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18일(수)  10시15분∼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추진중으로 보고한 16건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7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왕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분서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시의 알뜰한 살림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주시고 항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7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7억 5,090만원으로 본 예산액 714억 3,433만원보다 10.8%가 늘어난 총 791억 8,52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662억 5,156만원의 11.9%인 79억 1,465만원이 증액된 741억 6,621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51억 8,278만원의 3.1%인 1억 6,375만원이 감액된 50억 1,90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217억 5,891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이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192억 7,374만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세 임대수입 외 3건의 1억 6,81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외 5건의 42억 2,918만원 등 43억 9,733만원이 증액된 236억 7,107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6억 4,40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이 본예산과 동일하며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29억 7,880만원보다 7억 3,354만원이 증액된 37억 1,234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본 예산 125억 9,610만원의 22%인 27억 8,379만원이 증액된 153억 7,989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87억 6,389만원으로 본예산 173억 7,960만원의 7.9%인 13억 8,4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공무원 호봉 승급조정 및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 1,048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260만원, 청사 공조기 닥트청소 3,338만원, 고천동사무소 신축설계비 5,300만원, 내손동 전철부지 매입비 4억 2,700만원 등이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변동요인이 있었던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3억 3,606만원, 직제 감원에 따른 인건비 1,224만원, 직제 감원에 따른 수당 1,214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301억 4,518만원으로 본예산 256억 2,720만원의 17.6%인 45억 1,7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시 소개 종합 안내지도 제작 1,200만원, 진료환자 약품 구입 3,000만원, 건강 자가측정실 설치 및 기기구입비 2,936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위탁운영비 3,247만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3,456만원, 재활용센터 내장공사 4,995만원, 쓰레기 중간적환장 오·폐수처리시설 보강 4,500만원,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 2,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2억 8,204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가스분석기 3,000만원, 중앙하수도 복개공사 11억원, 쓰레기 적환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제일모직 앞 하수도 설치공사 2억 3,400만원, 나자로마을 입구 하수도 설치공사 1억 7,628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대체 농지조성비 5,183만원, 관내 CCTV촬영 용역 4,277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CCTV촬영공사 6,9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6,000만원, 차집관로 우수 토실 설치공사 4,8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 3억 8,097만원, 시민휴식공간 설치 3,000만원, 의왕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1억 8,200만원, 부곡복지회관 시설비 2,465만원, 여성회관 시설비등 8억 7,741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1,500만원 등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변동요인 발생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난파음악제 참가 지원 500만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예행사 출연진 보상 900만원, 일본뇌염 백신 1,020만원, 학의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5,600만원, 토지이용확인원 발급 전산화 도면 995만원, 거택보호비 1,304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1,311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231억 9,627만원으로 본 예산 210억 6,556만원의 10.1%인 21억 3,0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지원 6,628만원,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 5,000만원, 의왕가구단지 육성지원 1,840만원, 오전천 복개공사 시설비 등 6억 5,192만원,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 2,5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등 11억 4,56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및 순환도로 대체 농지조성비 6,895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등 12억 2,448만원,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 도로복구비 9,600만원, 나자로마을 입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950만원, 초평17통 농로포장공사 2,550만원, 내손동 청화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1,20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2,136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3,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4,200만원, 신호등 연동화 설치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사용료 3,000만원 등이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변동요인 발생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억 3,3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 6,300만원, 도로복구대행사업비 4억 3,6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곡동 공영주차장 건설 6,990만원 등은을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4억 4,699만원으로 본 예산액 3억 8,328만원의 16.6%인 6,3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민방위교육장 벽화 도색 2,900만원, 안전지도 점검용 차량구입 2,0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6억 1,388만원으로 본예산 17억 9,591만원의 10.1%인 1억 8,203만원의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반환금 3억 5,509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5억 3,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동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동 예산은 40억 3,966만원으로 본예산 39억 9,781만원보다 4,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천동 예산은 6억 8,094만원으로 본 예산 6억 8,150만원보다 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은 청사 동대본부 옥상 방수공사 및 도색 350만원이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 968만원은 각동 공히 감액되었습니다.
  부곡동 예산은 7억 4,185만원으로 본예산 7억 3,758만원보다 4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지하실 보수공사 시설비 150만원, 반장 쓰레기 봉투지급 361만원 등입니다.
  오전동 예산은 6억 6,886만원으로 본예산 6억 7,091만원보다 2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손1동 예산은 6억 1,114만원으로 본예산 5억 9,264만원보다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청사 후면 축대 개축공사 2,500만원입니다.
  내손2동 예산은 7억 116만원으로 본예산 6억 8,114만원보다 2,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주민홍보망 설치 1,000만원, 보도블럭 교체 1,600만원입니다.
  청계동 예산은 6억 3,571만원으로 본예산 6억 3,402만원보다 1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환경미화원 및 공익근무요원용 간이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52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5,981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8억 3,087만원의 3.5%인 2,89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2,556만원으로 본예산 5억 1,903만원의 1.2%인 65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7,769만원으로 본예산 5억 5,385만원의 4.3%인 2,38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9억 3,653만원으로 본예산 31억 6,360만원의 7.2%인 2억 2,70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169만원, 주차장 임대수입 1,538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6,990만원, 부곡 공영주차장건설 1억 4,179만원, 예비비 1,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1,943만원으로 본예산 1억 1,54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에서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수탁수입 48만원, 순세계잉여금 352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백운호수 화장실 설치 440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투자된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와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실 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게 된 주 요인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제 신설, 고천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 내손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503억 3,8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규모보다 7.7%인 4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은 내손택지 선수분양금 중 일부를 감액하고 승인된 지방채를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오전동 시장용지내 재래시장 유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는 미분양용지 임대료 1,900만원, 자본적 수입 부문의 지방채 발행 승인액 383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택지분양 선수금 중 426억 1,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은 도시개발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1억 9,700만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미분양용지 분양에 필요한 중개수수료 1,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5억 9,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은 오전동 재래시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7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1,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 4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도시개발사업소 직제 신설과 내손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고천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공영개발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900원이 증액된 90억 7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00원이 증액된 44억 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억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100만원 등 영업외 수입이 3억 100만원 증액된 1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특별이익은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시설분담금 수입 4,100만원이 증액된 4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4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라군 유지관리비 8,800만원을 지하가압장 및 비상정호 수선관리비 2천만원, 하수관 관통 상수관 이설 9개소 3,600만원, 상하수도요금 자체 전산화 추진을 위해 3천만원, 정수장 건물도색 900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 1천만원, 배수지 시설유지 400만원, 수돗물 아껴쓰기 관련 600만원, 기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4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1호 우회도로 송·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 6,300만원, 고천 6통(골사그네, 통미) 상수도 신설공사 1억 9,600만원, 내손1동 갈뫼부락 상수도 신설공사 1억 3천만원, 과선교 상수도관행거 보수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액분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를 위한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를 위한 누수복구 차량 교체 구입비 1,1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자체 전산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 5,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배수지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고정부채 상환금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9억 8,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3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5항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7년 6월 16일 김태웅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김태웅입니다.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상정된 안건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며, 위원회는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분의 위원으로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회계예산을 심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 운영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태웅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 하 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과장 강 선 수            시립도서관장 이 금 정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