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0월15일(수)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9.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30.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1.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9.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30.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1.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백운예술제와 시민체육대회가 시민의 축제 한마당으로,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이나 사안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발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기길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규홍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4건과 조례안 17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금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29건 모두를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4년도 제2회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정길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분의 의원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0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액,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88억5,200만원이 증액된 3,40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39억원이 증액된 2,907억5,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48억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5,200만원이 증액된 44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290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억3,700만원이 증가한 1000억4,5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17억3,700만원이 증가한 264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5억5,500만원이 증가한 1,538억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3억2,100만원이 증가한 539억6,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7억1,500만원이 증가한 247억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42억8,300만원, 도비 22억3,600만원이 증가한 75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6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9억3,200만원이 증가한 36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2.4% 감소한 34.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증액이 큰 주요분야 편성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이 11.26%인 327억2,600만원, 교육분야는 3.93%인 114억2,3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5.03%인 146억3,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2.7%인 950억7,800만원, 보건분야는 1.81%인 52억6,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81%인 138억6,7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10.84%인 315억9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7.21%인 209억6,800만원, 기타분야는 14.73%인 42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25억4,600만원이 증액된 327억2,6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홍보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15억9,3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체납액 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6억2,400만원, 시정홍보 및 협찬광고,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전산장비 교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행정 부분에 30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입니다. 경찰서 연계시스템 구축 등 경찰부분에 8억4,200만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500만원 감액된 1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4,300만원이 증액된 114억2,300만원입니다. 중장기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국도비 반환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93억7,9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인테리어공사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2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52억9,800만원이 증액된 146억3,600만원입니다. 임시주차장 대형차량 차단시설 설치 등 문화예술부분에 54억2,400만원, 관광부분은 철도축제 2억3,900만원을 감액한 4억8,7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 등 체육부분에 55억4,900만원, 문화재 부분은 제1회 추경과 같은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3억7,5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재활용센터 운영, 청소차량 관리 등 폐기물 부분에 111억6천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안양천 정비 3,900만원을 감액한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55억2,100만원이 증액된 950억7,8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54억7,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김장나눔행사, 장애인단체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131억1,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462억7천만원, 노령연금,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의 날 지원, 골든트라이앵글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256억7,100만원, 노동부분은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4,400만원을 감액한 13억8,700만원, 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부분에 14억200만원, 희망복지지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된 52억,700만원입니다. 보건소 국도비 반환금 등 보건의료 부분에 51억4,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3,800만원이 증액된 41억9,500만원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산림과 국도비 반환금 등 농업·농촌 부분에 17억,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임업·산촌 부분에 2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19억7,200만원이 증액된 139억8,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 창업지원센터,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139억1,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은 제1회 추경과 같은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61억8,400만원이 증액된 315억9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비법정도로 시설물 보수, 미불용지 보상, 보행환경 개선공사,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부분에 204억3,400만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교통약자 운영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1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800만원이 증액된 209억6,800만원입니다. 자연형 하천복원, 국·공유재산 관리 300만원 감액 등 수자원 부분에 37억9,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조사용역,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감정용역, 쌈지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대행사업비 등 지역 및 도시부분에 17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3,400만원 증액된 27억5,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7억7,200만원이 증액된 42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은 증감 없이 제1회 추경과 같은 48억2,1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31억8,400만원이 증액된 306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6억6,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2,600만원, 이월금 177억8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고천배수지 증설공사 5억원,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서버구입 1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 2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억4천만원이 증액된 131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월금 37억4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13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2억6,200만원, 이월액 6억3,8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억6,200만원, 예비비는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통장 선출방법 및 연임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장을 공개 모집에 의한 주민투표로 선출하여 위촉하되, 선출이 안 될 경우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촉하고, 통장 연임에 있어서는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 연임시에는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고, 2회 연임 시에는 주민 투표로 선출하며,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동 소속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9.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30.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의 위탁운영대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까지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민간과 공공법인의 위탁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의 위탁기간의 적용대상을 민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타 법에 의해 운용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준용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진입규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공공법인에 대한 위탁기간은 별도로 체결하는 협약에 따르도록 반영하였고, 법무정책관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저촉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와 제19조에서 모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복지센터 기능전환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수수료 면제규정을 안 제7조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무인민원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금액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복지 실현과 성적특기 우수학생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기금의 존속기간을 현재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4조중 기금조성기간을 2013년까지에서 2018년가지로 하며, 기금 조성금액을 30억에서 5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년에 5억씩 4년간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이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매년 1억씩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6쪽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금년 1월 28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용어 및 문구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초문자 해득교육을 문자해득교육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계획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3조3항에서는 직원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준영법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추가된 내용의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변동은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5쪽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한 쪽의 성을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 시기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개최후 회의록에 개최시기, 장소, 심의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변동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고,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을 대리하여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철도축제 업무를 특구사업단에서 시민서비스국으로 조정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 제14호 특구사업단의 관장 업무 중 의왕철도축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제11호와 같이 시민서비스국 문화체육과에 신설하고자 하는 국 소관 업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도로법이 2014년 7월 15일 「고속국도법」과 통합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어서 조례의 내용 자체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법 조항이 바뀌었으므로 도로법을 준용하여 운용 중인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13페이지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제3조 중 도로법 제20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6조로, 제4조중 도로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1페이지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하며, 도로법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로, 제7조중 도로법 제75조를 도로법 제63조로, 제8조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8페이지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를 도로법 제2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를 도로법 61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3페이지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로, 제2조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8페이지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5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3페이지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도로법 제76조 및 제78조를 도로법 91조로, 제4조중 도로법 제76조 및 제78조를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72호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7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1차 공모시 7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방식을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법 등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인 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 레일바이크, 순환열차와 운영시설 등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3일 사업계획서 공모 결과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9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달 중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협상 및 협약을 체결하여 우선협상 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3호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4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관련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및 시설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연 이자율을 경기도내 각 시·군 인하율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완화 조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를 관리 수탁자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70 이내 범위에서 감액 조정하고, 안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문신설 및 유예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여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점유 시점 판단 기준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24일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청사 및 시설을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차고지 시설운영 및 차고지 증설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사항으로 월암동 602-2번지 일원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CNG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실 117.88㎡ 약 37평과 캐노피를 포함한 충전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가액은 관리사무실이 2억원, 충전시설이 11억원으로 총 취득가액은 13억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취득사항으로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른 관내 운수회사의 입차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차고지에 접한 기획재정부 토지를 매입하여 차고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가격은 4억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선정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지원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조례 제10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당초 보조비율이 50% 이내이던 것을 30% 이내에서 90% 이내로 세분하는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평가항목 중 지원금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이 중복되어 이상과 이하가 중복되어 평가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1개소 신설하여 16개소로 하였으며, 용적률 완화를 법적 최대한으로 반영하였고, 내손 다,라구역에 대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 반영하였고, 용적률 완화 및 종상향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내손동 643-4번지 일원에 내손마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용적률 상한 900%로 사업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한용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금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다, 라구역의 종상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손다, 라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 1종 주거지역이었으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3종 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인근 지역과 형평성 문제,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완화 및 2단계 종상향 기준 마련입니다.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한 항목에는 기반시설 확보비율, 녹색건축물 조성,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이 있으며, 2단계 종상향 기준은 대상지 요건, 입지요건,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용도지역 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결과입니다.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공람 의견 제시된 9건에 대하여 반영 4건, 미반영 3건, 해당없음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 지원하던 것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규정은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은 제1항의 시 협의회를 의왕시 재활용 추진협의회로 하고, 제2항 의왕시 재활용 추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의견인 사회복지과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소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 위생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센터 운영 또는 관련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77호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면적입니다.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사항과 구적오차를 반영하여 도시지역 면적을 54.003㎢에서 53.991㎢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학현,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취락에 대하여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경기외고 및 계원대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접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지역 내 하천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의천과 왕곡천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미관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흥안로 미관지구 5,619㎡를 폐지하고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기능을 상실한 성고개 2취락 3,618㎡와 성고개 3취락 563㎡를 집단취락지구에서 일부 제척하고자 하며, 고천지역 상업지역내 지정된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 그 기능을 상실한 고천택지지구 상업지역내 특정용도 제한지구 8,440㎡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군포시 및 수원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되었고, 지역여건 변화로 공원 기능 발휘가 어려운 효행근린공원 926,264㎡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규홍 부의장으로부터 신병치료차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일간 청가 허가 신청이 있어 청가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2.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홍 형 표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예술팀장 손 정 옥 총 무 팀 장 박 화 서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정 길 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