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의왕시의회(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7월12일(월) 10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시정질문의건(김상현 의원, 김학복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단창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왕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 승인안 3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본 안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학복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집행부가 한 것을 의회가 검사하여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회계당사자가 선임을 하고 그 수수료도 당사자가 지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계사가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인회계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시의회가 선임한다라는 부서조항을 다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의를 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외부감사를 조례로 하자는 겁니까?
김학복 의원 네. 맞습니다.
○의장 권오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결론내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검토를 시키고 사례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의장 권오규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의건(김상현 의원, 김학복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단창욱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2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원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니,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속화 유료도로변의 소음문제 등 3건을 일괄하여 시장께 질문하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차량통행량은 고색간 도로 연결후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는 고속화 도로변에 위치한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주어 솔거, 포은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문을 닫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인은 유료화 도로변의 방음벽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방음벽이 없어 그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직접 날아와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유료도로변 솔거, 포은아파트 소음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해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말 시장님께서는 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에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을 위해 사근행궁터를 복원한다고 하였으며, 금년초 업무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사근행궁을 복원하고 또 23억원을 투자하여 고천동사무소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여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떠들썩하였습니다.
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건축한다, 또는 공원을 만든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어 본 의원은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난 현시점에서 사근행궁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어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근행궁 복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시는 시승격이 된지 15년이 지나 인구는 15만명에 이르지만 등기소를 제외한 특별행정 기관 대부분이 타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왕소방서와 내손우체국의 설치가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당장 유치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형의 특성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서 인지 경찰서와 소방서 관할구역이 군포와 과천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교육청, 세무서 등 특별행정기관 역시 다른 시에 소재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서도 신설할 만큼 시세가 커졌고, 특히 주민들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교육청의 신설도 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지난 5일부터 개회한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서 날씨가 고르지도 못하고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꽉 메꿔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소음, 분진 이러한 것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9일 포은아파트 주민자치회장으로부터 최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는 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4동 등 3개동에서 63.5㏈에서 64.7㏈ 등으로 야간소음 기준치인 55㏈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소음개선요구 민원서를 이첩해서 협의한 결과 2002년 12월 26일 교량에 내화력 등 구조상 문제가 있어 방음벽의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일 명경섭씨 외 288명이 같은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또 다시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4월 20일 같은 사유로 방음벽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교량 하중보강공사를 포함한 방음벽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경기도 건설본부 실무부서의 구두답변을 우선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시장님이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교량의 하중에 못이기고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은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화유치원이 지금 노인병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리 이전에는 매표소까지는 교각으로 되어 있고 이화유치원, 노인병원 그 다음부터 솔거아파트까지는 일반기존 도로위에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하중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도 건설관리부에서는 그것을 핑계를 하고 자꾸 지연을 하고 미는 것 같은데 포은아파트나 솔거아파트나 야간의 소음측정보다도 낮에 집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수가 없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히 솔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왕-과천 유료화고속도로의 피해와 국도1호선 소음, 분진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호선 확장계획에 솔거아파트 그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도의 건설본부에서의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교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도로부분만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량까지도 전부다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특히 1번국도상에 있는 교량,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방음대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난 후에 전면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1번국도가 폭 50m로 확장이 되게 되면 그쪽은 방음벽을 일률적으로 전부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교량문제, 교량 있는 데에서부터 매표소에서부터 고려합섬 교각까지가 방음벽의 전체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량 있는데는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못한다지만 우선 교각 있는 데는 우선 도로변입니다.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차후 또 이화유치원 앞에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무슨 기관 관공서가 들어가면 소음피해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교각 있는 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화유치원 앞에 교각서부터 고려합섬 교각까지는 일반 지금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은아파트 중간에 보면 민둥산이 하나 있습니다. 민둥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방음역할을 할 줄 알고 한 5m에서 한 7m 정도는 떼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둥산은 사실상 나무도 이런 잡목만 깔려있기 때문에 소음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음벽이 너무 낮고 또 중간에 떼어놨고 그러기 때문에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높은 원성을 해결할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건의를 하고요, 도의 건설본부에서는 완벽한 방음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교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구분발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각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방음벽 그것은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구분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그런데 본의원이 관리소장으로부터 청취한 말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소음 피해를 아마 소음을 측정을 했데요. 그런데 기준치 ㏈보다 굉장히 높다고 올 2004년도 10월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5년도에는 공사를 완결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갔대거든요. 그런데 의왕시에는 그러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나요?
○시장 이형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우선은 구두로,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 라고 하는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량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분발주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저희가 도에 재건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근행궁터 복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사근행궁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근행궁터는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께서 화성릉 행차시 머물렀었던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저희들은 이것을 잘 복원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기능, 그리고 전통문화공간의 기능을 갖는 도심공원을 조성하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궁복원사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고천동사무소는 구 의왕농협건물을 매입해서 동사무소 기능은 물론이고 독서실, 헬스장, 청소년들의 공부방 등 특색있는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한편, 현재의 고천동사무소 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공원에 사근행궁을 복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사근행궁이 복원되면 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러한 이유로 그 부지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되어서 고천동사무소 이전계획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167명이 연명해서 반대의견서가 집행부와 의회에 접수되는 등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고 단순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였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장래 문화재 지정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서 사근행궁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일시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근행궁 복원에 대한 시의 입장은 우선 동사무소와 공원을 조성을 한 후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게 되는 그 때 사근행궁을 복원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처음에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에 복원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획하셨을 때 처음에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시장 이형구 전 시민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고요,
김상현 의원 의왕시 주민공청회를 가지셨냐고요. 주변분들
○시장 이형구 주변분들하고의 공청회를 갖지를 않고 우선은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위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유은상 사근행궁복원심의위원회였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재위원들로 결성이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은상 네.
○시장 이형구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시는 위원들로 구성된 사근행궁터 복원 추진위원회를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20여명 이상 되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말씀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는 이 계획 세울 적에는 하지를 않고 그 이후에 두어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만 원치 않는 쪽으로 시민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일부의 분들은 상당히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애초에 사근행궁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22억이 든다고 했는데 도 문화재를 지정을 했을 때에는 50%의 예산을 받는다 해서 22억 총 예산이 드는데 11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11억은 시예산으로 사근행궁을 복원한다는 의회 임시회 보고때 3월 23일날 와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에는 세터 300m 반경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너무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느냐, 선 개발후 후 복원하는게 어떠느냐 그런 얘기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그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김상현 의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바로 그것을 목을 바꿔서 향토유적으로 하면 주변사람들의 재산피해가 전혀 없으니 복원하는데 참여 좀 해주십사 하는, 동참 해주십사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 후로 또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형구 제가 금년도에 1월달에 두 차례를 가졌었고요, 그 후로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로 갖지 않은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이 그럴진데 강행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서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강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에 드렸었던 말대로입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도지사가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향토유적겸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시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당초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50%의 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22억을 전체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복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변경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도심 복판에 들어서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일정구간을 개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해가 됐었을 적에 또 시민들이 원 했었을 적에 도시 한복판에 작지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정서면에서도. 다만 문제는 그걸 만들므로 해서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원할 수 있는 공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런 이해들을 촉구하면서 복원사업이 뒤로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그 땅 주변 사람들 만약에 향토유적으로 만약에 복원이 됐을 시 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문화재 관리부에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시장 이형구 설령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있었던 문화재들, 지금 그 주변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 문화재의 손괴가 오게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지금 수원 같은 데만 보더라도 문화재가 즐비하게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이 개발된 그 이유들이 그 개발을 함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손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문화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개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문화재 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속속들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이 시민들이 원하는 다시 말해서 개발을 원하는 그 사항을 반경 500m면 500m, 200m면 200m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저는 그것을 개발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과 의견이 일치가 되는 그 때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김상현 의원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고천동사무소와 고천초등학교를 포함한 고천동 일대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 상업지역이면서도 학교 정화구역 관계로 준주거지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근행궁터도 복원하여 향토유적도 살릴 수 있으며 시청의 관문다운 도시가 형성됐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왕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꼭 필요한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인구 15만명의 중견도시임에도 아직 경찰서나 교육청, 그리고 세무서와 같은 특별행정기관들이 없어서 시민들이 소외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소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행정과 관계없이 소관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시·군·구 단위 또는 수개의 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정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특별행정기관 유치를 관계요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경찰서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12월에 군포경찰서 의왕지구대라고 하는 소위 미니경찰서의 성격을 띤 의왕지구대를 개소해서 치안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고, 또 지난 5월 갈뫼지구에 내손우체국도 착공을 해서 11월중에는 개국하게 되면 그동안 안양우체국이나 귀인우체국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왕소방서 설치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개소를 목표로 지난 7월 5일 고려합섬 부지 6,700㎡를 소방서 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대로 개소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의 특별행정기관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가급적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는 인구 50만 이상, 그리고 교육청도 인구 50만, 또는 학생이 7만명 이상일 경우에 교육청과 경찰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인구 50만, 또는 50만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나 교육청이 세워지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적은 그 인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은 인구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경찰서, 교육청이 생긴다 하셨는데 실례로 인근시를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인데도 경찰서가 생겼거든요. 군포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민이 28만인가 되는데도 경찰서가 있는데 50만이 넘어서 경찰서가 생긴다면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시장 이형구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경찰서를 1개 시에 경찰서를 둘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과천과 군포의 가운데에 끼어있다가 보니까 반씩을 나누어서 고천, 오전, 부곡은 군포, 그리고 내손1, 2동과 청계는 과천, 그리고 과천경찰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인원이 적다 보고, 또 과천은 특별관서가 중앙정부 청사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평촌지역까지도 과천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서 또한 마찬가지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50만이라고 하는 법적인 인구제한이 있지만 적은 인구 가지고도 소방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찰서나 교육청이 만들 그 시기가 도래되지를 않았다 해서 지금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인구지만 저희의 치안이라든가 교육문제 등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조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 생각에는 의왕시는 교육청, 경찰서, 교육청은 지금 1개 군포교육청에 속해있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과천경찰서, 군포경찰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의왕시민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를 시킨다면 경찰행정도 단일화를 시키고 의왕시민도 단일화를 시켜서 의왕시가 의왕시 나름대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이형구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웠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고 또 시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가지고 과천경찰서에서 저쪽 월암, 초평까지 관리한다, 또는 군포경찰서에서 청계까지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경찰서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경찰서로 안내를 했는데 이건 군포경찰서가 아니라 과천경찰서다 라고 해서 군포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과천경찰서로 갔다는 그 실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법이라든가 또 관련된 경찰이나 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겠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이렇게 행정기관부터 하나로 된다면 여기 저기 분리된 의왕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살기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3건, 주민자치과장에게 1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손2동 기존 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내손2동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속기록에서 발췌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내손2동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종 변경 등을 통해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특히 내손2동 단독지역과 다세대주택의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다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과 같은 법 2조3호 규정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절차 등을 거쳐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비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둘째 내손2동의 주거환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세대나 단독들의 무분별한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의 내구연한 단축,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인한 좁은 골목길,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주차문제, 대중교통수단의 열악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셋째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에서 먼저 구역지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질의를 하였고 시장과 도시계획과장은 처음에는 주민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먼저 구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정비법에 따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답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6개월여간의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나 인근 타 시군구에서는 수립권자가 모두 시장 내지는 군수, 구청장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니라면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굳이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한전자재관리사무소내 변전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전에서는 내손2동 소재 한전자재관리소내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3,570㎡ 1,082평 정도가 되겠죠. 154㎸ 규모의 포일변전소를 2005년 5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내손2동 주민들은 도시발전 장애는 물론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였고, 본의원도 신규 전력 수요 때문에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계획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기회에 기존의 한전자재관리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에는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난립되어 있어 이들 시설로 인한 의왕시민들간에 인적, 물적 소통에 방해를 받아 지역간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의왕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천, 오전지역과 부곡지역간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 ICD와 고천, 오전지역과 내손지역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유독 내손지역과 청계지역의 연계성과 내손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자재관리소의 이전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손2동의 가용면적은 1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한전자재관리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9,059평입니다. 또 에너지관리연구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500평이 됩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내손2동 전체 가용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자재관리사무소는 80년대초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에 입지할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무한 한적한 도시 주변부에 위치하여 주거기능과 상충하지 않았으나 89년 의왕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의 내손지역은 인구 5만이 넘는 순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고, 한전자재관리소는 그러한 내손2동의 주거기능을 침해하여 내손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손지역은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버젓이 남아있는 한전자재관리소를 주민 거주지역이 아닌 한적한 임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내손지역 공공시설물을 배치하고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불만요소인 교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 여가시설, 상업시설들을 형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현재 주민의 약 2.5%인 3,500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책은 아주 미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도 1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0억 9,700만원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성라자로마을의 9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왕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장애인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단체장의 문제 등 아직도 일부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관리에 대한 재정립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이 시정질문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갈등도 내심 있었습니다만 의왕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500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과 또 공무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주민자치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구내식당 부식납품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여 투명하게 하였고, 납품가격도 최저가로 납품하게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부식의 다양한 특성과 가격의 유동성 때문에 최저가 납품은 저질의 부식이 공급되어 공직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행이 시청 개청 이래 집단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것은 위생적인 조리와 양질의 부식을 납품 받아 두 가지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나 납품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품목은 양질의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자주 발생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도 그 원인이 부식자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강구책을 세우듯이 우리시에 500여 공직자들에게도 시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해주거나 양질의 음식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입찰전 시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식자재 납품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그 검사를 한다면 안전한 구내식당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 중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학복 의원님께서 내손2동 포일지구내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동 법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고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권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용역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합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비구역지정계획 수립을 저희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발췌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직접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기왕에 수립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내손지역 뿐이 아닌 의왕시 전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 좋습니다.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시 전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시장님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받기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학복 의원 용역비 또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 받았을 경우 도시정비계획 수립 또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종 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구단위, 제가 아는 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종 변경을 위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교부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정비계획수립을 같이 수립을 해서 일괄 처리하는 그러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죠.
김학복 의원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그럴시 아까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시장님이 수립권자가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 발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지정계획 수립도 시에서 주도하에 진행을 할 것입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시민과 함께 해서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고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때에 종 변경까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죠. 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도 시에서 주도하에 하시겠다?
○시장 이형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병행해서 시에서 하게 되고요,
○의장 권오규 잠깐만요, 시장님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대신 요청합니까?
○시장 이형구 대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적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건축과장이 좀 저한테 좀,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지금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의제처리토록 지금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후에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시장 이형구 그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이 개정이 되는 거기에 의제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두 번 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의제처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복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주민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틀이니까 시에서 주도를 하되 정비지정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주민들께서 부담은 없겠죠. 비용 부담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시일이 많이 걸리냐 하면 공고 공람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주민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걸 조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반대로 주민이 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직접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안을 한다면 비용은 조금 부담이 되나 그 시일은 많이 절약되고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구기본계획은 시에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지정계획 수립은 주민이 할 것인가 시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좀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리기를 정비기본계획은 하고 그것이 승인이 됐을 때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 드렸던 사항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럼 다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시장님께 협조할 사항은 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시간이 시일이 걸립니다. 또 이것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도 6개월 내지 1년여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시에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손2동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서 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주택이나 정우단독주택은 주민들의 동의가 80%를 넘어섰고 다세대주택도 2, 30%의 동의를 받았고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다른 지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갈 수 밖에, 아마 앞으로 더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시 준비된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숙제치고는 참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에서는 시 전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시 전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 이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역별로 그게 당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시가지에 대한 리모델링 이러한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하면 구 시가지가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털어서 해야 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 원칙인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설령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는 전체 구역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길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역 전체를 다 두고서 해야 소위 도시기반시설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가지중에 내손지역만 포일지역만 그렇게,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가능합니다. 거기 지금
○시장 이형구 먼저 해도,
○건축과장 조상호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지금 내손지역에는 지금 동부시장하고 내손 국방부주택, 정우주택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있잖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거기만 우선?
○건축과장 조상호 네. 합쳐서, 같이 3개 단지를 합쳐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할 수는 있지만 이 발주는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
김학복 의원 전체적으로 하되 그 용역회사에서 내손지역을 먼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준비가 안 된 지역보다는 바로 지금,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건축과장이나 우리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봐서는 대 원칙을 전체적으로 가되 그중에서 어차피 한군데 한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손지역을 먼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되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으면 중간보고를 받지요, 그렇죠?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 중간,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이 기간 이전에 2년여, 1년 6개월이나 2년이 되어 가기 전, 그 중간쯤에 중간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 때는 이미 내손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먼저 시작을 했을 경우에.
○시장 이형구 상당히 빨리 나가십니다.
김학복 의원 그죠? 중간보고를 받을 때쯤에는 이미 내손지역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그 중간보고에 의해서 아까 시에서 주도를 하든 우리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든 그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에서 나온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계획을 갖다 세운다면 도의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시작을 한다면 시일이 상당히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이형구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의왕시 전체것을 중간보고 할 적에는 이것은 선발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내손동은, 선발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거의 끝날 무렵쯤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죠?
김학복 의원 그렇죠.
○시장 이형구 그렇더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중간보고를 형식에 구애받지를 않고 우선 먼저 내손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발주가 됐다라고 하면 내손지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먼저 하고, 그건 시일에 관계없이, 그리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도 저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도에 신청을 했잖습니까? 그걸 할 적에도 하나의 큰 덩어리 소위, 그래서 내손동의 대우아파트부터 그쪽 일대 그것만 또 별도로 하듯이 이게 먼저 나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단일의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건별로 먼저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 없잖습니까? 이 내손것만 먼저 했다라고 하면 중간보고회도 이걸 먼저 하고 하는 방법,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이 답변 하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시 전체를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중간보고는 주민이 참여하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도 하고 의원님들 청취도 들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리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 지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정비계획 지정은 내손동은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지정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을 먼저 의원님께서는 먼저 빨리 발주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건축과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중간보고를 받고 가능하다는 그것을 갖다 제가 알아봤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왜 다른 시에서는 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과장 조상호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대리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그래야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만이 형평성에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마냥, 준비는 다 해놓고 마냥 그 시일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 또 그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갖다가 야기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나간다면 그런 불만 내지는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한다면 인근 미온적인 지역에서 미온적인 지역의 주민들도 내손2동 지역이 이렇게 개발을 먼저 해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적극 참여한다면 의왕시 전체의 개발이 좀 쉽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말씀을 여러 차례 잘라서 말씀들이 됐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또 우리시를 변모 시키는 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일들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건축과장하고도 좀 상의를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비록 전체를 두고 중간보고 등 착수보고 등을 해야 되지만 이게 우선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중간보고도 다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의견 계진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도 답변을 했듯이 내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장 주변과 동사무소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중앙로를 통로로 해서 동서와 구분을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져야 됩니다. 전체가 물론 틀은 전체를 다 짜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게끔 또 준비가 완료된 데, 또 아직 덜 된데 그것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된 지역부터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방부주택, 정우단독, 그리고 동부시장 이쪽을 하게 되는데, 가령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교 하나를 가령 만들어야 된다, 또 도로는 지금 같아서는 안 되고 넓어야 된다 라고 했었을 적에 어느 땅을 어떻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 줘야지 먼저 그 3개의 단지만 하더라도 먼저 성립됐다고 해가지고 먼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더더구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단독주택단지 전체를 다 두고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시장 그쪽이 다 단독주택 아닙니까? 동서로 나눈다면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동서로 나뉘어지면 동사무소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밀림상가 그 도로 그것을 가지고서 한쪽으로 나뉘어 지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서를 막론하고. 왜 그러냐하면
김학복 의원 아,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적에 도로가 밀림상가 지금 그 사거리, 성당사거리 거기까지 동쪽에서 먼저 했었을 적에 20m면 20m, 30m면 30m 도로가 딱 뚫려가지고 거기 밀림상가 쪽으로 그쪽 서쪽으로는 지금처럼 도로가 당분간만이라도 만들어질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비된 데부터 따로 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권역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주민들간에 협의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준비가 좀 덜 되어있고 여기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여기도 좀 덜 되어있고 했을 적에 서로 상호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조합간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해서 이쪽은 양보하고 이쪽은 우리가 해주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것은 오늘 완전한 결정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어가면서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함께 어우러져 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생각을 해나가면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의원 여러분! 좀 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질문 답변이 이어지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보충발언을 하실 때는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한전자재관리사무소내 변전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님께서 한전자재관리처내 변전소 설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에 소재한 한전자재관리처내에 포일변전소 건립은 금년도 2월 11일 한전 수원전력관리청장으로부터 내손2동 한전자재관리처내에 포일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서 같은해 3월 12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백운고등학교과 연접해있고 또 주거밀집지역과 근접해서 교육 및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며, 또 포일지구 택지개발 조성 당시 연구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2004년 4월 2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외곽지역에 위치한 부지를 자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고속도로 하부통로 박스가 협소하고 전력 공급지역 중심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안양 변전소 부지내에 옥내 변전소 2개소를 설치하는 그러한 의견을 구두로 제시한 바가 있으나 우리시에는 기존 변전소의 증설을 불가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전달해서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자재관리처를 도시 외곽 임야지역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2003년 2월 25일 한전에 한전자재관리처 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한전에서는 향후 대체부지 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한전자재관리처가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ICD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ICD 전체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3만평의 부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좌절을 시킨 사례가 있듯이 지금 한전자재관리처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는데 거기에 변전소를 두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막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전자재관리처가 좀 한적한 곳으로 아까도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한전자재관리처가 우리 의왕 내손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설이 지금에 와서는 도심 한복판, 그리고 청계와 내손을 연결하는 위치에 서 있어가지고 단절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시민 여러분의 뜻과 마찬가지로 한전자재관리처가 어느 한적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한전자재관리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무합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전앞에 있는 그 도로에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도로임에도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는 싣고 오는 차량을 보면 거의 대형트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재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물건을 납품 받아서 넓은, 땅이 넓으니까 충분히 자재를 저장해놓고 쌓아놓고 필요시에 하나 하나 검사를 해서 이게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가려서 각 지역별로 나눠주는 역할뿐이 안 합니다. 전혀 우리 의왕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발전의 기미라든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게 혜택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내손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가 15층, 20층이 올라갔을 경우 그래서 완전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경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좀 이전을 약속을 받아내서 이번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 시킨다면 의왕시와 내손2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이 문제도 저희가 도시개발의 하나의 구상지역으로서 포함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손1동의 지금 현재 한전 뭡니까 그게,
김학복 의원 동안양 변전소,
○시장 이형구 동안양 변전소 그쪽까지도 이전을 촉구를 했거든요 똑같이. 이전촉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것을 외곽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물색을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와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촉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이어서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의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적지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 3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부담지시사업으로 전국이 똑같은 기준에 의거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자 측면에서는 타 어느 시군과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과 재활자립작업장이 있으나 시민들의 수요 욕구에 대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장소 물색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장애인의 작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고시액보다 많은 봉급을 받도록 조정하는 등 근로장애인의 생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작업장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수차례에 걸쳐 개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작업장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해서 장애인 고용증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앞으로 향후 복지관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장애인들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해 준 것은 그 목적이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도 시에서 관여를 했어야 했고 또한 그 장애인들간의 내분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에서 해결을 해주고 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 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단체장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6명만 고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재활자립작업장이 6명의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 그 취지는 전체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왔었는데, 추진한 것인데 몇 년째 6명만이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을 지체장애자라고 합니다. 즉 지체장애라고 하면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또 기타 정신, 언어 등 모든 장애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시각과 신체장애인들과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해서 어느 한 곳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결합이 된 연합, 장애인연합회 거기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는 아십니까? 현재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보고 받은 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시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런 것에 대처를 좀 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들 중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소위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 저희 지역내에 그러한 기업을 조인을 시켜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항들을 한번 파악토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이 좀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몇 명의 직원들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실제 그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할 만큼의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템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 인원중에서 장애인수를 더 확장을 시켜서, 늘려달라,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를 못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지체, 신체, 시각장애인들이 연합을 해서 실질적인 그 주체는 지체장애자 협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체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산하기관입니다. 신체복지회라고 어떤 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자협회의 산하기관입니다. 신체복지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좋습니다만 그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작년도에 도로부터 해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재활자립장을 새로 임명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와야 되는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시장 이형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계약 자체는 장애인연합회장하고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장애인연합회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신체, 지체 등을 포함한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연합회장이 지체협의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로 이렇게 지금 말씀 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연합회장으로 연합회장이고 연합회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신체는 지체에 소속된 단체라고 그러는데 신체도 지금 협의회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신체협의회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럼 신체를 지체협의회에서 신체협회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상에 문제가 연합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회장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계약갱신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체, 지체 하다가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의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조영철이고,
김학복 의원 아 잘못 알고 계셨네요,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시장 이형구 아 참 신체장애인협회장이 조영철이고 지체장애인협회장은 김동훈이라고 5월 6일자 이번에 임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회장은 조영철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과 시와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계약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신체장애인협회장 조영철씨가 지체장애인협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지체장애자협회 도 협회에서 제명  당하고 또 본인도 시 협회장을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사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합회장으로는 자격이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지체장애인들을 전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재활용자립작업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신체장애자협회로 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특장차량도 지체장애인협회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신체장애인협회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연합회라면 지체, 신체, 시각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체장애자협회는 근처도 가지를 못 합니다.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사무실 하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시에다 애로점을 말씀을 드려도 장애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협의를 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답 변만 받아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신체복지협회에서 명의를 바꿔서 관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장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 봉사활동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아닌데 지체장애자협회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서가.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장애인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분이 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장애인들간에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해줘야 되고 또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개입을 해서 개입이 아니라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장애인협회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고서 우리는 수수방관 한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도 개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학복 의원 시장님!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갖다가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라 해서 몇 번 또 세운대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채장애인협회장 조영철, 신체장애인복지회장 조영철 해서 함께 2003년 6월 30일자 까지 했었거든요. 그후에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지용명씨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2003년 7월 1일자로. 하다가 금년도 5월 6일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동훈씨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처음에 지용명씨 있을 적부터 사무실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 사무실을 지금 재활자립장에 세워주는 것 해서 하다가 뭐가 마땅치를 않은지 또 바로 나왔었어요. 나와있다가 금년 5월 6일자로 다시 협회장이 된 그 김동훈씨하고 저희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쪽에 같이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됐고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장으로 있는 조영철, 다시 말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장으로 있는 조영철과도 만나서 이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데 김동훈씨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연합회를 인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연합회장은 조영철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아까 사직서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사직했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김학복 의원 그렇죠. 해임되고 본인이 사직서를 썼고요,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지체것만 사직을 하고 연합은 지금도 하고 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연합이라면 지체도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또 특장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시장 이형구 그렇죠.
김학복 의원 신체가 아니잖아요? 신체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연합회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라는 것은 장애를 통틀어서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한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체와 신체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냐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 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권오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라는 것은 어디 신체장애 안에 지체, 내변력, 시각 이렇게 포함된 것을 신체장애라고 하고요 크게 대분류로 나눈다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안에는 지체라든지 시각, 언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체가 지체하고 같은 분류가 됐나 그런 개념은 신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그 협회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도에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준해서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도에도 보면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우리시에도 있는 것도 하나의 단체로 보고 또 지체도 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있기 때문에 지체로 보고 다만 그것을 연합한 것이 합한 것을 연합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답변을 했었고 내가 누누이 몇 번을 반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얘기가 좀 틀리네요. 당시 과장님 답변은 우리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체장애인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그래서 당연히 지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연합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또 답변이 틀려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신체가 장애인에 분류가 되느냐 그 말씀에 그래서 신체는 소분류 분류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지
김학복 의원 지체장애인협회내에 신체복지회가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는 지체장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체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김학복 의원 네. 여기 의원님들 다 들은 사항이예요.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질의를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장애인복지 등 증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한 내용을 여기 다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만약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해한 것이 의원님께서 신체장애가 지체장애에서 소분류 되느냐 그래서 신체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협회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건 내가 한 얘기고 거기에 대답만 하셨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만 했을 뿐이고, 또 그 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신체장애인회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협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하고 말은 사항 아니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장애인들의 내분문제, 갈등문제, 지금 현재 독단으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이라든가 연합회에 대한 수익금, 특장차량, 또 시에서 주는 예산 모두를 신체장애자협회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에 가보면 신체장애인협회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장애인들간의 내분을 좀 없애주고 장애인들이 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공생할 수 있게끔 그런 장애인단체 관리에 대한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의 내분을 가라앉혀 줬으면, 또 장애인들이 자립작업장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락초등학교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이지만 의원님들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휴식도 없이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다음은 모락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등 5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락초등학교 건립 등 5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동 한진과 대명아파트 건축의 준공이 임박하였는데 입주가 시작되면 의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수업조건이 열악해 질것이 우려됩니다. 의왕초등학교를 13학급 증축하고 있지만 의왕초등학교의 증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락초등학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다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무부 소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여 매수절차만 밟으면 학교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장 지방이전에 관한 문제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이전 정책에 맞물려 우리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이나 본사를 우리시에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중 지방이전의 추진형황과 이들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시 시세 수입 등 우리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전후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와 현재의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전동 지역의 악취 문제입니다.
여성회관 앞 단독주택 주변의 주민들은 기압이 낮아지고 날씨가 흐리면 원인 모를 하수구 냄새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연결이 잘못되어 오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집행부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G.B 조정가능지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때 늦은감이 있지만 중앙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체면적의 90%나 되는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의 개발계획 구상은 계획으로 그칠 뿐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있어서 주택단지 조성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왕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정책결정으로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조정가능지내에 임대아파트건설을 반대하고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결의문을 건교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발단부터 지금까지 대응한 과정을 알려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5일 재경부가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정하여 부당하고, 우리시는 90%가 G.B구역인 안양권의 외곽 지역으로서, 포일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인근 안양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의왕시까지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재경부와 건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투기지역 지정 경위와 그동안 시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모락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모락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과 한진조합아파트 건축에 따른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교도보 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이후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6일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현재 군포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우리시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계획 인가후 토지매입, 건축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대명과 한진조합아파트 입주시까지는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3학급 규모로 증축하고 있는 의왕초등학교가 8월 6일 준공이 되면 건축중인 2개 아파트의 학생들을 우선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모락초등학교를 2007년까지 개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군포교육청이 이미 부지매입 예산 5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내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일단 법무부부지가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기까지 고생을 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까지는 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그럼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의 계획이 2007년까지 개교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개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그래서 시간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도 법무부나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의왕초등학교 13학급을 가지고도 과밀학급은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형구 네. 지금 현재 대명과 한진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1,516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577명으로 일단 산정을 해있거든요. 지금 현재 31학급에 1,240명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약 40명, 그리고 13학급이 늘어나서 44학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1,817명으로서 한 학급당 학생수가 41명이 됩니다. 1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도 2007년에 개교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과밀학급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걱정스럽던 모락초등학교가 이제 승소를 해서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위치적으로 그 주변에 LG아파트나 수선화아파트, 또 새로 입주할 대명이나 한진아파트 그쪽 아이들이 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의왕중학교나 고천중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걸어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리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락초등학교가 결정된 법무부 부지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장소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성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초등학교부터 한 건 하고난 뒤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어차피 그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 뒤에 법무부 그 부지가 법무부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법무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단은 막연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가 해결되고 난 후에 좀 심층있게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돈 의원 네. 한나라에 있어서 교육처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여건도 함께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시의 학급당 학생수의 교육현장이 어떠한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이 41명,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1명이고, 중학교가 평균 39명, 고등학교가 32명으로 초등학교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시인데, OECD 국가의 경우에는 2000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학급당 학생수가 22명 정도예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배가 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초등학교의 신설계획을 들어봤더니 당분간 모락초등학교 신설계획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교육청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신설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학교문제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이런 도심지역에서 OECD 국가에 준하는 학급당 인원수를 마련하려면 수없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용지가 마땅치가 않다 하는 말씀, 오죽하면 법무부하고 소송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마련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농촌지역으로 가게 되면 OECD 국가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해서 도심지에서의 학교용지 이것은 참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모락초등학교이겠습니다만 내손지역에 그쪽에 재건축이 된다든가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초등학교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확보를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부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 등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투자기관 등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전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저희 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력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전대상 확정은 8월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가 대상인데 우리시에는 주식회사 로템을 비롯해서 9개 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이전계획에 있는 것은 자강산업 한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생산제품의 97%를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동반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번에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일 이전했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19억 8천만원 정도 시세가 감세가 예상이 되고 또 자강산업의 경우는 약 4,600만원 정도의 감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부지는 지역경제의 유익한 시설로 유치를 했다고 했을 경우 오히려 재정에는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업체의 그 부지의 경우에는 이전된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또는 첨단벤처산업을 유치되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부지의 규모가 크고 또 중요한 토지자원임을 유념해서 도시계획권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후속시설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설이 입주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지금 4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는 전라도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충청북도 충주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도문제인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전에 철도경영연수원이라고 했었던 곳이 이제 인력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지방이전의 대상에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과연 갈 수 있는지 여부는 8월 발표때 확정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아까 기업체 이전에 있어서는 자강산업이라는 곳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의 협력업체가 같이 따라서 이전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그런 동향은 파악 안 됐나요?
○시장 이형구 자강산업의 협력업체라기 보다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자강산업이기 때문에 모 기업체가 다른 데로 가니까 거기에 같이 가서 협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강산업에서. 그리고 자강산업의 새로 다른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서 같이 갈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이러한 기관이나 기업 이전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구체적으로 어디, 그것도 회사나 공공기업이 나가서 그 용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면적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4개 기관이나 1개 자강업체가 나간 저희한테 주는 세제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과도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이전하고 나면 그 빈 자리를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특화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회관 주변 오수냄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어서 여성회관 주변 오수냄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 그 주변은 1994년경 고천택지개발 당시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수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하수도시설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냄새발생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하류지역 합류식 관거에서 혹시 도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정체된 하수의 침전물들이 부패로 인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수관의 오접이나 또 하수의 맨홀정체, 또 관거파손 등 원인을 찾아내는 한편 도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하수도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악취방지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현재 그럼 원인파악이 전혀 되지를 않은 겁니까?
○시장 이형구 네. 원인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요즘 기계도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텐데요,
○시장 이형구 그걸로 했는데 오접이나 파손됐거나 한 그런 것은 없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맨홀이라든가 이런데에 침전되어 있던 것들이 부패해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파내면서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악취방지기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냄새를 없이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채택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누수탐지기 같은 신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관의 어떤 깨짐이라든가 이런 결과는 없고 침전되어 있는 그것에 의한 냄새가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형구 네. 맞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지금 수거작업을 안 한 상태이시죠?
○시장 이형구 지금, 상하수도과장이 현장을 가서 직접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관련된 사항은 상하수도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5월달에 발생이 되어서 인분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 3일간에 걸쳐서 탐문조사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맨홀, 그 다음에 우수토실 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분뇨가 방류가 되게 되면 관내에 우선 그런 이물질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수토실 주변에 스크린에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육안으로도 금방 판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했었고요, 또 탐문조사는 그 지역의 통장님, 그 다음에 반장님, 그 지역의 슈퍼마켓이라든지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그런 냄새는 맡은 취기를 자기들은 맡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보고 또한 이런 분뇨가 무단으로 방류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문제시가 되는 게 안양시에서부터 이의제기가 우선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도 나타나지는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수도시설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이런 지금 분류식적 하류지역이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하수가 내려가면서 기존에 하수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이 침전이 되어서 가라앉으면서 이게 봄서부터 날씨가 점점점점 더워지면서 이것이 관내에서 부패가 되어서 빗물관과 저희 하수관쪽으로 이게 그 냄새들이, 기압이 좀 저기압일 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안양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우선 분뇨 같은 것들이 투기가 되게 되면 바로 안양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토실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방류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이 지역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아니예요? 이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아 그 부분 하류지역은, 지금 그 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지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그 거리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그것이 한 5, 6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에 의한 인분냄새가 아니냐 라는 걸로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인분냄새가 아니라 하수도의 고유한 냄새, 매케한 그런 냄새들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퇴적물에 대한 어떤 수거는 아직 안 해보셨단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아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거 자체의 구배를 맞춰놨던 그 부분들중에서 일정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관이 침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수가 정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부패가 되게 되면 냄새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내에 이 원인규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왕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그 관로가 지금 불과 내가 알기로는 한 2, 300m도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쪽 관하고 연결시켜서 재시공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더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내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포일과 오전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가시화 라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만㎡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의가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택지의 확보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되는 사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전협의차 건교부 관계자의 우리시 방문 등을 통해서 관련기관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8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조정가능지역 개발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향후 우리시 지역에 국민임대사업 추진협의시 우리시의 불가입장을 재차 제시해줄 것을 협조요청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정가능지역 외에 가용토지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조정가능지가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우리시에 공간구조 개편 및 자족기능 확충기회가 상실이 되게 되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청계택지개발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교부 등에서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유익한 새로운 제안을 해오게 될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용여부를 결정 하는 등 우리시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이게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계획철회요구를 한 것이 2003년도 11월 19일날 처음으로 시에서 건교부에 철회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반대에 대한 계획 철회요구를 갖다가 건교부와 주공에 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알린 그 시점은 올 2004년도 6월 2일 시의회 주례보고때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 중대한 사실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서야 의회에 보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의왕지역의 여기 여기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진행중에 우리가 확실치도 않은 그런 사항을 의회에 거론을  시키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늦게서 말씀이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견조차도 듣지 않고 건교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우선 희망여부 같은 것들을 암암리에 파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계에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완강한 거부는 곧 성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의회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의사타진시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애초에 국민주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수하였을 당시에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시민단체와 반대운동을 확산하였다고 하면 초기단계이니 만큼 쉽게 철회 내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임대아파트가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아니면 완전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하셔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투기지역 지정반대와 관련해서 우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동향을 입수해서 우리시는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실제 토지거래 계약허가나 검인을 통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개발가능한 토지가 많지 않은 지역 상황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국소적인 일부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됐을 뿐이라는 점과 또 재건축지역도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조합의 후분양제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투기지역 지정 반대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양권 전체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우리시가 지정이 되게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지난 6월 9일날 재경부와 건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에도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토지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해제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리시가 투기지역지정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가변동율이 3.08%라는 것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죠?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3.08%라는 것이 의왕시 전체의 어떤 지가변동을 놓고 프로테이지를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지역의 어떤 지가변동에 국한된 그런 지정이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지가상승률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재경부에서 했는데 어디가 했다고 그랬죠?
○의장 권오규 부처가 어디냐고요 부처가.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했는데 이 조사했었던,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재경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지역을 다 한 것이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어느 일부 지역,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그 지역의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그쪽을 빚대서 하고 더더구나 안양 인근 모두가 다 주변이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의왕이 빠졌다 해가지고서 함께 더불어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8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경부에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시의 어떤 지가상승 요인보다는 인근시의 지정된 것으로 놓고 봐서 우리시만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의왕시도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어떤 답변으로 들려지고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경부에 항의라든가 또 아니면 지가상승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또 예를 들어 내손지구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별 상승폭이 없었다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 의왕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인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아까도 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9일날 저희가 재경부와 건교부로 직접 찾아가서 투기지역해제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안양지역의 일원이다 해가지고서 올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혹 내손지역의 재건축지역에는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그 이외 지역이 상승도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 해서 이게 의왕시 전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건의를 했고요, 또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도 이런 지가상승이나 주택가 상승률들을 간단없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차 건의를 계속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통계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는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고요 통계수치였던 수정을 하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시에서 더욱더 한번 발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3.08%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또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간단없는 건의로 해서 속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다음은 박상용 의원의 시정질문 차례입니다만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박상용 의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광고물정비 특구지정에 대하여 등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ICD 이전 추진에 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경인ICD 이전 문제 등 4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인ICD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동에 소재한 ICD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쏟아지는 물동량이 1일 4천대를 넘어 우리시는 그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파손이 심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 역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부곡지역의 중심자리 잡고 있어 지역단절이라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건교부에서는 경인ICD를 확장하려고 추진하여 부곡지역이 주축이 되어 범시민적으로 확장을 반대하고 평택항으로 이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간의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 중앙로 문제입니다. 부곡역 앞에서 부곡-수원간 도로를 연결하는 부곡 중앙로는 78년도에 시흥군에서 50미터로 되어있는 도로의 도로 폭을 10m로 축소시키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로 주변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구와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줄어든 도로폭에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 차량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골목길에서 중앙로를 진입하기 어려워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시장께서는 부곡 중앙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2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 23개소에 약1평방 키로미터를 우선 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개 부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7개 부락은 교통영향 평가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금년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30여년간 개발이 묶여있던 땅에 즉시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등 기반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G.B조정가능지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왕시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중 하나는 토개공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면 그 이익금이 모두 토개공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면 개발도 실속이 있고 이익금도 의왕시에 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는지, 공사설립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ICD 이전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단창욱 의원님께서 의왕ICD 이전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ICD는 기지건설 당시인 92년도에는 도시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화가 급속하기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는 아주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어서 도심의 아주 부적격한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항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평택항으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ICD는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25%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이고 현재 23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의 이전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풀어야 할 큰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약 3만평 정도의 기지 확장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우리시가 반대의견을 경기도에 진달하여 제어가 되었고 또 올해 1월 12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와 행자부, 의왕시, 또 경인ICD 관계관 회의시 ICD의 확장반대 및 기존ICD 시설의 이전대책을 요구한 결과 현재 건교부에서는 확장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건교부의 동향을 파악해가면서 철도시설의 이전 대책, 그리고 지역 기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평택항으로 이전을 촉구하면서 평택시와는 어떻게 조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데로 발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항이 커짐으로 해서 부산이나 인천항, 광양에 있는 항만들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못하고 이쪽에서 보내면 받을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만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주변의 타 항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물론 시장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최소한도로 할 것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이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물동, 그러니까 물류비용 이런 것들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 이 넓은, 또 이 많은 면적을 바로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내 말은 뭐냐면요, 그것이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오래 장기간이 걸리든 그건 그렇고 거기 평택하고 우리시하고 협의체라도 구성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협의체라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거죠. 거기서 오는 것을 환영하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타 항만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평택쪽에서는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로 저희들이 받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공론화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봤다는 얘기입니다. 음성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계속 좀 추진해주시고, 19만평을 확장한다고 자꾸만 건교부에서 압력을 넣는데 그동안 우선 3만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반대운동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모든 추진을. 두 번째를 행정수도 이전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 아닌건지,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불꽃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전문제도 거기와 결속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 이형구 행정수도 이전하고는
단창욱 의원 관계가 없어요?
○시장 이형구 네.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제1터미널하고 제2터미널에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루에 4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그만큼 먼지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식사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들 차지할 것 다 차지하고, 짜장면도 배달도 못 들어가게 정문에서 막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철조망에서 배달을 하더라고. 철조망으로.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활성화라도 그런 거라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지역의 기관장 모임에서 우리 권오규 의장님도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안양세관장이 그 내용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처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점심식사, 저녁식사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는데 철조망 너머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은 도로 파손 된 것들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그 이외에 공해, 환경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리고 교통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ICD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면서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부곡 중앙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부곡 중앙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중앙로는 도로폭이 협소한 상태에서 주변의 상가와 아파트가 계속 건축이 되고 있어서 차량 및 보행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곡 중앙로 정비는 도로변에 있는 영세상가의 이주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교통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수요예측 및 분석, 도로폭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그 용역이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일정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단창욱 의원 됐습니다.
○의장 권오규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어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역 23개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해제지역이 5만㎡ 이하인 16개 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마친 상태로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민공람, 도시계획결정, 그리고 지적고시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7개 취락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 금년안에는 모두가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해제취락 내에 기반시설 문제는 지난 7월 2일날 경기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 확보, 또 나대지와 기존 주택지와의 형평성, 수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운영 역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끝으로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반영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규모는 약 175만평입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제 해야 할 조정가능지가 10개소인데 이것은 123만평 정도,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부지가 1개소 약 15만평 등 총 138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기회로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해서 복합적 도시기능개발 및 정비를 해야 하며 사업시행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갈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정가능지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우리시에 제안을 해옴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종합개발 방식은 토지공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실행성이 확보가 되고 개발이익 창출보다는 재투자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우리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설립은 우리시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개발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 관리가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공사에 대한 투자기피로 우량투자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이 되고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도입을 검토하되 기본협약 체결후에 사업 시행협약을 별도 체결해서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시가 선점을 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 시행 협약서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염려하시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조 6천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대규모 자금이 우리는 하나의 협력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익금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는 토지개발공사의 그냥 하나의 들러리 밖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다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시청에서 시장님은 거기 관여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도 말 할 수 없다고요. 그러한 장치가 안 되어있고 그러한 우리가 참여대책이 없는 바에는 토지개발공사만 좋아요. 그럴 바에는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설공단처럼 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끌어들이란 말예요 거기서. 거기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거기 토지개발공사에 질질 끌려가느냐 이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 점이 토지개발공사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창욱 의원 자기네들이 자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적절치 못한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토지개발공사가 종래의 방식,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종래의 방식이 공사의 이윤추구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것에 대한 많은 시민들, 또는 기관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다가 보니까 방식을 그 지역에 환원을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국가가 땅장사를 하고 국가가 기업을 해서 돈을 국가에서 챙기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2조 6천억의 큰 돈을 예산을 우리시가 단독으로 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를 설립해도 단독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량한 기업들이 우리의 의왕시 재정을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적에 단독으로 지방공사의 설립은 어렵고 토개공과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이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후에 기본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것들도 함께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창욱 의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보면 10조항인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비춰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것만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설립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가,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토지개발공사입니까 의왕시쪽입니까? 일단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방공사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능력이 없으면 지방개발공사 하면 기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못 얻지만. 그럼 설립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 단독으로의 지방공사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을 해가면서 그것은 합작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볼만한 사안이고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시만으로는 너무나 벅찬 그런 사업이다 해서 모든 자금력이라든가 또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하고의 협력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해나갈 생각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알았습니다. 알고, 잠깐만요. 제가 이 건은 질의서에는 안 냈습니다만 아까 미리 말씀을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권오규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왕송저수지를 시장님도 몇 일전에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낚시를 낮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낚시를 딱 못하게 하면, 감시원이 퇴근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낚시꾼이 밤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낚시꾼이 한 명이나 두 명 오면 이상이 없는데 배를 타가지고서 아주 고기를 배로 실어다 나른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시장 이형구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이것이 가물치 한 마리에 10만원씩인가 판데요. 내가 어저께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파는 것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물이 15개, 16개 하여튼 저수지를 뺑 둘러처져 있어요. 이런 것의 빨리 대책을, 씨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 고기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러한 대책을 좀 시장님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 우리가 단속을 한 내용도 참고 삼아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그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저희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나가서 보트를 타고 왕송호수를 샅샅이 뒤진 결과 정치망이라고 그러죠, 그물, 정치망 12개를 건졌습니다. 12개를 건졌는데 그날은 제가 가지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리고 큰 그런 고기들이 나왔습니다. 가물치, 붕어, 붕어도 30㎝ 이상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잉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매운탕 해먹는게 뭐죠? 빠가살이도 나오고 해서 물이 참 좋아졌구나 하는 그것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빠가살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그물을 찢어서 물속으로 다시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차 단속을 7월 9일날 지난 금요일날 한다고 할 적에는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전부 다 해올때까지 기다렸는데 5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2일날 일제 전부 다 수거하고 난 뒤에 다시 갖다 넣은 것이 5개,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7월 2일날 했을 적보다는 양이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아졌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경찰관들 두 번 다 같이 합동으로 나갔었습니다만 경찰관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보통 새벽쯤 들어가서 처놓고 또 어느날 새벽쯤 가서 고기를 꺼내오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장을 적발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 문제가 있다. 뺑 둘러 어디서든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곳을 순찰하는 사람은 도로 위에서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의 것을 확인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단속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또 지금처럼 가서 수거를 해오는 그런 방법들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족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왕송지킴이 등이 새벽같이 나와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큰 난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왕송저수지 물고기 어획방지 대책에 대해서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질문은 당초 시정질문 목록에 없는 사항으로 긴급하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부득이 시정질문 외에 추가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여 하반기에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홍 석 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유 은 상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주무    조 이 현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