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2일(금)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35억3,659만8천원 증액된 3,145억9,671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2건에 1,53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자본적 대행사업비 시설운영관리비』중「스마트시설 관리시스템 구입비」는 관내에 있는 공원, 체육시설 등 본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53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천동에 편성된 『고천동주민센터 가로형 간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가 도시공사 소유인데, 향후 토지소유권이 다름으로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729번지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부지의 경우 의왕시에서 2012년도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한 토지로 공공용 사용 행정재산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령, 조례에는 사용불가 라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재산관리규정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24조제7항에 의왕시장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는 재산관리규정 제4장 대부 및 매각 제25조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공기업과 및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도시공사로 출자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도시공사 자산으로 지자체에서 행정건물로 건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의적인 토지회수가 불가하며 또한 도시공사 토지에 지자체 건물등기가 완료될 경우 각각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6년도 8월 23일 의왕도시공사에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무상사용허가 심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9회 이사회에 또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에 의거 2016년도 11월 22일 무상사용 협조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이 다름으로 인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천동주민센터하고 내손1동의 별관 신축부지에 이어서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부지도 도시공사의 땅에다가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의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앞서 말한 것 같이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재산관리규정 제3장제24조에 보면 의왕시장이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때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러면
윤미근 의원 그러면 땅 소유자는 계속 도시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죠. 그런데
윤미근 의원 그럼 차라리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시에다가 귀속시켜서 아예 시의 재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공공건물을 지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중으로 나누어서 가는냐에 대한 그 문제이거든요.
○의장 기길운 잠깐만요.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고천동주민센터하고 내손1동청사 문제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가 혹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궁현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할 때는 도시공사 장안개발, 그 다음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에 따른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출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부지 면적만큼을 다시 시 소유로 한다 그러면 자본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윤미근 의원 개발사업이 끝나도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회계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할 때 조건을 어떻게 세웠냐면 혀물출자한 재산을 향후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권설정 등을 해제해서 시로 반환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금 발생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출자 된 재산을 시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백운이나 장안에서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아마 여력은 없겠지만 계속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향후에는 시로 반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윤미근 의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어느 정도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남궁현 시점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게 도시공사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는 우리 시의 공사지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 했을 시 부도가 났을 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한 기관이지만 그 재산이 압류가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의 대처를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인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언제 시에 귀속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라 고천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또 내손동 별관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관까지도 도시공사 땅에다가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회계과장 남궁현 전에도 의회 쪽에서 부의장님이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고천주민센터하고 내손1동 별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후에 11월 22일자로 지금 지상권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시에 귀속해야 되는 시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도시공사를 설립할 적에 공기업 설립법에 의해서 출자자본금 때문에 자본금으로 현금하고 현물출자를 하신거죠? 회계과장님,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남궁현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만약에 수익이 나서 자본금이 확충이 되면 우리시로 귀속시킬 수는 있는 거죠?
○회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전영남 의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지상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남궁현 지금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만 한 게 아니고 공공건물이 들어선 전체 부지를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영남 의원 다?
○회계과장 남궁현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귀속시키면 자본금이 잠식되니까 법적요건을 또 못 갖춰지는 거네요.
○회계과장 남궁현 현재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영남 의원 그래서?
○회계과장 남궁현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68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위치가 부곡동사무소 앞 그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토지구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2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그 토지는 우리시 재산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구입하면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건물은 37억 정도 되고 토지비가 24억5천만원이니까 6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총 68억, 그 중에 건축비는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상황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지을 때는 우리시 재정 판단해서 70∼88%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문화의 집이라 그러면 시의 어떠한 청소년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이거는 국가나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80% 정도
김상호 의원 그걸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비율대로 지방하고 국가하고
김상호 의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맥시멈 80%까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우리시 같으면 최대 88%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맥시멈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요, 거기가 장안지구인데 토지구입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조성원가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우리가 조성원가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AMC에서 어떤 구체적인 보고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김상호 의원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액 차이는 한 20% 이상 나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김상호 의원 전체 거기 한 5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조성원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내 문화의집은 4층 규모로 해서 건물면적이 1,400㎡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안내데스크, 사무실, 휀스 및 음악연습실, 기계실, 2층에는 청소년 카페존과 노래방, DVD방, 북카페, 3층은 놀이실, 강의실, 동아리실, 4층은 다목적강단으로 배치하고 건물 외부에는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지금 제일 위층에는 다목적강당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게 몇 석 정도 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강당이라 하면 우리 이런 강당이 아니고 회의실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의자 수가 대략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15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정길주 의원 150석 정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부곡동에는 이런 대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보통 150∼200석 정도가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잘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고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있죠. 그와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차이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고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차별화 된 시설인데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1개소, 청소년 문화지만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건상 지금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청계농어촌공사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 들어오고 부곡에도 장안지구에 들어올 예정인데, 차이점은 한 마디로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었다. 강당이나 체육관을 갖춘 그런 다목적시설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동이 쉽고 접근할 수 있는 동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수련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알다시피 부곡동은 지금 상당히 인구유입이, 학생들도 유입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안택지개발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러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면서, 그러면 지금 부지부분이 있는데 부지부분이 지목변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은 복지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시설부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토공 시작은 내년 봄쯤 시작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내년 하반기쯤,
정길주 의원 하반기쯤? 네. 그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설비가 우리시 재원도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아마 국비가 조달될 건데 이 토지매입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각종 공사할 때나 건물 지을 때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길주 의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24억5천만원 정도
정길주 의원 24억5천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무쪼록 차질없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 평생학습관하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건물 예정가가 건축비가 차이가 나요. 이거 금액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평생학습관은 여기 고천주민센터 지을 때 그런 가격하고 비슷하게 해서 설계라든가 단가를 적용한 거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지금 현 시가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관은 149억 정도 쪽이나 68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죠. 변동될 수도 있죠.
윤미근 의원 네. 예정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금액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환산을 해도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어떤 특성이 있어서 건물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또 계속 이게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따로 저희 의회에다가 왜 이렇게 여기의 건물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금액이 건축비가 높고 평생학습관은 그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낮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회에 좀, 구분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한 번 주례회의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건축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149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호 의원 149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성을 할 생각이십니까?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것은 국도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짓는 다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지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많이 따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에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오전동이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현재 상대적으로 청사가 가장 작은 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협소한 걸로.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곳이 2층 대회의실이에요. 대회의실에 여러 단체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비좁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2층 대회의실을 이번 기회에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 혹시 없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호 의원 여기 나오잖아요.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오전동 청사 문제는 이 건하고 다른 사항이라서 그것은 다음에 추후로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해주시죠.
김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해제 취락구역이 3개소의 도로 기반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반시설 계획을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해제취락지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 해제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 3개소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시설 약14,700㎡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의 경우 1인당 3㎡ 이상 의무적으로 계획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도로는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으로 계획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총 사업비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사업비는 지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약3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충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다 계산해봤을 때. 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우선취락지구 해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양지편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만 지금 도로확보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도로확보는 전혀 지금 되어 있지를 않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확보가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제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도로부터 확보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필수시설이 도로하고 공원인데,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도 지금 있잖아요. 취락지구 해제지구에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현황도로 없는 데는 계획도로를
서창수 의원 작은 것,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작게 해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우선은 도로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3개 지역을 우선해제 시켰는데 지침상에 보면 경계선 설정으로 인해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필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섬처럼 존재해야 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그 점말을 보면 이게 그물망 형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의 경우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가 가능합니다. 경계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전답 등은 불부합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점말취락의 경우 제한된 해제면적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계획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구역계가 정형화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전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적에 해제면적이. 만약에 우리가 법정사항 100이다 그랬을 적에.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말은 94.8% 잡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94.8, 다른 데는, 나머지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샛말취락은 99.88% 되고요, 가운데말은 84%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왜 이게 차이가 나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샛말 같은 경우는 얼추 다 찼고요, 가운데말 같은 경우는 향후 개발에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가운데말 같은 경우 88%면 100%를 풀어줘야 되면 거의 99% 이렇게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데, 이건 너무 갭을 많이 뒀다. 점말도 마찬가지고. 점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한 5% 정도만 더 풀어줬어도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주민들께서 민원을 한 29건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형화 되게끔, 또 이렇게 섬처럼 생기지 않게끔, 이게 또 그리고 단절토지가 생길 적에는 단절토지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관통 되어가지고 단절되면.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이번에 계획하면서 단절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본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정책홍보담당      염 동 현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기후환경팀장      홍 석 호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