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9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자치법규 제·개정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영 위원 등 여섯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장기 휴업하는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3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후 다시 제출하겠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 철회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9월 1일 제출되었고 9월 8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7차에 거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58억 5,5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 증가한 501억 6,7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소요 재원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10건에 3억 5,360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001억 1,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883억 6,547만 5,000원 중 총 9건에 3억 3,3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7억 5,339만 8,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6억 2,924만 2,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97억 4,330만 4,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93억 6,449만 9,000원 중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19억 104만 2,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실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별 소요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정말 필요한 긴급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사업별설명서에는 예산 요구액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의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량과 단가 등 예산 산출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심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심의 진행을 위하여 김동국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
지금부터 서창수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16만 의왕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수도권 서남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의왕시를 비롯한 수원·군포·안산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은 주요 도시가 긴밀히 인접해 있음에도 이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에 큰 제약이 발생해 왔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2024년 선제적으로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 채택하는 등 수도권 서남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구체화됨에 따라서 선제적 교통대책 마련은 현재 16만 의왕 시민과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총 4만여 호의 주택과 계획인구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망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의왕역에서 GTX-C 및 기존 수도권 전철 1호선과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반월역에서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연계함으로써 경기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노선입니다. 또한 의왕시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도시 간 산업·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상생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2026년 8월 11일, 수원·의왕·군포·안산 네 곳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였고 정부에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이번 공동대응은 본 연장선이 경기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현재는 경기 서남부와 의왕시의 미래교통 체계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용 가능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 경기 서남부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현재 16만 의왕 시민은 물론 향후 도시 성장에 따라 증가할 미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경기 서남부의 동서 광역철도망 확충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분당선 연장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요구를 엄중히 수용하며 지방자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라.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의장과 사회 교대 )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4.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서 창 수 의원 김 동 국 의원
이 랑 이 의원 김 태 흥 의원
박 혜 숙 의원 박 재 영 의원
김 은 영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평생교육원장 김 은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미 선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이 성 예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최 석 주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고 만 석 문화관광과장 신 화 정
체육청소년과장 신 경 민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김 병 규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전 재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한 영 주
안전총괄과장 권 희 순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팀장 안 미 양 대중교통과장 임 시 윤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서 창 수 의 원 박 재 영
의 원 김 은 영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