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0월31일(목) 10시00분∼14시2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3. 의왕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2. 의왕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91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왕시장으로부터 '91년 10월 26일 제출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0월 30일자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의장 위득우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철도청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제4회 임시회의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물기지의 토지이용에 대한 현지조사, 여론청취 등의 사실 접근방법으로 조사된 종합보고서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수복 철도청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수복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수복입니다.
  1991년 10월 12일 제4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의결을 보아 그간 14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동기 및 목적, 조사개요, 기지 일반현황 조사결과가 되겠으며 조사결과로는 1. 기지내 불법행위 및 토지이용실태조사 2. 지방재정 측면에서 조사 3. 관련 주민여론 수렴으로 즉, 주로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주로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결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동기 및 목적은 국가 기간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4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철도청 남부화물기지가 우리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필요성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기여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파생되는 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 이익획득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용과 일반화물기지 추가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계획이 전면 변동될 것에 대비, 도시계획, 세수증대, 지역편익시설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함은 물론, 운영주체인 철도청으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무관심 관행을 일소시켜 시민의 기대사항을 반영케 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케함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토록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 시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1년 10월 12일 제4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키로 의결되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조사개요로는 발의는 김명선 의원 외 6명이 해주셨고, '91년 10월 11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장에는 제가 맡았고 위원 김명선 의원 외 6인이 되었으며 조사반 편성으로는 특위위원 7명과 보조공무원 3명 등 1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실시는 '9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대상기관은 의왕시청, 부곡동 철도청이며 조사내용으로는 화물기지내 토지이용실태 및 불법행위조사와 여론수렴 등 포괄적 사항들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서류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지일반현황으로는 의왕시 이동일원에 면적이 39만 3,984평이며 이를 세분하면 역구내가 5만 7,24평, 컨테이너기지가 18만 9,110평, 양회기지가 6만 9,570평, 무연탄기지가 7만 8,059평이며 관리주체는 철도청으로서 종사자는 36명이고 입주업체는 28개업체에 1,487명입니다. 이를 기지별로 나누면 컨테이너기지가 20개 업체에 1,248명이고 양회기지가 8개업체에 239명이고 기지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기지는 20개 업체중 운송업체 18, 적하업체 1, 정비업체 1개로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파악한 결과 1일 화차량이 되겠습니다. 435화차량에 취급량은 9,126톤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14만 5,133화차량에 물동량 톤수가 302만 8,307톤이 되겠습니다.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을 비교할 때 부곡기지에서 처리하는 양의 20%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회기지는 8개업체로서 규모로는 싸이로가 13기가 있는데 저장능력은 13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싸이로 하나에 만톤을 적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장능력으로는 9만 2,95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최대 적하능력으로는 188톤입니다. 무연탄기지로 책정되었던 기지는 컨테이너기지로의 전환추진중이며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조사한 결과 기지내 불법행이 및 토지이용 실태조사로는 현지조사를 '91년 10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자는 고경렬, 정경모 의원 및 보조공무원 3명이었으며 조사사항으로는 컨테이너 불법용도 변경사항, 건축물 불법행위여부,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여부, 각종 공해유발요인 확인 등을 중점조사한 결과 현지에서 확인되었으며 폐수무단방류, 분진, 소음 등 공해유발과 도로파손에 따른 시민부담의 가중 등을 발견하였고 다음은 지방재정 측면조사결과는 조사기간이 '9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였습니다. 조사자는 김명선, 박용하 의원 및 보조공무원 3명이었고 조사사항으로는 기지사용 철도청 수입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세수결함내역과 재정부담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파악내용은 철도청 수입이 입주업체로부터 기지사용료로 월 10억에서 13억원씩 연간 약 130억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과세예산 세액현황 등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89년도에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득세, 취득세, 이것을 포함하여 합계가 3,302만 8천원이었고 '90년에는 1억 3,156만 1천원이었습니다.
  과세예상 세액현황을 보면은 '91년을 기준으로 하여 841필지로 취득세가 5억 818만원이었고, 등록세가 2억 327만 2천원이었고, 재산세가 5,389만 1천원이었고 종합토지세가 841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8,114만 5천원이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현황을 보면 도로관계비용 부담이 '89년에 1,121만원이었고 '90년에 1,678만원, '91년에 3,07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도로유지보수, 도로확충, 도로개설, 기타개설비를 합하여 5,869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관련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로 불만사항으로서 1. 추가 건설되는 일반화물기지 예정지 약 10만평을 의왕시가 아닌 군포시 관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으며, 2. 관내 지정시 잔여지가 남지 않도록 매수 및 정당하 보상이 뒤따라야만 반발을 최소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3. 현재 있는 기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시민이 보기에는 미미한데 더 확장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4. 기지에서 파생되는 폐수방류, 시멘투가루,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소음, 산업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근 주민피해에 대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주지 않는데 대한 붊나과 대책이 요구되며 5. 우리 지역에서 연간 130억원씩 수익을 보면서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6. 컨테이너 차량으로 더욱 가중되는 교통체증 대책과 이동고개에서 오봉역 방향으로 도로곡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등이며 종합의견은 주로 건의사항이었는데 국가적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시설로서의 본 기지는 그 역할과 기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하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기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사료됩니다.
  첫째, 부곡 인터체인지 건설계획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있어 컨테이너기지의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철도청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기 용역을 계약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조사되고 있는 과정에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검토할 것이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의 면밀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하겠고 기지 확충건설과 관련 철도청에서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한 요구 등 지역이익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획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기존의 기지내 실태조사와 관련한 대책촉구로서 기지내 실태조사 결과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구역으로서 컨테이너기지내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개조사용, 프리패브조 작업장 양회기지내 파이프로 차고, 무연탄기지 예정지는 사당-과천간 지하철공사의 임시 사토장으로 계획하여 무단 토석 적치행위의 위법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또한 월간 약 500톤이 공급되는 상수도와 입주 20개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 등 각종 생활하수 무단방류를 하고 있으며 세차차량 정비 컨테이너박스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의 여과없는 방류를 하고 있으며 주변의 쓰레기 발생, 소음, 분진비상과 타지에서 산업폐기물을 반입, 기지내에서 소각하는 등 각종 공해유발과 이동고개에서 컨테이너기지 사이의 도로곡선으로 교통사고 빈발로 인한 주민들의 사고예방대책이 갈망되며, 컨테이너 화물운송차량으로 유발되는 교통체증이 적출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개선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고천에서 금천마을 입구까지 도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권을 철도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의 검토 또는 재산권을 이전받되 본 도로의 직선화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관받는 문제 등을 관철시킴으로서 향후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역 주변 콜타르 용해작업과 관련한 공해유발과 불법 건축물 방치, 즉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당초 주민 약속인 이주단지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현황파악 이행을 촉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으로는 본 조사특위가 의회 개원이래 처음 구성 활동을 하여 오면서 전 특위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드물게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내 문제를 제기, 지역발전에 기여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떠한 시설이건 소관청을 불문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되었으며, 조사되어 적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시 당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만족할 만한 가시적 결과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우리 모든 의원들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행정을 뒷받침하는데 소홀치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사안별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정기회의시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 그간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조사활동에 전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조사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10월 31일 철도청남부화물기지토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위원장 고수복
○의장 위득우 고수복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시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보고와 같이 조사목적이 시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고 년간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보는 철도청이 지역에 기여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고, 기지안에는 무슨 시설이 있으며, 그 시설들은 적법한가, 공해는 없는 가 등을 파악, 철도당국에 시정을 촉구함은 물론 향후 컨테이너기지 확장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 철도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내어 지역 이익에 최대 공약수를 찾기위한 것이 저희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이었으므로 시 당국에서도 확인되는 위법·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제제를 가해 공동보조를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그 규모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본 기지가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줄다리기를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도상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왔으며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본 조사는 꼭 필요하였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모든면에서 일선 행정수행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부화물기지 확장건설과 관련하여 철도청에서 수긍할만한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면 전 의원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연하게 다지고 시정을 지원코자 하니 시 당국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고경렬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4명이 발의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승인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기간중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의원의 행정경험 미숙으로 자칫 부실한 감사활동을 우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효율적인 감사로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꾀함은 물론, 의왕시 자체에 통제기능부여와 공무원의 자율시정 분위기를 조성,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가 시의 감시적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자세한 설명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만큼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법에 규정된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연장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정기회의 기간중 3일간에 걸쳐 감사하기로 하고 전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감사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 사전감사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렬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1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

  오늘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시장이 사업계획상 꼭 필요하여 수정요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서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예산의 건을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중에 제1회 수정안을 내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1차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차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도비보조금이 93만 8천원이 증액되고 청소행정에 쓰레기 적환장 시설비의 증액필요와 하천정비사업 오전동 12통 복개사업의 수직자 부담징수가 년내 불가능하여 삭감조치가 요구되며 교통신호등 2개소의 증설이 요구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듭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요구안보다 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283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총 예산은 일반회계 283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75억 2,900만원, 합계 35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93만 8천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28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회 추경예산 요구안보다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회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회 추경요구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폐자원수거 보상금 500만원과 쓰레기 중간적환장 시설비로 1,600만원을 증액하고 대형압축 진게차 구입비 7,865만원을 삭감하여 5,765만원을 삭감하여 5,765만원이 삭감되어 총 규모 37억 1천만원으로 소요되어 제회 추경예산안 요구규모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4억 2,6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하천정비사업 오전동 12통 복개사업의 수익자 부담금징수가 년내에 불가능하여 2억 6,520만원으로 부득이 삭감조치하였으며 새마을과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억 6,120만원이 삭감된 79억 4,1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고천 산신제 농악대 지원육성 보조금으로 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2억 2,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2회 추경 요구안보다 3억 485만원이 증액되어 지원 및 기타경비 총 규모는 14억 3,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본 제1차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수정안대로 세입·세출규모를 93만 8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로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의왕시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결은 부문별 심사와 총액에 대하여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요구되어 의결된 93만 8천원을 포함, 각 회계별 부문별 심사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감 2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3,903만 7천원, 지방교부세 5억 9,200만원, 보조금은 2억 2,968만 2천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입금은 13억 1,571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검토하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내역은 의회비 694만 3천원, 일반행정비 1억 3,510만 2천원, 사회복지비 1억 2,120만 8천원, 산업경제비 8,195만 8천원, 지역개발비 감 8,436만원, 문화체육비 감 134만 2천원, 민방위비 1억 209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5,411만 5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 편성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예산편성안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일부 조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금년 사업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관계로 사업성 경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를 중심으로 하여 편성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살펴볼 때 긴축재정이 가장 절실하리라 생각되고 또한 과소비가 사회문제시 되어 씀씀이 절약 10% 줄이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넉넉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검토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일부 부서에서 편성요구된 예산액의 과다책정 또는 사업시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여 삭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220만원, 공보관리 100만원, 총무인사행정 200만원, 문서통신 160만원, 재정관리 3,290만원, 일반사회복지에 390만원, 보건위생비 100만원, 농촌관리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352만원, 도로사업비 800만원, 새마을사업이 747만 7천원, 지역개발비 300만원, 지역안정 100만원, 그래서 총 삭감액은 7,333만 5천원입니다.
이를 예비비에 계상, '92년도로 이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삭감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위득우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정경모 의원 제안대로 7,333만 5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7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의원이 제안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세출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내용은 의회비 220만원이 삭감된 474만 3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4,003만원이 삭감된 9,480만 2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비 590만원을 삭감한 1억 1,530만 8천원, 산업경제비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452만원을 삭감한 7,743만 8천원으로 했으며, 지역개발비는 1,847만 7천원 더 삭감한 1억 283만 7천원으로 하고, 문화체육비는 93만 8천원을 삭감한 228만원으로, 민방위비는 당초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1억 109만 5천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서 삭감한 7,333만 5천원을 더한 10억 2,745만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13억 1,571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사업비에서 7,333만 5천원을 삭감해서 세출 총규모를 13억 1,571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이어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9,003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이 세입·세출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규모를 각각 2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로 1억 2,02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에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의 금액은 변동없이 실액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포함, 2억 1천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

○의장 위득우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한 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두 분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기와 참여로 우리시 앞날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회 의왕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폐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고 수 복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