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9일(수)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기획예산과 등 8개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및 각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1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10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36억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책기획조정, 예산운영지원, 소송사무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2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집행상 신축성을 구사하도록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지출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은 2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외 2건의 지출 결정하여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종의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0억9,8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개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23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21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세입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1권에 7쪽에 보면 세입현황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방세 자체수입은 조금 늘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고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안정적인 세수는 조금 밖에 안 느는데 불안정한 세입이 확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방교부세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여기 금액은 잘 안 나와있고, 제가 빼보니까 74억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방교부세가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누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은 어디서 찾아보나요? 일반교부세는 어느 정도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일반 보통교부세라고 그러는데, 줄어든 게, 감소한 게 보통교부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송광의 위원 제가 말을 잘못 했네요.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을텐데 보통교부세는 얼만큼 줄었죠? 주로 세입이 보통교부세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보통교부세인데 74억 주는 게. 그 정도
송광의 위원 지방교부세가 74억이 줄었어요. 보통교부세는 여기 안 나오는데, 보통교부세는 어느 정도 줄었는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통지방교부세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특별하게 특별한 사업에 하는 거고,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송광의 위원 특별한 사업에, 보통교부세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거고, 압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74억이 줄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74억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거는 지방교부세 전체가 74억으로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송광의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다메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74억이 줄었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얼마 정도 줄었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교부세 말고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지방교부세라는 게 국세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보통교부세고, 특별한 사업에 해당해서 내려오는 돈이 특별교부세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얼마가 줄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방보통교부세가, 지방보통교부세는 교부세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보통교부세를.
송광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방교부세가 국세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죠? 조정금이 도에서 내려오는 금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우리가 일반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중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기는 보통교부세를 일반교부세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거에요. 재정이 열악한 시에.
송광의 위원 지금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보통교부세에요.
송광의 위원 그게 보통교부세인데 여기에 제가 7페이지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전체가 74억이 감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지방교부세
송광의 위원 빼보니까 지방교부세 전체가. 그 중에 일반교부세는 얼마 변동이 있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그게 일반교부세가 84억 정도 줄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84억.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 안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분리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세입이 우리가 일반적인 지방세는 우리 자체 세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교부세는 변동이 있잖아요 매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이렇게 15%나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거의. 그리고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6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수입은 겨우 2% 증가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수입은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예산관리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매년 이러느냐, 올해만 특히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87억이라는 돈이 줄은 이유는 일반 수요액은 증가하는데 그 수요액이 증가하면 우리가 수입액이 같이 줄어들으면 보통교부세가 증가해요. 그런데 수입이, 들오는 지방수입이 늘은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수입이 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거에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세액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는 주는 거에요 이게.
송광의 위원 이유가 그것 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산정이 지금 그렇게 있겠죠. 우리 세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국가가 덜 주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또 덜 두고 이럴텐데, 재정 노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송광의 위원 패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럴텐데, 패널티 받은 부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일부 패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송광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패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생각 나지는 않지만 패널티를 받은 부분과 우리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인센티브가 더 많아요. 다른 시보다 훨씬
송광의 위원 인센티브가 훨씬 많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시보다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감소가 이렇게 15%씩 감소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말은 금액적으로 인센티브가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패널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15%씩 감소한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건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진짜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우리가
송광의 위원 하여튼 패널티, 어떤 것을 패널티를 받았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서면으로
송광의 위원 서면으로? 기억나는 게 없으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보름전에 봤는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불안정하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세수가 많아 남았다는 얘기는 몇 일전에도 추경 결산을 했지만 지나치게 돈을 남기면 이런 국세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국세가 적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게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입액, 시 자체 수입 규모가 갑자기 커진 거에요.
송광의 위원 갑자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왜냐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480억이 늘은 거에요.
송광의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480억
송광의 위원 480억?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주로 왜 증가했죠? 개발때문인가요? 개발때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IT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 그 다음에 롯데첨단소재하고, DK유한회사, 농어촌공사 토지 매각했기 때문에 장안지구나, 이런 게 들어온 수입이 기인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송광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작년엔 그랬는데 올해 세수도 꽤 증가한 걸로 그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추경 할 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송광의 위원 당분간은 지금 낮춰진 교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가 계속 감소될 것이다. 왜?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비율대로 낮춰질거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매각 같은 거, 토지매각 같은 거라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송광의 위원 그거는 올해 지나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송광의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무튼. 일시적이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제가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방세는 2% 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 세외수입은 65% 증가하고 또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대폭,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잠깐만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패널티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한 세 가지 됩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210쪽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나와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4억1,900만원인데 지금 제가 3년치를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 16년보다 지금 배가 더 뛰었어요. 많아요. 남아있는 잔액이. 4억이면 2억 정도는 2년동안 그렇게 됐는데 2017년도에는 4억1,900만원이 더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대답 먼저 듣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 4억1,9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들 중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남은 것은 3억5,500만원 정도 이렇게 85% 정도 차지하고, 이 금액이 남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좀 이걸 삭감해서 잔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편성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죠? 과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윤미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분화 되고 정확한, 많이 이게 왜 남았는지를 진단을 하면 알 거 같아요. 그런데 특히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삭감하는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 드릴께요. 우리 인력운영비를 짤 때 이렇게 통으로, 345페이지 보면 이게 도시공사는 공기업 통으로 하나 딱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보시면 330페이지 한 번 보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세분화까지는 안 돼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팔십 몇 억이 나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통으로 한 줄, 두 줄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도시공사 예산서는 별도로
윤미경 위원 그건 알아요. 별도로 뒤에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결산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공사에 더 신경을 써달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과다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이렇게 잘해놨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다편성된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산서에, 우리 본예산서에 도시공사 예산안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윤미경 위원 도시공사에 요청을 하세요.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더 감시하고 우리가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딱 보기 좋게, 우리가 보기 쉽게 좀 해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거 찾아보려고 막 뒤에 넘기고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러면 자료가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윤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큼은 아닐지언정, 우리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잖아요 인력이. 시청이 더 많지 도시공사가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 거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서,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비비는 보통 어디에 지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자연재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급히 신속하게 처리할 때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처럼 폭염대책 그런 거 할 때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시면 여기 지출이 4,7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2,700만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2천만원. 그런데 제가 녹색환경과 2천만원을 봤더니 기습폭우로 왕송호수 쓰레기 수거용역비로 2천만원을 지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쓰레기가 엄청 났었데요. 그래서 시급하다 판단해가지고 재해발생을 우려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 적절하다? 예비비 지출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런데 예비비 쓸 때 우리가 의회에다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 지출부분은 이따가 녹색환경과에다 여쭤보고요, 그런데 과장님 333쪽에 이게 녹색환경과에 물론 수질개선지원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3,392만7,56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이게 뭐냐면 수질개선지원 명목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3,300만원이. 그런데 혹시 이 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항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김학기 위원 이게 항목이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예비비를 그래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수질개선지원 항목으로 지출하기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이게 항목이 좀 틀린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하고는 좀
김학기 위원 글쎄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예비비 지출에 이게 급한 재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을 썼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왕송호수의 쓰레기를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그걸 했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이었었나,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통교부세는 우리시의 가장 큰 재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확보에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준재정소요액 산정시에는 ICD부지 현황이라든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인원 등 그리고 군부대가 있는 데는 군인숫자도 포함을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전경숙 이게 필요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예산 538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3억1,500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543억2천만원입니다.
  지출은 519억4천만원을 하였고 잔액이 18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삶의질 향상 지원에서 잔액 5,300만원이며, 111쪽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 보조시설비 2억3천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3억7,600만원이 잔액으로 시설비 현충탑 리모델링 공사잔액 1억9,700만원입니다.
  또한 보훈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보훈단체 냉방기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12쪽 아랫부분 취약계층 보호 잔액은 2억8,100만원이며, 113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7,300만원, 식당운영 일반운영비 4,700만원, 식당운영 재료비 6,300만원, 114쪽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600만원이 잔액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잔액 4억4,100만원이며 이중 기초연금지급에서 9,600만원을, 115쪽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비 2억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9,100만원, 120쪽 오랫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700만원, 122쪽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3,600만원 남았습니다.
  124쪽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잔액 4억2,400만원이며 이중 도비 장애수당 3,700만원, 128쪽 장애인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 2,900만원, 13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600만원,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900만원, 13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5쪽 여성복지증진에서 잔액 2억8,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여성회관 운영지원 6천만원, 140쪽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 5,600만원, 학습장려수당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 발생시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113쪽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2억7,8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식당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라는 게 어디 뭘 얘기를 하는 거에요? 행사운영비. 거기 행사운영비라는 게 복지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에요?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걸 뭘 안 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니 프로그램 할 때 강사료
박형구 위원 강사료에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이 2억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무국 관리비 1,300만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고요, 공공운영비 7,300만원은 공공요금과 청소시설관리 용역발주로 인한 차액입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일반운영비 4,700만원 잔액은 식당운영인력 5명에 대한 용역입찰에 따른 차액이고요, 그리고 재료비 6,300만원 역시 재료비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1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행사운영비 3,600만원은 수강생 모집 미달 폐강되어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고 좀 살림살이를 신경쓰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향후 그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검토를 확실히 좀 하시고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요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꼭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세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세무과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3,631억입니다. 예산액은 3,631억이고 저희가 징수 결정한 금액은 4,445억 중에 실제 수납한 금액은 4,328억을 실제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10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15쪽입니다. 15쪽에 일반회계 세입 미수로 인한 이월액 중 그 사유를 보면 고집체납이 있고요, 납세태만이 46억6,500만원인데 제일 비중이 높고, 다음 기타사유가 27억9,400만원인데 기타 사유는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체납액 27억9,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사망자라든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중인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또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체납액, 그리고 압류물건이 노후화 된 차량이라든가 선순위 채권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로 환가가치가 없고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부과에 따른 납기 미도래분과 일시불로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 편의를 위한 분납분에 대하여 저희가 기타 사유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에 대한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7억2,200만원 중에 27억6,600만원을 정리하였고, 세외수입은 37억2천만원 중 5억9,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원 파악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분납허가라든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납세태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런 납세태만 이런 것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체납액을 걷어 들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새무과장 김용환 저희도 경기도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경기도하고 저희시 체납징수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 나가서 가택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3억4,9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 등을 수시로 해서 어떤 은닉재산이 발견되고 이러면 압류조치라든가 이렇게 강제징수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40명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3억4,9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현장으로 직원분들이 출동해서 가서 받든지 아니면 압류든지
○세무과장 김용환 그런 경우도 있고 공부를 조사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납세태만자들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잘 세금을 걷어 들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세무과는 우리시에서 예산의 수입지원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자는 세금을 잘 내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해서 그분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지출 결산에 대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14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17년도 예산액인 84억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4억8,900만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12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6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9,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17년도 집행잔액은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9,300만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운영에 1억9,500만원, 219페이지 하단부에 범죄예방에 1억1,800만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하단부에 열린행정구현 및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00만원,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부에 농가소득안정에 30만원, 중간부분에 하천정비에 1억5,400만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에 700만원,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50만원,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78억8,300만원이나 그중에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시설비 2,300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78억3천만원은 재난관리기금 통장에 적립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과장님 언제 쓰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경기도 재난조례하고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문화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가지고 재난예방 차원이나 방역,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기금 용도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통 AI방역비가 보통 지출이 많이 됐고요 거의, 시설비로. 그리고 재해 문자전광판 구입하시는 데 쓰셨고요, 1천만원 정도. 그리고 폭염 그늘막 해서 1,900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재난관리의 기금에 이게 적절히 썼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하고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 관리 조례 6조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역과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기금은 기금용도에 부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8억7,700만원 정도 당초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내역을 제가 봤더니 5,334만6,9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5천만원 내외로 1년에 기금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일반통장으로 묶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억7천만원 해놓고 기금은, 지출은 저희가 5,300만원 정도 하니까 너무 많은 과다한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재난기금관리를 지금 현재 78억3천만원을 6개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억4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재난기금으로 전출하고 작년에도 약 8억4천인가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 하다 보니까 해마다 적립이 되어가지고 재난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기금 자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기금 자체가.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혹시 저희가 일부 즉흥적으로 쓰이지 않나, 하여튼 계획성 있게 집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앞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라나 재건축사업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제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여기가 사유재산이 되어가지고 재난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향후에 법령이 개정 됐을 때 검토를 해 볼 대상이고, 현재로서는 사유재산 재난기금 활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재난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기금 운용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가장 많이 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책자를 쭉 보니까 지출도 예산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과목에 맞춰서 꼭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17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83억6,397만8,370원을 편성했으며, 56억6,996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10억3,175만8,300원은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16억6,225만1,100원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3억6,96만2,850원이 남았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로 행사운영비가 총 8,400만원 중 4,864만76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업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
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 집행잔액이 16억인데 16억6천, 유망중소기업 육성이 13억이 남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이 이자부담이 크니까 대납해준다는 것 같은데, 한 번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자차액보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이자분의 2%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1%를 지원해줘서 관내 우리 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 신한은행과 연결해가지고 이자 2%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5%면 우리가 2% 지원해주고 기업이 3%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 예산이 39억, 40억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30억 편성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다 시비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아,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아니죠? 시비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왜 우리가 왜 집행잔액이 남았냐면 의왕테크노파크가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게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많이 세워놨었는데 우리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실제로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단에서 6건에 3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덜 들어와 가지고 차액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송광의 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보다 덜 들어와서 차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가 산단이 생기면서 신청업체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적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예상보다. 그래서 우리 예상을
송광의 위원 아, 신청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신청이 덜 들어왔단 얘기죠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신청 들어와야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건데 우리가 예상보다는 좀 신청이 적게 들어온거죠.
송광의 위원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내년은 30억을 세워놨었는데요
송광의 위원 아니 올해죠 올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올해도 30억을 세워놨었는데
송광의 위원 지금 어떻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것도 지금 우리가 1차, 2차 해가지고 두 번 받았는데요 이것도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 정도 나갈 것으로 봐서 그 차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올해 신청 나간 금액만큼만 세워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많이 들어와서 못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 기업사정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380쪽 유망중소기업 지원에서 4,8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아마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상공회의소도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부득이하게 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에 첫 회를 이거 하신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작년 1회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3,500만원 올라온 똑같은 사업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수립할 때 좀 사업주관이 어디인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이 행사운영비는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이렇게 주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유망중소 우수기업에 대해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5개 부분에 9개 업체를 시상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또 기업이 시만 의지하고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주관하게 되면 기업 협조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오버되면 또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천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어느 기업이 될 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지금 하던 식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향후 예산편성시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기업일자리과가 요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질의도 많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형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유망중소기업 4,8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봤더니 3,50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을 1,300만원 줄이셔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시에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서도 일부 보조를 좀 해서 같이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줄여서 행사가 퇴색되지 않게끔 비용을 더 상공회의소에서도 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올해 아직 행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요, 행사하게 되면 올해부터 유도를 해가지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집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동감이고 예산을 전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줄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을 승인하거든요. 그런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2017년도 도로건설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수납액은 60억1천만원, 미수납액은 1,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제한차량 과징금 및 소송비용 청구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4억7,400만원을 포함한 49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8억5,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9억2,300만원, 지방도 건설확포장으로 9억1,100만원, 자전거로 씽씽 푸른의왕만들기로 2억5,400만원, 취약지 개발로 10억6,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시설비 입찰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공공요금 납부잔액 등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건설과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273쪽 보시면 월암교 주변 도로개선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이월금으로 지금 공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한 6억7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났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작년에,
윤미경 위원 작년 언제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작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럼 상반기에 끝났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삭감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추경 삭감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거는 제가 지금 준공 날짜를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걸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윤미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76페이지 새말 취락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언제 끝났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새말취락지구는 말에 끝났습니다.
윤미경 위원 말에요? 그러면 그게 말에 끝나서 10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경에 삭감요청을 못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새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사업 중에 초평동 뉴스테이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 1키로 중에서 400미터 정도가 뉴스테이 지역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보상하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 예산 계속비 예산일지라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에 삭감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좀 많죠? 제가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조금 아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집단민원이 오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집단민원이 뭐,
김학기 위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교량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오면 일단 검토를 하고요, 검토를 하고 검토여부에 따라서 그거를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한 게 없죠 교량 같은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만약 민원이 들어왔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지금 상반기 중에 들어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을 경우.
김학기 위원 혹시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먼저 하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닙니다 그런건.
김학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면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 건에다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다른 전체적인 의왕시의 그런 비슷한 사례를 좀 모아서, 어차피 일례 들어서 교량이라면 교량 그런 비슷한 민원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짜서 진행하는 이런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때 그 때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처리해주고 처리해주고 하면 어떤 원칙도 안 세워지는 것 같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런 단계로 서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교량이나 이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1억5천 이상씩 들어가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집행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도로건설과는 사업이 큰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내역을 정말 꼼꼼히 한 번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으시죠?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공원산림과장 정해룡입니다.
  공원산림과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원산림과 총 예산액은 327억1,571만6,170원으로 지출액은 241억2,284만8,770원이며 2018년도로 이월액은 73억5,993만6,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3,293만1,230원입니다.
  결산자료 중 집행잔액이 5천만원 이상 사업에 한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에 따른 전산개발비 7천만원을 계상하여 홈페이지 및 예약결재시스템 구축을 하려 하였으나 공사가 늦어져 2017년도 지출이 어려워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함에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 연중관리 예산액으로 17억8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1,269만7,040원입니다. 잔액은 6,730만2,960원으로 잔액요인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억9,654만원을 계상하여 지출액은 1억4,646만8,2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07만1,8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제2회 추경에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자리 지원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2억7,57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1억8,504만1,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73만3,62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역시 제2회 추경에 정부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직원을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공원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결산서 315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 전산개발비 아까 직원의 실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직원 실수가 됐는지 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저희가 캠핑장하고 집라인장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전경사진을 넣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려고 하였는데 아마 직원이 실수로 명시이월을 못 시키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돈이 1, 2천도 아니고 7천만원인데 직원의 실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전산개발비 7천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킨 것이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목적대로 집행 잘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지금 직원의 실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저도 보면서 제3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였고, 올 예산부터는 잔액이 남으면 바로바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데서. 제가 뭐 하나 당부 좀 드릐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지금 공원산림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추경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게 집행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려서 또 내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이 실수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사가 실수를 했다 하면 그 위에 팀장도 계실 거고 과장님도 계실텐데 그 걸러지는 과정이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것을 항상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이걸 비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2억1,180만5천원에 지출액 28억4,661만9,220원에 명시이월 7,600만원, 계속비 10억원, 집행잔액이 2억8,918만5,780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많은 것은 330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개선 운영비에 1,4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게 2016년 습지가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실제시설운영이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게 8,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11톤 압롤과 23톤 탱크로리를 희망업체에서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해서 사업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운행차저공해화사업 기타보상금에 경기도가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하반기에 저감장치 부착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므로써 조기폐차사업 17년 8월 10일까지만 하고 종료함으로서 5,676만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보시면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 사무관리비가 918만9,5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방제전문업체가 처리해야 할 그런 환경오염사고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8,400만원 남은 불용처리 된 이유가 탱크로리가 지원을 해줘도 비싸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전에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그런 대상자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이런 예산을 지금 짜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조사 때는 11톤 압롤차하고 23톤 탱크로리차 구입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막상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11톤 탱크로리는 이게 지금 한 1억7천에서 1억8천만원 간답니다. 그런데 1대당 4,2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그리고 지금 23톤 탱크로리는 가스차가 아예 없답니다. 그걸 모르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국비 전액입니다. 8,400만원이 남는 게 2대가 지금 이건데요 4,200만원씩 해서 2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국비래도 일단 그런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는 거고, 사전에 그분들이 의사가 있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있었는데 왜 가격을 그 때 당시에 서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했나요? 산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따다 줬는데 그분들이 못 산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발생 된다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사업들은 없고요, 저희가 학원버스는 지원해주는 그거는 또 많이 나갑니다 오히려. 학원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박형구 위원 그럼 포기하면 그냥 따다 놓고서 사전에 산다고 그랬다가 안 산다 그러면 그럼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하는 냐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제제를 가할 방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 제제방법은 없죠 저희도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청소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걸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수요조사에 응했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국비를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듭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참, 제제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방법을 그럼 없다고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으실건지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상태로 금년도에 예산도 없고요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까 안 하는데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박형구 위원 하여간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 돈이든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333쪽 수질개선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주로 어디에 쓰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이게 습지에 쓰는 겁니다 지금.
김학기 위원 습지요? 습지에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습지에만 예산이 3억4천 정도, 그리고 지금 잔액이 3,300만원 정도 남으신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1,400만원이 남았죠.
김학기 위원 김아, 1,400만원 남은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혹시 수질개선지원사업에 왕송호수는 포함은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설치해놓은 습지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게.
김학기 위원 왕송호수도 포함은 되는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2천만원을 지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송호수 부유쓰레기 수거비용으로 2천만원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이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17년도 7월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왕송호수 상류 하천에 하천을 통해서 유례없이 각종 쓰레기가 이게 다량으로 유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발생하고 저도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비가 7월 4일날, 5일날, 강수량이 7월에 2일날, 4일날이 한 179미리 내렸고 9일, 10일날 97미리, 또 15, 16일날 그 때 152미리, 23일날 69미리, 31일날 104미리 이렇게 기습적으로 폭우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전에 없이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전혀 못 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악취는 발생하고 녹조현상도 또 가중시미고 또 쓰레기의 유독성분 등이 물고기도 폐사하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필요해서 그랬는데, 2017년도 녹색환경과 예산에 아마 쓰레기수거 그런 비용이 용역비가 전혀 없었나봐요. 그래서 아마 급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아마 그 예산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쓰기 전에 계획서도 받고 그랬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 했으면 좋았을텐데 보고를 못 한게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수질개선지원사업이 1,400만원 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3,392만7,560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죠? 1,400이 맞습니까 3,300이 맞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1,400은 저희가, 저희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만 1,400이 남았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또 530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토탈 3,392만원은 맞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수질개선사업에 왕송호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3,300만원이 남아있으면 이걸로 이 비용으로 왕송호수 쓰레기 수거비용을 해도 괜찮은 비용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용역비로 쓰려고 그랬었나봐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하고 일부는 또 직원들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뭉뚱그려서 쓸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때 아마 생각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장현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녹색환경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서 1차, 2차 때는 저희 자체인력으로 수거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져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에 예산은 업체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부득이 그걸 예비비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의회에 꼭 설명과정을 거쳐주시고 혹시 부서가 멀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 이런 것 꼭 의회에 사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정한 사업에 쓰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고요 예비비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송호수 쓰레기 수거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청소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업자들이 변심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위원장 전경숙 그건 좀 말이 안 되네요 업자들이 변심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채택에 앞서 사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승인된 안건들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