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6.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3.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6.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3.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시에서 제출한 5,651억3,490만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억 원을 삭감한 5,638억3,49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5,651억3,490만 원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1건 요구액 103억6,000만원 중 13억 원 삭감한 5,638억3,49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화계정 639억1,75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타 지출로 편성한 26억 원 중 13억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획보다 예산액을 감축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채권 압류를 해소한 후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채권 압류가 해소되지 않은 점, 특히 채권 압류 해제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세입이 감소 추세인 현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절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으십니까? 무슨 이의가 있으신 거죠? 안건별로 의결할 겁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2024년 제2회 추가겅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6.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포일지구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D1, D2 블록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변 주택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주거 지역의 중심지임을 고려하여 주변 공동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건축 제한이 완화되어 토지 가치가 부서 추산 약 260억 원 상승하게 되므로 특혜 시비 방지 및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가 상승분에 상응한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위하여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재자문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전문가의 활용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추후 심의하고자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3.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41개 부서,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및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 이동새말 군포시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 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 제출 요구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06건이며 이중 14건은 시정 요구, 125건은 처리 요구, 67건은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5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맞는 집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니 추후 업무 추진 시 유념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공통 경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니 예산 사용 전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켜 예산 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립 기준에 맞는 편성을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전동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미준수로 인해 행정기관의 신뢰 및 법치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행정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했어야 하나 그 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홍보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정책 홍보를 위한 행정편의용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시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불법 현수막을 통한 정책 홍보는 근절하시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식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 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시 5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주의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초복 의왕시 오전동 기상 관측망에서는 낮 기온 35.9도를 찍었습니다. 불과 두 해 전 사상 최악의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의왕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폭염과 폭우는 여름철 통과 의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화된 정책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을 이겨내야 할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예보와 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였으며 폭염, 한파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관심이 줄어들고 쉽게 잊혀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지난해 31개 경기도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폭염대응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2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관련 부서는 폭염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등을 재정비하고 적은 인력이지만 의왕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만 오면 의왕시 도로에는 토사가 쏟아지고 하천과 급경사지, 저수지, 침수가 해마다 재발하는 주택가와 지하주차장 등 풍수해 취약지는 의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과 이러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고령 근로자, 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폭염 행동 요령 안내 등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이변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시정을 펼쳐주시고 폭염, 폭우, 가뭄,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왕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지금 아직 장마 중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이 시작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 의왕 과천 국회의원은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과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왕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신 의왕 과천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시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그 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189억 규모의 공공기여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고자 하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의왕시에서 제안한 백운밸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이 중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 사회에서는 의왕시장과 국회의원의 소속 당이 달라서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정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중도위 심의 의결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백운밸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왕 시민들 모두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종합병원 유치, 오매기 터널 사업, 청계IC 수원 방향 진입로 신설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왕 과천 이소영 국회의원은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보듯이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지원, 백운밸리 병원 유치 총력 지원, 청계IC 수원 방향 진입로 신설 등은 이소영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이 아닙니까?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이 국토부 중도위에서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이소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본 자료에서, 제가 자료 또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21대 총선에서 시민예술회관 신축 지원을 공약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소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일부 자당 시의원들이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산 170억 원을 삭감하였고 제2회 추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억을 삭감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 및 사용은 이미 지난 민선 7기 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중앙정부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의왕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9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은 화성시, 95만인데도 207억, 저희는 626억을 올 연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있는 과천시는 84,000, 186억, 군포시 25만8,000, 29억6,000, 수원시 같은 경우는 119만입니다 인구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억, 남양주시는 73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없습니다. 일부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본 자료에서 보듯이 21대 총선에서 시민예술회관 신축 지원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국회의원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 및 사용은 이미 지난 민선 7기 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중앙정부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비축 상위 지자체에 해당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여유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문화예술회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의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아무쪼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시고 국비 확보 등 의왕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여기서 하면 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됩니까?
○의장 김학기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채훈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왕시 의원 한채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노선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왕 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소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축 지원 관련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이소영 국회의원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잠시만요.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보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항의 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분 발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사전에 5분 발언문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장 김학기 예, 한채훈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다음에 한채훈 의원님한테도 같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만요, 5분 발언은
한채훈 의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아침에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예산 기금 관련한 내용 심의 전에 찬반 토론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5분 발언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 토론을 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금 관련한 내용도 사실 내용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이 21년도 행안부 심사할 때 그때 동분서주했었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22년도에 국비 투입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의장 김학기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은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한채훈 의원님한테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채훈 의원 의석에서 “저는 이거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함 )
  네,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3.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2024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행정팀장        민 형 기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정책팀장    신 경 민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고 기 현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관리팀장      김 선 겸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