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3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3.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70페이지, 의안번호 4825호 2026~2030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미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가늠해 보는 사항으로 국가 정책의 변화,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인력 증원·감축 분야, 인건비 현황, 민간 위탁 계획 등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 여건 및 행정 수요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의 증가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복지, 교육,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시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정부의 조직 관리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 진단 및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기능별로 감축·재배치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과 정부의 조직 관리 지침 및 방향을 절충하여 5년간 필요 공무원 정원을 4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26년에 31명, 2027년에 8명, 2028년에 6명, 2029년에 3명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에 따라 재난,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82페이지 산출명세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7년도하고 30년도 2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써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설립하고 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우선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기인력에 대한 인원 산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중앙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절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문화재단을 2027년 상반기에는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만큼 재단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 그렇게 산출된 인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산업진흥원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아직 문화재단은 우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를 보면 창업 지원 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관리라고 해서 27년도에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업진흥원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가 27년도 1월 1일 자로 산업진흥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 제출했었던 자료를 보면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보면 약 한 4.95명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인력 감원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총무과에서 준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인력 감원이 4.95명이라고 하면 5명까지는 아니라도 3~4명 정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에는. 혹시 이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현재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의 업무를 아마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마 1명만 반영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산업진흥원으로 관련된 다른 업무들이 더 넘어갈 때 그때 점차적으로 감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재단들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위기관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기관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으로서의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차원으로 원래는 최소 인원이 약 20명 정도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산업진흥원 하나를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인력 예산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그러는 거 총무과에서도 대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업무로 인해서 인력 배치를 희망하시는 해당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이번에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다음번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운영 인력이 아마 4~5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았을 때 산업진흥원 규모만큼이라도 일을 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하니 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게 되면 최소한 그 정도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용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인력운용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방금 한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 규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했을 때 그 수요자를 체크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과연 관계공무원이 얼마나 배치되어야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신 게 있는지.
○총무과장 박동희 산업진흥원 저희가 생기면서 아까 용역 내용에 20명 정도의 진흥원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이 그 분야의 업무 담당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체육이나 이런 거라든가 전혀 다른 기능들도 위탁할 때 보면 여러 분야 업무의 성격들이 위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에서 5명 정도의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세분화해서 더 확대했을 때 20명 정도가 재단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의 확장성에 따라서 인원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1명 이상은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다른 시에도 저희와 같은 인구수 규모 또 산업체 관련된 인구수 규모를 잘 감안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부의안건 86페이지, 의안번호 4826번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총 217개 공사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2025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하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부서, 8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10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리부서 감독하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개 대상 공사 중 6개 공사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2개 공사는 보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시청 부설주차장 공사는 일부 벽면 크랙 발생 건은 시공업체에서 크랙 정리 등의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기존 벽면과 상이한 색상으로 도장을 마무리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시공 일정을 조정하여 보완 처리 예정이며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교통정책과에서 작년 하반기 하자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논의 후 주차장 천장 볼트 부식, 장력 보수, 내외부 벽에 균열 보수를 처리하였으며 보수 부위 일부 도장공사는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해빙기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하자보수 결과 현황 자료는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하자가 났을 때 하자검사도 하고 실시 관련돼서 보고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계약기간 내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확보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 칩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칩 같은 이런 것들 보수를 받게 되면 유지하는 데 훨씬 장기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기간 내에 유지보수 관련돼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미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여기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인데 3,000만 원 이하 공사의 하자보수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담당하는 자체 부서에서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3,0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더 많거든요 사실?
○회계과장 신미경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다 검사하고 있는데 보고만 안 할 뿐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부서에 따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하는 부서에 질문해야 하는 거네요. 회계과에서는 그건 안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3,000만 원 이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2년 동안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관련된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을 찍어 가면서까지 지적했고 또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또 용역까지 주셔서 하자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하자보수가 도색만 빼놓고 다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만 이 시공업자가 했다고 해서 완공검사가 왔을 때 실질적인 검사는 누가 하세요? 우리 담당자가 하시는지 아니면 용역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최후에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일례로 비파괴검사라든가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해서 그런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누가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신미경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시공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학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한번 육안검사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2년 동안 발생했던 내용이잖아요. 관련해서 이 시공사가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하자가 올여름 지나면 또 하자가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사전에 대비한 하나의 검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자보수는 누가 잘됐는지 점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의안번호 4827호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6년 5월 24일부터 2029년 5월 23일까지 향후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내용에는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 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인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고산로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위탁금은 2025년 기준 7,200만 원으로 향후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왕시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총 몇 면이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각 공공기관하고 아파트별로 주차구역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공주택 내까지도 다 감시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모두 의왕시,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주택 내로 안 보고 그 안까지 다 같이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파트 주택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도 저희가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종사자가 총 3명이에요, 센터장 1명, 직원 2명. 그러면 직원 2명이 전체를 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차량은 확보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차량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차량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명이 제가 당장 생각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군데 정도밖에 못 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직원분들은 계도 차원에서 돌아다니시는데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 권역별로 계도나 홍보 그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네, 작년에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총 불법주차로 한 건 815건이고 50만 원 주차 방해는 18건 그다음에 표지 부당 사용은 25건으로 한 1,105건 정도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꽤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종사자가 이것밖에 없어서 당장 생각해도 꽤 많은 면일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좀 전에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신고 건수가 꽤 많아요. 신고돼서 어떠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하여튼 계도에 더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3명이서 그렇게 방대한 양을 처리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이 관행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 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관련해서 무슨 연구·조사를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현재 업무상에는 장애인주차 지킴이센터가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다 보니 이런 연구·조사라는 목적성을 가진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은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홍보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내용에는 연구·조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조사는 지금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는 실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이 연구·조사라는 게 사실 용역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건데 그런 걸 여기에 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조사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이라고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식 개선 성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 표지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같은 건 시랑 같이해서 주민센터나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게시판들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의왕시청에도 표지판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그런 계도 차원의 사업이 많고 인식 개선사업은 시랑 같이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그런 홍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목적사업의 내용에는 있지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사업, 현수막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민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있는 민원은 과태료 금액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한번 아시는 분들은 대지 못하시고 미처 이거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 잠깐 볼일을 보시려고 어쩔 수 없이 잠깐 대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경감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건 민원성 맞춤형 어떠한 제도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경감하고 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명이 방대한 양을 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의 디지털화 내지는 스마트화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한 제도적인 기계장치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 관련해서는 요즘에 다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형으로 해서? 그런 건 장애인 주차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의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워낙 예산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개인주택, 일반 개인 사건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주택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단지 관리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위탁 주는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스마트화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주차 관련 시스템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 타령으로 과연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그 기계가 물리적으로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출 내역이 없어서, 그런 걸 왜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일단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는 해 보진 않았지만 예산 상황이 센서기 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막대할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 별도로 시간이 되실 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어느 단체로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떠한 관행적인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운영의 실효성, 공정한 수탁기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 검토는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철저하게 공개모집해서 적정하게 잘 선정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노미경 가족아동과장 노미경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4828호입니다.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내손라구역 재개발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471.78m²로 정원 90명 규모, 올해 6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경기도 국공립 확충 계획 및 학기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4년 8개월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3월 시행사와 관리운영 협약 체결 후 공모를 통해 위탁자 선정, 6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9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관리팀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신석우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신석우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4829번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중 보행자 밀집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띄어쓰기, 잘못된 문장부호,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화로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 재이용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왕시의 실정에 맞는 물 재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시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중수도의 설치 기준을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권장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연면적 6만m² 이상인 시설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지식산업센터,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개선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원금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표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는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의왕시의 물 재이용 정책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안 제4조에 중수도의 설치 관리 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을 중수도 설치 권고시설에서 설치 의무시설로 변경하셨어요. 여기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등을 중수도 설치 의무시설에 포함시켜서 지금 부서에서는 너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발생 및 지식산업센터 등 시설 입지에 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의무 대상을 권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흥 의원 이게 상위법상 6만m²가 다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의왕시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서 지금 6만m²가 해당하는 게 의왕시에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그 센터가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에서는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 이용 관련된 감면도 받고 있고요, 상하수도 관련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게 의왕시의 규모로 봤을 때 그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서기 쉽지 않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시가 40~50만대로 넘어갔을 때에 한해서 아마 그렇게 제 개인적인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취지에서 이건 넣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는데 추후에 의왕시가 팽창되고 60만이 됐을 때는 해당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러한 시설물이 의왕시에 들어설까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그건 넣어둬도 추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토론자들이 의왕시의 현시점에서는 이게 권고사항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한경애 의원님이 관련해서도 지금 조례라든가 상위법에서도 아마 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걸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들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많이 완화해 가는 추세인데 이 규제를 이렇게 두면 우리가 설사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규제에 의해서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지금 없다고 해서 이걸 의무조항으로 넣을 게 아니라 권고조항으로 넣어도 무방하다, 지금 그런 6만m² 이상의 시설이 현재 판단했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규제로서 먼저 갖고 있으면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꺼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게 권고사항으로 돌려도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데.
김태흥 의원 그게 시공할 때 시공비 관련돼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계실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때 좌장으로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또 상부에 건의할 때도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 시설이 예전처럼 고가의 어떠한 장비가 아니라 기계가 일단 그런 공간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6만m² 이상 관련된 시설물이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물 재이용에 따른 상하수도 그 업체도 아니면 공동주택이 그런 경우 외에는 많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제를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공간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사업자라고 보면 저는 하겠다고 제가 판단한 거고요. 또 그때 오셨던 모든 교수나 토론자들이 그런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어떠한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만 주게 되면 문제없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계 설비에 대한 시공비는 3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값도 안 들어간다는 게 중론이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물 재이용에 대한 상수도 할인 금액이 그거에 따라서 10년이면 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공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에 관련돼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희망사항이 담아져 있지 않으니까 어찌 됐든 시설 입지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제한 요소로 작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으로 가도 무방하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건 나중에 저희가 인센티브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곳에서 담아질지 모르겠지만 담아진 이후에 할 수 있는 얘기지, 먼저 선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두는 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까 좀 전에 부서하고 다시 재논의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7조하고 8조에 보면 중수도 시설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냥 중도수도라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김태흥 의원 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앞에 보면 개정 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중수도 시설을 중수도라고 이렇게
김태흥 의원 요즘 시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에서는 다 중수도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요 내용에서 우리가 개정하게 되면 이 개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이렇게 했다, 또는 이 개정 내용을 다루잖아요.
김태흥 의원 용어 정리를 한 거예요, 상위법에 따라서.
노선희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김태흥 의원 용어를 통일화시켰다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한 내용이
김태흥 의원 없어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기 보면 6조하고 8조에 담아져 있는데
김태흥 의원 네, 8조 있죠. ‘중수도 시설을’, ‘중수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중수도를 설치하는 이런 걸로 바꾼 거죠.
노선희 위원 중수도 시설을 다 중수도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담아져 있지 않아서
김태흥 의원 개정 내용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개정 내용은 어떠한 근거 또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상위법엔 다 중수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한다고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그거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잘 준비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설치한다면?
김태흥 의원 관리하기 따름인데요, 기계 내구연한은 미니멈 3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부품이 소모되는 건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기계는 최소 30년은 갑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꽤 기네요.
  그리고 구매 가격이 옛날보다 3분의 1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 3분의 1 가격이 현재는 어느 정도
김태흥 의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설비를 하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차지해서 구조체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일일 처리량을 몇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제가
○위원장 박혜숙 기본적인 중간 정도를 따졌을 때 금액이 대충 산정해서
김태흥 의원 그거는 별도로 제가 톤수에 따라서 시공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저기는 제가 갖고 있진 않고요, 제가 그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그때 토론하시고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 이런 건 아예
김태흥 의원 추계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기존의 기계가 예전에는 그거 하나 하는 게 10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2~3억밖에 안 간다, 그런데 그 공간과 설비시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였던 거고요. 관련해서 시설 비용이, 일정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건축물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용적률에 다 들어가고 건폐율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공간에 다른 걸 쓰고 싶은데 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또 아무래도 코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조금만 줘도 문제는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센터 설치 및 기능, 지원 대상,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 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1월에 개소해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근거 조례가 부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안전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법에 따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죠?
노선희 의원 네.
박현호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노선희 의원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추계에서 보시면 국비·도비·시비가 50 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지원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조2항에 따라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여기에 같이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쭤보신 거는 이게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신 것 맞습니까?
박현호 위원 상위법에 이미 존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노선희 의원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존에 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같이 담음으로써 하나의 통으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이 어차피 상위법에도 취지가 100인 이하에 있는 한마디로 적은 규모의, 소규모의 급식시설에도 충분한 영양과 그다음에 식생활 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상위법이 마련됐고 그것도 우리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더 실행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더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조례에 많은 것들이 담아져 있잖아요.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실행 측면에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해 봅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담으셨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그냥 같이 아우르는 조례를 만드셨다 이건가요?
노선희 의원 그건 아우르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도 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린이급식관리에 같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나에, 따로따로 둘 것 없이 어차피 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가 마련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제 질문 포인트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데 상위법에 있으므로 조례를 만드셨다는 쪽으로 제도 측면에서 답변하고
노선희 의원 두 번째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위법에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도 제도적 마련도 하고 두 번째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더 현장에서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원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없잖아요? 부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는 2015년부터 했었는데, 2005년부터.
박현호 위원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노선희 의원 조금 전에 현장에서 제가 소규모의 그런 급식관리소에서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충분히 도움을 더 가까이에서 줄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박현호 위원 줄 수 있었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그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추가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노선희 의원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서 상위법에 있지만 그런 조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존재한다고 해서 조례에 담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박현호 위원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 원칙상 상위법에 있으면 중복해서 하위 법령에 안 담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래서 그건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어떤 게 개선되는지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선희 의원 저희는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시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센터에서 저희가 뭔가 논의를 할 때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조례를 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상위법을 찾아서 그동안 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기를 지원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마련된 만큼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영양과 현장의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적 체감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더 유의미하게 질의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노선희 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비록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현재까지 한 11년 정도가, 2005년 1월이니까 한 21년 정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정확하게 2015년 1월이네요. 그러면 11년 정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조례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현재 이번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추가하도록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에 있는 그런 규정하에서 따라서 만들어진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현장에서의 어떤 차이를 여쭤보시긴 했는데 저는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충분히 현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박현호 위원님께서는 상위법에 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이게 다시 필요하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선희 의원 네, 지원 근거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소재 산업체와 연구기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와 연구기관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4조에서 5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산학연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산학연협력촉진 사업 및 협력체계,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다음으로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의왕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용지원계획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다음으로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가 지난 2011년 12월 해체 이후 현재까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사문화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체육회에서는 지금 매년 직장운동부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 의견을 보면 공무원 수가 현재 1,008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26년도에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40명 정도가 되는데 직장 경기부를 이대로 폐지해 버리면 또다시 체육회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비도 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계속 어떤 부를 할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지를 해 버리면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현호 의원 일단은 첫 번째로 만약에 지금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내년부터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너무 오래된 조례라서 사실상 전부개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직장 내 운동 경기부라는 게 결국에 공무원 몇 명을 선수로 두고서 입적을 시키고 저희가 예산과 공무원 정원을 투자해서 경기부를 운영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집행부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까지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현재 폐지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집행부가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싶다면 이 조례가 지금 2011년부터 묻혀서 2026년에 다시 폐지할 거라고 올라왔습니다. 주목을 받은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을 기회로 옛날에 우리가 볼링부가 있었지 않냐, 이번엔 우리도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다른 걸 해 보자고 논의를 꺼내시려면 꺼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이미 이 조례는 낡아서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문제는 체육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직장인 운동부를 창설해 보려고 굉장히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사기나 어떤 계획을 꺾어버리진 않을까,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음번에 그렇게까지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 바람은 의원님께서 폐지하면서 또 제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참 쉽지 않다 예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 볼링팀으로 인해서 시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다 보니 끝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체육회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세우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 만약에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원하시면 지금 폐지로 인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곧 있으므로 그때 시장 후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다음에 당선되면 해 달라고 현직 시의원으로서 건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제정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여기 종목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종목까지 정해야 하니까. 대신에 수면 위에 올라온 김에 체육회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내 운동 경기부를 찬성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장 후보에게 건의하는 방식 등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내 운동 경기부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묻혀 있다 보니까, 묻혀 있었고 조례까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서 폐지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수도권의 31개 시군 중에서 딱 두 곳만 직장인부가 없어요. 그게 군포랑 의왕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제가 보기에는 확정됐다고 할 정도로 주택 규제까지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의왕시가 유명해졌는데 직장인 운동부가 없다는 자체도 조금 체육회나 담당과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방법과 이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료를 요구할 때 근거를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3조의2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출력된 서류의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류,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여러 가지 매체로 저희가 지정한 방식대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이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시장이 생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직접 근거가 되는 원자료, 원래 생산되었던 공문 근거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혜숙 질의인가요?
노선희 위원 질의토론에 있어서 좀 놓치고 간 앞부분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꼭 해야 할 부분인가요?
노선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2가지만요.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 질의하시겠다는
노선희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답니다.
박현호 의원 어떤 거에 대해서 하시려고요?
노선희 위원 아까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하고요, 그다음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2가지인데 우선 하나부터 먼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저희가 산학연 협의회를 구성하잖아요? 협의회 구성하는 것 중에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 이렇게 하셨는데 5인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박현호 의원 이게 정말 최소한의 규모가 있는 연구개발의 R&D 능력이 있는 기업을 어떻게 가려낼까, 최소한의 선을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한 결과 5인 이상을 넣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연구기관에서 5인이라고 하는 건 차라리 저는 의왕시 소재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를 뽑을 때 그때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산업체 대표, 연구기관의 대표로 두는 게 그래도 5인 이하 중에도 나름대로 특히 연구기관 같은 데서는 많은 인력을 두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특히 소프트 개발하는 쪽에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기준을 안 두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기준이 뭐였을까 싶어서.
박현호 의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사실 산업체 대표나 연구기관의 대표라고 하면 연구기관도 사업자등록증 할 때 해당 업종으로 등록받으면 되고 산업체면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다 포함되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1인 사업자, 2인 사업자 중에서도 하면 괜찮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가릴까 고민하다가 5인을 넣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노선희 위원 협의회 구성할 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종사자의 인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또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뽑지, 단순하게 직원이 몇 명이냐를 놓고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박현호 의원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뽑는 사람의 운영의 묘이고 그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노파심에 이런 규정을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산학연이기 때문에 산업체와 학교와 서로 연대해서 하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처음부터 진입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5인 이상의 기업체만 또는 5인 이상의 연구기관만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산업체는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다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해 버리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호 의원 고민을 더 해 보겠고요, 만약에 우려하시더라도 협력협의회는 큰 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갈까를 정하는 구조예요. 대신에 아마도 저보다 그쪽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1, 2인 사업자들한테도 R&D 같은 거 들어가고 도움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건 없을 겁니다. 산학연 협의체에 만약에 끼지 못하더라도, 여긴 당연히 소수밖에 못 끼죠.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폭넓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있는 기업만 산학연협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과 공유의 혜택은 의왕시 전체로 가야 되니까요.
노선희 위원 당연히 그렇죠.
박현호 의원 그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대상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치매관리법」 후견제도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등급 관련돼서 그쪽 건강관리법에서 저는 아직 법을 보진 않았는데 경험치에 의하면 노인요양등급 1등급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 드려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장애등급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일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후견인을 갖다가 법정후견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3자가. 그런데 자제분은 연락 두절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쓰러졌고 그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후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자비로 우선 하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자비로 했으니까 다행이지, 자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면 되는데 약간 통장에, 저소득층은 맞습니다, 차상위는 맞는데 통장에 일부 월급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쌓여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못 받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 대상을 2가지로만 한정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더 넣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많이 줄인 게요, 사실은 부서에서 예산 수반될까 봐 걱정해서 뺀 거예요. 저도 많이 늘리고 싶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 등등을 잘 알겠고요, 저는 여기서 타깃으로 잡은 게 성년후견이라는 게 스스로 재산 관리가 힘들어진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특히 자녀들이나 보호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이 도와준다, 그러면 적어도 재산을 다 날리진 않으니까요. 그 측면에서 나온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고 대신에 이 제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고 자녀들이 충분히 성년후견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재산이 많을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신 폭넓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자체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고요. 또 몇 년 전에 민법이 바뀐 게 성년후견 청구권자로 지자체장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 게 되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더 폭넓게 조례안이 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조례안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아직 정착단계입니다. 케이스가 많이 없었고 좋은 예시를 많이 못 찾았어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나고 사례들이 쌓이면 정착을 전국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조례 마련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예산 수반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지원에 소외되는 바가 없이 좀 더 살피셔서 지원 대상을 넓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5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1일 10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총 무  과 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건축관리팀장        신 석 우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