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26일(수)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9.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9.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26억1,917만1천원 중 7건에 1억8,17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47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부곡동 우성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은 공동주택보조금 도색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은 본예산 편성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1,400만원 삭감하였고,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설치』는 사업비 중 노후 컨테이너 교체비 1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청계산 맑은숲공원 조명 공사』는 자연생태계 보존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행사보험비』 300만원,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행사운영비』 1천만원,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공연비』 3천만원은 문화체육과 동아리공연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47억8,593만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33억3,158만4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2억6,051만9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설계용역 완료 또는 타당성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수요와 사업의 규모는 물론 그 효과까지 예측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과정 없이 신규 사업예산들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 제출되는 사례 등이 다수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가급적 필수불가결한 경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와 혜택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지역 또는 특정사업 등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의 편성은 우리 의왕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공익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아 균형 잡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제시한 단위사업별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9.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1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 1쪽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르면 통장의 선출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써 통장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조례로 겸직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후보 등록을 사유로 단체의 직위를 갖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과도한 제한일 뿐아니라 자칫 단체의 봉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위촉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겸직을 제한토록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노인복지팀장 방 경 미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재 산 팀 장 최 종 대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팀장 권 희 순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행정팀장 김 은 숙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업 무 팀 장 김 선 겸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서 창 수
의 원 정 길 주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