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6월17일(수)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8.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8.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조사의 목적』은 2011년 3월 의왕도시공사 출범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적자운영과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라’ 등급을 받게 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기관 및 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획예산과와 특구사업과, 의왕도시공사이며, 조사범위는 의왕도시공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반 편성』입니다.
  조사위원은 총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전영남 의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을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직원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인 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6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6일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44쪽,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특정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시 전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미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중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철도특구, 왕송호자원” 사업을 삭제하고 포괄적 의미의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6월 16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60쪽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 모니터요원의 선정 시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분산 확대 선정함으로서 선정 되지 못한 모니터요원의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어 생활공감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별표 제5호에 우수모니터요원을 연 3명에서 분기 1명으로 분산 확대 선정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중국 함녕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건설 노선 중 우리시 청계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관통으로 인해 이미 도시미관 저해, 소음, 분진 등 환경적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아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왕시의회에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초기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주민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 · 부당 · 피해사항,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 ·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국민 모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책사업은 사업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침해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 구간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을 공평하게 수립 시행하라.
  둘째, 그간의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둔 주민 불편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대책을 재검토하고 조건 없이 수용하라.
  셋째, 고속도로 통과 구간 내 원활한 지역교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검토 · 수립 · 시행하라.
  2015년 6월 17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관련 지역민원 해소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복지지원팀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조직성과팀장      정 해 룡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