제2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4월17일(수) 10시00분~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도비지원과 추가 시비 편성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지번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통반을 조정하고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항목을 추가 규정하고 이용수칙 위반 고객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정확히 적용시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며, 업종별 수도요금을 규정하는 별표1 개정사항은 지난 10년간의 요금동결에 따라 전국 공공수도요금 평균 현실화율 77%에 못 미치는 73%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이 계속됨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요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설명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공급원가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10년간 동결 후 5년간에 걸쳐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단계별로 원가상승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요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개시와 일시사용 등 규제조항은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별표1)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사항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 불건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하수도요금의 계속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그랑블아파트 내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입주율이 82%를 넘은 만큼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통일부 등)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과 남북교류 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협의회의 구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배당 지급 연령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혼선을 일으킬 것 같은데 94년생으로 결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2조 정의에서 청년이란 만19세에서 만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정이 허락되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도 청년배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청년정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4월초에 경기도 청년배당 운용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만24세인 1994년생을 지급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24세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고, 가장 취업활동이 활발한 나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청년배당 경기도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같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일동 전 농어촌공사 자리에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가 올 11월말경에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백운지식문화밸리 제일풍경채가 내년 2020년 1월말경에 한 600세대 좀 넘게 입주를 할 예정인데, 조례개정이 입주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이번에 하고 또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하고 그래서 이걸 좀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준공 이때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골든클래스나 제일풍경채도 다른 단지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입주시기가 이게 당초에 5월에서 4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것만 검토되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향후에 입주할 3개단지,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장안2지구 파크푸르지오는 연말에 한꺼번에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설사 미리 개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지번이 확정이 안 되면 지금처럼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한꺼번에 개정을 하고 지번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신설 되는 제10조2항 보면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 신설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놨는지, 지금 그것을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의왕스카이레일 운영 결과 성수기 대비 평일 이용객 수준이 3분의1 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비율로는 이용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도시공사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인 감면 및 면제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적용은 평일 의왕시를 포함한 인근시 학교, 기업체, 단체들과 운영주체인 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어 20인 이상의 경우 단체적용 할인혜택을, 현재 최고인 50%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고객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의왕스카이레일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례에 나와 있는 감면기준에 못 넣은 게 이 감면비율이 50%, 30%, 이렇게 2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거기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도시공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왕시 시민은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 단체로 오면 20%까지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한도 내에서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평일날 하니까 이용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50% 까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협약에 의해서 50% 이내에서 지금 그 한도 내에서 협약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하겠다는 걸 정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사유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 첫째하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의 수준과 체계를 바꾸는 그야말로 요금체계 변경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유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진정한 개정사유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수준을 올리고 체계를 바꾸고. 체계 바꾼다는 것은 누진제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요금체계 변경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딱 한 페이지에요. 업종별 요금표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금표 딱 한 페이지인데, 이 한 페이지를 시민들이 보고 왜 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만에 개정되는 요금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년만에 왜 바꾸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는 자료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토론도 하고. 시민들이 그걸 알 리는 없을 거고,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요. 시민들께 알려주는 자료로는 너무도 미비하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 공식적인 의회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요금이 한 이 표만을 가지고는 몇 프로가 오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대략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요금현실화율이 73%다 그걸 갖다가 100%로 올리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0-73 하면 한 35%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5%라면 대단히 높은 인상률인데, 그렇게 인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 가계에, 대략 가구당 얼마 정도의 부담이 더 추가로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같이 제출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오늘 통과하면 보도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다 공개할 자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본의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첫 번째 그 기준과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을 했다 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민생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분석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6월에 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0% 이상 올릴 것을 독촉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상수도 지방공기업 요금적정화 목표제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요금인상 압박을 해왔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공급원가는 톤당 981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716원으로서 약 265원이 톤당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73%로서 저희가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요금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해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고자 5년간 연차적으로 9.15%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가정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20톤 미만의 물을 사용합니다. 현재 20톤을 사용할 경우 가정용은 상수도요금이 10,060원, 하수도요금은 10,590원, 합계 20,6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되면 상수도 요금은 11,180원, 하수도요금은 12,100원, 합계 23,280원이 발생이 되어서 일반가정에서는 월 약 가구당 2,630원 정도가 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는 이거 지금 73%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건전한 시 재정이 인정되지 못한다. 시가 계속해서 수돗물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은 쌀 거고, 다른 자원에 비해서 상대로 싸면 결국 낭비가 일어날 거고, 이런 논리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건 건전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10년 만에 올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조례주의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금을 정하고 징수하고 하는 역량을 강화 시키려면 시작부터가,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부터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내일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공포 전에, 공포로부터, 공포 때까지 충분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요금이 개정이 됐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큰 효과, 작은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하셔서 보도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유치원이 24개가 있어요. 국공립이 12개, 사립이 12개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립도 포함 되요?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 감면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제출된 안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집행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인데, 이게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1단계로 규모를 봤더니 개수는 대충 재정사업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이 261개소 금액으로는 4,800억 정도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로 36개소 1,500억, 2단계로 2개소 31억, 3단계로 223개소 3,276억, 첫 번째는 1단계와 2단계가 퍼센트, 금액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1단계는 32%고요, 2단계는 1%가 안 됩니다. 3단계가 67%고, 우리가 단계별이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는 30%, 그 다음은 또 30%, 그 다음은 마지막은 40% 이렇게 보통 책정을 하는데 1%도 안 되는 걸 단계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2-1단계라고, 3단계라고 안 하고 2-1, 2-2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2단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계고요, 사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단계별 계획인가. 특히 3단계는 사실 집행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2024년 이후다.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하면 1단계에서는 몇 % 집행하고 2단계 몇 %, 3단계는 몇 %, 이렇게 해서 100%를 달성하는 계획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계획은 32%를 24년까지 달성하겠다 이 딱 하나 계획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단계별 계획에 너무 형식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집행계획이 미비한 만큼 두 번째 지적사항은 단계별 장기미집행이 되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 장기로 간다면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해소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물론 해소계획을 짤 의무가 없고 집행계획만 짤 의무가 있는 거고 해소계획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해소계획이죠. 지금 재산권이 묶여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소될까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얘기죠. 제출된 자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방안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와 협력해서 안을 짠다고 그랬는데 각 사업부서의 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해제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몰려 있는데 그 용역도 지금 현재 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제가 여기서 보면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2일자로 끝나는 이 11개소가 전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행가능성이 충분히 검토가 된 그러한 계획인지. 만약에 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는 없는 건지 이걸 묻고 싶고요.
네 번째 사항은 우선해제지역의 만약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선해제지역의 충분히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특히 집행가능성이 떨어져 가지고 해제를 한다면 우선해제지역이라는 것은 개발이 막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여기에 난개발이 우려가 제기 됩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사업비 1단계 집행계획이 과중하다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총 4,865억9,900만원 중에 1단계에 1,558억3,900만원으로 총 재정사업비 대비 32%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입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189억원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집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것은 재정확보는 매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각 과나 우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확보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지된 사유는 경기도에서도 관련 그린벨트지침이 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관련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위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시설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많이 해제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논리가 아니면 해제를 심의 보류되고 있어서 저희가 논리개발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논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인근에 배치가 500미터 이내에 배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해제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좀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해서 중지 중에 있고요.
세 번째는 실효예정시설 2020년 7월 2일에 해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1단계 집행을 해놓고요 실효시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의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용역 진행 중에서 맹지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진행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복지정책팀장 홍 석 일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예술관광팀장 권 희 순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 손 도서관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