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1일(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준용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9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한채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태흥, 한채훈 두 분의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왕도시공사 임원들이 명절 수당을 셀프로 신설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시민들께 알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의왕시의회 예결특위 제8차 회의 질의응답 과정 중 의왕도시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본부장 2명에게 설과 추석에 연간 총 703만 원씩 명절 수당을 받아 가는 신설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을 받아 갈 경영사업본부장이며 위원 또한 수당 수혜 대상자인 개발사업본부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사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 의왕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당시 본부장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도시공사 가운데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연봉이 최하위라며 명절 수당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시에서도 공약사업, 시장 지시 사항에 관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시기가 조정되거나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 출장비와 연가보상비 등도 기존 대비 삭감하는 마당에 본부장 명절 수당 셀프 신설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부장들이 본인들 셀프 명절 수당 신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제척,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규정을 고쳐서까지 명절 수당을 올리는데 동의하시고 승인을 해주셨던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김성제 의왕시장님! 의회의 지속적인 절차의 공정성 요구, 의왕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공사의 규정 개정 요구에 의회 회기 전날 늦게나마 셀프 보수 규정 개정을 철회해 주심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왕도시공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의 재정 상황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고 쓰여지기를 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절차를 법과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지켜주십시오. 또한 중요한 내용은 훈령에 따라 감독기관인 각 부서와 협의하시고 의회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에 시민과 우리 모두를 초청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의왕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반영된 전문을 함께 올려주십시오. 현재는 개정된 일부 내용만 올라와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개해 주십시오. 시민들께 보고한 혁신의 첫걸음은 철저한 도덕적, 윤리적 경영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첫걸음을 떼신 의왕도시공사의 혁신 방안이 앞으로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사고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절차 이행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왕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채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영역은 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고 동일한 잣대와 규칙에 의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2023년 11월 17일 공고된 2024년도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강사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수영 강습은 1시간당 25,000원, 아쿠아로빅은 51,000원으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의왕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세부내역에 따르면 수영 강습은 시간당 30,000원, 아쿠아로빅은 60,000원으로 기재되어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문과는 상이한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은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보수 기준대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의 시의회 승인 예산 기준 대비 더 많이 집행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도시공사는 22년 12월 21일 진행된 제289회 의왕시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기재된 지급 기준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기준을 초과하여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이 예결위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된 시간강사 수당 기준은 수영 강사 23,000원, 아쿠아로빅은 45,000원이었으나 도시공사에서 예산 집행은 25,000원과 51,000원으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사와 의왕시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하여 의결은 23,000원과 45,000원으로 승인 받아놓고 실제 집행은 25,000원과 51,000원을 집행했다면 도시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예산 차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것 문제 아닙니까?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본 의원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왕시는 관계 조례와 규정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의왕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 명절 수당 신설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님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필요하다면 감사를 통해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공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도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시와 도시공사가 그리고 또한 감사부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전격적으로 도시공사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정 처리 사안들에 대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서창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156 페이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대행사업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어려운 계약 조건과 근무 상황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관련 지침 제6조를 위반한 사실과 2022년 12월 21일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2023년도 예산의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2023년 12월 19일 진행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의왕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바람직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왕시장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지적과 관리, 지도, 감독을 의왕시 관계 부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안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8쪽 의안번호 4305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하며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조 지 현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정 해 룡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권 미 연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청소행정팀장        유 윤 숙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