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추가토론을 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3분 정회)
(18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위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7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모든 시설을 단기간 내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4년, 2025년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실효 후 난개발 및 맹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집단취락해제 지역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비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검토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곳,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미미한 곳,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향후 개발계획,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총괄 사업부서, 예산 부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지방채 발행 등 다각도로 사업비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정회)
(18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4270-1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관련 조건부 동의 사항이 추가되어 수정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건부 동의 내용입니다,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의 개발 계획안에 따라 LH 및 GH와 사업 시행 여부를 우선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며 만약 양 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안 취지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H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요. 그런데 아마 사업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30만 이하로 하면서 아마 제척된 부분도 있었고 지구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의견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또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추가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GH에서 못한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에 올라왔던 사업 방식,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이 아니라 기존에 올라왔던 현금 출자 동의안을 이렇게 수정 동의안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업 방식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PF 방식에 관련된 어떤 맹점, 문제점이 있어서 LH나 GH 관련된 사업 검토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 당위성만 읊으셨어요.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단점만 실제로 갖고 왔어,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단점을 우리가 몰라서 장단점 비교를 해 오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언질을 줬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정량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니 PF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제안을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급박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으면 봄이든 여름이든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런 사업타당성 조사를 우리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11월 8일 날 우리가 월례회의 때 하고 우리가 그 사업타당성 용역 준공 서류가 제가 14일 날 제주도 갔을 때 받았어요, 우리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그러면 2주가 됐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했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위원이 6번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우리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 문단, 문단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읽을 줄 몰라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늘 대외비, 대외비 외치니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과잉 보고를 한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모든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속히 그것도 하루 만에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해답이 나왔을 거라고 위원들이 이해할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영역은 서로의 입장이 또 있어서 맞고 그런 걸 다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랬던 부분은 다시 그 영역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용역 보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만점의 용역은 아니다 생각하고 보면 그런 유도리를 가지면서 또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감수하고 근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냐, 민간 영역이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본질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나아갈 부분에 대한 그런 나름의 정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으니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의 수치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해서 해소하면서 사업 시행에서 그거를 다뤄나가고 보완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매기 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초에는 우리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공공주도 방식의 일환으로 GH와 꾸준히 협의하고 GH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평원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진행하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오매기 지구의 그런 개발행위 제한 그런 허가 제한 지역으로 언제 이게 묶였었죠?
사실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하루이틀 동안 논의됐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GH와 LH 공공주도 방식으로의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고 추진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전환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이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공유가 되거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 익히 어제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재차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도 사실 의회에서는 굉장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LH와 GH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미리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랬어야 LH와 GH에서도 검토할 시간 말미가 충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단순히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겠지만 본 위원은 LH, GH가 과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미 짜놓고 예산까지 수립한 이 마당에 내년 상반기에 협의와 이것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고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나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타당성과 그리고 사업타당성, 출자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한채훈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첫 번째로는 GH와의 협의 단계에서 진행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에서는 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당연히 지체는 되고 그럼에도 새 사업을 일단 하려고는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논의를 오실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므로 설명할 시간도 못 줬고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급하셨으면 기존에 추진됐던 원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치든 이어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LH나 GH에 일단 내년에 제안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통 LH나 GH 같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제안할 때, 특히 이전에 GH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보통 사업 계획을 해당 기관이랑 공동으로 수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정안 제출된 것처럼 의왕시가 먼저 안을 짠 다음 거기에 GH나 LH가 들어올 것이냐 제안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GH와 의왕시와의 아까 관계에 있어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 그거를 아까 복사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줘서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백운밸리 사업하고 장안지구 사업이 다 끝났다고 혹시 부시장님 보십니까?
저는 수정 동의안을 다른 위원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보면 공공주도 또는 민간 방식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공공주도가 안 되면 결국은 민간주도로 가는데 이거는 GH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서 때려죽여도 안 돼요. GH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LH 하나 딱 남는데 LH가 과연 지금 정신없이 지금 전국에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손을 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LH가 손 안 댈 것이라는 거를. 손 안 대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250억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돈이 이미 나갔는데 그때 가서 그거를 또 소송을 걸 것인지 뭐할 건지 나는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거 내 상식으로는 일단 양쪽 지구, 백운밸리, 장안지구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고 정리가 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분명히, 길게 잡으면 3년이고 짧게 잡으면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정산 다 하고 돈 배당금 받을 거 받고 돈 이상 없을 때 해도 충분히 늦지도 않고 이미 투기꾼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부시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투기꾼들이 들어오게끔 벌써 3년, 2년, 5년이 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도 시에서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이미 다 의무연한이 다 지났는데? 2011년, 14년 아까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다 풀렸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에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못 막아요 이거는. 그런데 내년 9월에 민선 7기에서 시장이 29만m²으로 제한한 거 그게 내년 9월이니까 그게 없어지면 할 수 없다? 그거는 행위 제한은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고 딱 건축 집만 못 짓게 하는 그러한 행위 제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내가 다 표현할게요, 김성제 시장님께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 5년 동안은 다 소비를 했어요.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김상돈 시장이 한 거는 건축만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한 위원님이 좀 어려운 말로 자꾸 건축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만 김상돈 시장이 막은 거고 나머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벌채, 식재, 토석 채취 이런 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5년 다 지났어요. 조금 남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 지을 수 있는 허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올해 안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밀어붙이면 그건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했지만 풀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진짜 내용 수정안 자체를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정 동의안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질의하시는 저희 위원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특히 정말 솔직하고 쉽게 터놓고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안을 같이 그려나갔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이번 회기 때 다시 부의할 것이면 전과 같은 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된 그 무언가의 그림을 가져오셔서 올리셨을 텐데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매기 개발 사업 행위 제한 이제 별로 못합니다, 풀린 것도 많습니다. 이 오래된 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잘못 꿴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고 두 번 회기에 걸쳐 가지고 같은 안건이 부의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실수가 있고 어딘가 꼬인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갑시다 이런 느낌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심의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한번 필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저는 위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8분 정회)
(20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도 제가 막 이제 받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받자마자 저희가 회의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받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한 후에 이거를 조금 더 읽어보고 저도 솔직히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좀 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6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