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3월17일(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산과 들에 파란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간 계획하고 준비해 온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가운데,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살기 좋은 의왕시를 향해 힘차게 약동하는 새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3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3월 11일 기길운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5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기길운 의원님,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김상철, 최희완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금지, 조건, 차별 등에 해당하는 규제발굴에 따라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신청토록 한 기한을 폐지해서 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대체취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는 감면신청규정이 제47조1항에서 제126조1항으로 조문정비와 안 제13조에는 감면자료 제출규정이 제48조에서 제127조로 조문정비와 안 제15조에서는 중복감면 배제규정이 제96조에서 제180조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7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성과계약서 등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임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과, 안 제11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13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18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의왕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용도외 사용금지 등과 안 제28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감사담당관 부서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고,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의 수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준용하는 29개의 조례는 이 조례의 조문을 준용 개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81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대한 개정은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보게 하였으며, 위촉 및 위원의 임기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잔여임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2820번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련법 개정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례 제18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상향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예치금 사용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에 도시계획 예정부지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22조의2에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 반영하고, 조례 제25조의2에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에 건축지도원 자격을 구체화 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29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시 법령에 위임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부의안건 2821호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처리시 비용이 크게 상승되므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50㎏이하의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및 소량 음식물 종량제봉투 1ℓ와 3ℓ를 신설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호제7항에 ‘5톤 미만 소량 건설폐기물’ 대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폐기물관리법 위임범위를 초과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1항과 4항, 제16조1항, 제17조1항, 별표6에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신설에 따른 배출 및 처리방법, 제작사양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개정하여 별표2에 인상된 폐기물 수수료를 반영하고, 별표3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제출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행정규제여부는 관련 없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부의안건 282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폐기물 처리비가 크게 상승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종량제 수수료의 책정 및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각종 준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사업장을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개선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이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2에 음식물로 폐기물 수수료를 201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안 제2조3호의 단서조항에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미미한 커피·주류 전문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문구를 수정 삭제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안 제19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에 대하여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한 소비자정책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명을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의왕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개정하여 포괄적 의미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 조례에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의 원활한 관리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3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직무범위 등 7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 6개 별지를 신설하였고, 현 조례 제7조 과태료 항을 14조로, 제8조 시행규칙 항을 15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금연지도원 수당 1일 4만원이 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191페이지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고, 이어 「독서문화 진흥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 하고, 둘째 도서관 서비스가 도서 대출 중심의 양적 서비스에서 독서문화행사, 작은도서관 지원 등 질적 서비스로 변화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28개 조문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시장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진흥을 강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는 도서관은 지식정보, 교육문화센터의 기능수행과 이에 필요한 자료확보, 문화교실 운영 등 각종 행사 운영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7조에서 11조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과 작은도서관의 시장의 지원 및 감독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24조에서 26조는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과 포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시장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을 대리하여 개발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상용 특구사업과 오복환 과장이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국토부 협의차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김상용입니다.
  의안번호 2825호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시장의 의무를 안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개정 전의 「경관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임의조항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 초과하는 지자체장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여 지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경관정책의 기본목표, 미래상 정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등 법에 명시된 필수요건 외에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시민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 색채 및 재료, 야간경관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가로환경, 지역녹화, 야간경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수경관 등 경관법에 명시된 대상사업 외에 경관 인식개선 및 기록과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수변 등의 경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행계획의 타당성, 재원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등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해야 할 점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요건 및 기능을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경관협조 체결에 관한 내용 중 범위, 내용, 운영의 설립신고대상사업 계획서 등 경관협정에 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경관법 제26조 및 28조에서 위임한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기준에 대하여 도로, 하천, 미관지구 및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의 색채 및 경관 등의 범위로 심의기준을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정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공공시설물 등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제26조에서 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법령에 명시된 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하여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 및 성별영향, 행정규제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826호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왕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의왕산단PFV의 시 출자금 12억원에 대한 의회 출자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406억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일원 183,708㎡의 면적을 2007년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시 도시계획에 공업용지를 반영하고 2015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를 2014년 10월 6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의왕시가 총 자본금 50억의 24%인 12억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18조를 준용, 시의회에 출자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출자결정을 위해 시에서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성과 경제적 파급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용역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협약체결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사업의 실행력을 확보,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본사업의 성공 추진을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민방위 팀 장      이 중 재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개발사업팀장      김 상 용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