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6일(화) 11시00분~11시51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전경숙 임시위원장 전경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전경숙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등 6분의 위원님들께서 6월 30일 발의하신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서 질의 토론을 진행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채택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형구 위원을, 간사에는 송광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형구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형구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로 선임되신 송광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의 간사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 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송광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송광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저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2,380만원이 증액된 194억5,4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5억2,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13,800㎡로써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29억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노후 된 글램핑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통나무집 19동을 신축하고 산림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확충, 보다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여 부득이 금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공원녹지과 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면 토지매입비는 문제가 없는 거죠? 구입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경기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책정해서, 2차 추경에 잡혀서 승인 되면 바로 계약체결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중간에 임도는 빠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당초에는 임도를 따라서  양쪽으로 건물 있는 걸 이렇게 볼록볼록 하게 했다가 그 임도분을 빼니까 이렇게 동떨어져서 된 겁니다. 다 뺐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임도 빼고 그 튀어나온 데도 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튀어나온 그 부분만 하니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더 늘리려고 이 토지를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양하게 다양한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중에 경기도와 또 임도건에 대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어차피 이게 시설 안에 임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중에 또 이것도 또 너희들이 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권유를 해서 의왕시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무상사용승인허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가 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라도 임도에 대한 무료사용권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받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8천만원을 지금 확보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설계는 지금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향후투자에서 한 29억, 30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은 또 3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신가요? 이 실시설계가 끝나야 그 설계에 따라서 내년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내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윤미근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실시설계에 따라서 이 향후 투자비용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사업비 변동도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명확한 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가급적 그 금액에 맞추도록 하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맞추라는 얘기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는 50년, 100년을 앞두고 그렇게 설계하면서 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작게 해서 지금 바라산휴양림이 계속 증설 증설 증설하면서 경기도하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좀 미래지향적인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잘 의견을 주셔가지고 첨부해서 설계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토지매입비 그 때 할 때 그 때 분납으로도 한다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분납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때 안 됐었나?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그게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갔고요,
김학기 위원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김학기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요즘 세상에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시의 여건에 따라서 분납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경기도에서 지금 거의 완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가요? 우리 분납요구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했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분납요구도 하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도로부분 제척도 엄청 배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 당연히 도로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 없애버리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경기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방침을 두 번에, 그 도로 빼주는 것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방침을 바꿔서 사실은 했거든요.
전경숙 위원 도로도 양보했는데 분납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전체 예산 중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계수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윤미근 위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성립전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굳이 다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성립전 보고를 안 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위원장 박형구 네.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듣고 저희가 통과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그 전에 들은 것들은
○위원장 박형구 그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과가 있는 데는 선별해서 다시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하는 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가 어디 어디죠?
윤미근 위원 제가 보기엔 보건위생과하고 도시농업과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지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자치행정과 저번에 행복마을관리소 들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피복비가 5명인데 한 사람 앞에 1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구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짚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들을 게 없으시고,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윤미근 위원 보건위생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네요.
○위원장 박형구 자치행정과 들으셔야 됩니까? 그럼 자치행정과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과, 일자리과는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도시농업과
윤미근 위원 도시농업과에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도시농업과는 듣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 이것도 성립전 설명은 안 한 것 같은데,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김학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서가 사전에 얘기가 되고 그런 게 없었죠 지금?
○위원장 박형구 그렇죠. 성립전이니까 성립전은 빼고 그냥 이것만 한 거죠 지금.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게 국비, 도비 100%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따로 보더라도,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그냥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서를 다 부르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우선 부서를 체크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들을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들을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지금 했고, 안전총괄과, 폭염취약대책 냉방물품 지원, 안 듣는 걸로 하고요, 교통행정과, 이건 들었습니다. 들었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자치행정과하고 도시농업과예요.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도시농업과를 우리 과장님을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빨리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럼 그거를 한 번 물어보시고, 자치행정과는 그렇고, 도시농업과 DB 구축에 대해서, 이거는
윤미근 위원 시설원예 넷제로 DB 구축이라는 게 뭔지,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지속적 지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넷제로라고 해가지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인건비 1명이 내려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 인력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방기구를 어떤 걸 쓰는지 조사하는 인력이 내려온 거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친환경적 어떤 연료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예산만 내려온 거라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만 활동하는 인력비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해 가셨습니까?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농업과에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농기계도 조기폐차비용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게 제가 봐서는 차량은 조기폐차지원이 나오는데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글쎄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었고요. 이것도 한 번 확인만 해보세요.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박형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만원 정도로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 해서 총 해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로는 25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조끼가 15개, 57,000원, 그리고 티셔츠가 30개, 그리고 모자하고 우의를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방한복이나 이런 쪽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직원 5명 해가지고 500만원이잖아요. 직원 5명 해가지고 설명서 8쪽에, 직원 5명 해가지고 그런데 모자가 15개, 티가 30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제가 사실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5명의 산출기초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냥 인원으로만 이렇게 계산한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아까 수량이 조끼 15개, 그 다음에 모자 30개 정도를 구입한 걸 보면 산출기초는 지금 3개소가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따른 피복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옷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내손행복마을을 개소를 하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개소들을 전부 다 같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게 구입한 걸로 내역에는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항상 볼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설명서에다가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제가 다음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좀 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조끼가 15개면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지킴이들
이랑이 위원 각 3개소에 5명씩, 거기가 다 다섯 분씩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지금은 사무원이 한 분이 계시고 지킴이분이 동별로 네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동마다 5명씩?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아니 3개동이니까요.
이랑이 위원 15명? 그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동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 게 아니고 동마다 다섯 분씩이신데 직원이 5명인데 15개면 맞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각 동 해서 피복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재설명도 없고 그럴건데, 아니 5명에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예요 옷값이 보니까. 그래서 피복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100만원인지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저희가 표기를 잘못 한 것 같고요, 무슨 근무하면서 100만원어치 옷을 1인당 사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도 처음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대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자 30개는 어떻게, 한 사람당 2개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아마 티셔츠도 30개를 구입한 걸 보면 땀이 나고 모자가 이렇게 젖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분으로 더 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랑이 위원 모자도 30개 정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의복이나 피복비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다른 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한 번 해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서기 전에 피복비가 나갔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른, 그러니까 다른 행복마을관리소 그 사람들한테 전혀 피복비가 예산이 없었는지, 그러면 맞는 거고, 예산이 있는데 또 다시 했다면 이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기존에 피복비 지급현황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 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내손2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신규로 오픈하는 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도 피복비로 같이 쓰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예산이 도비, 국비 내려온 거고, 매칭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거, 아까 피복비가 과다하다는 데 제가 기억은 정확치는 않지만 제 기억에는 다른 데에도 피복비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돈은 내손2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비와 개설비용이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조끼도 30개를 사면 30개를 사지 조끼는 왜 15개만 샀어요? 그것도 땀 젖는데,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조끼는 매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야간에 방범순찰도 하기 때문에 복장은 좀 통일되게 해서 기존 티셔츠 위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조끼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보고하신 게 이미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야.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조끼나 티셔츠나 모자는 구입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는데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농기계 트렉터, 콤바인에 대해서 조기폐차 하면 2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대당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고요, 접수된 건수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농기계 등록대수는 72대라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라도 말이예요 전문위원님, 예산 할 때 이게 도시농업과나 이런 데 부서도 성립전예산을 자료로 갖다 놓으라고 얘기는 하세요.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할 거 아니예요? 자료라도, 서류라도 가져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계수조정을 막바로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박형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송광의 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07억1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4,707억17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송광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7월 16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