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송현주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한 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 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 회부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 경력 연가 가산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의 2에서는 시간외근무 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민간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민간 경력이 인정되는 경력직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 가산 범위 확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다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부재, 가족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화재 위험에서 의왕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 교육과 홍보 시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의왕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6조까지는 교육과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한채훈입니다.
  김태흥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개발, 수익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 활동, 사회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과 업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조례안 중에서 추가할 글자가 있어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36쪽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조 제목과 조문의 용어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 시설인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업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확대 및 생산적인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지역봉사지도원 제도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경로당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가서 보면 75세 이상인 분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80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신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6조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위법을 했을 때 당연히 보조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과거에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데 정확하게 이게 인지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쌀이 이제 돈이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받았는데 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떡을 해서 나눈다든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여기 어차피 이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회계 처리 문제,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그때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원 중에 하나로 좀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흥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제가 이제 반환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회계 관련돼서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회계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또 일부 이제 직원들이 대행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에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회계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타 이거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항이 또 들어가야 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참고해서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이제 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태흥 의원 네.
노선희 위원 그중에 하나가 더 첨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난방비,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타 도시 보니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이거는요, 저희가 기존에 나가던 거를 이제 명시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의왕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거를 또 여기다가 명시를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인상될 때마다 사실 또 계속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굳이 또 그것도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번 다른 타 도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의 농업인을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왕시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공급과 더불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의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6,063만3,200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해 왔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답례품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 지방의회 독립에 따른 명확한 정의 및 의왕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감면 대상 중 전액감면 대상에 시의회 및 의왕시 체육회, 의왕시 장애인체육회 주최, 주관 행사를 추가하였고 같은 항의 100분의 50 일부감면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과 함께 임신·출산 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왕시 관내 체육인들이 우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더 체육시설 이용에 만족감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강한 의왕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지역 농업인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답례품 및 그 공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설치한 취지에 비춰볼 때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과 임산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면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51쪽 보시면 여기 우리 시의회 그다음에 의왕시 체육회, 의왕시 장애인체육회가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체육회에 있다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쓸 수 있었어요 무료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돈을 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가맹단체들, 종목 단체들이 하는 대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한채훈 의원 가맹단체와 종목 단체의 이런 이제 대회가 이제 의왕시 그리고 의왕시 체육회,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와의 그런 이제 공동주관이라든지 주최로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관이나 주최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각 종목 단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거든요.
한채훈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배라든지 또한 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들이 개최되었을 때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여건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 차원의 그런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각 종목 단체들은 이 규정을 지금 알게 되시면 왜냐하면 예산에서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할 겁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특히나 생활체육 여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왕시 생활체육인들이 또 이에 대해서 만족해하시고 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총무과장 정해룡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4295호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및 별표 4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 경력 연가 가산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의 2에 시간외근무 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 3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경력이 인정되는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유연한 복무 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주요 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이라면 쌍둥이를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쌍둥이를?
○총무과장 정해룡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번 출산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해룡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은 경우를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출산 장려 차원이라면 2번 경력을 가졌거나 3번 경력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출산을 우리가 지금 장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두 자녀나 세 자녀나 이렇게 많이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휴가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급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출산 장려에 대한 휴가는 충분히 저희가 육아휴직, 휴가라든지 출산휴가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다 해서?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둘을 같이 낳았을 경우만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64쪽 의안번호 4296호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신설 사업 및 상위 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명칭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4조에 자립생활 지원에 탈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중복 방지 등을 명시하고 안 13조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재무회계 기준을, 안 20조에는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21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4301호 아름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범위는 수탁 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4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름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4쪽입니다, 의안번호 4302호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낮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이용 뇌병변장애인에게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 제공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업무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부곡복지관 3층에 위치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노인장애인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과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 아름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아름채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며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이 관내에 2개소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2개소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남녀가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2개소가 1개소는 남자고 1개소는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각각 구분해서 성별로, 그러니까 지금 1호점은 여성 장애인이 있고요, 2호점은 이제 남성 장애인으로 할 건데 현재 이제 작년 추경에 해서 담당자를 갖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 분, 하나는 남성 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예, 지금 중증장애인 저희가 자립생활체험홈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스스로 자립생활을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홈을 만드는 거잖아요 체험 홈을? 나중에 시설 퇴소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에 관련 근거도 있어요.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설 퇴소했을 경우 혼자서 자립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실제 지금 저희 1호에 있는 체험홈의 여성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활동 지원사라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도움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증은 자립 자체가 좀 어렵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체험홈을 만드는데 자립이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퇴소했을 경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활동 보조사를 같이 엮어줘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지, 공간만 마련해 줬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지적장애인인데 퇴소하면서 20살 이상이면 이제 시설에서 퇴소하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이제 지원해 주고 해서 들어왔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전세를 안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황당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퇴소하면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장소하고 퇴소해서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장소와 반드시 활동 보조사가 같이 있어야만 이들이 체험홈에 대한 의미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우선 이제 이게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목적이 있잖아요, 명확한 목적이. 그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성공적으로 이런 자립생활이 마련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립 시설이 마련되려고 하는 만큼 지원이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떤 특정인의 전용 시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자료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잘 적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아름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시면 또,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공직 활동 하심에 있어서 또 시민들을 위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시민들도 건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현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 장애인 정책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받았던 자료가 2022년 5월 말 기준의 뇌병변장애인이 626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뇌병변장애인이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616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거의 대동소이하시고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 개인 운영 시설로 해서 지금 뇌병변장애인 징검다리라고 거기 하나 해서 3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우리 부곡동에 있는 징검다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그동안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서 시에서 일부 지원도 해왔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그런 임대료 지급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설과 별개로 시에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위탁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징검다리 측에서 좀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인 운영 시설을 폐지를 하고 이 시설은 어쨌든 남아야 하니까, 사람들을 돌볼 데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좀 바꿔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민간위탁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올린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사라질 뻔한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주간보호시설을 이렇게 추진, 운영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사실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 인력이 일반 장애인보다 많이 필요하고 또한 노동 강도도 더 강하고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향후에 우리 시설장이나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이용 추이 분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돌봄 인력 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4297호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상 표창에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수상 부문 통합 및 명칭 정비를 통해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제척 대상 및 법률 용어 정비 등 청소년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1항에서 청소년상 수상 부문을 1호에서 4호까지, 참여·봉사, 효행·생활, 성취·포상, 창의·국제화 부문으로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고 5호에서 7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자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8페이지 의안번호 4298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중 시설 사용의 경우 청소년 감면 규정 혜택이 있으나 교육 수강료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 이용자의 금액 구분이 없어 수강료 부문의 청소년 혜택을 추가 정비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의 경우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1항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제3조의 교육 수강료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일반을 구분하여 수강료를 정비하였으며 별표 2 제4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심리검사 등을 무료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94페이지 의안번호 4299호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 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외국인 및 재외동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먼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수상 부분을 현실에 맞게 통합 정비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의무 및 심사 배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표창 대상에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반영하고 수상 부문별 통합을 통해 모범 청소년들에게 수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창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교육 강화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과 더불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관내 체류 또는 거소 중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용어 정비에 따른 법규의 통일성, 일관성을 기하고 관내 외국인 여성 청소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의안 79쪽이요, 여기에 제2조 본문 중에 ‘의왕시에’를 ‘추천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보시면 추천일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 청소년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때 이제 추천 기한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추천 기한의 마지막 날 그때부터 이제 2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추천일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그게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2년 기준을 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통해서 정할 때는 추천 기한,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년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던 거고 추천일이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의왕시민이 봤을 때 바로 보고 이해하고 이 날짜구나, 이때부터 2년이구나 하고 산정이 가능할 수 있게 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공고일로부터라든가 그런 명시가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사실 공고일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3개월 전에 받고 2개월 전에 받고 공고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고일 기준에서 공고 기한이라는 게 또 있고 해서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천일이라고 했지만 공고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추천일이라는 것이 최종 공고 기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천 기한 이거를 마지막 날로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한 거고요. 이제 공고일 기준을 재공고하는 것도 상황도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년의 예를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도 추천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공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고일로 하다 보면 그것 또한 기준이 좀 애매해지는
박혜숙 위원 공고일은 공고일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추천 기준일이라고 여기 지금 이번에도 나온 거 보니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헷갈리죠. 오늘 내가 이렇게 추천했으면 이때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명확하게 공고일이라면 이번에도 2023년 3월 10일 날 공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 공고일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특별히 공고일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그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고 그전에는 이제 그냥 공고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놨던 사항이라 이 부분을 산입하면서 공고할 때 명확하게 규정되는 사항을 추천일이라고 저희가 잡은 거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공고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시상일 시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고 그다음에 추천일 기준으로 한다라는 곳은 파주 거의 한 곳 정도,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잘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2년을 했어요 거주 기간을? 2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2년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왜 2년을 했냐 그러면 그런데 통례에 의해서 또 다른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잡은 거를 이제 2년으로 지금 저희가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2년을 했냐고 그러면 사실 이게 특별한 기준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계속 2년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전이랑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재공고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2년으로 했을 때도 추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으로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 부문 때문에 사실은 추천이 잘 안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부문별로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격한가, 과연 청소년상의 대상이 적격한가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많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부문을 통합하면서 줄이고 또 부문별로 혹시나 많이 경쟁이 들어오게 되면 2명 정도로 해서 좀 인원을 여유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거주 기간 왜 하필 2년입니까 하고 질의 드린 이유는 청소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탁월한 상을 줄 만한 모범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주 기간이라는 게 그들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될까 봐 혹시 만약에 특별한 2년 꼭 이렇게 사유가 있지 않으면 거주 기간을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의왕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년을 만약에 하시면 그래도 이제 신설해서 들어온 최소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청소년들은 2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좀 기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거주 기간보다 부문 쪽에 더 이제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부문 쪽에도 더 효과적이고 이제 그런 어떤 능률적으로 이들이 상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주 기간도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개정을 해서 청소년상을 운영을 또 해 보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또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부의안건 페이지 86쪽인데요.
  몇 조냐면 제8조 관련자들에 대한 기피 신청 관련 내용인데 4항을 보면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피할 수 있다를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바꾸셨어요, 개정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저는 당연히 그 대상자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그걸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기피 신청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이 돼야만 기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의무나 이런 사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기피 신청 이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회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에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되어 있어서 기피를 회피로 바꾼 것이고요, 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는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에 보면 관련자들이잖아요, 자녀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거나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이런 대상자들이 될 테니 관련자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제척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당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피라는 거는 그 외에 이제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해서 이게 기피 신청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외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당연 사항입니다. 당연히 제척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글쎄요,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 주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3조를 보면 지금 청소년상을 이렇게 표창을 주는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문을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하면서 이제 인원수가 부문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가령 4명, 5명이 들어왔는데 진짜 적격자가 2명은 꼭 해 줘야겠다 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창의·국제화 부문 또 성취·포상 부문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놨는데 부문별로 진짜 적격자가 2명 이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1명에서 2명으로 지금 늘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부문별로라는 거는 각 분야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분야별로 2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1항, 2항 이렇게 다 부문별로 준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의 조항을 보시면 먼저 변경 전은 1명으로 하되 부문별로 1명 그런데 변경된 걸 보시면 부문별로 2명 이내로 이렇게
박혜숙 위원 과장님, 봉사 부문에서 1명 내지 2명을 주고 그다음에 효행·생활 부문에 1명 내지 2명을 이렇게 각각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청소년들이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성장에 굉장히 아이들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 이렇게 좀 많이 줬으면 그 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앞으로 장래나 그런 데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자기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상이 2명밖에 안 되는 건가 해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연말에 의왕시 청소년시설 우리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주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우수 청소년 수련관으로 시설 선정돼서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상하시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금번에 작년 연말이죠,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체육관 개선 8억 원을 우리 경기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그 과정에서 도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지역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합니다만 사용료 관련한 내용입니다만 시설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의한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땜빵식의 수선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시설도 그런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제 관련해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죠? 이제 어떻게 8억 원 내려온 것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하실 때 저는 이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갔을 때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 청소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비단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고천 다목적 체육관을 가더라도 마이크 음향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 한 경기 중에 안내를 하더라도 들리지 못하고 웅웅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저희는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소소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목적 체육관도 저희가 당연히 음향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번 설계 범위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수련관 측,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감안해서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저희 생각에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1차 추경 때 일부분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과 함께 논의 한번 해 봐주시고 또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한 번 좀 덧붙여 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 때 가셔서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는 청소년 수련관은 처음부터 너무 협소했다, 관중석도 없고 무대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화장실이에요. 강사들이 거기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강사들이 중간에 또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끼리.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관 안에 샤워장까지 다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아마 타 도시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체육센터를.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라도 좀 어떻게 설치가 꼭 되어야 된다, 거기 운영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이상 거기를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염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 경기도 김영기 의원님이 특조금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 가지고 물이 겨울에 얼어 가지고 물이 터져 가지고 바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설계 들어가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재단 측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이제 회의를 했고 또 1차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의견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또 이제 2차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방송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특조금을 올릴 때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충분히 반영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제가 거기 농구장이다 보니까 제가 체육관 쪽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체육관이 가능하면 왜냐하면 체육관이 워낙 협소하니까 농구 골대를 위로 다는 걸 권유를 드렸어요. 위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반영해서 위로 달 수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차 회의 때 그 의견이 나와서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이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농구 골대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솔직히 체육센터도 원래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달아놨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달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할 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농구장 체육관에 골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애들이 매달리고 올라가고 파손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시설 설치비 관련돼서 그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아동청소년과일 때 8억이 이제 도비로 오고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15억을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수련관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다 삭감되고 그때 8억만 유지해서 했는데 이후에 추경 올려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때 정확하게는 15억이었고요 내려온 예산이, 내려와서 15억만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15억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노선희 위원 그런데 15억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이제 체육관하고는 좀 별도로
노선희 위원 처음에 15억 말고 더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체육관
노선희 위원 이게 청소년 수련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거 8억은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옆에 그 예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전체 청소년 수련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청소년 상담시설 위치가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재단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이제 포일 상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소를 저희가 고천에서 포일로 옮기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왔던 얘기고요. 현재는 사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 대표의 자리하고 그다음에 상담시설하고 지금 바꿔진 상태는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직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담실을 본소를 옮길 때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어서 그때 고려했던 사항인데 그게 이제 현재는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이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옆에 다 들리고 하니까 내담자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좀 별도의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공간이 재단 대표이사의 자리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옆에 사무실도 있고 거기 출입하는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예민할 때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의회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위원장 김태흥 노선희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
노선희 위원 여기 상담소 지금 그래서 교체는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래서 교체는 시설 문제니까 조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끊었는데요, 특별하게 별도로 문제가 있으면
노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상담소는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부분도 향후에 분명히 예산에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의안 90쪽입니다.
  별표 2 제3호의 표를 보면 지금 징수 수강료의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수수료 또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56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이렇게 보면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정한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따로 정하면 이 금액을 시장님께서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를 거치게 돼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에 규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조례에 정한다는 얘기는 금액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정하냐 하는 방법까지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 시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안양이나 김포 이런 데는 성격상 상한 수강료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련시설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조례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금액을 금액을 항별로 다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조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성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서울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액을 조례에서 완전히 정한다기보다는 시장이 그 사항을 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수수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별표 2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명시는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사실은 이 범위 내에 대부분 저희 하는 강좌가 한 100개 정도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전에는 30,000원 정도로 너무 상한선이 너무 작아서 이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 60,000원까지 해놨어도 혹시 특별한 강좌의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범위 내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도 포함해서 60,000원까지면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인근 시군이 할 수 있는 40,000원, 50,000원 이런 것까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60,000원을 정해놓은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000원, 90,000원짜리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혹시라도 도입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 승인을 얻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끔,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제 강좌 수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따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되레 10,000원에서 60,000원이 아니라 서울하고 비교해서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늘려놓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장님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또 조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되레 금액적으로 이걸 좀 늘려서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요, 저희가 60,000원까지 해 놓은 거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전체적인 평균을 내봤을 때 60,000원이면 이 범위 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특수한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추후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에 그때는 조례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시민들에게 질 높은 강좌를, 강사님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조금 높아야 질 높은 강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99쪽이요.
  여기 지금 변경됐는데 이렇게 여성청소년이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1세라는 게 만인가요, 아니면 만이라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은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세라는 건 정해진 나이에 지금
박혜숙 위원 11세면 몇 학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11세면 4학년으로 하나요.
박혜숙 위원 11세가 4학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 통상적으로 5학년, 6학년 정도로 지금
박혜숙 위원 네, 지금 5학년, 6학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6학년까지는 안 돼서 5학년 정도로 왜냐하면
박혜숙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저 생각에는 왜냐하면 4학년 정도에서부터 지금 아이들이 생리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통상적으로 합니다.
박혜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부의안건 104페이지 의안번호 4300호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경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경기도 경관 조례」와의 용어 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2030 의왕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안 제24조 및 별표 1에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9조 별표 2에 경관자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상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안 제7조 및 2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비된 2030 의왕시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 경관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거의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별표 1하고 별표 2를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별표 2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한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 다시 건축물 경관 자문 대상이 이렇게 명시화됐고 또한 별표 1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역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하고 또 이제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이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왕시 기본 경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선정된 7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심의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에 구역하고 넓이하고 기준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 내에서 지금 자문 대상은 안양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그거를 자문 대상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의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백운로와 1번 국도, 의왕역 그리고 안양천이 이렇게 포함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경관심의 관련해서 용역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나왔던 자문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보면 안양천 부분을 당초에는 심의 대상으로 했다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양천 부분은 자문 대상으로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1호 국도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뛰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13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개정안 제27조입니다, 공동위원회 운영 및 구성이 있어요. 이 공동위원회는 우리 경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건축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외에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비상설 기구입니다, 상설 기구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공동위원회는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사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지금 현재 2번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마 앞으로도 공동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공동위원회가 아마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철저하게 공동위원회를 잘 운영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본 위원이 이게 이제 상설위원회였으면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아무쪼록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따로 지침이나 이런 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 조례 외에는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항상 노고가 크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고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연설명인데 지금 이제 아까 30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협의체 예를 들어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업무 관련된 모든 게 30조에 지금 축약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0조에 보면 제가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돼서 이 내용이 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모두 포함된 내용인가요? 지금 조례 안에 협의체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협의체라는 내용은 다른 조항이고요.
○위원장 김태흥 다른 조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위원장 김태흥 여기서 제30조에 이야기하는 위원의 위촉, 해제는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관위원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관위원회로만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했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심의 대상 및 규모 관련돼서 이게 지금 23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별표 1,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략한 것에 보면 3항에 보면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내용인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별표 1, 2에 빠져 있는 우리 의왕시 일례로 랜드마크가 있다든가 또 내지는 상징적인 어떤 공공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좀 거기에다가 교량 이런 거라든가 또 육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징적인 건축물이 우리 의왕시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없으면 향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넣어줄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23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도로법, 하천법, 그 밖에 시장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24조에 보면 건축물의 경관심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관지구 내 연면적 2,000m² 이상, 7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개정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신설을 한 거잖아요 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길래 일부는 좀 우리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부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일부는 넣어줬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고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흥 따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거기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의안번호 4303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현재 시내 마을버스 등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월암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 보급 확산 등을 위해서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3 규정 등에 근거해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인 전기 충전 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 항목의 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의 면적은 2005년도에 조성된 기존 부지 A 구역과 2018년도에 조성된 증설 부지 B 구역을 합쳐서 총 22,822m² 약 7,400평이고 주차면수는 버스 176, 승용차 39 등 총 215면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사무동, 정비동 등 7개 시설에 2,720m²입니다.
  다음 페이지 바 항목의 사업비 및 설치 규모입니다.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지난 22년도 증축 부지 B 구역에 개발제한구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거쳐서 의왕운수에서 설치한 충전 시설 6기와 향후 백운여객과 의왕교통에서 계획 중인 12기 등 총 18기와 부대시설인 캐노피 등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시설 설치비 3억2,500만 원, 향후 계획 중인 12기의 설치비 9억 원 등 총 1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 항목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향후계획 부분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가 완료되면 시와 업체 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에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 착공과 준공은 물론 이후 시설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협약서에는 사용 기간, 사용료 및 자진 철거 조건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영차고지 내 충전 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이 시의회 동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절차만 이행하고 설치하는 행정적 착오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기존 시설 설치에 행정 착오는 있었으나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마을버스의 전기버스 확충과 전기 충전에 어려움이 많은 버스 업체의 고충 등을 감안하시어 본 제안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의 전기 충전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자동차 전기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월암공영차고지 내 자동차 전기 충전 시설 설치를 통한 전기버스 보급 확산과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충전 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1항 제3조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자가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 시설 설치로 인해 기존 공영차고지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기 월암공영차고지 보면 주차면이 한 176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 말고 이렇게 확장 차고지에만 지금 여기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충전소는 증설 부지 부분에만 설치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6기 말고 12기를 추가로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추가적인 건 12기고요. 승인은 기존의 6기까지 포함해서 동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시비, 도비, 자부담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운수업체 보니까 3개 운수업체가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3개 운수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그러면 여기 설치일부터 10년을 하신 그 10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10년에 대한 부분은 약칭 친환경 자동차법에 명시돼 있고 기본 10년에 또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1회 연장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을 운수업체가 4억8,900만 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사업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자부담을 여기 지금 사용자들이 이제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전액을 다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4억8,900이 10년 안에 회수될 수 있다고 보세요 모두?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 사업은 그런 차원보다는
노선희 위원 글쎄 사업의 목적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시설 원상복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장소에 대한 유상 임대를 하고서 장소를 사용하는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사용에 대한 전기 충전료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글쎄요, 그거를 정확하게 계량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관내 마을버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수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전기버스 운행 자체에 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추가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 어려움 때문에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이게 10년 정도에 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이 모두 회수가 된다 하면 더 연장을 했을 때라도 또는 10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10년 이후에 차라리 그냥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고 또 시에서 운영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운수업체 그때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사업시행자도 더 연장해서 20년을 해서 과연 원상복구했을 때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훨씬 본인들한테 이익 되겠다 싶으면 20년까지 끌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중도에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안에 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이 모두 회수가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가 운영을 하고 운수업체에 그때 이후에 어려움이 호소가 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원님 말씀이 이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체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기부채납 방식이 차라리 어떠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은 사실상 기부채납 여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방식이냐 아니면 자진 철거 방식이냐 이 2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본 사업처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에서 별표 1이나 또는 공유재산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외적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은 재산 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없는 재산, 끝으로 사권 설정이 없는 재산 이런 것에 한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또 이런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좀 더 좀 타당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 사항이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현재 법률적인 서로 상충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본 사업의 시급성, 기부채납의 필요성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업체의 고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해당 시설물이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이러한 여부도 중요하고 또 시 재산으로서 그때 가서 가치가 있는지 또 기타 20년 후에 변화되는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우선 자진 철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 결과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속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상호 협의하에 조건 없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이러한 내용을 꼭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항은 업체하고도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전기 충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 충전 관련돼서는 전기차도 그렇고 화재가 나면 일반 차량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일반 차량으로 우리가 화재는 쉽게 이렇게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재가 나면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8면이거든요. 이게 화재가 나면 굉장히 심각할 텐데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화재 종류 중에 전기 화재는 A, B, C의 범주가 아니고 그 이상 위험한 화재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안전사고도 미리 대책 마련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사업시행자도 이거를 통해서 충분히 모두가 다 잘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우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첫 차 이용 시간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그러한 이제 따뜻한 그런 환경을 위해서 온열의자 시간을 오전 5시 가동 시간에서 오전 4시로 당겨달라는 본 위원의 제안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의 경미한 변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한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셨습니다만 또한 관련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축조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의결 받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이 건은 의왕시 같은 경우에 사후 조치 방안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의왕시의회의 사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총 무  과 장        정 해 룡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