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22일(화) 10시00분~18시32분
감사일정(제5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의왕시의 도시 그린벨트라든가 또 미래정책들을 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좀, 이 과에서는 강도 높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 주신 것 중에 23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주셨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윤미근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실효가 2024~25년이면 실효가 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얘기는 벌써 5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준비하려면 보통 5개년계획이라든가 3개년계획 이렇게 크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2016년, 17년, 18년, 20년 여기까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2023년이나 4년에 실행하겠다, 계획하겠다 이런 예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서 실효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01개소, 68만7천 회배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186개소, 공원 53개소, 주차장 38개소, 기타 11개소입니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이 203개소에 44만8천 회배입니다. 면적 대비 65%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71개소 있습니다. 119만5천 회배로 여기도 전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집행이 안 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실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장기간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생긴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 우선해제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실효예정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우선해제지역은 23개소에 2004년도에 16개소, 2005년에 7개소가 해제되었습니다.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수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하게 돼서 해제와 동시에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2006년도에 사업이 시행됐고 2024년과 2025년에 상실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원부족입니다. 재원부족이고, 우리시 재정여건상 전체집행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 전국에 있는 시군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시설기준이 좀 과다합니다. 과도한 기본시설확보 기준에 따라 우리 도시계획결정에 공원이 1인당 6회배 이상 확보하라는 기준 때문에 과다 하게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25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48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미집행시설 사업시행 관련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필수시설은 집행하고 해제로 인한 부작용이 적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사업시행 가능여부나 또는 재정집행 가능성 등을 사업부서인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의 축소 또는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에 따른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이와 연계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우리가 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이곳에는 공원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예정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효되기 이전에 시에서는 계속 계획적인 해제를 하면서 구입도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하면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서 다른 여건들이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상실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상실돼서 소유자들이 재산가치를 높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설결정을 거부하거나 하면 다시 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원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시의 재원을 마련하기 이거는 돈의 규모에 따라서 쓰기 나름입니다. 제가 전자에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 우리시에서 취락지구를 해제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취락지구 해제해 주면서 도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취락지구 해제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이 마련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지금 그런 기반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똑같이 재원부족이고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계획은 누차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여러 건으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시 예산의 몇 %는 기반시설 확보를 하는 데 쓰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예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시의 예산이 3천억대에서 지금 6천억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 기반시설을 잡는데 예산의 몇 %는 이렇게 장기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해제라든가 기반시설 마련하는 데 자금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실효가 됩니다 라고 정부에서 공포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다른 계획을 좀 축소하더라도 기반시설의 확보 이렇게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이 안 될 곳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우선적 구입을 해서 시설을 마련해주셔야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더욱 필요한 건데 왜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사업시행은 어차피 도로건설과나 교통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방향으로
○윤미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제대로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결정권자가 안 한다고 그래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재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 2021년,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대가 돼요. 순세계잉여금의 반만 도시기반시설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도 이렇게 남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2025년도에 실효되면서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는 2022년도와 2023, 4년도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이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시의회하고도 의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저는 오봉정사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8년도 7월 2일 날 한국불교석예문화원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때는 건축물 증축으로 해서 했는데 이 건축물 증축을 하는 처음 시점에 봉안당 시설이라는 거를 거기에 명기하고서 이렇게 허가신청을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봉안당 증설도 들어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봉안당도 짓겠다 라는 그런 접수를 했다라는 말씀인데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증축내용에 봉안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처음에 이렇게 불교석예문화원에서 단독으로 했다가 취하가 됐어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12월 18일 날은 다시 오봉정사가 들어가서 그 명의로 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때는 215m², 65평이 첫 번째 신청할 때 65평 이거를 신청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게 215m²는 당초의 건축물이고요.
○박형구 위원 아, 당초 건축물? 거기에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624가 증축허가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624m²가 증축허가, 이 409m²가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당초건물에서 증축 이후에 409m²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규모에서.
○박형구 위원 123평을 더 증축을 하겠다, 2층에서 5층으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반려가 됐고 이 오봉정사가 끼니까 허가가 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예문화원 단독으로 증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증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주를 석예문화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자는 오봉정사가 단독소유로 되어 있어 신청자격이 부적합해 가지고 신청자가 취하신청을 해서 저희가 취하처리 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증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주를 석예문화원으로 신청했었는데요, 그 당시 토지주나 건축주가 오봉정사였습니다. 오봉정사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부적합하여 신청자가 취하신청을 했고 저희가 취하수리 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봉정사가 건축주였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 석예문화원이 건축주였었는데요, 그 토지나 건축소유자가 오봉정사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토지주는 오봉정사 거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건축주도 오봉정사였고, 당초 건축물도.
○박형구 위원 그러면 자기 토지도 아니고 그런데 석예문화원이 거기에 신청을 왜 한 거예요? 자기 토지도 아닌데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동의신청하면 가능하니까 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토지나 건축주가 다 오봉정사인데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부적합하지 하지 않냐 협의과정에서 취하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동의만에 의해서 들어온 게 부적합하다 라고 해서 허가가 반려된 거고 2차에 그래서 오봉정사가 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허가를 조건이 되니까 이제 허가를 내주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오봉정사하고 석예문화원 공동으로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봉안당 이런 허가사항은 어떻게 누가, 절차가 어떻게 돼요? 허가 나는 절차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증축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정사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건축되어 있던 기존 사찰을 일부 철거 후 증축하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봉안시설도 운영 중에 있었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한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층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는 부분의 주요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여야 되고 용적률은 30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이며 법적 판단으로 신청되어 저희가 적합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봉안시설의 경우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희가 국토부 여러 곳 방문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종교시설에 봉안당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시 하늘쉼터에서도 지금 봉안담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근접해 있는 이런 거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시에도 봉안당이 증축을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주택가, 아파트단지 바로 들어오는 옆에 이러한 시설을 허가를 내줄 때 무슨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거는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정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었던 건축물이고 법적 규정에 맞고 또 봉안시설이고 사찰 경내에 설치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축허가 전 사찰면적 비율이 52%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 시 봉안시설도 확정되었으니까 증축돼도 53%가 사찰 주 용도이므로 주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를 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이제 허가된 사안이 896기 지금 허가가 된 사안이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가 기수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건축면적으로 증축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기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896기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5층 건물로 증축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는 896기지만 이게 건축물에도 면적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엄청 더 오버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거를 할 때 교통 이런 거를 합의서를 이렇게 한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지켜지겠냐는 얘기죠. 이 좁은, 실은 넓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명절 이럴 때 가족 분들 면회 오시는 부분의 교통문제라든가 그게 진입을 안 하고 외부에서 셔틀을 운행하고 이런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명절 때 그게 지켜져서 이게 분명 아파트단지 사람들하고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을 다 예측을 하시고 이게 허가가 된 건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고 이거 허가가 났는지 참 의심이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증축허가 들어왔을 적에 고천택지지구가 인접한 지역임에 따라 봉안당 운영할 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것저것 법적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토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할 때 저희가 반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 )
이게 75년도 오봉정사부지 항공사진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해 가지고 주변이 논밭으로 되어 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년도 아주 오래 된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2018년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봉정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봉안시설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택지개발 등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 이것을 구역에 포함하여 수용하거나 철거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존치지역으로 하여 차폐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야 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제척할 경우에 토지계획수립단계부터 외곽으로 별도의 도로를 계획하여 대체하는 것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정사 봉안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봉안시설 입주에 따른 문제입니다. 미관, 경관, 소음 예방을 위해 경계부분에, 이게 오봉정사가 되겠습니다. 경계부분에 메타세콰이어나 수가가 높은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완충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지구 경계에 공원녹지 내에 충분한 완충공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봉안시설 이용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 주정차문제는 이미 사용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오봉정사 측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도 교통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이용계획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오봉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봉정사고 공동주택용지가 2023년 말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쪽에 할 적에 시청 앞 도로를 이용해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쭉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 놨습니다. 이 당시부터 아마 제대로 잡고 넘어갔으면 조금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도로가 외길이거든요, 그죠? 들어가는 외길 그게 몇 차선이에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중로 급인데요, 15〜20m 됩니다.
○박형구 위원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4차선 정도 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4차선에 기존에 지금 있는 거는 몇 기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기존에 3,976기였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죠? 3천 몇 기에다가 지금 하면 거의 5천기가 다되는 건데 향후에 또 4〜5천기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허가 낸 사안이.
그러면 지금만 해도 5천기면 명절에 3분의 1만 오신다고 그래도 1,500〜2,000대예요 기본.
그런데 1,500〜2,000대의 차량이 과연 의왕시, 바깥에서 한다고 그래도 바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에서 거점을 만들어서 셔틀을 하고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많은 차량을 어디 지점에서 셔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묘지설치 신고할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을 교통량 그런 것도 염두에 안 두고 이러한 거를 허가를 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향후에 4천기, 5천기도 더 증설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또 계속 증설을 하면 말릴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현재 상황은 없고요, 윤미근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 행감 시 제시한 봉안시설 추가설치 제안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뻔한 민원이 입주가 되면 아파트, 불 보듯이 뻔하게 민원사안이 발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제가 볼 때 노인장애인과도 물어봤지만 제가 볼 때도 대책이 그런 대책 갖고는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허가 전에 담당이 관계되는 과끼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를 해서 충분히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이 안 되고 허가가 났다는 사안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허가 낸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진짜 거센 항의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사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차피 뭐 허가 영업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미 사용승인 처리가 된 사항이므로 추후 고천지구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허가사항이었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허가를 담당했던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국토부
○박형구 위원 이거를 할 때 허가 내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박형구 위원 위원회, 이런 허가사항을 낼 때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는다든가 이런 거는 거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거는 위원회 자문 자체가 없는 거고요, 허가처리로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담당자도 고민 많이 하고요, 국토부까지 방문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2018년도 7월 2일 경에 건축증축 허가를 1차 접수 했는데 2차 2018년 8월 14일 취하처리가 됐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건축주변경사유로 취하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18일 증축허가접수 2차 했어요. 1차 접수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석예문화원으로 했다가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석예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오봉정사로 해서 2차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층수를 2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2020년 2월 18일 증축허가를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건축물 착공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건축물 착공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허가처리를 할 때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뀌어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처리 할 때 처음에?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당시 허가는 안 했고요, 와서 행감 준비하면서 공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처음에 할 때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꿔서 처음에는 한국불교석예문화원으로 했다가 오봉정사를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봉정사를 거기에다가 끼워서 지금 다시 2층에서 5층 증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취하를 했다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다시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고 해서 증축허가처리를 할 때 오봉정사라는 그게 들어갔을 때 꼼꼼하게 허가처리를 좀 잘 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제 착공접수, 착공처리 그다음에 사용승인접수 1차 했고 그다음에 건축주변경사유 2020년 11월 취하처리 했어요 건축주변경사유로.
이것도 지금 왜 취하처리를 했는지, 그다음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구장표시가 건축주 사단법인 한국불교석예문화원, 오봉정사에서 이제 사단법인 한국불교석예문화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증축허가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하고 할 때 건축물 사용접수도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앞으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이랑이 위원 아까도 도면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지만 이게 오래 되기는 됐네요, 1966년도에 그때는 아마 산속이었을 것 같아요 깊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아까 영상 보셨듯이 산속에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까 PPT 보니까 깊은 산속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종교시설에서 장례문화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허가처리부터 그거를 법을 어기지 않고 법 한도 내에서 아마 허가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따져봐 가지고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고 LH도 몰랐다, 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시청에다가 지금 계속 시청에만 밀고 있어요 LH에서도. 제가 LH직원도 만나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몇 기, 몇 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한두 세대도 아니고, 그냥 닥치면 하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분양을 벌써 했잖아요. 분양을 했으니까 LH하고 해서 오봉정사가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우리 입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쾌적하지 않다 라면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새 아파트 들어와서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환경도 개선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물론 다 분양까지 했으니까 그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디 입주 이미 지금 분양했고 거기에서도 이미 몇 기가 정해져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을 못 가게 막는다 조건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800 몇 세대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례문화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지금 화장을 해서 장례문화를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우리가 크게 제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혐오시설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주세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계속 해마다 행감에 아마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장의차가 안 다니는 것으로 했다고 하고 차가 다른 차로 해서 옮겨서 오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니는 길을 막겠습니까?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곽 쪽의 도로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아파트 가운데는 입주민들이 다니고, 외곽도로도 좀 다시 검토를 하셔보시고, 아니면 저 뒤쪽에도 또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저 뒤쪽 넘어오는 길도 있으니까 장의차는 저쪽 뒤쪽 넘어오는 길도 검토를 해 보시고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처음에 허가 낼 때 불교석예문화원만 했다가 오봉정사가 들어가서 허가를 내주셨어. 그런데 이게 지금 후에 또 오봉정사는 빠지고 불교석예문화원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했을 때 허가가 반려가 됐는데 지금 허가를 받자마자 오봉정사가 또 빠졌어. 그러면 처음 한 시점하고 똑같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허가반려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가 검토할 적에는 소유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허가 날 적에. 토지나 건축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오봉정사에서 석예문화원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넘어갔습니다.
○박형구 위원 토지를 거기로 넘겼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딱 건축물 넘겨가지고 관계자 변경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완전 매매에 의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안에서는 허가반려가 안 된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분들은 처음에 오봉정사 거기에 토지를 받아서 하지 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게 자기네들끼리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이 있었겠는데 어차피 목적한 대로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박형구 위원 불교석예원하고 오봉정사하고 무슨 관계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20년 2월 18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건축물증축허가 처리를 해 주셨어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김학기 처리를 해 주셨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김학기 보통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김학기 협의를 그때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관련부서는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관련부서는 협의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김학기 그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는 어디인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주요 인허가부서는 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즉흥적으로라도. 아니면 이런 허가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팀장님이 가져오시네. 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협의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상하수도사업소, 노인장애인과, 장묘관리팀 포함입니다. 안전총괄과, 의왕소방서, 도시개발과 이렇게 협의 봤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의왕소방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김학기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김학기 도시개발과도 그 당시에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신청 들어왔을 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위원장 김학기 도시개발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봉안시설 증축으로 인한 향후 고천지구 입주민들이 주차 등 교통문제 및 보행동선 등 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셨네요, 과장님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혹시 LH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LH하고는 협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LH가 당장 여기 고천택지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LH하고는 협의를 안 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게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래도 뻔히 LH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데 LH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LH공사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기네들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를 포함했을 경우, 제척했을 경우 이거로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리고 과장님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부서 간에 협의는 하셨다고 하는데, 뻔히 고천 당장에 지금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뻔히 입주가 되고 하는데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 라면 봉안시설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생길 거라는 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세요? 이게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만한 요지가 충분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그런 생각도 없이 너무 좀 쉽게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민원우려로 민원서류를 불가하면 의왕시 인허가 문제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어떻게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제 이 건으로 불허가처리 되면 다른 건들도 민원 있는데 이거 허가 내주면 어떻게 하냐,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당연하죠. 그렇다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아까 아니고 행감 첫날 노인장애인과 얘기를 할 때 이게 원래 5천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나마 관련부서에서 896기인가로 막고 이런 교통대책도 해놔서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허가 들어오면 허가신청 안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허가 났고 사용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건축물 허가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오봉정사 내에 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5개? 5개가 이 과정은 혹시 허가받을 때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증축 허가된 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봉정사라는 사찰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사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고 허가를 다 받고요, 본인이 빠지면 오봉정사 내에 있는 토지 내에 오봉정사가 중간에 허가를 같이 하면서 지금 5개지만 500개, 5,0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저기가 아무 것도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오봉정사가 껴서 허가를 받고 오봉정사는 빠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장사시설이 생기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허가를 주실 건지. 이 건물목적이 어느 목적으로 쓰일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쓰일 때는 이 건물목적이 문화원과 장사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오봉정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봉정사가 빠졌어, 건축주 토지주도 바뀌었어, 이랬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의 용도를 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를 못하셨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오봉정사가 껴서 이런 건물들을 허가를 들어왔다가 빠지게 되면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린벨트 내에 이런 건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방법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근본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그 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포일특별계획구역 고층주상복합빌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아마 민원이 몇 차례 비대위 쪽에서 질문을 했고, 답변이 가고, 질문이 가고 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포일특별구역주민 측에서는 일조권, 조망권에 문제가 많으니 층수 하향과 이격거리 추가확보 등을 위해 공원 조성과 내부도로를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요구가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층수는 당초 34층에서 28층으로 낮춘 상황이고,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부도로는 당초 부분 3차로로 계획했으나 교통영향평가, 주민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전체 3차선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추가 허락된 업종이므로 양측의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가장 큰 이슈가 일조권이에요. 일조권하고 도로를 4차선으로 해 달라. 그리고 일조권에 관계되는 게 층수잖아요. 층수가 그분들이 우리가 그때 이소영 의원님 실에서 주최해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같이 가시자니까 안 가셨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참석할까 말까
○전경숙 위원 저는 항상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지만 가서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도 한 층을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시행사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검토해 본다는 얘기도 없었고, 전혀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시행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사 사장님하고도 한번 미팅을 했었고요, 상무님도 미팅을 했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 강력히 요청했고요. 저희가 문서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문서로 시행한 상태인데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층수를 처음에 34층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28층인가요? 28층으로 또 하향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28층을 지어서 한 층 낮춘다고 해도 일조권은 사실 크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도?
그런데 이게 이제 일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댁이 거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타산적이고 본인이 느꼈을 때는 정말 자기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일조권이 1시 이후까지 아마 일조권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7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7층 지으면서 우리가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자문 받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400, 500%까지 올려주게 되면 큰 특혜다 라고 자문위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혜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시행사에서 7층 가지고 그거를 건축을 하다 보면 이익이 없는 건축은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나 아니면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게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시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경숙 위원 맞잖아요,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맞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라고 생각 해요.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경숙 위원 가장 피해를 보는 동이 201동, 202동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진짜 직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시하고 힘들게 정말 자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행사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지금 허가가 나갔나요? 나간 상태죠? 건축허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건축허가는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축경관심의가 완료되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물론 조건을 붙이면 좀 그렇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만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디를 힘들어 하는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줘야 합니다, 그죠?
단 한 분이라도 의왕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만날 때 시민이고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대해야 되고, 회의하다가 나가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의왕시의 공무원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고 시행사하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오늘 3시에 일정 잡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3시에 있죠? 아마 그분들은 마지막 심정으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요, 시행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다고 했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랑이 위원 계획승인? 그게 나야 됩니까? 계획승인이 나야 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래야 건축행위가 들어갑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안 났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신청이 아직 안 됐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신청은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경과심의, 경관이에요, 경과심의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경관 및 건축 심의입니다.
○이랑이 위원 경관 및 건축심의, 이것은 심의날짜가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건 심의가 완료 되었고요.
○이랑이 위원 완료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완료됐고 심의의견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조치계획에 따른 도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무엇을 작성 중이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서, 도면하고 서류요.
○이랑이 위원 도면하고 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서류.
○이랑이 위원 지금 입주민들이 조망권하고 도로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시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한 차선만 더 늘리겠다, 그다음에 입주민들은 두 차선 늘려 달라 이 민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한 차선 더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차선입니다, 이제 편도 1차선. 그런데 한 차선만 늘려주겠다, 그러는데 입주민들은 두 차선 더 늘려서 왕복 4차선을 해 달라 이 민원이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조망권은 저번에 환경전문가가 전부 다 PPT까지 해서 도서관에서 전부 조망권은 이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환경심의를 한번 해 봤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게 경관 및 건축심의가 완료되면요, 3자인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아마 일조권분석을 양쪽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학기 어떤 건이신데요?
○이랑이 위원 우리가 그때 환경심의를 PPT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확인을 하려고요. 전경준 팀장님한테.
○위원장 김학기 글쎄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랑이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요?
○이랑이 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PPT 자료 도서관에서 할 때 과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이 계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9월 17일날 일조권 분석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랑이 위원 과장님 천천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내용은 일조권에서 분석한 양측 자료 자체가 좀 정확성이 부족하다,
○이랑이 위원 그 당시에 양측자료를 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정확성이 부족하다.
○이랑이 위원 양측자료를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양측자료가 부족하다, 정확성이 부족하다.
○이랑이 위원 부적합하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정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정확성이 부족하다. 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래서 그 건축물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일조권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랑이 위원 일조권분석을 하겠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이랑이 위원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시의원들 일부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시 직원들하고 할 때 분명히 교수님이 일조권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뒤에 도로 때문에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원을.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일조권 관계없다는 게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분석을 안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분석을 안 하면 안 되고 했어요.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일조권은 건물이 올라감으로 그렇게 크게 그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뒤에 도로 관계로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또 일조권도 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다 같이 들었거든요, 팀장님도 같이 들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같이 있을 때 들었는데 또 저쪽 민원인들이 다른 분을 초빙을 해서 또 일조권을 확인을 했나 내가 그거를 지금 다시 물어본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규모가 경관심의가 완료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제3자인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님한테 일조권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제 저번에 들었고, 또 다시 다른 데서 일조권을 지금 확인해 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일조권은 애초에 시행사측에서 하나 했고, 주민 측에서 한 건데 양쪽 자료가 부족하니까 제3차한테 맡겨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제3자한테 맡긴 결과가 나왔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결과는 아직,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건축규모가 확정이 되면 분석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진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하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또 이제 반대민원인 사람들은 거기가 지금 앞에 혐오시설 같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건물이 한데다가.
그래서 제일 영향이 가는 데는 지금 아까 앞에 엘센트로 101동인가하고 두 세 동이 그러고 그 외의 또 주민들은 너무 혐오시설이 밤이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저는 역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빨리 지금 시행사들하고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되도록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혹시 팀장님 다시 보충질문 답변 좀 들을까요?
○이랑이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학기 괜찮으세요?
○이랑이 위원 과장님께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이 지역이 청계, 학의, 백운호수지역하고 부곡의 초평동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불법건축물 먼저 할게요.
불법건축물이 2019년도에는 6건이고 불법행위가 7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39건이고요, 불법행위가 379건으로 저희 자료를 주신 것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이게 정확한 자료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불법건축물이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다음 문제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불법건축물 6건, 불법행위 7건 당시 원상회복된 것은 빼고 최종 행정처분대상 건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출한 것은 전부 다 적발된 것 모두 포함해서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적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199건이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199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199건이라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건축물, 불법행위 포함해서 199건입니다.
○윤미근 위원 199건이면 어쨌든 2배 이상의 행위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우선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 건수 증가되는 사유는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신청하고 특히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입주되면서 입주민들이 카페 등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백운호수나 왕송호수 카페들이 불법이나 주차장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불법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보복성 민원을 몇 배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증가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불법건축물 중에서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불법행위적발 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절차는 저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원상복구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소, 고발까지 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윤미근 위원 그전에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지 않은 곳은 11곳이 있습니다. 11곳은 원상복구를 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6건, 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 150건, 처분사전통지 15건, 시정명령 89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4건, 2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꾸준히 단속을 해서 설득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우선 최선인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법정까지 가지 않는 걸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는 팀이 그린벨트팀 한 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린벨트팀에서 단속도 하고 인허가도 내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인허가까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
○윤미근 위원 지금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그린벨트팀에 팀장이 하나 있고 팀원이 4명에 시간제선택이 3명이 있네요? 조직구성으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팀원이 4명이고요, 시간제가 3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인허가까지 다 이 업무를 하려면 굉장히 과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솔직히 말해서 과중하고요.
○윤미근 위원 그리고 시간제선택도 재작년까지는 각 동으로 해서 6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3명으로 줄었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3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6명 때하고 3명일 때하고 업무내용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인원이 이렇게 줄어도 별 큰 문제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인원이 줄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직원 2명, 시간제선택제 3명, 팀장 1명, 6명이 순찰지역을 나눈 거죠. 배분해 가지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 불법행위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있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불법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분의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부하가 생기면 안 되니 이것들을 그냥 놔둬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계속 계도하고 해서 고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시간제선택과 우리 팀원 두 분이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면 이제 대민서비스로서 또 불친절하기도 하고 너무 단속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린벨트에서 단속을 나오면 너무 고자세고, 너무 막말을 하고, 강압적이고 이렇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보면 단속건수가 많아지고 조치해야 될 건수들이 많아서 일이 과중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속해서 이것들을 원상복구 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좀 잘 살피셔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과장님이 잘 보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의 그린벨트 불법단속 하는 데 드론을 사용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시에서는 안 하고요, 도에서 분기에 1회씩 백운호수 주변 드론 촬영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건 특사경이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 시에서 도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꾸준히 드론으로 관리를 하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드론으로 보고 확인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인력소모가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속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직접 나가서 대민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도 좀 고려하셔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이분들이 과다한 업무라고 그러면 업무량을 줄여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우리 시청 인력과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도 여러 과에서 증원 요구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 GB팀이 인력증원이라든지 팀 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단속하는 데는 사실 어떤 권한이 크게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역할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여기도 기술 쪽이라서 그런지 여성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하고 여성비율이 55명 중 여성이 너무 낮아요, 지금 17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봤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술 분야라서 그런 겁니까? 여기는 부시장님하고 전 위원님하고 빼면 다섯 분 중에 여성비율이 세 분밖에 안 되고 다섯 분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은 전 위원님하고 두 분 빼면 여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이건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여성비율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다음번 위원회 구성은 내년 10월경에 합니다. 그때 위원에 여성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임기된 후로 검토하셔서 전문가를 잘 찾으셔가지고 여성비율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85%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시는 그린벨트관리, 도시계획수립 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자연보존과 도시개발이 어우러지는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자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개발이 많아가지고 건축과가 할 일이 많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조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여태까지 심사위원회라고 그래서 행감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도 시에서 분양가 책정하는 데가 많았을텐데몇 년 사이에, 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행감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 처음이라 그동안은 이거를 안 올려주셨지. 그동안 심사건수가 많았을 텐데 올해만 이렇게 올렸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은 2007년도 9월에 최초로 구성해서
○박형구 위원 2007년?
○건축과장 정용섭 예, 운영을 해왔고요, 이후에 4차례 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최근 자료 제출한 거는 분양가심사위원 심사대상주택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심사대상주택 분양 건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성을 안 했던 사유고요,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분양가심사를 한 건은 오전동 서해그랑블 1건의 심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우리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주택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도 일반지역 내에서 심사대상은 없고요, 다만 공공택지 내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형구 위원 이 심사위원회 기능이 말씀하시는 공공택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죠? 공공택지는 안 되고 시 자체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분양가심사 대상은 우리시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가능대상지이기는 한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의 분양심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지역, 특히 공공택지 외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들도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공공주택도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위원회가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과장 정용섭 공공택지 내에 분양하는 민간주택 공공물량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심의할 때 주택의 가격, 분양가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이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용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지하굴착 부분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특수공법이라든가 택지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 분양가를 대폭 낮추거나 제한을 해서 승인을 안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요, 특히 추가로 하는 발코니 확장의 옵션비용이라든가 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기능상 저희가 이제 시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몇 번이나 이 회의가 여태까지 개최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2017년 이후에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심사대상으로 운영해오다가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가심사대상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만 심사대상으로 심사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시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있었지만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주택사업이었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향후에 이거를 분양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좀 있나요? 향후에 우리 의왕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건축과장 정용섭 금년도에 아직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없지만 건축심의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고천공공택지지구 내 B1블록에 대한 게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나면 착공과 아마 동시에 분양절차를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검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택지지구 내인데도 분양하는 물량 2필지죠? 2필지 쪽에는 시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분양승인 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냥 분양가가 올라오면 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정성만 논의하는 거지 감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그러니까 산출기준상의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거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게 적정한 산출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박형구 위원 그 산출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 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그러니까 시행사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입한 택지비라든가 적용하는 법이라든가 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분양가공사비 산출,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인근 주택가격의 어느 정도를 반영해서 이게 분양가격을 책정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근 주택하고의 주택비율에 관한 것들은 전매제한기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e편한세상에서 공공택지인데 우리시에 진짜 파격적으로 2천만원대에 분양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여할,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지금 2필지 남은 거는 시에서 관여가 좀, 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분양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만 비교를 할 건지, 또 이런 지금 외부에 길 건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어차피 산정할 때 그것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겠죠?
○건축과장 정용섭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의 사례라든가 분양사례를 조사를 해서 분양가 책정할 때 반영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럴 때 그거를 가지고서 100%를 만약에 반영했다고 하면 전매제한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인근지역 주택가격을 고려해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결국은 전매제한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분양청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이 가는 사항들이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 사안인데 보상가가 높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따져본 걸로는 공공택지부분도 보상가가 조금 높게 나온 것도 인지는 되지만 그렇게 2천만원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 봤는데.
그런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거를 했어, 그렇게 분양까지 다 끝난 사안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그렇게 2천만원대의 민간분양이 만약에 또 거기에 견줘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게 그거를 여파로 해서 또 지가상승이 또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에서 위원회가 깎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분양가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본 건축비용하고 택지비가 좌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보상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요,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이 공공택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아니면 LH든, LH가 국가에서 위임받은 거니까 해서 공공개발을 해 가지고 서민에게 싼값에 질 좋은 거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 싸게 제공도 안 할뿐더러 이제 질을 얼마나 좋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외면을 해버리고 도리어 그 지역의 지가상승을 올리고 아파트 값을 올려버리고 이러한 지금 형태의 개발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제에서, 시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하나도 그냥 없다는 얘기거든 문제가.
○건축과장 정용섭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서 민간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을 해서 택지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그 택지가격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최근에 보면 각종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도 있고, 또 아파트의 품질들이 과거에 우리가 거주했던 공공주택과는 많이 향상된 그런 거를 수요 쪽으로도 보면 수요자 측에서 상당히 품질을, 좋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 등급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주택가는 저희가 의왕시 지역이 최근래에 아파트 가격이나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가격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도 없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행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택지가격에 반영된 가격이 부가적으로 더한 가산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살펴서 잘못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플러스옵션제도도 있지만 또 혹시 분양가에 부담이 돼서 입주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분양할 때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양안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앞에 분양하는 부분에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분양가를? 2필지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정용섭 글쎄요, 제가 사견입니다만 최근래에 안양, 과천 지역 그리고 의왕의 여기 주택가격 형성, 또 분양사례를 볼 때 현재 여기 고천지구 내 최고 평당 3.3m²당 2천만원까지도 거의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특히 더 분양대상주택이 예상은 2천만원 상회할 거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저번에 오매기 개발 그때 당시에 공사 사장님께서 만약 오매기 개발을 하면 아파트분양가를 어느 정도가 돼야 타당성이 맞느냐, 그래야 오매기 개발의 수익성이 맞는다 라고 하는 가격이 오매기 그때 이제 1,900만원이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거기에 1,900만원이 분양이 될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매기 개발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추세로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오매기 개발이 되면 오매기 개발도 결국은 일단 여기서 끊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도 2천만원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분양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매기 개발도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이 좀 힘들다고 그러는 말을 들었는데 오매기 개발도 그러면 쉽게 개발계획을 잡힐 수가 있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오매기지구 개발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최근래 토지가나 주택분양가격 사례들을 참고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심사위원회가 보니까 국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네요. 명단에 보니까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심사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심사위원회가 그냥 형식성인 그런 위원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시에서 무슨 이런 공공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기구가 그러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주택가 책정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가심사위원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방공사인 경기도시공사나 경기개발공사나 우리시가 있는 도시공사, 또 LH 이런 공기업에서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자체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가 그거를 개입해서 어떻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과 담당부서장인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시의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문분야 각 해당분야에 계신 분들이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의견검토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공공주택의 2천만원대 분양가 때문에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게 좀 많고, 그걸로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개발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에 영향이 또 많이 미쳐가지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상승 부분에 일조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시행자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운영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별도의 운영기준은 없고요, 분양가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할 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위원회를 열면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통보하는 요식행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장이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보통 거주지역이나 이런, 전문가를 모셔오기 때문에 의왕사람이 별로 없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렇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윤미근 위원 없죠?
○건축과장 정용섭 해당 관련기관이나 교수님이나 기술사, 기술자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국 평균을 얘기할 거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안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 과천시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겼고요, 하남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겼어요. 울산광역시에는 분양가자문위원회를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과장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시의 시민들이 살아야 될 거고 재산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혜택을 줘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기준도 없고 하니 이 운영기준을 의왕시분양가심의위원회라든가 의왕시분양가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을 담아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 통보를 하는 거죠.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충분히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것이니 이 조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맞는 분양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하여튼 인근 시군의 사례를 더 조사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백운밸리 개발사업 내 롯데쇼핑 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진행절차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당초에 쇼핑몰 A관과 쇼핑몰 B관이 7월 22일 허가를 2020년 7월 22일에 허가가 취소가 되었고 아울렛만 운영하겠다, 진행하겠다 라고 처음에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허가취소 한 쇼핑몰 A관은 다시 건축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B관은 허가를 취소하여 다시 PFV에 돌려주겠다는 게 롯데 측의 입장입니까?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러면 B관을 다시 PFV에 돌려줬을 때 롯데가 처음 토지매입을 했을 때 400억으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토지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경숙 위원 아직요?
○건축과장 정용섭 백운AMC에서 매각을 한 사항이라 건축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거를 도시공사에다가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어찌됐든 9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롯데몰이 9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추석 명절 돌아오면 의왕시민들이 롯데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개관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저는 45쪽입니다.
45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하에 6개 단지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거 정해놓고 합니까? 300세대 이하 6개 단지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정용섭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는 1년에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계획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컨설팅 대상으로 해서 6개 단지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관리행정을 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따로 6개 단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6단지 정도하고, 300세대 이상은 관리감독은 잘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300세대 이상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미만에 대한 단지들은 컨설팅을 해서 관리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지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결과가 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이, 거의 다 여섯 아파트단지가 전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적정이라고 나오네요?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부적정으로 나옵니까? 적립 부적정, 집행의지 부적정, 충당금의 처리부적정
○건축과장 정용섭 사안별로 다 내용들은 다르기는 한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금 가까이 크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각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상에 정하고 있는 요율을 조정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안했거나,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한일나래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태료도 있네요? 과태료, 퇴직금 연차충당 과다부과 이런 부분도 나오네요? 한일나래하고
○건축과장 정용섭 한일나래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항인데 감사결과 입찰서류를 보관하지 안했거나 관리업체 선정이나 사업자 선정 시에 지침을 위반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업무를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항이고요.
○이랑이 위원 쌍용아파트는 과태료가 4건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쌍용아파트 건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1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회의록 미작성을 했거나
○이랑이 위원 회의록 미작성?
○건축과장 정용섭 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록을 3건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건이 부과됐고요, 나머지 3건은 계약서를 50건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수선계획 이것을 3년마다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을 안 했거나 입대위 의결 없는 사업을 집행했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랑이 위원 요새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또 노후 된, 오래되다 보면 노후 된 공동주택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님들하고 업체 간의 선정 관계 이런 것도 지금 적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감사하실 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출자료 50쪽에 녹색 건축물 설계 적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위원 거기 보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우리시에 녹색 건축물 설계 대상이 일단 총 37건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37건인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하고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2가지 종류로 보통 나누죠.
첫 번째는 연면적이 500회배 이상 이런 건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몇 호 이상 이런 건데, 우리시의 두 번째 사항이 0건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는데 0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0건인지 좀
○건축과장 정용섭 지난해 저희시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승인대상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이렇게 좀 잘 안 들려요, 아까부터.
○건축과장 정용섭 시에서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작년에만 그런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전에는 쭉 있었는데 작년에만 없었던 거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었으니까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전에도 어쨌든 간에 여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37건인데 실제로 적용이 된 건 19건에 불과합니다. 반절 정도만 이제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은 의무죠? 적용이.
○건축과장 정용섭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나 권고나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적용이, 19건 중에 시에서 하는 사안이 몇 번, 몇 번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6번
○송광의 위원 6번이 있고
○건축과장 정용섭 그다음에 10번
○송광의 위원 10번이 있고
○건축과장 정용섭 예.
○송광의 위원 10번이 시니어클럽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10번이 노유자시설 청계동에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녹향원? 13번은 어디예요 13번이? 13번도 공공, 네?
○건축과장 정용섭 백운밸리 내 학의동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운AMC에서 사업하는 노유자시설 부분이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몇 개를 빼면 우리가 녹색 건축물을 적용하는 적용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인센티브가 모자란 건가요?
우리 인센티브가 용적률이나 높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는 저는 모든 건축물에 다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탄소제로건축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호응이 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에너지절약계획 대상, 녹색 건축 인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건축비용이 인센티브보다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그런데 많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건물은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용도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인센티브 비율이? 아니, 인센티브는 비슷할 텐데,
○건축과장 정용섭 인센티브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달라지는 거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건축비용이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에너지 등급의 정도, 거기에 녹색 건축 인증의 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완화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건축물 설계가 적용이 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 건축주들이 잘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적용 신청률이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건축주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인센티브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는 모든 민간사업자들은 신청을 안 해야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올려야 되겠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과장 정용섭 인센티브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에 자체적으로 수립된 인센티브 기준도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경기도녹색건축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 놓지는 않고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례로 정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시 자체로는 조례는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송광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인센티브 기준을 도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별도의 기준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송광의 위원 경기도녹색건축설계기준에 인센티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과장 정용섭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녹색건축설계기준
○송광의 위원 아,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의 특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광역단체나 우리 지자체에 별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현재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는 인정이 되고,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도시만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게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적용률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작년만 해도 50% 정도 지금 적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통하니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안 통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기후변화에 적극 뉴딜 하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주어진 인센티브 하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시가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력, 홍보가 주가 되겠죠.
좀 더 건축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물론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시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글로벌 워밍인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부터 솔선하는 자세가 우리 성숙한 시민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모자라다고 답을 주실 게 아니고 보다 이런 인센티브가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된다 라는 측면을 조금 더 잘 발굴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센티브가 모자라다고 판단하시면 도나 지방정부에 의견을,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시에서도 녹색 건축물 설계 적용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건축사들을 통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설계 시 반드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건축주들한테 설계 제안 시에 설계의뢰 오면 설명을 해서 열효율등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시의 실적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인근시의?
○건축과장 정용섭 인근시의 사례는 별도로 제가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평가절차도 있나요? 녹색설계기준은 적용을 많이 한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높다든가 하는 측면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경기도에서 매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항목에 녹색건축물 인증 적용실적을 시군에 다 제시토록 해서 그거를 평가항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평가도 되는데 지금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여기 51% 정도 적용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송광의 위원 조금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금방 아신다고, 그러니까 평가도 하시니까 다른 시군 상황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결코 이 기준에서 뒤떨어지는 도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안전하고 clean한 도시로 소문이 나있는데 명성에 걸맞은 그런 녹색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 30쪽이 아니라 33쪽요.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0년 4월 20일에서 4월 24일, 5일 동안 점검을 했네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하셨죠?
○건축과장 정용섭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전경숙 위원 33쪽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4월 20일에서 4월 24일, 5일 동안 점검을 해서 현장 직접 나가서 점검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고천나구역 재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 업무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인허가 업무나 관리조합에 관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주는 거를 보면 보통 옥상방수나 지붕보수나 정말 시급한 상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피부로 느끼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불편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저희도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더 확대해가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실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올해에도 많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규모공동주택이 다 방수공사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2억1,400 정도 있고 이러면 의왕시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전수조사를 해서 옥상방수가 필요한 곳들, 시급한 곳들을 좀 체크해서 그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리소나 이런 연락체계나 이런 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도 들어갈 텐데, 별도의 용역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급성이나 이런 거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너무 한편으로, 한쪽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다고 하면 그 뒤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에 대해서 공동주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교체수선비입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고 있어도 사실 시에서 3천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4억, 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3천만원 받기 위해서 매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형태를 승강기교체나 또는 CCTV나 이렇게 방수공사나 시민들과 안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과 그리고 건축도색이라든가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시급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은 어떨지 과장님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저희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첫 번째 유지관리 분야 거기에 일반적인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라든가 또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승강기 관련된 안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선정된 4개 단지하고 기존 단지해서 6개 단지가 교체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다가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할 때 그 사업이 가점을 받아서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면 옥상방수 등 지붕공사 부분이 많은 이유는 주민들이 소규모다세대연립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게 가장 심각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보수지원사업이 선정되게 된 사유이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점차 다른 공유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쪽으로 나눠놓으면 심사에서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죠,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46쪽에 백운·장안 공동주택 주요민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서 5개 단지에 하자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건 아니죠?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측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자보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사항도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입주초기라 하자가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빨리 빨리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 불만목소리도 많이 저희한테 제기하고 해서 과태료도 여러 차례 각 단지별로 부과를 했고, 올해도 추가로 기 지적사항에 대한 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 7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시공사 쪽에 과태료 부과를
○건축과장 정용섭 효성 쪽에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공동하자 중에 조경에 대해서 늘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는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조경 중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입주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제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뿌리내리지 못하는 나무들은 고사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조경공사 관련되어서는 수목이 식재 후에 고사되는 부분은 결국은 교체해서 재식재를 하는 건데, 1차 재식재를 했던 사항인데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온이나 잘 맞지 않는 수목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조금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직도 끝나려면 먼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건축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과는 건축허가 시 법적인 사항 외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33쪽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3쪽에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반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검일자가 4월 20일에서 4월 24일, 5일간 점검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점검결과에 개선권고 2건에 시정조치 5건, 행정지도가 5건이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왕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8년도 8월에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그간 실적이 부곡가구역, 오전나구역, 내손다구역, 고천나구역을 작년에 해당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행정지도 5건, 시정조치 5건, 개선권고가 2건인데요, 대부분이 법 위반사항은 크게 없고요. 좀 경미하거나 또 조합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흡한 사항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지도사항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예산수입이 좀 부적정 하다든가, 결산규정의 부적정, 회의비 지급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시정조치내용으로는 예산의 용역계약 후 추인, 총회 추진하는 사항, 의사록 정보공개 약간 미흡한 것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5건이 있었고요, 또 개선권고 사항은 급여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이 상이한 부분이 권고가 됐고 또 우선품목공사비 포함 부분이 좀 개선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류를 받고 이행조치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조합에서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 조치결과를 완료해서 이상 없이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해결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세 가지 건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일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해결이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최근 광주에서 재건축건물 철거작업 중에 붕괴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의왕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도 피해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항상 안전에 조심하시고 안전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이라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건축물 철거 관계되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철거 허가를 건축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감리업무도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건축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저희도 관계없는 건 아니고 어차피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나가서 우리 시공기술사가 있습니다 계약직. 그분이 나가서 현장도 점검을 해서 지금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내손동 같은 경우에 다지역이 지금 철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현재 나지역은 해제된 상태에서 아마 이런 뉴스를 접하고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끔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부곡다, 오전라 정비구역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1억짜리를 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이 용역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여태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사실 주민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알권리 또 투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라든가 분양수입이라든가 종전자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소송으로 간 사례도 있었고, 부곡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을 못해서?
○윤미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용역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씩 의뢰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또 이제 조합설립 동의를 할 때 내가 동의를 할지 말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동의를 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 주자 해서 다, 라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부곡의 다, 나, 오전라에 문제가 있다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윤미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 라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추진이 재구성된 게 2020년이네요? 2012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2020년까지 왔고 부곡다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곳이다, 이것을 시에서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죠?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시에서 갑자기 개입을 해서 1억짜리 용역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쭉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재개발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과의 어떤 부닥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도 가고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관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꼭 집어서 부곡다하고 오전라하고 지금 1억짜리,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돈의 사용처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재개발 지역에 다 짓든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감정가 가지고 심하게 부닥쳐서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를 특별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목을 해서 여기다가 용역을 준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이 한국감정원 지침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국감정원에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전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 거죠. 그전에서부터는
○윤미근 위원 과장님 왜 시에서 사업타당성을 용역을 줘요? 자기네들 재산권가지고 조합에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이것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야지,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주는 이유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2020년도 9월까지 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원래 설명회를 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성분석에 대한 개요사항을 전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우편물로 배포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배포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제 용역결과물을 다 게시를 했고요. 그런 결과 때문에 부곡다나 오전나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이 공정하게 했고, 또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조합동의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다른 정비구역에서도 타당성조사를 시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 이제 12개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11개, 거의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해서 난 데가 있고 철거한 데가 있고 이래서 거의 재개발지역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두 군데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했던 거고
○윤미근 위원 과장님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다시 재건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6개 단지에 10개 구역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노후아파트죠. 그런 경우에도 사업타당성용역 같은 거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검증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타당성이 만약에 조합을 설립을 해 놨는데 우리가 한국감정원에다 이거를 맡겨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는 결과조사를 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이제 원래는 이 부분이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그때 시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검토를 조합에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조합에서도 하고 원래 그 시점에서 해야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될지 아니면 조합인가가 돼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지금 내손가구역처럼 이것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간에 첨예한 문제를 다투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민원이 폭증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을 시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한국감정원이라는 특정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자체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도대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이 문제는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성, 타당성을 어떻게 시에서 분석을 해 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하지 말라는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요? 선택은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역은 진짜 필요 없는 용역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희가 이거를 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감정원에서 2018년도에 용역을 하게끔 했다,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 시에서 검토해보라는 어떤 법적검토의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조합에게 맡겨서 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의 타당성검토를 하고 문제가 될 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분쟁들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가 있는 거지,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1억씩 들여 가지고 타당성분석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데에서도 다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을 실시하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옥외광고물 입간판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간판 정비실적을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적발돼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중에 인피니티라고 현수막 152장을 붙였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의왕지식산업센터 분양광고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이거는 광고업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광고위탁을 받은 업체가 현수막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피니티가 위탁을 받은 거죠. 그 회사에서 지금 분양광고를 게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이게 의왕지식산업센터라고 했는데 물론 회사니까 우리시잖아요. 우리시, 시인데 이게 위탁광고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시의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게 아니고요, 인피니티 김기열이라고 하는 현수막광고 대행 부착하는 대표의 이름이고요 회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광고 그거를 붙였다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거를 붙였는데 그 회사에서 붙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 회사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광고를 붙인 거 아니에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위탁해서 붙였는데 지금 타 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몇 건 되는데 타 시 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시 것도 시에서 지금 분양광고를 붙여서 과태료를 이게 시에서 이런 아무리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 자체가 이렇게 불법을 하면 다른 타 시들은 물론 과태료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위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불법을 시 자체광고물을 붙여서 하면서 타 시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하여튼 의왕시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광고지만 지금 업체주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이제 위탁업체에서 한 지는 아는데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시 광고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시 산업센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위탁을 안 주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을 걸 위탁을 줘서 그냥 돈 좀 내고 말지,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타 시들은 붙였으니까 당연히 불법광고를 붙였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고, 그렇지만 시에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해 가지고 의왕시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탁을 줬는지 아니면 왜 시에서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시에서 위탁한 거는 아니죠.
○이랑이 위원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업체에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시의 건물도 아니고 시에 관계되는 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분양받은 공장이 있잖아요?
○이랑이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분들이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와도 연관이 있지만 이런 부분 저희도 이제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고 152장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계고를 하고 권고를 하더라도 계속 붙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의왕시라는 우리시라는 게 붙으니까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의왕시라는 자체가 과태료라는 게 좀 이미지상 이것저것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찾아서 좋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지금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서 회사나 이런 거를 지금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에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왕시 관내에 지금 장애인재활자립사업단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립복지사업단. 그런데 여기가 50% 감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이분들이 감경을 하는데 어느 업체들을 끼고 이분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광고물 50% 감경하는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광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 붙일 경우에 붙이는 의뢰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활용해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맞더라도 그 과태료 금액의 50%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고요, 또 자진납부 할 경우에 또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광고위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감처리를 해서 납부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이게 우리시 관내의 장애인자립복지사업단 맞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니요,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가 위치가 지금 의왕시 관내 해 가지고 행위자 적발 그러면 여기 시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광고물을?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시에는 붙였는데요, 행위자는 의왕시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소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에 소재하는 장애인자립복지사업단이 하는데 지금 50% 감경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지금 50% 감경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장애인들이 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사정이겠지만 장애인재활자립복지사업단에서 광고를 붙여서 온 것도 좋지만 타 개인 업체가 장애인을 끼고 와서 50%를 감경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끼고 대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시자한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게시, 누가 붙였느냐 그 게시자한테 사실은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자인서도 받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시자가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랑이 위원 이 부분이 충분히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때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게 물론 사업을 주는 건데 그거를 끼고 50% 감경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시에 관내 과태료 지금 사항인데 하나는 학현로 지주간판 철거는 그러는데 입간판 시정명령 이런 부분은 지금 과태료가 이건 그냥 명령을 해서 정리가 되면 과태료 같은 거 부과를 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시정명령해서 철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특별히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과태료 부과된 게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별로 불법 과태료 대상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장애인을 혹시 끼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해서 들어오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43쪽에 도시정책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부곡도깨비시장 일대와 내손체육공원 일대에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활성화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은 20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인데요, 저희가 낙후지역이 사실 의왕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을 찾다보니까 부곡동 일대 도깨비시장과 또 내손체육공원,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가구역, 나구역 그런 지역으로 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런 지역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생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용역중간보고가 이제 11월 달에 개최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광역으로 선정되는 공모인 것 같은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특히 도깨비시장 및 아까 말씀하신 내손체육공원 일대의 공모사업 선정에 준비를 충분히 철저히 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구성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어떤 계획을 구성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직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세부계획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물론 도깨비시장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차 없는 거리도 하고 했지만 그 지역에 거점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공간이라고 하면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신협건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지역을 장소를 5년 임대로 해서 거점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상권 활성화, 또 지역주민협의체,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해설사라든가 그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은.
그리고 내손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중화 한다고 하잖아요 전선을? 지금 물론 내손愛(애)라고 하는 소규모재생사업도 진행해서 했지만 소규모재생사업보다도 그 지역의 지중화와 관계되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내손지중화사업도 실수 없이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모사업 준비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내손가구역에 대해서 그냥 좀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 3월 달에 일몰대상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작년 3월에 일몰대상 해제기간연장 불가통지를 했는데 찬성 측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뭐 어차피 끌고 온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제연장 불가를 통지를 했는데 그게 확실한 무슨 그게 없이 그냥 그쪽 찬성 측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3월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령상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 설명 드렸지만 2년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들어 왔고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대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1 대 68 해 가지고 거의 한 51%는 재개발을 찬성하고 48%는 반대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됐고요. 또 자문결과도 해제하는 쪽이 맞다 해서 이런 불가사항 통보는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법령상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75% 동의가 안 될 것 같다,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법령상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통지를 4월 13일 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불가통지를 했는데 지금 1년3개월 정도를 끄신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다시 9월 달에 재심의를 다시 또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장불허 통지를 하고도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된 반번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번복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이렇게 통지까지 보낸 상태가 이렇게 기간이 2년은 연장해 줄 수 없다 이건데 2년 연장을 못 해주겠다 라는 차원에서 통보를 간 건데 이렇게 통보가 가고 결국은 1년3개월을 아직 해제통보를 이제 결정을 낸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상으로 길게 끌어가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행정상에 이러한 게 또 생겨서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통보를 했으면 그 당시에 행정집행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통보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진짜 2년 연장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통보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행정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9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때는 사실 해제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하루 전에 동의서가 11장 정도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찬성한다고 제출을 했던 거예요. 오시는 도시계획위원들은 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전에 11장인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의율이 61%인가 6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준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찬성한다고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유예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3개월만 더 달라고 하는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인 거지만 6월 25일까지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요, 6월 말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7월에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7월에 아마 가부가 확실히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그동안은 조합설립방식으로 하다가 지정개발자(신탁회사)방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이 차이는 뭐예요? 조합설립방식하고 지정개발자하고 차이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조합설립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무궁화신탁에서 하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무궁화신탁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대행하는 거죠.
○박형구 위원 대행으로 하면 조금 사업진행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신탁회사가 하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물론 이제 거기도 정비용역업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탁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오전나구역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조합방식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조합방식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됐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다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현재 상황은 우리도 계속 무궁화신탁하고 추진위원회에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동의하신 분 중에 또 철회를 한 게 5, 6명 돼요, 오히려 반대한다 하는 게 또 거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혼전인데, 현재로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동의율이 더 걷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박형구 위원 동의가 더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어렵다 하는 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빨리 6월 25일까지 현재 동의율이 몇 % 되는 건지 공문을 보냈어요 추진위원회에.
그래야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동의율이 진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6월 25일이면 이제 끊어야 되는 날짜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서 이제 70%가 안 되면 해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래도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또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더 결정을 하실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재개발하는 게 어렵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런 문제가 하긴 그분들한테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드린 건데 개개인의 재산인데 동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거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주민들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서로 안 갈 수 있도록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추진위원회도 이제 무궁화신탁도 꾸준히
○전경숙 위원 무궁화신탁도 지금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무궁화신탁이죠.
○전경숙 위원 신탁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지금 같이 합류해서 일하고 있나요? 추진위원회하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이제 자세한 활동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 거냐,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정도만 이제 전화상 구두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75%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직까지는 진전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25일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저희가 6월 말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거기까지 줬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경숙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그 지역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요?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가구역이 좀 심각하네요.
6월 말 안으로 지금 이제 심의가, 결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심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의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랑이 위원 6월 말 안으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여기는 7월이라고 예정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75%가 힘들다는 거죠? 진전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면 일몰이 된다면 현재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썼던 비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론 신탁에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 비용이 만약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썼다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일몰이 되면 만약의 경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몰제를 해 가지고 해제된 지역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없고요,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시에서는 이제 비용부담은 안 하겠죠. 그런데 법적인 정리 같은 그런 기준이나 법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몰제로 되는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이랑이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50% 동의서 받아와가지고 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 주는데 일몰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몰제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해당이 없다로 끝난 겁니까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단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몰이 됐어, 일몰이 됐는데 본인들이 어떻게든 찬반을 결정을 못 했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을 못 했는데 또 시가 있으니까 이쪽저쪽 결정은 본인들이 못 했고 경비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어떻게 되든 간에 10 몇 년 써 왔잖아요. 그 경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시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로 이렇게 담당 과에서 끝나는 거냐고요. 저는 그것도 문제보다 걱정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단 위원님 저희도 이제 중간에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각 구역에 생각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봤는데요,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손가구역이 중간에 추진위원장이 그만두시고 중지됐다가 지금 새로운 신탁회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랑이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전에 경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 신탁회사도 물론 어떻게 업무협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동의 받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또 주민들이 여기 와서 전년도랑 계속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일몰이 안 되고 재개발로 갔든, 아니면 일몰이 돼서 도시재생으로 갔든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일몰돼서 다시 집을 짓는다든가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 중간에서 잘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몰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게 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할업무 같은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지금까지 11개 지역이죠?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11개소.
○송광의 위원 11개소, 지금 대충 방금 얘기했듯이 내손 가는 해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내손 나는 이미 해제됐고, 부곡 나도 해제됐고, 이렇게 해제되는 데는 해제되고, 또 추진하는 데는 거의 지금 관리계획도 다 지나가서 건물 짓는 것만 남은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11개 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마무리단계
○송광의 위원 마무리단계라고 봐야, 물론 이제 내손가가 다시 시작되면 그것도 시작이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과장님은 별로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가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새롭게 우리 항상 아파트도 30년이 지나면 또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47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제가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앞으로의 상황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의왕시가 이제 안정적으로 된 거예요,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재건축이 이제 추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2030년까지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안점은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30년이 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시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개발은 거의 다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계획이지만 2025년까지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30년 되는 아파트가 몇 곳인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총 16개 단지, 예를 들어 인덕원삼호아파트, 국화아파트, 신안아파트, 동백아파트 쭉 해서 16개 단지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송광의 위원 가구 수로 하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가구 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송광의 위원 가구 수를 알려주셔야지 총 규모가 나올 텐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인스빌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1, 2단지를 합쳐서 광역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또 계획을
○송광의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인스빌 1, 2단지
○송광의 위원 인스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그리고 목련, 풍림, 백합 또한 묶어서 같이 하는 거로 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거, 원효, 쌍용, 충무, 신안, 포은도 같이 묶어서 광역적으로 가는 거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10개 재건축예정구역을
○송광의 위원 16개를 10개 단지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예정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저도 관련 위원회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고민했던 게 재건축을 하는데 기존에 단지들이 소규모여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단지별로 개발했을 경우에 도로문제가 심각해진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하자라는 의견이 그때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신 거죠? 지금 10개 단지로 줄여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10개 단지 정도면 도로문제는 별로 발생 안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큰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거고
○송광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무슨 로인가요? 우리 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경수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여성회관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좁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우회도로 쪽
○송광의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단지를 묶어가지고 도로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목련, 풍림하고 백합 묶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동백은 아직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지금 블록을 통합하는 방안까지 다 나오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시가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에 지금 고시를 할 예정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고시
○송광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아직 내손 가지역이 정리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문안이 완성이 안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 때문이라도 7월 내에 해제여부를 확실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을 보고 우리가 또 이미 작년에도 시의회 의견도 내곤 했는데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어떤 거를 지금 들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상되는 주요문제점은 사업성이죠.
○송광의 위원 사업성?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보통 보면 24층, 20층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담았지만 기본계획으로 안 가더라도 이거는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부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부담해서 재건축을 가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가든지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송광의 위원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면 별 걱정 안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5년까지 보는 경우에 이게 부동산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부곡가도 부동산시장이 약간 침체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달해 오는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요즘 인구절벽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를 정비하는 데 진짜 재개발, 재건축만큼 좋은 게 우리 소위 말해 비재정사업으로 시 자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도시가 정비되는 거니까 참 좋은 건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또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영어로 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러나 비상계획,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진로를 미리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의 불만도, 우리 시민들의 불만도 적고 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시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하에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2개 단지를 10개로 묶었다, 그런데 인스빌 같은 경우에는 1, 2단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쪽에 풍림이나 그런 아파트에서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한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 주민들이 이거 공시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들어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민의견을 공람공고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대의견,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는데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단독사업이 안 된다, 묶여서 간다라는 것은 공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왜냐하면 2개의 아파트단지가 틀림없이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가격차이는 감정가로 해소가 되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고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었고 시에도 민원을 넣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빠질까봐 우리를 정비사업에 넣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려하셨지만 결국은 이거는 아파트 값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분이 작은데 본인부담금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개발을 해라 안 해라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수익성, 타당성분석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인허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안하게 두어서는 또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도로가 더 넓혀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가 다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도로가 넓혀지겠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오히려 더 기형적인 도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시에서 재정으로 정해서 기반시설을 닦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리 잡게 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홍보가 얼만큼 됐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도 하시고 직접 공람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 홍보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이 돼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마을만들기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2020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모사업?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8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22개 단체가 실시를 해서 이제 26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가 코로나나 그런 관계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22개 단체가 각각 마을만들기를 해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에는 갈미한글축제가 이제 무사히 마쳤고요, 20개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축제사항이 있었는데 무사히 마쳤고 동네한바퀴라고 해 가지고 바라산 골드클래스, 또 효성3단지, 백운3단지 히어로즈 그런 사업도 마을지역축제로 해서 무사히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 중에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현황에서 보면 의왕시 지역역량강화 교육용역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6천만원짜리 교육용역인데 이 사업이 지역역량강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예산이 1억400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1억400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빠트렸는데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한 6천여만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글축제, 동네한바퀴에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로 시비하고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못 따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공모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게 우리동네꼼지락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윤미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4개년 계획이라서 2020년 중반인가 202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 그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 용역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용역비 안에 재생대학 운영하도록 저희가 또 그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어가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계획과 연계가 돼서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계속 있는데 우리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받을 수가 없으니 이거는 그냥 유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또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그것이 효과가 좋고 마을의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자꾸 마을활동가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활동가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거의 줌으로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죠.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서
○윤미근 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글세 전체적으로 모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면이 안 이루어질 때에는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마을활동가들의 지원을 더 열심히 하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6,60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결국은 마을만들기 지원하실 때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 새로운 마을활동가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새로 바뀐 사업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새로 교육한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 비대면일 때는 교육사업을 좀 줄이고 오히려 코로나에 알맞은 사업으로 좀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소규모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 큰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활동가들이 앞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쪽에 갈미한글축제는 그러면 이제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이어서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제안은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지원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마을활동가들이 부수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안을 이 지원금이 끊기면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것도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갈미한글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나 그런 데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제 문화체육과나 저희 과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할 때는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좀 우리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예산에 대한 계획도 좀 철저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곳곳에 도시의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켜 공동의 마을문제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민역량 강화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부곡에 새우대길 그거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새우대길이라고 하시면 못서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네, 거기에 도로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2018년 1월인가에 저희가 착공식을 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착공식을 아주 거대하게 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또 LH에서 그 자금을 다 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로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초평지구의 도로로 해서 LH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폭 15m, 연장 2.1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18년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였는데 지연된 주요사유는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또 세부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치환을 하면서 다소 지연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수원시 경계부분만 미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도 덜 깔려 있던데요? 완료가 안 된 것 같던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포장까지는 다 됐고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씩 미비한 점은 있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총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8월이면 완료가 끝납니다.
○윤미근 위원 8월? 영상 좀 틀어주세요. ( 자료화면 제시 )
왕송못서길에서 신문기사 나온 거는 보셨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이런 안전장치의 점검은 안 나가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수시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늘 상주해서 관리는 어렵지만 수시로 나가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건축폐기물 포장재를 다시 묻는 이런 상황은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게 지난 3월 22일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이 의심된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경계석 시공 후 레미콘 잔여물이 일부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고,
○윤미근 위원 조치했다는 것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다 걷어냈고요, 전 구간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이 그런 구간이 발견이 돼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생골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골재 미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부분은 다 제거를 완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청소과에서 확인까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폐기처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공사 중에 발견된 부분만 저 구간이고요, 사실은 그전에 어떤 게 매립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공사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윤미근 위원 저런 상태가 오면 사실 그 앞에 공사한 것도 사실 다 뜯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아까 과장님은 표현하시기를 약간의 폐기물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지만 화면으로 보면 밑에를 다 채웠어요. 저거는 어쨌든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환경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구간이 발견되어서 그 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간 공사소장하고 이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이런 적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따져줘야 되는 얘기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구간을 정해서 몇 군데를 파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게 나와 가지고 그냥 이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구간을 파보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파본 결과 없더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왜 저때는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유가 뭐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경계석을 타설을 하면 타설한 부위에 레미콘을 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타설한 부분을 긁어내다 보니까 저게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경계석을 모아서 파쇄하고 있는 자리에 묻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이런 건축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윤미근 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파본 결과 없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우리가 저렇게 보지 않았으면 그냥 덮어졌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럴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수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현장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기에서 비가 오거나 이래서 또 도로침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는데 수시감독이 사실 가장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수시감독을 못할 것 같으면 감독관을 두고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짚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공사장이든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나가서 못합니다, 나중에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공사비에 감독관을 채용을 하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감독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감독을 수시로라도 현장에 방문을 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저도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 자료화면 제시 )
과장님 이게 이제 월암 잿말 도로공사 현장인데 아시죠? 이게 지금 경로당 있는 지금, 다른 화면 좀 넘겨보세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도로가 생기는데 오른쪽이 지금 경로당이에요. 그리고 왼쪽 길 나는 반대편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집이고, 저 집 옆에 커피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커피 저쪽 위에 있는 좌측 윗부분에 있는 거기서 내려오는 게 지금 펜스 쳐놓은 그 밑에 배수로가 하나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로다 합류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넘겨 보세요 화면을. 이쪽 앞에 배수로 해놓은 데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경로당 앞에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 배수로 이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 지가 일주일도 넘은 상태에서 제가 가서 찍었는데 그때도 물이 저렇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저렇게 흥건히 지금 고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관이 몇 미리 관이에요? 저 관이 지금 저기서 이렇게 경로당에서부터 도로 건너편까지 하는 배수관로더라고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그쪽 주민들 직접 비 온 다음에 경험을 했는데 보도에 배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집은 까딱하면 침수가 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아까 담 쭉 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 화면 밑에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저 반대편에 저게 이제 도로잖아요. 그쪽 부분으로 뽑아서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저지대 여기서 바로 반대편 도로 밑으로 해서 저지대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도 문제고, 반대편에 있는 집 한 채 저기도 침수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계가 잘못된 설계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경로당 부분하고 경로당 반대편 주택 한 채가 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우수계획을 잡을 때 주변지역을 다 검토를 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 있는 부분은 주변지역을 성토를 하다 보니까 주택만 지하처럼 이렇게 생긴 집인데 그 지역도 지금 저희가 우수관을 매설해서 맨홀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만들고 또한 밑에 부분을 지금 성토를 하는 바람에 물줄기가 지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주변 마을 분들이 다 거의 동의를 해서 밑에까지 배수로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밑에 지역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윗지역은 배수를 할 때 우수유입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쪽에 우수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주택 쪽에 배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는 개설한다고 공사는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설계가 잘못된 걸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다 이게 비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때의 잘못인 거죠? 그건 인정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설계를 할 때 계획물량은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토사가 유입되다 보니까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수구역을 잡을 때는 지금 아시겠지만 경로당 있는 부분만 관로가 우수가 유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예전하고 달라서 아까 같이 담벽을 쭉 치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왜 못했을까, 제가 봐도 그거는 설계하시는 설계가,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그건? 그런 거 계산을 못하고 설계를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설계할 당시하고 현재 당시하고는 좀 주변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설계라는 거는 그런 주변 변화를 다 감지를 하고 하는 게 설계지, 그냥 그 당시만 그거만 보고 이렇게, 저도 건설에 문외한이지만 제가 가서 봐도 이거는 진짜 비가 조금만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가 그걸 감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앞으로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 분들하고는 지금 협의는 다 끝나신 거예요? 언제 끝나신 거예요 협의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밑에 하부 쪽에는 동의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에 살고 계신 분, 그분하고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날도 상당히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거기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출입하는 데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냥 원인 제거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민과 대화가 되면 되는데 그분들의 말은 이거 경로당을 2층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윗부분만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웃고 말면서 어떻게 그런 대안이 나오느냐, 대처하는 게 좀 너무 안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대가 낮으니까 2층으로 올려주면 좋겠죠. 2층으로 올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공직자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보는데, 해결방법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도 좀 교육이 잘 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원만하게 다시 한 번 검토는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아직 지금 공사하다가 중지된 상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중지된 상태가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중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저 문제 때문에 중지를 했느냐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지장물 철거가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까 그거 하려고 하는데 못 찾았는지, 아, 이거다. 이게 보행자도로 가운데 이렇게 턱 큐비클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보행자도로 만들어놓고 보행자가 다니지도 못하게 박스가 설치되어 가지고 보행자가 못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야 돼. 이게 지금 몇 년 째 방치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이죠? 어디 소관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게 제가 사진으로 판별하기에는 한전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설치된 그런 시설물로 판명됩니다.
○박형구 위원 한전인데 그래도 보행자도로를 저렇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한전소속이든지 어디든지 저거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검토하셔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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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봉담-과천고속화도로 백운밸리 청계IC 수원방향IC 램프를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정된 백운밸리에서 수원방향으로 램프를 신설하는 이 램프는 사실은 백운밸리 주민들 전용램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왕의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내손동, 청계동 주민들은 기존의 수원으로 가는 램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새로운 램프를 신설한다면 그거는 백운호수 내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백운밸리 주민들에 한정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특히 백운밸리 주민에 한정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렇지는 않고요,
○송광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원인이 지금 서울방향은 진입이 되는데 수원방향 진입이 안 돼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 진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백운밸리를 개발할 때 백운밸리 개발계획에 그 램프가 왜 포함이 안 됐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당시에 이제 교통량
○송광의 위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램프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에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다른 도로 백운로나 의일로를 만드는 그 비용하고 같이 처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빠졌는지 저는 궁금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백운밸리 최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지금 기존 도로, 그러니까 성남방향으로
○송광의 위원 좀 더 코스를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도 충분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백운로 확장 그 다음에 의일로 신설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로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책연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타당성이 있냐 라는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는 근거가 제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운밸리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닌 지금 그 연결로가 개설이 되면 성남에서 바로 백운호수 여수토 있는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백운지구를 통해서 수원방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통행량도 아마 상당히 소화가 될 것으로 판명됩니다.
○송광의 위원 통행량은 측정이 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그 통행량은 지금 우리 백운밸리만이 아닌 성남 쪽에서 오는 통행량이 측정이 된 거냐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오케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결국은 우리가 제가 이 램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느냐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영향평가를 할 때는 기존의 수원방향에 램프 공영주차장 근방에 있는 램프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그 램프로 충분하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백운밸리 주민도 굉장히 불편하고 백운밸리 주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왕시민의 가구가 지금 거의 뭐 한 동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램프가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저는 그 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이미 램프가 들어가야 적절했다,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방향에서 오다가 과천방향으로 가는 그 물동량은 생각을 안 하신 거고,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것 말고 여기 보면 학의교차로,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학의교차로 개선안도 검토를 해 본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학의교차로 개선안이라는 게 기존의 램프를 확장하거나 그런 의미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학의교차로 개선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검토한 계기는 백운호수 위에 옆에 영업을 하시는 음식점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턴구간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그래서 유턴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최초에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도 밑에다가 램프를 만드는 게 가장 실효성이 좋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램프신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램프신설은 타당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 그것도 램프신설을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지금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는 전에 미래위원회에서 이 문제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램프만이 아니라 거기에 버스정차장까지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논의될 정도로 우리 백운지역, 그다음에 크게 봐서는 청계동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는 거기에 램프를 신설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저는 원래 백운밸리 개발계획에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재원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공사비는 많지는 않지만 75억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75억 맞죠?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가설계를 했을 때 130억 정도
○송광의 위원 130억? 여기 75억은 뭐죠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13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계속 경기도에다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송광의 위원 여기 75억이 아니고 130억 정도가 드는 거로 다시 추산되고 있고요,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는 답을 별로 긍정적으로 안 주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백운밸리 주민만을 위한 램프가 아니고 성남과 연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경기도를 위해서 램프를, 우리 의왕시만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백운밸리 만약에 이익이 나면 그 돈도 일부 여기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의일로나 백운로 확장하는 데 그 돈 많이 썼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시비를 투입 안 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우선목표고요, 그게 미흡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운공공기여로 해서도
○송광의 위원 지금 그러니까 1안은 130억 전체를 경기도가 대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2안은 반반, 2안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1안으로 밀어붙여주시고요, 2안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누리게 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지금 노력하시고 계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꼭 우리 의왕시민만의 램프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위한 램프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굳세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단골손님으로 또 묻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성비율이 너무 저조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 아래는 그냥 제로네요 여성위원 수가. 기술자격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 37명 중 지금 4명이 여성위원으로 해 가지고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 21명 중 당연직위원 13명이 시의회의원님과 공무원이 12명입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5명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3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전문분야 기술자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좀 낮아졌는데 향후에는 신규위촉 등 위원회 정비 시에는 여성전문가의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여성위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여성들도 도시개발 쪽에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 쪽이나 이런 데 잘 검토하셔서 한번 각 부서에도 알아보고 우리 시의회에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여성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건설과가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30쪽에 수의계약 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올해에도 과마다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41건으로 의왕시 단독으로 계약된 곳이 22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왕시가 50% 발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의왕은 속하지만 타 시와 2개시로 묶어진 데도 있고 또 3개시로 묶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복합공정에 들어가면서 설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히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하고 그다음 운반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각각 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의왕시하고 타 시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경숙 위원 연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 좀 역할 분담을 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에 15건을 사업을 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는 소재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업체 소재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의왕시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회사가 몇 곳이나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15곳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의왕시에 여기에서 지금 1개라도, 어디 회사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여기 에코스트르 미끄럼방지포장에서 에코스트르가 우리 의왕시에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는 지금 딱 한 곳을 설치를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타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에코가 2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경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자료 4번하고 그다음에 자료 6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전경숙 위원 아, 네. 두 곳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특별하게 다른 시를 선정하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의왕시 관내업체만 전적으로 줄 수는 없고 좀 나눠서 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왕시에 있는 업체를 전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지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15곳이나 이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2곳이면 거의 미비합니다 미치는 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의왕시의 관내업체에다 주다 보면 세금도 내고 세수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많아지면 의왕시 발전하는 데 도움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업체들은 주소가 어디인지 좀 줄 수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경숙 위원 주시고 앞으로 15곳이면 5번 정도는 우리시에다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금년부터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운영현황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주신 자료 중에서요, 육교관리를 본예산에서 3억2,200으로 올리셨는데 2회 추경에 1억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4억2,200인데 집행잔액은 3억1,200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올려도 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에 1억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부곡과선교 같은 경우에 추가된 물량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크렉이 가고 그다음에 요철이 심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나와서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결국은 이거 다시 이월하셨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그랬으면 2회 추경에 이렇게 급작히 안 올려도 충분히 2021년 본예산에 잡아도 가능한 금액이지 않았을까, 그 밑에 교량보수점검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에 이것도 지금 10억이나 올리셨네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9억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결국은 10억이 다시 또 이월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교량보수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어디 교량보수를 하시는데 2회 추경 때 10억까지 잡으실 필요가 있었는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고천지하차도하고요, 신청계육교, 그다음에 부곡과선교, 월암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점검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2회 추경에 잡았는데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을쯤 됐겠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윤미근 위원 가을에 잡는 거는 사실 집행시기도 굉장히 짧고 공사의 연속성으로는 잡아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남겨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경우 같으면 더 시급한 데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부곡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1-28개설공사도 이 예산하고 그 위에 부곡도시계획도로 소로2-85호선 이 두 가지는 사실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우리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1-28호선은 사업예산 20억인데요, 예산 반영된 게 2회 추경 9월 24일 날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느냐고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해서 이제 보상비를 세웠는데 보상을 하게 되면 절차라는 게 보상계획 공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추천 이런 절차로 해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지난 말까지 감정평가를 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2021년 올해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는 거의 많이 됐고 나머지 협의 안 된 부분은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8월 정도면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초평동 행복주택 그쪽 도로 연결되는 도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도로부터 좀 확보를 해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보상가는 어떻게 돼요? 혹시 이 예산보다 더 보상가가 추가가 되거나 그거는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거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야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너무 오래잡고 있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예산의 파악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2개월을 공고하고 접수받고 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측이 서야지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모든 예산은 감정평가 전에 잡고요, 그다음에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감정평가를 해서라도 근사치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이 오버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예산추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지연될 것 같으면 미리, 지연될 것 같으면 차라리 2021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넘기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남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이렇게 잡아놨다가 감정가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토지주들이 보상관계가 힘들어져서 감정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시기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예산을 짤 때에는 2회 추경,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이 사업의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서 연말에 그 돈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에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사업집행에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겠죠.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잘려서 2회나 3회 추경에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로건설과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검토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저는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0년부터 추진이 됐던 거네요? 10년도에 보상추진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 17억2천을 사업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가 다 됐는데 국공유지는 미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17억2천만원의 국공유 미보상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국공유지는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는 88년 당시 한국교통대학교죠, 구 철도대학교를 개교를 할 때 철도청에서 개설한 도로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현황도로는 보상을 못 준다 라는 입장을 계속 철도공사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계속 통보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추진이 올 12월 말로 다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또 그 위에는 철도부지 용지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국공유지 보상도 안 되고 이러한 행정절차의 이행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12월까지 이게 완료가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기존 현황도로까지도 다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또 저희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황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박물관로가 지금 토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황도 도로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철도청하고 협의가 바로 끝난다면 최소한 2〜3개월 안에라도 공사는 끝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3회 추경할 때 20억을 하셨는데 그게 17억2천만원 외 20억인 거죠? 작년 3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하신 게 17억2천 이외에 20억을 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공사비를 올해 또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는 총 얼마나 더 지금 잡고 있는데 올해 또 추경에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전체사업비는 17억2천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설계비까지 2천만원 들었고 그다음 보상비가 10억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가 7억여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10억인데 국공유부지가 지금 미보상 됐어요. 그러면 10억은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0억이 다 들어간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네요? 국공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일부 조금,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20억 올린 게 그 부분인가요? 작년 추경에서 20억 확보한 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20억에 올해 또 공사비 추경을 또 확보를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공유지 부분이 이게 추경한다는 거는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현황도로까지도 보상이 된다 하면 그거 보상을 하려고 올해 추경을 올리신 건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추경은 공사비만 추경에 올리는
○박형구 위원 공사비로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사비 7억에서 이게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도로가 거의 다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소유권만 철도청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부 개인필지하고 국공유지 중에서도 새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 그거 일부 부분만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우리가 펜스 쳐놓은 철도부지 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이 지금 현행도로만 그냥 지금 하는 건가요? 철도부지 쪽으로 더 확장이 안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철도부지 쪽은 아니고요, 그 반대편으로 해서 지금 영업장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로 변경을 해서 포장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공사비는 지금 저희가 이제 특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거는 추경에 먼저, 본예산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반대편 부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저희가 가서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것도 이번 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하여간 거기 계신 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설명을 저도 해도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분들은 너무 위험도가 많다, 이렇게 많이 아직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회를 그 후에도 다 이렇게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직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요, 공사하기 전에 가서 저희 공사계획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12월 완공이 된다니까, 지금 봤을 때는 12월 완공은 힘들 것 같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97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전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이 약 1만개 정도 되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산이 7억5,200 정도인데 가로·보안등이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가로·보안등은 매년 반복사업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등 자체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 자체가 옛날에 설치된 거는 CDM이라고 그래가지고 밝기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비용도 더 많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작년 행감 시 10만 개 정도였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작년 행감 시에는 10만 개 정도 설치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 드렸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조명관리시스템을 위해서 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내 양방향점멸기 178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명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점·소등 기록 및 전력소비량을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사항을 사무실이나 핸드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시 전체적으로는 양방향점멸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명관리시스템을 완비를 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민원접수가 되는 게 밤에 퇴근 시에 이제 가로등이 불이 꺼져있다,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6월 3일 날 완료가 됐는데요, 그 후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어찌됐든 시민들께서 평소 가로등이 이렇게 꺼져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퇴근시간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그거를 발견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다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모락로 포장, 재포장 굴착허가 관련해 가지고 이쪽 주민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집도 바로 옆이어 가지고 모락산현대 그 길인데, 이게 안양권으로 들어가는 주요도로가 되어 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리고 공사를 하나라도 더 하면 그냥 엄청 밀립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엄청 밀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여기가 원활하게 공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광역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수자원공사가 주관 업체고요, 이게 200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공사네요, 길게 하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원래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동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저소음포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2017년 12월에 해서 2018년, 19년 이렇게 2년 쓰고 지금 20년에 1월부터 상수관 매설공사를 하는 바람에 다시 뜯어내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소음포장이 소용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겨우 2년 쓰고 뜯어내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저소음포장공사를 하면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음포장을 한 계기는 주변의 9개 아파트단지와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노면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그다음에 소음량도 기준치보다는 더 상향하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17년도 1분기에 수도권광역상수도 매설계획이 저희시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시 모락로를 통과하지 않고 호계사거리에서 안양천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3분기에 우리시 송수관로 매설계획이 잡혀있어서 광역상수도공사와 우리시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심의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역민원에 따라 공사를 우선 시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광역상수도 매설위치 자체가 모락로가 아닌 호계사거리에서부터 안양천으로 계속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미루거나 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정리하자면 수자원공사에서 모락로를 통과하는 송수관을 묻고자 하는데 의왕시가 허락해 줄 수 있냐 라고 요청을 한 거죠 2017년 1분기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불허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데로 돌려라, 그리고 이거를 다시 2020년에 오면서 다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 이유가 우리시가 우리시의 상수관을 모락로에 묻는 계획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나 저거나 모락로에 우리시 송수관을 묻는 계획이 잡힐 것이면서 2017년 말에 재포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버리고도 수자원공사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시가 지금 난맥상을 보인 거죠. 도로에 분명히 우리 상수도 송수관로죠, 우리시 송수관로를 묻을 계획을 18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다음 해, 다음 해 송수관로를 묻을 그 도로를 재포장을 하신 거죠. 재포장을 하려면 10년은 써야 되는데 겨우 2년하고 지금 뜯어낸 결과가 된 거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핑계를 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우리 송수관로를 묻을 계획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시가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주먹구구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과장님이 지금 실토하신 거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굴착을 안 하더라도 그 구간은 저희 상하수과에서 송수관로 공사를 굴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왜 재포장을 하셨냐고요. 2017년 말이면 2018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해에 송수관로를 묻을 그런 데에다가 왜 재포장을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길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번 뒤집어놓으면 엄청나게 교통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소음포장에 2억8천이 들어갔는데 예산 낭비한 거죠.
그거를 갖다가 수자원공사가 대주기로 했으니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아니죠. 그거는 공인이 할 얘기가 아닌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광의 위원 수자원공사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관로를 묻을 계획이 있는 거를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첫 번째 원인은 그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면 과 간의 협조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문제이긴 하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017년도 당시에는 상하수과에서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거 확인 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시는데 저도 반은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시는 무슨 계획을 그렇게 잡냐 이거지, 바로 1년 후의 일도 모르고 재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시의 시스템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낭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광의 위원 낭비한 건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광역상수도신뢰성제고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왕시 상수관로사업, 그다음에 모락로 확·포장공사 등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저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시 예산이 일부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눈 감고 아웅 하시는 거라니까요, 2억8천의 재포장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효가 된 건 확실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분명히 2억8천이 들어가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수자원공사가 댈 돈이든, 우리가 댈 돈이든 그건 다 공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자원공사도 공사 아닙니까? 공금으로 쓰이는 돈인데 그거를 낭비한 건 맞죠. 어떻게 계산을 해도 2억8천은 낭비가 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수자원공사인지 의왕시인지 하여간에 공공기관이 공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1년 만에 깔았는데 다시 뜯어가지고 또 송수관을 묻는다 하니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시민이라면 그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계자가 없어요 우리시 시스템이 잘못된 거니까. 분명히 이런 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시의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 간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된 거죠. 이게 몇 년 차이도 아니고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 1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을 못하고 포장을 깔고 다시 뜯어버린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특히 도로과가 이제 과 간의 충돌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에서도 다른 과들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 전체, 상수도과가 지금은 과로 들어왔고 예전에는 사업소로 별도의 특별회계니까 좀 멀리 또 떨어져있고 서로 협조할 기회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과 간의 계획들이 정합성을 찾는 노력이 좀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건 드러난 사실이고, 드러나지 않고 지나간 사실이 많았습니다. 이거 지금 용감한 시민이 이렇게 제보를 해 가지고 드러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제에 이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만이 아니라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의 차원에서 특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쪽에 시민 자전거보험입니다 보험. 자전거 지금 보험이 이제 2020년도에 1억으로 올라왔네요 보험료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에다가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작년 2020년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험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험료가 9,400에서 조금씩 올라서 1억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에는 사망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사망 및 장애가 2건 있고 2020년도에는 1건 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사망자예요, 장애인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사망자입니다.
○이랑이 위원 사망자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이랑이 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2,500으로 보험회사하고 사망자하고 합의해서 끝낸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새마을금고 측하고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사망은 얼마, 그다음에 진단금은 얼마, 그래서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정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신청자가 지금 배로 늘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39건, 41건에서 81건으로 신청자도 늘었고 이게 위험성이 많아서 요새 또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보험 넣어서 보험 혜택 받으라고 수시로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SNS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이랑이 위원 킥보드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킥보드는 아직 보험 같은 것은 계획이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금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킥보드이용자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보험 계약과정에서 킥보드 관련 보험가입을 검토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 대비 손실률이 너무 크다고 보험사에서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 계약은 킥보드는 빠졌고요.
향후에 이러한 실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킥보드이용자들도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아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장치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자전거 같이 아직 보험은 안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 킥보드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해서 이것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보험 혜택을 받고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험을 넣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조심히 탔으면 좋은데 부주의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험처리 같은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99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무단방치 처리실적이 있는데 2019년도, 2017년, 18년 이렇게 쭉 있는데 폐자전거 무상처분이 2019년도에는 수익성이 없어 처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2020년도에는 이제 건수도 많아졌고 대당 2,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게 처분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분을 했고 올해는 또 다시 했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처분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이제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쓰지 못하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고물상에다가 매각요청을 해서 몇 군데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면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라고 해서 2018년이나 2020년에는 대당 2,500원이라는 금액으로라도 판매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2019년에는 무상으로 폐기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쓸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소외계층 자전거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각 동의 주민센터에 이것도 홍보를 해 보기는 해봤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되면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기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수혜자가 만약에 자전거 수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무상수리도 하고 있는데 이 무상수리 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자전거를 고쳐서 수혜자가 없으면 일반사람들도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폐기할 정도로 물론 자전거가 나오겠죠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워낙 많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서 쓸 만한 것은 지금 우리 보험처리 홍보하듯이 수리를 해서 무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또 천원이든 2천원이든 그냥 본인들이 기부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폐기처분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소외계층이나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한테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혜자들이 고쳐놨는데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으면 일반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상수리나 아니면 자전거를 중고라도 좀 사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도 보험 넣으라고 이렇게 한 번씩 홍보를 하잖아요 SNS에.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수리를 해서 일반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3천원이든 5천원이든 기부식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자전거 가져가면서 일반사람도 가져다 중고로 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기증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참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전거 예산이 55쪽입니다. 예산이 55쪽인데 이게 지금 1억 정도 일반회계 자전거교육에 예산이 됐는데 집행액이 9,900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485명이고 2020년은 64명이에요. 그런데 55쪽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1억에서 9,900이 집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실제로 집행액이 얼마인지 이게 맞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자전거 운영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9,500만원 중에서 6천만원 가량을 반납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말반이라든지 주중반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6,500만원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를 여기는 지금 집행잔액이 1,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집행은 연초에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사용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고시 1억에서 9,900 집행을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로 해서 집행이 나갔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당초 1월 달에 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연말에 저희가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반납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2,200만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6,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랑이 위원 6,500만원, 그러면 여기에 55쪽에 나온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거 전년도에 예산 자전거교육에 1억에서 9,900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00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이 1억에서 저희가 사용한 부분 9,952만원 그거를 제해가지고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아까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 잔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잔액부분하고 반납부분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잔액부분하고 반납부분이 조금 있어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현황을 107쪽에 보니까 여기는 거의 인원이 평일 64명 해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4월 달부터 12월까지 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일부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없고 주말반하고 평일반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전년도 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수별 수료증 제작, 배부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수료증 제작, 배부에는 2회 42명 되어 있는데 그 아래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교육이수자 해 가지고 수료증 제작, 배부 코로나19로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작년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제작 및 배부는 위에 42명 해 놓고 아직 코로나19로 배부는 그러면 미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배부한 사항은 평일반에 계신 분들 42명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거고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교육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료증 제작 및 배부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예 안 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수료증 제작 위에 것은 아래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그러니까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작은 해 놓고 배부는 못했다고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올해 계속 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고요, 7월 이후에 집합금지가 완화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자전거교육이 우리가 운영이 장애인 위탁 준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자전거교육장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전거교육장을 주말에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실시한 거를 잘 못 봤는데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전거 교육이 지금 약간의 제가 미비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을 다 하신 거죠?
○이랑이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혹시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특히 주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아니면 밤, 새벽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의왕시에 지금 제설작업으로 취약한 지역을 어디어디를 잡고 계세요? 사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성남시계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는 성남시계, 그다음에 국도1호 수원시계 그다음에 지금 시청삼거리에서부터 부곡 가는 방향
○윤미근 위원 이동고개 말씀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동고개 그쪽이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에 오전로라고 해서 백운호수 넘어가는 그 길을 가장 취약지점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이제 구역이 나눠져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시에서 관할하는 지역, 그죠? 관할하는 구역이고 또 동에서 이제 큰 도로 이외에 이면도로는 다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2월 달에 눈이 온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모란아파트 뒤쪽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가 눈이 오지 않아도 경사가 급경사라 눈이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곳인데 저기에 차를 그냥 세워놓고 가셨어요. 차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가셨어요.
넘겨줘 보세요. 바닥이 미끌미끌 해서 걸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제설함이 텅텅 비어있었어요. 이 제설함은 제가 이거를 찍은 것은 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 3일 만인가 4일 만에 또 갑자기 눈이 내려서 제가 오후 5시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설함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설작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 많아요. 동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기구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거 비디오는 소리를 좀 줄이고 틀어줘 보세요.
여기가 삼호백조아파트예요, 삼호백조아파트인데 굉장히 여기도 고바위죠. 이 시간이 9시 때인데 제설함도 비어있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전화를 드렸고, 차가 막 미끄러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 일단은 시민이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비아저씨하고 시민 몇 분이 나와서 하는데 빗자루밖에는 없는 거죠. 아마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5번은 드린 것 같아요, 염화칼슘 좀 빨리 갖다달라고. 2시간 만에 왔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급하면 저희가 여기가 누구 소속인지를 알아요? 이거를 왜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는 동인데 동에서 안 나가냐, 동에서 전화하니까 동 직원들 이미 다 나가서 오전동은 고개가 많잖아요. 이미 다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저 통이 저렇게 비어있는 거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저희 소관 아니고 동 소관입니다, 동에다 말씀하세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런 것은 서로,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채워주고 해야 제설작업이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데요, 저기 나가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눈이 오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고 여쭤본 이유도 의왕시 전체에 저렇게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집중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 자체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차량이 어떻게 보면 사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눈이 왔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눈이 쌓이고 미끄럽다 보면 그 차량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윤미근 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눈 왔을 때 체인 감고 다녔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차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체인이라도 감고 올라와야지, 그거를 체인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윤미근 위원 제가 오전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동 같이 취약지역에는 제설차량 하나 마련을 하라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소형차량, 중형차량을 좀 추가임대를 해서 초기에 저희가 염수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 부분은 저렇게 제설함 비워놓고 시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통행도 못하게 하고 위험에 그냥 내던져놓고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저렇게 갖다 채워놓으면 아파트에서 다 가져간다,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주체를 만들든가요.
두 번째 눈이 많이 왔을 때 공동주택의 그분들이 나와서 큰 도로변 이면도로 청소를 안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생각하시고, 물론 인력이 적고 차량이 없고 이런 거는 감안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채워놓고 빨리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없는 거는 사서라도 사고 안 나게 예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올해 눈 올 때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108쪽에 백운지구 오전동-백운 개설 도로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사업비가 304억 조금 더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백운지구 외 도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터널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오전〜청계간은 폭 20m에 전체 사업구간은 108m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00m 구간은 백운PFV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개설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아닌 시비 또는 도비 아닌 또는 PFV자금으로 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백운PFV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공공지역으로 해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500m 이하의 터널과 그다음에 하늘쉼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개설을 해 달라 라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공공기여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사유가 백운밸리 미매각용지 매각완료 후에 거기의 공공기여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미매각용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기여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공기여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관련부서에서도 이쪽을 먼저 공공기여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최우선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 말고 도로부분이니까 3-8도로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학기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전경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오전〜백운간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경숙 위원님 계속하시죠.
○전경숙 위원 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3-8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라 했었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로연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성검토에 2,100만원, 그다음에 교통 및 기술검토 2,1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집행하려고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회사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렸는데요, 회사를 좀 찾아서 바로 발주를, 집행건의는 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한다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지 그랬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왜냐면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야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시에 있는 어느 회사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되도록이면 대형업체에서 하기를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과천시가 아시다시피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거가 끝나야지 과천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지금 용역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천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LH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동안 LH하고는 별다르게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계속하고 LH사항은 우리시하고 과천시하고 협의를 먼저 끝내면 그 끝낸 것에 대한 검토는 자기네가 하겠다까지만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문제는 과천시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됐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과천시하고 또 우리시하고 함께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려운 과제인데요, 과장님이 애를 좀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쪽 분들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이번에 백운지구 내 공공기여사업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와 관련해서 도로개설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오전-백운로, 의일로죠. 의일로 확장 그다음에 청계IC 부분도 일부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오전-청계간 터널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설 현재까지는 그렇게 3가지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3가지? 의일로가 지금 백운터널에서 자전거교육장까지 가는 길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기 이제 확장하시는 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혹시 학의교에 회전교차로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것도 지금 포함시켜서 저희 청계IC 기본설계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놨고요, 그 사업비도 지금 공공기여로 할 수 있으면 조속히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먼저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끝났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미집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2021년 7월까지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중간보고사항에서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186개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집행실효대상이 202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철도박물관로, 그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 고산로가 금년에 실효가 되어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2024년도에 66개 노선하고 2025년에 64개, 그다음에 2026년에는 1개 노선, 2030년 이후에 이제 55개 노선을 지금 미집행 그러니까 개설이 안 된 실효대상시설물입니다.
○윤미근 위원 계획 중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직 저희가 지금 실효대상인 거는 전제하고는 있고요, 2024년 거는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하고 있지만 실효대상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준비를 해서 이게 실효를 시킬 건지 아니면 개설을 해야 될 건지를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효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2024년에 66개, 2025년에 64개 이거는 실효되는 거를 말씀하신 거고, 실효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안점을 잡는 것은 우선순위,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자금 확보 계획 등 주변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도로개설을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개설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실효대상도 포함해서 그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2020년도에는 1필지에 1억2,100만원을 보상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너무 짧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꼭 필요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반시설에 도로가 우선이 돼야, 도로가 닦여져야 공원도 실효성이 있는 거지, 공원만 우리가 땅을 사놓는다고 공원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정책과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확보이고 공원과 도로가 같이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다 예산의 문제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가용재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저희만 다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예산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일시적인 사업예산보다는 시의 장기적인 방향을 본다면 기반시설이 닦여져야 되겠죠.
도로가 닦여져야 그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지금 13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13필지라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 거고 쓰고 있는 도로이니 이것을 우선순위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닦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집단취락해제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선을 무시하고도 자꾸 집을 짓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들어갈 진입로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필지에 대한 우선적인 구입과 집단취락지역해제지구를 우선으로 도로부지를 좀 확보하는 거를 예산을 세우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재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반납이 되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부터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은 좀 확대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효된 후에는 다시 지정하기 어렵고요, 또 지정을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보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빨리 빨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실효되기 전에 도로가 잘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3필지에 대한 거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2022년도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다가오는 2024년부터 실효대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연차별집행계획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집행계획에 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니 시의회하고도 좀 미리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의하시고 계획이 잡히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예산 제출자료 17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이 쭉 있어요.
증감액이 4억짜리는 왕송못서길인데 이런 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면 몇 천만원씩 있다가 19페이지에 월암교 내진보강공사 1억2천 정도가 증가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제한경쟁인 경우에 대부분이 제한경쟁인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한경쟁이라 하더라도 제안요청서를 시에서 내는 거죠? 내긴 내죠? RFP를 내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제한경쟁이라는 그거 자체는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송광의 위원 지역을 제한해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의왕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송광의 위원 이게 제한이라는 거는 지역의 의미가 있지, 그냥 공개경쟁입찰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할 때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할 건지 그런 제한을 두는 게 제한경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하긴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제한요청서 발행을 낼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큰 공사들은 다 RFP를 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대형공사는 그런
○송광의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업내역을 알려줘야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제안요청서죠 따지고 보면.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입찰을 하라 라고 공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만약에 도로개설사업이면 지역,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사업량, 사업비 정도
○송광의 위원 그게 제안요청서죠 따지고 보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거를 입찰공고문에다가
○송광의 위원 입찰공고서가 간단하고 복잡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를 제안요청서라고 합니다. 제안요청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사업내역이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철도부지 내 공사에 대한 설계누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뭉텅이로 한 항목이 빠졌단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경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총 사업규모가 3억입니다.
첫 번째는 1억8천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2천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항목 하나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는 사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이게 공정성을 결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항목을 빼고 사업자를 평가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교 내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암교 내진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보호구역 내, 흔히 말씀드리면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꼭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된 게 이행조건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이행조건으로 제시된 게 철도운행관리자 그다음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열차감시원을 선임을 해야지만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이행조건이 와서 그 비용을 태우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처리를 했어야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항목이 60%가 증가한 건데 1억2천이면 뭐, 40%죠. 총 공사비의 40%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고요.
○송광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은 금액이 적어서 설계가 미세하게 변경되는 거야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거는 대개 항목이 하나가 결여된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라고요. 원래 고려를 했어야 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거는 불공정경쟁에 해당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원래 그와 관련해서 다른 더 훌륭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쟁사를 사전에 배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3억 정도니까 크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 부분은 공사비에 태워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선임을 하는 비용으로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입찰사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입찰하는 시공사
○송광의 위원 공사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시와 철도 관계기관하고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하셔야지.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해명자료를 낼 때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부지공사에 대한 설계누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지 내 공사에 대한 설계누락, 누가 봐도 이건 뭐가 누락이 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누락시키면 안 되고요, 누락시키면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내용을 해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별도의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니면 인원보강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두 가지 점 유의해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서울구치소 주변 확·포장공사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이거 처음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우리가 추가가 아니고 본예산에 잡았어요? 처음에 잡을 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본예산에 잡았죠?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 포일특수학교, 그러니까 정음학교 때문에 정음학교가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도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지 때문에 주민하고 교육청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그러다가 교육청 측에서 현황도로는 그냥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지역주민께서는 그러면 그 현황도로가 차량교행이 안 되니까 지금 현황도로 옆으로 보면 국유지가 1m〜2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도로를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9,5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되는 산단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공람공고에서부터 금년에 제한고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게 향후에 가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향후에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이 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 말고도 국유지를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우스 같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 분들을 만나서 요청사항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또 잡았다가, 그게 다른 예산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중간에 많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짜여진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9,500이면 거의 1억 돈이잖아요. 9,500을 짰다가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짰다가 다시 또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민원위주로만 또 해서 돈이 1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죄송하지만 도로건설과장도 산단이 지정되리라고는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짜실 때 잘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행정이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도로는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거의 9,500 돈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했다가 더 중요한 데도 있잖아요. 급한 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도로에 청계동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도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도로는. 이랑이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 도로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현재 사업비는 삭감한 상태고요, 주민들이 배수로가 불량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돼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다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도로를 아예 안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현재 크고 작은 도로개설 중인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PPT자료 띄워주세요. ( 사진 )
과장님, 갈뫼중학교 아이들 등하굣길에 모텔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텔을 지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꿈 많고 한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은데 저런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이소영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랑이 위원님, 저 해서 통학하는 길을 체험을 했어요. 걸어서 학교까지 갔는데 사실 여기는 큰 길이예요. 모텔 옆에 큰 길이고 여기도 큰 길이고. 또 앞에 부분 보여주세요.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죠, 다리가 나오게끔 된 거 있는데, 다리 찍은 거, 네. 이거. 좀 크게 해보세요. 이게 모텔 앞으로 지나서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또 모텔과 모텔 사이로 저 육교를 지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긴 거리예요. 삼성래미안에서부터 걸어가면.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학교에다 놓고 다니지 않고 책을 집에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책을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학부모들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노선버스를 좀 해달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우리 어른들, 기성인들의 과제입니다. 옛날이야 우리가 20리, 30리를 걸어 다녀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조금도 걷지 않으려고 하고 학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과잉보호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학교를 갈까 그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러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걸어가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통학버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버스가 그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일어울림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내손1동에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울림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버스노선이 없어서. 그래서 어울림센터에서 시작해서 내손1동을 순회하고 내손2동까지 순회하는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전부터 좀 들었어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다 라는 내용은 좀 들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검토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하자면 내손동 지금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손동은 금방 말씀 드렸고요, 지금 제가 민원을 계속 받는 중인데 청계마을하고 그 다음에 숲속마을, 그 청계마을에 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마을버스가 두 대인가 한 대인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작년엔가 언제 그게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통학로가 심각해서 아침에 한 두 번 정도 올 때는 그냥 늦든 어쩌든 상관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리고 다, 라가 지금 백운고등학교가 다, 라구역이 공사 중이라서 숲속마을 같은 경우는 엘센트로 앞에서 환승을 해서 걸어가거나 학교를 백운고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다시 환승해서 백운고 앞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지금 제가 민원을 한 두 세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 차로 직접 학부형들하고 코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 노선까지도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시간대에 2, 30분 사이로 해서 학교를 통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말할 때는 지금 공사 중이니 셔틀버스라도 좀 하게끔 해달라. 왜 그러냐면 백운밸리는 개발을 하면서 3년 동안 학교 아이들 통학버스를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손동은 지금 다, 라구역이 지금 공사만 하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셔틀버스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계속 바쁘셔 가지고 그런 대화를 못 하고 벌써 행감이 돼서 행정감사에서 지금 제가 그것까지 보충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이것도 검토하고요, 이게 도시재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왕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2019년도에는 8,264건인데 2020년도에는 4,337건이예요. 그러면 이게 절반으로 줄었는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단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 연찬회 이후에 저희가 수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수정분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윤미근 위원 왜 자료가 그러면 이런 자료가 왔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뽑을 때 CCTV 단속관리프로그램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뽑다 보니 1월부터 7월부터 자료가 쏙 빠져가지고 그만큼 줄어든 걸로 나와서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건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2020년도에 단속건수는 총 10,391건입니다.
○윤미근 위원 10,391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작년 2019년보다 2,027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위원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늘어나고 무인카메라가 그만큼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안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CCTV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증가된 부분이 어떤 게 증가했냐면 저희가 부곡중앙로 안 하던 부분에
○윤미근 위원 CCTV를 더 설치를 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했던 부분에 부곡중앙로, 내동, 내손초등학교, 백운밸리 등 아파트단지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이 신규로 증가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러다보니
○윤미근 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니 더 단속을 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천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실 불법주차로 인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이렇게 단속을 하니 대지 말라는 건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이러면 사실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에서는 단속해서 범칙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죠. 주차할 데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곳에 인근 주차장 안내표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대안으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보통 본인들이 한 번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거기다 안 대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기도 하고 또 특정장소에는 특이하게 계속 단속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단속이 주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불법을 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계도차원에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불법주차 과태료까지 다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과태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네요. 과태료가.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위원 과태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것도 있고 주민신고제가 있거든요. 지금 5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나 이런 소화전 주변 이런 부분에 찍고 1분 후에 다시 찍어서 전송을 하면 그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제가 좀 많이 느는 상태고요, 저희가 인력단속에서는 좀 줄고 있습니다. 계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고 주민신고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주민신고제로 벌과금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저희가 걷지 못하는 그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체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독촉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렇다면 이것도 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게, 과의 직원이 아니라 전문, 범칙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독촉을 할 수 있는 팀을 좀 구성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나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단속을 하는 곳에 이 근처에 어디 주차장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과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단속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라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ITS라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ITS와 관련해가지고 제출자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제가 먼저 예산 관계를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ITS기본계획을 2018년에 수립을 했고요, 2019년에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019년 9월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이죠, 국비가 12억이면 나머지는 시비란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40%가 시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40%가 시비, 그게 2020년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총 21억3천이 2020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또 응모를 해가지고 2020년 9월에 또 선정이 돼요. 그게 기간이 2개년 사업으로 21년하고 22년 해서 70억을 확보를 하는 데 선정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중에 국비가 42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럼 나머지 28억은 시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이도 역시 시비,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올해 또 사업신청계획이 있어요. 다음에 보면. 그런데 그 대상 역시 22년이에요. 이것은 기존에 선정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 50억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도 내년도사업 정확히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송광의 위원 아, 내용이 좀 많이, 지금까지 내용은 이게 비슷한 내용이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비슷한 종류인데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송광의 위원 이름만 ITS지 이게 좀 다른 ITS2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CTIS라고 그래서 좀 다른,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예산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거의 뭐 75억, 50억, 우리 시비도 하여튼 간에 한 5, 60억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은 그렇고,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있고요, 11개소, 실시간 교통제어가 161개죠, 뭐 이런 건데, 이게 주가 되겠네요 이 두 가지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DSRC라고 그래서 교통정보수집장치
○송광의 위원 개수만 많지 다른 데 돈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정보수집장치 11개소, 좀 전에 말씀하신 실시간 신호제어서비스 161개소 이런 게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6개소
○송광의 위원 이 스마트교차로하고 우리가 또 덕영대로하고 백운로에 이렇게 까는 감응장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 감응장치는 평상시에는 주 도로 신호만 주다가요, 좌회전 할 때 차량소유자가 주차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죄회전을 또 주게 됩니다 별도로.
○송광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평소에는 사람 없을 때 계속 주던 신호를 그건 차 있을 때만 주는 거
○송광의 위원 계원대 터널 지나서 이렇게 백운호수로 가면 거기에 감응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좌회전신호를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좌회전신호 차량 있을 때 감응해서 신호를 주고 평소에는 그냥
○송광의 위원 이거는 별도의 사업인건가요? ITS하고 다른?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었는데? 별도의 사업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건.
○송광의 위원 별도의 사업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8억7천을 들여서 감응신호를 했고요 이것도 국비가 5억2천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건 사업비가 8억7천인데 이건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감응장치하고 ITS를 혼돈해가지고 제가 질문했나 누가 질문했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감응신호는 별도의 사업이다 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20년에 여기 11개소, 161개소는 이게 다 20년 작년도 사업인데, 다 완성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완료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완료가 됐는데 20년에 가장 금액으로 제일 큰 사업이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스마트교차로하고요, 실시간 신호제어기
○송광의 위원 스마트교차로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실시간신호제어기 161개소,
○송광의 위원 아, 이 161개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스마트 교차로 6개소, 이런 것들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실시간 교통제어하고 스마트교차로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좀 다른 게 우선 신호제어를 할 때 전에는 직접 가서 했거든요. 지금은 무선장치로 할 수 있고
○송광의 위원 실시간 교통제어를 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무선장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거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신호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고치거든요.
○송광의 위원 지금은 이게 원격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교통센터에서 무선으로 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스마트교차로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다? 스마트교차로는 어떤 내용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스마트교차로는 이게 뭐냐면 교차로 부분에 모든 차량의 정보수집을 다 합니다. 어떤 차량이 화물트럭이 있고, 버스가 있고,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최적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차량이 많으면 신호를 좀 조정을 해서 신호시간을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송광의 위원 아, 조금 개념이 다르긴 다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교차로 부분의 모든 교통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는
○송광의 위원 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실시간 교통제어, 스마트교차로, 감응신호 이게 전부 교차로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어떻게 보면 다 한
○송광의 위원 크게 봐서는 이게 다 ITS인데, 특별히 그건 다른 사업이고 이 부분만은, 20년도 사업은 그러고, 21년도는 지금 중점사업이 지금 여기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올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건 올해 행감 대상은 아닌데 올해는 주로 어떤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올해는 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스마트교차로 100개소, 스마트횡단보도 5개소, 긴급우선차량 우선신호 20개소, 그리고 기본에 있는 센터에서 푸트웨어, 하드웨어 바꾸는 이런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금액으로는 어느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무래도 스마트교차로 100개소 이게 제일 큰 거고요
○송광의 위원 아, 추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역시 스마트교차로가 핵심이네요. 그러겠죠. 내년도 사업은 시즌2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초점이 어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은 설계용역 중인데요,
○송광의 위원 우리가 지금 응모자료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 내년도 사업, 그거는 아직
○송광의 위원 내년도 사업,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도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예요? 이거 70억짜리 자체가 2개년 사업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올해 설계를 하고요, 올해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송광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시도 지금 평균적으로 40%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 예산 다 합쳐도 이게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은 이게 하게 되는 게 2011년도에 UTIS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고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어렵게 따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라는 게 계속해서 기술이 급격하게 좋아져 가지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또 더 좋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또 폐기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 10년도 그런 폭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들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송광의 위원 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래적으로는 자율형 주행차 개발과 관련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60%씩 대주면서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작년에 한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를 하신 건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 같은 것은 뭐였어요? 애로점은 없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까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로 없었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야,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국도에 이 실시간 교통제어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뇨,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만
○송광의 위원 긴급차량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거기만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만 긴급차량 우선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교차로가 6개가 설치됐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 건가요? 주로 판교로하고 이 1번국도가 제일 큰 도로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먼저 한 게 백운호수 사거리,
○송광의 위원 아, 백운호수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사거리하고 백운호수에 세 군데 있습니다. 상, 하 해가지고 사거리하고 세군 데 있고요, 포일로사거리, 청계교삼거리, 그렇게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1번국도나 판교로 같은 경우는 관할기관이 다른 건가요?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나요? 거기에 교통제어는 누가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 의왕경찰서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의왕경찰서에서? 아니, 그 시설 같은 경우, 교통제어시설 같은 경우. 지금 ITS 지금 대부분이 우리 청계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 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저희가 감응신호 같은 것도 백운에 먼저, 왜냐면 거기가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놓고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우리가 지금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일단 1번국도하고 판교로잖아요 의왕에. 아무래도 백운은 좀 내륙지역이고 이런 데 교통량이 많은 데 이런 설비들이 장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거는 저희가 의왕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아,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다 하면 전체가 고루 설치가 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의왕시 전체가 좀 균형있게, 소위 말해서 첨단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물론 백운로하고 의일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장치하기가 좀 편한 면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 말고 우리 주 도로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의왕시 전체가 고루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90쪽입니다. 90쪽에 중간쯤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지금 이게 전부 설치했던 곳이죠 전부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설치했던 곳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내손동 롯데마트 사거리, 포일교 2개소 해서 지금 개선한 거 아니예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 내손동 롯데마트사거리 쭉 내려오면 포일교 말고 아이들 학교 가는 육교 있잖아요 육교 삼거리, 한전 있는데, 한전, 그게 롯데마트에서 쭉 직진해서 오면 포일교는 동아에코빌 앞이 포일교고, 차 다니는 데가. 그리고 육교 가는 데는 아이들 백운중학교 가는 도로 삼거리거든요. 한전 바로 그 옆에. 거기가 지금 밤에는 점멸등으로 해놓고 낮에는 제가 어제 저녁때 가서 봤거든요. 저번에 학부형들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위험하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신호가 횡단보도 신호가 3개가 동시에 떨어지더라고요. 육교 건너는 양 옆에 횡단보도 2개, 그 다음에 육교 건너 편에 횡단보도 하나, 3개가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신호등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3개가 다 동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그런 것은 교통량이 많은 것을 많은 구간에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거기가 지금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백운초등학교 앞에 지금 과속방지, 과속 그러니까 경고 속도표시장치, 이것 두 군데를 했네요. 교통약자 보행개선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백운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두 군데. 여기는 지금 백운초 앞에 장애인 옛날 내손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거기가 맞나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랑이 위원 현장을 잘, 기억이 안 나는가요? 지금 교통사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탁구, 거기가 지금 탁구장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이랑이 위원 탁구장 앞에 거기도 차가 굉장히 거기가 좀 복잡한 도로가 좁아서 복잡한 데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 맨날 학교 아이들 때문에 차를 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위험사고가 많아서 거기도 지금 학부형들이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네요. 거기 자세한 내용이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확실한, 이건 제가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주민센터 앞에 사거리 작년에 그것도 제가 민원이 저한테 아는 학부형이 민원을 내서 거기도 지금 개선했는데 올해는 좀 개선하고 나서는 사고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과속카메라도 설치를 했고요, 그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양방향이 다 신호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3월 이전에는 경상 2건에 대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 부곡주민센터 큰 사거리 말고 바로 앞에 조금, 주민센터에서 큰 도로 나오기 전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민원이, 거의 한 달에, 1주일이 멀다하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을 해서 했더니 사고율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포일교사거리, 롯데마트 한전 옆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백운 거기 탁구장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면 사고율이 좀 낮아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버스에 관계된 거라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 사진 ) 저기 보시면 무슨 문제인지가 보이시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박형구 위원 네. 앞에 버스정류장 표시는 지금 앞에 되어 있잖아요? 바닥에 저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저 뒤에 30미터 뒤쪽에 거기가 버스정류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팻말하고 밑에 쓴 거하고 거리차이가 30미터 쯤 나요. 그러면 좀 문제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걸 하나 우선 지적해드리고. 바닥에 표시는 저렇게 되어 있고 세워진 팻말은 앞에 이쪽 30미터 정도 앞에 와있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말씀 드리고요.
저는 경기도형 준공영 추진현황에서 시범사업이 2개, 확대사업이 1, 반납노선이 지금 몇 개예요? 23개, 그런데 이 반납노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러니까 운수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경기도에 버스면허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형구 위원 그럼 이게 23개 노선이 우리시를 지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우리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박형구 위원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반납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없어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러니까 반납을 했고 반납노선을 경기도형 준공영제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직접,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인가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 대신에 여기 통과하는 시에서 부담, 우리는 초승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분담금을 낸다 이런 얘기죠.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 확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20억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 G3900번 거기에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10억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억이 이 부분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2021년,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G3900번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행한 지가 1년하고도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금이 벌써 10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내용인데, 1년 운행하면서 이렇게 무슨 통계를 좀 내보신 게 있나요? 이용객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 기준으로 한 2만122명 정도 탔고요, 그리고 5월에는 2만8,193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 할 때는 이게 한 대당 67만원 정도 비용이 하루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에 보면 당초에는 한 9% 정도 수입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5월달 기준으로 하면 한 38% 정도까지 손해부분이 좀 줄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남쪽 가다보니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봉산마을 입주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보통 1일 이용객 평균수가 어떻게 되요? 아까 2만 얼마 얘기하신 게 연에 그렇다는 거예요? 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5월달 한 달, 2만8천명
○박형구 위원 한 달에 2만명 이상이면 상당한 거네. 그래도 많이 이용객이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래도 지금 5월만 따지면
○박형구 위원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가 제일 많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낮에하고 저녁엔 또 빈 상태가 좀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수정할 사항이 2020년도에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10억이었고요, 2021년도는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21년도가 20억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여기서 시비, 도비 반반하다 보니까
○박형구 위원 돈이 50 대 50 이니까, 제 얘기는 시비를 얘기하는 거고, 도비는 뭐 어차피 교통공사로 직접 납부가 들어간다며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가 10억인데 20년도에 8억 들어간 거는 3월달에 해서 이렇게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강남 방면으로 연장 이게 좀 조정신청을 올해 3월 29일날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게 조정신청 하는 부분은 서울에서 안 받아준 거거든요?
○박형구 위원 아, 안 받아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너무 혼잡하다, 너무 혼잡해서 안 받아준 거고, 이에 따라가지고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안 받아줄 경우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건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상정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3900번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운행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조금씩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 연 10억 투자를 해도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제 앞으로 증가할 것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요가 강남 가는 수요를 제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노선도 지금 하나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전에는 광명역을 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던 건데 조사를 했더니 너무 수요가 안 나와서 그거는 저희가 당장은, 또 여론조사 해보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암차고지에서 광명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그게 많지를 않아서 그거는 지금까지 향후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노선이 다 강남으로 집중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강남 땅값이 오르나 보죠? 전부 다 보면 다 강남노선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타 노선은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이런 노선문제가. G3900번이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투자한 대비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10이란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투자가 들어가는 이 비용이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너무 비용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까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이 되면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더 추가부담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글세, 지금 코로나 사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수요가 증가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추가노선은 결국은 지금 백지화가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G3900번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잘 협조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때 몇 개 예산을 전용을 좀, 금액이 큰 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교통과가 제일 큰 예산을 전용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다른 과들은 많아야 2천만원 정도인데, 8천만원을 전용한 건이 하나 있어요. 8천만원 전용 내용을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천만원을 이렇게 목간 전용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방침이라면 곧 법이죠. 과거에는 그냥 부서장 결재로 쉽게 목간 전용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결국 의회 승인 받는 것은 결국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용건은 하나도 없고 전용건만 쭉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됐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작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2항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전용금지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6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첫 번째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이게 보면 보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종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보안장비 강화를 위하여 보안장비를 구입했다 이건데, 예산심사 때 이러한 사항들이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에 쓰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법 2항2호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우리는 이런 예산을 허해준 적이 없는데 8천만원이면 명료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3항이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이거는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시설비로 책정된 항목이 이쪽으로 옮겨갈 때면 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역으로 다른 사업에 책정된 금액을 시설비로 쓸 수 없다 라는 여기의 의미도 좀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법 제정취지상 시설비 항목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 자산취득비는 거의 준시설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작년 1년 전에 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전용을 할 때는 이렇게 금액이 큰 사항, 그리고 시의회가 승인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추경을 통해서만이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긴급하게 꼭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암묵적, 본회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요 제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 법의 취지가 하나가 더 신설이 됐습니다. 1항에 따라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지를 했는데 우리한테, 우리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사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내역을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보고를 하셔서 사전 승인을, 승인이라고 하면 법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전체에서 동의를 하시면 넘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동의합니다.
○송광의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것은 그 때 당시에는 목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본 내용 참고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3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중에 설계변경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를 이루는 것이 도깨비시장이예요. 공영주차장. 궁금한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용역은 우리가 사업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물에 따라서 이걸 계약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당초에 기존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물량 계산해가지고 폐기물을 별도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이 보통 늘어나는 게 실지 파다 보면 두께가 20㎝였는데 30㎝든지 이런 나머지 못 봤던 부분들의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설계변경이 늘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글세 50% 이상이 늘어나서 제가 이 도깨비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집는 이유는 사실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상인회에서 하는 쪽으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윤미근 위원 네.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주차장 관리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기업지원과에서 상인회에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주든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담당과가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교통과에서 일은 다 하고, 결국은 기업지원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당초 방향은
○윤미근 위원 당초 방향은 도시공사에 맡기기로 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짓고 다음 도시공사로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근래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공사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도 그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의 예산이 도비를 가져온 거고, 상인회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거라 상인회의 활성화 비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상인회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각 과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도깨비시장의 설계변경도 여러 건이 됐지만 사실 명확하게 처음부터 조사를 잘 해서 이게 어디에서 지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각 과에서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노하우는 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우려를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지어서 기업지원과로 넘겼다는 것이 애석하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좀 협의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ICD 관리사무실 그런 부분 이전 부분 때문에 경비실 이전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7월말이면 준공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7월말이면 준공 예정요? 여기의 운영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운영계획은 지금 저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미근 위원 위탁하고, 여기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그거는 노조나 화물연대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국도비나 도비를 따오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일정부분을 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의왕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 결정이 되진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위원 7월 말일에 이게 준공이 되면 차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말로 가고 있는데 주차할 사람들에 대한 신청도 받아야 되고 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그 협의를 좀 빨리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거기에 문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 주차한 사람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주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 한 사람에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화물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도로변에 대놓고 그런 불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고지증명으로 해서 제대로 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기회는 고르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위를 3개월 단위로 하시든 1년 단위로 하시든 단위를 정하시고 신청자를 추첨을 하든 선착순으로 하든 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그 경우의 수가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여기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은 화물공영차고지 짓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교각주차장 내에 화물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30%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운호수 부분에 30% 96면 정도가 지금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8년 이후부터 운영을 해와서 지금까지 순번대로 들어갔지 그 부분 전체를 이 분이 한 십 몇 년 많이 쓰신 분은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민원이 실은 의원님하고 다른 한 분 정도가 왔었고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건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기 싫은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곳을 쓰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위배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번에 기존에 이분들이 계속 십 몇 년 쓰고 있던 분도 당장 내보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거기서 공고도 하고 유예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GTX-C노선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정확한 팩트를 말씀 드리면 현대건설은 아시겠지만 뺀 것이 맞고요, 저희한테 현대 제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업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본 사업에 의왕역 추가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노력했는데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자기들 평가에 유리하는 걸 찾다 보니까. 하며, 사업신청서 상에 미반영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추진단계에서 의왕역 추가정거장 설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 현대건설 관계자인 전무하고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시장님 만나 뵙고 자기들은 이 협약 맺은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 없이 갈 테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있고요, 그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실시협약이 인덕원이나 왕십리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대건설하고 국토부하고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우선, 인덕원하고 왕십리가 조건이 좋다 라는 건 말씀드리고, 의왕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테이블에 같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도 이 상호 양해각서를 이렇게 체결했다고 공문도 보냈고요 현대건설에는 이렇게 양해각서 맺었으니 테이블에 올려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 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들이 의왕역을 다 넣었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의왕역은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 현수막을 게시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현수막 게시한 적은 없고요, 이게 팩트가 뭐냐면 처음에 신문에는 A업체, B업체는 넣었다, C업체는 안 넣었다 라고 팩트가 나간 거고요. 그런데 C업체에서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업추진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반영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신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도 의왕을 넣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어서 반영된 걸로 계속 신문에 나갔던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신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업체에서 안 넣었는데 왜 당신은 넣었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의왕이 빠졌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던 거고요. 처음에는 3개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팩트가.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다 포함이 됐다 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MOU
○위원장 김학기 아, 현수막 게시는 물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기밀유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마치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확정이 된 것 마냥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걸로 오해하고 계셔서 그래서 확인차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지는 아직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6개월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은. 12월까지.
○위원장 김학기 12월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보통 지금 국토부에 12월말까지 협상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요?
○박형구 위원 네. GTX노선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행감을 하기 전에도 연찬회를 할 때도 보고를 세 업체 다 입찰제안서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봐도 거침없이 아마 의왕역은 99% 될 겁니다 염려마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 이거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보고를 받았고 비밀유지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럼 비밀유지를 그게 비밀유지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박형구 위원 그럼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의원들은 뭐가 되며,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런 거짓말을 왜 누가 했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질, 6개월 후에 될지언정 지금 당장은 그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예요 거짓말, 그럼 그런 거짓말을 지어서 누가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거 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이 거짓말 한 것은 없고요, 왜냐면 저희도 그 내용을 현대건설에서는 자기들이 반영했다 라고 들었고요, 그게 흘러나온 게 제안서가 제출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과장님한테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다. 시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걸 믿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물어볼 때 대답했던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어찌됐든 간에 6개월 후에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말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입찰제안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염려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이예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요?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GTX가 저희가 처음에 국토부에 기본설계부터 노력을 열심히 했잖아요. 기본설계에서도 빠지고, 또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는 데에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부곡주민들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희망의 여지는 드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의왕을 넣는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현대에서는 좀 뺐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현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바램이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앞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12월에 그들이 설계할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왕을 넣을 건지 뺄 건지 이런 내용을 다 협약에 담아서 하게 되면 실시설계 거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의왕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실시협약을 맺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 때까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교통과에서 안 좋은 일도 한 두건 있었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의왕시의 시민들한테 이상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좀 확인을 시켜주셔야지 저희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통과가 더 힘내서 올 12월까지는 GTX가 꼭 의왕역에 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마무리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민원과 커다란 교통현안사업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등 교통질서 확립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미래지향적 교통시스템 도입 등 선도적인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