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추가토론을 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3분 정회)


(18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위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7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모든 시설을 단기간 내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4년, 2025년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실효 후 난개발 및 맹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집단취락해제 지역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비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검토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곳,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미미한 곳,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향후 개발계획,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총괄 사업부서, 예산 부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지방채 발행 등 다각도로 사업비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거는 지금 끝으로 미뤘는데 또 다시 미룬다는
○위원장 노선희 아니요, 지금 이제 한다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맨 끝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위원장 노선희 예.
서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8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 잠깐만, 심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심사
○위원장 노선희 이것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 이 수정안을? 수정안을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요?
○위원장 노선희 제안설명 다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받은 이게 저는 최종안으로 받은 건데 이 사이에 변경이 또 있는지 제가 몰라서,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이거 말고 변경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수정안이 마지막에 가져온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죠?
○위원장 노선희 아마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정회)


(18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4270-1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관련 조건부 동의 사항이 추가되어 수정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건부 동의 내용입니다,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의 개발 계획안에 따라 LH 및 GH와 사업 시행 여부를 우선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며 만약 양 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안 취지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이제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GH에서 오매기 사업 추진 검토 용역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 GH에서는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지 혹시 아세요?
○부시장 김영수 GH에서 사업 수익성을 따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수익성이 그러면 안 맞았다?
○부시장 김영수 예.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30만m²을 넘기면 국토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29만 몇으로 결정을 해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적당하다고, 타당성이 맞다고 경기도에서는 용역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부시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안은 제가 캐치가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GH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요. 그런데 아마 사업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30만 이하로 하면서 아마 제척된 부분도 있었고 지구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의견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또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추가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GH에서 못한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다른 분이 안 해서 내가 했는데 여기 보면 LH 및 GH 사업 협의 했는데 GH는 사업 협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30만m²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GH에서 30만 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 하면 아마 GH에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사업성 검토 용역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매기 개발은 30만m²을 넘기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김성제 시장님이 추가로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만일에 30만m²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먼저 시장이 제안했던 그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GH에서 이거를 하겠다 하는 걸 물어봐야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닐까요? 30만m²을 넘었는데 44만8,000인데 이건 국토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거 GH는 빼고 LH만 물어봐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LH에서 조그마한 동네 3,500 세대를 과연 이걸 손을 댈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청계2지구 같은 경우도 규모가 저희 30만 이하로 있고 LH에서도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LH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에 올라왔던 사업 방식,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이 아니라 기존에 올라왔던 현금 출자 동의안을 이렇게 수정 동의안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부시장 김영수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염두에 뒀던 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출자 동의안이 또 실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전제로 했던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또 동의까지 구하는 입장까지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업무 질의 토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런 일정을 촘촘히 갖고 오신 게 좀 약간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고요. 또한 그때 당시도 분명히 어제도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무효화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거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 방식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PF 방식에 관련된 어떤 맹점, 문제점이 있어서 LH나 GH 관련된 사업 검토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 당위성만 읊으셨어요.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단점만 실제로 갖고 왔어,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단점을 우리가 몰라서 장단점 비교를 해 오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언질을 줬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정량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니 PF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제안을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급박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으면 봄이든 여름이든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런 사업타당성 조사를 우리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11월 8일 날 우리가 월례회의 때 하고 우리가 그 사업타당성 용역 준공 서류가 제가 14일 날 제주도 갔을 때 받았어요, 우리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그러면 2주가 됐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했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위원이 6번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우리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 문단, 문단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읽을 줄 몰라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늘 대외비, 대외비 외치니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과잉 보고를 한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모든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속히 그것도 하루 만에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해답이 나왔을 거라고 위원들이 이해할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제 지적사항도 저희도 들으면서 용역 보고의 내용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영역은 서로의 입장이 또 있어서 맞고 그런 걸 다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랬던 부분은 다시 그 영역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용역 보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만점의 용역은 아니다 생각하고 보면 그런 유도리를 가지면서 또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감수하고 근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냐, 민간 영역이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본질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나아갈 부분에 대한 그런 나름의 정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으니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의 수치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해서 해소하면서 사업 시행에서 그거를 다뤄나가고 보완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말씀하신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주도든 민간주도든 간에 어떤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심도 있는 검토가 됐을 텐데 당일날 이렇게 우리 조례특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관련된 수정 동의안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의 사항이라든가 또 사업 방식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분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오매기 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초에는 우리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공공주도 방식의 일환으로 GH와 꾸준히 협의하고 GH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평원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진행하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오매기 지구의 그런 개발행위 제한 그런 허가 제한 지역으로 언제 이게 묶였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최초에는 2011년인가 12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2011년도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월달 정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묶었던 토지 면적이 65만5,000m²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이 되면 건축물 설치라든지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식재,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적체 행위 같은 것들이 제한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를 우리가 2011년 4월 29일 날 행위허가 제한을 걸어놓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대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3년 하고 나서 2년 더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민선 5기 때겠죠, 2011년도면. 민선 5기 김성제 시장님이 재임하던 초선일 때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걸어놓고 있었고 그러면 5년 다 우리가 소진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조금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문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백운, 장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늦춰달라고 하다 보니 그것도 늦추고 또 오매기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빗물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그걸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1월 10일까지 관련해서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허가 제한은 다 소진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 허가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허가 제한이 건축행위 허가 제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2021년 9월 14일에 약 29만5,000m²를 제한을 둔 것 같고 그게 이제 2년간 원래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년 추가로 이번에 또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시면서 개발 구역 면적을 더 넓혀서 약 한 16만5,000m²를 추가로 이번에 처음 건축 행위 허가 제한을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건축 행위 허가 제한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식재라든지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고는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염려했던 부분들이 일부는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 GB 해제법에서 또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또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제 규정이나 아마 저촉을 받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하려면 또 절차들이 있을 거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리고 난 뒤에는 어떠한 이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모르시는 시민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행위 허가 제한이 걸린 것은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 제한일 뿐이지, 다른 행위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형질 변경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나 민원 전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건축 허가는 제한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과가 도래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건축 허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착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이미 민선 5기 당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했었던 그걸로 인해서 그 기간이 거의 다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똑같은 걸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형질 변경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건축법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건축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이 부분은 토지의 거의 대부분의 전체 면적들이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부합한다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더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업지구가 말씀하셨듯 GB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한채훈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GB와 GB가 아닌 면적 대비가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비율까지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한채훈 위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비율은 향후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한채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비율이 95%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적으로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석상에서 수치를
한채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약간 회피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허가 제한을 할 때 당시에 관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사실은 시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회에 떠넘기기 형식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의회가 받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하루이틀 동안 논의됐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GH와 LH 공공주도 방식으로의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고 추진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전환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이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공유가 되거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 익히 어제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재차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도 사실 의회에서는 굉장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LH와 GH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미리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랬어야 LH와 GH에서도 검토할 시간 말미가 충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단순히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겠지만 본 위원은 LH, GH가 과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미 짜놓고 예산까지 수립한 이 마당에 내년 상반기에 협의와 이것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고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나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타당성과 그리고 사업타당성, 출자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시장 김영수 한채훈 위원님께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여지껏 절차상의 그런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도 착오로 사죄하고요. 큰 틀에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못 미치게 했던 그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의회에서 냉철하게 짚어주셔서 그 부분 충분히 저희 받아들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시의 역점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보를 만들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배우고 답습해서 원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것에 덧붙여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무려 1억2,300만 원어치의 용역이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개탄스럽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왕시 차원에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조치할 부분 조치하고 또 협의하면서 진행할 부분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한채훈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첫 번째로는 GH와의 협의 단계에서 진행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에서는 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당연히 지체는 되고 그럼에도 새 사업을 일단 하려고는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논의를 오실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므로 설명할 시간도 못 줬고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급하셨으면 기존에 추진됐던 원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치든 이어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영수 기존에 저희가 2011년부터 진행해 왔던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 체제가 바뀌고 하면서 이 부분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새로운 체제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개발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 나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만 사업의 변형은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기존의 것을 쫓아서 어떻게 더 가미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검토는 나름 충분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30만 미만이냐의 토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규모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흐트러진 거냐 이런 부분은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틀은 다 있었던 토대에서 변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부분들은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의 타당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정책적 의지가 있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새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오히려 시간 지체에 대한 책임이 시에 더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래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화살이 의회로 사실 많이 돌아서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LH나 GH에 일단 내년에 제안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통 LH나 GH 같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제안할 때, 특히 이전에 GH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보통 사업 계획을 해당 기관이랑 공동으로 수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정안 제출된 것처럼 의왕시가 먼저 안을 짠 다음 거기에 GH나 LH가 들어올 것이냐 제안을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영수 대부분은 추진 전초의 단계는 요구자가 대부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작은 단위의 저희가 타당성을 일단 확보해서 그게 용역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했든 그 이후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H나 GH를 예를 들면 GH나 LH에서 다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당성을 또 나름대로 확보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협의하고 서로 어떤 교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사업 결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에서는 거의 저희가 구상해서 제시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지금 이 안건을 논의하는 실익은 올해 안에 증자를 통하여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큰데 공공주도로 하였을 때 내년도에 별도의 출자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 안에 출자 단계까지 들어갈 때 가능성이
○부시장 김영수 공공의 영역에서
박현호 위원 예, 공공 먼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부시장 김영수 저희는 일단 PFV를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해서 안을 올린 거고요,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부분이 LH나 GH에서 사업 시행 여부를 우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의 영역은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나름 GH나 LH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루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의 영역으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얻고 이런 절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저희도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 발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협의나 절차 단계는 저희가 GH와 LH에 충분하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논의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LH와 GH와 협의해서 사업 구도를 그리거나 한 다음에 출자 동의안을 논의하면 그거는 안 될까요?
○부시장 김영수 저희가 또 그게 저희도 내년도에 어차피 이 LH와 GH와 사업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전 절차적인 입장, 이를테면 GB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입장이 돼야지만 협의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어떤 사업 주체가 결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상에 난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전 절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급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냐 해서 수정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은 특히 일단 제 입장에서는 오매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꼼꼼히 검토해서 약간은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가자라는 의미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번 회기 때도 뭔가 다음 회기 때 올릴 때는 변화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 수정 동의안이 조례특위 마지막 날 의결하는 날 오후에 지금 제출이 된 점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나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미리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일단 참 아쉽고 일단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시장님께서 지방 공기업에 있는 관리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시죠? 사무 전결 지침상
○부시장 김영수 예.
박현호 위원 어제 회의록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왕도시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전결권자이신 만큼 부시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관리 감독을 철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시장 김영수 네, 위원님 저도 어제 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봤고요,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백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의 영역인데 관리 감독,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더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도시공사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계획에 따르면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의왕도시공사를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은 무엇이 필요한가, 혹시 만약에 의회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는가는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고 발전적인 방향이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의왕시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의왕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GH와 의왕시와의 아까 관계에 있어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 그거를 아까 복사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줘서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게 최초에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오래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오매기 3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이 3건을 한꺼번에 의왕시에서 하는 건 무리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매기 사업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보자 하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백운밸리 사업하고 장안지구 사업이 다 끝났다고 혹시 부시장님 보십니까?
○부시장 김영수 일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훼손 복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장안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 사업 부지 미준공, 준공이 안 됐어요. 또 훼손지 복구도 미준공이에요 아직도. 또 일부 토지도 아직도 판매가 덜 됐어요, 미판매됐어요. 이런 사업 승인 조건 이런 걸 추진 중으로 앞으로 청산까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정산이 이게 지금 백운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운밸리도 지금 토지가 아직 다 매각이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A1, A2 아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정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벌이는 이유를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GH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GH에서는 30만m²이 넘어가면 국토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가 GH에서 왜 당신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30만이니까 먼저 시장이 29만m²으로 딱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GH는 빼고 LH 하나 남았는데 LH가 과연 이거 손을 안 대면 여기 쓰여있는 대로 결국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이걸 해야겠다, 수정 동의안을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GH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합니다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떤 수로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의안을 그때 이게 지금 돈이 이미 250억이 나갔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 준다면. 그러면 돈이 벌써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또 동의안을 할 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250억을 왜 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바보일까요? 반대하려면 지금 하지 250억을 조건으로 해놓고서 그때 가서 안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장한테 무슨 소송을 걸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무슨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정 동의안을 다른 위원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보면 공공주도 또는 민간 방식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공공주도가 안 되면 결국은 민간주도로 가는데 이거는 GH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서 때려죽여도 안 돼요. GH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LH 하나 딱 남는데 LH가 과연 지금 정신없이 지금 전국에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손을 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LH가 손 안 댈 것이라는 거를. 손 안 대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250억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돈이 이미 나갔는데 그때 가서 그거를 또 소송을 걸 것인지 뭐할 건지 나는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거 내 상식으로는 일단 양쪽 지구, 백운밸리, 장안지구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고 정리가 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분명히, 길게 잡으면 3년이고 짧게 잡으면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정산 다 하고 돈 배당금 받을 거 받고 돈 이상 없을 때 해도 충분히 늦지도 않고 이미 투기꾼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부시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투기꾼들이 들어오게끔 벌써 3년, 2년, 5년이 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도 시에서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이미 다 의무연한이 다 지났는데? 2011년, 14년 아까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다 풀렸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에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못 막아요 이거는. 그런데 내년 9월에 민선 7기에서 시장이 29만m²으로 제한한 거 그게 내년 9월이니까 그게 없어지면 할 수 없다? 그거는 행위 제한은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고 딱 건축 집만 못 짓게 하는 그러한 행위 제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내가 다 표현할게요, 김성제 시장님께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 5년 동안은 다 소비를 했어요.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김상돈 시장이 한 거는 건축만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한 위원님이 좀 어려운 말로 자꾸 건축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만 김상돈 시장이 막은 거고 나머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벌채, 식재, 토석 채취 이런 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5년 다 지났어요. 조금 남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 지을 수 있는 허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올해 안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밀어붙이면 그건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했지만 풀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진짜 내용 수정안 자체를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수정 동의안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질의하시는 저희 위원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특히 정말 솔직하고 쉽게 터놓고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안을 같이 그려나갔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이번 회기 때 다시 부의할 것이면 전과 같은 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된 그 무언가의 그림을 가져오셔서 올리셨을 텐데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매기 개발 사업 행위 제한 이제 별로 못합니다, 풀린 것도 많습니다. 이 오래된 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잘못 꿴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고 두 번 회기에 걸쳐 가지고 같은 안건이 부의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실수가 있고 어딘가 꼬인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갑시다 이런 느낌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심의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한번 필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저는 위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께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토론하는 시간이라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또는 신상발언이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따로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토론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8분 정회)


(20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도 제가 막 이제 받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받자마자 저희가 회의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받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한 후에 이거를 조금 더 읽어보고 저도 솔직히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좀 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박현호 위원 저는 즉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선희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다 일부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결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신다 했지만 자료도 지금 받았고 저희가 또 수정 발의안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을 좀 더 이렇게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막 와서 봤으니 시간이 저희들한테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 순서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결을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회의 진행 순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결을 안 해요?
○위원장 노선희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받았고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받았잖아요 자료를.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떤 결과를 저희가 지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도 지금 그렇고 아까 수정 발의안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이게 타당한지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하셨잖아요. 그런 질문 내용 GH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GH는 들어가 있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는 절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여지껏 제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안 던졌는데요, 저도 지금 막 들어오니까 이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뭔지는 저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서창수 위원 아니 이 내용은요, 이미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몰랐을까요? 여기 보면 다 사업타당성 조사에도 나오는 거고 다 그대로 나온 건데
○위원장 노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민선 7기 때, 민선 7기죠? 민선 7기 때 그때 한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모르죠 지금.
박혜숙 위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막 말씀을 드리기는, 성명을 거론하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 지금 사인 자체가 우리가 또 여지껏 본 것하고는 틀린 게 와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의결한다는 자체가
서창수 위원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민선 7기 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거 뒤에 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위원장 노선희 아니 아까 GH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GH 관련돼서 오늘 수정 발의안도 왔고 GH 관련된 지난 민선 7기 때도 이런 게 있었고 하니까 내용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심의 의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막 받자마자 저희가 그냥 찬반을 논하는 가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방송도 계속 나가고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잠시 그냥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정회를 선포를 해도 좋은지,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투표를 해야 할지 말지를
○위원장 노선희 이렇게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가부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서류도 처음 보고 좀 보고 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6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