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9일(월) 10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9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저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성 과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특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흥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흥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부위원장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9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와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무민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창수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 위원은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 박현호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저와 박혜숙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성에서 충분히 제가 반대 토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희가 구성의 건에 사인을 했지만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다수에 의해서 가결될 거는 분명하고 저희가 왜 그러면 거기에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소취의 목적으로 지금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전에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다시 우리 쪽에서 또 변호사 비용을 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지, 뻔히 이게 위법인 것을 알고서도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정말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인지, 시민들의 알 권리라는 것은 저희는 조사에 불과하지만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가 있거나 압수수색이 있거나 이런 상황도 없었고 계속 이거를 갖다가 또 본인도, 시장 당사자도 나와서 일절 여기에 대해서 이권 개입된 것도 없고 일절 없다고 하는 문제를 금품수수한 것도 없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진하다 이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있는 것도 지금 변호사 비용 사용한 것은 그 변호사 비용도 전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히 불법적인 것 알고 위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진행하는 것은 다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저희 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법의 범위를 벗어난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의사진행발언이죠?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의사진행발언이 사실상 안건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시면 토론 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본연의 목적인 진짜로 순수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건에 대한 별도의 토론과 비슷한 내용의 안건인지는 구별하셔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제가 내용 자체를 미리 인지하지 않아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면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가고 내용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일단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사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해야 할 일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검에서는 지금 김건희, 건진법사에 대한 큰 틀에서 특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겁니다. 이것이 거기서 해야 할 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약간 구분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특검에서 고발할 것이고 특검에서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서 다룰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왜 다룰 것 같지 않냐면 그 사람들 특검의 명칭은 김건희, 건진법사의 특검입니다. 의왕시장의 특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분명히 어떤 재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틀리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특검에 놔두자, 그게 만일에 의왕시장님을 조사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의왕시장이 연루돼 있으면 그게 어디 적은 사건입니까? 의왕시장이 연루돼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적은 사건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적은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간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나와서 설명해라 또는 사태를 밝혀라 또는 사퇴하라까지 여러 가지, 또 일부에서는 1인 시위 피켓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다분하게 그것도 또 나오신 분들이 차기에 나름대로 선출직 나오겠다는 분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왕시랑 연결됐으면 이거는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사보다 수사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광범위합니다 저희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계속 이렇게 타이틀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시에서 1원 한 푼 들인 것도 아니고 업자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해서 오히려 시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뭔가 같이 이상하게 연루된 것처럼 기사 났다고 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혹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님 이런 거 받으실 거면 여기 위원님들, 지금 기사에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조사에 대해서 저희 의혹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추행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리면 여기 조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서창수 말씀드릴게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 대답합니까?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위원장 서창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혹이라는 거는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20억씩이나 왜 했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 골고루. 민간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20억씩이나 돈을 기부채납을 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내용 거기하고 시장하고 시장의 지금 의혹이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발표된 것 없고 구속된 것 없고 돈 먹은 것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억을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했다면 어떠한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해 보자는 건데 그냥 특검에 그냥 맡기자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미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노선희 위원 민간사업자한테 기부채납 받은 게 공공기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건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창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이제 의사를 아까 분명히 내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받아주겠다고 했고 박현호 위원님 받아 주면 또 다른 분도 다 받아 줘야 돼요.
박현호 위원 짧게 제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서창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안하셔도 또 다른 분이 제안하면 또 받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게 짧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반대 토론이 생겨요, 반대 의견이 생기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 토론 없이 본인의 의사만 말씀해 주시고 짧게 짧게 3분 안에서 결정을 토론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제안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이 연루되었으면 작은 사건 아닌 게 맞고요. 의혹이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를 잡았으면 저희가 만약에 높은 가능성으로 재의 요구 들어와서 위원회 운영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그냥 의회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또 다른 분.
박혜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들의 각자 책임하에 발언하기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발언을 못 하게 제지해 달라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은 각자 책임하에 다 발언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각자가 할 일이지, 이 발언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변호사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행조특위에 잘 협조할 책무가 의왕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 대 2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의회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꼭 마치 그것이 다 전부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행조 특위에 잘 협조해서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 나가는 것이 바로 투명한 행정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행정이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할 책무가 의왕시의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그와 관련한 여부, 의왕시의 행정력이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의왕시의 행정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절차 미준수는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창수 30초 남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외법권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5일 무민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추진 계획 공문서가 작성된 것이 확인됐고 공직자들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과 제주 등에 무민의왕밸리 관련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2년 12월 15일에는 의왕시와 콘랩컴퍼니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한채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왕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조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도 메모를 했는데 한채훈 위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성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검에서 사법기관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우리가 어떤 목적, 범위, 성격이므로 어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검은 개인의 범죄 혐의 규명과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행정의 절차, 과정, 적정성, 정책의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의 어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의견은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조금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네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으로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