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24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서창수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회부된 2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11월 3일 제8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고지돼 있는 건 10시 40분에 시작되는 걸로 고지가 되어 있는데 시간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사전에 조율도 없이 10시 40분으로 다 공지돼 있었는데
○위원장 서창수 고지가 10시 40분으로 돼 있어요?
노선희 위원 예, 전부 10시 40분 돼 있어서
○위원장 서창수 여태까지 관례로 쭉 이어져 온 건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뿐만 아니라 카톡에도 저희들한테 다 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40분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이거는
○위원장 서창수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특별한 내용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의 진행 순서에 의한 발언만 한 거니까 거기서 결정을 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있었거나 또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발표된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나머지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겠으나 큰 내용이 없었고 진행 절차만 지금 설명을 했고 또 진행 절차만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예, 40분이라고 해서 사실 저 나름대로 또 준비할 것도 있고 그 사이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회의가 쭉 진행되면 준비할 저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게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회의가 진행될 건데 나름대로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 서창수 좋습니다.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 “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번 특위 회의 진행 시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례특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진행을 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때 10시에 그때도 똑같이 본회의를 진행했고 10시 19분에 산회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위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달라’라는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똑같은 날 10시 28분에 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지연되거나 또는 안건들이 많을 때 예정 시간을 잡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본 위원이 9월 5일날 의사일정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배포됐었던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의사일정에는 10시 40분 개의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선희 위원님의 그런 건설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개의 시간이 예정된 시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그런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같은 개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발언권 드릴게요.
  여태까지 관례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만일에 본회의장에서 10시 40분 이후에 끝나면 여기 오면 10시 50분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11시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또 본회의장에서 짧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도착해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 지금 쭉 진행해 온 것이 20분 정도 했을 때가 있었고 더 빨리 했을 때도 있고 지금 두 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규정돼 있는 내용은 쓰여있기로는 10시 40분으로 쓰여있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온 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회의하는데 무슨 10분 먼저 하고 10분 늦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선희 위원님 발언권을 내가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고 마무리하고 바로 조례특위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시 40분으로 예정은 돼 있었으나 우리가 그렇게 그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건 사전 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고지를 해서 지금 모두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모두 소회의실로 다 집합해달라 이런 사전 고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본회의 끝나고 이제 소회의실에서 조례특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겁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바로 지금 진행할 겁니다 하는 얘기는 항상 그 전에 의장님이 들어오실 때는 바로 진행합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어떻게 합니다 말씀드리고 갔다 왔었는데 오늘은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가 내려가니까 왜 어디 가시냐고 그러길래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자료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전 고지를 해 주시면 돼요. 오실 때 지금 이제 바로 회의 진행할 거니까 모두 다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들어옵니다. 그냥 그거는 40분 전이라도 저희가 들어오는데 그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간을 보고 시간에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별도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 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이 여기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만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 하면 사전 고지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사전 고지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위원장 직권으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및 단체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의왕시의회에 교섭단체를 두기 위한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김학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6조 지원에 보면 이제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타 외에 공적인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든 아니면 법을 보고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고.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노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발달장애인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원활한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서창수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 자문기구인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신 복지 사각지대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시면 개정 이유가 지원위원회 역할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대응을 맡기려고 하시는 근거나 아니면 사유 같은 게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창수 의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위원회가 각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따로 만든다면 예산이 필요하고 또 발달장애인 전체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부 발달장애인을 참석을 시키면서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 하는 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사업을 대행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의원님 여기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 보면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도 지원 대상에 그런 우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칭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에 보면 우리 의왕시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그런 지원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주소를 명시를 안 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의왕시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왕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의왕시의 은둔형 이렇게 넣도록 우리 사회복지위원하고 한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김태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의왕시에 사시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죠. 그런 분에 대해서 또 의왕시로 규정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또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창수 의원 네, 인정합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세하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왕시에 주소를 둔’ 해서 그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 더 추가시키도록 우리 사회복지위원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거 1차 회의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좀 요청드렸던 게 대상에 대해서 지금처럼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현 의왕시 거주자라든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지금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선제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의 내용 중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은둔형 외톨이로 볼 건지에 대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거나 또는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대상에 대한 게 없어서 그냥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대상이 명확지가 않아서 이건 조금 대상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상세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창수 의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 만든 곳에 논의를 해봤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부모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어르신들하고 청장년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건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게 노인 연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가지고 지원이 다 각자 돼 있는데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조사, 저희가 분명히 책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우리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필요로 사실은 합니다. 어르신부터 청장년 전체를 다 둔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지자체에 보니까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을 꼭 지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청장년 이렇게까지 3가지 분류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까지도 은둔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은둔형이 가장 많은 게 노인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년이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우선은 두고 나중에 대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개정토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및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의왕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지방 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왕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노선희 의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다른 사항은 있지 않고 상위법에서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게 되는 건 사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돼서 우리 의왕시도 작년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법에 저촉받는 상황도 생겼는데 양자 간의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회복지사가 또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일도 있어서 이들도 이제 당연히 우리 장애인도 보호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처우에 대한 저희가 개선 마련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다 이 말씀이시죠?
노선희 의원 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왕시 대중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과 거리공연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의 환경 조성 및 그 밖에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남성을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모유수유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공연법」 제10조에 따라 거리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무분별한 거리공연의 난립이 아닌 공연의 체계를 갖추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거리공연의 운영 지침 수립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우리 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의 설치 및 운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2021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 시간을 제한 및 축소함으로써 질문과 답변의 균형을 맞춰서 의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 제2항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을 각각 10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충질문과 답변 시간도 15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의왕시의 학교급식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공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 및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과 홍보,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 1월 관내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고 전국적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과 울산시 내에 수소트램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통과, 고양시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 MOU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사무위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학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업무의 협약과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타 지역 사례에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한 조례의 사례가 없어 구체성, 명시성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전국 최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사업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4월 28일 의왕시가 의왕시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현황 등을 묻는 시정질문의 답변 시간을 현행 제한이 없던 것을 10분 내로 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 질의답변 시간을 현행 20분 내에서 15분 내로 축소 규정하는 등 의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다수의 근거 법령에 따라 관내 학교 등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조치의 효율적 시행 및 이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초기 수소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기업 유치 등 사무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소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구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심의·자문기구 구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써 지원 대상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업무협약 등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의되고 있고 통과되고 있고 지금 이슈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발의하게 되셨는지 혹시 의원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의왕시 수소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소산업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런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 위한 정부 시책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실증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한 시범사업들도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현대로템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있고요, 그 굴지의 기업 같은 경우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소트램이라든지 이러한 실증사업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의왕시의 이러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관내 수소충전소라든지 인프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의왕시가 철도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저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본 의원이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부의 그런 실증사업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우리 의왕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은 실증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 2030년대에는 어찌 보면 우리 의왕시에 다양한 철도 인프라가 깔리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중앙정부 그리고 또한 도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원 범위가 어디까지, 관내도 가능하다고 하신 건지
한채훈 의원 예, 관내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관내에서 하면 너무도 좋겠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관외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원을 하는 건 애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거기도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사단법인 의왕시학원연합회에서 같이 우리 의왕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4월 28일에.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 학원비가 정액을 30만 원으로 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으로 10만 원을 부담하고요, 학원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1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 어찌 보면 우수한 인프라가 있는데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저는 이제 관내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의원님의 우리 의왕시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감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왕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예를 들어 강남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도 잘하는데 집이 어려워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의원님의 넓은 생각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이미 안건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지나간 안건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한채훈 의원님 건입니까?
노선희 위원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갔으나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드려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은 과거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단체급식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보다도 우리 의원님께 하나 더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데 아무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어도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척 과정이라든지 이런 조리 과정에서 이게 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식재료가 단체급식에 공급될 때 그때 사전 검사하는 것에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처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씻는다고 그러면 상추가 학생들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되기 전에 처리 과정에서도 한 번 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공급과 그다음에 처리 과정 모두를 같이 하나 더 첨부해 주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대상 시설별로 협의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보면 재량권을 넣어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질문은 사실은 종결토록 한 질문 다음에는 질문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재량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발언을 제가 꼭 드립니다. 위원장의 재량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의왕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탁대행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위탁·대행사무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7쪽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 및 기관의 선정 기준, 경비 부담의 방법, 절차, 의회의 동의와 보고 절차 이행 등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부의안건 101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대행기간에 있어서 3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은 위탁기간을 우리가 할 때 5년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심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전, 사후에 감독이나 이런 철저한 조사 등이 명기돼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질의 드립니다,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시설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딱 하도록 법으로 명기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박현호 의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 개념이고 이것은 오히려 일반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이 되고요, 이 조례는 다른 조례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같이 훈령에서 5년으로 정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포괄을 하는 거지, 특정 조례에 3년이 아닌 2년 혹은 4년, 5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 규칙이나.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우선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일반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는 당연히 특별법과 일반법이 예를 들어서 충돌할 시에는 특별법을 우선으로 하니까 거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로 이렇게 본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명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박현호 의원 안 해도 됩니다. 특별법 우선주의가 일반 지금 법 체계상에서 통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명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 법령 또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사업만의 조례가 없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이 되고 만약에 특별한 규정을 저희가 조례로 만든다, 아니면 다른 훈령이 있다, 상위법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