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2025년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1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협약(변경) 보고의 건

(11시51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협약(변경) 보고의 건이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보고의 건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출석 요구일은 6월 25일로 하고 증인 출석 대상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 13명으로,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은 보건소장 등 3명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협약(변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협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이행협약 변경 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5일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협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나 사업 추진 중 이행협약서 내용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설립 공공기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025년 2월 12일 의료복합시설 용지의 건축물에 지정용도로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행협약안에 대한 관련 부서 및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2025년 2월 12일부터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1 용지에 대하여 토지 매각을 실시하여 6월 2일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협약서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여 지원 방안이 당초 PFV가 의료기관 혹은 컨소시엄 등이 발주하는 병원 건축물 도급 공사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병원 설립 및 직접 운영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지원 시기는 당초 종합병원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 공사 대금 일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1회차에 중도금 납부 시 지원하고 2회차에는 종합병원 건축물 준공 시 공사 대금 일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각 공고 중 토지 매수 예정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협약 당사자 간 주요 역할과 의무는 당초 보고되었던 사항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행협약안 체결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토지 매매 대금 일부 및 종합병원 건축물 공사 대금 일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 공공기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여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도모를 위해 이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사업 이행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협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4조 한번 보실래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우선 4조부터 하겠습니다.
  1회차 지원금은 토지 매매 대금 10%예요, 10%인데 이게 중도금 일부로 상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2회차 지원금은 공공기여금 지원금 250억 중 1회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건축물 준공 시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 운영할 때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250억 지원 그 목적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250억 전체가 병원을 짓는 데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병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끝나면 우리가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지금 5조인가 6조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5조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5조 역할이 있고 협약 해지라든가 반환금 7조에, 8조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병원은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백운PFV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 또 병원이 초창기부터 많이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병원을 지금 사랑의 병원하고 이롬 주식회사가 지금 틀린 법인이에요 둘 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법인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랑의 병원이 협약을 불이행 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5%의 이자와 함께 지원금 전액 반환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롬이 만일에 협약 해지 시, 그러니까 여기 불이행 시에는 매매 대금 10%만 위약금으로 부과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매수자보다 병원 운영사에게 더 가혹한 책임을 부과한 거예요, 이 기준을 봤을 때. 그러면 의왕시 공공자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회수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병원하고 이롬이 1,313억 정도 가는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본금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롬은 공공자금을 우리한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의 회사가 아닐 것이다 하는 거는 자본금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한 게 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묶여 있는 거는 알아요. 알고 있는데 협약 조건, 계약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의 병원은 5%만 이자와 함께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롬은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 매매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롬이 이거를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롬이요?
서창수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지만 그 정도의 신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의 질문 요지를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가 공공기여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공기여금 250억이라는 돈을 투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병원 유지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회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나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롬 주식회사의 자본금하고 이런 것 다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한 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과연 이롬이 만약에 불이행을 했어, 계약 해지할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위약금으로 우리한테 매매 대금 10%를 부과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과되면 10%를 낼 수 있는 능력의 회사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이
서창수 위원 회사 재정 상태가 나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과연 이 사람들이 토지 매매 대금 10%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회사 규모가 있는데 규모는 이만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해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회사 재정 상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롬 주식회사에 보면. 사랑의 병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2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더군다나 토지 매매 대금까지 우리가 감면을 해 줘 가면서 하면 약 500억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병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500억, 현금 250억이고 나머지는 토지 매매 대금의 삭감해 주는 금액 해서 약 500억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500억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닙니다. 일단 공공기여는 25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250억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250억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250억인 것 맞아요, 공공기여금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 매매 대금에서 깎아주는 것.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입찰을 봐서 공히 다 누구나 줄 수 있는 입찰을 하면서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네, 일단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왕시 조례, 그러니까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항에 시의회 보고 사항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 아니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여기 쓰여있는 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승인이 되어야만 이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이라는 표시는. 그리고 그 다만 앞에는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제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법무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저희 2월에 월례회의 보고할 때도 시 재정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월례회의 보고를 해서 갈음했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석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판단 자체는 그렇게 해서
서창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나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협약 내용이 의회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자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보고라든가 이런 거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서창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회 그냥 의견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우리 의회법무팀이라든지 협의한 결과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내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여기 보시게 되면 의왕시의 역할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협약 내용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서창수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재정을 필요로 했을 때는 의회 사전 동의라든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맞는 건데 지금 어떻든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사업을 해서 공공기여로 확정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공공기여금이 재정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간추리자면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하는 거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에 의왕시하고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협약서 내용에. 우리 돈 아닌데 여기를 왜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위원님 보시게 되면 저희가요, 제5조에 보면 역할 및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4항에 보면 의왕시 역할에 대해서 의왕시는 본 사업의 역할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 건축물 인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저희 시 협약에서
서창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250억이 공공기여금으로 이제 2,235억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총 금액에서, 그렇죠? 맞죠? 2,235억이라는 지난번에 중도위에서 결정돼 있는 내용 금액 중에서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근거는 또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우리 예산이 아닌지도 그것도 약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닐까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떻든 우리 재정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우리 재정상 테두리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말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 건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사랑의 병원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험이 있지 않다, 또 재정 상태도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적정성 심사라든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게 저희 입찰 공고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참여할 조건들이. 거기에 보면 병원 개원했다든가 이런 부분 조건에 맞으니까 일단 투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입찰 조건이 너무 약하니까 누구를 위한 특혜성 입찰 조건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시민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PFV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6월 6일 날 공개 입찰이 결정이 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7일인가요? 백운호수 공원 개장식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7일입니다.
김태흥 위원 저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하루 만에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홍보를 하시면서 거기에 조감도라든가 기타 설계 개요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입찰 시에 들어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PPT로 띄운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한채훈 위원이 어제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시간대별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정보가 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세세한 거는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정리해서 들어야 보는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저조차도 좀 그래서 제 스스로부터도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병원은 만약에 아까 협약서 7조에 보면 지원금 반환 및 협약 미이행 손해금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병원이 만약에 반환되고 손해금을 내야 할 때는 지원금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원금 원금하고 그에 대한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5% 비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저희들이 지원한 원금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롬은 우선 PFV에다가 의료복합시설 용지를 인도해야 되네요, 그렇죠? 용지를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때 토지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도 같이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 용지도 인도하고 위약금도 10% 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이거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만약에 자기들이 이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할 그런 법인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기업인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기업인들이 이런 계산 안 하고 오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의왕시 협약 관련된 조례가 손에 없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죄송하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봐서는 이거는 의왕시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고 PFV에서 공공기여금 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왕시 협약에 관련된 조례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행협약서에 대해서 응찰자분한테 열람을 시켰었고 2월달에도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도 다만 보고드리는 사항에 좀 변화가 있어서 다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할에 보면 의왕시의 역할은 인허가 관련된 역할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률 자문도 같이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2월달에도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번에 변경되면서도 법률 자문 검토를 거쳤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저희 의회에 보고를 왜 하지 않았냐 하는 게 있었는데 지난 25년도 2월 25일날 이행협약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는 입찰된 낙찰자에 대한 내용이 없이 내용만 보고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이행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약안에 대해서만 보고한 바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례회의 때 보고하셨던 협약안과 지금의 협약안이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있으면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또 드리고 왜냐하면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촉구였던 거고요. 내용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이게 보충질의, 추가질의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지금 제7조 관련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절차는 그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귀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례로 끄트머리에 보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 주체 마음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제5조 역할 및 의무에 보시게 되면요, 착공식이라든지 개원 시기라든지 나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착공이라든가 개원 시기가 나와 있는데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5% 비율 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귀속을 할 때 관련해서 보증서라든가 아니면 언제 기한까지 이런 기한이 적혀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5조에 그게 없잖아요.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포괄적으로 별도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건에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 협약서는 일단 그런 어떤 추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떤 기타 보증서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한까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년, 2년, 3년 계속 행정적인 처리하다가 판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법 조항을 다시 보고 한 번 만약에 무슨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질의하실 분,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협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5조제1항제3호를 보시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종합병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죠. 이거를 어겼을 때 6조1항에 의해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 후발적 불능 맞죠 민법상 봤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과실을 갖다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혹시 이게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행협약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여 250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그거는 PFV에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현호 위원 일단 여기에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후발 불능인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소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250억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아마 그 부분에 토지 매매 계약서
박현호 위원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협약을 해지해서 공공기여금을 환수를 하게 될 때 이게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므로 만약에 이게 사랑의 병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종병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병원 책임이 아니므로 사랑의 병원이 250억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민사 법리상. 그러면 이거 과실 입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박현호 위원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건데 이런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법률 자문을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민법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박현호 위원 완벽하게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분들한테 상의를 더 깊이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던 거고
박현호 위원 더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박현호 위원 이거는 예방하는 거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좋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박현호 위원 맞아요, 이거는 사고 예방입니다. 일단 좀 간단한 질문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종합병원에 대해서 고민과 입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어떤 업체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롬이라는 곳은 종합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입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시작을 했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기존에 사랑의 병원 이롬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정 병상수를 또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어서 더 나은 병원이라든가 더 크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이었으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덜컥 잡은 거는 아닌가라는 염려도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위치가 굉장히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요구를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 상황은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4회까지 내서 계속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간 토지 매각금 할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은 또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은 알 수 없고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도 없으니까 PFV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되는 병원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진료과나 중점으로 둘 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PFV에 과목 수는 아마 일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저희한테는 아직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시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롬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실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이루어진 거라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티병원 같은 경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얼마든지 재무 상태 안 좋고 해도 다 생각을 그만한 큰 사업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마음먹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거 없이 이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불이행 시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는 무슨 손해를 보고 걔네들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66억 계약금 넣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불이행 시에 66억 그냥 떼고 끝나면 우리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리스크가 어느 쪽에 더 있느냐, 우리 쪽에 더 있느냐, 그쪽에 더 있느냐. 그쪽에 리스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보유 현금, 여기 지금 회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롬 그룹 해 가지고 보유 현금은 18억 6,000만 원이에요. 보유 현금,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6억 7,000만 원이네요, 순이익을 한 게. 그다음에 영업이익 23억 4,000만 원이네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회사에 올려져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지가 1,313억 원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 값만.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분들이 병원만 운영해 가지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들어왔을까, 그러면 다른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의료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복합 용도로 개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다시 말하면 실버 주택이에요. 이것도 복합 용도로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병원 운영이 우선이냐, 아니면 실버주택 다시 말해서 요양원이 우선이냐 이거는 아무도 판단을 지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도 확실하게 병원 운영이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팔고 나가고 병원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약 내용에 강화를 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병원 건설할 때, 공사 시작할 때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병원 먼저 합니까, 업무시설 먼저 합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각이 되면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착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병원 먼저 준공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요양시설을 다시 말하면 그쪽을 먼저 할 거냐, 어느 쪽을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병원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협약 주체가 사랑의 병원이랑 주식회사 이롬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낙찰자의 전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사실은 처음에 공고를 보고 이해했을 때는 매수자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컨소시엄 내에서 주식회사 이롬과 사랑의 병원만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되는 사항 자체가 현재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향후에 운영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PF 일으킬 때와 나중에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지금 아까 당초 지원 방법에서 PFV가 이제 9개 사가 지금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립 법인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우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칭이 바뀔 수 있으면 명칭이 바뀌는 부분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행협약서라는 거는 지금 주식회사 이롬과 사랑의 병원에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부담을 안고서 입찰을 들어오신 건데 왜 컨소시엄 내에 포함된 다른 업체들이 빠질 수가 있었는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9개 사 대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업체가 맡게 되면 일임해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럴 경우는 있는데 각 주주사별로 책임이 분담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9개 컨소시엄 이게 개찰 공고가 아직 정확히 고시가 안 됐다는 거는 별론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 같은 컨소시엄에 있는 업체는 아무런 부담을 여기서 안 져요. 이 모든 부담이 주식회사 이롬과 사랑의 병원이라는 두 법인에 완전히 몰아서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주사 간에 협의가 됐을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아마 당사자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의왕시나 의왕도시공사, PFV 입장에서도 9개 주주사가 다 함께 이행협약서에 참여하는 데 얻는 이익이 만약에 저희는 병원을 잘 짓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250억 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250억 원을 환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두 법인에만 환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나머지 매수자 전원이 연대 채무를 질 것이냐, 거기서 채권의 확보 가능성이 확 달라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가 다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대표자를 선임해서 두는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은
박현호 위원 계약의 대표자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채권이,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채무가 주식회사 이롬과 사랑의 병원에만 귀속이 되느냐, 9개의 회사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느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죠.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쪽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PFV 입장에서 높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협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250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PFV하고 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거는 더 이루어질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그냥 말씀드린 게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부분이 아니라 왜 9개 회사 모두에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왜 2개의 회사만 책임을 다 지느냐, 이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의왕시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한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대보증 선 사람이 많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좀 편하죠, 그거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님, 우리 전재영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왜냐하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팀장님 답변 해도 괜찮으시겠죠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토지 매수자한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법인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시에서 나중에 환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던 걸로 이해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이 질문 듣고 궁금한 게 지금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자체가 토지 매수자가 아닌가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현재는 ㈜이롬이 대표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9개 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개별 회사들은 특수목적법인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청산되게 되면 책임이 거기서 한정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그런 것을 환수하는 데는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사실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우리 백운PFV도 있고 저희가 장안PFV도 있고 PFV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FV 사업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있죠, 말 그대로 SPC, PFV 자체가 그렇게 사업상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든 법인이고 모법인의 채무가 그렇게 무한정 발생하지 않도록 청산하면 되니까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단계가 있고 그다음 단계가 이렇게 대표사 주식회사 이롬 등이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을 서거나 그다음 단계에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린 거는 참여자 모두가 혹시 연대책임을 지면 안 되는가 이거거든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에 방음벽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PFV가 청산 이후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주주사들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로 저희가 과거에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보증을 서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그리고 좀 애매해질 수가 있죠. 이거는 당장 의왕시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못 받아서 운영을 못 한다 준공은 했는데, 그 경우에 사랑의 병원이나 주식회사 이롬 측이 우리 측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민사소송을 걸면서 우리는 채권을 못 준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입증하는 게 의왕시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의료 개설 허가는 현재는 경기도에서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자가 저희 보면 역할과 의무가 있고 그다음 조에 협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사실 의료 개설 허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투찰자, 예를 들면 병원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박현호 위원 말씀드릴 게 5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라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개설 허가가 계약 해지 조건에 있다고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행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만약에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허가를 안 내줬다, 그 경우 때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때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어떤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그거 따지는 게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여기서 빠지고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랑의 병원이 돈을 내냐 아니면 의왕시가 책임을 떠안느냐 둘 중 하나로 소송이 갈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채무 불이행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병원은 우리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돈을 못 준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냥 패소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좀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계약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설계를 잘해야죠 사실은.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기가
박현호 위원 담죠, 담으니까 사실은 기업법 시장이 있죠. 변호사 영역 내에도 있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계약서 한 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때문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 왔다갔다하니까 복잡하죠. 이거는 정말 깔끔하게 쓰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9개 사가 혹시 무슨 회사예요? 개찰 공고 저는 못 찾겠어요. 온비드에 입찰 공고는 올라와 있는데 개찰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알 수가 있는지, 그거는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게 공개를 해야 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낙찰자는 사업 백운PFV에서 개별 통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현호 위원 공개를 혹시 안 하나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공개 안 하고 지금 1개 사라서 개별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1개 사인데 컨소시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공개 입찰이라는 게 결과까지도 모두 공개가 되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왕도시공사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정말 오늘 안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낙찰이 됐으면 결과가 공중에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의회에도 제출을 하고 온비드 시스템에도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안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계약서 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채권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주목적 같아요, 이유고. 그래서 지금 여기 착공 6개월 이내 및 준공 3년 이내 협약에 명시했잖아요?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미집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환수하고 어떻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주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게 아마 주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기여금 1회차 선지급 후 착공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미집행할 때의 대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상에 그런 게 없는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1항 사랑의 병원 같은 경우는 1항1호에는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대납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완납 3년 이내에 준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보증서를 대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환수 방식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할까요? 다른 위원 있으면 제가 멈추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역할과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7조에 지원금 반환 및 협약 미이행 손해금을 적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협약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까 개설 허가를 못 받는다,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랑의 병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랑의 병원이 이거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랑의 병원이 그 귀책 사유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조에서 이런 거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250억을 갖다가 지급하는 게 지금 그중에 변호사 자문 내용 안에 보니까 10%가 그전에는 이제 병원 착공할 때 125억, 그다음에 병원 건물 준공할 때 125억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변경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떻게 변경했냐면 토지 대금 잔금 중도금 납부 시 토지비의 10% 이걸로 지금 상계 처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가외로 나갈 돈이 상계 처리된 거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비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줘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상계 처리한 거니까. 이해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손해금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불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상계 처리해서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병원 건물 준공 때 이제 잔여분 119억을 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19억에 대해서 그만큼 준공했을 때 그만큼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약이 해지가 되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기도 인허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병원이 받아야 하는 개설 허가 말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라든지 승인이 혹시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에서는 없고요, 다만 의료 사업시행자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니까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준공까지 갔다는 것은 자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게 뭐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돈은 우리가 상계 처리해서 확보하고 있고 250억이라는 게 저희가 가외에 있던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 비용에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준공 때 정리가 될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병원 당사자가, 협약 당사자가 자기가 개설 허가를 6개월 이내에 못 받아서 그러면 여태까지 건축물은 다 지어놓고 본인이 협약이 지금 해지가 되게 생겼고 귀책 사유가 돼서 손해금을 물게 생겼는데 이거를 안 받을까요? 저 같으면 그 큰 땅에 건축물 지어놓고 죽기 살기로 허가를 받아내려고 애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입찰 들어온 당사자가 걱정할 부분이지, 이게 저희가 걱정할 사항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사랑의 병원에서 개설 허가를 받아야 맞는 거고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제대로 받을 거냐,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이 공조해서 시를 위해서라면 협력을 해서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 의한 병원이고 시민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저는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아까 과연 이 회사가 이런 거를 끌어갈 수 있는 자본적 능력이 있는 회사냐 이런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감당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리스크는 우리보다도 그쪽이 더 안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공공기여에 관련된 토지, 그렇다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토지 내용 환수하면 되고 건물 본인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고 전부 다 반환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쪽에 대해서는 채권이 저는 나름대로 확보를 하면서 계약서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협약서가, 계약서가 아니라 협약서. 그래서 지금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보고 왔다고 왔는데 질문과 답변 속에서 답답함을 제가 느끼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로,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일단 다른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 이행불능, 후발불능 이 문제는 계약법에서 상당히 기초적으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사실 관계가 정립이 돼 가지고 수험생들한테 다 가르쳐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리가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검토 그냥 받으세요.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이 아니죠, 그냥 후발불능이면 진짜로 과실 유무 따져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게 정립된 법리니까 그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서 조언해 주실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아까 받아 봤는데 언제 이게 확정이 됐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들이 2025년 2월 10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2월 10일에 의왕시에서 허가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PFV에서 제출을 하였고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최초에 저희 실시계획인가 201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그때 시행됐을 때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정 여부는 승인 건은 아니고 적정 여부만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혹시 도에 제출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에는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당시 조문 보더라도 이게 저희가 2010년에 지금 구역 지정됐죠? 그러면 그때 법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시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승인권자 도지사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박현호 위원 지금 26조1항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지정권자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연혁 보고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자료는 좀 찾으시고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도지사한테 올라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최초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님이 맞습니다. 다만 또 경기도 도시계획 사무 위임 조례에 나머지 부분 변경 사항들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에 출장 가서 방문도 했고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일단 여기서 자격 요건은 일단 일반 수요자로만 간략하게 써 놓으셨죠? 맞아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봐야
박현호 위원 보실래요? 그냥 일반 수요자니까 잠깐 그냥 보고 주세요. 일반 수요자로 쓰여있거든요. 간략하게만 써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입찰 공고에 쓰여있는 대로 자격 요건 강화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당초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2015년도부터.
박현호 위원 당초에도 그랬죠. 그래 가지고 이것 갖다가 옛날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받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2블록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종합병원이랑 옛날에 호텔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 같이 받은 걸로 알아요, 2020년 7월 31일에 의왕도시공사에서 보낸 것.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의왕도시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거기서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요점이 자격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성 토지 공급 계획 포함시켜라예요. 그런데 왜 추가를 안 시켰는지, 왜 옛날부터 그대로인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 컨설팅도 잘 받으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자격 제한은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강화를 할 필요 없이 일반한테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박현호 위원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한이 들어간 게 이행협약서도 체결해야 되고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완전히 일반이면 진짜 의료기관도 아닌 제3자가 와 가지고 그냥 땅을 갖다가 병원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자격을 또 강화했습니다 공고문에는.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시 의왕도시공사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 받은 것도 공고문에 자격 요건 같은 것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성 토지 공급 계획에 추가시켜라, 그리고 승인을 받아라예요. 받으셨는데 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공급 계획은 보편적인 사항이지, 그거를 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현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OO PFV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성 토지에 기반 시설인 종합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건 기제출된 공급 계획에 따르면 의료복합시설 용지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급 대상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변경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PFV에서 그거는 안 바꾼다고 해서 안 바꾸는 사항을 저희가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현호 위원 이게 공고에 넣고 싶으면 조성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거는 병원 용지이기 때문에, 의료복합용지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이분들도 그래서 헛갈려서 병원 용지에 대해서 컨설팅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20%라는 게 지정권자가 병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박현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할지 당시 이 땅에 대해서 공고 어떻게 낼지를 받은 거라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의왕도시공사가 지금 종병 부지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격 요건 강화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건데 이렇게 하라고 내려줬어요 2020년에. 왜 저거는 수정을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도 승인을 받았어요? 이거 승인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제한으로 해서 선정 방법을
박현호 위원 경쟁으로 했는데 자격 요건이 일반 수요자로만 퉁쳐서 혹시 이게 굳이 이거를 강화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남겨 놓았을까, 바꾸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선정 방법에서 그래서 경쟁입찰에 제한을 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제한경쟁 4글자밖에 안 쓰여져 있죠? 4글자밖에 안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퉁쳤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쓰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도지사 승인을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시는 언제 승인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승인이 아니고 제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제출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제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 검토는 했겠죠 그거는요.
박현호 위원 왜 이렇게 다른 사례도 아니고 딱 이 땅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컨설팅까지 받아서 좀 잘해보자 했는데 왜 적용은 안 됐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PFV에서 본인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을 제한경쟁으로 갑니다 하는데 그거를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 이거는 사실 의왕도시공사가 당시에 잘했던 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으니까 잘했겠죠. 그리고 PFV의 이사 3명 중 2명이 의왕도시공사 쪽이고 그러니까 관리를 아마 잘하시려고 이분들도 굳이 받으셨을 텐데 왜 적용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의왕도시공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좀 물어봐 주세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까지 받았는데 왜 적용을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물어봐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은 나중에
박현호 위원 지금 뒤에 말씀하셔 가지고 들어보고 싶어요. 설명 들으셨어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건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0%의 종합시설용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박현호 위원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도 강화가 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강화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께서 의왕도시공사랑 해서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기관을 강화한다고 해도 또 문제 있는 거고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언 하나 드릴게요. 어느 컨소시엄이 들어왔는지 이거는 온비드에 빨리 업로드를 해 달라고 PFV에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짜 제가 계약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진짜 순전히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변호사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자문받으시면 모두에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한채훈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50억 공공기여금 구체적 집행 계획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여 250억 지원은 사실상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거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질 좋은 종합병원이 과연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 발언을 보니까 의료시설, 의료기기, 우수 의료 인력 충원에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병원이 지어지고 병원이 들어와야지 10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병원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마이너스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 짓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아마 예를 들어보면 숱한 사례로 어렵다고 합니다 운영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향후 5년도 힘든데 10년까지 한다는 거는 저희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병원이 들어와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를 대변을 제가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5년이 어려운데 5년 동안 건축비는 얘네들이 내고 그러면 250억에 대해서 향후 운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5년 동안 그거를 운영비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자체가 건립이 되어야 운영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립도 안 했는데 향후 10년까지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 말씀은 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면 이분이 건립할 능력도 안 되는데 오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병원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원이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택했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길어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나오는 게 역할 및 의무잖아요? 여기 제1항의 4호하고 5호 보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호 같은 경우는 2항에 따른 2회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허가 후에, 신고 후에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면 병원 같은 경우도 건물 짓다 보면 건축물 안에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돼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서 집기류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종병 허가가 난 후에 2회차 지원금이 나가는 게 어떠냐고 묻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들 위원님께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건축과 사용 승인하게 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만 그전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인허가 사용 승인 날짜하고 우리가 종병 허가를 받아, 그 기간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완공이 돼서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종병 허가는 언제 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의료법까지 사용 허가되는 전체적인 거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법 관리하는 법률관계 부서도 아니고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병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야 건축물 완공하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 생각이 바뀔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1회차 같은 경우도 이게 토지 매매 대금 일부 상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축 인허가 완료 후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점을,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크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정례회 때 한채훈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앞서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관련해서도 검토해서 그런 거를 담아서 협약서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하는데요. 5월 25일 날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서 안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다만 그 이후에 또 입찰 공고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람을 또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그분들도 숙지해서 같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들어오시려고 협약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이고 우리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을 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는 실무자들 역량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보고 드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또 열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를 위해서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씀이신 것 모르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작은 병원, 의원을 유치하는 데도 전액을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병원을 개원하시는 의사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병원 보면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꽤 고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채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개원을. 마찬가지로 병원 설립하려고 그러면 병원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저는 사전에 이렇게 땅 토지하고 상계 처리하는 거는 우리 PFV에는 또 도시공사도 있으니까 PFV 쪽에서 채권 확보 측면도 있고 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그들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혜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응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이게 들어와서 응찰의 의지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돈 계산을 다 해 볼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만큼이 되면 처음에 자본적 부담이 덜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경기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이 협약서를 보면서 당사자 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통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담아냈다, 그러니까 응찰하고자 하는 병원도 그렇고 또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잘 담아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준공할 때 나머지 처리하고 하는 게 과연 도시공사가 포함된 PFV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그 병원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런데 조금 전에 수차례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세요. 일단 낙찰이 되고 누군가가 낙찰자가 오고 병원이 낙찰자가 되어야지만 다음부터 뭔가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시가 아니라 PFV가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먼저 제시하고 일부라도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 혜택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채권 확보하는 협약서를 내에서 채권 확보돼 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방법이 옳냐고 하면 이미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협약서를 보고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지금 10개월로 과연 나누는 게, 그것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로 나눴는데 아무도 응찰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꽝이잖아요. 지금 낙찰이 됐고 그래서 지금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고를 받는 이 과정에서 조만간 관련돼서 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오늘 거의 그냥 조사하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보고의 내용으로 보면 저는 크게 무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봐 지네요.
  그래서 아쉬운 나름대로 그것 또한 그런 거를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옳은 방법일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봐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시를 다 잘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다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이렇게 병원이라는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는 다 잘돼서 더 앞으로도 더 좋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되라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반영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업시행자와 열람이 다 돼서 서로가 신뢰를 쌓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행협약 보고의 건이 나중에 심도 있게 해서 보완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협약서 체결하면 그게 바로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후에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추가 말씀해 주실 분들, 이제 만약에 발언 요청하시면 한 번씩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지금 병원을 짓기 전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돈이 지금 딱 토짓값이 1,313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얼마를 투자해요 이 사람들은? 다 합니까? 상계하고 금액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50억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1,313억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50억 보전을 안 해 주더라도 토지 비용은 다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250억 제외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나 우리가 계약서에서 봤을 때 토지를 이 사람들이 매입을 확실하게 이행을 해야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1,313억이라는 토지 비용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다 납부를 해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한 금액은 66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65.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5억이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65억을 납부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차 상계해서 125억을 빼면 이제 1,315억에서 125억을 빼고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31억 빼고
서창수 위원 네, 빼고 납부를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공사 시작을 하고 준공 시에 다시 우리가 125억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우리 돈보다 걔네들 돈 들어가는 게 맞는 거는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1,313억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그거는 토지 매매를 해서 토지 계약이 완료돼야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땅값은 다 들어와야 시작하는 거잖아요 1,313억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돈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우리 의왕 시민을 위해서, 시민만을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해서 고려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공공기여금입니다, 의왕시 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왕 시민의 편익을 위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PFV 돈도 아닙니다. 중도위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도위 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250억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다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기여금 250억을 충당할 것인가,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오는 13일 금요일에 의왕시장을 비롯한 총 5개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이 협약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 2항을 보면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까 의회법무팀, 그러니까 시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의까지 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본 위원장도 그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선행하시고 나서 13일에 이행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나중에 시에서도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할 텐데요, 해당 협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0억 원을 토지 매입비 상계 처리해서 130억 원을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그런 1차적인 지급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이 완료돼서 준공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 나머지 120억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병원으로서의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사실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병원이 운영상의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만약에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250억 원을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줬던 거를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25억씩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로 충분히 검토됐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의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협약식을 그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왕시 당사자로서 의왕시는 협약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님, 한번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합병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광명시의 중대 병원 같은 경우도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비까지 다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종합병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유치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원활히 갈 수 있게 서로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맞는 거지, 다 이게 무조건 실질적으로 만약에 병원이 4회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던 이유는 만약에 병원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PF 상황이라든지 모든 면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을 헤아려서 서로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의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당부의 말씀 제가 알겠고 조금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제가 한 말씀 마지막에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백운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13~1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든 처음부터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망사항이고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에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어떻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근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광명 같은 데도, 상당한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든 8차에 걸쳐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3번에 걸쳐서 디 유찰됐다가 이번에 마땅한 업체가 나타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든 가야 할 길이 많고 두들겨 봐야 할 일이 많고 확인해 봐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시고 확인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의회에서 꼭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검증을 하고 따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광명시처럼 중앙대 같은 것 오면요, 100% 다 지으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여기서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할 재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병원하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유지가 안 됐을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의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 협조 당연히 합니다. 이거 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염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해당 내용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이 능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창수 위원 자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를 왜 질문을 하는 건지. 그거를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채훈 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발언 기회를 요청하셔서 드렸습니다.
  저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총 7명의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거지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이신가요?
노선희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한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한테.
노선희 위원 아까 걱정하시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과 의무에 명시되어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경기도에 의료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350병상 정도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한 250병상을 이번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타 시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시의 시의원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탄식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거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총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250병상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타 시에서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들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하느냐, 아니면 그 시가 하느냐 하고 서로 간에 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되자마자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먼저 선점하고 이거를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유지가 돼서 백운밸리에 병원이 유치되는 데 원만히 잘 갔으면 좋겠다, 더불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함께 가는 데 저도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관련한 법률 검토 자문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 의왕시청 고문 변호사한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혹시 의왕도시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들려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당초에 2월 25일 보고 전에는 몇 분의 변호사들께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받았던 변호사님들한테 다시 받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받고 다만 되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받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특수 관계에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의왕백운PFV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의왕도시공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쪽하고 또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객관적인 그런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의왕시의회에서도 전문가나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약식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기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입찰 공고 시에 같이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라서 연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입찰 공고도 연기하는 마당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거는 상대가 없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상대가 결정되고 서로가 다 이해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잘 이루어졌다면 재의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또 치유하고 또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11시 40~50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병원 유치가 숙원사업인데 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고생하셨던 우리 의왕시 황은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시경 과장님, 전재영 팀장님 그리고 또 우리 남성현 주무관님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서류제출 목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