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숙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6.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자료 196페이지 의안번호 4617호입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해 환경부에서 권고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오수 발생량 산정 방법을 마련하여 폐수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부합하도록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법정 공고 방법을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재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준공 전 납부 시기가 모호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별표4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이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5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낮으며 우리 시는 2011년의 수수료 단가를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근 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길경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 발생량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고 환경부 제도 개선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물가 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모호했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그 외에도 물가 상승 및 인근 지자체의 비용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17조1항6조 나에 보면 징수 납부 시기가 24개월이었는데 그때 별도로 보고받기로는 6,000 이상일 때 12개월 1회로 줄이는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번에 여기에서는 개정한 게 아니고 다음에 개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허가 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사용량과 어떤 갭이 생겼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허가 용량 기준이 예를 들어 100인데 실사용량이 적어, 이럴 때 그냥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나요 허가보다? 인허가 시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용량을 쓰겠다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 100을 신청했는데 60밖에 발생이 안 되네 지속적으로, 이랬을 때 그냥 실사용량으로 산정을 하시는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실사용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확실한 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기존의 인허가 관련해서 용량에 맞춰서 원인자부담을 하다 보면 그거를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갭이 생겼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허가 용량으로 부과한다는 게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예를 들어서 부과 기준이 바뀌는 단위에 걸쳐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부과 기준이 바뀌는 100톤이라든가 200톤 이런 단위가 바뀔 때 당초 허가 나갔을 당시에는 초과하는 걸로 계산했는데 실제 사용량이 그것보다 줄었을 때는 다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일부 행정적인 착오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 정확하게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징수 납부 시기 24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줄이는 사항은 다음 회기 때 개정하는 걸로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12개월 이내 6회 이내로 그리고 6,000만 원 이상일 때로 추진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부 사용자가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사용량하고 인허가 시 용량하고 조정신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그거를
○상하수과장 김병규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시 반영되는 면적은 조정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사용량으로 계속
○상하수과장 김병규 건축 허가 나갈 때 건물의 연면적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208페이지 의안번호 4618호입니다.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위탁 기간이 금년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왕시 보식골로 30-10에 위치한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은 주식회사 정상제이엘에스가 글로벌 문화 체험, 유치부, 초·중등 학습프로그램, 성인 영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24년 기준 4억 2,800만 원, 이용 시민은 연평균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탁 동의 의결 후 5월 중 모집 공고하고 6월 중 위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평가, 심의한 후에 금년도 9월부터 3년간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쪽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영어체험학습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어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공개모집하시려고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제언을 드릴 게 현재 올려주신 동의안 내용상으로는 신청 자격을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입찰공고 실제로 진행하실 때도 특정 업체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세우거나 하는 등의 진입장벽을 세우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214쪽입니다. 의안번호 4619호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새마을회관을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회에 2022년 5월 14일부터 25년 5월 13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년간의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새마을회관 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동 회관은 새마을 회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해 예산 절감 및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 외 새마을회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주민 서비스 제공 등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더 효과적으로 차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16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5,88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수행 인력은 1명이며 인건비 3,400만 원이 주요사업비로 217페이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후 5월 초에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같이 배석 안 하셨는데 특별히 안기정 국장님께서 이렇게 배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회를 존중한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의왕시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도 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 공간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 보면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가 보면 너무 침침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저분하다는 생각,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는 조리 시설까지 하잖아요? 적십자에서 반찬 만들어서 소외계층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조리하고 있는 조리 공간도 너무 원시적이어서 사실 봉사자들도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봉사만도 힘든데 공간도 힘들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219페이지 의안번호 4620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총 4건으로 건물 2건에 164억 6,700만 원, 토지 1건에 165억 1,100만 원, 공작물 설치 1건에 43억 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가칭 내손애 행복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주택과 골목길 환경 정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체육공원 내 주민커뮤니티 및 집수리 특화 공간 마련을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과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치는 내손동 666번지 내손체육공원이며 연면적 1,050m²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48억 7,900만 원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6쪽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내손애 행복센터 건물 신축은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위치는 내손체육공원 안에 지어지며 활용 용도는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거점 시설로 주민커뮤니티 공간, 집수리 특화 공간, 체육공원 이용자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손애 행복센터 건립으로 인근 내손다, 라구역 등 주변 재개발 지역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내손나구역 원도심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다음 224페이지 두 번째 안건으로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내손라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661번지 일원 내손라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주택 매입은 76세대, 115억 8,800만 원이며 부속 토지 기부채납 취득 면적은 2,036m²에 취득가액 165억 1,100만 원으로 2026년 6월 준공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은 내손라구역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 및 제55조1항에 따라 초과 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시에서 처음 매입, 운영하는 바 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내손라구역에 76세대를 의왕시가 매입해서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시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115억 8,800만 원입니다. 이게 취득 금액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 방법은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이거는 제가 조금 답변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도시정비과장 최석주입니다.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라든지 그다음에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협의하는 기간이고요, 확정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 도시공사로 할지 그거는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랑은 협의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일단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의왕도시공사가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관련해서도 이게 수익사업을 사실은 창출해 내야 되는 의왕도시공사 입장에서 이런 대행사업들을 자꾸 맡으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진으로서의 고뇌나 고민도 있을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요.
  특히나 저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국가기관인 LH나 GH, 기타 다른 도시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충분한 숙고와 의견 조율, 그리고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당장 2026년 6월이면 내년인데 내년부터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많이 습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의왕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2, 제3안의 방안까지도 검토하셔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아직 그것도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사실 별도 보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면서 함께 고민하는 의회와 시 간의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발코니 확장에 관련돼서 이게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 저희가 비용 들여서 아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입주자가 하게 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선택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선택해서 아예 확장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노선희 위원 확장했을 때 확장 비용이 여기 보면 18억 2,100만 원?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76세대 전 세대 다 확장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76세대 전부 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시가 만약에 여기서 매입을 잘 타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단계로 진행됐을 것입니까? GH나 LH로 넘어갔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입에 대해서 1순위는 경기도지사고요,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했을 때 매입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고 저희 의왕시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던 거고 만약에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보류하겠다, 안 하겠다고 통보하면 그 결정은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국토부에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GH든, LH든 아니면 도시공사든 그거는 저희가 통보만 하면 그거를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2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지난해 폭설로 도깨비시장의 그늘막이 붕괴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 면적은 226m 구간 내에 2,432m²이며 사업비는 43억 원으로 금년 10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 폭설로 인한 도깨비시장 그늘막이 붕괴됨에 따라 기존 그늘막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조영규 세정팀장 조영규입니다.
  부의안건 234페이지 의안번호 4621호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의왕시 지방세 경품 등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선정 방법은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면서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하였고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상향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 상위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10명 이내로 선정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1년간 종합검진비 등 할인, 시금고 우대금리 등 제공,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지급하고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성실납세자 지원 외에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추첨방식에서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토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차량 1대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1년간 전액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신설하여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의왕시가 경기도 세무 평가에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세정팀장 조영규 언제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최근에요, 대상 받았습니다.
○세정팀장 조영규 그거는 세외수입 분야거든요.
한채훈 위원 세외수입, 징수과?
○세정팀장 조영규 네.
한채훈 위원 우리 이번에 징수과 없죠? 그러면 같은 층을 쓰고 계시니까 저 대신 축하한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조영규 네, 전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246페이지 의안번호 4622호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숲속의 집과 야영장 개장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물의 사용료를 신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명확하게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는 신축되는 숲속의 집과 야영 데크의 요금을 9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였으며 안 별표4에는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의 감면 기준을 구분하여 의왕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 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지역 구분 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노고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본 조례의 취지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 관리, 위탁에 대해 수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근거 조례를 명시하고 숲속의 집 신설에 따른 시설 사용 요금과 감면 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에서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2에 숲속의 집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타 시군 대비 적정 요금으로 판단됩니다. 별표4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의원 발의안인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원화시키고 정리하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휴양림 내 지난번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보를 받았잖아요? 침구류라든가 기타 시설이 좀 노후하거나 또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신·구조문표 제4조를 보니까 휴양림 주소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전 북골안길 96 학의동 일원이 바라산로 84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라산로 84로 나와서 시민들이 찾기 좋고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존 게 잘못됐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못된 거를 계속 조례에 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시설사용 요금표에 보면 페이지 25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수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 중에 한 분이 왕송호수 쪽에 야영장 사용하는 거는 성수기를 봄, 가을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만약 봄, 가을에 하고 지금 성수기로 규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훨씬 더 사용자가 많다고 그러면 한번 성수기는 너무 일괄적인 것보다 사용 빈도수를 잘 따져보셔 가지고 사용 횟수가 많은 데를 성수기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바라산 내 이용이랑 왕송호수캠핑장은 사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숲속에는 아무래도 여름이 더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이용료를 확인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내용에 보면 의왕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예약하려면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예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산림청에서 주관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숲나들e에 예약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숲속의 집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선정된다는 특별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금만
서창수 위원 요금만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11조의3 규정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 충전시설 13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의운수, 덕장운수, 청계운수 등 3개 운수업체 마을버스 22대와 사랑채, 아름채 셔틀버스 6대가 이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용 허가 조건은 10년간 유상임대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임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전기차 충전기 화재 사건이 이슈가 된 만큼 이곳에도 화재 감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당 안건 동의안 통과 후에 전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협약서를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후 준공 및 사용 개시는 2025년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5쪽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는 제방 공영주차장 일부를 대형차량 주차면으로 조성하면서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급속충전기 13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백운호수제방 주차장의 경우 주말이나 행락철에 인파가 몰려 주차난이 발생하는 만큼 대형차량 주차면 조성 및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승용차 주차 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공영차고지처럼 마을버스 주차장을 만들겠다, 게다가 전기버스 충전 설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다른 반응 같은 건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특별한 반응은 없고 저희들이 만들 때 운수회사라든가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말 그대로 일반 주차면이 줄어들고 게다가 공영차고지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지, 앞으로 실제로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전기차량 충전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검토 의견에서도 얘기했고 일반 차량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대형차량이 전기 충전함으로 인해서 조금 주차면이 줄어들어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여기 보면 월암차고지 매우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백운호수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운수종사자들께서 요구한 게 뭐냐면 낮에는 운행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밤에 둘 데가 없어서 새벽녘에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버스가 운행 종료되고 시작되는 사이 시간만 혹시 그렇게라도 여기가 허용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 충전 아니면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간대라도 사용될 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사실 충전하기 위한 버스가 대야 되는 게 맞고요, 충전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버스가 대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운수종사자들이 요청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버스가 종료되고 시작되는 사이 시간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반 승용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지금은 이 버스업체들이 차고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현재는 월암차고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월암차고지 이용 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정책지원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와 더불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약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도록 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우리 시의회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 기간을 법률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현행 조례에 부재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가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약칭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별지 서식을 신설, 정비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1쪽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심사 결정 절차를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의 범위와 청구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 요인 정비, 의사 공개 활성화가 개선 과제로 권고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와 제19조의2에서는 개별 조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담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제19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각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각하에 대한 심사, 결정을 현행 본회의에서 하던 것에서 위원회 심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운영 상황에 맞게 ‘개의시간으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하였고 안 제69조와 제71조에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방청 허가권자를 각각 의장과 위원장으로 명확히 하고 방청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2조와 안 제86조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안 제72조에서는 방청을 제한할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6조에서는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제85조제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규정만을 두고 있던 것을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그동안 회의에서 사용하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3쪽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금번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결정하도록 하고 각하를 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9조제2항과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방청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86조를 신설하여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노선희 위원 뒤에 정책자문관 쪽에서 38쪽 3조에 보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가 있어요. 의왕시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로 하게 되어 있는데 70분의 1로 하게 된 근거를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의왕시에는 주민조례청구가 그동안 3~4개년도 좋으니까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내용은 어떤 건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직급 등의 현행화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 및 안 제3조1항의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위법령 등에 따라 현행화하였으며 제명 및 안 제2조, 안 제3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해마다 수립하는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진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재단 정관 변경 시 시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인재육성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단 정관 변경 관련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을 포함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관련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관련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 관련 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시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대상자 지정 및 의회 편의대로 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올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회가 시로부터 독립됨으로써 의회 자체적으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왕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장의 책무,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약 체결, 사후관리, 협약 취소, 기밀유지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리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라 정의 및 별표를 수정함과 동시에 변상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정의 및 별표1을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변상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과학관의 관리 운영 업무 위탁 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용 조례를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저번에 영유아에 관련해서 7세에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7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한 게 명시되어 있어서 7세를 기준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심야시간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등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감소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왕시는 2025년 제1회 금번 추경 예산안에 도비 1,980만 원과 시비 4,620만 원,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심야약국 2개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 변경,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성수기 기간을 기존 7월과 8월에서 5월과 6월 그리고 10월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에서 의왕 시민과 관외 거주자의 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영공시 사항을 현행화하며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정관 변경 내용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표기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 등에서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의왕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 공간 제공으로 어린이가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조성·관리 방향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예산 확보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의왕시장이 직원 채용 계획을 매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며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 계획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기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내용과 대행법인 등의 책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5년째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법규 위반차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의왕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소요 비용 산정 기준과 고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대행 비용에 대한 지급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대행법인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태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흥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웰다잉,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함과 동시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의 개념으로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의왕시의회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근거를 명시하고 관리 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서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공인 폐기할 폐인대장에 대한 보관기간과 폐기 방법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언 여기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숙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15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세 정  팀 장        조 영 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