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7일(화) 10시 39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23.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29.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30.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23.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29.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30.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6년 4월 7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혜숙 의원님 발의 안건에 대해 순서를 조정하여 제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23.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29.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30.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강건강 증진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복지용구 구입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와 지팡이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 평생교육에 검정고시 학력 취득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의 학업 지속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가 정비되어 이를 반영하고 평생교육 영역 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에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21조에 평생교육의 정의와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70페이지, 의안번호 4860호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문기관은 2026년 2월 말 현재 32개 부서에 14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중복위원을 포함하여 1,57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총 558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분야 등을 이유로 동일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법령 등의 의무 규정에 의해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신설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를 내실화하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를 권고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된 경우와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 후 자치법규 정비를 하여 폐지하거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대상자의 위촉 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5항에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안식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청까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의왕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이고 그리고 10년부터 20년 사이에 10일 그리고 20년부터 30년 사이 그리고 30년 이상이 20일씩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0년에서 20년을 15일과 20년에서 30년을 25일, 30년 이상을 25일 이렇게 5일씩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대한 내용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라든지 그리고 장기근속 재직자들의 예우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빠진 5년에서 10년 이 부분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10일이고 시흥, 안양 같은 경우에는 7일이에요, 양평은 6일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정한 수준으로 약 한 7일 정도로 2일 정도 상향하고 그리고 10년부터 20년, 20년부터 30년, 30년 이상이 각각 5일씩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제가 볼 때는 평균입니다. 그런데 평균 이상 정도는 되어 줘야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5일씩 올리셨는데 거기에 5일씩 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의원님들, 현재 계시는 제9대 의왕시의회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해 주시고 또한 더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 눈치보느라고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휴가, 안식휴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55일의 장기재직휴가에서 70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 맞춰서 많은 날수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휴가 일수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 시민의 행정서비스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저희 직원들의 복지가 다른 시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노조 측하고 충분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노조와 저희가 협약한 부분에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식휴가 일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잘 모색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중간중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끔 민원을 해결하려고 전화하다 보면 ‘휴가 갔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 대체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행정 공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게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부분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절대 행정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 사인은 온라인으로 합니까? 만약에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 안에 벌어지는 결재는 누가 해요?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의안번호 4862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 및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 후 지적 확정 시행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손2동 내손라구역 인덕원 퍼스비엘이 26년 6월 입주함에 따라 당초 6개 통, 26개 반을 6개 통, 16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각 동 지적공부 확정 시행에 따른 지번 및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먼저 고천동입니다,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B-1블록이 고천동 553번지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B-2블록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이 고천동 550번지 제일풍경채 어바니티로. 청계동입니다, 힐스테이트 인덕원 아파트로 포일동 506-1 지번이 포일동 689번지로, 백운호수푸르지오 숲속의아침 1단지 학의동 664번지가 학의동 1195번지로, 2단지 학의동 656-9가 학의동 1193번지로 지번이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고천동과 부곡동의 누락 지번을 정비하여 통·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예비군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구성 위원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2호의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 및 민방위대로, 동 조례 제3조제2항1호 국가정보원 관계관을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수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05페이지, 의안번호 4864호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3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삭제하며, 안 제5조의2는 조례로 위임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설정하며,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2조는 띄어쓰기, 약칭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 자체 보완사항으로 208페이지 부칙 제2조의 조문 제목 중 ‘특례’를 ‘적용례’로 수정하고, 209페이지 조문 내용 중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본칙 제2조1항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18페이지,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규정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보고 의무조항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사후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고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제6조제5항에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의안번호 4866호입니다.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포일어울림센터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센터 규모는 레지오체험학습장을 포함하여 577.49m²이며, 센터 외 의왕시평생학습관 지하 1층에 547m²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레지오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2010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왔으나 센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8월 중 모집 공고, 9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월 중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의안번호 4867호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 관람료 인하를 통해 방문객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과학관 운영 및 왕송호수 주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존 3세 미만에게 적용되던 관람료 면제 혜택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여 다자녀 및 육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관람료 단가는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성인은 개인 기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체 관람료 역시 기존 개인 관람료에서 50% 수준에 맞춰 동일 비율로 적용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외 안 제3조 및 제8조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련 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의안번호 4868번입니다.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5월부터 재단법인 의왕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6년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면 문화의집은 포일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며 979.66m²의 규모로 다목적실, 밴드·댄스연습실, 아띠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2026년 사업비는 1억 4,490만 1,000원이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 개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를 거쳐 4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방법을 보니까 재계약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이용료 정비에 따라 별표3 족구장 요금을 체육시설의 사용료로 조정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이용료 2,000원을 신설하여 별표3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을 위해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안식휴가 일수가 확대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진행과 더불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5항의 안식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현행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이 미흡하여 자정기능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징계 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의3에 중복 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3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 운영해 온 여러 특별위원회와 상설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 수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주기로 정비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 특별위원회 위원 수의 범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6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10대 의회부터 적용하고자 2026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위원장의 사임 절차만 규정되어 있기에 안 제26조에 부위원장의 사임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이 꼭 사임되어야 할 시에 부위원장은 다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39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징계 안건 관련 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왕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관·삭제하는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징계 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었으나 현행 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77조제5항과 제7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심사와 관련하여 징계대상 의원이나 징계요구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0조의2 조항을 의왕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5조의2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할 때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고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안 제85조에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심의 가능한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사람, 출석 요청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내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규칙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 제10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회부 안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을 14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조문 정비를 통해 의원연구활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연구활동비 분할 지급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오류 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별표5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m²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실천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회용품 폐기물은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회용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추진 실적과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고요, 또한 의왕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 등 전 과정에 대한 순환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일회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났던 건 코로나 그때 전염병 확산됐을 때 일회용 제품들이 많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를 쓸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보면 축제 때 다시 재사용하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게 세척뿐만 아니라 소독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열에 약하거나 또는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그런 데도 약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여기 85쪽 지원사업에 보면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소독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세척에서 끝나지 않고 소독도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회용기 바깥에 일회용 비닐을 끼워서 쓰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독이 선제가 돼야 다음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 중 청년 및 수급자에 대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외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규정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회하고 차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한 사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위원님의 좋은 고견은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대수에 더 논의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에너지 정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됐고 우리 의왕시가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왕시의회에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했고, 위원회 구성,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의견 청취,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국가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선택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여성, 12세 남성 그리고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금액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현재 임기 2년, 1차례 연임할 수 있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임기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 등에서 상위법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점검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점검 요원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점검 결과의 반영, 대행 그리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점검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사후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대부분 변경을 해서 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역사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철도관사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걸 구입할 수 없다면 우리가 모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형을 통해서 박물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의왕시 철도관사의 복원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요, 관련한 의왕시의회에서도 정책토론회까지 가지면서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정책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