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8월31일(화) 14시00분∼15시5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건
  8. '93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건
  8. '93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건
  9.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회의는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고 이어서 93년도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관련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관계규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제출이유로는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23개 항목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중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바 동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1989년 1월 1일자 의왕시 승격 당시 조례 제1호로 제정되어 운영해오다가 지난 1990년 11월 28일 개정이 있기까지 3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하였습니다만 최근들어 우리시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되므로 각종 시책추진은 물론 각종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 심의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조례 제3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 각호에서 볼 수 있듯이 23개항목 대부분이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이를 일일이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더욱 뿌리 내려가면서 폭넓게 주민의 요구사안이 돌출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3개항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집행부측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4페이지 제2조 구성 4항에 보면은 위원장이 사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신경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바뀌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다만 단서규정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위촉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20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각 실과장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실과장이고 위촉위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으로 바뀌어야만 타당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13페이지 4항에 말이예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보지말고 찬이냐, 반이냐 이거를 뚜렷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럴 적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함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처리 하는 것은 반대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결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도 표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말씀이예요.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3개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됐는데 제안이유가. 23개 항목이 제대로 돼있어도 다 찾아서 하지를 못할 지정인데 23개 항목을 3개 항목으로 딱 줄였단 말예요. 이거 컴퓨터같이 착착 찾아서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것같이 23개 항목을 그대로 놓고 해도 뭐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거 빠지면은 잊어 버린다구, 나열돼 있으면은 찾아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거나 또는 폐지될 경우에 새로운 조문을 또 신설하고 또한 삭제하는 이러한 절차가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위원회에서 처리 의결할 사항을 제외하고,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운영위원회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23개 항목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또한 심사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한 사항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처리 못하는 사항을 묶어 가지고서 저희가 처리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이 없이도 가능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2개의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고천택지개발지구내의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일부가 2개 법정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 각종 공부정리 등 주민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비대상 공부 및 주관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먼저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총 20필지에 대한 이 지번 내에는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한 아울러서 건축물 등 지상물도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이전에 거주하던 두천농장의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호적이 한 부 있었습니다. 그 사항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대상 공부가, 관련 주관부서를 말씀드리면은 지적도와 토지대상은 저희 세무과 지적계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서 합니다만은 현재, 멸실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호적부는 시민과 호적계에서, 또 등기부는 의왕등기소에 협조요청을 내서 자체로 정비토록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래 그 외의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카드 등 다른 공부의 정리는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시에 통보가 되면은 즉시 공고와 동시에 해당부서, 관련실과와 등기소에 조례개정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등기소와 해당부서에서 공고일을 맞추어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회에서 통보가 되면 15일내에 공고를 하는데 그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대한 모든 제반 수반사항을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청사 신축으로 시청사 및 고천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청 및 고천동사무소 두 기관이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관내외 주민 및 기관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는 소재지 위치에 대한 소재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소재지 조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 농촌지도소는 오전동에는 지금 우리 시청이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지도소가 없으면은 부곡으로 가도 되고, 청계로도 가도 되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먼저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사가 신축 이전함으로 해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공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15일내에 공포가 되겠는데, 공포일 일주일전서부터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으며 관내 전기관 단체에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 및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이 다수 집합시에는 최우선 공지사항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 단위에서 통반장에 대한 서한문, 또 시 단위에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알리는 우리시의 시청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전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도소, 저희가 설치조례는 지도소는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군 단위에는 보건소장님도 직급이 한 급이 위이고 시단위는 직급이 한 단위 아래입니다만 만약에 안양시처럼 별도로 농촌지도소를 신축해 가지고 나간다 그랬을 적에 지금 보건소는 있는데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은 소급에서 다를 게 없는데 보건소는 있고 농촌지도소는 없다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게 앞으로 그러면 예정이 있을 겁니까? 이걸로 그냥 구청사로 이전을 하고 끝날건지?
○총무과장 서정재 그거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사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물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지도소도 농수산부 또는 진흥청 계통에서 특별한 대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의 계획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왕시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유원지의 명칭을 비지정관광유원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 및 개정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본 조례 제2조 1호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을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9조 1항하고 제2항에는 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이라는 명칭이 활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좀더 주민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구역을 확정하다는 의미에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에는 시내와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광유원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법률에 보면 그렇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한 개념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법 조항이 용어가 변경이 된 겁니다.
  또 한가지 저희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명칭이 바뀐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지정한다는 약간 의문상의 모순이라든지 또 전국적인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비지정 관광지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새로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상의 무순과 전국적인 용어통일에 어떤 의미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비지정 관광지로 지금 지정된 저희 지역은 청계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경모 의원 그러면 청계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만 하지 마시고 왕곡동이나 부곡동 또 내손동 갈뫼부락 같은데 이런데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저희가 현재 이용객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건 반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천변 산간, 계곡, 호수 등 방문객이 많아서 쓰레기 적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전국의 공원화 추세에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구요.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시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청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주말이면은 청계산을 찾는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법행위 및 훼손 또 교통정체 현상 특히 쓰레기 문제로 하천이 오염되어 유원지의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기회에 청계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저희 지역내에 다수인이 찾아주고 있는 유명계곡이라든지 호수 같은데 수수료징수 관계라든지 쓰레기 처리관계는 저희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청계산 같이 입구가 한 군데로 제한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운계곡은 사실 조금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시유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해봤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계곡 쪽으로 이용을 해서 입구 쪽으로 어떤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 시비로 그냥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청소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도 연구 검토해서 그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놀러오시는 분들이 쓰레기 수거비용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계산유원지 관리가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족한 여건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특별반이 편성이 돼서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사행위도 단속을 해서 벌금형으로도 해봤고 고발조치도 해보고 그랬는데 역시 그것은 단속보다는 오시는 분들의 어떠한 소양에 달려있지 저희가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청계산 계곡이 계속 깨끗한 계곡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45페이지요, 별표 1, 수수료 요율표가 있는데 뭐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점선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수수료 요율관계는 같다는 표시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표시를 그런 표시로 해 놨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관련근거 규정의 합법성 여부와 지방세 관리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활동이 어려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부여 하므로써 그동안 부분적으로 제외되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그동안 운영되어 온 동 조례안중 상이 2급이 총 12개 분류항목 중 7개항목에 해당되었던 분들만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표기된 분류번호 97호,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등을 포함한 상이 2급 분류 각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시세과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해당 세목은 자동차세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므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높힌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안의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므로서 그간에 신체의 장애로 인한 기능이 회복된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을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 성격으로 관계법률 및 근거규정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재정 확보측면에서도 우려될 바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세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를 면제 해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수혜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동 대상자가 도세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세까지도 면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가 총 65명입니다. 현재 과세면제 대상자가 12명입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면제되는 세목은 시세로서 자동차세가 연간 298만 6,200원정도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세목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상이용사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만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집단 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면제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세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세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재는 도세분야에서는 면제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51페이지에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해놓고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랬는데 여기 제1조 중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그랬으면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가 아니고 의왕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토지·건물 및 자동차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제1조에서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가 집단으로 자활용사촌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면제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자동차세는 기 면제되던 것을 조금전의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호수를 확대해서 2급까지 전부를 면제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과장님, 뭐냐하면 요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그 얘기인데,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는 것은 의왕시 국가유공자 하면 독립유공자도 있고 하여튼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은 다 국가유공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은 다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고경렬 의원 그럼 국가유공자중에서 상이를 입은 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가 안 맞는지. 이것은 의왕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현재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이렇게 문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문구를 고치는 것은 아는 데요. 그러면 의왕시 국가유공자를 다 건물, 자동차,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독립유공자고 뭐고 다 해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준식 상이를 입은 자니까 과거의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이를 입은 자로 현재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해당되는 종류별, 급수에만 해당이 됩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되고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만 면제가 된다 이것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상이를 입은 자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해놓고 건물 및 자동차 해놨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조례의 제목은 그렇게 하고요, 목적이나 내용에서는 상이를 입은 자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목 자체도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것이 제목 자체에 넣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문 목적이나 면제 대상에 그런 것을 넣은 것이 운용상에 부드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고경렬 의원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이런 문구를 보면 국가유공자중에서 왜 나는 해당되는데 안 해주느냐 하고 와 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의결이 되면 공포되면 원호단체에도 통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과장님은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건수는 93년 8월말 현재까지 얼마나 되며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과 일치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 계약하여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수혜가 될른지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 되는 공유재산관리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한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금 징수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39조 3호를 신설하게 됨에 따른 우리시에서의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공유재산 대부계약건수는 행정재산의 건물이 1건 있고 잡종재산으로 토지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의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해서 60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현재 공유재산의 납부기한이 현재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은 60일, 공유재산은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60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건수가 공유재산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를 하게 되면 납부마감 1주일 전에는 납부안내서를 다시 발송을 하고 또 회계과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챙겨 가지고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39조 3호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개정조례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조례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는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면서 조정 심의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중복이 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함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 지난 2월 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본의원은 졸속행정 또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첫째로 처리불가민원에 대한 재심의 하는 것하고 둘째로는 부서 또는 기관간 협조 조정할 사항에 대한 토의와 셋째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의 해결도를 높혀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자는 근본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두 위원회 모두 시 과장급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외부인사를 영입함에 있어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는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민원관련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장, 과장급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며 그 임기는 해당민원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소집시기에 대해서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어떤 미해결 민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허가 처분된 민원중에서 사후에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을 합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처리불가로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혹시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있나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위원회의 기능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함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어 지난 2월 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졸속행정 내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민원방문1회처리제도는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해서 민원사무처리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은 물론이고 처리불가한 민원은 1차로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반드시 민원조정심의회에 회부해서 주무과의 처리불가한 사유가 우리가 볼 때 적합하느냐 또는 나아가서 관련부서에서의 관련법규의 적용이나 해석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재심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불허가 처분하는 민원3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민원 사전검사를 강화한 제도로서 진일보한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종전의 민원재심의위원회제도는 민원 사후구제제도로서 동일기관에서 불가처분한 민원을 동일기관에서 재심의 한다하는 것은 그 실효성 확보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책은 개발 시행함에 있어서든지 신중을 기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이, 또 민원조정위원회는 경찰서를 비롯해서 각 단체의 과장급으로 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민과장 김영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저희들 실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만, 외부의 약간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재심의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입니다만 그분들은 몇 명을 위촉을 해서 1년간으로 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민원하고 관계되어진 유관기관입니다. 주로 많은 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이 됩니다만 그 민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만 관계과장을 위촉을 해서 그 기관의 관계과장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는 구 부서에 해당된 민원조정만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것 아니예요? 경찰서는 경찰서에 대한것만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고
○시민과장 김영배 외부에서 영입하는 위원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가장 민원빈도가 많은 위원을 약 8명을 고정적으로 지정을 해두고 그 외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함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데 민원재심의위원회때는 1회방문처리를 우리가 안 했습니까? 했죠? 그때도 했는데 왜 민원조정위원회만 요새 바짝 더 한다는 것을 봤을 적에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단체장이 바뀌든, 어떤 장관이 바뀌든 할 적에 해보기식으로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해보기식으로. 자기가 특별한 아이디어처럼 내놓고서 따라 가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예요 이게?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제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위민실이 있다가 다음은 직소민원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있다 다시 1회민원방문처리제가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의 어떤 시책은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대국민을 통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뿐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새마을과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새마을입니다. 이름이 나빠서 뭘 못합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으신 것이지만 요즘에 이것을 사회진흥과로 바꿨단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혼동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이름이 나빠서 일 못합니까, 실적이 문제이지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내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데 어디 가서 출세하려고 제 이름 바꾸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뜻에서 한번 과장님께 자세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8. 93년도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1993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1993년 8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되어 동년 8월 31일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시기별 적정성 여부와 품목별 타당성 그리고 관계규정의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는 현대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과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활용으로 경제적·체계적 관리는 물론 관련규정의 준수로 능률성과 합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동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검토하여 본바 금번 승인 요청된 내용은 업무용 물품이 11종에 17점이고 사업용 물품이 2종에 3점으로 총 13종 20점으로 하며 이를 품목별로 검토하여 본바 녹지과의 모터싸이클과 공원화 사업장용 예취기, 세무과의 항온항습기, 다기능사무기기, 기획감사실의 모사전송기, 보건소의 예방접종약품 보관용과 결핵환자 관리용 냉장고, 회계과의 결산업무 수행용 다기능사무기기, 산업과의 택시미터주행검사용 택시미터 주행기기 등은 당면 시정업무추진과 주민보건위생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용 물품으로 오히려 시기적으로 정수책정 된 물품취득에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 밖에도 문화공보실의 시립도서관 업무추진용, 총무과의 행정자료실 운영용 전자복사기 등 행정사무용기기와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세탁기,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냉장고, TV등을 물품은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 이전과 시립도서관 개관시 활용될 물품으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품목별 취득단가액 산정도 각종 물가정보지 및 조달청 제시가격, 생산업체간의 품목기종의 성능 및 가격 등을 종합하여 비교 검토되어 적정가액이 산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수물품책정에 있어서는 그 횟수가 관계규정에 의해 몇 회로 정해진 바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수책정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한 예산편성과 정수물품취득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에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수책정과 예산 편성상의 우선 순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업무능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난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기 예산에 계상되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승인된 것으로 원안대로 본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승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준 내역을 보면 현재 우리 의회 자료에 산출근거 및 내역이 아주 불충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50만원, 또 시민과의 텔레비젼 1대 150만원, 또 앰프 하나 250만원, 이렇게 근거산출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 하게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것을 해당과에서 불성실하게 이 근거를 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자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번 각 실과에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통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이런 기준에 대한 이런 자료를 줄 때에는 근거를 좀 충실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용 냉장고 1대를 구입하겠다고 승인요청이 있는데 지금 가을철이 다 됐어요. 여름의 무더위도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겨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냉장고를 사야 되는 것인지, 냉장고 취득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시민과장님은 이것을 꼭 사야되는지 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먼저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민원실용 대형냉장고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꼭 구태여 구입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우선 물품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아 두었다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내년에 구입할 것을 왜 94년도 본예산에다 집어넣으시지 추경에다 구태여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과장 김영배 지금 정수승인만 받아 두었다가 저희들이 그럴 생각입니다.
박용하 의원 승인만 받아두었다가? 그리고 시민과 소관은 그것 하나인가요? 아, 텔레비젼이 있군요. 이 텔레비젼은 이번에 새로 새청사에 들어가서 쓸 거죠?
○시민과장 김영배 네.
박용하 의원 그럼 이게 몇 인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민과장 김영배 텔레비젼은 대형으로 지금 다들 놓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텔레비젼 대형이 몇 인치라고 규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대형이나 이렇게 되면, 대형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가 대형이예요?
○시민과장 김영배 텔레비젼은 될 수 있으면 큰 것을 사고 부속해서 다른 것도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달랑 쓸게 아니고, 또 민원인이 오실 때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VTR도 사야 안되나 생각이 됩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텔레비젼 150만원, 이렇게 하면 150만원이라는 단가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부속되는 다른 것도 같이해서 15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니예요?
○시민과장 김영배 네.
박용하 의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말아야죠. 텔레비젼 해놓고 15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텔레비젼, 예를 들어서 30인치는 얼마, 거기의 부속품은 또 얼마, 그래서 계 150만원 해 놓아야지, 텔레비젼 1대 해놓고 150만원이라고 하면 시중에서 큰 것이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 민원실이 크니까 대형을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 자료를 줄 때에 근거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발언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답변을 하시지 않게끔 아주 당부를 의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VTR은 VTR이고, 텔레비젼은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 안에 VTR가격을 같이 해넣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일을 잘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만 이러한 정수물품취득이라는 게 엄연히 품목이 있는데 VTR은 VTR이고 텔레비젼은 텔레비젼이지.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엄격히 가려서 해주실 것을 의장님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이것은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 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자꾸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저희가 30인치 짜리를 현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0인치짜리 가격이 저희가 조사한 가격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인치 대형 텔레비젼을 구입해서 지금 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앞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저희 양식이 현재 의원님들한테 드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으로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배면에다가 충분한 자료를 더 첨부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답변중에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하면 텔레비를 일반 시중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사느냐, 이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저희가 물품구입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물품은 저희가 사급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다음에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조달청 가격 즉 조달청가격, 주로 물가정보라는 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제품 텔레비젼 같으면 몇 인치의 어느 회사 제품은 얼마고 조달청 가격 내지는 물가정보에 의한 가격, 또 시중가격 이것을 분명히 거기에서 명시를 해주어야만이 무슨 가격이 얼마 된다 해서 의원님들의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자료를 뒤에다가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회계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탁기가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2대를 보유하고 1대가 부족해서 정수가 서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이 세탁기는 직원복리후생용으로 취득사유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글쎄 이 2대의 세탁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청에서는 제가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리후생용으로 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세탁기에 빨아서 입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다 아침에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여기에서 빨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2대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직원이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빨아 입고 갈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2대는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관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숙직실에 침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세탁소에 갖다 주고 있고요, 앞으로 신청사에 가게되면 지금은 손 닦는 것을 휴지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로 빨아서 타올을 말려서 화장실마다 아침, 점심, 저녁이든지 타올을 고려해서 갈아주어서 손을, 물기를 닦는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방석커버라든가 소소한 것을 빨 때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서 신청사로 가면 다용도로 쓰려고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취득승인은 신청사에 가서 쓰기 위해서 1대를 올리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금 임석을 하고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만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에 세탁기가 가있다면 직원 복리후생용이라고 쓰지 말고 시장, 부시장 관사 이렇게 나와야지 직원 복리후생용이라고 했을 적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관사용으로 취득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직원 복리후생용이라고 했는지, 직원들이 쓰지도 않는데.
○회계과장 유찬상 이 내용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기 2대를 확보한, 그 전에 샀던 것은 지금 관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관사에 비품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청사에서 신형을 구입해서 직원후생복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보면 수량이 20개입니다. 이게 지금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받아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기 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난 6월 16일 개회된 제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기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예치기나 택시미터 주행기기 등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말대로 하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 데에서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취득승인을 받는 게 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으로 예산을 먼저 세우고 취득승인을 받느냐, 취득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2가지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절차상에 어떤 규정에 이것을 먼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지난 6월 16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승인시에 세무과의 항온항습기하고 기획감사실의 모사전송기 등 각종 물품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외에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제 취득하겠다고 하는 이유와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9월중이면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신청사로 이주함에 따라서 불용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절차가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바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신청사로 가면서 불용물품이 발생이 되거나 또 가급적이면 일체 새롭게 구입을 하는 것을 억제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월 캐비넷 같은 것을 구입을 하게되면 읍 당시에 가지고 있던 내용 내구연한이 지난 캐비넷도 지금 각 동과 각 과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필요한 숫자를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필요한 단체에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신청사로 가도 책상, 의자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가고 있고 다만 민원실에만 책상, 의자를 일체 다 바꾸고 민원인,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현재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필요불가결한 것만 구입을 하고 절약하는데 앞장서서 물품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균 의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취기가 2대가 서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기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장 김강호 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취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취기는 현재 저희가 가로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풀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 깎고, 풀 깎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워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살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됐습니까?
신경균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결하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의결하기 전에 관계과장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기 예산을 다 세운 줄 알고 질의하는데 관계과장들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답변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시에서 제출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건을 10항으로 하고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건을 제9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9.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을 의왕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왕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93년도 8월 24일자로 의왕시장으로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의뢰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5인의 위원중 1인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주례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고수복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고수복 의원을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수복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선 의원, 박용하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의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박훈양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8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