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27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3.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3.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7분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9.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3.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2명입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본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3.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보류)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