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1월2일(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요청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요청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정경모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경모입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장이신 김명선 의원께서 일본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요청의건

○간사 정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분 위원님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획설명)
  (부록 별첨)
○간사 정경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획서 검토 및 토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 발언허가)
신경균 위원 본 계획에 의하면 20일동안 현행 의왕시 조례 117건 전부를 검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며 두 번째 정비위원으로 의왕시 법무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간사 정경모 신경균 위원님 말씀대로 20일동안 117건의 조례 조문을 전부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를 의회와 시 관련부서로 이원화하여 의회차원의 검토와 실무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법무관련 공무원의 참여범위는 기획감사실장 및 법무계장으로 정하여 협조 요청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공무원의 보조로 정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요청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제12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신 위원님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폐회)

○출석위원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서명위원
  위원장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