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홍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징수과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홍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징수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6월 13일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등 5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필요시 관계부서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홍보담당관 최은숙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 13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 예산액은 21억 4,488만 원이며 사업 추진으로 20억 3,223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한 통합예약시스템 예산 7,129만 원을 제외한 지출 잔액은 4,1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지원에 시정홍보물 제작 잔액 1,480만 원은 구독 취소 등으로 우편 발송 부수 등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잔액 965만 원은 대표 홈페이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각각의 낙찰 차액 등이며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잔액 1,082만 원은 SNS 용역 낙찰 차액, 시정알리미 발송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잔액 354만 원은 직원 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리 보니까 약 7,100만 원이 이월됐어요, 맞죠? 다음 연도 이월액 보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는 낙찰 차액도 있고 그런 거는 밑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된 특별한 사유는 그것 외에 별도로 다른 것 있는 거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금액이 추진 과정에서 명시이월 시켜서 7,100만 원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완료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낙찰 차액 그다음에 잔액 그 정도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추계를 하거나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게 접근이 어려운가요? 이월될 수밖에 없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보통 이월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가서 현장 해야 되냐, 우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민원 사항으로 저희가 시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월 금액이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없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보이기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늘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정리해서 올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통합시스템은 조금 더 이력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늦게 시민들의 니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 올라왔는데 비용이 적절하냐부터 시작해서 한참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시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반기로 왔던 것이 상반기에 제시가 됐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거니까 잘 살피셔서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때도 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디테일한 자료를 타 업체랑 많이 비교하셔서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또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확인해 봤던 것 중에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그런데 거기서 나름 도출된 문제점이 확실히 기자 출입 등록을 정확히 규정대로 하지 않고 주소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맞죠, 지금까지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팀장님도 저도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담당자분한테 얘기했더니 담당자분이 철을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샘플도
○위원장 박현호 가지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저희가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회의 종료하고 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가져왔어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거 확인해 보고 일단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홍보비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물론 의왕 출입기자 등록 및 시정 홍보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획상에 워낙 저희가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을 위해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홍보 효과나 영향력이나 자체 기사 생산 건수나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네, 그것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예외적이라는 사유 같은 거를 따로 뭔가 만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죠? 예외적으로 이 매체는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으신 거는 없죠? 최종 매체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하셨던데 근거자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없었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예외 조항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위원장 박현호 집행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따로 문서를 만드시거나 승인을 받으시거나 한 절차 밟으신 것 없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 사항은 없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취재를 많이 했고요. 직접 취재한 내용 제가 보도자료를 출력해 왔는데 다른 데랑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는 사실인 듯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결산 같은 경우는 그냥 규정에 맞는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규정을 그렇게 적용하시다 보면 문제 될 소지가 높고요. 그렇게 되면 예외 규정이 웬만한 규정에 다 붙어 있는데 그러면 따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근거 공문 같은 것 안 남겨놓아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사실 규칙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것도 아마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지켜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규정을 1년 이상인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결재를 받고 근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과거에 집행된 거는 이미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75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비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75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70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예산액 대비 92.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1,300만 원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효율적인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이며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직원 가족 또는 본인 사망 시 지원되는 부조 급여 예산의 지원 대상을 당초 4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23명으로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예산액은 6억 8,700만 원이며 2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사항의 기간 및 자체사업에 따른 직원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당초 15명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신청은 10명으로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선진지 연수 지원을 위해 당초 수요 조사에 따라 50명의 연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자가 32명으로 집행잔액 1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액 22억 5,800만 원 중 집행액은 21억 7,200만 원으로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600만 원이 발생한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당초 4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29명으로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200만 원은 인건비로 원아의 입소 상황에 따라 교사의 추가 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사의 추가 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인사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연금 면제 연령인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채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맨 아래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액은 695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은 647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3.1%이며 집행잔액은 47억 8,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인력운영비의 평균 집행률은 93%이며 현재 남은 집행잔액은 한 달 치 급여의 50~60% 선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분야는 크게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확정 이후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어 본예산에는 정확한 내역의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휴직·복직 및 의원면직 등 신분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인건비 예산액 537억 400만 원 중 9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6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에도 연금공단의 추정 보수 예산을 기준으로 15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 등으로 부담 금액이 변동되어 예산액의 92%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13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출장 여비 예산에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직무수행경비를 정원 및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원이 발생하고 교육 파견 등으로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심사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중에서 교통 지도단속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총무과 풀예산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풀예산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올리셔서 승인을 득하셔야 될 건데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액은 88억 6,97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9억 3,82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68억 797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1억 4,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액 9억 2,76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17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 집행잔액 9,629만 원은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의 감소가 주요 사유이며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집행잔액 1,821만 원은 부설주차장 공사에 따른 본관 앞 광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대형 화분 철거로 인한 재료비 감소와 청사 주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계속비이월액 5억 원은 부설주차장 앞 소공원 정비공사를 위해 이월한 사항이며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의 계속비이월액 2억 1,773만 원은 설계비와 설계안전성검토 등 용역비로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일정이 2025년 1월에 진행되어 2025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명시이월액 2억 996만 원은 부곡 119안전센터 부지 정비공사의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결산에 대한 전담 부서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박현호 올해는 어떠셨어요? 종합적으로 듣고 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회계과장 조양욱 전년도보다는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는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올해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결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회계과 부른 것도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회계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가 있고 진행이 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서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다소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행잔액 이월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과다계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과소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내년 결산검사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9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가 내년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차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말씀하신 대로 의례적인 지적사항은 사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것이 수치상으로 볼 때 조금씩 개선되는 사항,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은 나오게 되어 있지만 다만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월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해야 한다거나 이런 수치가 좀 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지도하고 또 통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7,609만 원 중 159억 4,8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억 2,7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 등에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2억 6,510만 원, 소송사무 관리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1억 2,873만 원과 예비비 잔액 16억 5,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총 2개 사업, 3개 통계목에 대해서 1,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3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6억 1,355만 원을 지출하였고 676억 416만 원을 예치하여 총 692억 1,77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지출하였고 639억 4,212만 원 예치하여 총 652억 4,21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심의위원회가 조례에는 있는데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대행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지금 기금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한채훈 위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 진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7월에 입법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조례를 개정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금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 간과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의회사무과에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기금운용심의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2023년도에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원래 업무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투자심사라든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받아야 할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받아 보니 다소 이분들이 기금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의무화되어 있는 거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상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금 운용을 심의하실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통합심의위원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당초에 통합안정화기금 조례를 할 때 별도 예산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대행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3년도 권익위에서 통합심의위원회 기금 별도로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을 하라고 권고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에 권고된 사항을 지금 25년 6월에 2년여 만에 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이 아예 없으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질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시고 난 뒤에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보면 좀 전에 회계과 할 때 한채훈 위원이 크게 특이사항은 없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약간씩 나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정도인데 저희가 결산하고 분야별로 개선·권고사항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의 타이틀만 말하자면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예산편성 및 전용 관리 철저, 성인지결산의 성과 목표 설정 미흡 또 이월사업 집행 관리 철저, 성과계획 변동에 대한 절차 미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 사용기준 명확화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정해졌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져야 되겠죠.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가시적으로 개선·권고사항을 저희도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
  맞습니다, 과다계상 있고요. 또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돼서 전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너무 방대한 양을 예산팀에서 다 거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부서하고 충분하게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협의하면서 편성 과목이라든지 과다편성 내용이 없는지,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 좀 더 꼼꼼히 따져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월별 이월액 같은 경우도 보면 쏠림현상이라고 하죠, 마지막 달, 연말에 많이 이월액이 발생하는 거는 좀 전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 필요치 않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이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연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행해질 수 있도록 잘 편성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가급적이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또 계속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회계 같은 경우 24년도 말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51억 1,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400만 원 계속비사업도 이월액이 169억 정도 증가한 것이네요.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무래도 건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행정절차 진행되거나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대규모 사업, 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명시이월 같은 거는 제가 의견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사업들을 애초에 준비하고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고 될 줄 알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볼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뒤늦게 예산 편성하고 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돼서 통째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런 민원까지도 예상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변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사전 조사를 안 해봤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주민이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안 좋아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조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월되는 금액들, 증감되고 또 미달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미리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아무래도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많아서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사고이월을 개선했는데 명시나 계속비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회계연도결산서 첨부서류 193쪽을 보니까 성인지 결산의 성과 목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집행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23년도에 비해서 목표 달성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따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결산서 1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을 보면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목표 달성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목표 달성률이 61.76%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제가 책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요, 목표 달성률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성인지 결산은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식 제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 외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비해서 성과 목표치가 줄어든 사업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방범용 CCTV라든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폭력 예방 교육 이수자 수라든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 보건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가 달성률을 비교했을 때 수치가 낮은 편이에요? 61.76%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다른 시 것은 찾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사실 사업을 계획했는데 사업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신청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마 그런 수요가 없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시를 제가 비교해 본 게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 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컨설팅이라든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하고 또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병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도 보건복지 외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문화, 공공안전 분야까지 폭넓게 관련해서 성평등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요. 물론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담당자들의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명확한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책자를 보면 보건복지 쪽에는 성과율이 높잖아요? 기타 나머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참 어렵습니다. 예산 수립부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 기획예산과의 업무나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많이 고통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더 이어서 기획, 예산이 있다 보니 기획과 예산도 하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의회법무팀까지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률 검토라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재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검토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한 결산을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은 어떠한 상위법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금관리법이 아닐까요?
한채훈 위원 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기금법이라고 하죠. 「기금법」 제16조제5항을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1호가 뭔가 했더니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앞에 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모법의 전제하에 규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4조3항 1호에서 5호까지 보면 1호와 2호 같은 경우에는 기금법에서 말한 다른 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3호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해당돼서 부합되지만 4호 대규모 투자사업 그리고 5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모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지방기금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타 시군의 조례도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타 시군의 사례들 전수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 지방의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전출 대상을 봤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대상이 있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해당돼서 부합 받는 경우들, 「기금법」 제3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금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더라도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기금 남설을 억제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할 때 당시의 목적이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규모 투자사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례에, 그리고 원래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쓰려고 만든 계정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랬으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건립 기금 관련한 것들을 해서 5년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적립하면서 준비했어야 합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여러 가지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308회 의왕시의회에서 여기 계신 박현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2024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는데 12월 30일 날 재의 요구가 왔어요 시로부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찬성 4, 반대 3으로 5명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했던 안건이 폐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재의 요구 사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법과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고려 필요, 두 번째, 우리 시의 당초 기금 조성 목적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재의 요구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고 있는 현 조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의회에서 4 대 3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서 통과된, 개정된 개정안을 재의 요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왕시에서는 방안을 찾지 않고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했다가 그거를 여기에 빼고 저기에 빼고 이렇게 하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을 만들려고 했었으면 오히려 그러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기금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은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인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상위법 지방기금법에 어긋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금 만들 수 없어요. 저희가 기금이 많다는 지적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기금 외에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보고 할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조례 제4조3항1호 기준을 적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을 할 때 3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산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계산하셨던 근거가 어떤 거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미 결산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은 결산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결산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현년도 세입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세입 기준으로 기준을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예산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결산을 해 놓은 3년 치에 대한 평균을 매기고 그리고 올해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산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잡을 때 여기는 다 최종값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예측값을 가지고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에서 발생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결산액을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했다는 게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 검토의견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봤나 했더니 21년도 결산, 22년도 결산, 23년도 결산 총 해서 3년 평균해 보니까 3,710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4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합계를 보니 3,220억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바로 산정 근거입니다라고 해서 전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 조례의 문헌을 해석했을 때 시의 세입이라 하면 일반회계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회계 세입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전출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화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고양시 조례를 보니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이렇게 아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투명한 전출을 촉구한 바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세입이 부족하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쓸 수 있는 돈을 왜 빼서 못 쓰게 하느냐는 기자회견과 그리고 일부 과격한 시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실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일부는 공감했고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외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실 여윳돈을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적립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은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22년인지, 21년인지 적립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기에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적립해 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세입이 3년 평균보다 부족하지 않았을지라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안정화계정의 기금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만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맞지, 특별회계까지 세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때 명확하게 일반회계 세입 중하고 이렇게 명시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전 회계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25년 예를 들자면 25년에 돈이 필요한데 24년 대비 23, 22, 21년의 결산을 가지고 24년의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25년에 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타 시의 조례도 검토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집행 근거나 기준이 좀 모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모호함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예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 용도에 사용하는 총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왕시에 적립했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이 약 680억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00억 원 정도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사실 그동안 약 480억 원 정도 임기 3년 동안 가져다 쓰는 과정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방세수가 있으면 세수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고 부족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5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출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당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부서나 시장실 측에서 저한테 연락해 본 적 그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소통이 없습니다. 의원은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임기는 보장된다 이것도 아니고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계속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진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하든지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에 대한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차원에서는 본 위원과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 건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회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때 맨날 조례 개정하시겠다, 동의안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어차피 조례특위에서 다 하니까 진짜 우리 의왕시의 현재 재정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런데, 세수는 이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알겠습니다,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의 통합안정화계정 자체가 지금 10억 미만으로 남아있는 시 자체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워낙 재정 여력이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화기금을 빼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일단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정화계정은 물론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계속 모아야죠. 하지만 쓸 때는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방의회에서의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왕시의 미래, 특히나 의왕시의 세입세출 일반회계라든지 회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 우리는 몇 위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죠. 사실 세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출되어야 하는 복지 예산, 고정비가 다른 지자체들과 거의 흡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의존재원을 바랄 수밖에 없고 아까도 파크골프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그거 결국에는 도비,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노선희 위원님께서 뭐하셔서, 무슨 일이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노선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지금 굉장히 장시간을 한 사람에게
○위원장 박현호 너무 장시간이라서요? 인정합니다.
노선희 위원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계속 질의 플러스 개인의 정치적 소회 또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버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위원장 박현호 일단 시간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일단 시간 긴 거는 저도 인정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채훈 위원 중간중간 끊으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질의 꼭지를 저는 여러 개를 준비해서 왔는데 그냥 이거를 한 번에 그리고 딱 이것까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질의 꼭지를 또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위원장 박현호 그거야 저는 존중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어쨌든 이런 발언이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마는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해서 끊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산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만 진행하고 저는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저한테 질의 시간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제가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왕시의회에서의 정책적 판단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약사항을 엄청나게 남발하면 그 공약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후보 시절에는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돼서 와서 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 저는 존중합니다. 그 의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그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시급한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여건에서 우리가 앞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막거나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큰, 굵직굵직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삭감되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의 적절한 견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자부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용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다른 지자체들보다 재정 여력이 그나마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다음에 질의 있으신 분들 다 손 들게요. 안 그러면 질의 있으신 분 계속 남아서 터시면 되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이에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꼭지를 한 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할 때 대부분의 질의들이 한 꼭지 끝나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했던 거를 중간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건데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또 해 버리면 이거는 뚱딴지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부서 꼭지 그렇게 하는 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적당히 길이 조절해서 본인들이 조절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단 계속하시게 뒀습니다, 본인이 조절하시기 때문에. 대신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길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거는 동의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위원들이 계속 몇 꼭지씩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웬만하면 한 꼭지씩 하는 게 맞는데요, 그거는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요.
  일단 노선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고 한채훈 위원님 나가셨고 박혜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혜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혹시 질의가 있으세요?
김태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의 장시간 동안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까 중기, 장기계획 관련해서는 월례회의라든지 의회를 통해서 함께 같이 사전 모색해 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까 국장님도 그거는 좀 더 살펴서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아까 중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또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길래 그래서 또다시 넘어가니까 어느 선에서 절제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에 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방송이 되고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시 세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살림이 빠듯합니다. 빠듯한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우리 의왕시가 타 시보다도 많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나름대로 개발사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일으킨 성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타 시보다도 많이 보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가가 어려우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웬만하면 사용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채권까지 발행해서 쓰고 있는 주변 인근 시들이 전부 채권 발생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현재 200억이 되어 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성공한 그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적립했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비용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겠노라고 명시하고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윳돈이 있을 때 적립했다가 비상시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목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염려 저희도 공감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책은 저희도 달게 받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실 시민과의 모든 약속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속 이행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이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는 여러 그동안에 지금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많은 시장들을 통해서 시장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 충분히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빨리 우리가 훼손지 복구도 진행하면 300~400억에 훼손지 복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지금 1,000억대까지 왔어요. 어떻게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없고가, 혜택을 주든지 피해를 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스템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적립해 뒀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 좋은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이. 사전에 중장기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는 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부가 결정되고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서로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봅니다. 좋은 제안 같아서 저도 같이 동감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충분히 사업에 대한 강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발언을 몇 꼭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제시하든 이런 거는 좀 더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처음 했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발언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제지하기는 했어요. 위원님 이 질문 너무 길어요 이런 것 했을 때. 그런데 그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각자 위원들이 서로 동료 위원 사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안배해서 조절해서 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 안 하고 내버려두고요. 행정사무감사처럼 질문이 너무 늘어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언을 앞으로 거의 웬만하면 안 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께 질문이 있는지 다 여쭤본 거고요. 체크해서 시간 여유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박혜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예산결산도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장님께서 보고받을 때도 한 꼭지 끝나고 보충질의 받고 이렇게
○위원장 박현호 맞아요, 진짜 동의해요. 그게 사실 원칙이고 모두가 다른 위원이 제지하지 않더라도 지켜주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발언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양심적으로 중간에 끊기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꼭지를 여러 꼭지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어떤 위원들이 대부분 다
○위원장 박현호 한 꼭지만 하되 본인이 그거는 반드시 지켜달라 그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되어야 다른 분이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거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중요하니까요.
○위원장 박현호 그건 정말 동의해요. 서로 표현 방법이 달랐던 거지, 한 꼭지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남이 한 꼭지만 하셔야죠 하기 전에 알아서 지키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날로 제가 판단되니까 여유롭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중에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하고 부서 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3페이지입니다. 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6,613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84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액은 6,702억 4,9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01.3%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세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6.1%, 세외수입 8.1%, 지방교부세가 9.2%, 시군 조정교부금 10.6%, 보조금이 29.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7.4%입니다. 아울러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나 국세 경중 등에 따른 환급액은 49억 1,700만 원,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1권 150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 3억 1,6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4.8%, 미집행률은 25.2%입니다. 집행잔액은 공매처분과 같은 집행 사유가 생각보다 적게 발생된 연유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공공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 추이를 좀 더 봐가면서 예산 감액 조치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세입 및 세출 부문 소관 사항 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에서는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징수 상대자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도 많이 겪게 될 텐데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수고도 많고.
○징수과장 정유헌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정리보류액이 23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어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감소의 원인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23년도에 체납처분 중지, 아까 말씀하신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실익이 없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한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정유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정리보류액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죠. 문제는 정리보류 이후에 또 체납자가 다른 재산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과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정리보류 부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7억 200만 원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 이게 한 76.8%에 해당됩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약 15% 정도가 말씀하신 체납처분 중지 건 실익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아니면 행불자들 이런 경우라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부분이 44% 정도가 납세 태만이 대부분인데 그다음에 무재산도 마찬가지고 행불자라든가 또 아니면 납기가 안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부과에 24년 납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소멸시효가 도달하기 직전까지 계속 재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보류가 끝났는데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시효가 도달되기 직전까지 계속 재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발견해서 바로 압류나 재산 처분해서 그야말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정리보류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징수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최종 결손 처분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리보류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끝나는 거는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권 27페이지 보시면 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8,406억 8,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하고 큰 차이가 나요. 140억 정도 더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유헌 지금 말씀해 주신 숫자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박혜숙 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숫자를 못 보신다니까, 28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과오납 환급액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액이 여기 보면 49억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 비슷한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징수과장 정유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급액이 49억 1,000만 원인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43% 정도 약 20억 정도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 납세 사항이 변하면서 지방세까지 변하는 사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약 39% 정도 됩니다. 이 2가지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행정 처리를 통해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질의드린 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징 수  과 장        정 유 헌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