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12일(금) 10시00분~11시54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회계과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번 1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43억1,800만원 중 39억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청사 증축공사비 1억5,3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 청사 증축에 관한, 이게 왜 이월이 됐습니까? 여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곽한규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예산은 2억천만원으로 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설계비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19년 9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11월 11일 날 선금으로 해서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날 지반조사용역비로 1,4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총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작년도 9월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50일간 용역준공시기가 도래 되어 가지고 잔여예산 1억5,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쓸 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명시이월은 어떨 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일부 사용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액 예산을 하나도,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안 한 상태에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이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은 언제쯤
○회계과장 곽한규 지금 6월 10일 날 건축, 기계 쪽은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은 15일 날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 기존대로 잘 진행은 돼 나가네요?
○회계과장 곽한규 예,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또 일을 원활하게 잘해야 또 시가 잘 돌아갈 겁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시정업무에 직원들이 효율성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속히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 그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당해연도가 3,300이란 말이에요. 330.
○회계과장 곽한규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출액이 사실은 150만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예산은 이제 4,400만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시 청사 증축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이월예산 4,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및 제세 이거는 우편발송 비용입니다. 이거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이 가운데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하고 공공요금으로 15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예산인 4,100만원은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택지지구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업부지 내 토공작업이, 임시주차장 작업이 불가능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전점검은 안 했나요? 보통 과에서 이런 불용처리 하는 게 사전점검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곽한규 이제 저쪽 택지지구에 지표조사 그거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해 가지고 이제 불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7억6,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4억2,800만원이고 이월액이 3,14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농업과 2019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조금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안 쓸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 공급장치사업은 축산차량 GPS에 설치하는 기계로 총 예산은 60만원입니다. 국비가 30만원, 도비가 4만5천원, 시비가 25만5천원으로서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됐으나 신형단말기 기술개발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아마 전 시·군이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올해는 신형단말기 개발 설치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실·유기동물 구조사업은 예산은 총 76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국·도비, 시비 매칭이나 농림부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이 명확치 않아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시·군은 거의 쓰지 않은 걸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백신접종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가돼서 올해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전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전에는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에 2018년.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작년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송광의 위원 그때 우리 처음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작년에 2회 추경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배정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원래는 생각지 않았던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하니까 따라 했다가 실제로 우리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올해는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접종, 유기동물이 잡혀가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사를 하고 병이 있나 없나 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지금 올해는 잘 쓰고 있고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송광의 위원 뭐 금액도 얼마 안 많은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332페이지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1,6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나가셨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한 농장 돼지의 수매 때문에 그러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수매 관련되어서
박형구 위원 그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현황을 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병을 차단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부득이 이제 우리시의 사육장인 돼지 33두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총 1,581만5천원을 사용했는데 돼지처리비용 수매가로 1,395만원, 검사비로 20만원, 차량운반비로 50만원, 경매대금 도 세입으로  116만5천원이 소요되었고, 총 수입으로는 이제 도에서 수매를 했다고 785만8천원하고 경매잔여대금 32만원을 해서 818만원이 수입이 되었으나, 또 일찍 조기에 저희가 도축을 했다고 농림부에서 방역비로 3천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쭉 해보면 그걸로 관련해서는 2,200 정도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형구 위원 경매가 반값 정도에 경매가 나간 거네요, 실질적으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경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좀 낮았습니다. 경매는 그때 출하물량이 1차 이동정지, 2차 이동정지가 걸려서 저희가 2차 이동정지에 나갔는데 이때는 물량이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거의 그냥 폐기수준에 가까운 그정도 경매 대금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아프리카열병 외에 또 뭐 신종 뭐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올해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두시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일단 전염병에 관련된 국가전염병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는 이제 예방에 관련된 그런 약품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하신 분이 한 분이셨죠? 우리시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위원 그분을 지금 보상을 1,500만원 정도 드렸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예, 1395만원을
전경숙 위원 1,300, 그분이 이제 사실 돼지를 기름으로써 생활을 해 오신분이에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그분이 축사를 또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도에서 추진하는 융자금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정이 그 분으로 확정이 됐고요, 배정은 아직 되지 않는데 그 분이 지금 확정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어찌됐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기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기금을 같이 설명할 때 해도 되고요, 기금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346페이지 기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액은 총 1,890만원을 편성하여 1,59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했고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241만6천원을 집행을 했고, 해외농업인연수에 1,297만5천원, 심의수당에 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창호 환경과장 윤창호입니다.
  환경과 2019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116억1,400만원으로 77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17억5,500만원을 반납하여 최종 집행잔액이 10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59억이었어요. 맞죠?
○환경과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엄청나게 안 썼네요? 38억밖에, 30억밖에 지출이 안 되고  환경과 전체 보조금 반납액을 다 여기서 반납을 했네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데 이게 또 반납은 쓸 일이 없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2억3천만원이나 되고, 아니 이렇게 예산관리를 못하세요? 이렇게 사고이월을 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의회에 끝까지 잘 보고하셔가지고
○환경과장 윤창호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창호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억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먼저 사고이월 2억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사고이월은 환경부 방침에 의거 조기폐차의 경우 조기폐차대상차량의 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구조변경 건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7억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국비 39억이 하반기 9월에 한꺼번에 그냥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저공해 조치 신청을 접수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수요가 일시에 몰려가지고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가 부족해 가지고 현장에서 부착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실제 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수요가 몰려서 그랬으면 보조금도 어떻게 올해로 넘겼을 수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윤창호 이거는 보조금
송광의 위원 수요는 있었는데 공업사 capacity 때문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윤창호 예.
송광의 위원 그랬으면 뭔가 명백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환경과장 윤창호 예, 허락이 안 되고 일시에 9월 말쯤에 한꺼번에 39억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한 번에 그거를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환경부도 그 현실을 생각 안하고 완전 전시행정을 하신 거네.
○환경과장 윤창호 남는 돈이 있어 가지고 다 풀었는데
송광의 위원 그럼 사고도 결국 환경부 탓이에요?
○환경과장 윤창호 실제는 그렇죠.
송광의 위원 연말에 좀 보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사고를 내요 사고를. 끝까지 쥐고 계시다가 그냥 사고를 일으키셨네.
○환경과장 윤창호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애써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우리 의회도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근데 좀 여건이 환경부 외부적인 요인이 좀 커 보이네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반납 안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고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거는 생기지 말도록 이렇게 좀, 의회의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막 정리를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창호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수계 오염총량제라는 그 내역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창호 기타수계 오염총량제는 진위천 수계가 여기 왕송호수에서 발원이 되어 가지고 서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오염총량제 사업비입니다.
박형구 위원 한 군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윤창호 네.
박형구 위원 왕송호수에서 흘러나가는, 수원 쪽으로 나가는 그쪽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명시이월도 6,500, 보조금 반납도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뭘까요?
○환경과장 윤창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이행평가비용으로서 1억2천만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6,500만원 명시이월 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2018년 11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했으나 환경부 승인이 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시행계획사업비를 명시이월 한 것은 환경부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승인이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거기 그 시행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총량 거기를 지금 수계를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윤창호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도가 올해 끝나요. 그래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립을 세워야 돼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게 왕송호수에서 오염된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환경과장 윤창호 수질오염총량제는 그전에는 배출을 하면 농도만을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량제는 배출하는 양하고 농도를 함께 해 가지고 배출허용량을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쪽 왕송호수 끝부분 그쪽에 나가는 부분에서 그거를 정화를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윤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나가야  하단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이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왕송호수 끝 부분 쪽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창호 그거는 끝에 있는 거는 아니고 유입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또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쭉,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비용이라는 얘기신가요 이게?
○환경과장 윤창호 지원비용은 아니고요, 시행계획 배출부하량에 따른 시행계획입니다 그게 수질오염총량제가.
박형구 위원 이걸 지원을 지금 해 주는 내용은 그런 시설을 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뭐 약품을 처리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미경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죠? 네.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수질총량팀장 천옥주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제는 기존에는 이제 농도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염배출량 부하량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도뿐만 아니라 배출량까지도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게 단위 유역하천별로 이 오염부하량을 다 산정을 해 가지고 얼만큼 개발사업을 했을 때 하천에 영향이 적은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이번에 2단계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은 2021년부터 30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왕송호수 상류를 해 가지고 진위천 그 다음에 이제 안성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시행계획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먼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단위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을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오염부하량에 따라서 시군은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사업을 할 때 그 기본계획에서 정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을 하고요, 또 삭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 시행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수립했는데 반려가 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려면 목표수질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아직 목표수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기본계획도 계속 지연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경기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안 정했다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박형구 위원 환경부에서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돈부터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는 거네요 이런 거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일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로 이제 1단계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올해 2020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서로 협의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목표수질 결정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부 잘못이네요 이건 전적으로.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환경부에서 가장 지연시킨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일단은 환경부에서 지연을 시키고 기본계획수립은 도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상부기관에서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6,500만원을.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까지도 지금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6,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거는 2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우리가 교부세 받은 거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위천 시행계획 수립용역은요 발주된 상태고요.
○위원장 윤미경 네.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지금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경기도 기본계획이 올해 10월이나 12월 경에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는 내년 5월 정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게 지금 환경과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홍보를 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183쪽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어요. 이게 2억이네요 2억, 2억이 전액 다 사고이월로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윤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9년도 하반기에 도비 교부가 결정이 됨에 따라 2회 추경에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당초 설치장소를 오전동주민센터 버스정거장 거기에다가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굴착을 해 보니까 한전 특고압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위치에 설치를 못하고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하였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위치를 유한양행에서 수원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LG베스트샵 그 앞에다가 그거를 세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설치완료를 했고요,
김학기 위원 설치를 다 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 설치는 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전액 도비였어요?
○환경과장 윤창호 아니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에 하고 그럴 때 밑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못 해요? 장소나 이런 건?
○환경과장 윤창호 그건 다 한전까지 사전에 다 조사를 했는데 한전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특고압선이 지나가 가지고 거기 위치를 못 했습니다, 당초 위치에요.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2쪽에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금이 9,900만원이 되어 있고 계속비로 해서 4억5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윤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9,900만원 사고이월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팔당원수이용시설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사업에 5,10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남은 게 9,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은 거를 반납하지 않고 왕송호수 녹조저감시설에 설치 사용하려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 계획?
○환경과장 윤창호 올해 이제 사용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계획인 거예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전년도도 이월금이 꽤 돼요. 과장님 25억이나 이월 받아서, 그죠? 합계가 거의 뭐 28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이거 사용을 안 해서 이월로 해서 계속비로 해서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윤창호 이거는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인데요.
김학기 위원 네.
○환경과장 윤창호 그게 토목공사하고 수처리공사 관급자재가 수처리자재고, 토목공사는 12월에 관로하고 구조물 그거 설치를 완료를 해서 준공처리하고, 처리시설은 시운전을 하려면 겨울에 하면 그게 동절기라 약품반응이 잘 안되고 그래서 시운전을 못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비 이월로 남겼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게 결론은 하수월류수사업인 건가요?
○환경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이월도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분이 5억7천만원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1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에요. 그거는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 간단하게 답변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윤창호 어디 몇 페이지
○위원장 윤미경 사고이월, 181쪽 보면 전체 금액에 사고이월이 11건으로 5억7천만원이 넘어요. 근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무슨 연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윤창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900만원 사고이월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쓰려고 사고이월 시켰고요.
○위원장 윤미경 그래서 사고이월이 연유가 있는 거죠.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일을 못 해서 넘겼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환경과장 윤창호 아까 대기오염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겨울까지 계속 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2019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회계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7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6,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6,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8,6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공원녹지과 2019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먼 거리에서 출장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이 189쪽 중간쯤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8천 정도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액이 6,900만원 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1천인데, 이게 이렇게 왜 금액을 많이 잡아놓고 6,900밖에 집행이 안됐는지 하고, 그리고 1억1천이 계속비 이월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대한 이월예산액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억8천이었습니다. 그중에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천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당초 월암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자연학습공원 4단계 부지를 하는 걸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만 훼손지복구 대상지가 백운호수로 바뀌면서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백운호수로 바뀌었고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아직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훼손지복구 차원에서 백운호수로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가요,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4단계 이제.
전경숙 위원 중지? 그건 앞으로 계속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지금 넘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그러면 과장님 계속비로 이월시키면 1억1천만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현재 자연학습공원 4단계 부지 이 부분에서 현재 시설결정이라든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단계 부지를 지금 확장할 부지를 가지고 용역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언제쯤 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이것이 다음 달 7월 2일 날 국토부 중도위에서 백운호수 LH하고 훼손지복구에 대한 고천지구, 청계2지구, 월암지구에 대한 훼손지복구 결정이 심의가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2일이죠.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봐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2억1,500만원에서 16억, 그러니까 12억1,500만원하고 또 포함해서 16억6,600만원 중 10억2,700만원 집행 후 6억3,900만원이 계속비이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억3,9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요, 이 부분 이월하게 된 거는 당시에 그 가구점이라든가 판매하는 가구판매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권이 보상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불가피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9월 24일날 협의가 다 완료됐고 건물도 다 철거를 했고요, 또 공원도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는 다 집행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월했다가 지금 그러면 이것도 다 정리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집행이 다 완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원활한 집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이 한 건 있네요. 191쪽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전년도에 1,500만원이 이월됐고, 그죠? 올 예산도 세워져서 4,600 정도 썼는데 540만원 이게 사고이월로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거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면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조류모니터링을 계속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류모니터링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레일바이크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저희도 회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부분들이 레일바이크에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이월된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건데 레일바이크에서 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하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작년에는 레일바이크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올해는 우리가 2020년도에 하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용역비인 거예요, 54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제 학술용역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요, 실제로 철새들이 얼마나 도래하는지 방문하는지 그런 거 모니터링하게 되는 용역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용역비치고는 좀 작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작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어떤 계절별로, 이제 철새들이 얼마나 찾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왕송호수 조성사업비 해서 전년도도 이게 되어 있고 이월금이 또 꽤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6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왕송호수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건데요, 현재 이월액은 이제 약, 예산액은 9천만원이었고요, 집행액은 2,8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6,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 6,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현재 집행할 계획은 생태섬 조성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용역에 대한 집행을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기간이 불가피하게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사업 안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이 부분을 생태섬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하고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협의단계에서 도 지역본부에서 생태섬에 대해서 홍수면적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네 농어촌정비법에 문제가 있다고 법에 생태섬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나가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설계라는 거는 실시설계라든가 지반조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설계는 완료됐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6,200만원 중에 또 우리가 왕송호수 북측주차장, 초평동 들어가는 북측주차장이 있는데 이중에 1,300만원은 토지매입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공사하고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7월중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네요. 왜냐면 작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했는데 이게 6,200만원이 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제 용역은 중지가 됐습니다만 어떻든 사업은 진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용역비는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이 비용은 지출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용역은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이것 참, 사업도 안 하는데 이거 용역비만 주고 좀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행감장에서 말씀드려야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사고이월 500만원짜리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명하신 걸로는 용역 관련 계약을 이미 한 거예요? 사고이월 원인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2월 달에 집행까지 다 끝난 부분들입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 2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까지 다 끝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계약은 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송광의 위원 계약은 했었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상으로는 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레일바이크회사 쪽에서 했으면 우리 안 하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경기정원박람회 있잖아요, 190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거기는 예산을 12억이나 세웠는데 안 썼죠? 올해 쓰려고 넘긴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진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작년에 이게 예산이 특조금으로서 9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도 12월 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론 이제 금년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작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2억의 주요내용이 뭐였어요? 원래 작년에 세우실 때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어떤 정원문화박람회에, 왜냐면 이제 이게 경기도하고  시비가 7억에 매칭 7억으로 해서 14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송광의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14억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파주라든가 부천이라 든가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그 14억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4억을 제외한 부분들은 다 지방재정사업으로 포함시켰더라고요. 저희들도 추계를 해 보니까 14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12억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주요사업은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보완에 대한 시설비가 대개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비 7억은 도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7억이란 부분들은 우리 시비 매칭 7억은 뭐냐면 행사진행비, 그 다음에 주요시설에 대한 보완공사가 있는 부분들인데 7억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12억은 저희가 기반시설조성비로 요구를 해서 이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올해 지금 진행이 착착 올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굳이 작년에 세울 필요가 있었나? 도에서 내려오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왜냐면 이게 특조금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금년도 행사가 10월입니다만 행사 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회하고, 제가 그때 참가했던 데 그거는 다 도에서 도비로 진행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순수도비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안전총괄과장 조양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번 19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예산현액 85억6,500만원 중 74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진안전시설 및 인증전사업비 600만원이며, 오전천 생태복원공사비, 안양천지방하천정비사업비, 새우대천, 금천천정비사업비 등 5억9,800만원을 계속비 이월을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3억3,200만원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99억8,700만원 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안전문화운동홍보물 등 4억2,500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기금액은 95억6,100만원입니다.
  금번 결산을 통해 집행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민방위시설 운영관리하고 교육운영비 이 부분은 전액 미집행이 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예산 700만원은 이게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장비는 기 보유가 되어 있고요, 사태 발생 시에 이 부분이 가령 노후 돼서 못 쓰거나 이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거는 필요할 때만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장비라는 게 뭐예요? 장비,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장비라는 거는 지금 보면 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구급함 환자용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등, 신호봉 뭐 이런 겁니다.
박형구 위원 간단한 그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런 것들이 유사시에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기 구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노후 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럴 때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안이고요, 이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기본교육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부족을 예상을 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 다 보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국·도비 이 사업이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매년 기준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매년 똑같이 내려오고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집행을 했어요? 그 전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올 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전년도도 아마 이것 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집행은 됐는데 작년도만 안 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오전천 복원 공사 있잖아요. 500만원이 지금 계속 연연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송광의 위원 이게 복원 사업, 이게 지금 거의 재개발하고 맞물려있어서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계속 이월하는 방법 외에는 생각하기가 어렵겠네요? 현재로서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국·도비사업이 원래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일부분 반납한 상태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기 위해 했던 사업이거든요.
송광의 위원 근거를,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확정이 되면, 재개발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다 하는 근거로 해서 지금
송광의 위원 근데 5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송광의 위원 근거인데, 500만원으로 뭘 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의지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사실은 작년에만 해도 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작년에는 들어갈 돈이 어차피 없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많이 세워도 또 잔여액을 또 남기는 거라서
송광의 위원 잘하셨습니다. 500만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죠? 이게 5억2천인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2억5,700을 쓰시고 나머지 한 50%가 남았어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정을 받을 때 정상해제일하고 배정받는 날짜하고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해서 이게 맥시멈으로 최장 60명 이상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중복이 되게 되면 맥시멈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장 맥시멈예산을 세웠던 것을 마지막에 가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 넉넉하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98억이었었죠 당초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91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특별히 여기 뭐 작년에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작년에 주가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김학기 위원 용역?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용역비가 그게 작년에 7억4,600에 계약을 했고요,
김학기 위원 7억4,600?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계약을 했고, 작년에 지급했던 게 2억4,800이 나갔는데 그게 나머지 올해 최종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올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휴 근데 용역비 치고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용역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전에는 풍수해저감용역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정식명칭으로는 자연재해저감 그러는데, 말 그대로 풍수해에 대비해서 저희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저감계획이라고 그러죠, 어떤 전반적인 풍수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굉장히 좀 예산이 크기도 하고 좀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근데, 기금으로 7억이 넘게 용역을 준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게 사실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 용역은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기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기금으로 집행하는 거야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 좀 받을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그 7억 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로건설과 예산현액은 584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9억7,600만원과 2019년 예산액 464억8,9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9년도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총 지출액은 378억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5,400만원으로 지출잔액 15억5,200만원과 낙찰차액 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0억7,700만원, 사고이월액 3,700만원, 계속비이월액 169억8천만원으로 이를 합한 190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로3-8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천만원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5천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출은 1,3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했는데 집행하신 금액 1,300만원 정도는 어디에다가 쓰셨는지 하고, 사고이월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3-8호선은 과천 연결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로를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도로부지 환원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하였고 착수해서 선금을 1,3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포일숲속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3-8호선 공원안을 반대하고 과천 연결을 요구함에 따라서 용역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2019년도 4월 1일 용역을 중지하여 현재로서는 타절 준공 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행감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서 205쪽입니다. 도로건설과는 보니까 개설공사가 많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잿말-수원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교동마을 진입로, 그 다음에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7억5천만원인가요 이게? 그리고 고천동 고고리  8,200만원, 이게 4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전부 사업이 지금 계속 이월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잿말-수원시계간과 교동마을 진입로는 행정절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그 다음에 고천동 고고리길은 2019년 제4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잿말-수원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9년 4월 3일날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 협의 시에 소로1로 계획으로 인한 단절토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입장이 되어서 용역 타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교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곡 소1-24호선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보상계획 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잿말만 지금 단절토지가 이게 지금 돼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잿말도시계획도로가 현재 하고 있는 1차구간이 있고요, 1차구간 후에 수원시계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불가통지를 받아서 그거는 타절 준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거 불가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간 그때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이유는 그게 이제 단절토지라는 것은 지금 도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지역하고의 경계에 싸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걸 개설하면 그게 단절토지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원활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불가한 내용.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다른 것은 다 지금 잘 진행 중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교동마을 진입로 그거는 아까 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어떤 사유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유지, 그것도 국유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유지는 흔히 말씀드리면 미보상용지에 대한 미보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절차를 밟는데 국유지는 수용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완료된 거예요? 아마 될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미경 될 거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20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등 보상 이게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1억8천밖에 안됐어요. 나머지는 1억2천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3억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한 8천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소송에서 저희가 지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나머지는 현재 미지급용지라고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몇 분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타 가라 그랬는데 그 인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거고요, 금년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이 명목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연간으로 나가는 것은 한 1억8천에서 2억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2억 정도만 세우시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런데 향후에, 이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송광의 위원 갑자기 소송에 져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로 해서 항상 3억 정도는 항상 세워두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매년 3억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매년 발생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도 한 5억7천이 이월을 받으셨고, 올해도 또 13억이 또 이월됐어요. 매년 이렇게 이월금액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집행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비가 2018년도 이월액이 5억7천이었고요, 2019년 예산이 21억3천만원을 포함해 2019년 예산이 27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에 청계교 내진보강 및 신청계육교 외 7개교 정밀점검 용역  등으로 12억원을 집행했고, 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5건 및 설계용역 1건에 대한 사업비 13억원이 명시이월 된 상태인데요,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월액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주로 어디 어디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올해 사업은 오전천 복개구조물 내진보강하고요, 학현천, 그 다음에 중청계, 그 다음에 부곡과선교, 그다음에 왕송고가교, 월암교 내진보강공사 등 6개 공사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소모를 하실 거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4쪽에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비가 2,700만원 중에 나머지 600만원 쓰고 2,100 정도가 남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아래 위로 다 보면 이게 가로시설용역 이런 것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용역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학기 위원 네, 이런 유지관리,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2천만원 이런 거는 어떤 건이에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은 저희가 분수대 운영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는 극서기인 7월하고 8월에 운영을 하다가, 원래는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기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 내에 주차장부지를 개조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3번 할 거를 1번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보수비용이 남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여기 시설물설치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도 지금 중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잔액 남은 거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유모차 무상점검하면서 소독도 해 주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밖에 안 썼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작년 거는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잡혀서 50%밖에 지금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 우리시에 유모차를 사용하는 대충 인원이 나올 텐데? 아이들 출산율을 보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네.
전경숙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과장님, 잿말-수원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서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 304억5,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46억7,600만원, 이월액이 39억2,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3억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안전확보는 대중교통 수송운송 지원 및 관리로 예산현액 135억3,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9억300만원, 이월액은 12억원, 보조금 반납금 13억4,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에 교통환경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시교통 혼잡완화 조성을 위해서 예산현액 14억5,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3억1,800만원, 이월액은 38억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3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24억에 대해서 내부거래지출로 23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65억4,1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84억8,6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세입 총괄로 186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5억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은 2억2천만원을, 미수납은 18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금 등 세외수입은 49억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은 2억2,200만원을, 미수납은 18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13억4,500만원, 보조금 7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9억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고, 목별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 총괄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수송 및 교통 예산현액 158억1,200만원 중 84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으로 50억1,300만원, 집행잔액으로 23억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목별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정책목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사업별 조서는 교통환경개선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71억5천만원 포함해서 84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이 18억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주정차위반 뭐 이런 게, 어떤 걸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8억 중에 과년도 미수납이 한 17억 정도 되고요, 현년도 미수납이 1억인데 현년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수납관리를 하고요, 과년도는 2018년 징수과가 생기면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징수과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과년도 미수액은 지난년도보다 그 전부터 했던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박형구 위원 누적되어 온 것?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누적되어 온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년 2019년도 1억이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교통유발금 1억 중에 교통유발분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800만원입니다. 한 20%, 30% 정도 되고요. 주정차위반이 7,800만원입니다.
박형구 위원 나머지는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럼 너무 단속요원들이 너무 많이 끊어대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끊고 적게 끊고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면 끊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인력단속하고 CCTV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단속은 하루에 보통 2, 30건 정도, 나머지 CCTV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CCTV 쪽이 좀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 CCTV 끊는 거하고 사람이 직접 가서 끊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그거는 정확치는 않은데요 한 7대3이나 6대4,
박형구 위원 반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왜냐면 CCTV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고, 인력은 거의 양이 건수가 약간 비슷합니다.
박형구 위원 CCTV가 7 정도 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아, CCTV가 많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징수하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께요.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말하면 단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5월달에 단속을 끊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1년 동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년도에는 징수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1년을 가지고 계속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가 넘어가면 바로 1년이 안 돼도 바로 넘겨서 징수과로 보내는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것은 현년도 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끊으면 바로 고지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 해서 미리 내면 20% 질서위반법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단속에 걸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명령도 내리고 이게 초기에 우리가 돈을 내게 되면 20% DC가 되는데 거기까지 12월 31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부가결정을 한 이후 것만 보내고요, 왜냐면 부가결정을 저희가 해서 넘기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12월 31일에도 저희가 부가결정을 안 하면 징수과에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윤미경 아,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저희가 부가결정 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1일에도 그 12월 31일까지 부가결정한 부분만 넘기고 12월 31일 단속에서도 예비하고 그 넘어가는, 2월달로 넘어가면 그럼 다음연도에 저희가 넘기죠.
○위원장 윤미경 그 다음 년도에 넘긴다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결정 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단속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부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미경 부가한 기준으로 1년을 가지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윤미경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가 71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도 좀 있고, 사고금액이 3억8천, 그 다음에 계속비도 45억인데, 이게 아까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월비 중에, 여기 보면 이월연도가 49억인데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계약해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관급자재인데 그게 한 3억 정도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지금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올해 6월달에 발주, 오늘 발주를 하고 왔는데요, 그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가, 그래서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다 쓰실 예정인거고, 추가로 그러면 갈미주차장 어린이공원이 되면 이것도 집행할 계획이시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올해 갈미어린이공원은 올해 저희가 전에도 보고 드렸듯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는 착수계약을 해서 총액을 계약해서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밑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감리는 공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 가는 게 감리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식 이런 것을 하려고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부분에 수입예산 결산액은 440억2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액은 129억6,7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273억9,8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8억1,2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111억7,2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34억2,2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1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세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28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수입지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57억6,0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38억5,900만원, 자본적수입은 134억8,3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3억2,6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은 116억5,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7억4,800만원으로 이월예산 지출은 29억2,3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04억3,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설명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빠르게 설명을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책묶음이 이만큼이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 자르기가 힘들어서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다음에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당초에는 2,500을 세우신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는 69페이지 부속서류, 특별회계 69페이지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1,03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구용역비 1천만원 사고이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매해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제66조2항 등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해당회계연도 개시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회계감사인을 2019년 6월 이전에 계약하여 2019년 회계결산이 완료되는 2020년 2월 이후에 결산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매년 예산을 사고이월 하여 다음연도까지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올 3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법령상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다음 년도에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두 번 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이게 그런 방법 밖에 없나요? 이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것을 그 다음해 2월이나 3월에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결산은 그러니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위해서는 감사인을 2019년 6월 이전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6월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러면 6월 이전에 감사인 선정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결산감사는 2019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부터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결산서가 2월 이전에 나오니까 그 결산서까지 포함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연도는 이 결산감사에 대한 사업연도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3월까지가 실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사인을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결산감사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김학기 위원 그게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점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100%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이것은 대개 사고이월로 이월을 하고요, 그게 100%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니면 계속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대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부속서류 36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의 감리비 항목으로 7억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켰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7억을 명시이월 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및 분류식화 공사 통합건설사업 감리용역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본 사업은 총액입찰 하여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획하여 체결하는 장기전속계약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2020년 3월 총차분 22억8,700만원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 7억원에 대해서는 3월에 같이 착수하였습니다.
송광의 위원 2019년요? 2020년이라고 지금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2020년 3월에 명시이월 해서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올해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됐나요, 아직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명시이월 된 그 사유는 그 때 계약 사전절차인 계약심사하고 PQ 기술평가를 사전에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계약하고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4억2천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어디, 지금 준공이 올해 다 된 건가요 이거?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상수도 말씀하시나요?
박형구 위원 네.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상수도특별회계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4억2,400만원인데요 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설치 한 4개 사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모락로 송수관 이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상하수도 관망 유수율 제고와 최적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사업, 상수도관망 전문유지용역 등 관련사업은 3월에서 5월경에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공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청계배수지 용수공급을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통합정수장 물량을 지금 부곡하고 고천 쪽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그쪽 청계통합정수장 물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4만톤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지분을 4만톤을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좀 부족해서 저희 의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계정수장에서 청계배수지로 송수를 공급하는 계통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 초안이 완료되어서 후속조치인 도시계획결정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고 올해 9월 용역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9월이면 이 설계용역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된 모든 사업은 올 9월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연구용역비라는 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연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박형구 위원 미리 이렇게 그냥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별도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설계를 포함한 용역비 전체를 연구용역비로 항목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시면 시설비가 72억이예요? 72억에서 47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4억 정도만 남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이월 시킨 것은 그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올해 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이게 설계용역이거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시설비로 과목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설비로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경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전년 이월액조서에서 밑에 연구개발비가 상수도 결산감사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1천만원, 결산보고서 95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95쪽
이랑이 위원 전년이월액조서 이월비결산입니다. 설명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거 말씀,
이랑이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거 1천만원 짜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 상수도 재무제표 중에 이게 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 전년도에 25억이 손실이고 작년도 2019년도에는 38억이 손실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연연이 손실이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이게 언제쯤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 부분 지금 현실화율 말씀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 저희가 조례개정을 작년에 5월에
송광의 위원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연연이 상승을 시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5년을 지금 저희가
송광의 위원 5년 후에는 다 이렇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5년 뒤에는 충분히 현실화율이 100% 이상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상승요인까지 포함해서 100% 이상 달성하도록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 2020년 요금분부터 연 9%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연연이 손실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살아남는, 일반예산에서 이전하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메꾸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현재는 전년도하고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이전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금이라든지 그 외에, 그러니까 영업외수입에서 부담금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금액으로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월액들,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저희가 물 생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의 지금 거의 적자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닥치기 전에 먼저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안건들은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경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