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4.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2.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8.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선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노선희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의 건강 문제로 오늘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순서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8.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효율적인 건강 생활 실천 방법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과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 확대, 언어능력시험 가산 폐지 등의 각종 변경 내용을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에 시민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을 조성, 확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세대가 감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해당 가정에 대한 철저한 안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의 범위에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7조의 별표 21에 기재되어 있는 언어능력시험 가산점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잘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니까 2항 보면 맨발걷기 산책로란 돼 있는데 쭉 내려다보면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 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 게 꼭 흙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부 이제 자갈돌도 있고 콩자갈 해서 또 이제 지압하는 맨발걷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흙길 등을 말한다 해서 ‘등’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박혜숙 의원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인사 규칙안을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이나 또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시험 실시 기관의 귀책 사유, 응시 수수료 과오납 경우 이런 관련된 내용이 좀 상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환급 관련된 조항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부의안건 127쪽 의안번호 4273호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77호입니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지방도 309호선에 인접한 백운밸리지구 입주민의 소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학의교 사거리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진입로의 교통 정체 해소가 필요하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이하 백운PFV 청산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행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인수기관에서 백운PFV 청산 이후 인수 시설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공사는 학의동 925-1번지 주변 551m에 10~11m 높이로 2024년 12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학의교 사거리 고속화도로 진입 램프 확장 공사는 학의동 259-9번지 일원의 350m를 2.5m 확장을 2024년 12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의왕백운PFV이며 경기남부도로의 유지관리 기간은 인계인수 시점부터 204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법률 자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협약 보증 방안 자문 결과 연대 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 보증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방음벽 설치 공사는 2022년 6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승인과 학의교 사거리 진입 램프 확장 공사 또한 2023년 11월 시행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체결은 의왕백운PFV와 경기남부도로(주)이며 보증 관련 주 내용은 협약안 제9조 민원 조치 책임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은 의왕백운PFV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설계, 시공 오류, 기타 주민 민원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고 의왕백운PFV는 본 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왕시로부터 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문을 협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의왕PFV에서 설치, 귀속한 지구 외 도로시설물 민원 조치 책임 등의 보증에 대하여 의왕백운PFV 청산 이후부터 시에서 동 보증사항을 승계하는 사항으로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시 보증 의사를 통보하여 2024년 1월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2월부터 시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운밸리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의왕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에 대한 동의안으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 및 고속화도로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오류 및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 등에 대하여 우리 시에 보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청산 이후 동 보증 사항을 승계하게 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에 대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지관리 협약에 관한 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 PF 주주사 중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5 제1호 및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채무 보증 행위가 금지되며 개성토건 등 나머지 주주사들은 청산 이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협약 보증에 관한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음을 사유로 불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보증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방음시설하고 고속화 진입 램프 확장 공사를 우리 시에서 보증해달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왜 보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백운밸리 사업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왜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백운PFV는 한시적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운PFV가 청산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법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없어지는 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데서 해야지 왜 이거를 시에다가 이거를 떠넘겨요? 나는 이거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그거를 미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놔서 그쪽 자체 내 사업을 시행했던 데서 책임을 져야지 관리 감독도 하고 거기서 해야지 왜 이거를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면 시민의 돈으로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설계 현재 기준에다가 다 맞게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현재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한 어떤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준공하고 또 유지관리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유지관리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는 게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이 해체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떠받으면 앞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벌어지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만일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벌어지는 경우에 이거는 시에서 다 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없는 우리 의왕시 예산에서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분담해서 다 책임을 놓고 떠받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는 백운PFV에서 얘기가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걸 하게 되면 방음 소음 기준이 한 3dB 정도는 더 떨어집니다 기준치보다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또 유지관리비를 더 청구를 했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또 조치할 수 있게 또 추가 비용을 납부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추가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요, 처음에 여기 보면 유지관리 협약 관련 보증 협조 요청해 가지고 도시공사, 개성토건, 비더블유매니지먼트, 미주산업, 효성, 롯데 전부 이거 할 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보증 불가, 유지관리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쪽으로 다 이미 계약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유지보수는 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남부도로 주식회사에서 17년 동안은 유지관리비를 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PFV에서 현금으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방음벽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 이외에는 크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설치하는 방음벽 같은 것도 다 저희 시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비용은 저희들이 약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지금 백운PFV에서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저희는 발생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가지를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개성토건, 비더블유, 미주산업 이런 데하고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서상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이득금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갹출을 해서 마련하세요. 이거 시 돈으로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가져간 이득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개성토건, 비더블유, 미주산업, 효성, 롯데쇼핑 전부 의왕도시공사 다 나눠서 N분의 1로 해 가지고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하세요.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분율이? 그러면 배분율에 맞춰서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20억이 들어가면 20억에 대한 배분율에 맞춰서 갹출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 돈은 한 푼도 안 내놓고 우리 시에다가 무조건 전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말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서창수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지금 15억7,000만 원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추가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받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비용 자체가 남는 금액이 된다고 하면 각 지주사별로 배당될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만 그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부분들은 배당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진짜 안타깝네요. 일단 계약서 자체를 한번 제가 볼게요. 위원들 다 한 번씩 갖다주세요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나, 불리하지 않게 되어 있나,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빠져나갈 수 없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 갹출을 하든 배분율로 정하든 그건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시 돈으로 무조건 시에서 보증해 달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10억7,000은 백운PFV에서 놓는 돈입니다.
서창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궁극적인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계약서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나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증 불가, 보증 불가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계약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전가를 해 이렇게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의견 드렸다시피 다행히 연대 보증에서 최소한 일반 보증으로 바꿔주셔서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여태까지 지난번에 장안에서 체결된 연대 보증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현재 법리대로라면 지금 당장 장안PFV에서 나는 반만 내겠다 하더라도 의왕시가 빨려가는 구조인데 그거는 정말로 뼈 아프지만 지나가 버려서 고칠 방법이 없고 백운은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거는 예를 들면 백운PFV는 언젠가 청산이 될 거니까 나중에 시가 승계를 한다고 합시다. 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 예상이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가, 과연 남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15.7억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유지관리 기간을 30년 잡습니다. LH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부분들은 30년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약 17년은 남부도로 주식회사에서 유지관리 하고 저희가 13년 또 유지관리를 받는 사항입니다. 비용 산정 자체는 기존에 LH에서 도로공사에다가 지급된 유지관리비를 산정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할 수 있고 과소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사례를 기준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187페이지 협약서 보시면 애초에 경기남부도로에서 제9조의 제4호에 의왕시로부터 보증을 받아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왜 하필 다른 주주사가 아니라 의왕시라고 명시가 돼 있는지, 이거 누가 정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아마 남부 주식회사에서 제시를 한 사항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PFV는 한시적 법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없어질 법인이라서 청산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의왕시로부터 받아오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일단은 궁금한 점은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된 향후 의왕시가 부담해야 될 유지관리비 등의 금원 액수가 적정한가, 그 이상을 받는가, 두 번째, 꼭 의왕시가 해야 하는가, 거기서 파생되는 게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다른 주주사들은 보증을 뺐냐, 그다음에 왜 경기남부도로에서는 하필 의왕시를 꼭 짚었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발생한다고 보고요. 진입 램프를 개선하고 방음벽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니까 당연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지난번 장안 때처럼 연대 보증을 잘못 서거나 해서 불필요한 위험성과 비용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저희가 막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 더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아까 이제 남부고속도로에서 유지관리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약 1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저희가 13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7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청산 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맞나요? 담보 제공을 받는 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지관리 협약 체결 관련 추가 자료 해 가지고 보증 기간에 대한 민원처리 담보금 제공 해서 12억7,000 정도 지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PFV는 청산 법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추가 민원처리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적으로 15억7,000을 지금 받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면 관련된 물론 법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살아있다는 전제에 있어서 물론 이행 보증을 하는 건 물론이고 또 하자 보증을 당연히 받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살아있을 때 하자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0년 동안 하자 보증 기관에 가서 하자 보증을 끊어오면 편치 않냐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자 보증 기관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례라든가 이게 근거 자체가 왜냐하면 하자 보증금 자체는 공사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자 보증을 끊을 수는 없다고 지금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유지 관련돼서는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보수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받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들였을 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자 보증서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 하자 보증서는 물론 공정별로 다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 건축물인데 이거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은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받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지금 받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한 5년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김태흥 위원 뒤에 팀장님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은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하자 보증이 5년이잖아요? 이제 골조체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있는데 이건 골조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5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아마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부고속도로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조물이 들어서면 그때까지는 하자 보증이라든가 기타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 이후 30년까지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들은 유지관리를 보통 3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은 거고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장안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 해서 남부 주식회사에서 줬고 시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도로공사에서 30년을 받고 있으니 저희들 같은 경우 13년 동안 유지비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13년을 더 추가적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백운PFV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이 관련된 경기남부도로잖아요, 여기와 협약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협약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김태흥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 하고 이제 저희 문서가 가야 협약 하는 거고 협약안입니다 이건.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가안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아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의 보증을 꼭 요구하는 정확한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PFV가 한시적 법인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시적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청산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자이행증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걸 논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왕시를 굳이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지금 백운PFV 청산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증을 서는 거지, 청산 이전까지만 백운PFV에서 일단 하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비용 추계를 해서 지금 백운PFV가 살았을 때 여기 아까 약 17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받아내야 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를 받아낸 게 아까 감쇠기 포함해서 15.7억입니다 추가로 이게.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감쇠기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이건 감쇠기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다른 사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7억 중에 감쇠기 3억하고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4억3,000만 원 더 받고 거기다가 진입 램프 유지관리 1억4,000 더 받고 그리고 추가 민원처리 비용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억8,000 더 받는 사항입니다 추가 비용으로.
김태흥 위원 추가 비용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백운PFV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2023년 5월 달에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이런 비용들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보고하면서 연대 보증, 일반 보증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또 담보 방안으로 해서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한 15억7,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담보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김태흥 위원 담보 부분을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을게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아까 앞장에 보면 유지관리 관련 보증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개성토건이라든가 비더블유매니지먼트, 미주, 효성, 롯데 다 보증 불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저희 아마 서류는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PFV의 출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태흥 위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나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당을 다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안 하겠다, 비용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5억 정도 받은 것 있잖아요. 이게 백운PFV에서 받은 건데 그게 이분들 내용에 대해서 공공에 부담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15억7,000만 원이 만약에 이제 이익금 남는다고 하게 되면 다 배당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자체는 거기서 내놓는 거라든가 똑같은
김태흥 위원 그냥 공동 부담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게 금액이 적정한가, 의왕시가 꼭 해야 되는가, 타 법인 안 되는가였는데 세 번째로 생각난 게 경기남부도로가 청산하면 모든 권리가 경기도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조치 책임에 대해서 일반 보증을 서게 되는데 만약에 이 경기남부도로가 청산되어서 경기도로 운영 책임이 넘어갈 당시에 이 구조에 대한 저희 일반 보증의 효력은 해지됩니까, 아니면 유지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자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 지방도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 17년 후에 경기도로 민자도로 사업이 끝난다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3년 동안 시에서 지금 비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위탁 사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는 지방도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아마 법적으로 유지관리 자체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현호 위원 그게 자체 사무로 빠지나요, 위탁 사무로 빠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 자체 사업으로 유지관리가 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소유권이 경기도이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 빠지는 걸로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렇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시에서 13년 동안 비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현호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영원히 저희는 계속 그 도로가 존재하는 한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를 들어서 의왕요금소에서 월암까지 예전에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다 해서 관리비를 위탁을 해서 5억 넘게까지 다 남부도로에다가 위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장을 하면서 비용 자체를 남부도로에서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주주사한테 문의했던 거는 연대 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보증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 불가 통보를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일반 보증이든지 연대 보증이든지 그건 똑같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문서 회신을 받았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그거는 아마
○위원장 노선희 연대 보증도 불가, 일반 보증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 유지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지 168쪽,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오른쪽 169쪽에 보면 청산 전까지는 PFV 동 법인에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청산 이후에는 경기남부도로 유지관리 기간 종료까지는 의왕시에서 이 말이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 청산 이후부터 바로 17년까지는 경기남부도로가 하는 거고 그 17년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나머지 13년은 의왕시가 이제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향후에 민자 도로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소유권은 의왕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에서 30년 동안 보통 LH에서 받고 있으니 그러면 13년 부분에 대해서 더 내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서.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17년과 13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남부도로 주식회사가 2042년 1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부터는 의왕시에 유지관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2042년 1월 31일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남부도로 주식회사에서 유지관리를
○위원장 노선희 하고 2월 1일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왕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 이후는 이제 얼마가 될지 쭉 되는 거예요, 아니면 13년이라고 딱 명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3년 이후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계속 도로가 있는 한 시에서 관리를
○위원장 노선희 시에서 그 이후는 전부 쭉?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민원처리에 대한 담보금하고 소음감쇠기 설치 해서 총액이 지금 15억7,000만 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산출 근거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저희들에게 아까 계약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도 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의회에서 이제 어찌 보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참 보여서 일단은 다행스럽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한 자료가 오면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58페이지 의안번호는 4270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 목적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이며 3회 추경에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 금액은 250억이며 출자 시기는 연내입니다. 올해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법인에 대한 공사 출자 한도가 직전 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자본금 50억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내년에 설립하기 위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1,000억 원이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은 501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48,038m²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7억 원 사업으로 총 수익은 1조555억 원, 순수익은 54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이고 사업 규모는 3,500세대의 8,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오매기 지구의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 및 주변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의왕도시공사의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출자 자본금의 확충을 통하여 SPC 방식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출자하는 등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시장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노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난번 설명회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출자 동의안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왕시하고 의왕도시공사는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세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의왕도시공사가 21년도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2차 사업타당성 재검토 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언제 의회에 보고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타당성 용역 결과 시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2020년도 6월 3일 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타당성 재검토 3차 용역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제3차 재검토 용역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김태흥 위원 예, 왜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담당 본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예.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준공한 사업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 분들하고 최종 보고 때 다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께 찾아 뵈면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개별적으로요? 그러면 그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게 정식 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무턱대고 찾아와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개인적으로 검토할 여력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그게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월례회의를 11월 8일 날 했어요. 그때 사업타당성이 아니라 그때는 출자 타당성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왔다 이런 답변은 좀 궁색하다, 공식적이지도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인 의회 보고라는 것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에 공식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 하면 다 한 거예요 그게? 절차적인 어떤 타당성을, 원칙을 확보했다고 보시는 건가 여쭙는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설명드리면 제가 4월 달에 여기 들어와서 바로 한 달 있다가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타당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 미숙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먼저 3년 전에도 6월 3일 날 의회에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지금 의회에 공식 보고하지 않은 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 큰 문제다, 사후약방문 형식의 행정과 사업 추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22년도의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와 GH가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언제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도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시와 GH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언제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서 보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GH하고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한 간담회를 2022년 8월 경에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참 답답하네요.
  또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책자에 보면 이게 지금 왜 내가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타당성 조사하고 2023년도에 보고했던 타당성 조사 책자에 2022년도에는 8번째 줄에 보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오매기 지구 개발을 위해 의왕시와 GH가 협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추진실적으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타당성에는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GH하고 말했던 내용이. 거기서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위한 의왕시와 GH 협력 이런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타당성 조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1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타당성 새로 나온 책자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책자가 지금 재검토로 해서 용역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1개도 없어요, 새로 나온 책자에. 우리한테 보고는 분명히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고를 해놓고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이게 2022년 8월에 공공주도 방식으로 오매기 개발사업을 의왕시와 GH 협력한다는 협약 내용 상태는 아마 30만 이하로 해서 규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서로가 타당성을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새로 책자 낸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 아마 타당성 했던 부분들은 서로 기관이 틀리게 되면 타당성 결과 자료 자체는 서로가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료는 외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 자체는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H하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협력 약속까지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에요 이거는. 그래 놓고서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왕시가 공공주도 방식을 확 집어 치워버리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간다는 건 이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 자체부터 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나도 논의를 안 했다는 거는 여기다가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해 주고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m² 이거는 지금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타당성이 다시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논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책자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이런 말 한마디 꺼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GH하고 협력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약속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협력 약속이라는 걸 어떤 걸 물어보냐고 그러면 추진 안 한 거를 추진했다고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까? 추진했다고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그러면 가짜 추진실적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른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1년 김상돈 전 시장님과 GH 사장님께서 면담을 하고 아마 서로가 한번 잘해보자고 한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용역에 담는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는 거지, 기존에 했던 사항을 받아서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왜냐하면 GH의 타당성 보고서를 저희도 받아본 적 없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방향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타 기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가 지금 여기 보면 대외비, 대외비 두 가지 다 대외비예요. 2022년도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하고 지금 새로 가져온 것도 다 대외비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보고한 내용을 2023도 지금 새로 나온 책자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틀려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넣고 1차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2차 타당성은 이렇게 나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타당성 조사에는 분명히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협력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공공주도 방식.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사업타당성 용역을 새로 줘가면서. 그러면 그 부분도 넣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지를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맞는데 타 기관과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왜 타 기관이에요? 둘 다 의왕도시공사 건데, 다른 기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의왕 도시공사에서 한 건데 보세요 거기. 자꾸 타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다른 데서 했나 싶은데 다 둘 다 의왕도시공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GH 것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적었을 때는 공공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이렇게 오매기 재검토 이게 나왔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봤을 때. 그런데 넓히니까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공공 방식은. 그래서 지금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지금 이 책자에는 그렇게 쓰여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책자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추진실적하고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진짜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민관합동 방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공주도 방식으로 GH하고 다시 논의를 하든지 GH하고 했던 그 내용도 있으니까 공공주도 방식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 방식 자체를. 사업타당성 조사까지도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이에요. 면적이 과연 그렇게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기 보면 둘 다 대외비입니다. 대외비인데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복사는 해 봤어요, 양쪽 그 부분만. 그리고 하나는 2022년도이고 하나는 2023년도이고 의왕도시공사 겁니다 둘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잠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토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또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질책보다는 질의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급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로부터 지도 감독 받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결정된 의견을 도시공사에 전달도 하고 또한 그런 지도 감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게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에 의왕시와 GH가 이렇게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의왕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에 GH 내용을 전달을 했으니까 업무보고 자료는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왕시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GH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GH와의 공공개발에서 어떻게 민관합동으로 가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간략하게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공공주도 방식과 민관합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관합동 방식도 공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공공주도 방식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은 공공이 전액 다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민간을 배제한 완벽한 공공주도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주도 방식 100% 완벽한 공공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GH 공사 삼자 간에 사업비 조달에 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박현호 위원 사장님, 제가 사실 여쭤본 거는 공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100%를 차지하는 방식에서 민관합동으로 넘어간 과정과 히스토리가 궁금한 거지, 양쪽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사업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과거에 했던 것 GH와의 방식이 배제되고 의왕도시공사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또는 히스토리가 뭐냐 하는 말씀일 텐데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결국은 GH 공사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GH 공사의 사업 방식이 시가 추구하는 사업 방식하고는 다르다, 사업 내용이. 우선은 전체적인 개발 대상 구역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시가 추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간선시설 확보의 의지가 GH 공사의 사업 내용이 시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GH를 배제하고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그러면 GH에도 만약에 그 말씀이시면 구역을 좀 넓혀보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도 하면 안 되겠냐라고 GH와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문서들이 남아 있으시죠? 구두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아마도 내부검토 다 거치셨을 거고 GH랑도 사업 방향을 변경하려고 해 보신 다음에 GH와의 사업을 포기하고서 민관으로 넘어가신 게 아마도 타당할 텐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확인해서 있으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마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도시개발 협상하고 이끌어나가는 건데 그에 맞춰서 의왕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고 도시공사는 어떤 답변을 받았고 이런 수발신 공문이라든가 우리의 내부적인 방향성을 정한다든가 그런 공문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문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충 드리게 되면 사업타당성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을 할지, 말지 결정할지는 사업타당성을 주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넘어와서 서로가 의견 상에서 확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포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가 더 이상 사업 진행을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서로가 입장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GH에서 넘어온 용역 자료라든가 그분들이 추구했던 방향에 대한 수신 공문들 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용역 자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보고서 같은 건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회 때 보시게 되면 지구외도로라든지 하천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의왕시에 대해서만 GH가 어땠는지 묻고 있는데 저는 한번 GH에 직접 저희 의회가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을 해서 물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왕시에서 GH와 구상되었던 사업을 어떻게 파기했는지,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파기했는지 그건 의왕시가 당연히 갖고 있겠고 왜 파기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다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GH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그런 히스토리 자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GH가 과연 GH의 방향을 GH가 저희가 원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사업 구역의 확장을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그런 과정이 녹아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그거는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문서 위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생산됐던 문서 위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위원장이 좀 하나 이제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이런 우리 사업 방식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공공주도만의 방식 또는 리츠 방식, 환지 방식 또는 공공주도의 민관합동 방식 여러 방식을 저희들한테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전에 설명회 때도 시장님이 설명할 때 이 방식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공공주도의 민관합동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히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공주도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룸이 딱 결정이 돼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결정되니까 저희가 그걸 더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래서 공공주도의 민관합동 방식을 선택했노라 하는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7명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설명을 듣고 그걸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 요청을 드리면 기존에는 30만m²에서 약 448,000m²를 확장했는지 그 이유도 지난 설명회 때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여기 7명의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m² 정도로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기형적이다, 그래서 이게 개발에 있어서 깔끔하게 잘 나오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녹음, 녹취된 게 아니라서 제 기억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도 좀 이렇게 명문화시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전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공공주도 방식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걸로 압니다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주도만의 방식하고 그다음에 공공주도의 민관합동 방식 해서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더 명문화시켜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우선 이제 지금 여기에서 특정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업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앞으로 PFV라고 하는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 새로운 SPC가 설립이 되고 그게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향후 절차는 저희들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이런 사업, 저희들이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여건이 구비됐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민간 참여사들을 공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민간사업자하고 공공인 저희 의왕도시공사하고 같이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그때서부터는 SPC의 이름으로 그린벨트 지정 해제와 그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맨 하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구역 지정 이전에 공모를 추진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모 절차 및 SPC 설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인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모 이행 및 SPC 설립까지 약 6개월 정도가 필요하며 이후 건축 설계 및 착공이 가능하여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님께서 읽으신 두 번째 대안이라는 것이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한채훈 위원 그래도 사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두 번째 대안인 공공부문이
한채훈 위원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한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공모 이행 및 SPC 설립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만 두 번째 대안인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을 경우를 분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2개를 좀 나눠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그러려면 대개 또 초기 투자금이 상당한 액수가 자체 자금이 우선 들어가는 거고 인허가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조사 설계 용역까지를 다 하려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복합개발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블록 단위의 아파트 사업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더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담당 팀장이 한번
한채훈 위원 예, 팀장님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도시공사 신규사업팀장 김대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일단 재원 조달을 민간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지자체나 의왕도시공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단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러니까 GB 해제 잡기 전에 PFV 설립하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PFV를 설립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일단 잡은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절차와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B를 해제하려면 사장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제 대상지역 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게 사업 추진 로드맵에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이것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PF 사업에 관련한 내용과 SPC 설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드맵을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법령과 지침 기존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검토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주장하는 SPC를 설립하여 특수목적법인이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차치하고 두 번째 대안이라고 하면서 작성해 놓은 내용은 전혀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검토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대로 검토보고서 작성한 거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GB 해제 공모 지침처럼 쭉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 두 가지 문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 구역 지정 이전에 공모를 추진할 경우 쭉 해서 2025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모 절차 및 SPC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저희들이 아직 두 번째 대안으로
한채훈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헷갈리게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한 거예요. 왜냐? 보면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 가능하다라고 두 번째 대안이라고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 엉터리 내용이 담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검토한 거 맞아요? 이 보고서 자체가 신뢰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일단 다 행정 절차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저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200%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자본금이 500억이면 1,500억까지 재원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한 5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을 제안한 것이지 두 번째 방식으로 가겠다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안을 했던 사항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 법령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계속 이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 여러분,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좀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정회하고자 하는데
한채훈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노선희 다시 어차피 진행을 계속할 거니까
한채훈 위원 아니 여기서 하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이 건까지만 하시죠.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아까 우리 회의 전에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건 마무리하면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식사하고 와서, 다음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 이렇게 논의하고 다시 또 이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 정회해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속개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정회, 마무리가 또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이 들었어요 손을. 그래서 5분만 잠깐 정회하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갈지, 말지 결정하고 다시 속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까지 가면 되잖아요. 회의를 만약에 진행할 것 같으면 12시까지 쭉 하고 아니면 스톱하고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의 주요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의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당연하죠.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 있었기는 한데 본 위원도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한 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경중을 떠나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후에 대해서는 그냥 모두 그 행사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이해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끝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두 번째 대안이 그런 지방채 발행 관련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예 돼 있잖아요,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모 이행 및 SPC 설립 이런 내용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복합개발 관련된 시행자를 공모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안인 것을 가지고 그게 마냥 그 이후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령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에 그 내용이 적시가 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어떤 대안들을 열거하게 되고요. 239페이지와 240페이지를 보시면 240페이지가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일종의 대안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안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대안 즉, 도시공사가 실시계획 인허가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를 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첫 번째 단락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채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방식은 전혀 불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왜 불가한 내용을 타당성 검토에 적시해 놓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두 번째 방식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GB 해제와 독단적으로 독립 시행자가 돼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됩니다만 내용적으로 이거를 허가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계획까지 받으려면 사업비에 대한 조달 방법, 사업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내용에 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 자체 자금이나 또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어려운 부분을 왜 여기에다가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이론적인 대안을 열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집행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으로는 집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사들은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열거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김태흥 위원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모두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회의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심의하기 위한 질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심의하는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저희가 진짜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좀 놓치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까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왜 도시공사에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보고를 하고 공식적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잠깐 정회하고 있는 동안에 왜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 개별 보고에 그쳤을까 이런 걸 내용을 알아보니 도시공사에서는 집행부의 실제 타당성 조사한 것 사업타당성,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해서 시에다가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 하나 그래도 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그동안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가 그 부분을 의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집행부에 보고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공사가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할 절차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건 월례회의였는데 월례회의도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시공사는 부연설명은 할 수 있으나 의왕시에서 저희 쪽에 그래도 월례회의 때 비록 보고 의무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출자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로 헷갈리고 혼돈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언급해 봤습니다.
  더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매기 관련 도시개발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의왕시장과 의왕시의회 간에 의왕시의 설명회를 가졌었다 그런 이제 말씀도 해 주셨었고 그러는데요, 설명회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엽적인 내용으로 비추어 본다 그러한 이제 말씀은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러한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시의회가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시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도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나오시고 도시공사에서도 나오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장님과 개발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신규사업팀장님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처장님은 도대체 왜 안 나오시는 건지 그리고 이 자리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출자 타당성, 사업타당성 이것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모든 제반 절차를 다 했던 실무팀장입니다. 그런데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팀장이 관련한 내용들을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위에서 개발사업처장이 총괄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은 팀장이 아니라 처장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제대로 된 협조도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신상발언을 할 거라고 미리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엽적인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개발 타당성이나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나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절차적인 그런 보고의 절차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니까 그건 좀 벗어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개발처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유를 문제 삼으시는데 개발처장님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예, 답변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제안한 기관은 아닙니다만 오늘 회의 1차 조례특위 운영 계획의 자리 배치도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자리 배치도에 근거해서 지금 자리를 앉아 있는 건데 조금 자리 배치도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개발사업처장은 자리 배치도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면 김대진 팀장과 이렇게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밖에.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 배석 시킬까요?
한채훈 위원 이거는 누가 배석을 시킬까요가 아니라 배석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좌석 배치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전에 의사팀장님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누가 출석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낸 사실이 없어요. 과연 도시개발 관련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바깥에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배석시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 244쪽을 보면 세부 시행 방안과 대응 전략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시해 가지고 244쪽이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시해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요, 찾으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전체 공동주택 용지 이거로 시작하는 그 두 줄 숙지 되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GB를 해제하는 사업 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하는데 임대주택 용지의 확보 비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경기도가 더 강화해서 하는 규정도 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의왕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타 시보다 좀 많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성 측면이나 또는 전체적인 분양주택 용지와 밸런스도 좀 타 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주택 용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김태흥 위원 지금 제한한 게 이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니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추가적으로 대응한다고요? 추가적으로 뭐를 대응하시는데 내용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이라는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는데 더 추가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가 아니고 민간임대로
김태흥 위원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그리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오매기 지구는 공공주택 세대 수 가운데 최소 45%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이 가능한가요 이게? 추가로 된다는 게 일례로 35%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63쪽이나 64쪽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 이제 45%에서 50%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놓고 45%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민간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이 가능한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45%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강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강화한 게 몇 퍼센트인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개발업무 처리 지침에는 35%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10%를 더 강화해서 45%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45%에 대한 비율은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30%로 맞추겠다 그런 뜻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안별로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임대주택용지를 공공으로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퍼센테이지를 35%와 45% 또는 50%까지도 요구할 수 있을 때 그 사이에 대한 개념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대응 전략을
김태흥 위원 이제 그건 전략이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으로 이제 분양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용지 매각 공고 이후에 협의와 중도위 심의, 의결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용지는 전환해야만 일반 분양으로 가능하잖아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지침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팩트와 전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넣는 이유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정확한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가적인 임대주택이 얼마 해서 추계 계산을 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정량화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가 사실 아까 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나 한채훈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러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가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진짜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매우. 시 자체적으로 검증하려고 한 건지, 했는지도 이제 의문스럽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지금 동의할 거라고 믿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은.
  따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정량적으로 수치화를 하시든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무슨 제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 한 사람만 알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채훈 위원님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사장님,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개발 대상지가 GB 해제를 해야 하는 곳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GB를 해제하려면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GB 해제 지침은 이미 국토부에서 원칙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거를 시도별로 또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국토부 훈령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지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 지침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침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제 대상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은 해제 지침, 즉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최소 기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10~15% 포인트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35%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야 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침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10~15%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협의에 따라서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공공임대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는 LH나 GH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주택 사업자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타 시하고의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지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5%와 45% 사이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한채훈 위원 아니요, 이게 보니까 35%와 45% 사이가 아니라 최소 10%입니다, 최소 10% 경기도 지침이. 그러면 35에서 플러스 10 하면 45죠? 45%는 공공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페이지 64페이지 보십시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임대주택 추가 확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분양 임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35% 선으로 먼저 확보해야 하고요, 그 뒤에 우리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최소 기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10% 최소, 그래서 45%~50%가 나오는 거예요 산술이.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국가 또는 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것 아니잖아요? 결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내용이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약 45%를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되 추가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35%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소 45퍼센트 아닙니까? 단서 조항은 있지만 최소 45%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하여 사업성 확보? 가능한 일을 말씀을 하셔야죠. 팩트가 진짜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우리 의회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은 여러 가지 대안들과 가능성을 모조리 다 염두에 두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훈령과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의회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하셨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면밀하게 검증하셨냐라고 계속 여쭤본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답변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250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출자 타당성 검토 전에 사업타당성 검토하신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한채훈 위원 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하신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논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때 검토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타당성 검토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같이 검토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대안이 현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문제죠. 법령과 지침을 위배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검토 결과가 현행 훈령과 법령과 지침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법령과 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인허가 관청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인허가 관청에서 내릴 때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들 시에다가 보고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우리가 인허가 관청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개발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나오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설명서의 내용에 국토부 훈령이나 경기도의 지침상 서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고 그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 부속서류가 팩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250억 출자를 해달라, 이게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왕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책자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책자를 만드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봤더니 타당성이 되더라, 그래서 오매기 지구 사업을 승인해 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책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 이거 그냥 답변은 이건 쉽지 않은 건가요? 여기 보면 2023년 5월에 만든 건데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이거는 사업타당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만든 책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1페이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오매기 지구의 문제점이나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나 기본 구상 또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실행 계획 등을 재수립해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이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이라는 인허가 서류, 법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와 근거 자료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인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사업타당성이 되니까 기초적인 모든 것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다는 뜻에서 여러 것을 넣었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이 타당하다는 데 이상이 없다는 뜻에서 만든 책자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법과 시행령과 모든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계속 이 용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맞는 거는 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법에 맞지도 않고 시행령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는 것을 여기다가 담은 건 아니고요, 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그런 완화 규정을 잘 적용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고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정책적인 타당성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법하고 여러 가지 시행령하고 안 맞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넣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책자입니다,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2023년 5월에 나온 겁니다. 185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185페이지에 보면 조성 토지 공급 방안 해서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방안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만든 거죠. 거기 보면 공동주택용지에 보면 가격 산정 기준을 뭐로 뒀다고 한번 보세요, 뭐로 뒀습니까? 공동주택용지의 가격 산정 기준이 뭡니까? 거기 쓰여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거기 쓰여있는 거를 읽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감정가격으로 쓰여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 맞습니다. 이 책자에 분명히 감정가격으로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 쓰여있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43조의 4번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만 거기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80%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은 최고가 경쟁이에요, 공동주택은. 그런데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따르려면 법의 43조의 4에 따라서 감정 평가금의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 43조의 4입니다. 거기 보면 2항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해 가지고 산술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5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주택은 감정가격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순수 임대 감정가격의 80%가 맞죠? 순수 임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185페이지 기재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가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공주택은. 분양주택은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 감정가격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이게 기재를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얘네들이 지금 만드는 용역 검토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용역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어떻게 용역 회사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용역을 해 주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믿고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거 보세요, 공공주택용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가격으로. 일반 분양주택은 이게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85페이지에 표기된 거는 조성 토지 공급 방안이 큰 대분류를 보면 구분 항목에서 총계,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용지를 이렇게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용지 안에 분양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크게 세분화해야 될 것이고 임대주택용지도 국민임대주택용지 또 민간임대주택용지 또 다른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좀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것에 따라서 사실은 공급 방법들이 다 상이한데 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공동주택용지라고 대표적으로만 표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하게 되어 있고 그 공동주택용지가 또 특히 임대주택용지도 공공임대인 경우 평형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가격 산정이나 공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마 185페이지는 총괄적으로 그냥 묶어서 공동주택용지다 이렇게 같이 본 것으로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성 토지 공급 가격 산정 기준이 틀려져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분양주택하고 일반 임대주택하고 다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감정가격으로 써놨어요. 써놨으면 조성 토지 공급 방안 가격 산정이 이렇게 똑같아질까요? 틀려지죠 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분양 수익을 추계한 금액도 달라질뿐더러 이 안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용지를 무조건 감정가격하고 그 옆에 비고하고 국민주택, 공공택지, 임대주택 이거 누가 봐도 전체를 다 감정가격으로 보지 누가 이거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정 조성원가하고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대한 가격 베이스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막상 이것을 실행할 때는 공동주택용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에 근거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감정가격 하나로 이렇게 표시되면 조성 토지 공급 원가가 가격 산정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 표시를 감정가격으로 아직도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은 사장님께서 잘하셨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비고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 그때 사업 할 때 다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나눠서 다 앞으로 할 거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격 산정 기준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거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 이거로 볼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 이런 거는 다 한꺼번에 몰아서 감정가격으로 썼다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산정 기준이 틀려져요, 산정 기준. 감정 기준이라고 책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법이 중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것은 다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창수 위원 사장님 똑같은 소리 또 하시네요, 맞습니다. 답변할 내용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죠? 도시개발법 시행령 다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맞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법 43조의 4번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여기 보면 100분의 80이라고 분명히 쓰여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기는 전부 그렇게 안 돼 있고 감정가격으로 전체 다 그냥 표시해 버렸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80%의 공급 가격은 근거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도 백운밸리의 A1 부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평가해서 지금 공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죄송하지만 복사 하나 해줘요. 내가 사장님 직접 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를 보고 서로 같이 논해 보게 복사 하나 해서 그거를 보고 법을 내가 복사를 한 거니까 복사를 해서 한번 줘보세요. 그거를 서로 보고 얘기해요. 지금 도시개발법하고 공동주택 특별법하고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 특별법에, 도시개발법 안에 43조의 4 법 안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복사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얘기해야지 자료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나하고 지금 뭔가 틀려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복사해서 서로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한 장 드리시고요, 한 장은 저를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라고 지금 같이 저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쭉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1번 말고 큰 1번 거기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다시 말하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 안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0분의 80이라고 끝에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로 100분의 80이라고 쓰여있죠? 이게 공공주택 산술 평균한 평균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100분의 80이라는 걸 여기에 나는 감정가격으로 왜 전체를 다 했느냐 그랬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할애되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은 이거는 100%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표현한 내용이 두리뭉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것만 여기다가 다 그냥 집어넣어 놓고 불리한 것,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다 끝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살짝살짝 거쳐놓고 이거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난 정말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좀 보고 책자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탁을 해서 한 건지 이거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사장님? 이것 말고도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관계법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제가 또 지적할 게 있습니다, 법하고 안 맞는 거. 그러면 우리 시는 뭐 했냐, 시도 이거를 이틀 만에 이거를 검토하라고 갖다줬으니까 이틀 만에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해요? 우리 시 직원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이런 디테일한 걸 어떻게 찾습니까? 재검토 용역 책자는 말 그대로 시에서 요구했든지 도시공사에 요구했던지 요구한 대로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용역 보고서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85페이지에 공동주택용지의 가격 산정 기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총 수입 금액은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 분양 가격을 저희들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185페이지에는 가격 산정 기준을 감정가격 이렇게 하나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222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수입 금액과 재무적 타당성을 보기 위한 분양 가격은 서로 달리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게 엉터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20쪽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20쪽 분양 수입 말씀하셨는데 223쪽 한번 보세요, 분양 및 대금 회수계획에 보면 임대주택 A1, A2 2028년도, 29년도에 보면 50%라고 되어 있죠? 분양 대금 회수계획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 백운밸리로 넘어갑니다. 백운밸리에서 A1, A2 공공주택용지 분양했습니까? 제대로 분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못하고 있죠?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2028년, 29년도에 아주 당당하게 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안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분양 안 되면?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백운밸리 분양 안 됐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A1, A2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당하게 분양이 잘될 거라고 지금 써놨어요. 거기도 안 됐는데 여기는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220쪽을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백운밸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운밸리 사업 A1 이렇게 분양 수입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분양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 책자에다 넣어놓고 분양이 잘 되는 것처럼 한다면 당연히 사업타당성은 좋아지죠. 말씀 잘하셨어요, 222쪽, 223쪽에 분양 및 대금 회수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2028년도에는 50%, A1, A2 다, 2029도에 50%. 저는 그 좋다고 하는 백운밸리도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지금 팔지를 못하고 저렇게 정산도 못하고 말 그대로 진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매기는 무슨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쉽게 나가게 A1, A2가?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거를 누가 신뢰를 합니까 이 용역 책자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서창수 위원이 말한 백운밸리 임대주택 토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백운밸리의 A1 임대주택용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사업 전략일 수 있는데 서창수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을 2028년도에 50%, 2029년도에 50% 이렇게 분양 수입이 가능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백운밸리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도의 이제 사업 전략도 짜야 할 테고 이게 28년과 29년에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밸리처럼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관청하고 A1 부지, 예를 들면 오매기 지구의 A1, A2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GH와 LH하고 초기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인허가 관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초기에 좀 돌리든지 이런 전략을 같이 구사하면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백운밸리의 임대주택부지가 이렇게 분양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공공임대주택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분양이 됐을 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돼 있어서 혹시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대개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좀 했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특히 무주택 서민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사업자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쯤 아마 임대주택이 건설이 돼서 입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뤘던 감이 있고 민간한테 먼저 분양할 부분부터 먼저 이제 예를 들면 공급을 먼저 시도를 했거나 시행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매기 지고 할 때는 임자가 정해져 있는 땅부터 미리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할지 공급 협의를 한다고 할지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선희 저희가 이제 아까 질의하신 244쪽에 아까 45%의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되 추가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해서 다양한 수요층 반영 및 사업성 확보라는 얘기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공동주택용지 적정 용적률 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성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사실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한 5개의 주택조합에서 기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의왕시 전체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을 해서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이전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수요층 반영 및 사업성 확보를 하겠다는 추가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분양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과거에 제가 가졌던 경험에 비하면 혹시 이것이 그렇게 이해되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안, 2안, 3안이 여러 가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또 사업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정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용적률을 상향해서 좀 더 많은 세대 수를 건립하게 하는 그런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개발 계획 또 실시계획 서류에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국영 기업인 LH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인
서창수 위원 광역자치단체인 GH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포함이 되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우리 도시공사도 이론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매기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방식 PFV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살까요? 산다는 건 내가 지금 따지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우리 의왕도시공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살까 이거를 공공만 사가게 되어 있는데 민간한테는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LH, GH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아니면 자체 개발 이건데 민관합동 방식 PF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공기관은 우리 도시공사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토지가 분양 안 되면 그러면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다 해야 됩니까? 분양이 안 되면
서창수 위원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FV에서 조성 토지 공급 승인을 받을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LH나 GH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LH나 GH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하고 협의를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체가 지금 검토를 너무 안 하고 올렸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주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자꾸 이분도 얘기하고 저분도 얘기하고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공공주도 사업으로 가자, 가자 하고 자꾸 이제 의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달라 그러고 새롭게 좀 방식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사정사정 하는데 한 개도 바뀐 게 없이 그냥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주택용지를 한 번 찾아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여기에 있는 거를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이중에 하나 골라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책자는 전혀 이거는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고 볼 수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가 나와 있는 걸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이런 걸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핑크빛 무드만 이렇게 좋은 것만 여기다 올려놓았구나,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백운밸리에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A1, A2 지금 그거 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맨날 국토부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있습니까 오매기 사업에서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오매기 지구 사업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절차가 토지개발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이제 기반 시설 토지 개발을 먼저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가처분 용지 공급 토지가 제대로 공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백운밸리처럼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PFV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토지개발 사업을 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거냐, 두 번째는 토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용지가 됐든지 상업용지가 됐든지 그 땅을 사 갈 민간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토지개발 사업을 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서창수 위원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대한 굉장히 지엽적인 질문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엽적인 부분들조차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계시고 이사회에서 감사 맡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에서 걸러지지 못했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도시개발 업무의 개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부서의 업무 직렬이라든지 또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치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일일이 업무보고 글자 하나까지도 저한테 관리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단 그런 내용들이 고의가 있다든지 또는 중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든지 이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은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관리자로서 저도 여쭤보는 거고요, 관리자도 실무자와 함께 일을 하고 업무를 배분해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단은 의회로 넘어와서 저희가 일단 지엽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왕시 내에서 조직을 정비하든 역량을 강화하든 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능력을 좀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좀 더 관리감독 부서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 방법이 지금 뭔지 제가 뚜렷이 지금 당장 제시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한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각종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마다 다 그렇게 정말 숫자 하나까지 검토하려고 하면 이 인력이나 조직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물론 많이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정말 오매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숫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그런 거는 제가 숫자 틀렸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러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언을 주시면 집행부나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고 지금 하나하나처럼 이게 왜 틀립니까라는 걸 증명해 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사실 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성이 지금 기준 아닙니까? 2028년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분석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잣대가 그 지역을 어떻게 정말 주민들이나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에서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저도 저희가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거시적인 방향에서 큰 그림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으실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 올라온 여러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걸 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거시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백데이터, 로데이터들이 망가져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도 다 비전문가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찾아내신 걸 보면 아마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에 투자를 좀 더 할애를 하시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이 건에 대해서라도 좀 제대로 거쳐주신 다음에 의회에 논의를 오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저희도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합니다, 민관합동보다는 GH라든가 LH 등과 함께 사업을 합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계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시적인 방향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논의에 앞선 데이터가 부실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엽적인 것까지 짚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이렇게 데이터나 분석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도 다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오늘 중이라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한번 설명할 소명 기회를 주시면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일단은 저희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같은 입장인 게 저희는 집행부를 감독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의왕도시공사를 감독하십니다. 둘 다 일단 감독자의 역할로서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부실한 건지 또는 잘못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전부 해 볼 수가 없으니 이거는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잘잘못을 좀 갖고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준 게 저희가 3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도 여러 차례 바뀌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중간에 한 번 바뀐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에서 조금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나 그래도 바뀌더라도 업무에는 계속 연속성에 문제가 없어야 그게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사가 1차, 2차, 3차를 했는데 그 용역사가 같은 용역사인지 아니면 전부 다른 용역사인지 우선 간단하게 답을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신규사업팀장 김대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의왕시에서 발주했고 벽산엔지니어링이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고 용마엔지니어링, 3차 같은 경우는 정안이엔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또 질문드릴게요. 세 군데의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거의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3개의 용역사가 특별히 차이가 있었던 게 있었는지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3개의 용역사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B/C 분석은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검토 결과가 일단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세 군데 용역사가 모두 다 B/C 검토가 1 이상으로 나왔다?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GH의 공공주도 방식에 대해서 왜 민관합동 방식으로 변하느냐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전에 30만m²에서 지금 45만m²를 가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용역을 맡겨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30만이었는지, 왜 GH에서 이거를 30만일 때는 참여를 했다가 45만일 때 의왕시가 배제하고 다시 이렇게 민관합동으로 돌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30만으로 해서 2010년인가 11년부터 쭉 했잖아요. 그때도 30만을 두고 저희가 계획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 2011년도에 최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당시에는요, 655,000m²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GH에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30만m²가 조금 못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95,787m²입니다. 그래서 GH가 2021년도에 사업을 할 당시에는 크게 이제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GB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면적이 30만m²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출자한 법인인 GH 공사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30만 이하 m²가 아주 적절한 크기였고요. 그것은 또 사업의 신속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GH 공사에서 제시했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의 백운로 그다음에 오전천 등의 기반시설들이 제외된 상태로 30만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외된 상태로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확충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의왕도시공사에 추진된 금번에 추진된 안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면적을 약 45만m²로 추진하였고요. 오전천 정비를 모두 다 하고 그다음 백운로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애시당초에 655,000m²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런데 왜 45만 밖에 안 했어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지금 655,000m²를 시행할 당시에는 백운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의 농경지를 다 포함했고요, 위쪽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우선해제취락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지역까지가 다 우선해제취락 지역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독 가옥이나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미 건축물들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정리하자면 처음에 2011년도에는 655,000m²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중간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GH 경기도 쪽에서는 GB 해제 비율이 가능한 걸로 하다 보니까 30만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 확충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65만5,000m²을 못하고 45만을 한 이유는 이미 우선해제취락 지구에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네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차피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고 받은 것도 있지만 보고받지 못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100분의 80, 즉 감정가격의 80%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카테고리를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소분류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다시 보실까요? 우리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 할 때 이주 대책에 따라서 해당자들에게 이주택지 공급할 수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 185페이지에 단독주택 용지 밑에 괄호 열고 이택이라고 이거는 기재하셨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택의 경우에 가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발사업처장 조석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하면 통상의 경우에 조성원가의 약 70%~80% 정도 가격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대한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이택은 뭐라고 가격 산정 기준이 쓰여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주 단지 토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표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정가격 이하, 조금 앞서서 우리 개발사업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감정가격 이하입니까? 조성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내용이 빠졌어요. 지침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표기된 것 문제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이택 용지의 산출 가격과 구체적인 산출 방법 아마 설명서를 여기다 기재하려면 분량도 아마 상당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급 시점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괄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국토교통부 훈령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보고서 정말 엉망이고요, 감정가격 이하, 이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산정할 경우 이택 용지 분양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장님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성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정가격으로 산정했을 때와 조성원가로 산정했을 때의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때로는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장님 222페이지에 분양 수입 추정표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기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단독주택 점포 겸용 이택이라고 해 가지고 산정된 식 이거 맞습니까? 아까는 막 분류가 이렇게 여기는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이택하고 그냥 단독주택하고는 왜 분류를 안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용지별 기준 분양 가격 및 분양 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산출 근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19,204m²가 전부 다 이주자 택지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마 살펴봐야 할 텐데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굉장히 궁색적이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궁색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창피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궁색적인 답변이 아니고 저는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용역 결과 보고서 봤는데 이거 얼마짜리 용역 결과 보고서인가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금년 7월 24일에 취임을 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1억3,000 정도입니다.
한채훈 위원 1억3,000만 원짜리예요 이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1억2,300만 원 정도
한채훈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용역 결과 보고서가 1억2,300만 원이라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훈령도 틀리고 현실적인 내용도 감안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게 1억2,300만 원짜리라고요? 그것도 앞서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이 내용이 조성원가로 하면 감정가격보다 더 높습니까 조성원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자체를 제대로 안 보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격과 조성원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한채훈 위원 네,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이택 용지의 분양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익성이 산식이 틀려지고 심지어 사장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 이거는 산식 자체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택도 있고 그냥 단독주택도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출이 되면 산식 하는 자체가 틀릴 텐데 그러면 수익성도 틀려지고 그러면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기서 토지이용계획으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중에 단독주택 용지의 용도가 전부 다 이주자 택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 일반 분양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는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이택만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에서 기준 분양가 366만6,000원, 제곱미터당 나온 것은 이주자 택지만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평균한 가격을 기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평균한 내용을 기입한 것이다라고 어디에 쓰여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보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에요. 아니 이 보고서에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왜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평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하시든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보고서나 이런 유형의 보고서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 같으면 단독주택지 가로 이택 기준 분양가 366만 원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용지의 전반적인 공급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하 발언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발언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비하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를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 이런 내용들을 보지도 않는 평상시에 많이 봤으면 이런 말씀 못하셨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의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무리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250억 증자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검증을 하셨냐, 시에 여쭤봤을 때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이틀 만에 어떻게 이거를 검증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6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처장님,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셨습니까?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예요. 용역 보고서는 용역기관이 제출을 했겠지만 이거 의왕도시공사 이름으로 나온 책자입니다. 사장님 이거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읽어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대답 못하실 텐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하 발언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지 점포 겸 이렇게 쓰여있는 디테일한 산출 근거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일이 다
한채훈 위원 일일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비전문가인 제가 법령과 훈령과 시행령 이 모든 것들 지침까지 다 살펴보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거는 평균으로 되어 있구나, 평균가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 위원들이 관계 법령을 다 보면서 검증을 해야겠어요?
○위원장 노선희 잠시 제가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확정된 분양 수입가도 아니고 분양 수입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놓고 그 당시에 앞으로 다가올 개발됐을 때 이제 우리가 분양했을 때 분양 가격은 이거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점포 겸용 이주자 택지해 가지고 단독주택 점포 겸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치를 놓고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 왜 이거를 갖다가 낱낱이 나누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는 분양할 당시에는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만 이러는지 아니면 3개의 용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3개 용역사의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다 출력해서 이거를 그냥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이게 3개 용역사를 비교하고 그 셋 중에 제일 잘 나온 걸 선택하는 거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잠깐만요 한 위원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이제 이거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분양 수입 추정이라서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개발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수익성, 사업성, 수익이 나야 그리고 그게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높아야 B/C 분석이 1 이상이 나와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그렇게 잘못 계산이 되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뻥튀기 될 가능성도 있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예,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산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산식이 잘못된 걸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B/C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업타당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B/C 분석 자체를 하는 그 산식이 틀려지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한채훈 위원 사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거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평균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냥 사장님 머릿속에만 평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평균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균이 나왔는지,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표가 있어요? 사장님 재무적 산식에 대한 표가 나와 있나요?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보고서에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있냐고요. 지금 도시공사 가지고 있냐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어떻게 해서 366만 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단독주택 점포 겸용 이택 366만6,000원이 어떻게 산출돼서 366만 원이 나와야 하느냐 이 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그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같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랑 한채훈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쪽인데요.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학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 설립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도시 개발할 때 학교를 설립을 해야 돼,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매기 지구의 설립 기준에 적합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지침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설립 기준, 중학교 설립 기준 이런 것들이 계획 기준에 지금 나와 있고요.
김태흥 위원 여기가 지금 몇 세대죠 들어가는 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3,5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립 기준이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 6,000세대까지이고 중고가 6,000세대 이상이 돼야 학교 설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겠고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3,000 가이드라인이 딱 그대로면 탈락, 그것 이상이면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대개 저희가 이 정도의 생활이라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3,500세대 정도면 초등학교 하나는 설립이 필요하다, 꼭 4,000세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개 3,000세대, 4,000세대 또는 근린 생활권 단위로 1개씩은 설립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같은 페이지예요. 지금 학교 용지 보시면 여기도 가격 산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감정가격 이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학교가 공공이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학교 용지를 공급하고 또 학교에 대한 건축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지분만큼만 이렇게 공급 가격으로 저희들이 분양 수입할 때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이 가격이 여기 학교도 지금 여기 222쪽에 보면 분양 수입 측정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다 평균치예요 이것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시행 분은 무상으로 하고 민간인 부분들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 앞서서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훈령이나 또 일부 개발 업무 지침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써놨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도 단독주택에 대한 산출 근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용지에 대한 기준 분양가 또는 분양 수입에 대한 산출 근거는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지금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택 용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 용지 이거 모두 다 가격이 실제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이런 부분들이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산정 기준과 공급 방법을 명시를 하고 있지만 222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산출 계산 방식에 의해서 표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주먹구구나 또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가 기표를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이제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B/C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그게 B/C 분석이 타당하냐를 분석하는 자료예요. 그 근거에 따라서 공공주택용지라든가 이택 용지, 학교 용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양가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사업 분양 수입 추정을 보면 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평균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결과만 나와 있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기준값이 맞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시간상 그렇게 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 분양 가격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분양 수입 전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논하시는 것 같고 그런 신빙성과 산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B/C 분석이 굉장히 걱정된다 또는 우려된다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 같은 거를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부실한 용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성급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만드시면서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정안엔지니어링인가요? 사업 보고서 용역을 주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과업지시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모수라든가 기준값이 정확한가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시간상. 그런데 우리가 앞서 누차 얘기하지만 디테일에서, 상세에서, 섹션에서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일주일 만에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가요? 한 위원님 6번 읽어봤대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 다 거기 계시잖아요 도시공사.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수가 맞는지, 기준값이 맞는지, 산식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지 분석하셨어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오늘 질의토론 과정에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오늘 재검토 용역에 대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과 또 신뢰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그런 토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나 이 용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내용 검증을 거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게 부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건 부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판단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어떠한 섹션을 상세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셔요, 평균치라고.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모수가 맞는지, 기준값이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했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우려스럽다 이 보고서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책자 21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무성 분석 전체 해 가지고 쭉 내려가 보면 대출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PF 대출 이자를 말하려고 쓴 것 같아요. 대출 이자율이 몇 %라고 쓰여있는지 그거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대출 이자율 지금 10%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PF 대출 이자율, PF를 일으킬 때 내는 이자 그게 10%라고 쓰여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쓰여있죠 10%? 이게 10%가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출 이자율을 10%를 주고 PF 사업을 일으킨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10%씩이나 이거 이자를 주면 이게 누구 몫이겠어요? 분양을 받는 사람이나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손해 보고 이 사업에 10%를 내준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피해 보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 공사채하고 지방채하고 이거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가 6.6%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인데 2.5%로 발행 예정이고요. 하동군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지방채는 이자율이 시골인데도 4%예요. 그런데 우리는 10%예요, 10%. 도대체 10%를 주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정말 진짜 까무러치겠어요, 이거 속된 표현이지만. PF 대출 이자를 10%씩 내고 그러면 이 10%를 과연 누가 부담하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땅을 헐값에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분양가를 세게 하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문제예요, 시민들이 다 손해 봐야 되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가 진짜 부실하다는 게 이런 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PF 대출을 10%를 적용하고 10%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1조 사업이에요 1조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10%를 보고 이거 10%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거를 주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그 큰 인천광역시도 지방채 2.5%로 발행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6.6%로 다시 말하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는 4%. 이러한 사업 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가면서도 그냥 완전히 긴축 작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를 주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를 준다는 거 이거 혹시 1%인데 10%라고 잘못 쓰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과하게 1%를 10%로 봤을까요? 1%라면 대박이고 10%라는 건 쪽박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이건 쪽박나는 사업이에요. 1%를 준다면 진짜 대박 사업이고요, 대박으로 돈을 일으키는 거고. 이 자체가 지금 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아무리 진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PFV 자체도 지금 민간이 50%만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 시 위원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공공주도 방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게, 사업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공공 80%, 민간 2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법에 걸려요? 공공 80%, 민간이 20%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런 거를 좀 재검토해 보고 이것저것 좀 바꿔보고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1개도 지금 그런 것 검토도 한 번 안 해 보고 우리한테 한번 제시도 한번 안 해 줘보고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무조건 250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거 우리가 위원들이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망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 용역 회사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10%를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10%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진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PF 대출 이율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PF 대출을 일으킬 때 이자가 10%가 이게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PF 대출의 이율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는 지금 현행 PF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자율로 보면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높은 이율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율로 PF를 일으키는 사업이 바람직하냐, 그러지 말고 공공의 비중을 5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2가지로 말씀드리면 PF 대출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에 대한 것도 결코 높은 수치가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이율보다도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면 어떡할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 PF 사업이 아니고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좀 하고 또 공공의 역할을 아까 공공주도 말씀하셨는데 50% 플러스 1주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50%라고 했을 때 이게 5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데 공공의 비중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25억을 출자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공의 비중을 아까 8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억짜리 회사 중에서 저희들이 40%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 자본금 증자는 거꾸로 400억이 이제 필요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공공주도가 정말 법에서 정한 50%의 최저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유가 좀 생기면 다른 부분처럼 아까 이율이 좀 높지 않은 지방채 발행이나 또는 저희 공사채 발행을 하면 10%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또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여러 가지 동의나 한도 이런 것들이 또 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자 하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경기에서는 현재 시장 경기에서는 10%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10%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0%보다 낮아질 때 하면 또 어때요? 지금 10%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굳이 10% 현 시장 이율 범위에서 벗어나서 떨어질 때 하면 어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분석하는 시점은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 기대하는 측면은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2026년이라고 보고요. 그때쯤 되면 PF에 대한 자금 조달 이율도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고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을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서 지금 쓰여있는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한정돼서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출 이자율 10% 적용이라고 그냥 딱 표시가 돼 있어요, PF 대출 이자율 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내용을 여기 뒤에다가 부연설명으로 넣든지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하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연설명이 옆에 있었어야 맞다 이런 뜻이에요. 1개도 없어요, 그냥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 10%를 내는구나, 대출을 10%로 받는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책자를 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때 공사채나 지방채나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연구를 해 보고 의회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싸게 이자를 내는 게 우리 목표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10%로 다 그냥 무조건 이자를 주는구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채훈 위원님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공사채 이자가 몇 퍼센트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까지 발행한 적은 없어서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개 지금 현재로 보면 4.5에서 5.5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의왕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 이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10%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님, 앞서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출자가 50%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한이 아니고 이제 최저한도가 50%
한채훈 위원 타 공공기관 출자로 80%도 가능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PFV를 민간 50%를 할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더 공공기관들의 그런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자가 10%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주민들 특히나 이거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비용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고 창출하는 것이 원래 기업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도시공사만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민간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항상 강조해 오셨던 바대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이 최대로 참여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GH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공공이 지방채와 공사채로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아까 궁색적인 답변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방채라든지 공사채 발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두 번째 대안이다라고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셨냐, 이 보고서에 담겨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양한 사업 방식 그리고 특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 의식을 같이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과업지시서부터 좀 뜯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용역 보고서 자체가 지금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보니까 7페이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준공 끝났어도 하자가 발견되면 조치 의무가 있고 8페이지에 재조사 파트가 있는데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의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저희랑 지금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재조사 청구하고 시정하라고 용역사에 요구하는 게 좀 어떨까요? 애초에 그 보고서가 정말로 잘못 나와 있는 게 맞고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가 미진했고 숫자 다 틀렸고 그랬으면 하자가 있으니까 용역사에다가 다시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비용이 안 들고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해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대로 용역이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용역 보고서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 바탕으로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검사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찾으셔 가지고 분명히 사후 조치를 받으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이 산출 근거와 법령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용역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 근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수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용역사에 제기를 하면 수급인이 알아서 변호를 하고 그쪽에서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쪽 책임으로 지금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나 시의 부담이 아니라 수급인의 부담으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를 인수 받을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일종의 준공 검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준공 검사를 거쳤는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법령이라든가 훈령 같은 것 다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준공 검사가 혹시 부실했는지를 지금 굉장히 묻고 싶고요. 애초에 그런 것은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 제출이 될 때 그러한 오류는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던 것 아닐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용역을 담당했던, 발주했던 부서에서 준공 검사하면서 의왕도시공사 내에서 이미 완결되어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고 나서 집행부에 보고하고 의회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말 그대로 비전문가인 저희 위원들이 법령 검토하고 다른 자료 비교해 가지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산식 이런 거는 저희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런데 당장 법령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좀 문제 같은데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B/C 분석을 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임대 비율 35%에서 45% 관계 그다음에 감정가인데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산식에 반영해 보면 B/C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의결 전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사실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용역도 했지만 또 출자 타당성 용역도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수행 기관은 별도의 다른 기관들이고 또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를 짚고 살펴볼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예, 짚고 살펴보시되 이것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나 의왕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만 하시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내오는 것은 수급인에게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관리 책임만 부여돼 있는 의왕도시공사 집행부에게 실무적인 수급인이 했어야 하는데 놓친 실수까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급인에게 좀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좀 신기한 것도 발견했는데 입찰을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한 경쟁으로 입찰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많이들 가격 입찰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5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 심사를 했는데 최종 낙찰된 1개 업체 빼고 전부 다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했습니다.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재는 하셨나요 혹시? 그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도시공사 신규사업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 위원 예.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해당 업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과업 범위가 생각보다 좀 양이 많다 보니 영세 업체에서는 용역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적격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상대가 먼저 밝혔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저희 쪽에서 일단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 과업지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검토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입찰할 때 들어온 상위 한 5개 업체, 그러니까 토털로 하게 되면 20개 업체 이상이 들어왔었는데 1, 2, 3, 4위 업체가 일단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포기한 것만으로도 부정당업체 제재 사유이기는 합니다, 조치하셔야 됩니다. 지방계약법 검토해 보시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좀 놓치는 실수라고 하는데요, 계약할 때.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내부적으로 일단 계약 부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단에서도 가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했는데 이거를 부정당업자로 하냐, 마냐 갖다가 하는데 하는 게 맞습니다. 제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반복적인 질문이 계속 회자되고 돌고 돌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지양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은 여러 분들이 지금 나눠서 막 또 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좀 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심의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무적 위험성이 있나요, 없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 도시공사의 재무적 위험성은 PFV라고 하는 출자 법인 다른 법인에 25억 원을 출자하는 그 재무적 위험성, 쉽게 얘기하면 25억을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염려는 없다, 크게 25억 자체를 떼이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대 급부를 얻어낼 게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큰 걱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행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공공기여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이 만약에 적자 사업으로 추진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공공기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관련돼서 적자가 났는데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라고 말씀하시면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공기여 목록을 확정할 때는 최초에 개발이익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같이 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 범위 안에 전체 우리가 제시했던 공공기여가 가능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개발이익이 그보다 적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공기여 목록에서 이제 자른다고 할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위에서부터 이제 목록이 확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게?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취소라기보다는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기여 금액이 우리가 하겠다고 제시한 것에 도달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적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태흥 위원 거기서 판단을 하시잖아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취소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정해줄 때는 목록을 정해와라, 우선순위 정해서 그 금액에 도달하는 데까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사실은 공공기여가 개발 이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도 더 여유 있게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245페이지를 보면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분양가 변동 및 대응 전략 맨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분양가 하향 조정 시 적용 가능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제일 하단에 공공기여 사업은 대상지 내 문화시설 건축물을 포함하여 350억 원으로 분양가 하향 조정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 말고요, 분양가 하향 조정 시 적용 가능한 사업 확보부터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분양가 하향 조정 시 적용 가능한 사업성 확보 방안은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해당 사업비를 제외하는 방안이 있음.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46쪽 맨 아래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안에서는 분양가 거기부터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2안에서는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여를 위해 책정된 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였음,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계별 전략 추진 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죠, 맞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공공재원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일반 기반 설치 비용 같은 거 그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하락으로 개발이익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목록이 줄어들 수가 있고 줄어들면 그것을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렇게
김태흥 위원 저는 이게 거꾸로 생각하건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윤이 났어 그러면 배당해서 가져가고 손해가 났어 그러면 손해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분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전략적인 타당성 검토보고서라고 지금 왔는데 이런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건대 이게 아까도 누차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항들이 참 맥이 빠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주관적이다, 참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앞서 모든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거를 동의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사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 결론이?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분양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공공기여를 위해 책정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있죠, 손해 볼 것 같으면 이거 시민 돈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공공재원 조달 방안이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우니 그래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여기 계십니다. 사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한채훈 위원 이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 공공기여를 위해서 책정된 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소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PFV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시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 이래요. 결론에 미치는 부분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그냥 자구수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기서 용역의 결론이 소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나중에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런 우려를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한채훈 위원 아니 이거 검증하셨다면서요. 준공 검사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 거쳐서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략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전략의 최종 결론이 이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거는 하나의 전략을 제시하는 수준이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한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마치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죠? 1억2,3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시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대로 된 정식 보고 절차, 의견 청취 절차 다 배제하고 진행하셨어요. 250억 원 출자 증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증 했습니까? 했을 때 검증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검증 면밀하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지난 10월에 조례특위에서 본 위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게 대답하신 적 있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면밀하게 보셨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봤다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아셔 보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을 포기해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공공기여를 위해 책정된 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재원, 즉 의왕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시. 이로써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이래도 수정할 내용이 없나요? 우리 의왕도시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사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막상 아까 25억이 떼일 염려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25억을 법인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요. 이거는 사업타당성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전제로 했을 때의 공공기여를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공기여가 개발 이익이 안 나오는 상태라고 하면 공공기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공공기여 항목에 지구 외 기반시설 같은 게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공공기여냐 아니면 의무사항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우리 GB 해제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공기여라는 것이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 제공하거나 공공기여 기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하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셨던 이 공공기여를 우리 의왕시 예산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보고서 이거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돈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개발 분야는 잘 모르지만
한채훈 위원 개발 분야보다는 예산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이 말을 듣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채훈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그렇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 차원에서의 도시공사가 아무리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의문들이 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책임을 지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 타당성 몇 페이지를 펴놓고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설명하라, 이거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개발 타당성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C 분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실하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주석이 안 달려 있다든가 설명이 좀 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용인을 해 주시더라도 B/C 분석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B/C 분석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B/C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B/C 분석이 정말 객관적으로 좀 됐는지 아니면 너무 추정치로만 갔는지를 한번 검증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B/C 분석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B/C 분석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B/C 분석은 했어요. 그런데 실상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B/C가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면 사업성이 있어요, 우리 의왕시의 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오매기 개발 사업이 정말 추진이 됐는데 마지막에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시설은 지구 내 기반시설은 당연히 깔리는 거고 그 지구 바깥, 오매기 구역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도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지구 외 분양한 것까지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구 바깥에 있는 거는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준주거와 그리고 주상복합, 상업시설, 지원시설 이거에 대한 분양 수입도 상당합니다. 대충 눈으로 보더라도 약 한 40% 이상의 분양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분양 및 대금 회수계획을 보면 2027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최근에는 해당하는 4개의 토지들이 분양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분양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또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 책자 소결에 분양가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여를 위해 책정된 설치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다는 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답변 드릴까요?
한채훈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과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아까 공공기여 사업으로 지구 외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필수 시설들, 공원 녹지나 지구 내 또는 지구 외라고 하더라도 연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이익이 남는 거냐, 남지 않는 거냐 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상관없이. 여기서 말한 것들은 우리가 아마 전체 사업비 안에 특히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오매기 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시설 건축물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은 사실은 공공기여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사업비에다가 아마 집어넣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게 분양가가 하락해서 수입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은 꼭 필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장님 발언하셨던 게 계속 오버랩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기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매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제 저희가 과연 아까 25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냐면 사실은 PFV에 출자하는 25억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 투자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민간 자본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민간 투자자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자기가 이 사업에 투자해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리스크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양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 정도 타이밍일 때 사업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한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정말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민간 투자자가 사실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증자를 바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상, 절차상 준비하는 과정에 250억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50억이 저희 공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어디로 소진되는 게 아니고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25억을 출자를 할 때는 어떤 사업성이 있느냐는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디테일하게 이런 비용 기준 분양가 또는 공급 시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될 텐데 지금은 금년 5월 달에 본 시점에서는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페이지에 용역에 대한 배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결과가 이 상태로는 사업 추진을 충분히 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왕문화원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 확충이라든지 그러한 기반시설들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이 많고 그리고 정주여건의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의왕도시공사가 그러한 내용들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손실을 커버해 주겠다는 식의 재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가 과연 이 결과 보고서를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이해하시고 납득하실지 의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매기 AMC, 다시 말하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계획은 언제입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AMC는 언제 설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산관리회사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통상 자산관리회사는 PFV 설립과 거의 동시에 순차는 PF 설립 선, 후 AMC 그래서 거의 설립과 동시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AMC를 설립하려면 여기에도 자본금이 필요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AMC의 설립 자본금은 별도로 저희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AMC 자체가 일종의 수주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AMC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한테 맡겨도 되고 자산관리 위탁을, 아니면 새로이 또 설립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AMC 출자 자본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AMC는 2,000만 원이면 회사 설립 요건은 된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여기 보시면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입니다, 사업타당성 말고요. 거기에 보면 AMC 출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본금이 지금 현재 250억 말고 이거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47조의 2항이에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 10. 그러면 AMC 출자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얼마가 돼 있냐면 5,0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책자에. 그러면 10배면 5억1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출자 동의안으로는 250억만 요구했어요. 그러면 출자 동의안 이 5억은 어디서 가져오실 예정이었나요? 다시 출자 동의서를 또 올리려고 했을까요?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책자 2023년 10월에 나온 겁니다, 도시공사 197쪽 맨 밑 하단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해서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 하단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97페이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250억을 증자받으면 저희가 기본에 있는 자본금 501억, 정확하게는 501억 몇 천만 원 또 250억 이렇게 받으면 5,000만 원 정도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자본 여력은 250억까지 포함하면.
서창수 위원 250억 안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니요, 저희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정확하게는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의 다른 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다 합치면 25억 플러스 5,0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장님, 그러면 250억은 시에다가 출자 요구를 하시고 5억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맞습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자를 하면 자본금이 5,010만 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 10배인 5억1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전에. 공사의 자본금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기왕 했던 것들도 우리 의왕도시공사하고 다른 공사의 지분이 1%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25억이라고 하지만 25억 플러스 다른 도시공사에 1억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AMC에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출자할 여력이 기존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장님 이게 처음에 출자 250억을 요구할 때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쓸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공사 돈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물론 물론 승인을 받아야죠. 그거는 이제 승인받을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 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승인을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를 다시 또 승인을 올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때는 이제 증자에 대한 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 가지고 있는 것을 타 법인한테 출자할 때는 당연히 그때는 상정 안건 자체를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250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255억 원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기존에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을 또 다시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55억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출자 타당성 책자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 틀린가요 내 말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거는 본인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25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항상 저희가 증자를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건데 저희들이 250억을 증자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기왕에 있었던 여유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는 출자에 대한 여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50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따로 도시공사에 돈이 있다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에 돈이 별도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돈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돈 승인 받는 시점은 지금하고는 다른
서창수 위원 다르죠? 그리고 그때 가서 그 돈을 다시 승인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때는 25억 승인도 받고 25억은 PFV 출자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AMC 5,000만 원 출자에 대한 승인 2건을 동시에 상정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봐서도 정말 이게 졸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시 차원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주종수 과장님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50억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하면 255억인데 왜 250억만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까, 이분들이 왜 5억은 어디서 잡아올까 이렇게 의문이 가게끔 되어 있는 책자예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검토가 다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주종수 과장님이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 내용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25억 그거 할 때 같이 그때 하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출자 타당성 이것 이것조차도 지금 신뢰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생각하고 분명히 언젠가는 오겠다 생각은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성이 약한 이런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시에서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돈 5억을 어디서 할까 그냥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1개도 없고 어쨌든 이의제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좀 설득력이 안 갑니다 제가 솔직히.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증자에 필요한 위원님이 아마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서창수 위원 나중에 우리 주종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현재 저희들의 상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 잔여액이 1억 원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서창수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 법인에 지금 저희 공사의 형편상 현재의 자본금 가지고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1억 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족한 재원 250억을 최소한으로 증자를 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PFV에 25억 출자도 하고 출자할 때 AMC에도 5,000만 원 정도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회 250억 증자를 서로 요청드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일단은 이해는 안 갑니다. 안 가서 추후에 우리 주종수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누락이 된 건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때 가서 5억을 다시 또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255억이 필요한 건데 5억은 어디로 떨어졌을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오는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주종수 과장님 오늘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세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추후에 답변하시고 하실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정확하게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501억입니다.
한채훈 위원 501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냥 501억만 있어요? 그 뒤에 1,000만 원 단위는 뺐습니까 일부러?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제가 1,000만 원대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게 토지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세밀한 단위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있는데 얼마예요? 몇 천만 원까지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그 수치도 정확하게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자본금 얼마 있습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저도 501억까지만 알고 있고
한채훈 위원 처장님 얼마 있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저도 501억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세상에, 우리 의왕도시공사 임원 분들께서 심지어 처장님까지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김대진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50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공기업팀장님 얼마 있습니까?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공기업재정전략팀장입니다. 501억6,068만3,000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팀장님만 자본금을 알고 오셨네요. 항상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AM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보면 1억 원짜리 AMC 설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본금.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우리 의왕도시공사는 출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50%
한채훈 위원 정확하게 보고 대답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50.1%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50.1%. 1억 원짜리 회사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출자를 해요 50.1%.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 총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본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등 해서 이제 5,0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5,010만 원이죠? 5,01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10만 원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출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0만 원은 빼고라도 5억 원
한채훈 위원 그렇죠, 5억1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자본금 있다고 하셨어요, 1억6,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억6,000만 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600만 원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1억 원이라고 하는 건 출자의 여력을 말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가 자본금을 이렇게 해서 출자 법인을 만들 때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본 금액이 곱하기 10 해야 되니까 10배니까 5억100만 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말씀이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501억이 있고 501억6,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억6,000만 원으로 1,600만 원밖에 출자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 1억6,000만 원 지금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사장님 이런 자리에 오실 때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을 않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공공이 의왕도시공사 등입니다. 백운밸리 같은 경우도 의왕도시공사와 고양관리공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가 49%, 고양이 1%입니다. 그래서 250억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49%, 24억5,0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5,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여기 AMC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도시공사 1%가 조그만 미미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도 이것에 준해서 진행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서 위원님께서 250억 원이 아니라 255억 원을 요구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억6,000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1억6,000 어떻게 돼 있나요? 주종수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떻게 돼 있다는 게 무슨
한채훈 위원 1억6,000 가용 가능한 자본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백운AMC와 장안AMC에는 어떤 금액으로 지금 출자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백운AMC는 도시공사에서 800만 원 출자를 했고요.
한채훈 위원 800만 원 하려면 8,00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장안AMC는 7,990
한채훈 위원 네, 그것도 8,000만 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없어요, 예산이. 제가 이거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니면 자료를 제출을 하시든지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이제 와서 49%니까 49%만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AMC 출자하려고 했다? AMC 1억짜리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5,000만 원 우리가 출자해야 되는데 5,000만 원에 대한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자료를 볼 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정말 AMC 설립 자본금에 대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PFV 설립과 바로 동시에 거의 인접하게 AMC 설립한다 그러면 AMC 설립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1억 짜리 만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2,000만 원짜리 만든다고요?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총 출자 가능 금액이 50억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49억1,000만 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1억 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출자할 수 있는 여력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출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 자본금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50억, 250억 해서 PFV에 250억 주는 줄 알았지, 이게 249억 해서 나머지 1억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게 아니고요, 250억 중에 25억은 PFV에 출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MC에 출자할 5,000만 원은 기왕에 출자 여력이 1억 원 정도는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백운, 장안에 8,000만 원 가량 금액의 자본금을 지금 출자해 놓은 거예요. 없잖아요, 0입니다 0. 501억6,000만 원이 500억에서 250억은 백운에 나가 있고 250억은 장안에 나가 있죠? 1억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장안에 나가 있고 또 8,000만 원은 백운AMC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억을 오매기 PFV에다가 출자를 했을 경우 그러면 0이에요 0.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증자 동의안이 금액이 수정돼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증자 여력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501억6,000만 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거나 의회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그리고 곧장 바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고요 의왕도시공사는. 지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시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보고 한 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일방적인 도시공사의 업무 추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진행된 지난 회기에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세부자료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고 단지 몇 장짜리 동의안 요구서만 처음에 제출하면서 250억 원이라는 예산 출자를 동의해달라는 일방적인 집행부와 도시공사 요구에 의회가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 또한 집행부였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이 사업이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잘 추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 것인지, 첫 단추를 잘못 꿰지는 않았는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매기 지구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투입된 용역비는 1억2,300만 원, 오매기 지구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투입된 용역비는 1,600만 원, 오매기 지구 민간 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에 투입된 용역비는 1,8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나요 도시공사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살펴보니까 과연 이 자료가 1억2,000만 원짜리 용역 보고서인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용역 보고서로 1조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시에서는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시민들을 위한, 진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10월 25일에 진행된 조례특위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타당성 재검토, 또 출자 타당성 제가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재차 여쭸죠,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습니까 하니 예라고까지 대답하셨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1억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결국 이런 예산을 낭비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사장님,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다시 묻습니다,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누가 준공 검사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 위임 전결 예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준공 검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누가 했나요? 사장님이 준공 검사 하셨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우리 내부 직원들이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사는 오매기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가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해요 이거는.
  사장님, 사업타당성,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한 담당자 문책하시고 사업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문책하고 사업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오늘 장시간 10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본 이상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조차 놓치시고 놓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보려고 한 건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준공 검사를 한 담당자 그리고 결재 라인까지 문책하시고 사업에서 배제하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어차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슈 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오늘 또 게재가 됐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 조사서를 이제 도시공사 측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를 저희들한테도 또 즉각 보고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를 살펴보는 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각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이렇게 적시하셔서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이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모두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또 짧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가 이렇게 고심을 합니다. 우리 담당자와 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를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오매기 사업은 또 여러 가지 시민들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또 살피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시간을 또 지체할 수 없는 또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이거를 살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2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의안번호 4269번 5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본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자금에 대한 적립금 및 운영 실적이 없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 기금에 대한 적립금 및 운영 실적이 없어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232페이지 의안번호 4280호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 체계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기준 의왕시 사업체 13,761개 중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인 미만의 사업체가 11,427개로 83%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정안 237쪽 제10조를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운영 계획은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의왕 노동안전지킴이는 202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처음에는 경기도와 시비 예산 50 대 50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점차 지금 도비 지원이 좀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2명으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성과를 거두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므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주들에게 포상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겼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조례안에는 협조를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수 중소기업 지정을 해서 각종 혜택들을 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사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담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안 제11조를 보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방 대책 수립 등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지원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들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노사정협의회라는 게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는 각종 노동단체와의 협의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을 하면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이제 주민, 의왕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은 이제 산업재해에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전문가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전문가가 들어가 계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사용자와 근로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산업재해를 하면서 아마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협의회의 기능을 잘 살리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침체되어 왔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 같고요. 다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지원 이 핵심 키워드를 맞춘 2개의 세션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련한 조례를 만드실 때 타 지자체 사례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위기관인 경기도의 그런 조례를 보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다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위원회 안에 거기에 우리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관련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저희가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익 대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다음에 주민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대표 해서 저희가 한 분 법률 자문가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지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너무 빠져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30인 이내 구성될 수 있는데 현재 13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전문가들을 좀 더 위촉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좋습니다. 이제 좀 전향적으로 본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또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검토들이 신속하게 잘 추진돼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더 노사민정위원회가 보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이 조례를 벗어나서 노사민정협의회에도 얽혀 있는 조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아직 노사민정협의회에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다른 데도 아직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지금 경찰서장을 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노동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노동안전 전문가를 포함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은 노사 간의 그런 집단적 노동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개별 노동법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부당 해고라든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을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노동법이 아니라 개별 노동법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학식이 있거나 진짜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잘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271호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자문 사항을 정비하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부료 산출 기준 등 법령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7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만 하도록 하고 있어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심의와 자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 간사를 공유재산 담당 팀장에서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절차를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안 제61조에서는 지난 8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상금이 5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분납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맞춤법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2호 부의안건 108페이지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건물 취득 1건 2,400m², 토지 취득 3건 3,841m²로 총 가액은 196억8,9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의왕 월암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부지 1,200m²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약 2,400m²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적응 및 자립이 필요한 성인 발달 장애인의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암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천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LH로 매각 처리된 토지로 청소년수련관 뒤편 1,636m²로 공공업무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시 소유 토지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으로 재산 감소를 최소화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공공청사 추가 건립이 필요할 경우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할 때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평지구 제1공영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초평지구에 2개의 공용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지난 5월 제2주차장 용지 매입 계획이 수립되어 이번에는 제1주차장 용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평지구에는 신혼 희망타운 981호가 입주하였고 순차적으로 총 2,972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의왕역 이용자에 대한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자 초평지구 내 공영주차장 1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2025년 이후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먼저 16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료 및 대부료 산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하고 변상금 분할 납부 최소 기준액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왕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센터는 기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복지관 기능 수행에도 부족함이 많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지, 의사소통, 자기 통제 능력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등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맞춤형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등 도시개발 시점부터 장애인 복지 시설 부지로 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주 시설의 배치 결정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대비 이용 현황 등을 전수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적정 규모로 재배치하되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해당 부지의 위치가 고천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건축 예정인 문화예술 회관 등과 연접하여 있어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야외 활동 공간 부재와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야외 문화 활동 공간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의 활용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울러 의왕시 전체의 재산 가치 증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등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내에 기 조성된 내손지구, 포일2지구, 청계지구 등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단독주택 부지 인근은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고질적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 사업 완료 후 부지 매입 시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조성원가로 매입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안 84페이지 제4조 제6항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들은 어떤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국장님들은 도시계획 담당 국장하고요, 경제 담당 국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3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존에 해당 공유재산 관리 부서장, 즉 국유 및 공유재산 위임 관리 부서장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전에는 이제 회계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사람인데 제출하는 자가 심의위원까지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상위 직급인 국장님들로 위원을 하게 됐고요,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많은 사례를 접하고 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나 아니면 또 건설 분야 국장님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주체가 자치행정국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국에서도 공유재산을 어쨌든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제척 사유로 이렇게 빼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담당 국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타 국장님들도 모두 위원으로 구성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 제61조 제1항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100만 원 초과분을 50만 원으로 하향 개정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즉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령에 따라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 기존에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초과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했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1년 이내에 4회부터 3년 이내 1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제 50만 원 이상 1년 이내 4회 분납,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2년 이내 8회 분납, 그리고 300만 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으로 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구간 차가 심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이게 이제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납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50만 원으로 낮춰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범칙금 성격도 있거든요. 무단으로 사용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대 이제 1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200만 원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실상 12개월로 나누면 2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4회로 분할 납부한다는 건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이되 200만 원까지는 4회 분납해도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범칙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너무 편의를 봐주게 되다 보면 그런 무단 점유를 일상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사이에 이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지금 1년 이내가 4회 분납으로 50만 원 이상은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200만 원으로 껑충 했는데 200만 원을 만약에 4회로 하게 되면 50만 원씩이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거를 하나 집어넣어서 6회 분납을 하면 이렇게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초평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이제 3개가 들어갔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인프라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회계과에서는 특히나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4274호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용했던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의왕하늘쉼터를 비롯한 장사시설의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자금 운용 및 준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존속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 의안번호 4275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 처리 기준 및 하늘쉼터를 이용하는 추모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차량 서비스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 무연고자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절차 및 봉안 기간을, 안 제24조에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에게 차량 이동 서비스 제공 및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 방법 및 존속 기한 명시 등 상위법과 저촉 여부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 처리 기준에 있어서 장례의식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봉안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봉안 기간 종료 시 처리 방법 등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날과 추석 등 추모객들이 집중되는 기간에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하늘쉼터 이동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차량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된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거기에 한 구좌가 있으면 그 구좌를 위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제 표현을 잘못했는데 구좌라고. 특별회계예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이거 기타특별회계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아니요,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분류가 기타특별회계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 2개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박현호 위원 기타죠? 저는 처음에 우려했던 게 기타특별회계가 좀 많아지면 일단 부서에는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기획예산과에 이제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조례가 올 12월 31일 자로 폐지가 돼요. 그게 폐지되면 특별회계 운영할 회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관련해서 전세버스 임차하실 것처럼 이렇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전세버스 임차료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60만 원씩 8대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60만 원씩 8대 2회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설하고 추석에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틀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4대씩
한채훈 위원 그러면 4대를 어디에서부터 운영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제 의왕역에서 시간대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시간대별로? 4대라고 산출한 거는 기준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산출한 기준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하늘쉼터 주차장 이용하거나 할 때 보면 명절에 길이 엄청 많이 밀리거든요. 이틀 동안 당일과 다음 날까지 엄청 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숫자들을 대략 파악해서 해서 8대로 한 겁니다 하루 4대씩.
○위원장 노선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연휴 때 10시, 11시, 12시, 1시 이때가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의왕역 앞 아니면 시청 주차장이 되니까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 시간대를 30분, 1시간씩 돌리면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4대를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8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추석과 설 명절로 해서 2회로 규정하신 거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그런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 하늘쉼터까지 가는 건 줄 모르고 여기가 이제 하늘쉼터에서 이제 수목장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또 1대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노선희 네,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제14조를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치른 후 무연고 묘역에 5년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자연장이나 산골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연고자 전용 산골이나 자연장 묘역이 다른 곳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무연고자 전용 산골은 없고요, 그리고 산골이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게 되면 이제 환경에 대한 유해나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할 계획은 없고 현재는 없는데 자연장에 대한 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연장으로? 관련된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제24조를 보시면 자연장지 이용 추모객을 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라서 그걸 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경사도가 15도에서 18도 정도 되고요, 심한 데는 20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이용이 거의 힘들고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이제 거기 자연장을 이용하려고 오셨다가 봉안담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차량은 어떤 걸 활용할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차량은 지금 하늘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륜구동 차량이 있거든요. 5인승 차를 활용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거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부의안건 145페이지 의안번호 4276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결정된 시설은 1,270개소 1,247만2,000m²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시설은 1,023개소 1,224만4,000m²로 면적 대비 98%를 집행하였고 미집행 시설은 247개소 22만8,000m²로 면적 대비 2%이며 10년 미만은 54개소 54,000m²,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193개소 17만4,000m²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안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7개소 중 정비 예정 시설 124개소를 제외한 12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 시설 중 재정 집행 사업은 시 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06개소이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민간 자본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17개소는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업 단계는 집행 계획 및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은 1단계로, 4~5년차 사업은 2-1단계로, 6년 차 이후 사업은 2-2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부서의 집행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미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입니다. 2024년, 2025년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하여 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및 일반 지역 내 집행 계획이 없는 시설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중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7개소이고 이중 정비 예정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시설 123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모든 시설을 단기간 내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되 2024년에서 25년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단계별 집행 계획 올려주셨는데 예산이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집행이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예산을 보면 보통 2020년 149억, 2021년 151억, 2022년 137억 이 정도 투입을 했고 단지 올해는 이제 67억밖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저희 재정 집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대로 100억 이상 150억 정도만 해 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일단 집행률도 낮은 편이고 그 말인즉슨 오랜 세월 동안 의왕시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후순위로 밀렸고 일단 깎기가 제일 쉬웠다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계획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과감하게 실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2004년하고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되면 내년이죠, 내년 11월 하고 7월 정도면 다 해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실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를 했을 때 문제점하고 그런 부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실효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깝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왕시가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게 실효가 된다면 당연히 사유지로서 사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공공이 일단은 과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들이 최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미래를 위하여 저금하는 마음으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예산을 심의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처럼 티는 안 나지만 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액이 필요한 그런 것은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0년간 행위 제한을 한 상황들 그리고 또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 시의 재정 여력이 최근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시급한 내용들, 시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또 솔직한 마음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되는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이 그런 티 안 나는 곳에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좀 컸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4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2024년, 25년 124개소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기초 조사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실효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수수 난개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특별한 무슨 대책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우선해제지역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는 만약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바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돌려줄지 다시 도시계획 결정할지 이런 계획이 또 수반이 돼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좀 오해하고 계신 게 바로 도시계획만 없으면 일반 지역은 맞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쓰든지 다시 주거로 쓸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는, 경기도까지 심의를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풀어질 경우에는 전부 다 쉽게 자기네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예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래서 토지주 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주차장 부지나 공원 부지 같은 경우 그 자리에 이제 해제되면 빌라 지을래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아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다시 수립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또 실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이 부분도.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조건에 다 맞춰주면 아마 해제는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홍보를 좀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이 정확한 홍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 속해 있던 분들한테 어떠한 방식을 이용할지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다 그냥 풀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다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실효되기 전에 바꿔주는 것도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되면 그전에 이제 바꾸는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내년 7월까지 돼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용역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경기도 협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6쪽인데 단계별 집행 계획 3개년이 있어요, 3단계가. 하셨는데 1단계 집행 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87%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재정 집행 사업이 68개소 중 48개소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다, 그다음에 부곡다구역 재건축하는 데 이제 한 17개소는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이제 한 20개소가 좀 남습니다. 20개소 정도 남는데 여기가 한 6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효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150억 정도 이상 좀 투자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공용지로 해서 도로를 빨리 만들어줬다 하면 이런 불상사도 없는데 못한다면 그냥 풀어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주장하는 건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붙들어 놓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아까처럼 홍보도 정확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도 하고 또 예산 증액 및 재분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책 개선과 법적 장치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집행 지연에 대한 책임과 처벌 체계를 확립하거나 효과적인 사업 계획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조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안 했을 때 처벌 조항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그런 법적인 기한도 없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래서 이제 그걸 사회 재산권 보호 차원 때문에 20년 되면 실효시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 지역 내는 실효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데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김태흥 위원 계획 구역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런 처벌 조항은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개발제한구역을 갑자기 풀어주고 도로, 공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 지방에서는 토지 보상비가 거의 8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이게 다 실효가 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방법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보고안이 올라온 것의 의미가 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절차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좀 크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해제 권고 한 번 한 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옛날에 있었어요 전례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한 번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몇 년도쯤에 있었어요 그게? 정말 한참 옛날인가요? 10년 더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2012년도에 지지대고개 넘어가면 오른쪽에 효행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회 권고 때문에 해제를 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게 의회는 보고안을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왕시에서는 해제안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 넣어 가지고 해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권한이고 재산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위원님들과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부의안건 215페이지 의안번호 4278호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로서 인공지반 조경 시 과도한 토양 깊이 설정 및 옥상 녹화 의무 조경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2, 안 제31조, 안 제35조로서 미관지구 등 폐지 또는 변경된 용어 및 기관명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7조로서 지난 9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지 내 조경 식재 기준을 국토부 고시 조경 기준에 준하도록 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현행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등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개정안 제28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현행 우리 제2항에 상업 지역 또는 미관지구에 연면적 3,000m² 이상으로 평 슬라브인 옥상 바닥 면적이 200m² 이상 건축물은 옥상 바닥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제 옥상 조경 설치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었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삭제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해당 규정은 2009년 4월 27일에 건축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된 건데요, 현재까지 9곳이 이제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옥상 조경이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의왕시에 지금 9곳이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현재 그 규정에 따라서 옥상 조경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개정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이나 군포나 과천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 조경 면적을 조성을 해도 3분의 2까지만 인정을 해서 법정 조경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있고 통상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높아서 여유 대지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 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옥상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에서 없는 그런 규제를
김태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군은 다 있더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 완화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녹색 건축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완화는 해 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일단은 삭제에 더 주안점을 둔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 보면 평 슬라브 옥상 바닥 면적이 200m²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건축법상의 그런 옥상의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면 계단탑이라든지 옥탑 같은 부분 때문에 조경 설치가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고 다 있잖아요. 상위법에 또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 시행자나 시공자 쪽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악용이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옥상에 녹화 사업을 하는 것은 녹색 건축물에도 부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떠세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런데 저희가 9건 설치 사례를 보면 지금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2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는 예전과 다르게 설계자가 자기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규제를
김태흥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개의 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4개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김태흥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금?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넓은 쪽으로 적용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 이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력을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은 좀 이렇게 개정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관련 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맞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중첩되는 용도 지역 때문에 제한되는 용적률이라든지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조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용도 지역이 겹친 대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감경 이런 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빠뜨리죠 그런 거는?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은 하게끔 돼 있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불법이 있으면 시정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제금의 감경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대한 약간의 세부사항을 좀 넣을 수는 없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이번에 개정 건의를 올린 거는 이제 조경 부분이랑 건축물 높이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그런 내용이 빠졌으니까 개정을 좀 같이 해줬으면 어떠냐고 제가 묻는 거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한번 이 건 끝나면 말씀하신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제37조 건축 협정 체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20조, 제21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협정 체결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에서 지위 승계라든가 법정 지역 내 도로 사항, 상하수 등 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 협정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방안 이런 어떤 건축 행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한번 찾아뵐 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개정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개정 때요? 이왕 하시는 김에 그냥 하시면 되지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는 못 넣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도 넣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왕시의 우수한 건축물 같은 경우 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일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우리 의왕시에 특화된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이 생겼을 때 건축문화상이라는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공사, 설계사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가 건축 자산이라든지 건축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따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 만들 때 해당 내용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건축법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개정할 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의안번호 4279번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속적인 교통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지난 정례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 의결된 후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격을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다소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면서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추가하면서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직무활동에서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자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진행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컨설팅을 나오셨을 때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의원님과 둘이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옴부즈만 임명 절차라든지 또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옴부즈만 구성 과정에서 사무국 운영 또한 어떻게 이제 사무국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보류했을 때 담당 부서장은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봤을 때 위원 위촉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의 공분을 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옴부즈만 관련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나 이 부분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그런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현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해서 애정을 갖고 보류를 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옴부즈만 제도는 강력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례 이상을 넘어서 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만으로 완벽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 통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만 이게 정답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천 옴부즈만 찾아갔을 때 합의제가 맞습니까, 독임제가 맞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때그때마다 달랐다고 말씀을 하셨고 옴부즈만이 실제로 옴부즈만답게 시와 독립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냥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솔직히 옴부즈만 대 옴부즈만으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안 하시는 옴부즈만님도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고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논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의회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 때 이게 완성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저도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해서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듣고 싶은 부분도 많았고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사실 이 수정안은 거의 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한 보수적인 안임을 좀 밝혀둡니다. 만약 여기서 좀 더 나가고 싶다면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듣고 이 부분은 됩니다, 안 됩니다를 들은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옴부즈만을 합의제로 할지, 독임제로 할지 그리고 옴부즈만을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안건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안건이 두 정당에서 합의해서 고르면 안 될지 아니면 시에서 옴부즈만을 뽑을 때 애초에 2명의 후보자를 의회로 보내서 의회가 선택하면 안 될지 여러 가지 안이 생각이 났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됐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에라도 저희가 새로운 더 좋은 방향을 찾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 발의까지 박현호 의원님의 고생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또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런 의견 조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강구되면 어떨까라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말씀 드려봅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던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정말 괜찮은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야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의왕시 옴부즈만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의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박현호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우리 본예산 심의 때 파악을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박현호 의원 그 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옴부즈만이란 독립되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폭넓은 옴부즈만이라고 한다면 옴부즈만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고 의원이 하는 업무 중에 민원 처리 그다음에 시민과 집행부 간의 조정 역할을 옴부즈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급여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안이 많고 실제적으로 개인의 자질에 따라 달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옴부즈만 중에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시도 의원을 역임했던 정당 출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정착이 안 됐고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 무엇이 왕도이다가 아직 대한민국에는 정립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의원님 애쓰신 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애썼고요. 아까 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담지 않았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관련된 것을 좀 더 이 안에 담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현호 의원 저도 추후에 논의를 하고 내일 따로 의결 전에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앞으로의 옴부즈만 조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모두 담아서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회기에 제정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더 보류를 하고 더 알아본 다음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한 분은 우리 박현호 의원밖에 없으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로 인해서 안 거지. 그런데 더 이상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한 건 박현호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담지 못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현호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이게 저의 시야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선례도 없고 저의 눈으로만 보니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신 의회의 장점이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을 한다는 점인데 의회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야와 경험과 경륜을 빌리고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보고서 11쪽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 교육,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등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