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0월18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본 특위 운영계획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작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어 본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김대원 간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간사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김대원 간사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띠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제정,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비춰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부합 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의 현행 113건 조례에 대한 정비활동을 통하여 시의회가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난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과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불부합 되는 사항들을 개정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정비하게 될 조례는 총 113건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6건, 기획감사실 소관 16건, 문화공보실 소관 10건, 총무국 소관 29건, 환경복지국 소관 18건, 개발국 소관 22건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동 행정사항 등 12건 등 21개 소관 113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우리시의 규정 및 규칙은 조례정비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 운영기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제1차 회의를 소집한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며 의왕시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회의운영을 10월 19일 본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한 이후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운영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32건에 대하여 박도양 위원, 김태웅 위원님, 그리고 총무국, 농촌지도소 소관 30건에 대하여는 고경렬 위원, 신경균 위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복지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보사 환경분야 22건에 대하여는 정우석 위원님과 김학복 위원님. 개발국 소관과 동 행정분야 29건에 대하여 정경모 위원님과 본 위원으로 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의사계장 등 사무국직원 4명이 분과위원별로 1명씩 편성되어 위원님들을 보조하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과도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의원 소유 법령집과 의회사무국 보관 법령집 등 11권을 취합하여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에 조례집을 정리하겠으며, '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월 15일까지는 제47회 임시회 및 제48회 정기회 운영관계로 인하여 의원 개인별로 조례를 검토하여 제정, 개정, 폐지안을 발췌하도록 하겠으며, '97년 1월 중순에는 상사를 초빙하여 조례정비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박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분과별 주관하에 관련법령을 대조작업을 실시하겠으며, '97년 1월 31일에는 분과별 활동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안양권 6개시 및 '96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조례대조 및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으며,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그동안 분과별로 검토하여 발췌한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그동안 정비·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안을 1차적으로 작성하여, 3월 17일 작성된 시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시장의견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시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 후 3월 2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의결결과를 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복 김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원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10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질의토론후 본 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등 본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제3차 회의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복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