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7일(월) 10시04분~17시16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1쪽이요,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관리 전문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징수과장 이상원 2021년도에는 27명을 운영했습니다, 체납관리단으로요.
박혜숙 위원 네, 이번에 상 하나 타셨죠?
○징수과장 이상원 그거는 체납관리단도 물론 실적이 포함된 거긴 한데요.
박혜숙 위원 징수과 쪽에서?
○징수과장 이상원 금년도에 작년 실적 기준으로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3그룹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잠깐만요. 여기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통해 8억6,3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는데요, 체납관리단의 중요한 활동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 체납관리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대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27명을 운영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화로 납부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체납자들 주소지 현장 방문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정리보류가 가능한지 실태조사 등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사대상이 1,000만원 이하 체납자로 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약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사실은 비전문가인 우리 체납관리단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 징수팀 직원 4명이 책임운영제로 나누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은닉재산 조사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수색도 벌이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이 좀 어렵고요, 2021년도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참고로 81명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약속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납부해 주고 계시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납부를 하고 계시고 또 능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분납이라도 하시라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 전체 체납세에 대해 분납하고 계시고 있는 분이 218명 되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체납액은 6억3,000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택수색 시 어려움은 없나요?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일단 가택수색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고요, 은닉을 했다든지 재산을 가족들한테 이미 다 한 경우에 가택수색 가끔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공무들하고 도청 직원들하고 협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압류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갈 때마다 체납자는 만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징수과장 이상원 쉽지는 않죠. 이미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체납관리단 활동 시 생활고 등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가 체납 관리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현장 방문을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니면서 정말 체납세 때문에 갔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일부 저희가 복지팀 협조 받아서 구호활동도 지원하고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체납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걸 봐서 복지부서와 협의 잘하여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연계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25쪽에 보면 그러면 아까 체납자들 중에 무재산은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두고 결손처분을 하시는지
○징수과장 이상원 결손처분 물어보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지금 체납자들 보면 무재산이 꽤 많거든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무재산은 말 그대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실태조사했을 때도 전혀 재산이 없어서 압류물건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고 또 실태조사를 갔어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이 돼야 이분들을 결손처분을 하는지
○징수과장 이상원 결손처분 기간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무재산 같은 경우에 보통 시효가 5,000만원 미만의 지방세인 경우에는 5년 정도면 시효가 소멸되거든요. 그 체납액들 중에 5년 기간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전혀 압류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예를 들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무재산으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무재산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이렇게 돌려놓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징수과장 이상원 무재산은 같은 경우에는 가족한테 있는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노선희 위원 가족까지 다?
○징수과장 이상원 금융정보까지 다 조사해서 그런 경우에만 무재산으로 털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체납자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거의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많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사실은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그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하고자 시작은 했으나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도 아니면 모라고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문제가 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기업인들의 현주소를 보는듯한 느낌의 같은 기업인으로서 이전에 같은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보는 거 같은 이 심정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는 방법 중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고 잘 보듬으셔서 정말 기업하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좀 더 잘 살펴주시고 용기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스템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징수 쪽은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일단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이 80건이 나왔습니다. 무재산 48건이 나왔고 시효소멸이 대신 7건이 있어요. 시효소멸은 언제 발생합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시효소멸 기준은 저희가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체납이 된 이후에 최초 독촉장이 발급되면 그 납부기간이 설정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5,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년 시효가 소멸기간입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10년이고요.
박현호 위원 혹시 이걸 연장할 수는 없나요? 소멸시효 연장을?
○징수과장 이상원 체납자들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행정관청에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거나 독촉을 납부청으로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시효소멸 기간 중지가 됩니다.
박현호 위원 시효소멸 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촉장 재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거나 압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혹시 하십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법원에 신청하는 거요.
  예를 들면 제가 채권을 갚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예.
박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금융활동 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독촉인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등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제공에서 신용연합회에서 금융활동에 제재를 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하신 채권 중에서 시효소멸 사유가 아닌 거 있죠? 그중에서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은 다시 독촉하여서 시효연장 조치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데 등재를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징수과장 이상원 통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어떻게 지금 등재를 했다는 뜻입니까? 박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 채무 거기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우리도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징수과장 이상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공문으로?
○징수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서창수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있다는 뜻이죠?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문 내용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그 체납자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을 때 독촉장도 보내잖아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노선희 위원 만기가 지났을 때 이렇게 내지 않는 한 달이라도 연체된 그 시민들도 이렇게 여기에 체납자로 분리가 되는지
○징수과장 이상원 일단 세금이 부과가 되면 당해연도에는 부과된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요,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는 체납은 과년도 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다 적게는 1년 이상 해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분류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사실은 그전에 이거는 그분들의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체납자들의, 기존의 우리 의왕시는 자동이체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인근 시만 하더라도 자동이체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다시 자동이체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고 그러니까 납부서 보낼 때도 같이 자동이체 된다라고 하는 안내서도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징수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몇 번 다른 때도 말씀하셨던 것 제가 기억이 나고요, 원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세정과에 확인한 결과 다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차세대시스템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부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아두셔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공하신 자료 32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류 건수는 많은데 사실 공매라든가 공공기록정보 등 사실을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금융채권에 대해서 이거는 지방세 징수법상 저희가 임의로 강제집행은 안 한 상태고 압류만 걸어놓은 상태인 거죠?
○징수과장 이상원 네.
박현호 위원 혹시 강제 집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금융
박현호 위원 예, 금융채권 등이 사실 강제 집행하기 제일 수월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가 그분들의 월급이나 예금이나 다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압류 실적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7,000대 차량 압류하셨고 부동산도 250건 하셨는데 공매는 한 50건 들어가셨네요?
○징수과장 이상원 공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건 정도 작년에 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 부분을 16대 강제 공매를 실시했고요, 또 하나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법 조항을 빌려서 28대를 공매 처리해서 40∼50대 정도가 늘어서 그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저희도 압류재산 경우에는 잠시 압류일 뿐 저희가 지금 당장 집행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 조치, 공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세외수입이 각 부서마다 발생을 하는데 걷히는 확률이 좀 낮아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서창수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논의는 했지만 세외수입을 좀 더 확실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세외수입이 일단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고 요새는 행정제재 과징금 때문에 고액의 세외수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국 규모로 보면 종류가 한 510가지 정도 되고요, 저희 의왕시에서 매년 1건 이상 발행되는 세외수입이 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징수를 하고 받지 못한 체납 세외수입이 명년도에 저희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1만원, 2만원 특히나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같은 부분은 예전에도 그거 잘 안 내시거든요. 차 없앨 때 내야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저희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의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체납징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이거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손쉽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인식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어차피 부과를 하고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할 정도 되면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냥 부과만 하고 받는 건 징수과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받아 이런 식으로 만일 이게 인식이 된다면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힘이 들고 돈 받는 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소득이 높았을 때 많이 받았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시 전체에서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현황을 좀 체크해서 그 부서에 부과된 세외수입이 걷히는 거를 부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걷힐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징수과장 이상원 위원장 그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은 이거 안 들어오면 징수과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세외수입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하고 있고요. 좀 전에 다른 건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어느 정도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전혀 통합시스템이 없었고 자동차만 같은 경우에도 지방 다니면서 과태료를 끊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과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 차세대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민들이 내가 사는 관청에 가서 전국 전체 세외수입이 나한테 뭐가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납부하게끔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체납 부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체 부과되는 데 있어서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도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고 관련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아무튼 못 받을 거라면 아예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그러나 꼭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또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발생한다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계신 같이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팀장님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으로 징수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김혜정, 세무조사팀장 조영규, 체납징수팀장 이금남, 세외수입체납팀장 이은정 소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의계약을 5건 이상 받은 업체, 굉장히 많이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 드릴게요.
  일단 공사 수의계약 5건 이상 업체입니다. 피엘테크코리아 14건, 1억8,554만원 받았고 그다음에 금강전설 12건, 스마트방재 12건, 샛별정보통신 11건, 희래원 10건 등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업체가 편중된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 위주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관내업 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개 건설업체인데요, 여기 현재 보면 건설업체인데 상하수 관련 업체들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대행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면 대행업체 계약을 맺는 데서 하게 돼 있는데 대행업체가 저희는 상하수도 관련 대행업체 공사는 거의 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들입니다. 누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수도관이 좀 터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는 상하수도 관련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아무래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피엘테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수업체이고 금강전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공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시공이나 이런 거는 혹시 긴급을 요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박현호 위원 저는 이런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계약 편중이 발생되는 현상은 굉장히 누가 보기에도 의심을 살 수가 있다, 이상해 보인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피엘테크코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옥상방수기업이에요, 오전동에 소재해 있고 옥상방수 및 정화조 업체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옥상방수랑 정화조업체인데 실내방수인 바닥방수를 한다거나 배수로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도서관 부스 제작 같은 아니면 모락약수터를 정비한다는 것 같은 기업과 전혀 뜬금없는 걸 했어요. 이런 부분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피엘테크코리아가 방수공사를 했던 그런 리스트를 뽑아주신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공사업체가 소규모 공사는 관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요구하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가 공사를 편중되게 한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관내 업체가 한정돼 있는 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과연 어떤 업체가 왜 편중이 되었는가 이것이 사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체를 선정했고 왜 이 업체가 많이 되는지 정말로 실력이 엄청 좋아서 그렇고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옥상방수기업이 식당 바닥방수를 한다거나 스마트도서관 부스를 제작한다거나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마트도서관 부스 제작 같은 경우는 2,000으로 꽤 셉니다. 그런데 기피를 하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단 다른 업체도 보겠습니다. 이건 물품입니다. 백운인쇄기획, 조은애드, 디에프그룹, 아가북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있네요.
  백운인쇄기획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책자 같은 거 내부에서 제작할 때 백운인쇄기획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혹시 왜 백운인쇄기획에 인쇄를 주로 맡길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그렇게 하면 도정평가를 하게 되면 매년, 그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게 특정 비율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백운인쇄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하고 그다음 인쇄 쪽은 디자인하고 관련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기획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데가 인쇄업하는 관내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인쇄를 하더라도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 아니면 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도 향후에 가점이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편향된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향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백운인쇄기획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질문 아무 때나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서창수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은애드입니다, 조은애드도 버스 승강장이나 인문학글판 이런 거 제작, 설치, 기획 같은 거를 해서 12건을 따왔고요. 저도 이것도 사실은 왜 다른 관내 업체보다 왜 조은애드가 이렇게 많이 편중돼 있는지도 사실 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 디에프그룹 같은 경우도 홍보 물품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 좀 많이 했고요.
  저는 아가북스 이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 찾아보니까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서점인데 저희 도서관이 책을 주로 아가북스에서 샀어요. 왜 기독교 전문서점에 저희가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 전문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이걸 구입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몇 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별로 전문서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전문서적들을 판매를 하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구매를 할 수 있고 도서관에 바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다른 데에서도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가 좀 편향된 면은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도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관내 기업은 아니고 성남에 소재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문화라든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도서를 구입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기도서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데서 왜 저희가 기독교 전문서점에 구매를 했어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는 의왕문고에서 구입한 게 7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 용역부터 보겠습니다. 성림종합환경, 정수환경, 에스원, 청명전력주식회사, 스마트방재, 소셜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 있네요.
  일단 성립종합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소독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주로 소독, 청소, 36건을 따갔고요. 그다음에 정수환경도 소독방역입니다. 솔직히 이 두 업체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청사 쪽이라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방역이나 소독을 하거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래서 아마 두 업체에 긴급하게 빨리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향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렇게 긴급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이게 예견이 돼 있었고요, 2021년 것이다 보니까 코로나 진행 중이었고요. 그럼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 보고요. 정수환경을 예시로 보시면 1월부터 12월부터 쭉 골고루 매달 안배가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긴급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집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남들이 보기에는 의심할만한 왜 정수환경이랑 성림종합환경이 의왕시의 소독방역 업무를 주로 그 2개가 분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 아마 용역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용역은 단가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1년 간. 그러면 용역은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랑 희망드림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사회적경제 위탁교육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홍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하고 묶인 거는 대표자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이 업체는 어디가 전문인 업체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이 전문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전문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대표자가 전 시장의 인수위 위원이었다 이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위 위원이거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게 되면 누구나 의심을 살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심하는 게 도리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계약을 많이 따고 액수도 많이 따고 게다가 주로 수주 받는 것도 업종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이었다고 해서 관내에서 역차별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같은 업종의 타 업체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내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 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공사, 홍보, 인쇄, 도서 구입 이런 데서 주로 편향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는 업체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공개한다든지 그걸 선정한 방법이라든가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도록 편향이 된다면 왜 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실히 남겨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하고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렇게 편향됐던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주로 누가 계약발주를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더 좀 더 살피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1인 견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550만원 미만은 물품구입이나 소규모공사나 시설장비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서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업체별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각 부서별이나 동 아니면 외청까지도 잘하는 부서에 쏠림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내 업체가 진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100%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더 저희가 좀 살펴서 앞으로 계약 맺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박현호 위원님이 PPT에서 보여준 업체 중에 혹시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까 하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런데 저도 의왕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 중에 기업들은 제가 많은 기업들을 알고 있겠죠, 다는 모르지만.
  그런데 순위 상위에 있는 정도의 분들은 하도 많이 거명이 되니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퀄리티 다르고 디자인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공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수의계약 맺어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타 나머지 제외된 계약에 선정되지 못하는 업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아마 과장님이 저한테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보까지 들어왔냐면 입찰에서 받았어요, 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공무원이 3일 내로 서류를 내라, 3일 내로 어떻게 이 서류를 만들어 냅니까? 그랬더니 못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넘겨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라고 하면 딱히 공무원이니까 누구라고 업체 말씀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넘겨라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이 업체로서는 그 공무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기존에 업체 누구 말합니까라고 하니까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업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마 내 거를 좀 나눠주라는 모양이다, 결국은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몰아주기식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입찰해서 당당히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거의 제가 여기 보니까 입찰 경쟁해서 들어온 경험이 없어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쭉 다 들어와 있는데 얘기인즉슨 지금 제가 그렇게 되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서. 아까 수의계약 업체는 처음부터 신규공사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 또는 사업에서 나머지 일부를 받아서 온 건지에 대한 이 수의계약 업체들이 처음부터 신규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공사 또는 다른 사업 진행 중에 나중에 뒤에 참여가 된 건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건지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지금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구분하셔서 자료 제출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지금 금액들이 55억대, 3억대, 6억대, 2억대 그러니까 약 3억대 이런 공사들이 전부 2억, 21억, 6억, 1억, 5,000, 2억 이렇게 공사금액들이 큰데 전부 다 제한경쟁입찰로 모두 했어요. 모두 제한경쟁입찰로 단 1개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한경쟁입찰로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제한경쟁이라는 건 특정기술이나 아니면 지역 제한을 두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특정 공사에 한정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개 지역 제한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 제한이라든지 의왕시 지역 제한이라든지 업체들을 지역 제한을 둬서 경기도나 아니면 의왕시 업체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제한이 아마 지역이었을 거다? 그건 추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확인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살펴보신 다음에 확인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또 하나는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관련돼서 어차피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 함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서창수 네, 질문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어떤 사례를 들은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 업체는 또 다른 하도급을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하도급 업체가 또 궁금하게 됐어요. 실제 하도급 업체라고 하는 거는 세컨더리에서 사업수주를 받겠지만 실제 세컨더리가 세컨더리에서 단순한 세컨더리냐 아니면 그 사람이 메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세컨더리가 아니라 메인을 수주하기 위한 세컨더리였다고 하는 어떤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에 지금 우리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사 관련돼서 하도급 업체의 실태사항을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실태서를 저한테 보고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지금 제가 어떤 업체를 딱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업체의 저기도 있으니까. 아까 박현호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걸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의왕시에 있는 관내 업체가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한 업체 몰아주기식의 아까 보셨지만 저런 식으로 다른 업체가 있는가? 비슷한 업체가 있는가? 없어요.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향해서 몰아주기식이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모든 과마다 다 그래. 모든 과마다 다 그 업체에다가 모든 과가 그 업체밖에 의왕시에는 그 업체밖에 없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보고하신 걸 보니까 몰아주기식의 이런 행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의왕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의왕시에 있으면서 의왕시 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몰아주기식의 이런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특히 하도급이라 하면서도 하도급의 위치가 메인보다 더 파워를 갖고 그 메인이 선정될 수 있게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 역할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린 거는 그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니까 추후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절대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의왕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부연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수의시담을 하다 보면 좀 조그만 업체들도 참여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래야 가격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기술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관내 업체도 어떻게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업체들 이런 데들은 도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염려하는 바대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면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다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의시담 때 충분히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들이 기존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가격이나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를 선정하겠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 활성화되고 또 관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하나 더 첨언하자면 청년스타트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신생기업들이 진입을 못하는, 마케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은 실적이 없어요. 특히 신생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청년스타트업은 특히나 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런 수의계약 정도는 굳이 실적을 요하지 않아도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갖게끔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름만 걸쳐놓은 업체 또는 영 실력이 안 되는 업체 그런 거까지 저희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의 실력이 크게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실력이 더 안 좋은 모습도 봤어요, 사실은.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봤고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서 그 업체가 계속 선정돼 있습니다. 그 업체의 문제를 직접 제가 눈으로 봤는데도 그 업체 계속 선정돼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위에서 상위급에 있는 업체들 일부를 제가 알고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겪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 얘기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더 면밀히 살피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아까 1인창조기업이나 청년기업, 새로 생기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에 저희가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복지정책과 담당 소관인줄 알고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된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건축물 관련돼서요, 담당 부서에서 사전검토 거기에 맞는 건축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산출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맞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중간에 심의라든가 뭐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제보를 받기에는 지반지질 조사 관련돼서는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자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때 당시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18년도부터 해서 공사 착공이 작년 5월 착공한 걸로 해서 그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당초 올 6월로 준공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상반기로 준공이 연장됐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암반으로 인해서 흙막이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음민원이 있었다, 세 번째는 우기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있었다, 또 그때 당시 작년에 여름철에 관급자재,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관급자재의 수급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일반적으로 그걸 다 인정했을 때 12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차수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차수공사를 해서 1차, 2차 공사를 처음 계약 당시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차수별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2차까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 공사가 12월 31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늦어졌고 그다음 업체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현장소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가 돼서 1차 공사가 올 6월 20일에 1차 공사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가 12월 31일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6월까지 오게 되니까 벌써 6개월이 딜레이가 된 거죠.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2차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6개월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2차 공사도 더 늦어지고 또 한 가지는 발주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좀 늦어지면서 2차 공사를 3차 공사로 쪼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좀 일부 늦어진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3월이면 준공하지 않을까 최대한 저희가 집중해서 공사하고 또 매주 저희가 나가서 공정회의를 합니다. 발주부서, 저희 감독부서 그리고 감리자 그다음 현장소장 포함해서 매주 공정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6개월 딜레이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향후에는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입주할 단체들이나 기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차수 변경계약이 단지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차수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정식명칭은 장기계속계약인데요, 차수계약이라는 게. 그런데 대개가 도로공사나 이런 경우는 1차 공사, 2차 공사 해서 쪼개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 데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공기도 길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안 합니다. 계속계약이라는 건 분리발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대부분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도 차수변경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차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당연히 분리발주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시공사는 물론이고 주변의 시민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관리감독 시청 입장에서 봤을 때 시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도 이게 합리적인 공사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 계약하고 감독하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번에 예산 세워서 한번 계약하는 게 효율적이죠, 훨씬. 그러나 발주부서에서 하다 보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의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 상황상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몇백억밖에 되지 않는데 1개 사업에 100억 이상을 올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차수계약 변경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시공사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총액입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수하고는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차수는. 예산확보를 위한 차수이기 때문에 그 총액입찰할 때 단일업체에 총액입찰을 하거든요. 1차는 A업체, 2차는 B업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총액입찰을 할 때 어차피 단독 A업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나는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총액입찰이라는 게 설계용역을 했을 때 산출한 내역을 갖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개입찰할 때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이해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사업 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공사 시공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시공계획을 할 때 도면에 맞는 시공계획 플랜을 다 짜잖아요? 지층부터 해서 펜트하우스까지 마감까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공정별로 물론 디테일한 공정표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공사한다 시공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그때 나와 있는 시공계획대로 하면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어진 이유는 물론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계획을 할 때 암반 운운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지질조사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보시면 암반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갖고 이게 어떠한 공기지연의 문제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회계과장 윤재성 그래서 지반공사할 때부터 약간의 과정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왜냐하면 지반조사는 설계과정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암반이 들어있는지 투수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시추를 하게 됩니다. 시추를 하게 되는데
김태흥 위원 그런 절차는 제가 다 아니까요, 그걸 말씀드린 게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계획서에 있을 텐데 공기가 거기서 2달씩이나 지연된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회계과장 윤재성 지연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김태흥 위원 예.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설계변경해 준 것 중에 전석층이 발견됐습니다. 전석층이라 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터 메우기 할 때 돌덩이 큰 굉장히 집채만 한 돌덩이들을 갖고서 그 위에 집을 올린 거죠, 건축물을. 예상하지 못한 전석층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추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드릴공법에서 타공할 수 있는, T4인가요? 전문용어로 T4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달라지면서 공기가 좀 늦춰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 두 공을 시추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는 기존 옛날 오전동사무소로 쓰던 그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고 그걸 철거하고서 시추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고 시추를 하다 보면 공기도 늘어지고 설계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던 부분에 전석층이 발견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게 상식인데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전제 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지질조사가 좀 미약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좋았을 텐데 시추공을 2개밖에 안 뚫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김태흥 위원 예, 제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윤재성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데다 시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에 정방향이라면
김태흥 위원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건물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쪽 귀퉁이에 2개 공을 시추를 했는데 거기는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앉아 있던 전석층이 발견된 거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앉아 있던 부분까지도 했으면 설계에 반영돼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을 텐데 건물이 들어앉아 있던 부분을 시추를 못한 부분은 설계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현장 여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십분 이해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너무 상식밖에 그거 2개월, 우기 1개월 또 여러 제반사항, 민원 1개월 보더라도 지금쯤은 끝났어야 되는데 내년 전반기로 미뤄졌다는 데에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계약서 보면 1차, 2차, 3차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차수변경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불가항력 사유라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도 있어요,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맞습니다. 1개월 설계변경해 주고요, 금액도 시추방법이라든지 흙막이공사 변경 그런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도 설계변경을 해줬고요. 그다음 기간 1개월 늘리면서 아까 얘기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연장 설계변경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체상금도 납부을 했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지체상금 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변경까지 해줬는데?
○회계과장 윤재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면들이 그렇게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요. 가장 큰 게 터파기공사를 저희 공정상은 2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5개월 이상이 딜레이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공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행감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터파기공사 5개월이라는 거는 공정상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리 암반이 나오고 뭘 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공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소장이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직접 시공이 80∼90%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공사가 제가 현재 회계과에 가서 살펴보니까 11개 공사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런데 직접 시공을 80∼90%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실제 법적으로는 10%만 직접 시공을 하면 됩니다, 30억 이상 공사는.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10%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전문시공업체나 이런 데 하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도를 주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면 왜 하도를 주느냐, 시공능력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김태흥 위원 전문성 때문에 그러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다음 또 인력수급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게 들어가서 공사를 쫙 하면 쫙 빠지면 되는데 이게 직접 시공을 계속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소장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약간 업무능력에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딜레이 된 거 아니냐 그다음 저희가 물론 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결과론적이지만 중간 타절을 해서 업체 바꿔서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게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늘어지면 그 업체가, OO건설이 그 정도의 시공능력이 안 되면 해제요건이 분명히 됐을 텐데 왜 중간 타절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간접비용 과다발생, 시민의 불편, 관리감독의 부재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1년을 공기지연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거는 소통 부재도 있지만 우리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실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만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의무화를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능력 없는 업체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교체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결론에 귀결되는 걸 보고 제가 아까 어쩌면 어느 때는 하도업체의 파워로 인해서 메인업체가 선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 제가 여러 번 소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다른 과에서 바뀐 사유가 소장의 무능력함도 있지만 감리가 너무 일종의 우리 흔한 표현대로 빡세다, 그러니까 감리가 너무 꼼꼼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감리가 꼼꼼한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감리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용역비를 받고 대가에 맞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빡세다고 그러는데 그 감리업체가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업체이면서 타 공사현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발주한 타 공사현장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현장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똑같은 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책임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책임감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리를 확실히 해줘야 향후에 불량이나, 공사는 길어야 한 2년짜리인데 이 건물은 향후 50년을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감독을 하면서도 저희는 그렇게 쉽게 쉽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마당에 감리의 꼼꼼함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를 너무 꼼꼼하게 해서 이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중간자의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감리가 꼼꼼할수록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안정된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가 꼼꼼하다는 걸 지적한다? 그거는 뭔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뭘 의심하냐면 이거는 감리를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문제가 있고 소장이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업체를 커팅하지 않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 업체와의 뭔가 커넥션이 있으니까 이 업체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업체는 누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하도급의 업체도 제가 한번 다 뒤져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론을 잘 귀결하셔서 제가 참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또 다시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신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정말 감리만큼은 꼼꼼하게 철저하게 우리 담당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체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꼭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원리원칙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당연히 그 감리업체의 의무입니다. 꼼꼼한 공사감독 감리는 의무고요, 그다음 업체를 왜 미리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를 바꿀 때는 분명한 귀책사유가 그쪽 업체에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업체를 바꿨을 때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점,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다시 하고 딜레이 되는 기간이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니까 종합공사를 가지고 있고 시공능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업체를 교체했을 때 그것도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업체를 교체했을 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그런 검토까지도 다 그리고 비용까지도 그다음 설계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 다시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검토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현재 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 마무리하신 거죠? 추가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 좀 해 주시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든 제반여건이 다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발언은 우리 관리감독청인 의왕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김태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도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또 현장소장 만나서 당부의 말도 하고요, 최고의 원칙이 안전이고 그다음이 준공기일 지키는 거고 향후에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고요. 저희도 매주 현장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향후 공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먼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부르셔서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잠시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가북스 지적했는데요, 아가북스는 내손동에 위치한 업체로 지금 관내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어느 업체에 구매해도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며 관내 서점을 위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란을 드린 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문자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표현을 그런데 해 주셨으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래도 질문은 좀 드릴게요.
  페이지 96쪽이요, 백운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에는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시설과 도서관, 육아나눔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4층이 보니까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사용 계획이신지요?
○회계과장 윤재성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됐는지 꽤 됐는데 그동안 일부 시설들만 입주를 하고 일부 시설들은 약간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워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주민들하고 합의가 늦게 된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다음 시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정단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번 10월 4일에 최종적으로 입주민들하고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전체적인 시설은 100% 입주, 내년 예산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거기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아이들 수영하는 시간에는 아이들 수영하는 곳에서 관람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냐, 일반인들께서 항의가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3∼4층 휴식공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운동이 끝나고 그분들끼리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된 사항 그러니까 입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연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저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3층에 헬스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4층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에는 도시공사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그거를 일부 공간으로 이전을 하고요. 남는 부분에 탁구장하고 당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편 쪽에. 그리고 GX룸을 현재 있는 거를 확장할 생각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2개 실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실에는 법률상담, 진로상담, 행정상담 등 여기 본청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각종 상담들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층 라운지 부분에 애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를 보호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기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보면 다른 사람들, 애들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수영할 때 보거나 촬영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칸막이를 해라 그리고 여기는 보호자실, 보호자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거기서 직접 애들이 수영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해서 그거는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아이들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평회원들이 지금 수영이 끝나고 나서 쉴 공간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에도 앉아서 그래도 같이 잠깐이라도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2∼3층에 다 있거든요. 옥상에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그런데 백운밸리는 그런 게 없나 봐요.
○회계과장 윤재성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부분에 육아돌봄센터 그 옆쪽으로 옥상라운지가 있습니다. 그 라운지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을 탁자도 놓고 가림막도 좀 하고 해서 그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바로 얘기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1층 라운지 커피숍이 거기에 있거든요,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이. 그 부분에 가림막을 하게 되면 안쪽은 어린이들 보호자들이 애들을 봐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가림막 바깥쪽은 수영 끝난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라든지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옥외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셔서 카운터나 이런 데에 홍보가 될 수 있게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도 입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가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또 홍보물이 각 가정에 배송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 분에 대해서 당초 시 예산을 잡을 때는 그쪽의 정확한 금액을 예산 잡는 게 아니라 좀 러프하게 잡겠죠? 처음에 디테일하게 잡습니까? 예산 올릴 때
○회계과장 윤재성 예산 올릴 때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는 설계금액 예산을 올리지만 설계가 나오지 않은 용역이나 기타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공사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 면적당 단가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라든지 아니면 국가계약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당초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증액 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잡아서 또 청구하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설계변경 내역은 제가 몇 개만 봐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당초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페이지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있고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편성이 되었다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한 70∼80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확정이 된 금액이라면 설계변경할 사유가 없겠죠. 그런데 현장 여건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 건축물의 입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설물이 바뀌거나 그러면 시설이 바뀌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센터가 들어간다, 변경이 돼서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 변경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거는 2021년도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외벽단열재 설치공법 변경, 외벽줄눈 설치 또 소화전 변경 이런 거 등은 처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이런 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당연히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정확히 실시설계할 때 현장여건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 소화전이 변경됐거나 그런 경우는 장소에 다른 입주시설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소화전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들은 어쩔 수 없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실시설계도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지금 전부 다 현장여건 변동이에요. 이거는 자칫 어떤 의심을 받기 딱 알맞냐면 입찰 들어올 때는 저렴하게 들어왔다가 결국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기 본전을 찾아가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 끝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입주자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설계 뜰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중간 설계변경은 설계를 준 업체가 아니라 사람의 또는 기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사전에 좀 꼼꼼하게 미리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노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향후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현장여건 그다음에 물가 상승하는 거는 저희가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염려하셨던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소액입찰 들어와서 하고 향후에 그걸 보전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스템상 동일한 조건의 동일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물가상승률 반영 아닌 다른 항목으로 올려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공무원들 의심해서 보시고 그러시면 저희 누구 믿고 일합니까, 저희들. 좀 믿어주시고 저희가 잘못했을 때 채찍질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는 오히려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고생한 거 알죠. 당연히 알지만 설계변경 사유치고는 사실 물가변동? 올해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21년도에 무슨 그렇게 크나큰 물가변동이 있었길래 이 사유치고는 너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그럴만 해 하면 저도 끄덕끄덕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이라고 계속하면서 물가변동이 따라오니까 21년도 행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고생하는 거 압니다. 충분히 알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유념해서 향후에 가능하면 설계변경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막힘없는 답변 인상 깊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질의를 드릴 게 2건 정도 있는데요, 일단 98페이지에 전기차 구입 현황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전기차 총 대수가 몇 대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준비해놨는데요.
○위원장 서창수 뒤에 계신 팀장님이 제공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 지금 총 3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요.
한채훈 위원 총 30대면 우리가 전체 200대가 조금 넘으니까 약 15%~20% 사이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한채훈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기조로 가면서 내연기관차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실적을 좀 올려주시는 데 있어서 보니까 자료에도 향후 신규 관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량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제출해주셨는데 감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현재 전기차는 소형차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입하는 것에 150% 가점을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150% 가점을 하면 10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대형트럭이나 승합차들인데요, 트럭이나 특수용, 업무용 차량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 수소차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구축되는 대로 바로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시만요, 본 건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한채훈 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른 건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혹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다고 하면 지금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거쳐서 오후에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시간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한채훈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1시 30분에 재개하는 거로, 한채훈 위원님 건은 그 건은 끝났어요. 다른 건을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건 겁니다. 그 건이었으면 계속 이어지게 했을 텐데 한채훈 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괜찮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서창수 다른 건이니까, 박현호 위원님 어떠세요?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시간이 중식시간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13시 30분부터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한채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차량관리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일단은 권고지만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 차량관리 주무부서를 따로 정해서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집중관리부서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차량을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그런 집중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부서에서는 매번 배차를 받아서 다시 차량을 반납하고 또 수시로 나가는 그런 사업부서들 그런 부서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차량관리 측면에서는 엔진오일이라든지 주유라든지 보험관리 이런 전문적으로 아예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모든 차량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일단 지침상에서도 카쉐어링, 차량공유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적절하고 쉽게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고 돼 있고요, 특히 각 부서별로 운행 킬로 수가 적거나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통합관리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을 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향후에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실은 오전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줄 알았으면 오전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감사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써주신 뒤 팀장님들 같이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윤은숙, 계약팀장 허석천, 재산관리1팀장 이성예,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공공시설팀장 김민선 소개)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5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동 주민센터을 비롯해서 롯데몰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총 1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총 17대. 이와 관련해서 관리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한채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관내 무인증명발급기는 총 17대 운영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을 해서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7개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발급을 하시다가도 오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발급기 안에 유지보수업체 연락처들이 다 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콜을 받으시고요, 콜을 받은 즉시 그것에 대해서 출동하셔서 조치도 하시고 일주일 단위로는 무인증명발급기 안에서 발급이 나가는 기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하는 기계도 일주일에 1번씩 발급량과 저희한테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소모품도 다 가져가시고요.
한채훈 위원 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사용률 그러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을 텐데요. 향후 확대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올해 한 7월 경에 청계동사무소에서 사실 건의가 있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 무인증명발급기를 1대 더 증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의 무인증명발급기 현황을 한 3가지 분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인 안양, 군포, 의왕을 비교해서 저희가 어떤지 그리고 또 동별로 안분을 해서 적정한지 그리고 건의가 들어왔던 청계동 지역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군 안배를 보면 규모 상으로 저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든가 군포 이쪽에 비해서 사용대수가 굉장히 군포 지역에서 거의 배 이상 저희가 더 대수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 비해서 군포가 인구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포는 14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는 17대가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를 봤을 때도 저희가 대당 9,000명 수준의 발급기인데 군포 같은 경우는 19,000명 정도의 발급기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했고 동별로도 고천, 부곡, 오전, 내손1, 2동을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청계동 지역 같은 경우도 어울림센터 요청을 하셨지만 청계동 지역의 현황을 보면 어울림센터 바로 건너편에 농협에도 1대가 있고요, 바로 길 위로 올라오면 청계주민센터에도 또 1대가 있고요, 또 조금 올라가면 백운커뮤니티 거기도 이번에 신규 들어갔고 롯데몰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계동 지역이 많이 집중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계동사무소하고 조율하기를 어울림센터에는 저희가 좀 어렵겠다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현재 무인증명발급기의 설치 수준이 저희 시는 적정한 걸로 저희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계시는 그런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동 주민센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청사 방호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이지만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장이 났을 때는 또 신속하게 수리를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장애인의 통역 및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운영실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운영실적이 어땠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2021년 5월 3일부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3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에는 현재 2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의왕시수어통역센터하고도 장애인수어통역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실적이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서는 통역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통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요할 텐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소통의 부재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순한 통역 또는 수어통역 이런 거 말고도 혹시 다른 거를 구성해본 적이 있나요? 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요즘은 장애인서비스 지원이 강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를 한 것도 그 일환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실시를 해보니 장애인 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을 해서 오시다 보니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어도 오신 보호자 분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아직도 저희가 민원서비스를 창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분들이 오셔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번호표를 뽑으시면 사회적 약자 분들은 대기하지 않고 바로 민원창구로 연결시킬 수 있게 사회적 약자 위주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와보셨으면 아실 텐데 1번 창구가 사실은 사회적 약자하고 통합창구입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착 들어가져서 앞에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AAC라고 보완대체의사소통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들어는 봤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가족이 대동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니까 대동을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혼자서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나는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고 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민원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민원들을 저렇게 그림, 사진 이런 걸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상태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선 우리 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가면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이라도 한글도 모르고 우리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림은 볼 줄 알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병원을 가도 나는 상태가 이래요, 이렇게 이래요 짚어서라도 보디랭귀지도 한계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보디랭귀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 모양을 보면서 짚으면 자기 상태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그걸 개발하셔서 또 저런 걸 도입하셔서 이미 저것은 심리학 쪽에서 많이 개발돼서 진행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부터 또는 각 동의 주민센터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러니까 수어통역을 따로 안 둬도 내 상태, 필요한 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짚어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못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창구의 각 민원도 차량등록 파트면 자동차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세정파트면 돈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서 인지하기 쉽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제가 저거를 보게 된 이유가 그전에 희망나래복지관 거기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쪽에서 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볼까 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좀 해 봤는데 아직 홍보가 약한지 일부 교육받은 교육자들이 얼마 안 왔대요. 저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저런 시스템도 도입하셔서 원활한 소통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는데 더 연구하셔서 우리가 아까 말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모두가 소통이 원활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 도입을 제가 추천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및 이의신청 내용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정되는 어떤 행정절차가 토지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가 산정, 지가 검증, 의견 제출 이렇게 나가서 공시까지 가는 절차를 적어놓은 게 여기 행정절차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가 산정에 관한 행정절차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럼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 및 검증 현황을 보면 우리 내손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은데 상향 요구로 나오고 상향 검증하고 지가 검증해서 나온 내용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내손동에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202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인데요, 이 사항에서 지금 총 33건 중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손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16건 중에 14건이 내손동에 있는 국방부 땅에 대한 신청 건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때만 내손동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14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땅이 어떤 변화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전혀 흐름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기각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럼 여기 상향 7건하고 하향 3건 이게 신청을 받아준 이유는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토지에 대한 특성 항목이 7∼10가지 정도 항목이 있어요. 땅의 생김새, 도로에 접했나 아니면 방위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 중에 도로가 나거나 혹은 땅 모양을 좀 바꾸거나 해서 각각의 항목에 변화가 생긴 거 그렇게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또는 하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된 부분은 특성 조사 부분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니 이 땅은 땅 모양이 바뀌었구나 혹은 이 땅은 토지 현황이 달라졌구나 예를 들어서 논이었는데 밭이 됐다든가 토지 현황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현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향 또는 하향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공시지가는 과세에 대한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것만 지금 정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공시지가가 2억인데 그런데 시세가 1억8,000이래요. 이런 경우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글쎄요,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더 낮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는데
김태흥 위원 그건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예.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한 불합리한 거는 제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을 하든 상향을 하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사실 어떤 시민의 재산권을 다투는 만큼 심사숙고하셔서 늘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4쪽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한 재조사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적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 현재 임야대장도 종이도면인 게 있거든요, 사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시대로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종이도면을 전자도면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번 종이도면을 전자도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꿀 때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냥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걸 똑같이 그리는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에서는 거기에 측지, 좌표점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측지계 자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지계 기준을 위주로 해서 종이도면을 전자도면으로 바꾸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황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불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럼 불부합지 대상자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쭉 나오게 돼요, 추출이 돼요. 그럼 그중에 좀 크거나 많은 지역 위주로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을 짜서 각 지구별로 재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동, 삼동 쪽 괴말지구의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이동, 삼동의 괴말지구는 2022년하고 2023년, 내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분의 1 정도 온 상황인데요, 일단 맨 처음 올 3월에 이동, 삼동 괴말지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을 마쳤고요.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에 3∼4월에는 그 지역의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을 다시 한번 지금 끝냈습니다. 그리고 7∼8월부터는 아무래도 개인 소유의 땅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인 소유 땅에 대한 경계점 측량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 경계점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경계점에 대한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지역을 사업완료 후 관내 추가로 추진할 지역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금 지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총 지금까지 6개 지구 완료했고요, 2030년까지 아직도 한 12개 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든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측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의 분쟁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아니요, 저희 6개 지구를 이미 해오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쟁도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현황에 대한 측량과 옆집하고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오래도록 그냥 쓰고 있는 경계가 그거인 줄 알고 썼다가 막상 재조사 해보면 그게 아닌 경우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운 점은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전의 지적도면에 있는 이 선보다 지금 현황으로 쓰고 있는 게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 담당 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분들이 함께 재조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옆집과도 경계에 대한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옛날에는 길이 지금 없는데도 아주 옛날에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라 현재 길이 아니라 땅 주인들이 해가지고 골목들이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길을 제대로 우리가 그쪽 길을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길을 제대로 나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거 때문이라도 주민들 사용하면서 자기 거다,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박혜숙 위원 도로를 지금 골목길이나 그런 거를 개인 땅인데 도로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장지대 이런 거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내 땅이고 나라 땅이고 옆의 집 땅이고 서로 이런 것들이 엉켜서 그것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희는 말 그대로 경계 부분에 대한 정확성만을 따지는 재조사사업이지, 이거를 저희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고
박혜숙 위원 길을 내거나 그런 거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쪽으로도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적조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민원업무 부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실 텐데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특이민원이 있을 때 적으시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가 특이민원 발생보고서까지 작성한 거는 작년에는 2건, 올해는 1건 정도
박현호 위원 그런데 특이민원이 그 건수보다 많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물론 많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작성을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특이민원이라는 것의 정도를 봤을 때 심각하게 해결이 돼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특이민원
박현호 위원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특이민원 같은 경우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업무상으로 서로 오해하셔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신다든가 어르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크게 언쟁이 좀 오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좀 그런 거를 저희는 경미하게 해서 그건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욕설이나 아니면 그런 모욕죄에 해당되는 그 정도가 오가면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뉴얼상?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렇죠, 욕설이나 그런 거까지 오가게 되면 당연히 그건 작성을 해야죠.
박현호 위원 저도 이게 1건밖에 안 됐다니 참 의외고요, 그러면 만약에 특이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비상대응팀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대응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서로 고조되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욕설 혹은 그 이상의 약간 행동적으로 액션 정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 발생하기 전에 민원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실에 각종 장치들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관할 의왕경찰서에서 5분 이내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면 경찰분들이 일단 민원실 안에 진입을 하시면 고조되었던 민원인들도 대부분은 다 좀 누그러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에도 올해 저희가 웨어러블 카메라라고 해서 목에다가 바로 앞에서 상황이 이루어지는 영상 촬영하고 목소리까지 녹음되는 장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언쟁이 오갈 것 같으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보호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착용을 해요. 그럼 그거를 착용하는 순간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올라가셨던 분도 일단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게 돼요.
박현호 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래서 그런 보호장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발생보고서를 쓰고 신고를 하고 서로 간에 다툼으로 가기 전에 올라가는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최대한 도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응대하는 당사자 주무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가장 큰 모욕이나 불쾌감을 느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렇죠.
박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서장이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부서장의 인식이라든가 부서장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그분이 보호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매뉴얼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민원대에 몇 년 차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신규도 바로 들어가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신규도 바로 들어갑니다.
박현호 위원 신규 자체는 예규 같은 거 숙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출근하자마자 하면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창구에 저희 발급민원 위주에는 민원대응 매뉴얼하고 발급 매뉴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한 업무 제증명 등록, 제증명 발급, 무인증명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는 제증명발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업무를 처리하는 매뉴얼 숙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6개월이라든가 1년 지난 다음에 민원대에 투입하거나 이런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입장에서는 무조건 실수를 하고 처음 공직에 발령을 받았는데 민원대에 처음 앉아서 쇼크를 먹는 경우들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민원 대응에 대해서 익숙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창구에 앉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부분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계속 더 젊은 직원들이 시험 봐서 들어오고서 민원대에 앉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의원면직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치를 보통은 공직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기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직문화가 좀 성숙해야 하겠고 대신에 부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서장으로서 그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커버를 쳐주는 역할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들, 여러 가지 민원응대를 주로 하는 인허가부서 과장님들까지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자유롭게 보고를 하고 원한다면 그분이 공직자라도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이게 범죄에 해당되면 고소를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돼야죠. 퇴근하면 사람이잖습니까, 어차피?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고 그거는 당연하게 공직자 본인이 원하면 인간으로서 원하면 돼야 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민원상담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에서는 공무원 관련해서 의왕시정신건강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휴식의 시간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서 상황을 진정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는 것도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바로 내 업무에 임하지 않고 조금은 릴렉스하고 다시 업무를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폭언, 폭행에 대한 문화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민의식도 같이 성숙되어 서로 존중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불합리하게 서로 참고 요즘 친절은 단순히 참는 거만 친절은 아니고 서로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면 앞에 계신 민원인들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을 존중해주실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각심을 갖고 충분히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일단 공직자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그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대응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정착시켜주셔서 그분들이 공직에 정말로 염증을 느껴서 의원면직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대응책을 찾고 적당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돼야지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박현호 위원님에 질의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도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공직자 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분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분 한분 틀림없이 중요하니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직원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한분 한분 우리는 전부 녹을 먹고 있으니 그 녹을 주시는 분들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제가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인감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서류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인감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인감증명서를 발부를 받아야 할 때는 위임자가 당시 그 상황에 있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사정이 있어서 발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가족이나 다른 분한테 위임을 하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작성하는 건데 본인 필적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세요? 본인 필적을 대조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본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망에 임박하신 분들,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임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위임장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인감증명발급 위임 뒤에 보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증, 본인 인감도장 반드시 가져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본인이 위임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당자는 어떤 의뢰인의 필적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라고 하니까 앞에서 그 내용 듣고 그러면 제가 작성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이분이 작성해서 들어왔어요. 그건 또 그분에게 직접 담당자한테 말했지만 솔직하게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써와서 들어오면 그건 괜찮냐 그러니까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몰래 하는 건 돼, 그런데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남이 써줘도 돼요, 필적 감정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작성 거기는 보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잠시만요, 위원님. 창구를 직접 관장하는 저희 민원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성숙 인감증명서의 어떤 중요성으로 볼 때 그거는 위임하는 사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는 입장에서 쉽게 어느 다른 분의 대리로 그걸 작성해도 됩니다라고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사망 직전 또는 해외에 거주, 해외에서 잠깐 출장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외조항 조차도 없어요, 그런 예외조항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외조항 조차도 없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본인이 작성해야만 돼. 그러면 아까 본인이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본인의 인감도장 이게 다 확인되잖아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하라니까 필적감정도 못하시면서 본인 작성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몰래 하면 그건 통과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건 통과 못해요. 발부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실제 현장에서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오라니까 나가서 그냥 써서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냥 해 주시더라고요. 해 줄 수밖에, 본인 필적감정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이미 신분증 맡겼죠, 도장 맡겼죠, 인감도장 위조 못하지 않습니까? 증명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시끄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은 담당자 공무원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딱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제도 개선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의 예외조항을 하시든지 예외조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망 직전이라고 하면 분명히 병원 있을 거고 해외출장 갔으면 출장에 대한 게 다 있을 겁니다. 출장서라든지 전부 다. 그래서 출국확인서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떼서 갖다 줘서 발부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나가서 아무나 써서 주면 그건 괜찮은 거고 그거는 그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 측에서는 그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조해서 썼든 뭐 했든 남이 썼든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책임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너무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말 대략 난감이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친필 부분 때문에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정확하게 친필 부분이 얼마만큼 보였는지 확인하고요, 제도 개선의 요청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규제는 좀 완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조항을 달아서라도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같이 행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 팀장님들 한 분씩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성숙, 가족관계여권팀장 안미양, 지적관리팀장 강현숙,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부동산관리팀장 임종용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데이터 활용 구축 분야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제공하신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운영실적 빅데이터 분석이 3건, 활용실적 2건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박현호 위원 자체 인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빅데이터 청년인턴으로만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지금 빅데이터 청년인턴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자체 분석역량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빅데이터 청년인턴을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거라고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인턴이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분석은 가능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예, 가능합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이런 거 혜안 많이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혜안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혜안에 다 업로드 하셨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업로드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데이터행정팀 보니까 사실상 온나라랑 새올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통계 관리하셔서 자체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체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지금 청년인턴을 운영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정, 현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해에 이슈가 되는 부분 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부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과제를 미리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혜안 보시면 수요부처에서 이러이러한 과제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 같은 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많이 올라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과제가 올라온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현재 예정 중에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민과 맞닿아있는 특히 최근 추세에 있는 게 뭐냐면 1인가구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서 1인가구 지역 밀집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1인가구 시책 수립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전후의 소비 수준 변화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떤 지역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책 수립에 참고하는 이런 것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거의 공간분석 위주로 많이 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툴로 쓰시나요, 주로?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제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박현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석도구 툴은 잘 아시겠지만 엑셀을 비롯해서 파이썬이나 R이나 위치정보 GIS 같은 그런 툴을 이용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QGIS 그거 쓰시는 거죠?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작년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11월 달 보니까 문서 있던데 그거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활용 진단은 저희가 거의 5점을 만점으로 보면 거의 중간 수준으로 나와서 올해도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나오시던가요?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개선할 점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직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웬만하면 부서별로 교육수요자 올리고 이런 문건들이 다 확인되던데 교육은 많이 실시하시지 않았나요?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COMPAS라든가 이런 데도 공모전을 지자체가 올릴 수도 있고요. 혹시 관련해서 대민 공모전을 진행하실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진행을 못했고요, 지금 대민보다는 자체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해서 조금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는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지금 10월 달에도 정부에서 공모 중이지만 공공데이터 우수사례 같은 것 공모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자체 파트도 있고 공공기관 파트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응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최근 3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공공기관은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은 성과 내서 의왕시가 그런 전국 주관 대회에서 수상도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인 대상으로나 공직자 대상으로도 데이터 활용역량 대회 같은 거를 열어주셔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박현호 위원 그거 보시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지금 하고 있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PC 사업도 종료가 되었고 시대 여건을 반영하는 걸 잘 읽으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언 드리고 싶은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이나 이런 교육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용역 하는 자체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주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어르신 해서 이렇게만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디지털배움터 교육센터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어떤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찾아가는 교육 그래서 주로 노인이나 아동층은 저희가 거기 대상에 맞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디지털배움터 교육센터는 집합교육입니다. 이건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내년도에는 뭔가 많이 해 볼 생각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5개 센터 그러니까 5개 교육 장소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코딩이라든가 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교육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넣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그 방향성 자체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과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두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전화 시스템 현황 페이지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화녹음이라든지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크게 통화연결음이라든지 녹취, 개인번호 노출방지 이렇게 3가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행정전화녹취시스템을 현재 3개 부서와 6개 팀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저희가 행정전화녹취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개요가 민원에 대해서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였거든요. 전수녹취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시스템이 있고 본인이 녹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눌러서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청 받은 결과가 3개 과, 6개 팀이 현재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사실 민원공무원들이 이렇게 폭언이라든지 욕설, 실제적으로 그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녹취시스템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서 6개 팀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팀을 운영 못하는 건 예산 부족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전수녹취냐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그런 녹취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녹취 대상을 받아본 결과 3개 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본인이 원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다른 녹취기록 방법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거는 자동녹취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렇죠, 전수라는 거는 전화가 오는 순간부터 바로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했을 때 눌러서 녹취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우리 한 40개 부서가 넘는데 의외로 신청한 팀이 많지 않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주로 여기 나온 부서가 복지정책과, 도시정책과, 상하수과 이런 데인데요, 이 부서들이 폭언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조사를 한 결과 3개 부서 6개 팀이 신청을 해서 우선 전수녹취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전수녹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공공와이파이 22페이지요, 확대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와이파이 확대구축 현황을 보면 94개소에 설치하였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그다음에 올해 6개 동 14개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와이파이 설치 이후 주민 불편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구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현황을 볼 때는 총 247개소에 공공와이파이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 주민센터가 추가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는 설치를 1층 민원실 쪽에 민원대기실이죠, 이쪽에 설치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와이파이라는 게 한 군데 설치하면 2층, 3층까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은 보통 2층 강당이나 회의실 이런 쪽에 설치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자체는 공공와이파이 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관리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바로 PC 안에서 가능해서 장애 발생 모니터링이 됐을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랑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사항이라 지금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저희가 와이파이는 주로 많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량 분석을 저희가 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데가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시청, 주민센터 이런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로 공원 쪽 백운호수나 왕송호수 쪽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 이쪽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공공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라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비밀번호는 이게 필요가 없고요.
박혜숙 위원 바로 잡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자동으로 이게 접속이 잡히고요. 본인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앱에 한번 터치만 해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뜹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돼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시청보다는 왕송호수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이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이거든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선희입니다.
  저는 자료 20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기간은 19년도 9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였네요? 작년까지 구축이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비 6억, 도비 6억 해서 12억. 작년에 코로나도 굉장히 심했고 올해는 재난도 있었어요. 홍수로 인한, 폭우로 인한 재난이 있었어요. 이 플랫폼이 혹시 연관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기본적으로 통합플랫폼 자체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난 쪽하고도 충분히 관련이 있고요, 코로나, 재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119 긴급상황 발생 시에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모니터 영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바로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112 순찰차량, 단말기에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행안부에 재난상황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에 재난지역에 대한 CCTV 바로바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코로나 상황이나 재난상황하고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 사업이 구축돼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올해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도 좋고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 어떠어떠한 부분은 미약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위원님 하여튼 저는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알기로 사실은 구축은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까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재난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을 구축하셨지만 그래도 구축해놓은 사업이 12억이에요. 시비는 6억 들었고 국비도 6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총 12억의 사업비를 들고 잘하셨어요, 잘 구축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는 게 시작을 하셨으면 그거까지가 마무리가 아닐까. 진행상황도 좀 보시고 그래야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 연계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제가 알기로 스마트시티 예산이 한 3억 정도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용역비로 지금 3억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 통과돼서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결과물을 알아야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그 용역 할 때 충분히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아니고 이런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향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요, 이게 12억씩이나 들었는데 이 정도 돈을 들인 거면 충분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데이터를 항상 갖고 계시고 요청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바라산이나 모락산 같은 곳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 때도 이런 스마트 112, 119 요즘에 폰으로 어디서 뭐 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기본적으로 저희 통합플랫폼의 기본은 CCTV 영상에 있거든요. CCTV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외 범위에서는 현재 통합플랫폼시스템에서는 약간 곤란한 면이 있고요. 뭐냐면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가만 게 있는데 안전귀가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귀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근 CCTV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현장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도 CCTV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저희 통합플랫폼의 기본은 CCTV 관제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스마트 위치추적 이런 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만 아니라 통신 쪽으로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보면 우리가 경제총조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관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우선 모든 사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모든 사업체는 통계청에서 19개 표준분류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를 포함한 민간뿐만이 아닙니다, 관공서를 포함한 저희 시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교, 시청 모든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산업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견 시에는 그것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모든 사업체하면 법인, 일반사업자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사회조사를 보면 매년 실시하게 돼 있고 표본가구수가 810가구로 돼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이거 관련돼서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조사원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고에 의한 모집공고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요. 기본적인 자격이 만18세 이상 의왕시민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선발기준에 입각한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기관 외에 별도로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선발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할 때마다 선발을 하고요, 기본적인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분이 안 계신데 관리요원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검도 하고 전산입력도 하고 이런 분들은 조사원은 당기에 조사만 하고요, 그분들은 그 후에도 입력이라든지 평소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사실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조사요원 교육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점검에 지적이 됐고요. 아직까지 행정처분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앞으로 올 예정이죠, 행정처분이?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앞으로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어떻게 위반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반한 내용을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작년 2021년 8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에 대한 점검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점검에 대해서 16개 시군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의왕시가 지적을 당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는 2가지고 세부적으로 3가지 정도 되는데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식이 조금 미흡하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라 비밀번호 저장 시에는 암호 지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고는 있었는데 방식이 좀 미흡하다, 좀 더 개선된 방식을 해라 그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MD5라는 암호화 방식이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최신의 방식, 그러니까 SHA라는 방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29조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접속자, 접속일시, 접속지정,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보주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록은 다 남겨놨지만 정보주체 뭐냐면 그 개인정보, 어떤 사람을 봤느냐 이 정보가 안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개선이 됐지만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고요. 거기에 이런 접속기록을 남겨놨지만 월 1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담당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내부적인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뭐냐면 내부결재를 안 남겨놔서 근거가 지금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당시에 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누락됐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오게 되면 약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텐데 이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태료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재작년까지는 시정 권고로 끝났었는데 작년부터 과태료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따지면 작년에 1차 점검 때 3개 절차가 과태료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16개 지자체가 과태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한 합리적 방법, 합당한 방법, 또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법에 부합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지급하겠다, 어떻게 납부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중에라도 하여튼 11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는 들었는데 그 합당한 방법으로 찾아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정보통신과에 과장님이 오셨던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죠? 몇 개월이나 되셨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3개월이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전직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 말고 인수인계 받을 때 얘기를 안 듣습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때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현장점검을 다 한 부분인데 전직 과장님들끼리 바뀌면서 저거를 안 해 주신다면 나중에 오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하셨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크게 지적을 당한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보는데 왜냐하면 20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360만원 벌금을 받은 지자체가 한 6군데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16군데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나머지는 한 300만원밖에 안 맞았어요, 물론 300이나 360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최고로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미리 과장님들끼리 사업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계를 안 해 주셨다고 하면 인수인계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계속 위반하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360만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 때문에 부과가 돼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과태료 안 됐었으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계속 모른 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정을 하신다 하면 그렇다면 과장님들끼리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은 혹시 인수인계가 됐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지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제가 업무 파악을 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과태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당시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보도자료 나온 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보도자료 나오면서 처음 과태료 부분이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도자료, 또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마 11월 달 정도에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들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선조치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바로 즉시 다 됐습니다. 뭐냐면 아까 암호화 방식에서 MD5 방식에서 SHA-256 방식이죠. 이걸로 바로 그건 즉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주체가 기록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정보주체 기록도 바로 개선을 해서 기록되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월별 점검을 한 기록을 남겨놨느냐 점검을 하고서도 점검을 안 남겨놓은 건 바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바로 작년에 조치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더 저희 나름대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강화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선 관리시스템 점검을 저희 총 70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 70개 시스템 총 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취급사례라든지 개인정보취급사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판단을 해서 그 암호화 미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올해도 역시 운영실태 점검을 연초에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총 48개 시스템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20개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28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20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기록이 남게끔 또 월별 점검도 이거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봄에 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제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후에 그만큼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러한 점검을 받은 보람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받은 것으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행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프로 공무원다운 자세라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정말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또다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작년도에 점검을 받고 자료를 다 변화를 시켜서 방식도 바꿨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함께 배석하신 임태성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계셨는데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같이 고생해 주신 팀장님들 소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데이터행정팀장 이원성, 통신팀장 신동진, 공간정보팀장 오민환 소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저번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책자 말고 제가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 거기는 3개시니까 의왕시만의 인원수를 물었어요. 실제 회원현황을 주십사 했었고 그다음에 의왕시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의 의왕시 회원수가 256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의왕시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수가 40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256명과 40명에 대한 회사, 사업자번호, 회사주소 그리고 회원여부 회원이라 하면 그 협회에 회비를 매달 정관에 보면 회비를 납부한 자만이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현황을 사실은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인원수만 왔는데 이번에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에서 CEO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참여하셨죠, 그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몇 명이 왔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때 참석 예정인원은 약 7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한 40여 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에서 의왕시만 256명인데 다 합해서 40명 정도가 CEO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 워크숍이 의왕시만 256명이면 의왕, 안양, 군포 이 3개 시 합하면 토탈 몇 명이래요? 총 인원수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의왕시 벤처협회 회원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와 군포시 인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시만 256명인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에 저희가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디테일하게 여쭤보게 됐냐면 어차피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는 제가 여기 플러스 시켜 보니까 연간 3,370만원을 지원했네요 2021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은 1,076만원을 지원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 나왔을 때 이 지원금이 과연 효과적이냐, 이 보조금이 과연 효과적이냐 정말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만 256명인데 CEO 워크숍 지원금을 줬는데 참여율은 3개 시가 모여서 40명이 참여를 했다면 그게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3개 시 벤처협회이기는 하지만 그날 오셨던 분들 약 90%는 의왕 분들이 오셨고요, 나머지 동안양 쪽에 계신 분들 두세 분 정도만 안양 분이 오셨고 나머지는 다 의왕 분들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워크숍이 끝나고 식사할 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여성기업인협의회 2대 회장했던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여기 있는 속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저는 이 비용이 여기 보면 조례 자체 목적이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정말 이렇게 의왕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여성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정말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워크숍하고 또 우수 중소기업 시상식 같은 거는 어차피 그런 시상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기업인들한테 용기도 주고 힘도 내시라고 또 이런 시상이 있으면 확실히 그런 게 어떻게 회사로서는 굉장히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노선희 위원 자긍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보다 일전에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전에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전시회할 때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스를 빌리고 통역사도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타 시보다 의왕시가 적극 지원해 주는 거 보고 인근에 있는 안양시에서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훨씬 큰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양시가 인구수도 엄청 많고 기업 수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이런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바라보고 인근 시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부터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코로나 풀리고 이렇게 전시회할 때 예전처럼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기업들 지원해 주실 때는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판로입니다, 마케팅.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회와 거기에 따른 지원책과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늘 하던 습성대로 워크숍이니까 워크숍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워크숍 비용으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 사전조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도움 받을 수 있게 혹시 항목이 변경되면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변경이 가능한지도 모를 수도 있고 가능합니까? 만약에 지원할 때 저는 있을 때 항목 변경 가능한 걸로 있었는데 가능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만약에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사업 변경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 변경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런데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워크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성기업인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로.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도 많은 관내 여성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또 어떤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서로 머리 맞대서 연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성기업인들한테는 판로, 마케팅 그리고 아까 마케팅 관련돼서 전시회 같은 거 지원, 또 실질적인 교육이요.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교육 그래서 여성기업인 여성임원들이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진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당시에 이 정도 비용으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정도 비용 갖고는 사실은 그 인원이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어떠한 보조금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맛보기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하셔서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갈증이 해소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도 조금 더 회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인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중소기업인들한테 전시회비는 현재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내, 국외는 500만원 이내까지 전시회비는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거는 우리 의왕시 벤처기업 회원들한테만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 의왕시 회원 수 2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의왕시 내 벤처기업의 수는 몇 개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개수로 따지면 256개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수를 합쳐서 회원수로 본 겁니다.
박현호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9월 기준 벤처기업 명단 보니까 의왕시 관내 벤처기업이 178개밖에 안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고요, 인증을 신청해서 들어간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니에요, 예비벤처까지 여기 다 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신청 들어가서 현황에 안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없어서 약간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예비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인증제도로 되어 있고 일단은 벤처기업 유효기간 끝나면 탈퇴되나요 혹시? 벤처기업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협회에서 탈퇴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허수가 엄청 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벤처기업협회에 한번 가입되면 그건 회원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떨어져도 아마 회원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제 생각에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정식 벤처기업이 178개밖에 안 되는데 회원수가 256명이나 되는 것 같거든요? 벤처기업이 아닌데 벤처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4차 요구 자료 보완에서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 도깨비시장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영주차장이 애초에는 설계를 할 때 이게 교통정책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의왕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형태의 설계가 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는데요, 처음에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계획은 있었는데 도깨비시장 상인회 쪽에서 반발이 많아서 도깨비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곡지역뿐만 아니라 의왕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시장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상인회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 운영비와 관련해서 애초에 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좀 수익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재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한채훈 위원 주변에 있는 다른 시 공영주차장과 비교해서 운영사항 등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도 내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중에 김명진 보좌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10억짜리 공모사업을 제안했거든요.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가서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항상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81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의왕시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예산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시면 50%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4억에서 2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거는 경기도에서 당초 사업비가 삭감이 매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 자체가 예산이 다른 쪽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이벤트성 사업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현재 부곡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상권 살리기에 굉장히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고요. 다른 상권들도 저희가 부곡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를 투입을 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가끔씩 가보면 다른 어떤 시장보다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도깨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가 듣더라도 신비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셔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타 도시에서도 구경 올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있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짜리 공모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사업을 따오면 아마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바로 옆에 왕곡저수지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옆에 좋은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늘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정해룡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시민이 궁금한 내용으로 저한테 카톡이 온 게 있어서 시민 홍보차원에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스티커는 아마 규격이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컴퓨터에 넣다 보니까 약간의 규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실 스티커의 핵심사항은 가맹점임을 알리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테두리 및 글자의 색만 변경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 스티커 제작을 하고 발송되는 용기라든가 택배로 발송되는 기타 비용 발생이 되는데 비용 발생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출이 된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상품권 상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김태흥 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이런 공문서를 변경된 스티커가 있으니까 기존 스티커는 제거를 하고 변경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서를 가맹점한테 보낸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바뀌므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도 내야 되겠죠,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색이 약간 바뀌는 색만 변형된 스티커로 인해서 큰 성과가 날까 이런 고민을 제가 잠시 해 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사전에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요즘에 또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발송해야 되는 용지, 택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탄소발생량은 사실 고려를 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의왕시가 그 목표에 수치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활발한 홍보로 당위성을 꼭 인지해서 홍보를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오전에 회계과에도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청년 스타트업도 있고 중장년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관공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회의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기구 등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들이 자리매김할 수도 있게 장소 여러 가지 부대시설 다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로 그다음에 마케팅 이쪽 관련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모든 데서 보면 실적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실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 가서 하려고 해도 실적 때문에 다 밀립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라도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을 쌓을 수 있게 적은 소액이라도 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1인창조기업이라고 해서 포일어울림센터 8층에 17개, 6층에 6개 사, 7층에 6개 사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있고 영상, 마케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리창 선팅이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서 판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얘기를 해서 좋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으니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써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서 담당자끼리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 혹시 비즈니스코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즈니스코칭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관련돼서 맨투맨으로 코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비즈니스코칭을 직접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지멘스코리아죠, 대표인데 어떤 스타트업을 잘 비즈니스코칭해서 KT를 통해서 150억인가 200억 정도 지원받는 그런 연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그렇게 우리 관내에도 현대니 롯데니 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 스타트업 시작하는 청년스타트업 기업인의 어떤 역량, 아주 독특한 아이템도 있지만 그 뒤에 지멘스코리아라고 하는 비즈니스코칭하는 분의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있는 롯데와 현대에 혹시 우리 스타트업 하는 청년스타트업들하고 연계를 해 주셔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잘 코칭이 돼서 아니면 그런 코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주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같은 경우도 우수 스타트업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1인창조기업센터에 입주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발굴해서 매니저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매칭시켜줬다고 하니 굉장히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스타트업들이 판로를 진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모든 관공서는 다 실적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나 너무 많이 사장되어버려요. 사장되고 나면 사실 젊은 층들은 신용불량자로 끝나버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죠.
노선희 위원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이 기본적인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그들이 만약에 이게 사장돼 버리고 나면 스타트업 했던 그 1인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젊은 층이 그렇게 해서 되면 사회적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업지원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도 이렇게 좋은 소식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이런 게 더 많이 확대돼서 많은 청년 스타트업이나 중장년 스타트업들이 보면 아이템들이 재미있고 아주 획기적인 게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특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데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의왕시가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나라로, 세계로 뻗어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깨비시장 오거리에 온누리약국 쪽 말고 이쪽 끝에 오거리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반대편 오거리요?
○위원장 서창수 반대편 오거리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서창수 거기에 공간이 참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연무대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수시로 공연 같은 것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무대 설치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대충 들었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했을 경우에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운영하는 데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운영하는 이유는 상인연합회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공공성을 띤 공연을 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서창수 사적인 공연은 좀 어렵겠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공간이 현재 화분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어떤 생각 혹시 그거 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오거리 거기가 평상시에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화분을 놓은 거고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지금처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공연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공연할 때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무대를 고정식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거기 공간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정식 무대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좀 기업지원과장님 같이 국장님과 연구하셔서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연도 보고 시장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연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아예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국장님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유치하면 그쪽 상인연합회에서 하나도 부담 안 되고 시에서 다 인정된 공연단체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부곡 주변을 돌다 보면 참 많이 낙후돼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벤트 하듯이 골목, 골목 재개발할 때 하더라도 골목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사진 찍을 수 있는 한 벽을 핑크색으로 해서 하트를 해놓는다든가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기획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거는 저희 기업지원과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기업체들의 R&D사업 수주 역량이나 아니면 정부지원사업 수주역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거는 각 개별기업에서 R&D 수주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도 성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보면 R&D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역량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박현호 위원 혹시 R&D 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사업 수주를 통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의왕시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아주 좋은 방안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기업이 롯데케미칼하고 현대로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R&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박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 지원하는 R&D 사업이랑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파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하는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은 실제로 경기도나
박현호 위원 경제산업진흥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거기서도 역시 그런 R&D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박현호 위원 예시를 들면 소상공인의 BM을 만들어주는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일반 중소기업이 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R&D를 하는 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기업인들한테 유명할 겁니다. 웬만하면 다 아는 사업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컨설팅을 해 주거나 컨설팅 비용을 대주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셨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R&D에 대한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니 좀 의외였고요, 이게 경기도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말고 경기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수주라든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팅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의왕시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들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고기현, 투자유치팀장 강철수, 지역경제팀장 박은경 소개)
노선희 위원 의왕시가 굉장히 자랑을 해야 하는 게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2.5%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시가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주변의 인근 시 안양만 하더라도 1%밖에 안 되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는 3%까지도 해 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3%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안 되던데요, 1%밖에 저는 못 받아봤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코로나 지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홍수 피해본 데는 더
노선희 위원 안양시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의왕시 우리 시요.
노선희 위원 저는 안양시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는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왕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까지도 해 주시니 인근 시에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기업지원과 이런 거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덕분에 진짜 조금씩 다 숨을 틔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에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칭찬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제가 칭찬하려고 했던 부분을 노선희 위원님이 지금 해 주셨는데 아무튼 누가 하든 기업지원과는 기업 유치하고 소상공인들 위한 그런 지역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같이 배석하신 이만재 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관련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고요, 청년발전소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의왕에는 청년발전소라고 해서 청년센터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고천센터하고 포일센터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2개소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고천센터가 현재 임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275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일센터의 경우는 저희 건물이고요. 그래서 연간 고천센터의 경우에 월세로 3,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현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할 때도 저희가 가봤고 되게 잘 꾸며놓고 청년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발전소가 현재 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저희뿐만 아니고요, 인근 시도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운영하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이용인원 또는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바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용률 이런 것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청년들의 시선에서 청년 감수성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낮보다는 평일 저녁과 주말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왕청년발전소가 더 활성화되려면 사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말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도 보면 청년이 실은 평일 야간에도 보면 그렇고 토요일에도 저희가 발전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리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특강 같은 경우를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데 그 인원을 다 포함을 해도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천이 12명, 포일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외하면 순수한 이용률은 상당히 낮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개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떤 추이를 좀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인근 시인 안양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범계큐브라고 해서 청년 공간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지대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보면 청년들이 직접 단체를 꾸리고 그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의왕시의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정주하려면 청년들 스스로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공간에 대한 청년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방법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협의체 관련한 내용인데 청년발전소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은 되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진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번에 저희가 올해 7월에 청년협의체 2대 발대식을 개최했었는데요,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22명으로 구성이 됐고 3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청년협의체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역량 강화 예산을 10월 하반기에 한번 할 거고요, 12월에 한번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역량 강화 특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특강이라든가 간담회는 기존대로 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어떤 워크숍 같은 것도 한번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협의체 운영을 해 갈 건데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원래는 분기별로 활동을 진행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협의체 정기회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아직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청년거버넌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본인들의 의견을 막힘없이 말씀드릴 수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행정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저는 청년자율예산제라든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의 제1호 공약이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겠다 해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와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던 취지는 청년들이 시정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한 계기를 현재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더 확대 운영하면서 그들이 자립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섹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왕시의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더 나은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입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 사업은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저희가 20년 6월 11일 날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의왕시 거주 청년이고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신용회복을 위한 청년과 한국장학재단 간에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필요한 채무액의 10%에 상당하는 초입금인데요,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으로 초입금을 교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경기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도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몇 곳이 있는데요, 시군 중에 의왕 우리시를 포함해서 7곳이 있습니다. 수원하고 용인, 파주, 군포, 안성, 안양 해서 7곳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생각 외로 많지는 않군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중에 우리시가 또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전년도에 비해서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접수 방법을 한번 달리 해봤는데요, 실적향상을 위해서 21년도에 부진한 게 아마 모집공고 접수에 저희가 접수 기간 한 달 이런 식으로 정했던 것을 올해는 공고 이후부터 사업마감 시까지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이렇게 접수 기간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올해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10월 현재 청년 5명에게 신용회복지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하루 빨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쪽으로 토픽 잡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7페이지랑 59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쭉 보시면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기계차 면허취득, 도배시공자, 아파트 경리사무원, 단체급식전문가, 캐드, 회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종에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그리고 등록된 구직 수요를 반영을 해서 구직자들이 선호를 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왕시 관내 기업에서 이러한 직종의 수요가 높았다는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고 구직 등록을 하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인 통계를 내봤을 때 기업에서 구인 인원 그리고 또 시민이 원하는 구직 그런 종류 1위가 돌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매년 1기, 2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청소나 경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요구하고 본인이 구직도 원해서 저희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라든가 건물미화관리사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어차피 HRD-Net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박현호 위원 거기 보면 다른 인기 있는 직종들이 있어요. 웹디자인이라든가 용접 금형 같은 분야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특히 IT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역점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HRD-Net에는 어차피 데이터 같은 걸 다 공개하니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왕시의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일자리박람회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49페이지네요. 일단 2021년 의왕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볼게요, 채용이 21명 됐네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들인 예산 보니까 채용 1인당 49만2,000원 꼴로 예산이 소요된 거네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게 예산이 소요된 거 아닌가요, 1인당?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산이 일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다른 예시로 일자리센터 예산을 보시면 취업자당 62,000원이 소요됐어요, 한 취업자 당. 그런데 일자리센터는 49만2,000원이 소요됐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일자리센터가 훨씬 더 괜찮은 사업이고 일자리박람회가 일자리센터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센터사업보다 효과가 적었을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박람회하고 일자리센터
박현호 위원 저는 순수 투입예산 대비 취업자로만 계산을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여기 소요 예산 2억6,000 대비 취업인원 3,026명을 가지고 보신 거잖아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거는 아니고요, 2억6,000 속에는 직업상담사 선생님 여덟 분 계시는데요. 그분 인건비나 추가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박현호 위원 그거 다 합쳐서 인당 계산해봤더니 취업자당 62,000원 꼴로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인건비 같은 거 다 해보고 했을 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대신 일자리박람회는 같은 주체가 수행을 하는 데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일자리센터에 비해서.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센터 운영은 1년 간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람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루 동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자리박람회는 예산 대비 효용이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동일 예산 대비 효과가 낮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이게 갑자기 답이 나올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자리박람회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층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모집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아무래도 호응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싫어하고 청년들이 또 하고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업에서는 청년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종을 청년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구인난과 청년이 원하는 취업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구직난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이 면접신청을 엄청 해요, 구직신청을 많이 합니다. 잡코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데 실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한 100명 중에 1∼2명 올까? 면접일정 잡아서 분명히 했고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했고 다 했는데도 다 약속까지 잡았어요. 면접일정까지 다 잡았는데도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 때 내가 구직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한마디로 근거 남는 데 저희들이 이용될 뿐이에요. 그런 현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노선희 위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청년들 지원하는 거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지, 청년들한테 일을 못 하니까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기업인들은 정말 구인난에 시달려서 외국인 노동자라도 목말라 하고 있다니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 언밸런스가 어떻게 하면 맞춰질까 하고 걱정이 많은데 혹시 우리 의왕시 일자리과에서는 박람회, 센터 이런 운영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현재 일자리 쪽에서는 청년내일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제안해볼까요? 관내에는 은행도 많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또 중견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일단 박람회 이전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청년들을 인턴사원으로요?
노선희 위원 예, 인턴사원으로 하게 되면 청년들이 프로필 이력을 많이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기업지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일자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이면 외국인 기업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의왕시에서 한 2명 정도 외국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제가 보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력에 내가 어느 어느 외국회사에 다녔다는 이력이 남게 돼요. 좋은 프로필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사실 가정에서 그걸 다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과는 기업지원과와 연계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사진촬영 지원, 양복 지원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인턴사원으로서 인턴사원하면 그 일한 기간만큼 또 급여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친구들이 그런 이력이 쌓아질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공감합니다.
노선희 위원 공감하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대기업, 중견기업 아니고도 중소기업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가서 그래도 잘 자리매김해서 꼭 대기업, 중견기업을 가야지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에 가서 심지어 소기업에 가서 그 회사를 일으킨 그런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람회보다 오히려 박람회장 그런 교육장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차라리 그 성공사례를 듣고 직접 면담도 하고 그런 어떤 계속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듣게 되면 조금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요? 계속 대기업만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도 그런 복지를 잘하는 데도 있고 정말 자기가 이 회사에서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 저런 분들을 보고서 성공사례를 보고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도 살고 소기업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계속 구직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청년일자리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여성경제활동법 개정된 것 같은데요, 아시고 계시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숙 위원 지난해 법이 바뀐 거, 여성경제활동법 개정된 거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혜숙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명칭 변경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6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혜숙 위원 일자리과면 이 정도는 여성의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도 있고 한데 중요한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알고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종전 법은 혼인,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한 여성의 중단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행법은 정책 대상을 취업여성까지 추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부터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박혜숙 위원 이번 6월부터 그전에는 단절된 사람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취업하고 있는 여성까지 추가된 대상으로 확대된 경력단절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실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여성의 출산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미리 예방되는 차원적 지원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여성 경제활동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경력단절, 여기에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여기 5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구직등록여성이 20∼65세가 있는데요, 1,700∼1,800명 정도 구직등록된 분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박혜숙 위원 이렇게 되시면 몇 % 정도 지금 일자리 취직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 수
○일자리과장 장숙현 세밀하게까지는 제가
박혜숙 위원 네, 세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 쯤 될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박혜숙 위원 직장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출산까지도 연계되는 저는 이런 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너무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법 자체가 취업 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전체 여성 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정을 꾸리면서 아니면 무직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 지원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또 드릴게요. 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지원센터는? 저희가 있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우리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포일동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포일동이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포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군데인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혜숙 위원 이게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도 잘 될까도 의심스럽고 그러네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 여성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알차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정이 되고 나서 성과가 있는지 어떤지도 파악이 되십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직업교육훈련이라고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그런 게 아파트 경리사무원이라든가 단체급식 이런 쪽에 캐드, 회계 이런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해서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책자만 보시더라도요, 아파트 경력사원 이런 분야마다 지금 참여인원이 보면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별로 안 됩니다. 여기에 좋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취직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참여율이 너무 적어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게 2∼3일 하는 게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개월 내지 3개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직업교육훈련을. 그래서 이 인원이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명 내외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아마 16명, 18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오늘 저한테 답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혜숙 위원 그다음에 청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출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시고요,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노력 꼭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이어서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일자리 이런 직업훈련정책이 거의 다 중장년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한번 봤는데 지금 통계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15∼29세까지 고용률이 42%고 30∼49세가 70.4%, 50∼64세가 66.8%가 나왔습니다. 그 이상 노인 분들은 낮고요, 사실상 고용률이 제일 낮은 계층이 15∼29세까지의 계층인데 왜 중장년층에 집중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중장년층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일자리센터에서는 대상으로 많이 중장년층을 그래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를 구직등록을 하시는 분도 중장년층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맞고 사실 청년층이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은 도움 받을 게 사실 별로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청년층이 취업을 할 때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채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지자체 정책을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의왕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성향이 일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나름의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저희한테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정책팀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협의체를 하던 뭐를 하든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도 모집 자체가 실은 쉽지 않아서 청년팀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물며 취업 관련해서도 시에 문을 두드리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센터에서는 중장년층이 우리 쪽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름 우수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관내 IT기업이나 중견기업이랑 MOU를 맺어서 그쪽에 청년인턴을 배치하고 일 경험 수련생으로 취업을 시킨다거나 그런 제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호응 괜찮다고 알고 있고요.
  청년층은 웬만하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하면 충분히 얻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폭넓게 나온 국가적 정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사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공급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공급이 사실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양질의 정책을 공급하면 그에 맞춰서 청년층이 그 공급된 것을 갖다가 소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정책들을 많이 모니터링하셔서 정책을 좀 개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부서는 지금 내손동에 있죠? 현재 근무하시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요?
○위원장 서창수 네, 일자리과
○일자리과장 장숙현 포일어울림센터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어디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포일동에 포일어울림센터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내손동 쪽 포일센터로?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거기 월세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거기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수 전체 다? 건물이?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예,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예,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올 있는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자리과에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그 지역을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찾아가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물론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깝게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청 부근에 있는 이런 행정타운 쪽에서는 그쪽이 거리가 좀 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 시 안으로 들어올 수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현재는 그렇고요,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상황이 변동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민원인에 대한 접근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행정타운 우리 이쪽 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인 일자리과 부서인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부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아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실 계획이 어느 정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거기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본청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도 다른 부서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에게 건의드려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현재로서 청사에 대한 문제도 일부분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향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기부채납 전체 다 받은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체육센터하고 시 재산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체육센터하고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네.
○위원장 서창수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행정감사 준비해주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분 한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일자리팀장 최경애,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하신 이만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의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징 수  과 장      이 상 원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