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담당 업무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치권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박혜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 안치권입니다. 16만 의왕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8건으로 이 중 118건은 완료하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 과제를 포함한 7건의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118건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 1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안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 시의 통합관제센터 운영 상황을 견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에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에 필요한 포괄적인 실태 조사와 예산,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의회와 계획을 공유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 의왕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의 청소년정책전문가 채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경기도 30개 시군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법령 검토와 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민공원 라이선스 종료에 따른 명칭 검토에 대해서는 무민 캐릭터로 인한 공원 홍보 효과와 시민 만족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왕시를 알리는 특색 있고 인기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충족하지 못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구역 확보와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였고 청계산과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은 올해 6월,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은 올해 8월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의 학의동 103번지 인근 임시주차장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인근 학의동 구역이 우선해제취락지구 주차장 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마지막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 면수 확대와 화물자동차 운전자 휴게공간 개선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주차면 등 시설 현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과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화물연대 측에서 설계안을 제출할 경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면수 확대와 운전자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의 질의에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셔야 하며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5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국장 또는 담당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행정자치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감사담당관 주종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감사담당관 주종수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쪽을 보면 11번에 고충민원에 대한 것 같아요. 직원에게 전화를 요청했으나 다시 전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부재 및 출장으로 발생된 사항임을 안내하고 해당 직원의 민원 업무 처리 유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11페이지 4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3쪽에 11번, 아마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같습니다. 항상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문제를 제기하면 답이 없다, 피드백이 없다, 그리고 요청을 해도 그냥 무시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민원인들의 얘기인데 단순하게 해당 직원한테 유의를 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 건은 아마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전화를 받고 실무자가 오면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놓고 잊어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민원이 급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라고 주의를 준 사항인데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있더라도 이런 피드백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감사도 하고 주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겠지만 재발 방지도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인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런 일도 빈번해요. 그러니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단순민원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대책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감사 방향도 그렇게 고의성이 있거나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을 엄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느라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나섰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CBS 노컷뉴스 보도 관련해서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시 차원에서 징계안 수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하고 해당 수위 결정 사유가 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면 시에서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만약에 줄 때 그게 형법상 어떤 판결이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와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공무원이 당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징계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비위가 어떤지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 또는 이게 단순히 일회성인지 아니면 반복을 했는지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사담당관이 징계의 요구를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조례 지침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징계가 적정한지 감사담당관은 판단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 없고요,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징계를 뭐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인사위원회에 기속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런 징계를 해 달라고 의견을 인사위원회에다가 제시할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경중한지 또는 일회성인지, 고의성인지 또는 반성하고 있는지 제반 여건을 다 참고를 해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이르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위반됐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다 보니까 추가 질문을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공무원이 관련해서 이런 사건, 사고 이후에 시에서 취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이라든가 인사위원회이라든가 윤리감사팀이라든가 감사 감시 체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관리하는 부서나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징계를 요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언론이나 또는 내부적으로도 다 인지됐기 때문에 형법상의 문제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는 거는 이런 처분을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직무감찰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직무감찰 범위가 아니고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지 직무를 별도로 특별히 감찰하는 거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 이 건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했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직무감찰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소가 됐다는 통지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감찰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그냥 넘긴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소에 이르는 행위는 형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상의 행위를 특별히 더 감찰할 권한도 없고 또 제가 의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사 통지 오면 직무감찰 따로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형사랑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별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훨씬 더 폭넓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 통지가 오면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감사 부서가 별도로 직무감찰을 진행해서 형법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더 파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왕시는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런 사항들 다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하지, 형법상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사실은 직무감찰일 텐데 그거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는 그거는 직무감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거는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 사람이 일회성인지 또는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상 행위를 지방 행정법으로 직무를 감찰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분만 제가 판단하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생각한 직무감찰의 범위랑 약간 다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수사 개시 통보가 온 다음에 별도로 문답서를 받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없습니다. 수사 개시가 오는 거는 단지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를 알리는 것이지, 수사 개시를 했다고 저희가 징계를 주는 거는 없고요.
박현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징계 요청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기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부분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형법상의 행위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단지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했을 뿐이지
박현호 위원 그냥 사실 납득이 완전히 안 가네요, 이것 하셔야 했을 텐데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럴 때마다 또 별도로 직무감찰 들어가셔 가지고 파악하시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직무감찰을 특별히 더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징계를 할 때 징계 요구를 하는 요구권자 입장에서 어떤 징계를 줄 건지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기준을 판단했을 뿐이지, 그런 사항이 기소가 됐다고 그래서 직무감찰을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 하시는 게 위법하지 않을까요? 자체 감사부서로서 다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현호 위원 여태까지 이 건 말고도 공무원들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당연히 있는데 그때마다 아예 사실관계 파악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형법상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행정법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단지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형법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도 없고요.
박현호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이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 사과를 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공식사과 또는 해명자료, 언론, SNS를 통해서 사과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향후 사과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인데 이 시간 이후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공직윤리 정립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사실 공개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하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저희의 의무인 거고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복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잘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해서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공무원 징계 시행 규칙이라고 있죠, 아시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공무원 징계 시행 규칙 제2조를 보면 시행규칙에 따른 해임, 강등 사례 그리고 해임, 강등의 표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고의성, 중과실, 고의성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뒀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태가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도 500만 원 약식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가서 1,000만 원으로 더 추가가 됐어요. 판결문을 보면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고의성을 보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고의성일 때는 중과실로 처벌한다, 중징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징계양정 기준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 주종수 당연히 적용합니다.
서창수 위원 적용하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경미하게 처분됐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금 공무원이 형사법에 의해서 기소에 이르면 재판부에서 유죄, 무죄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징계 요구권은 판결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징계를 준 거지, 나중에 징계를 요구한 시점은 판결이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기소에 이르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이 품위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설령 무죄가 나와도 이 사람의 징계는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저희 징계편람에 의하면 공무원이 형사법에 의해서 기소에 이르면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 나오든 무죄 나오든 상관없이 별개의 법인 행정법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주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칙 제2조의 2항에 이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너무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중요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재판 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죄로 결론이 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소장은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징역을 살았다, 만일의 예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열렸을 때 경징계로 나갔으면 경징계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분상 구속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동 해임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신분상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중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다시 말하면 벌금 액수도 액수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간 내용도 다르고. 판결문을 저는 인용하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고의적이고 피해 규모가 명예훼손이 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 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판 결과 이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모른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기소된 내용을 봐 가지고 그냥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냥 이거로 끝난다 이런 답변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나온 중요한 이런 판결문은 우리 징계양정기준에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재판 결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징계 시행 규칙을 왜 만들었을까요 국가에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단계에 이르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징계를 하는, 만약에 공무원이 형법상의 어떤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게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면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 혼자 기준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기소 단계에 이르려면 그 단계에 지방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서 징계를 주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줬다고 그러면 이분이 무죄가 나오면 그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징계를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유지됩니다.
서창수 위원 계속 유지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당연히 유지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5분 가능하니까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시 또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직무감찰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직무감찰 안 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직무감찰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죠.
박현호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분은 기소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직무감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지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형사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직무감찰한 적이 없으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형사법은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고의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혐의자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권한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 판단하시는데요. 저희가 형사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다 보니까 다 판단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공소 내용이나 이르는 과정을 가지고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요구할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소에 이르렀다고 그분이 공모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직무감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게 사실은 감사에 대한 단서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는 것만으로 징계를 받으신 거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가 웬만하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징계를 올릴 생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아무튼 문답서 안 받으시고 그냥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올리신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런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의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왜 이르렀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같이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보통 징계를 요구할 때 확인서를 받아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신 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사실 저도 이게 거의 그 정도까지만 하셨다고 들을 줄 몰랐어 가지고요. 그리고 형사범죄 위반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직무감찰 파트 따로 배우면서 하고요, 많이 배우죠. 왜냐하면 회계 쪽 검사랑 직무감찰 두 가지 파트 있는데 회계검사는 말 그대로 장부 까면 웬만하면 나오지만 인적으로 사람들 문답서 받고 질의하고 진술받고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직무감찰을 따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어떻게 요청할지, 어떻게 짤지 이런 것도 사실은 가르치는데 안 하셨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더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되게 유감입니다. 이게 9월 26일 날 해당 총무과 소관의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분의 신분이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가 됐다는 통보 날짜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주종수 작년 8월 7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8월 7일에 기소가 됐다, 그런데 해당 기소 내용은 어떤 기소였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일단 행정법이 아니라 형법을 위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형법 위반해서 어떻게 기소가 됐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8월 7일 날 구약식 기소가 됐다고 해서 지금 징계는 9월 26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의견을 확인해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셨어요 참고한 서류와, 당사자로부터. 그 당사자의 의견은 언제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주종수 서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8월 7일 날 통보를 받았고 본인으로부터 확인서는 8월 23일 날 받으셨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9월 26일 날 공무원 징계 처분하셨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징계하셨나요? 어떤 것으로 징계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경징계로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경징계, 여기 보니까 문책 내용 자료에 견책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무원들의 징계 수준이 제일 높은 게 파면, 그다음에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가장 가벼운 징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간과했던 것이 이 사건이 구약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소가 된 거죠, 판결은 아니고.
한채훈 위원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고 나서 정식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정식 재판이 되는 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흘 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형사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구약식으로 기소가 돼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니요, 구약식으로 기소를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한채훈 위원 기소 사실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으신 거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형법 뭐를 위반해서
한채훈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조금 감사담당관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구약식으로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구약식 기소에 따른 의결이 됐는지, 그렇게 판결이 됐는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것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구약식 기소만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채훈 위원 저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징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징계양형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청렴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내용들도 봤을 때 파면부터 견책까지 선택이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했었으면 이러한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징계를 주면서 제가 어떤 기준이 없거나 소홀히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징계를 요구할 때 제 자의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충분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왜 경징계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검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이 무겁다라고 하면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구약식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기소 단계에서는 이 사람의 죄질이 무겁냐, 비위 정도가 심하냐라는 판단 기준이 구약식인지 정식 재판인지에 대한 판단이 됐었고 두 번째,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은 이분이 자기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냐, 안 취했냐라는 게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고 금전적이고 재산적 이익을 취했을 때만 고의나 또는 중과실로 의하지 아니한다라는 추정력을 줬기 때문에 법원의 형법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추정 원칙을 사실은 지켰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분이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지 또는 반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제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했었던 거고 중간에 기소에 이르면 한 달 안에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지, 형법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확인할 권한도 없는 거고요. 기소에 이르렀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훨씬 중한 징계를 요구했겠죠.
한채훈 위원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이런 것을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분의 신분이 일반행정직 공직자가 아니라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별정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신뢰도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답변이 우리가 5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너무 길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 과정 잘 들었습니다.
  직무감찰을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기소가 됐을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되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특별히 보고 건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소한 기관에서 기소가 되었을 때 공무원들은 그 기관장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기소가 되어서 수사 중이거나 하는 사건에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때는 기소가 됐다는 사실 가지고 기소가 된 사실, 왜 기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상황을 모두 다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소가 되고 나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당연히 기소가 되면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단체장에게 보고가 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좀 전에 경징계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항의성 질의를 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은 경징계가 내려진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경징계를 요구한 판단 기준을 설명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이 건으로 인해서, 그거를 나름 판단의 기준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건에 대해서 혹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판결문 혹시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니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판결문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노컷뉴스에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판결문이 오픈돼 있는지 모르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아까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것 보면 아마 노컷뉴스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노컷뉴스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오픈될 수 있는 건지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봐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당사자가 여기서 소명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과연 기사 하나만 보고 우리가 완전히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중범죄 취급을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와 또 이거를 가볍게 처분했다고 하는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으로 봐서 당사자가 지금 하나인지 둘인지 저는 제가 여기서 거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너무 억울해서 아까 구약식으로 끝날 건데 정식 재판 요구할 때는 당사자들이 분명히 뭔가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항소 여부는 제가 또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계속 재판 중인지 아닌지도 우리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저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답변 다 통해서 보고 있는데 충분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품위유지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사적 이익 추구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셨다고 하니 일단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떠한 것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판결문의 공개가 적절한지 이런 것은 형법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지방공무원의 행정법만 다룰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지, 당사자가 항소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미 손을 떠난 거고요.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동 해임되는 거고 해임되는 권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사적 영역이라도, 사적 행위더라도, 사법이라도 품위유지 의무는 지방공무원의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했냐, 안 했냐라는 것만 행정법상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교육을 받은 것 중에 어떤 케이스가 주로 있냐, 감사관이랑 좀 친한 사람이 어차피 내부기관이니까, 걸렸어요. 그럴 때 보통 봐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사실관계는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어차피 조사 덜 한 다음에 봐줘도 그 사람은 경징계 나와서 봐줘도 안 고마워한다, 감사 부서가 어쨌든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서증 다 확보하고 문답서 받고 나중에 양정 과정에서 약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봐줘야지, 안 그러면 다친다. 물론 그것도 안 엮여 가지고 감사 부서가 오히려 징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그 절차에 소홀하셨으면 감사 부서가 위험해지는데 이거를 너무 아쉬운데요. 만약에 이게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서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깔끔하게 다 받아놓으신 다음에, 직무감찰 끝낸 다음에 방침 받으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최소한. 아예 직무감찰 할 권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너무 힘든데요 이게?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금 형법을 위반한 게 형법을 위반한 사항이 행정법의 직무와 연관이 전혀 없고요. 형법을 위반한 것은 형법이 검사와 판결에 의해서 확정할 일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그 사실만 있는 거지, 검사가 공소장에 기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확인할 권한도 없는 거고요.
박현호 위원 권한 있어요. 그러라고 인적으로 그래서 문답서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강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응답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라는 범위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도 없고요, 의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박현호 위원 그냥 법에서 정해진 거랑 제가 교육받은 거랑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랑 감사원에서 감사하시는 거랑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답답합니다. 이것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솔직히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재차 짚어보고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 부서장이신데 제가 처음에 감사 부서 했을 때도 저는 담당관님의 스타일이 저랑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맡은 일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최소한 따져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잘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교재 같은 거 받으면 웬만하면 제가 부서에 공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위원님이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봤습니다.
박현호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잘하시겠지 했는데 직무감찰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거기서도 웬만하면 그런 기소유예 하면 범죄 성립했는데 형사법에서 어느 죄를 저지르든 간에 품위유지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다 그냥 공무원들은 징계받으니까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죄형법정주의도 안 통하고 공무원 징계는 징계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형법을 위반하면 형사 벌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것은 행정하고 별개입니다.
박현호 위원 별개로 받죠. 그래서 완전히 범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간다, 설령 이게 그냥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건데 징계를 할 거면 기관 내에서도 다른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감사 부서가 괜찮은데 안 그러면 감사 부서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어떤 절차를 제가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이해가
박현호 위원 직무감찰 안 했다고 하셔서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직무감찰하고 징계를 요구할 때 직무감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현호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요구하셨는지 저도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주종수 요구사항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감사담당관 주종수 징계 요구한 것은 경징계를 요구한 거고요.
박현호 위원 네, 뭐를 근거로 요구하셨는지가 저도 비공개라서 너무 예민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담당관 주종수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징계 처리 다 된 이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공식 명칭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을 심의할 때 기소를 했는데 기소되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연다 공식 명칭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방공무원법 말고 그 외 포함돼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방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서창수 위원 품위유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69조 위반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것은 형법에서 다룰 일이지, 행정법에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인지 뭔지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심의를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형법을 위반해서 유죄가 됐는지, 무죄가 됐는지는 제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법원에서 확정할 일이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어떤 내용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전혀 안 들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품위유지가 위반되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품위유지 의무의 품위유지를 어떤 기준으로 위반했냐, 안 했냐라는 판단 기준은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소가 되면 여기서는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지방공무원법 어떤 거를 위반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 주종수 69조를 위반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69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위유지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 품위유지는 어떤 품위유지를 위반한 건데 이렇게 접근이 안 됐어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일반 통상 기준에 따라서 주는 아주 광범위한 잣대입니다.
서창수 위원 심의위원회도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징계 기준을 두고 징계를 내립니까? 뭐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어떤 품위유지라는 것도 전혀 표시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징계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품위유지는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냐, 안 했냐라고 정하는 거지, 명시적으로 뭔가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몇 조를 위반해서 했다 이런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위유지도 종류가 많잖아요? 상당히 품위유지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심의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 중에 어떤 내용을 이 사람이 위반했다, 기소가 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요? 내용조차 모르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 64조의 품위유지 위반, 그러면 품위유지 위반은 어떤 품위유지 위반인데 전혀 그거 관계없이 그냥 징계를 내리는 겁니까? 경중도 따지지 않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기소에 이르는 행위 자체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사회통념상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저는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기소가 됐어, 그런데 뭐로 기소됐는지도 몰라, 그냥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기소가 됐어,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든 인사위원회가 열리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징계를 내리냐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니요, 공소장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런 사실이 있는지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공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말씀은 쏙 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죠 공소장으로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본 거죠?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전혀 우리는 못 봤다,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위반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두 번째 시간 초과가 되는데 시간 엄수를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일단.
○위원장 박혜숙 답변도 그냥 위원님, 추가질의 5분을 더 추가를 하시죠.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를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네.
서창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심의를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상상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품위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소장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당연히 인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 내용도 첨부를 하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봤더니 정보통신망법 제71조를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찾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지방공무원법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든 어떤 형법을 위반했다고 제가 확정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서창수 위원 그런데 기소장에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 형법이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창수 위원 형법의 무죄나 유죄나 따지지 않는다면서요. 기소만 되면 무조건 심의나 위원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때 형법을 위반한 거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형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법을 위반했으니까, 사실은 형법을 위반했어요. 했는데 자꾸 공무원법을 징계를 할 때 우리는 형법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법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징계가 가능하냐는 것을 내가 지금 따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소장을 봤더니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 권한 없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변조를 통해서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따지지도 말고 그 내용은 알고 계셨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더니 7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게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죄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죄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위반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위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위반 같은 것은 상관없다, 기소만 되면 심의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본인이 요구하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의구심이 생겼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위반이 어떤 위반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기소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징계를 요구할 때 형법상의 유죄, 무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지,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서창수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기소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위반 그거는 알고 계셨던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통보도 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도 열린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지금 인정을 하신 겁니다. 알고 징계를 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무원 시행 규칙, 그러니까 징계 시행 규칙이 있는데 시행 규칙을 분명히 참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저는 그렇게 조금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청렴하지 않고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됐는지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거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보는데, 유무죄는 따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 시행 규칙을 보면 참 굉장히 안 좋게 시행 규칙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고의성과 공직사회의 신뢰 훼손이 인정될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고의성,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평했어요.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신뢰 훼손, 다시 말하면 시장의 소통정책비서실장이에요. 공직입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신뢰성이 무너진 거예요. 남의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도용한 아이디로 글을 올려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 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답변드려요?
서창수 위원 네, 답변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것은 제가 징계 요구하기 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이 그렇게 확정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기소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징계 양정 기준을 다시 제가 프린트해서 보내 드릴게요. 보내 드리고 이거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 기준을 분명히 적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를 잘못했을 때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징계 양형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으면 다시 이거를 징계 양정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서창수 위원 이것만 답변 듣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계속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판결이 나고 다시 그분이 무죄가 나오면 징계했던 거를 다 취소를 하고 유죄가 난 거를 가지고 다시 징계 형량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법과 제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판결 나서 더 경중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시 징계를 주라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권한이 왜 없어요? 감사담당관이신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것은 기소 전 단계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기소 끝나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거 권한은 제가 없다고
서창수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출력해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위원이 드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이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모호해요. 뭔가 허상에 잡혀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실한 자료,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문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요구서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겠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거기 안에는 징계위원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주셨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징계 의결이 됐을 거니까 징계의결서 그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관장하고 있지 않고요,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제출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징계요구서 공개가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제출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징계요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의회 업무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도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당연히 법을 지키셔야죠.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블라인드 처리하셔서 주시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없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제가 옛날에 교재 드린 것 중에 직무감찰론 일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 좀 읽어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 보면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감사 부서로서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냥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업무가 조직 내에서 웬만하면 미움을 받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직원들을 징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니까 원칙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감사담당관님이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알려고 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왔기 때문에 다시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직무 관련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보내드린 것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주신 자료 8쪽입니다, 33번입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 내용이 있는데 자진신고 관련 세부내용 질의, 해당 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한 절차가 아닌지 검토 요청, 민원 내용은 이렇고 처리 내용에 보니까 자진신고 및 조사 결과 확인 등 세부내용 안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시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있음을 안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시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있음을 안내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법 근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네, 제가 지금 19조를 들고 있는데 다 찾아보니까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9조에 따라 시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여쭤보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도 있고 고위공직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혹여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연결돼 있으면 고위공직자도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내부 공무원 외에는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인터뷰한 것도 알고 있고 많은 공문을 주고받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결하셨는지 종결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주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의 처분 하셨어요? 그러면 관련된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것은 뒤의 팀장하고 잠깐 말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고위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 고위공직자 없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없는데 그러면 사회단체장이 인터뷰 그때 기자회견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것은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도 왔어요, 서류가 저희한테도 잔뜩 왔길래 다 봤거든요. 사회단체나 그쪽 단체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오잖아요? 저희 의회에 들어온 문서는 다 봤는데 왜 그때 사회단체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그리고 그게 또 기사화도 됐잖아요, 언론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회단체장이 한 것은 저희 고위공직자는 없었어요? 공무원만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솔직히 그 기사나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질문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러면 사회단체장은 그때 기자회견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
노선희 위원 고위공직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처분됐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길래 19조를 보니까 시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를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의 처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세요, 기자회견 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질의답변이 저희 의회는 왔는데 아마 감사담당관에는 안 오셨나 본데 한번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장시간 또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판단의 기준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심사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품위유지하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적 이익이 추구됐다라는 거를 아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페이지가 32페이지요, 이것은 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32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지금 주의가 나왔는데 등록된 대상 동물 맹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맹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의를 주시면서 맹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다른 주민들한테 주의를 하게 표를 한다든가 산책 다닐 때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맹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에다가 표를 한다든가 스티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것은 맹견 소유자한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들도록 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맹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주민들께서는 맹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조금 크거나 그런 견만 보더라도 무서움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맹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되레 마스크만 할 게 아니라 좀 시민들이 저 견은 맹견이구나 아니면 저 견은 괜찮구나 이런 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맹견이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안 나는지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주민들이 강아지들을 보고 조그마한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본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감사 및 내부감사 관련해서 1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이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4년도 감사 총 19건 중에 주의시정 조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유형별 보니까 반복 지적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은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게 없나요? 작년 거를 봐도 그렇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반복 지적 사항인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김태흥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직 공무원들이 서무, 회계를 대부분 맡고 있는데 관련 규정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는 스터디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팀을 원하는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계약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직원들은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인지는 사실 검증은 안 됐고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똑같은 단순한 일이 많이 반복되는 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지속적으로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재정상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약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어요. 회수한 건가요 이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회수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주종수 죄송합니다. 퍼센트는 제가 잘 지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 미회수금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게 부적정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수할 대상이 딱 특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출을 많이 했던 부서를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몇 개 부서를 찾았는데 금액이 얼마에서 2,000이 회수됐어, 그러면 회수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본 거잖아요 처음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회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소액이지만 회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징계 현황을 보니까 총 14건, 훈계, 견책, 경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강등. 그런데 이게 중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건수로 해 가지고 강등 처분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입에 담기는 그런데 간통, 정보통신법 위반, 견책의 배경은 뭐예요 이런 거는 또?
○감사담당관 주종수 두 번째에 있는 간통도 품위유지로
김태흥 위원 그래서 견책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김태흥 위원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러면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무, 예산, 보조금 등 행정실무상 문제에 대해서 훈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체평가나 보완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무, 예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실무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계해서 해마다 지금 네 번째 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안에 포함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나 보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중에 성실감경이 2건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과거에 상훈 표창이 있으면 과거 공적으로 현재의 징계 사유를 한 단계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어서 간단하게 더 할 테니까 5분 추가 발언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5분 추가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24년도 민원처리내역 중 소극행정,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민원 제기에 의해 촉발된 사례가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별도로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안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금 정확히 페이지를 어디 얘기하시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김태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감사담당관 주종수 만약에 그게 어떤 대부분의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충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겠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있거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그때 민원한 건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고충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감사하지는 않고요. 민원 건을 처리하면서 잘못 처리했으면 처리한 담당자한테는 신분 처리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감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부서 단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모두 발언을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정량화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절차상 지속적인 반복된 감사 내용이 있으니 그런 거를 부서별로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량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잣대를 놓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성과에 잣대를 더 놓는 게 어떨까
김태흥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고하시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일에 대한 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무원들 모두가 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서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잘하신다는 평가를 제가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책자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단순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예방으로 많이 없애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해마다 반복이 되냐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해 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자료 제시)
  승소가 됐으면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견책 처분?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승소는 시가 승소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가 승소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따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열지 않고 그냥 처음에 견책 처분 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것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로 계속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심의위원회 따로 열리지 않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처음에 견책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견책이 처분받는 당사자는 세다, 잘못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처분받은 담당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분받은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우리 시가 이겼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가 이겼으면 견책 징계 처분 내린 것은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미 심의회 열려서 견책이 갔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분이 만약에 승소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재판의 판결에 기속력이 있으니까 판결을 따라야 되겠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판결을 따라야 되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조금 아까 A 씨 소통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소송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 소송은 형법 소송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서창수 위원 징계위에서의 소송하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소송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게 더 셉니까? 행정에 대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더 센 거지, 이게 더 세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뭐가 센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게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겼어요 지금.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견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겼을 때 그때는 변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감사담당관 주종수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특별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또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서창수 위원 따라야 되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견책이라는 게 없어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소통비서관이 있었던 것은
○감사담당관 주종수 개인을 특정해서 말씀
서창수 위원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법적인 판결문까지 다 나오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저거에 대한 기준에 맞춰야 되는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계 기준표가 저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분도 지금 그렇다면서요? 이분이 이겼으면 견책 처분이 없어진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견책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겼으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견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심의위원회는 법원의 판정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행정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될 기속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판결까지 다 끝났어요 법원에서. 끝났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기준표에 의해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했을 때.
○감사담당관 주종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징계를 준 것에 대한 소송을 낸 거고요.
서창수 위원 아까 그것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징계를 줬다면서요. 그렇죠, 견책으로?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에 다시 말하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분이 법으로 소송을 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견책 준 것 취소해라 그렇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면서요 또?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은 형법을 위반해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기속을 받지 않죠.
서창수 위원 논리 참 궁색하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궁색한 게 아니라 어떤 게 궁색하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분이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을 받았는데 소송을 걸어 가지고 만일에 이분이 이겼어요, 이거는 견책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법 행정 그 내용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죠.
서창수 위원 따라야 되면 견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공무원 A 씨 경징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예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분도 법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경징계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법원 판정이 났어 이제,
○감사담당관 주종수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얘기하시는
서창수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벌금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이해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판결이 났으면 1,000만 원에 대한 판결난 내용을 왜 그렇게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포함돼 있는 게 딱 3가지, 4가지가 들어가요. 고의성, 그리고 공적 훼손 신뢰. 다시 말하면 공적 훼손 신뢰라는 것은 시정 비판을 하는데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서 위원님.
서창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피해 규모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데 이 규모 아파트 약 19,000명이 살아요.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 커뮤니티 상황에서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잠시만요, 지금 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계속 위반하시는데 제가 계속 제지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끝나고 나서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서 또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2분 20초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상황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거를 이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지만 지금 본인이 이해하고 싶은 얘기와 이해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저는 지나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전에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들어보시면 서로가 조금 더 따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으면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위원장 박혜숙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서창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어긴 것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면 제가 다 끊었어요. 원칙에 의해서 질문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저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난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님이 끊으면 끊는 대로 이해를 해 주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맞춰서 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혜숙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서창수 위원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질의하시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질의 요점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는 거를 봤을 때 노선희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물론 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제지를 했을 때 발언을 해 주셨지만 지금 너무 발언하실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제가 개별적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증인 선서하시고 지금 응하고 계세요 감사에,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8쪽에 보면 여기 재질문이라고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쭉 다 봤거든요. 그런데 30번하고 33번이 있길래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번 보면 자진신고 관련 세부내용 질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공무원은 있으나 고위공직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말씀하신 건으로 이해하는데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 같은 거면 분명히 자진신고 관련해서 공무원도 있었고 고위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주종수 고위공직자라고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는지
노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공직자란 하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란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용어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용어 정의로 한다고 그러면 해당은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는 우리 내부에 있는 그거를 이해했던 겁니다. 저희 조직 내부에 있는 것만 이해를 했던 것이지
노선희 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없다고 그러셔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는 저희 내부에만 제가 관장할 수 있으니 저희 조직 내부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증인 선서하셨는데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혹여나 또 차후에 문제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것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경기도 감사 2024년도 감사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경기도가 대상이 됐었고요. 경기도를 감사 맡으면서 저희 의왕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의왕시를 감사한 결과 내용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의왕시를 감사한 내용 중에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특정감사가 있고요. 작년에 종합감사할 때 받은 부분 일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미처 못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 내용을 첨부를 못 시켰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경기도 감사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당 감사관님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징계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홍보담당관 최은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홍보담당관 최은숙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임기 첫해부터 의왕시 소식지에 대해서 부수 조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인 구독자가 아닌 분에게는 발송을 멈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왕소식지를 발송하고 나면 주소 불분명으로 특히 재개발 지역이 많아 가지고 반송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했고요. 이메일로 접수된 부분, 그다음에 전화로 취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식지 안쪽에다가 회송용 엽서를 붙여 가지고 구독을 원하지 않은 분은 바로 저희한테 보내도록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00부 이상 기존에 발송하던 거를 발송 안 하게 됐고요. 지금 계획은 올해 안에도 다시 회송용 엽서를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제언을 드렸고 사실은 이 건에서 모범으로 삼았던 게 서울의 서울사랑소식지입니다. 해당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 구독을 시작했을 때부터 2년간 구독 기간을 잡아놓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보고 싶다면, 연장을 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연장을 시켜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가장 강력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엽서를 통하여 구독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어떤가 제언을 드립니다. 혹시 시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안 그래도 엽서로 의사나 이런 거를 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구독 의사가 있는지 체크 정확히 하고 엽서 내용도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소식지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엽서가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구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서울사랑소식지 같은 경우는 2년의 구독 기간을 잡아놓고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구독이 자동으로 해지돼서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사를 물어보시는 엽서 등을 보내셨을 때 완전히 답장이 없다, 그렇다면 구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해지하는 방식 이런 게 어떠신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구독 기간을 정해놓고 답장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박현호 위원 네, 만약에 더 받고 싶으시면 또 신청을 하시겠죠 보시는 분들이면. 그러면 아마 확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서울시 것 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협의 같이 드릴게요.
박현호 위원 만약에 시행된다면 언제 정도에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 안 된다까지 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번에는 올해 한 11월 정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박현호 위원 12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11월경, 11월에서 12월.
박현호 위원 11월, 12월 정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올해 가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 것 검토하고 위원님한테도 다시 한번 협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차피 내년에 소식지 거의 못 내시죠 상반기에?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현호 위원 언제부터 못 내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12월부터는 저희가 소식지를 못 보내드리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재정비는 하시고 올해 안 정도에 어느 정도 추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발행이 될 때 부수 재조정이 될 것 같아서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방법론이겠지만 엽서를 보내서 다시 회신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발송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도 통반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 보면 통반장들이 계시니까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의향을 조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왕소식지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의향을 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반장 제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고 방법론 제시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저희가 검토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노선희 위원님이나 박현호 위원님께서 많이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과에서 반송되는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소불명으로 하는 것은 안 보내고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반송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봤을 때 그런 것도 반송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으로 자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두 번, 세 번이 연속으로 된다면 이것도 구독을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속적으로 반송되는 경우요?
○위원장 박혜숙 네.
○홍보담당관 최은숙 주소불명 말고도?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왕소식지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왔네요. 그래서 가족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는 의정소식이라고 하는 또 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전부 담고 사진이 전부 의원들의 사진으로 다 차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일전에 시장님 저희 행감에서 지적한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1개도 없어요. 아예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도 안 올리실 건지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건지. 행감에서 지적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한 컷도 안 싣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저희 의회소식지도 보면 의원들 전부 사진으로 다 차 있는데 지금 여기 의회 소식이라면서 의원들 사진 다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시에 대한 소식이면 시장도 뭔가 일을 할 텐데 한 컷도 안 올리신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홍보하는 내용은 선거법에 따라서 분기별 1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는 시장님 홍보로 나갈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시책을 펼치는 부분은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관위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사진도 나오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개될 때는 저희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에는 못 했고 7월하고 11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님 사진과 함께 시정 업무를 하시는 게 같이 나갈 거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은 물론 의정소식지에 있지만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면 정도를 더 할애해서 세 분, 두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어갈 수 있게 사진도 나오고 어느 정도 업무하신 게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해서 일이 해결된 것도 있고 미해결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장실 통해서 시민들은 또 제안을 했는데 어떤 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것은 불가했고 어떤 것은 미해결됐는지에 대해서 한 면이라도 알 수 있게 동별로 게시를 하면 각 동에 사는 시민들은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이런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것은 안 되나 보다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소식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면 실어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어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민원 사항을 해결한 부분과 아니면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모색하고 나중에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 지면을 해서 또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분기별로 시장님은 매번 하기에는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공성을 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선관위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시의 행사들이나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은 뒤에 있는데 시장님 한 컷이 없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 관용 차량 세차 비용 12월 30일 날에 40만 원으로 일괄 지출하셨는데 혹시 해서 보니까 9회로 기존에 했던 거를 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서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상거래를 사실 거의 하신 건데 이 부분이 눈에 좀 많이 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상은 그때그때 지급을 하시는 게 맞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런데 저희가 1년간 2월부터 사용했던 거를 장부에다가 적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다른 회계 거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티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조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2쪽 봐주세요. 12쪽을 보면 외부인 참석 각종 회의 행사 등 개최 관련 현황이에요. 현황을 보면 참석 대상에서 12쪽이요, 2024년 12월 20일 날 있었던 행사 내용입니다. SNS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참석 대상 인원을 보면 동서울대학교 사람들이 많아요. 참석 대상을 보면 동서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3명이나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이거 혹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서울대학교 OOO, 동서울대학교 OOO, 7명 중에서 3명이 동서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동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서창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SNS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운영위원회가 한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적당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충분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할 때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 공고를 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신청서를 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들이 위원으로 같이 오시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인력풀에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다 받아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먼저 신청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SNS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수님들 다 모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SNS를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부지기수로 많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 대학교만 3명이 편성이 되게끔 인원을 선정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배수를 다 뽑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뽑은 다음에 돌려서 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배수를 먼저 신청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7명인데 3배수로 하면 21명을 받아서 거기서 추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추첨했는데 이 3명이 됐어요? 추첨해서 21명 중에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창수 위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어요? 21명 인력풀에서 받은 사람 중에서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7명을 선정하는데 동서울대학교 사람들이 3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라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지금 받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서창수 위원 네, 인력풀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잘됐든지 잘못됐든지는 원칙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하나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서 위원님, 뒤에 팀장님이
서창수 위원 네, 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안녕하세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입니다.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입찰 참가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21명을 일단 뽑아놓아요. 뽑아놓고 그중에서 7명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7명이 뽑기를 했는데 세 분이 들어갔다 이거네요 동서울대학교에서?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맞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위원 수당도 있다 보니까 아마 교수님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귀한 경우네요. 한 대학교에서 21명 중에서 3명이 이렇게 선발됐다는 게 어쨌거나 원칙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입찰 참가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대학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분명히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저희도 사실 신청서 받을 때 이 대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신청했어라는 의문을 가지기는 했었는데 입찰 참가하시는 기관에서 뽑는 거라서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됐다,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공정하게 뽑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랍시고 계속 끊기는 뭐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어차피 나온 질문이니까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팀장님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전에 많이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학교별로 많이 신청한 모양인데 21명의 교수님 중에서 동서울대학교 쪽의 교수님들이 신청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됐던가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그때 당시에 들어온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도 될까요?
노선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동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신청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그렇죠, 아무래도 추첨에서 뽑을 확률이 높아지죠.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용역 업체가 동서울대학교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혀 없어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때 21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여기다가 제안을 넣었고 제가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 수당도 수당이겠지만 아마 교수님 나름대로 프로필에 또 가산점이 되니까 위원회의 어떤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교수님들한테는 프로필로 남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이 신청했었는지 당시 했었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공 관련 학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21개 참여했던 부분들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이거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 공고는 어떻게 올리셨나요? 홈페이지에 사실 검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요, 아마 게시 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했을 거예요. 영구로 두느냐, 아니면 한 달로 두느냐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올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공고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몇 명 예비자가 있으셨다고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21명이 들어오고 7명을 뽑고요. 예비로 아마 2명 정도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비로 2명 뽑으셨고요. 일단 저도 모집 공고랑 그다음에 나머지 분의 명단은 어떻게 되시는지, 소속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기업 제품 법정 구매 실적이 1% 이상이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 실적이 1% 못 미쳐서 어떤 부서에서는 한 5~6%, 8%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1% 못 미쳐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안 그래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용역,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용역, 사진 촬영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보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연결돼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물품은 복사지나 휴지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여기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법정 구매 비율 넘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사실 연관성은 있지는 않지만 수의계약 원래 하려다가 같이 장애인기업이 있어서 했던 거거든요. 기업에 관련해서 시간 안에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위원님, 보충질의인지 다른 질의인지 잘 좀 인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요?
○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4페이지인데요, 페이지 4쪽 주신 자료에서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건인데요. 4건이 모두 관외 업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내가 한 군데도 없는지,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4건인데요, 먼저 사진영상관리시스템하고 의왕시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라는 자격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거나 시스템이 잘못되면 실제로 제조한 데서 기술 지원을 해 줄 확약서가 필요한데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업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 멀티비전 같은 경우는 셋톱박스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거든요. 직접 제작해서 납품까지 할 수 업체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없어서 여기 세 군데는 전부 다 저희가 관외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에 전입생활 안내 책자의 경우 저희가 인쇄뿐만 아니라 디자인, 삽화, 기획까지 가능해야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를 보면 직접 다 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획이면 기획을 외주를 줘 가지고 저희가 요청할 경우 다시 거기 갔다 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편의상 아니면 안정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서 기존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 관내 업체 중에 인쇄, 디자인, 기획, 삽화가 모두 가능한 데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있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업체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이 많이 크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관내 업체 찾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직생까지 다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참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우리 신생 업체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업체 잘 찾으셔서 원래 일반 경쟁입찰이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일단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하셨나요 SNS 관련해서?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공개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출받는 것보다 공개되어 있는 거를 찾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면 저희가 법적으로 공개가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업로드됐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 중에서 경기도 분이 여섯 분이시고 강원도 분이 한 분이신 거죠?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박현호 위원 지금 20% 이상이 타 시도에 주된 근무지를 두고 있는 위원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20%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20%면 1.4 나오니까 2명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일단 들어온 명단은 좀 미리 받았는데 25명이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에는
박현호 위원 경기도 이외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요. 한 분 계시죠?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에 충족하지가 않네요. 훈령 398쪽 보시면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 파트 바에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 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대신 서울이랑 제주도만 예외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저희가 서울권도
박현호 위원 서울권 계세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주된 근무지가 나머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경기도 수원, 성남 이쪽이신데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선정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스물다섯 분의 위원들이 신청하셨어요. 그중에 서울에 계신 기획문화연구원에 계신 분이 저희 경기권 이외에
박현호 위원 아니요, 일단은 추첨으로 정하되 그다음에 20% 이상 선정이 들어가야 하니까 최종 예비 명단에는 서울권도 들어가 계시고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최종 위원회 타 시도가 20% 이상 들어가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문을 잘못 적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다른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당 훈령 참고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15쪽인데요, 시정 홍보 현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1년에 나가는 홍보비 보니까 약 7억 정도 되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시정 홍보비 집행 방향과 세부 집행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 언론매체는 얼마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그런 기준표가 있는 건지 우리 의왕시에 정량적으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지나 지방지 다르고 중앙방송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언론매체의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생산 건수나 발행 부수, 창간 연도, 네이버나 포털에 노출하는 빈도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 자료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내부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외부 감사요?
김태흥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있냐고요, 감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인지 지방인지 아니면 중앙방송인지 이런 기준은 나름대로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향이 있어서 발표는 못 하고 기준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준은 있는데 공개는 못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위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집행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언론사에 대한 객관적인 집행 기준이 금방 말씀하셨던 홍보 효과라든가 영향력, 홍보 실적, 기획보도, 취재 나오잖아요. 발행 부수, 창간 연도, 취재 적합성, 생산 건수 이런 게 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에 따라 배점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언론매체는 이렇게 나간다고 어떤 기준 나열해서 공개가 됐으면 저희가 그런 질문을 안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OOO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거에 따라 배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정적이고 취재를 직접 하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들의 시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성적인 것도 있고 정량적인 것도 있어요. 그거를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쁘면 더 주고 미우면 덜 주고 또 더 미우면 안 주고 이런 것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이나 저나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정 연도에는 소액이 집행되는데 또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매체들이. 그런데 또 어느 해는 없어져요 예산 집행이. 이런 것은 시정홍보비 집행 제외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회성 집행
○홍보담당관 최은숙 어느 해에는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무슨 행사 때도 뛰어와 가지고 취재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하고 이러면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327개 정도 언론매체가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105개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예산상
김태흥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매체가 와도 이 기준에 미흡해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민원성으로 발생된 거는 없어요? 그 이후에 왜 우리는 안 줘, 쟤네들은 나가는데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누구를 주고 누구는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된 매체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달라고 올리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맺는말로 하고 이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맺는말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질의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김태흥 위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31개 시군에서 이런 거를 기준을 둬서 조례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둬서 집행하는 시가 있나요,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알기로는 옆의 다른 시군에다 얘기해 봐도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와서 직접 다른 분들도 처음에 업무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취합한 자료에는 그런 시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는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세부 집행 방향이라든가 세부 집행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향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군, 저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그 시군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언론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지원 조례라든가 기타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성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의왕시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결산 때도 한번 시정을 권고를 드리면서 관련 규정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입기자 등록을 하실 때 지금보다 대장을 좀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지금은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랑 아니면 실제로 들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출입기자 등록이요?
박현호 위원 네, 제가 사실 처음에 들었던 버전은 공직 메일에 있는 메모란에 썼다, 써 가지고 수시로 참조란에서 추가를 하신다 이 부분으로 들었는데 나머지 서류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봤고요. 대장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지금은 없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현호 위원 대장은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있어요.
박현호 위원 대장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출입기자로 등록한다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좋은 역할이잖아요?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이분들이 등록한다고 그래서 다 홍보비나 이런 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등록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것 홍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준이 아까 말한 대장도 있고 나름대로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메일로 신청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기존에 계속 대장으로도 정리하고 있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메일로 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면 절차상 신청서를 다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대신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직접 여기 오지 않고 자료 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전화해 가지고 만약에 등록해 주면 저희도 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써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박현호 위원 유동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출입기자로 등록을 정식으로 하고 싶어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등록이 됐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시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을 더 잘 도와드리죠, 도와드리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보니까 대장에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은 다 작성할 경우에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소홀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정비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왕시 출입기자 등록 및 시정 홍보 운영 규정 훈령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17년에 제정을 하고서 정비는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업데이트는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정비가 가능하시겠는지, 계획 좀 세우실 수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부분이 있다고 인지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깔끔하게 좀 개정이 되셔야지 부서에서도 근거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조례도 아니고 훈령 단계다 보니까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되 좀 더 실무 반영하셔서 훈령이 잘 정비되어야지 일 처리가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른 분 먼저 질의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결산 승인의 건에서 지적 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출입기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이것 저희가 실어준다 그러면 구두나 전화로
노선희 위원 제가 질문이 뭐냐면 출입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입기자 등록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류를 모두 징구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출입 등록을 해 줬던 사례가 있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서류가 꼭 징구되어야지만 그 사람은 출입기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등록을 신청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런 기본적인 규칙은 꼭 지키셔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자면 지금 우리가 언론사별, 방송사별 이런 데 나가는 비용들이 계속 사실은 대외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대외비를 전제하여 저희들에게 오픈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로 인해서 언론사별끼리 불편한 일은 혹시 없으신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실무 입장에서는 조금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취재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저기를 덜 준 거냐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오픈시켰을 때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못 할 그런 분위기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오픈시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연간 나갔던 비용이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1년 전체요.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비용에 대해서 언론사별, 방송사별이 모두 전체 만족이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모두 만족하시나요 언론사별?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와서 현황도 31개 시군을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14억 8,000 정도이고 포천도 18억, 오산이 22억, 안성이 12억, 동두천 7억, 구리가 8억 이런 식으로, 군포도 9억 4,000. 물론 저희보다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작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워낙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사나 아니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조금 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는 6억 9,482만 원이에요 보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나누려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과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는 조금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준, 그런데 정량적인 것은 괜찮은데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정성적인 것은 사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시시비비가 있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준을 저희가 과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부서에서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것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따로 그거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고민을 덜려면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요, 정제화돼서 약간 오픈시켜줘야 되는 자료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아까 잊었는데 옛날에 따로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홍보재단에서 정부 광고 업무 편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매체별로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 매체 관련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저도 부서에 전달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부서 입장에서 업무의 근거도 생기고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쉽게 접하고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 활동에 힘써 주시고 우리 시의 정책은 정책 수혜자인 의왕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인지하시어 여러 방식의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총무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자치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수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도 있고 1페이지에,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업무 위탁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 72쪽을 보면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기 간편하기로는 우선 5쪽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죠. 지금 정원이 63명이고 그다음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육교사, 보조교사까지는 12명, 연장교사 3명 합하면 15명, 조리사 2명 합하면 17명인데 63명 정원에 현재 실 이용 인원수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0~1세 반 같은 경우는 앞의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여기는 오히려 인원수가 오버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가 본데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노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교사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의 인원수를 조금 정정을 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육교사 일곱 분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두 분, 연장을 또 하기 때문에 연장교사 세 분, 조리사, 원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래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이분들이 근무한 거는 맞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하신 게 아니라 9월까지 근무했으면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채용되셔서 근무하셔 가지고 실제 근무 인원은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운영 인력은 14명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총 14명이에요, 조리사까지 합해서?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원을 2023년도에 하면서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적정 선생님이 돌볼 수 있는 아이 명수에 맞춰 가지고 선생님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16명 운영할 때도 문제는 없었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50% 이상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약간 보조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은 우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5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동희 50% 이상 지원하는 게 의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고
노선희 위원 100%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어린이집하고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개원 당시에 16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또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40명 정도 입소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운영되는 데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운영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박동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인원에 대한 개념이
노선희 위원 없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일반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개원할 때 16명 개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가 100% 이상 되니까, 일단 인건비 지원이 다 되니까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나가는 비용은 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운영을 잘하면 많은 원아가 여기에 채워지면 시에서 그만큼 비용을 또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63명이 정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63명이 가급적이면 다 채워지면 그래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게 많이 세이브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우선 어린이집 63명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아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도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40명 이상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질의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원이 더 증가된다고 그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미달이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다녔던 곳에 다시 이전하기가 어렵다 등등. 그래서 아마 0~1세 영아들은 많아도 그 이후는 기존에 다녔던 데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제가 왜 계속 미달이 돼요 하는 질문보다는 그러면 증원이 됐잖아요. 증원이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휴직, 복직을 하면서 처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휴직을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복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정적으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직장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벌써 3년 됐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지원 조금 전에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예산 지원의 확대라든지 또는 유연한 운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반어린이집하고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시간도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잘 제공하셔서 더 많은 영유아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많이 입소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믿을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요약하자면 페이지 5페이지하고요, 5페이지를 보면 업무 위탁 총괄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73쪽을 보면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 집행률은 96%나 돼요. 무슨 얘기냐, 총 4억 7,2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으로 집행했어요, 집행을 한 것은. 거의 다 인건비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행률은 이런데 실이용률은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봤어요. 39.7%예요, 73쪽에 나와 있는 정원 63명 중에서 25명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수요를 예측할 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총 4억 7,200만 이 정도로 정해서 아이들 숫자 예측을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닐까요? 이게 대조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집행률하고 실이용률하고. 집행률은 96%인데 실이용률은 39.7%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처음에 수요 예측할 때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예산 집행률과 아동 이용 수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96% 이상 인건비예요, 위탁사업비 내용 중에. 인건비에는 선생님들 채용을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영아의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당 3명의 아이를 돌봐야 되고 4명만 돼도 선생님 2명을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 숫자에 맞춰서 선생님을 채용한 거고요, 선생님 채용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한 거를 거의 다 소진을 한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이 숫자를 정원을 63명으로 계산해서 이 돈을 책정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동희 그렇지 않고요. 저희 현재 보육교사랑 원장님이랑 아까 영양 음식 조리해 주시는 분까지 열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원장님이나 조리해 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인원인데 교사의 경우에는 0세의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당 3명의 아이 이런 식으로 아예 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25명 인원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지금 채용이 되어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 100%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63명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63명에 맞춰서 예산안 잡아놓은 게 아니고 25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내용인데 우리 시로 아마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들은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하는 내용의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각 지방정부에다가 보내준 준수사항을 제시한 글입니다 저 부분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세 번째 보시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동이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 그러니까 시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서는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이런 의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장을 넘겨봐 주세요, 5번 보면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도 강력하게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 편람 등 근거는 없다, 그리고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 요원 등을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행정안전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총무과에서는 모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과 인사, 조직 이런 거를 담당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총무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수행 일지입니다, 우리 단체장 사모에 대한 수행 일지.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말고 그 이후에 벌어진 수행 일지입니다.
  사진 넘겨 주세요, 2024년 12월 5일, 또 넘겨주세요, 2024년 12월 4일, 또 넘겨주세요, 의왕시 노인의 날 10월 2일, 또 넘겨주세요, 10월 8일 희망나래복지관 바자회 행사, 또 넘겨주세요, 노인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9월 12일 이러한 내용이 공적인 업무라고 보십니까? 단체장의 배우자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공적 업무로 다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적 업무로 다닌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 시장님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면 저것은 공적인 업무가 아닌 거죠? 대답해 주세요. 공적인 업무냐, 사적인 업무냐 대답하기 어려워요?
○총무과장 박동희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 자치단체장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참석하시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동희 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관내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적인 업무라고 내가 받아들일게요 저 업무 자체가. 시장 배우자의 업무가 공적인 업무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사적업무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 다닐 때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해서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까 공무원지침서에 나온 불법이라고 인정한 5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업무 분장상 공무원이 수행 업무에 대한 거를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는 시장 배우자의 업무가 모 부서의 팀장이 계속 이어서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5분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네, 2023년도에도 분명히 이거를 지적을 해서 모 과장님, 현 과장님이 진급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라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왜 시장 사모를 우리 고급 인력이 6급이 쫓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분명히 지적을 했고 거기서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것도 분명히 기억이 나고 행정감사 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부터 위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왜 우리 의왕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진짜로 많아요. 저게 공식적인 행사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시청 6급 담당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수행하고 모셔다 주고 모셔 오고 해야 됩니까? 업무 분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담 업무 직원을 배치한 적은 없고요 인사 쪽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 됐는지는 아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공적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공적 행사에 대한 부분을 업무 분장을 했다고 하면 부서장이 책임하에 했을 것 같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적 행사 같으면 시 공무원이 따라다녀도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체장의 부인의 일이 공적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적인지 어떤 것이 사적인지 구분도 잘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그쪽 부서, 다시 말하면 가족여성 그쪽 부서에다가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 봐야 거기서는 실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는 총무과장님이 이러한 업무 분장, 그리고 조직, 인사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 분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총무과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또 저희가 그 업무를 하라고 인사 발령을 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적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함께 이동을 했거나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함께 이동하고 모시러 가서 모셔다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함께 이동한다는 말 어감을 정확히 표현하세요. 다시 말하면 요구를 해서 직원이 모시고 가서 행사 끝나고 다시 모셔다 주는 것은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길이 같아서 갔다든지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은 너무 궁색한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솔직히, 위에서 지시하는데.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시스템이 내부에서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행안부 지침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업무 분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쪽 부서에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자기네들은 실권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부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특히 국장님 주도하에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 의결할 수도 있고 아마 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는 수행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을걸요? 한 번으로 족해요, 한 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모 과장님 진급하신 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은 왜 되느냐? 그쪽 부서에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내가 내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내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업무 분장, 이러한 내용 자체를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네, 이상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자료는 지금 무궁무진한데 과장님한테 내가 간곡히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할 때 이러한 업무 분장 자체를 없애주세요, 이러한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단체장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행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왜 공무원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동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한 번으로 끝을 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 원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근거로 얘기하시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우선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업무 분장상의 내용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아까 지침 보도자료 나온 것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고로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 행사는 다 본인한테 확인한 겁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찾기가 쉬워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 열람하는 게 있어요. 거기하고 담당 직원 출장 기록서를 비교해 보니까 딱딱 떨어져요, 이 사람 출장한 날짜하고 이 날짜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 몇 시에 갔습니까? 몇 시에 왔습니까? 정확히 다 떨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자료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전에 PPT 올렸던 자료. 언뜻언뜻 저도 지금 갑자기 올라온 자료라 제가 중간중간 메모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 될지 몰라서 사실 메모를 자세히는 할 수는 없었으나 단체장 배우자가 사적 활동에 있어서는 의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다만, 공적 활동에서는 의전할 수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했고 사적, 공적 활동에 비서관을 둘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쭙니다, 좀 전에 희망나래바자회, 아름채노인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사랑채노인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이런 것들은 사적 행사입니까, 공적 행사입니까 우리 의왕시로 말하면? 행사를 묻습니다 저는.
○총무과장 박동희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공적 행사, 사적 행사에 대한 구분이 약간 모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공적 행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 위원님이 보여주신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를 아직 보지 못했고 또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전할 수 없지만 다만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살펴서 그러면 단체장 배우자가 희망나래바자회라든지 아름채노인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이게 사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지자체 행사는 공적인 행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공적 행사인데 이거를 사적 활동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자료 잘 주셨네요, 보니까 거기에 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비서관은 둘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왕시 단체장의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비서관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치단체장 배우자를 위해서 비서관을 인사 발령을 했거나 조직에 두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적 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의 해석을 통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행사라든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용어가 행사라기보다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적 활동, 공적 활동. 용어에 맞춰서 잘 판단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는데 자료가 하도 많아서 본 것 중에 단체장 배우자 관용차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나온 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준 보고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문제됐던 법카는 밑에 있는 비서관하고 사모님하고 했었어요, 배우자하고. 지금 있는 우리 단체장 배우자가 혹시 법카 관련돼서 연루된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들은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올렸던 자료 보면 공적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적 활동은 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아까 행안부 자료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모시러 갔다, 모시러 왔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행사 중에 참석하다 보면 만났을 때 혹시 차 없으면 저랑 같이 가실까요 하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제가 몇 차례 그래서 같이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오셨으면 저라도 모셔드릴까요 그랬더니 개인차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들었는데 언제 그렇게 또 모시러 가고 모시러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혹여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괜히 또 어떤 한쪽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조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끝까지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다 보시지 않아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구분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4번을 보면 이따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분명히.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 그러면 괄호 열고 바자회, 봉사활동, 특별히 지정될 수 없는 행사, 지자체 간부들을 동원하거나 위화감 조성 외 등 부적절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바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바자회를 말씀하셨는데 바자회 가는데 이게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여기 어느 정도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가 뭐, 뭐, 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다시 한번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구분 못 하겠다, 모호하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업무 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답변드렸듯이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에 대한 부분은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호가 특정 시 행사 또는 민간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할 경우 배우자가 단체장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시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공직자 사모로서 이것은 사적 이용이나 기타 시 행사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인할 요인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공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민간 시 행사 등 행사 참석 수행은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관련해서는 시가 명확하게 공적 입장인지 사적 동반 입장인지 구분을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활동 지침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매년 중복된 질의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제일 가까운 안양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오가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결과 및 포상 현황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찾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약 4억 원의 포상금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 중의 절반은 시설비하고 절반은 실적 우수자 개인 지급이 됐는데 또 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부서 간 집행도 됐고 그런데 이게 차등 지급이 된 이유가 있는지, 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동희 각 지표별 기여도나 지금 110개 정도 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의 각각 담당자, 팀장, 과장 그다음에 근무 기간, 그리고 또 혼자만 할 수 없는 여러 부서가 협동해야 되는 자료 이런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부서별 포상도 했고 개인별 포상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미리 다 공지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선정 기준을 다 취합을 해서 정량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 내지는 개인별 이렇게 집행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 정성적 평가는 없나요? 그냥 다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정성평가 다 포함입니다.
김태흥 위원 포함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정량지표가 간단히 정성평가 항목에 기반해서 있으면 사실 우수사례로 공인되었다고는 하나 증거가 부족할 수가 있다, 또는 내부적으로 형식적 성과주의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 추후에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모니터링을 한 게 있는 건지, 또 그런 민원성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이게 각 지표별로 경기도 시군의 110개가 넘는 지표 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정성지표도 점수가 다 포함이 돼서 경기도에서 순위가 매겨지고 그 지표별로 점수가 나온 겁니다. 모든 지표에 S를 다 받았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의 들어온 것은 없나요? 이의신청이라든가 문제 제기한 것은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포상금으로 격려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지표가 없는 부서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지표가 없더라도 에너지 절약이든 아니면 장애인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여도에 따라서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 했고요.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되는지도 미리 다 공지를 했던 사항이라서 크게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제도상으로 성과포상금 제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은 전혀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박동희 올해는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또 성과 포상이 어떻게 규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포상금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S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S를 전부 못 받아서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성과포상금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S 달성한 데만 준다든가 이렇게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게 중장기 과제로 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된 그런 사업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 지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중앙지표나 경기도 지표 선정돼서 내려오고 다만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의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의신청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박동희 최우수 받기 전에 연초에 지표가 내려오면 이 지표가 저희 시에 좀 불리한 지표다 이러면 개선에 대한 거를 근거를 들어서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개선해 주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게 합리적이고 31개 시군이 전부 다 원하는 경우라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거를 제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굳이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포상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실적 중심 이런 개인 중심 또는 단기 성과 중심 이렇게 부서 간의 어떠한 협업 유도나 장기 정책 추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위원은 추가 요구 자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책소통실장 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비서실 출장비 지급 내역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비서실은 총무과 소관이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소통실장이라든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출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소통실장님 출장 내역 같아요. 봤을 때 5월 28일 날 9시 19분에 출장을 나가셨다가 저녁 7시 50분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4월 2일도 저녁 9시 50분에 출장에서 복귀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10월 14일, 10월 18일 이것도 9시 15분, 9시 23분에 출장을 나가셨다가 저녁 6시 40분, 저녁 7시 30분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도 14시 59분에 나가셨다가 19시 50분에 업무 복귀하셨네요. 이게 보면 행사 지원 및 민원 청취 또는 민원 업무, 행사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출장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 보고를 따로 받은 거는 없고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침 9시에 나가셨다가 저녁 7시, 8시 다 돼서 들어오시는 것은 약 11시간가량 출장하신 건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이 정도의 출장을 할 만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복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도 다행히 정책소통실장님은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으신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는 비서실의 또 다른 공직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는 아홉 차례 나가셔서 한 번 빼고 여덟 번 수당을 받으셨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회, 그리고 10월도 12회 출장을 나가셨다가 출장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출장 여비가 기준이 있을 텐데 한도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출장을 나가게 되면 관내의 경우에는 2만 원의 출장비를 줄 수 있는데요, 관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2 경감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외에 1인당 출장이 제한이 된다거나 출장 횟수가 또는 출장 횟수는 많지만 여비가 지급되는 출장 횟수는 한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내 출장을 10번 정도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지침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회 이내라든지 아니면 정말 꼭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보다 한도가 조금 더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기준 같은 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장 횟수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요. 저희는 대민 관련 업무들이 사실 여러 부서마다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출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여비 지급에 의해서 많이 나가더라도 10번 이내로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12회, 10월 달에 12회. 모두 다 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위와 아래 해당하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출장 사유가 그냥 단순히 일률적으로 민원 처리 업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밑에 계신 분은 새해맞이 언론사 방문,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도의회 방문,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시장님 격려 수행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비서실 경우에 업무 수행이 좀 더 현장에 가서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미처 못 드렸지만 소통실장님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이 내근에서 거의 서류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과 또 직원들하고의 연결이라든가 협의 이런 업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출장 시간이 좀 길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 처리 업무라고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는 거를 개선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최대한 다른 의미기는 하지만 저희 일반 업무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답변 같이 5분이니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총무과에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가 하나로 캠프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 하나로 캠프 항공권 구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올해 이렇게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관련한 업체가 전년도와 올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캠프를 처음에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지역이나 이런 거를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아마 제주도를 많이 가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로 캠프와 관련된 업무 용역을 수행해 봤던 주변 경기도 내 다른 시를 연락을 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첫해이다 보니까 잘해 보고자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 일관성이라든가 또 제주도의 상황을 많이 알고 저희 시의 상황도 많이 알고 있는 업체를 올해도 다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행정 편의에도 도모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제3의 방식으로 좀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여기 불만족한 사유를 보니까 일정 가운데에서 출발 시 공항에서 대기시간이 길었다는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만족도 조사 봤을 때 되게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나 입찰경쟁이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더 따져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실 나왔던 질의인데 저희가 표창패 제작 용역 의뢰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4,400만 원에서 용역됐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혹시 확인되시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직접 생산해요 여기서?
○총무과장 박동희 사업자등록에 가능한 업체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업체에서 직접 홍보물을 생산을 했나 좀 궁금했어요.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이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같은 것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확인서가 따로 있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회계 실무적인 거라서 사실은 담당자 확인 한 번 더 거치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질의 끊었다가 다음에 보충질의하면 되니까요. 이게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방 계약할 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할 때 직접 생산 증명을 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다른 업체들, 다른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다 직접 생산 등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해당 업체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고 23년, 24년에 했죠. 과정에서 혹시 직접 생산 증명을 받았나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확인했다가 제가 이따가 다른 분들 질의 끝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생산에 대해서 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업인들이 알기로는 그런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데 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체 회사가 갖춰 놓고 생산해 내는 거를 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OEM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표창 관련해서 패를 만드는데 직접 생산이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산인지, OEM도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저도 사실은 제가 기업인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직접 생산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OEM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OEM도 일종의 저희는 생산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명기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현호 위원이 질의한 직접 생산에 관련된 직생에 대해서 사실 직접 생산할 때는 생산에 대한 증을 받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생산한 부분이 일부 있고 일부는 OEM을 줘도 생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직접 생산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직생만 돼도 직접 생산으로 간주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가능한 업체를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박현호 위원님이 직접 생산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셔서 저희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게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건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직접 생산 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조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확인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는 직접 생산도 있고 OEM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있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아까
박현호 위원 총무과 혹시 확인이 됐나요? 확인 끝나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사실은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아까 소통실장이 출장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원래 출장비는 그냥 본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일 때는 출장비가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 안 하면 안 주는 건지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요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통실장이라는 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전대도 있었고 전전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다 출장비 요구를 안 했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실장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업무상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대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불규칙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밤에 늦게 들어와서 제가 기다린 적도 있어요. 8~9시에 의회에서 기다린 적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출장들이, 어디어디 물어보면 거의 청내에서 마주치는 것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만나야 될 일이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전에 실장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저희한테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있는 소통실장에 대한 것도 제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이분만 이러는 건지, 전전도 다 그러는 건지. 소통실장이 하는 근무에 대한 내역서를 이전 소통실장하고 그 이전의 소통실장 저한테 2대 정도 전의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반복되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해 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조직 운영은 조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객관성과 형평성 있는 인사로 조직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 정도는 거의 제언이기는 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것 말고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꾸려 나가는 사업들 중 기억에 남거나 좀 괜찮았다 싶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작년에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요, 올해 5월 달에 인덕원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서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했던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중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0분 이상의 주민분들이 참여하면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1,500~2,000만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게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민 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아주 훌륭하고 뜻이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로 지방보조금의 맛이고 주민자치사업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공무원이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힘을 합하면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우수사업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선정해서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실제로 우수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음 연도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정말로 과에서 안 알려주시면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왕시뿐만 아니라 잘 찾아보면 정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사례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례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가산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드리고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위원님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제한된 사업비 안에서 신청 들어오는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 전년도의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인센티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좋았던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너무 치우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권장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다 보니까 한시적일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영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어 나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시고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물질적이라도 정말 표창도 드리고 상도 드리고 대외적으로 다른 곳에 의왕시가 우리는 이렇게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고 자랑하게 하고 또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거를 표창하는 단체가 있으면 열심히 건의도 해서 그분들의 기를 살려드리는 게 예산이 덜 들면서도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말고도 그런 부분이라도 칭찬 들으면 아주 그분들이 행복해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더 많이 해 주세요. 그분들이 감사를 전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금번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일 자이 아파트에 직접 참석해서 우리 과장님 만났었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선정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정위원으로 있을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 중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활동은 자칫 지역 내 이기심으로 쏠릴 수 있으니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인 만큼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정위원들한테 나름 기준에 대해서 멘트한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이게 50 대 50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닙니다, 자부담은 5%로 되어 있고요.
노선희 위원 자부담 5%예요? 그때 50%로 들었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전체 저희가 아파트 행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최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500이고 거기의 5%를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자부담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관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비록 포일 자이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인근에 아주 근접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아파트들도 제가 주민들 인사했거든요. 이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하게 되면 지역 내 이기심으로 쏠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선정할 때 이런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참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기업은 많이 하셨네요. 5.16%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71쪽을 열어주세요. 71쪽 보면 고향사항기부제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부 건수는 815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제공 건수는 1,757건으로 되어 있어요. 2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산정 방식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답례품 제공 실적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부를 815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한 것은 1,757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30%인 30,000포인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3만 포인트짜리 하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15,000포인트짜리를 2개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30% 포인트를 받다 보니 답례품의 건수는 기부 금액 납부하시는 분들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복 제공이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죠.
서창수 위원 중복으로 허용된 거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5,000포인트, 30,000포인트, 60,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답례품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답례품을 많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과다 집계 오류 잘못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 내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게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통장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지금 오전, 부곡, 고천 같은 경우는 다 내손1·2동과 상이해서 내손1·2동, 청계동만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손1·2동의 심사위원 명단의 소속 및 직책을 보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조례에 따르면 동 주민 중에 지역 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약간 객관성은 확보를 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청계동을 보면 작년 하반기 먼저 보여준 슬라이드도 좌측 게 하반기 작년이고 25년도 상반기인데 보시면 유독 청계동만 통장협의회에 관련된 분들로 다 돼 있어요. 물론 동 주민 중에서 지역 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통장을 뽑는 데 통장협의회에 관련된 사람이 심사를 한다 이게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조례에는 통장협의회장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분하고 청계동장님하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다른 동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동 간 형평성 확보와 객관적 심사의 기본 원칙이 왜 청계동에서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청계동 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심사위원 규정이 편중된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향후 통장 선출 전 과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계동 통장 선출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통장 심사위원의 명단을 보면 그분들께서 후보자 명단을 보니까 A 씨, B 씨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A 씨 같은 경우는 서류 점수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는데 그런데 B 씨가 선정이 됐어요 보시면. 그런데 B 씨 후보자는 면접위원 전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고득점을 받아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면접 점수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내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뭐냐면 사전 조율 가능성이라든가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서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계동을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내손2동장을 하면서 통장을 저도 선출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험에 의하면 통장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40점을 면접을 통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아마도 면접자의 태도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면접 점수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서류 진위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또 그거를 제가 자료 요청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5분 추가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지을게요.
○위원장 박혜숙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 추가 자료를 제가 원본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양식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별도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A 씨로부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온 거를 지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면접 보러 가는데 모 심사위원께서 할 사람 정해졌는데 굳이 면접 보러 와야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엇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결정됐다 이런 식의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분은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통장 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청계동장님 하실 때 묻고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통장 제도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향후 동에서 공통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통장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상세한 거는 제가 청계동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51쪽 잠깐 열어 주실래요? 51쪽 맨 하단을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해서 4회 추경에 6,84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왜 반납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이 금액은 당초 셴닝시 교환 공무원이 저희 시에 2명이 오게 되면 오피스텔 임차료로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고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시장님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임차료 부분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셴닝시에서 2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먼저 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니요, 그분들 두 분이 오셨는데 거처할 데를 저희가 당초에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임대료,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부시장님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서창수 위원 부시장님의 사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았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특히 저도 기업인이었고 또 관내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뭐냐면 관내에서도 선정이 잘 못되고 외부에 나가면 관외에서도 또 자기네 자체 관내 기업을 선호하고 챙기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계속 외면당하고 관외에 가서도 그런다는 볼멘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장애인기업은 잘 퍼센트를 넘겨줘서 감사한데 주신 자료 2페이지, 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건인데요.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관내는 한 군데, 나머지 여덟 군데는 다 관외로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서는 전혀 없던가요? 8개 업체 할 수 있는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전에 보통 교육이라든가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년도의 실적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또 시군 종합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S등급을 받게끔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가능 범위 안에 드니까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자격 면허가 동일하다고 그러면 기회를 줘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정도면 사실 청년 창업도 있고 신생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계약에서 이분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에서라도 실적을 쌓아줘야 그분들이 입찰할 때 실적에 대해서 제한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실적 때문에 아예 나서지도 못하고 수의계약조차도 실적을 우선시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의계약만큼은 그래도 신생 업체들이라든지 관내 업체들이 또는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실적이라고 하는 제안을 느슨하게 해 줘야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사회적기업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관내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용해야겠다는 데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의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목차에 보면 3번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해당 없음,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해당 없음, 13번 국도비 지원사업 해당 없음, 21번 사업 일몰사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5개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해당 사업이 진짜 전무합니까? 해당 사업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출한 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해당 없음이라고 목차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진짜로 이게 실질적으로 전무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 사업이 공사나 용역,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중에서 여기 21번하고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일몰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이월사업은 통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발생을 하거든요 이 항목이. 그런데 여기도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월사업 통상적으로 볼 때 꼭 항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왜 해당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완벽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가 주민자치회, 통장 관리, 그리고 14개 사회단체 지원, 사회적경제팀 운영, 민방위 업무를 하다 보니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업 부분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은 해당이 없었던 것 같고요.
서창수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없고 이월사업도 사업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국제교류가 상당히 많이 포인트였어요, 많이 나왔어요. 올해 국제교류 사업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올해 국제교류 사업이 저희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으면서 두 달여 간은 행사를 치르지 못했고요, 지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하이쩌우군이 베트남이 행정 개편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은 작년에 갔던 사실 키미츠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싶기는 한데 거기서도 사실은 합창단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교류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호의적이세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 의왕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분들 자녀가 의왕에 홈스테이를 했던 추억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의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아주 애정이 많으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키미츠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의회 방문하시면 그때 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저희가 일본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교류를 하셨던 공무원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의왕에서 사실 키미츠시를 많이 잊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의왕을 좋아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과거 공직자분들께서 엄청 잘해 주셨기 때문이었겠죠.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통장 선출 현황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중에 통장 임기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가 아니고 24년 11월 24일 기준에서 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선출까지 2개월의 갭이 생기는데 이게 통장 자격 요건 중 하나가 관할 지역 거주 요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렇게 2개월씩 타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전출을 하시게 되면 바로 사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2개월 전에 타 시로 돼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사실은 일일이 통장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행정 착오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태흥 위원 얘기 안 하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통장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사는 집은 나 여기 의왕시에 살지만 주소지는 타 시에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이유만으로도 그게 통장 유지가 지속적으로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사실은 수시로 통장님들의 전출과 전입이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전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통장직을 유지한 정황이 보인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관리 감독 책임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통장의 관리는 현 동장님들이 위촉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해당 통장이 관여한 업무나 회의, 2달 동안 예산 집행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분이 통장의 활동 사항들을 이행을 했다 그러면 활동 보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겠지만 가령 그분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지역민들을 관리한다든지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기적인 주민등록증 확인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관리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정 기간 무자격으로 통장 활동을 한 사례가 명백하게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관리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자격상실 시 즉시 통보 및 해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업무와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회계과장 조양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회계과장 조양욱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24년 4월 8일 날 제정, 공표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조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건축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대표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6월 10일 회계과 게시판을 통해 처음으로 관련 지침이 공개된 것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또 행감을 통해서 자료 요구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홈페이지 개설은 지난 3월 달에 미리 했었고요, 자료 취합을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6월 10일 자로 그렇게 게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자료 요구할 때까지는 이런 거를 인지를 못 했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사실상 인지를 못 한 그런 실수 또는 태만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 제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인식의 부족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번 또 사례를 삼아서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개별 설치 비용 5,000만 원 이상 또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건립 비용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몇 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물 설치는 500만 원 이상 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90건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은 7건입니다.
김태흥 위원 개별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 500만 원 이상, 전체 건립비용 5억 원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모두 포함이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게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이행 상태는 아니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현재는 지금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이후에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관련해서 소급 조치를 하는 거는 지양을 바라고요. 추후에 조례 이행 실적 관련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반기별로라도 이렇게 진행 과정이라든가 집행 과정 이런 거를 보고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고 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회계과에서 부곡 장안지구 커뮤니티센터 출입구 변경에 대해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태흥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에 참석했었는데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표현합니다. 진짜 행정적으로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커뮤니티센터 출입구 변경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아주 굉장히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너무 쉽게 과장님께서, 물론 본인은 쉽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도 일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처럼 우리 내손동에 있는 미래교육센터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 거기서 간담회 했듯이 우리 쪽에도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철시키는 데 같이했으면 참 좋았을 거를 관철 못 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위치가 기본적으로 대로변 교통이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 보행의 위험성으로 해서 그래서 대로변에 원래 출입구를 놓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로변에서 출입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출입 문제 그다음에 타 차량과 같이 맞물려서 출입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를 보행하는, 또 그쪽으로 보행하는 학생들 문제, 그리고 주민들 문제 다각도로 살피셔서 꼭 그쪽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저희도 처음에 여기를 진출입구를 덕성초 후문 쪽으로 하는 거를 계획할 때 앞부분, 뒷부분 다 저희가 고려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는 교통 흐름상 또는 그 당시에 장안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에 대로변의 진출입구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후문 쪽으로 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검토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분들하고 충분히 자문을 거치면서 이분들하고 검토 또 토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는 경찰서하고도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공감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지만 과연 앞으로 덕영대로 쪽에 진출입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지만 좀 더 위험성을 줄이고 또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교통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설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외려 더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부분 쪽으로 진출입구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혹시 질문하는 중에 넘을 수가 있어서 혹시나 넘게 되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얼마나 예상되십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추가 금액을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 방침 정도 현재 정한 상태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사실상 설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만 변경되는 거라 실제로 이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비용에 관해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추가된 비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인접한 건물이잖아요. 학교가 인접한 건물에는 학교 주변은 보시다시피 전부 30km 이내로 다 제한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대해서 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도 있었을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서는 사실상 대로변을 제외한 출입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림을 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으니까, 출입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잘해 주고도 오히려 그쪽에 고마움으로 충분히 인사 받으셔야 되는데 거꾸로 출입구를 거기에다 둠으로 인해서 원성을 사고 나서야 이렇게 변경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좀 미리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뭔가 평가가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문제 제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앞으로도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충분히 그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야 되는 것은 한쪽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아니고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터지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직접 목격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확실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건으로 부곡커뮤니티센터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게 20년도입니다. 그때는 장안지구에 아직도 입주하기 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예측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당시에도 앞, 뒤쪽 어느 쪽으로 진출입구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거냐 이것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으로 전에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협의회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오셨을 때도 한 600명의 아이들이 그 통로를 많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름대로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호등이 어디쯤 있어야 될지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전문가분들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경찰서도 사실상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차 검토를 마친 상태라서 일단 가능하다는 부분 저희가 회신을 받고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진출입구를 냈을 때 교통안전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충분한 안전시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지역구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반대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시에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17쪽입니다. 예산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 운영 관리라든지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공용차량 관리 운영 보면 추경예산보다도 편성 금액에 있어서 집행에 대한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심지어 공용차량 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3,000만 원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실제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집행액을 보면 본예산에 1억 7,400이었는데 1억 5,600을 쓰신 거를 보면. 그래서 4,700 정도 잔액으로 남긴 것 보면 추경이 필요 없었다 이런 판단도 되어 보이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및 세출 추계를 혹시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봐지게 되거든요.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양욱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상황하고 집행할 때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청사 운영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평가 지표도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특히나 여름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 절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시청 부설 주차장 증설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세부적인 안내판을 제작하는 예산을 먼저 별도로 추경에 세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원래 부설 주차장 시설비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다 지출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잔액이지만 3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못 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절감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시청 부설 주차장을 하면서 현관 앞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실 대형 화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비가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감안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차량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남은 거를 보면 다 수리비 쪽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사고가 많이 안 났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차량 관리가 저희 자차인지 모르겠지만 차량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그래서 차량 관리비 쪽에서 주로 많이 절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 내용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전기차를 사는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소형차를 구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차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효율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집행 잔액이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추경 때 요청을 하셨지만 집행 잔액은 추경보다 훨씬 많은 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공공청사 운영 관리에서 에너지 절감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일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냉난방 관련, 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일부 심할 때는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작년에 에너지 절감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 생각하면 직원들 사기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골고루 안배를 잘해야 된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순간에 작년에 어느 때는 굉장히 시원했다가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더웠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골고루 잘 안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또 효율적인 업무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보통 공사하실 때 전문공사업 면허 필요한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설계 용역 단계에서도 전문공사업 면허가 보통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설계할 때는 그런 면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박현호 위원 그러면 설계 업체는 별다른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그 사항까지는 제가 사실 전문 분야라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약간 좀 애매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같은 것 실시설계 용역 있는데 전문공사업 업체가 아닌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게 혹시 합당한 건가, 맞는 건가 이거는 자료 제출받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는데 회계에서 아무래도 계약 담당하다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회계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만 22쪽을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 아닌 지적인데 0.4%예요 구매 비율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5쪽인데요, 미완료 사업 현황입니다. 앞서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곡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열린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3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27억 6,000이 집행이 되고 4억 3,0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월된 것으로?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시청 소공원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를 지칭하고 어떠한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이미 집행이 됐고요, 전에 맨발걷기길 있는 소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항이냐면 그 지하 쪽 바로 밑 지하가 바로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소공원 공사까지도 부설주차장 공사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계획할 때?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그때 이만재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저쪽 일부 면은 지금 공원화되어 있고 맨발걷기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내손1동의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예비군 훈련장 앞에 있는 쪽이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누수 현상이 있는데 이게 데크플레이트다 보니까 데크플레이트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수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위에 복토해서 나무 심고 공원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직 그 이후로 장마철, 우기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올 여름 이후 됐을 때 거기에 또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처 방안이 내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제가 별도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을 놓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내손1동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때 공사할 때도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향후에 설계할 때 슬라브층, 루프층 이런 쪽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이거는 시의원으로서 개선할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공법이 허용돼서 시공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향후에 계약 부서가 회계과니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과업지시서 할 때 그것은 루프층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데크플레이트가 어울리지 않는다, RC가 어울려요. 일반 골조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어울린다, 그거는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데크플레이트는 철판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에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 용역 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사실은 용역 설계 자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에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금액적인 검토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있고 사실상 설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김태흥 위원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나갈 때 또 내지는 시설직들이 그거를 검토를 할 때 애시당초 각 부서에다가 그런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직 당연히 건축과든 소관 부서든 다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됐을 때.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고사항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전파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있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요, 하자 검사에 따른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번, 4번, 8번에 보면 하자 아님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유로 볼 때는 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하자 아님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청사 증축 공사에 옥상층 콘크리트 바닥 균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검토를 할 때 태양광 에너지판을 설치하면서 사실은 이게 원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자 아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업체하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업체에서 그러면 하자로 판단해서 이거를 보완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밝은우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여기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하자 요청을 해서 이거는 당연히 공사 외 부분이라서 이것은 하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8번 이거는 작년에 의회에 저희가 하자 관련해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업체에서 사실은 설계대로 한 사항입니다. 설계대로 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는 안 생기고 있는데 사실 향후에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라든지 공사할 때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이런 사유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건은 원래 하자가 아닌 게 사실 맞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해 주기로 한 사항이고 다만 아름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아름채가 시의 사업들 중에 설계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 검사의 총괄 부서는 회계과이므로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와 논의하여 빈틈없이 관리하시고 담보책임, 보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하자 관련해서 갈미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차 관련돼서 이거는 23년도, 24년도 제가 PPT 사진을 띄워 가면서 하자 관련된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라든가 여기에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자 담보 기간이 작년 12월 12일까지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실질적으로는 하자 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총괄 부서로서 거기 하자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도 통보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보수까지도 정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마무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부는 총괄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다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는 바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늘 관심 가는 건데 평소에 사실은 행안부든 어디든 간에 심지어 행안부까지도 회계과는 계약에 대해서 모든 것 뒤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관리는 하지만 결국은 회계과가 한번 봐주니까 하면서 넘기는 경우도 많고 하다못해 행안부에서 회계제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들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결국 회계과에서 일을 덜려면 사업부서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제안을 드렸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래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임시로 컨설팅 일부 계약을 해서 저희도 받았고요. 올해는 본예산을 세워서 회계, 계약 관련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사실상 컨설팅 계약을 할 때 교육이라든가 전에 말씀하셨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계약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찾았던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교육을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1차 교육을 실시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저희 상황에 맞춰서 보완해서 다시 매뉴얼화해서 이거를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계약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비예산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매뉴얼의 초안 정도라도 있기는 할까요? 아마 그때 고생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거든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수시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도 난해한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계약팀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되고 있고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교재에 저희 매뉴얼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배포를 통해서 직원들 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계를 잘하시는 전문적인 직원분들이 양성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환보직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 전문가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나마 계약 쪽에 오시면 그래도 조금 오래 근무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회계는 게다가 사고날 수 있으니까 계속 바꾸셔야 되고 저도 이게 공부를 해 보니까 너무 어렵고 아직까지도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게다가 고생을 더시려면 부서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게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더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야 진짜 회계과가 제일 편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과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예산 행정과 집행과 회계 관리의 중심 부서입니다. 각종 계약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회계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사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용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욱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회계과장 조양욱 아직 사실은 제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으로 보면 올해가 제가 마지막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나 저한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저는 좋게 남아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나 도와주신 직원 동료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6개월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또 마지막이고 이 방송을 통하는 것도 마지막인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왕시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도 한번 고민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 보심이 어떨까하고 제안하고 싶어서 질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과장님, 민원 관련돼서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창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노선희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원스톱 민원창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방식이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다는 건 아시죠?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의왕시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3유형에
노선희 위원 3유형에 해당되죠.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 아무래도 한 3년 동안 시민들과 만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민원인이 오셔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모든 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여러 부서에 같이 통합되어야지만 그 민원이 해결되는 건데 사실 요즘 현실은 이렇습니다. 민원이 보고 무슨 무슨 과에 가세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과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면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금만 우리 부서고 이거는 또 다른 부서입니다 하고 또 보내요. 그러면 이 민원인은 몇 군데를 거쳐서 또 민원인이 상담했을 때 해야 하는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잖아요?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하다 보니 2~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결국은 마지막 3년 후에 한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저한테 오셔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를 봤거든요. 우선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그 민원은 해당 팀장님이 여러 부서에 연결됐지만 본인이 나서서 다, 특히 상하수과는 외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모두 규합해서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한 번에 다 그분이 노력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시다시피 보도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복잡한 민원을 갖다가 현재는 3유형에 해당하는 종합민원실에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종합민원실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고양시를 보여줬던 이유는 고양시는 지금 3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화시키면서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시민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유형은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거고 2유형은 인허가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3유형은 담당 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하는 방식인데 지금 3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는 몇 명 정도가 해당되나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 1유형은 열네 군데, 2유형은 이번에 고양시가 3유형에서 2유형 오면서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3유형에 열여섯 군데거든요? 반반씩 차지한다고 보시면 1유형이 열네 군데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유형보다 훨씬 더 민원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또는 거꾸로 말하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1유형을 선택한 시들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행안부 쪽에서 우수기관 또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도 있고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도 있고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기관도 있고 이런 것 보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내내 고민했던 내용을 지금 한 번에 다 쏟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될 과제 같은 의무감마저 느끼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이 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시가 허가민원과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유형을 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과에서 이거를 만들기는 어렵고 이것 같은 경우 조직 부서하고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 검토 좀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보면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한 의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가 보면 여러 의사들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치료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 여러 부서를 다 뛰어다니게 하지 말고 자체 청내에서 담당 부서들이 모여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국과장님들이 이거를 전담해서 의논해서 가부를 전달해 주면 시민은 무슨 부서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렵다 또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면 시민이 훨씬 민원 대응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꼭 과장님이 한방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저희도 현재 있는 3유형에서 2유형 또는 1유형으로 껑충 뛰었으면 좋겠다, 1유형까지 가기 어려우면 2유형이라도 저희가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특이민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개선하고.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하셨고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그간 보면 특이민원 대응 TF팀을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 친절 교육에 특이민원 관련 사항을 접목해서 대응 사례 및 지침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이한 게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갖다가 배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처리했고요.
  올해는 약간 다르게 4월부터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전화, 면담 및 반복 폭언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전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20분을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 한 게 있는데 이번에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제로 대응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특이민원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 대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게 완전히 없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고에 익숙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제도적으로는 이미 갖춰져 있고 퇴거 같은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하지만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아예?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부곡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부곡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에 기소돼서 그분이 현재 기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게 결국에 다 먹고 살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개인정보도 제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정보공개에서도 담당 직원에 대한 이름이나 직책은 공개 대상이고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불합리하게 특이민원을 받으시면 대응은 할 수 있어야 서로 조심하죠. 그래서 많이 강화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출근 언제까지시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공식적으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현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행감 같은 경우도 후임자에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하고 가실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다고,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른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시민 행정을 위해서 출석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격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이민원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작년 4월 19일 발생된 거네요. 그런데 이게 현장 직원 보호 차원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한 게 실질적으로 있나요? 심리상담이라든가, 휴게를 준다든가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조치가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지금 저희 시에서는 부곡동주민센터에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 놓았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의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네요.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회피라든가 순환근무 이런 거를 요청하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순환근무를 요청하는지, 피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직을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인사 부서에서 순환할 수 있게끔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직은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부곡동에만 청원경찰이 배치되는데 다른 타 주민센터에는 이런 위험 민원 발생 시 대응 체계는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저도 동에 있었지만 직원들이 사실은 민원인 오면 사무장이나 동장이 와서 어떤 사항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중하다 그러면 동장실에 불러서 사정을 듣고 해결하고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직원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민원창구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설 개선한 게 어떤 시설을 개선한 거죠?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노력한 거 있나요 시에서?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그것보다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원 전용 휴게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게
김태흥 위원 휴식 취하는데 특이민원이 발생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왔을 때 직원과의 물리적인 거리,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기타 그런 거리를 위해서 아까는 언뜻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녹음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녹음하시니까 관련된 녹취록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우리가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CCTV는 사무실 내에 있는 것 외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장비를 갖다가 구입해서 이런 특이민원 상황 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각 주민센터에 지침으로 내린 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시킨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저희가 특이민원 같은 사항이나 사례라든가 그런 게 그리고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김태흥 위원 수시로? 그러면 이런 고위험 민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전 부서에 공유를 해요,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경찰에 인계해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부서로 아니면 민원지적과, 주민센터에 공유해서 이분이 오시면 사전에 조심한다든가 이런 공유를 하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공유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를 교육할 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도 해야 하지만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도 일관된 대응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추후에 서로 민원인과 직원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추후에 이번 달 말일이지만 후임들이 그런 매뉴얼 체계를,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페이지 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인데 그전에 박혜숙 위원님이 태극기 증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신혼부부가 좋아할 만한 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답변서 추진 사항을 보니까 일단 태극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증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서라고 하시면 어떤 종류의 도서를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저희가 2가지 책을 드리고 있는데요, 법륜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라는 것하고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책 2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륜스님 책하고 쇼펜하우어의 책들은 아무래도 신혼부부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것 아니에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에 대해서 양육하는 것에는 정도가 없잖아요, 왕도도 없고. 그렇지만 참고할 만한 책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동 발달 과정에 관련된 책들을 주면 미리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책이 좋습니다 하기는 그렇고 심리학자들이 써 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아이가 발달 과정에 이러이러한 형태를 내보이는구나 하고 엄마들이 이해하게 되면 사실 그냥 아이를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준비해서 아이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도서를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태극기도 일부러 사기에는 쉽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기왕이면 태극기도 주고 플러스 도서도 주시면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 책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지적과는 시민의 행정과 밀접한 이런 민원 응대와 지적 정보와 부동산 행정의 중심에 있는 부서입니다.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고 민원 행정의 오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월 말에 연수 가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네, 공로연수 갑니다.
○위원장 박혜숙 짧게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성호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어느덧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의왕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동료 여러분들의 앞길에 아름다운 꽃길만 쭉 계속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시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 차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국의 정보통신과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