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9일(월) 10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9분 개의)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흥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9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와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창수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 위원은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 박현호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있는 것도 지금 변호사 비용 사용한 것은 그 변호사 비용도 전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히 불법적인 것 알고 위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는 것은 다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저희 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법의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사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해야 할 일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검에서는 지금 김건희, 건진법사에 대한 큰 틀에서 특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겁니다. 이것이 거기서 해야 할 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약간 구분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특검에서 고발할 것이고 특검에서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서 다룰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왜 다룰 것 같지 않냐면 그 사람들 특검의 명칭은 김건희, 건진법사의 특검입니다. 의왕시장의 특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분명히 어떤 재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틀리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특검에 놔두자, 그게 만일에 의왕시장님을 조사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다분하게 그것도 또 나오신 분들이 차기에 나름대로 선출직 나오겠다는 분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왕시랑 연결됐으면 이거는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사보다 수사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광범위합니다 저희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계속 이렇게 타이틀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시에서 1원 한 푼 들인 것도 아니고 업자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해서 오히려 시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뭔가 같이 이상하게 연루된 것처럼 기사 났다고 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혹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님 이런 거 받으실 거면 여기 위원님들, 지금 기사에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조사에 대해서 저희 의혹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추행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리면 여기 조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건진법사 내용 거기하고 시장하고 시장의 지금 의혹이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발표된 것 없고 구속된 것 없고 돈 먹은 것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억을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했다면 어떠한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해 보자는 건데 그냥 특검에 그냥 맡기자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미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박현호 위원님, 이제 의사를 아까 분명히 내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받아주겠다고 했고 박현호 위원님 받아 주면 또 다른 분도 다 받아 줘야 돼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 토론 없이 본인의 의사만 말씀해 주시고 짧게 짧게 3분 안에서 결정을 토론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정이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할 책무가 의왕시의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그와 관련한 여부, 의왕시의 행정력이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의왕시의 행정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절차 미준수는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흥 위원님
저도 메모를 했는데 한채훈 위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성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검에서 사법기관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우리가 어떤 목적, 범위, 성격이므로 어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검은 개인의 범죄 혐의 규명과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행정의 절차, 과정, 적정성, 정책의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의 어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각자의 의견은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조금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네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으로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