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0시06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및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새롭게 채택하여 제출하였기에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선희 의원과 한채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시의 총결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 세입세출 결산 주요 골자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6,831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940억 원, 세출 결산액은 5,729억 원으로 잉여금은 1,21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7,090억 원이며 수납액은 6,940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원, 미수납이월액은 141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총예산 현액 6,831억 원 중 지출액은 5,729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9억 원, 집행잔액은 372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잉여금 결산입니다. 총잉여금은 1,210억 원이며 명시이월 98억 원, 사고이월 5억 원, 계속비 이월 625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53억 원, 순세계잉여금 4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4년도 말 자산 총액은 3조 6,312억 원이며 부채는 202억 원, 순자산은 3조 6,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총액은 37억 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신규 채권 3,000만 원이 발생되고 1억 원이 소멸되어 채권 총액은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과 2024년 모두 채무가 없어서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 말 공유재산은 2조 7,157억 원이었으며 2024년에 2,229억 원이 증가하고 716억 원이 감소하여 공유재산 총액은 2조 8,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에 51개 품목, 7억 원이 증가하고 10개 품목, 5,000만 원이 감소해서 물품 총액은 947개 품목, 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6,940억 원, 총세출액은 5,729억 원으로 금고 잔액은 1,2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249개 지표 중 225개가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지표는 24개로 달성률은 89%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등을 포함한 통계입니다. 세입은 1조 356억 원, 세출은 7,852억 원, 잉여금은 2,504억 원입니다. 자산 총액은 3조 6,825억 원, 부채는 243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25억 원이며 수익적수입은 18억 원, 자본적수입은 126억 원, 이월재원은 380억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66억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1억 원, 이월예산 지출은 255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58억 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43억 원이며 수익적수입은 178억 원, 자본적수입은 328억 원, 이월재원은 3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366억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08억 원, 자본적지출은 227억 원, 이월예산 지출은 30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17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39억 원이며 수익적수입은 164억 원, 자본적수입은 300억 원, 이월재원은 74억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447억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51억 원, 자본적지출은 240억 원, 이월예산 지출은 54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9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총액은 1,176억 5,500만 원이었으며 2024년 조성액은 421억 4,400만 원, 사용액은 36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561억 3,5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5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로 1,37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비용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개최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6월 26일 제312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장이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의 건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며 2025년 6월 1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95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기존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관련 부서와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지난 의왕시장님께서 거부권 행사 당시의 사유를 최대한 참고·반영하여 총 5가지 사안 가운데 2개 사안만으로 범위를 줄여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의왕시의 책임 회피 및 의왕도시공사 징계 의결 수위 적정 문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문제 2가지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조사위원으로는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기간 중 조사 일정 조정, 조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투명한 행정과 의혹이 없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종합병원의 성공적인 유치,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범위를 축소하여 진행할 계획인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진행되기를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을 방청 신청 없이 무단으로 난입하는 사례가 지난 회기에도 있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과에는 회의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 시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입니다. 무궁화 축제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도로며 관청 주변도 죄다 벚나무뿐입니다. 우리 꽃인 무궁화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 우리 민족의 근면과 끈기를 나타내는 무궁화! 하지만 현실 속의 무궁화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자 머리에 무궁화꽃을 꽂았고 혼례 때 입는 활옷에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무궁화 수를 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꽃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상징이었고 지금도 태극기와 함께 국기를 수놓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궁화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는 여전히 낮고 실제로 가로수나 공공조경 공간에서 벚꽃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의왕시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방안 반영입니다. 공원, 도로변, 청사 주변 등에 무궁화 식재 비중을 확대하여 시민 생활 속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 검토입니다. 무궁화와 관련한 도시 이미지 메이킹, 꽃길 조성입니다. 도심 가로수는 대부분 벚나무로 채워져 있고 매년 봄이면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성대히 열립니다. 물론 벚꽃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이렇게까지 외면받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입니다. 국가 지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제정한 날입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힌 모양이 수학 기호 무한대(∞)와 비슷해 무궁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8월 8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는 꽃이라는 뜻을 지닌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의 상징입니다. 상징 공간 설치 등을 통해 의왕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무궁화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무궁화 심기 운동, 어린이·청소년 대상 무궁화 교육, 무궁화 관련 문화 행사 또는 작은 축제 등을 기획하여 시민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왕시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제대로 알리고 식재 비중을 확대하여 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벚꽃길도 좋지만 무궁화길을 걷는 의왕 시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따뜻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작지만 뜻깊은 변화가 의왕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혜 없이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특정 언론과 의왕시 전역에 걸린 불법현수막에는 이행협약서 체결식을 이번 금요일 오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데 아직 시의회에는 이행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왕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대로 조속하게 협약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제309회 임시회 때도 제안했던 사항을 협약 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5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투입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둘째, 사업자가 종합병원을 운영해 온 이력과 향후 종합병원을 잘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
셋째, 협약서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
시민이 여전히 우려하는 요양병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을 위해 250억 원의 자금을 종합병원 개원 시점부터 장비와 우수 의료 인력 충원 등에 10년에 걸쳐 연차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공고문의 변경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당초 입찰 마감일은 5월 30일이었으나 6월 5일로 연장됐습니다. 공고문 정정 변경 사유는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SPC를 설립할 경우 SP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개월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둘째, 해당 공급공고문의 변경이 절차대로 지침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대금 납부 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왕백운PFV는 재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고문을 정정, 변경 공지만 하면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 미확보로 공고 무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셋째, 내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유출 의혹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입찰 신청 마감은 6월 5일 오후 4시까지였고 개찰과 낙찰자 발표는 오후 5시부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개인 블로그에는 오후 4시 2분에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시장님 얼굴과 의왕시 마크 그리고 글까지 포함된 웹자보와 종합병원 개요와 상세 내용까지 명시되어 공개됐습니다. 분명 개찰과 낙찰자 발표는 오후 5시부터인데 어떻게 입찰 신청 마감 2분여 만에 개찰까지 58분을 앞두고 이 모든 내용이 시장님 블로그에 공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정거래, 계약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보안 사항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와 혹시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어 정보 획득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우리 종병 유치 정말로 대단합니다. 계획이 다 있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이롬이 운영하는 사랑의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사실인지 서면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게 2025년 3월 25일에 답변받은 서면답변 질문서입니다. 시장의 배우자가 아파트 단지 내 종교모임에서 백운밸리 종합병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몇몇 병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병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얘기한 바 있다’입니다. 결국에 시장님의 배우자께서 이롬 병원, 사랑의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변 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대로 지난 5일 사랑의 병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소문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소문이었고 하나의 예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찰 시간이 오후 5시였으나 오후 4시 2분에 시장님의 블로그에 결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찰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를 꿰뚫어보는 관심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개찰 전에 나온 낙찰자 정보는 누가 알려줬습니까? 담당 공무원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PFV입니까, AMC입니까? 블로그 글도 시장님께서 본인이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쓰신 거를 옮겼는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미리 어느 병원이 들어올지 알고 있었는지, 어느 타이밍에는 입찰이 안 들어갔지만 이 타이밍에는 입찰이 들어가서 결국 소문 속의 병원이 들어온 것도 이미 다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SPC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온 개찰 공고를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홈페이지에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 미숙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젯밤 기준으로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낙찰자 정보가 꼭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계획이 다 있으셨다면, 3월에 이미 소문이 날 만큼 확신이 있었더라면 언제 어느 병원이 들어올 것인지 무리 없이 종합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미리 시민사회나 의회에 말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 입찰입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당연히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백운밸리 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어디서든 찾아오는 훌륭한 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추진 절차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주 훌륭한 종합병원이 아무런 탈 없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 입찰은 끝났습니다만 계약이 남았습니다. 계약 전까지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팀장 고 만 석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유 윤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팀장 장 경 돈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행 정 팀 장 이 소 라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