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27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앞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측에서는 영업비밀 사유로 정당하게 의회에 제공되어야 할 자료들을 대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도시공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움을 밝힙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이번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벌어진 자료 제출 거부와 비슷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자료 체육회 엘리트 명단이 있네요?
○위원장 박현호 예.
노선희 위원 여기 여성단체처럼 김OO, 노OO, 이OO 이렇게 오는 건지
○위원장 박현호 저도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 재량에 달려있어서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혹시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현호 어느 부서의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노선희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의 무슨 자료인지 밝혀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가족아동과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명단을 각 사단법인에 있다고 해서 사단법인별로 명단을 주십사 해서, 이유가 저도 민원인데 어떤 단체는 혼자밖에 없고 그 사람은 또 관내 사람도 아니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회원인 것처럼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런 회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명단을 주십사 해서 관내, 관외 표시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김OO, 이OO. 그래서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민번호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 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름만도 이렇게 자기를 밝힐 수 없다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단체활동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보조금을 안 받으면 거부해도 되는데 보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육회 엘리트 명단 또 이렇게 올 건가 하고 우려스러워서 이걸 보니까, 절대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황당한 제출이에요.
○위원장 박현호 예,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유로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박혜숙 부의장님.
박혜숙 위원 지금 추가자료에 보시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명단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만 성만 쭉 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단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18시까지 실명 공개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고 정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면 원하는 위원이 현장에 가서 실명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럼 유출 가능성이 없겠죠.
노선희 위원 우리가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차 명단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하셔서 부서에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 다시 그 단체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제대로 명단 보내라고. 현재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명단 요청했길래 혹시나 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현호 통상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단체에 대한 회원 명단을 시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미 갖고 있는 제출받은 명단이 있을 텐데 없어요? 이게 없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만약에 명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없다면 그거는 서류 관리의 부실이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명단이 없다면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단을 금요일 18시까지 함께 제출을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판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왔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굉장히 격하게 동의하는 바이고 해당 내용들 중에서도 백운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장안 관련한 사업에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조차도 공문으로 해 가지고 관련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이라고 하면서 도시공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의왕도시공사가 출자 출연하는 과정에서 개입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련한 기관의 PFV라든지 AMC의 대표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저도 의왕도시공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자료임에도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전혀 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싶다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내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증인으로 출석 채택하는 게 맞으면 이번 회의 때 상정을 하고 아니면 그냥 정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추가 증인 출석 요청이 있으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 증인으로 의왕백운PFV 대표 김양묵, 의왕AMC 대표 이성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백운PFV는 의왕시 소관 사무인 백운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MC는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본 위원회는 이 두 증인이 의왕시의 사무와 관계되는 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성실히 출석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