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5시 35분 개의
의사일정(제13차 회의)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5시35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 1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및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기 위한 사항이며 운영 방법은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결과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 바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6개 동,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그리고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순서는 감사 대상기관, 추진 경위, 요구사항, 총괄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내용은 총 242건이며 시정요구는 18건, 처리 요구는 151건, 건의사항은 7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4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를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촉구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자료 검토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사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행정사무검사 과정에서 증인 김양묵이 2023년 3월 7일 실시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안정가료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하였으나 진단서에 적시된 안정가료 기간은 12주이며 불출석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해당 사유가 불출석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위원장 본인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런데 공공기여 이게 얼마나 큰 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공공기여 부분을 더 우리가 받아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분을 상대로 해서 그 당사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과한 처분이 과연 옳은지 조금 그런 부분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시장도 상대로 지금 계속 공공기여 부분을 추가로 더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합병원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초중 통합학교 거기에 대한 지금 건축비 그다음에 토지 제시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한 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공기여를 계속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평가라기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그것도 같이 우리가 판단해 봄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데가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는 안정가료 기간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내려고 현재 PFV와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적으로 이 건만 놓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혹시 요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맞으세요?
예, 그러면 먼저 일단 따져볼게요. 안정가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거의 진단서가 아니라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안정가료 기간이 길어졌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완을 해서 내주셨으면 아마 참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해요,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공기여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과연 그냥 봐주고 넘어갈지 아니면 의회에서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할지 2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하여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의회 그리고 시 같은 공식적인 기구, 행정기관 아래서 확실히 이게 숨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떳떳하시고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공공기여를 분명히 해 주시고 시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PFV 대표를 맡아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그래도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는 정당하게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류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안정가료 시간이 더 만약에 이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추가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서류가 언제쯤 온 거예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에 의하면 저게 6월 30일 날 행사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김성제 시장 옆에 있는 분이 김양묵 씨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성훈 사장님이시고요.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행사는 지금 불과 30일 그러니까 지금 가료 기간 30일 다 지나고 바로 실시된 사진입니다. 그냥 이 사진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에 생태탐방로에서 사진을 찍고 걸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서류를 과연 언제 받았는가를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출석일 이틀 전인 19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수요일에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건의 요구 건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건에 최고의 금액 500만 원을 물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계속 500만 원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부과를 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위원의 권한을 가지고 너무 휘두르는 건 아닌가, 모든 지금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책정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깊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위원들에게 무조건 이걸 올려서 맞나 아니나 거수를 하기 전에 좀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과 유감도 있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두 분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참 죄송하고요, 대신에 21일 날에 의왕도시공사 감사 시작 전에 두 분께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출석을 하셨고 진단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에 대하여 조치가 따를 것임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대신에 과태료의 액수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의 근거는 딱 지방자치법상의 상한선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서창수 위원님
그리고 상한선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증언 거부 500만 원을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봐서 협의를 했습니다. 증언 거부, 참석을 했는데도. 그러나 이분들은 참석 조차를 안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논의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이냐, 200만이냐, 300만 원이냐 이걸 정할 겁니까? 무슨 이 금액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증언 거부한 사람도 500만 원을 우리가 부과한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래서 지난번에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통상적으로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 500만 원으로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왕왕 보입니다 사실은. 액수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협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대신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아예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합니다만 여기 지금 이성훈 사장님은 6월 19일 날 제출했고 김양묵 사장도 6월 19일 날 제출했고 그분들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은 6월 21일 행감 때 출석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6월 19일 날 사전에 그때 6월 21일 날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진단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말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저는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 금액 상한선인 500만 원을 설정하신 것도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진단서까지 했고 우리의 또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저도 지난 연월일이 발행일보다 나중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 덕분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김양묵 증인 때문이 아니라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해당 진단서의 발행 기관, 발행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안정가료 기간을 여기 적시를 해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출석일은 그 이후였고 그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면 진단서를 새로 발급을 받으셔서 안정가료 기간이 늘어났다,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성훈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짜하고 이거 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이분의 만성 이거를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김양묵 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 김양묵 증인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성훈 증인에 대한 건은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쓴 것보다 나이가 들면 더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날짜가 충분히 줄어들 그런 여지가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6월 30일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10일 만에 그렇게 확 저렇게 나올 정도냐,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뒤뚱뒤뚱 걸어서라도 어쨌든 참석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일하는 장면도 아니고 서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굳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구구절절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정말 위해서라면 조금은 참작을 하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지금 앞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진단서에 봤을 때 우측, 좌측 부분에서 3월 14일로 전치환술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때부터 12주라고 봤을 때는 4월 첫째 주까지가 12주가 마무리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그랬을 때 3주 후에 다시 우리 백운생태탐방 사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탐방은 안 하더라도 사진 찍기 위한 어떤 행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도 무슨 탐방이 아니고 투어도 아니잖아요? 오셔서 정 힘들면 휠체어라도 이제 의지의 문제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앉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간의 고의성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지금 과태료 부과 안건을 가결할지 부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시는 것이죠, 그러시면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과태료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참고해서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2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이성훈 대표는 감기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지금 불출석을 통보하셨습니다. 진단 연월일은 2023년도 6월 19일이고요, 같은 날 6월 19일에 의왕시의회로 진단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가결을 한다는 거죠, 이의가 없다는 거는. 본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냐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그리고 지금 서 위원님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서 위원님은 이게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통상적으로 회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금 질의를 제가 선포한 다음에 질의 시간에 사실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질의가 있으시니까 제가 안건 설명 종료가 됐고요.
그럼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오히려 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휠체어를 타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서 있을 정도면. 그러나 이건 감기 증세입니다. 감기 증세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이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단서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을 표명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 절차를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3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20일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9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2.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3.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이성훈)
투표 위원(6인)
반대 위원(5인)
김 태 흥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기권 위원(1인)
박 현 호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