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5일(월)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고 간사에는 박현호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박혜숙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을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7월 19일 행감특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 등에게 부과된 보증채무 관련 신고 의무 및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둔 것은 직무수행능력 여부와 상관없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가족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정비사업 해제로 노후화가 진행 중인 부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상권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부합성 검토 및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포상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벌칙이 얼마나 강화된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법」 25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에 사용한 후 교부조건 또는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금사업자를 고발한 자에게 저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금액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작년 7월에 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따르면 조례로써 더욱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과 함께 만들어서 발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식비와 행사비용이 과다한 책정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해서 근거조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창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조례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줄 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와 심의를 확실하게 거쳐서 주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주지는 않겠죠. 대게 보면 이게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줄 때 정말 확실하게 어떤 요건하고 기준하고 정확히 맞췄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급하는 심의기관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지도 않고 또 법적으로 가서 포상금 때문에, 물론 이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 때문에 꼭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항상 고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일에는 아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와있는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1차적으로 부서에서 각 단체의 사업비를 받을 때 철저히 받도록 하고 2차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조사업을 하시는 사회단체나 이분들은 여태까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목적에 착오가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사전에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의 3 보겠습니다. 그 밖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보고사항을 보더라도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현행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부터 우선 자성의 목소리도 갖고 또 기존에 있던 문제점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간담회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이 기존에 좀 편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얘기하지만 스스로 우리도 자성을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각오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간담회가 편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의회도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하는 이유가 행안부 대상과제에 포함이 돼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과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자구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 비상임감사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비상임이사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현행 조례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현재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연직감사로만 되어 있는데 이사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9조에 4항을 제9조의 3항으로 변경하는데 기존안에는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장을 연임 및 해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해임의 권한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 구성되지도 않는, 구성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은 임추위가 해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맞는 걸까요?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제12조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고 변경하시죠?
그리고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등기이사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요.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기업법」 제65조에 보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4항이. 그런데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삭제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6쪽.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특별하게 바꾸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바꿔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조례로 올린 겁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발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정후견인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으니 고쳐라라고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조문들, 불합리한 것들을 정리하다보니 그런 거지, 도시공사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모든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제10조에 보시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칙 1항에 공사에서 출자, 출연한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도 제10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토론해주시고 나중에 꼭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그때 비상임이사에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비상임이사 중에 사실 도시공사는 지역의 개발 건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임이사 중에 건설사에 근무 중인 사람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때, 추천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제외시켰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의 지도감독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22조의 지도감독에 수탁기관이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조례 일부개정에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건이죠?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만약에 있다면 하면서 약간의 운영상의 불합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저희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시가 지금 도시계획 국비를 따내서 국토부에 안을 수정한 다음에 의견조사를 기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도 어떻게 재검토가 들어갈지 재검토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바탕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부곡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61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부곡동도시재생의 방향 1위는 물리적 환경 및 경관 개선이었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환경 개선 예산 대비 마을사랑방 운영예산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가가 높아서 저희가 사업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 외 사업에 대한 거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보행환경 개선,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일부하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곡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의왕시 내손동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이죠. 도로 한가운데를 두고 양쪽이 한쪽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부곡하고 같은 거는 똑같이 계획했던 게 정비지역에서 이게 지금 해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이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손지역 가, 나에서 지금 제가 계속 민원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부곡에서 이 도시재생은 일부를 재생해 가면서 퍼져나가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찬성을 했으면 아마 재개발에 다 동의해서 똑같이 했겠죠 동일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재개발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곡에서 그림은 부분별로 정비를 해 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의 주택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많은 소음, 분진, 그다음에 도로파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저희 내손지역에서도 겪고 있거든요. 아마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내손가, 나 구역 주민들이 속상해 하는 게 뭐냐면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도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사자들은 거기 의견수렴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시민과의 그런 문제를 무조건 저는 시민 편에서만이라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도로가 폐쇄되어야 될 정도면 등기우편을 보내주면 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일반화 시켜서 줬으니까 받으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받게끔 해줘야 돼요 정말 받게끔. 그래서 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정말 진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잘 맞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그냥 내가 업무적인 것에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또는 가시화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잡음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제가 의견수렴에 대해서 다 봤어요, 쭉 다 보고 책자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곡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하고자 하는 부곡에 있는 현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서 약 2,490억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 맞죠?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2019년 6월 17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2021년 11월 12일 날 완료를 했고요, 주민공청회를 2022년 4월 2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의 확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삼동 삼행복찾기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서 국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곡신협 3층 건물에 196헤베의 커뮤니티 공간 및 현장지원센터 조성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역량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사항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최후적으로 9월이나 10월 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예정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별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전달할 계획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의 추가적인 수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이 계획대로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이 따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검토해보고 차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면서 기존의 세부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일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또 개별사업 특히 민간투자분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수반이 되는 사항들이고 연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일부 사람들 눈에는 보일 수 있다, 제 눈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꼭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새재생의 핵심은 주민참여,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출하신 안에 보면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에 앵커시설 조성으로 주거정비팀 운영, 현장지원팀 운영, 마을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신협건물 3층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미국 하이라인파크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민간의 영역, 특히나 주민들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사실 공공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개입과 이런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관련한 예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신 그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든지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 동력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가 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간담회 소통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의 지적에도 일부 동의하는 바이고 제대로 잘 추진되려면 계속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민 분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설명하는 자리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곡동이 갖는 의왕시 내의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을 부수거나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와 가치를 잘 계승해나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물론 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서 신중을 좀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잘못되면 이게 큰 예산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사업은 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가 몇 년도죠?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안을 만들어서 올린 때가
그런데 물론 정권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왔다 하면 굉장히 이건 의왕시의 쾌거죠, 최고의 쾌거일수가 있죠. 우리 돈 안 들이고 국가예산으로 낙후된 부곡지역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민간사업은 빼고요, 민간사업은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정권 2년을 남겨놓고 실시가 돼서 2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 용역은 사실 부곡에 한정되어 있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없는 용역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2억이 너무 커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모사업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서 공모사업을 따오신다면 정말 의왕시로 봤을 때는 국가예산으로 아주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저희도 지원할 테니까요, 과장님 이 공모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4개 과와 안전도시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청 소 과 장 정 준 모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