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두 안건은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를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함께 심의하겠으며 두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은 일괄로 하겠으며 의결은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안식휴가 일수 확대 대상에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포함하고 재직 기간 구간별 휴가 일수를 추가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5항제1호의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의 안식휴가를 기존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개정안의 안 제14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5일을 확대한 안식휴가 일수에 대해 수정안에서는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의정활동 이전에 서울특별시에서 공직 생활을 3년 6개월가량 해 본 공직자 출신으로서 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크신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 재직하는 공직자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수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노사관계가 상호 간에 수개월 동안 합의와 협의를 계속해 왔던 결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동안 노사 간 협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의 공무원 복지가 증진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신 공무원노조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 덕분에 전체 공직자들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박수쳐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더 건설적인 그런 협의와 그런 합의 과정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 예우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수정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휴가 일수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다익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수정 발의하신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노사 합의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 8개월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 보면 31개 시군구에 플러스 경기도까지 합하면 총 32개 중에 최대가 70일이고 최소가 55일입니다. 그러면 의왕시가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의왕시에서는 지금 70일이 상향 조정돼서 31개 시군구 중에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번에 노사 합의를 했을 때 노조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노력한 효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임원들만 한 게 아니라 노조 총회를 거쳐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수를 갖다가 조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사 합의에 대한 의미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계속 개입해서 노사 합의에 개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의회가 노사 합의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게 합당하냐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보고 받기에 따르면 공직자 이번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이 안식휴가 일수가 2019년도 이후에 근 6~7년 만에 이번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왕시는 55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위그룹이 70일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왜 항상 평균 또는 평균 이하여야만 하느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도 의왕시 공직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가 우리 의왕시 차원에서, 의왕시의회 공직자들의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왕시도 1등을 해 보자, 31개 시군 중에.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조의 성과와 쾌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노조의 노력 없이 수정안이 올라왔겠습니까? 6~7년 만에 상정된 이 안이 제가 볼 때는 또 평균치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정안을 내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올지 몰라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노사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에서 또 심의,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의, 의결 과정 안에서 수정안은 충분히 발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조례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휴가 일수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를 어찌 보면 우리 노조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또 조율하는 사측의 입장에 있는 우리 의왕시청 이분들도 공직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의회가 박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합의와 협의를 일궈 왔던 이런 과정 안에서의 그런 건설적인 토론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존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직자분들을 위해 주시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5일이 아니라 저는 한 달도 주고 싶고요, 6개월도 주고 싶고요,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금과 휴가 일수는 다다익선이라고.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 간에 합의가 있고 그 합의된 결과 지금 노동부에 또 이렇게 보고도 했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위원들이 이거를 비록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갖다가 이미 다 장기간에 걸쳐서 합의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일궈낸 이런 일들을 위원들이 개입해서 일수를 그야말로 이게 무슨 선심성처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심성으로 말하면 5일입니까? 10일도 되고 20일도 된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인정하자는 겁니다. 노사 합의된 합의 결정을 인정하고 만약에 이게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입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면 그때는 저희가 개입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한들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결과가 났고 총회까지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돼서 노동부에 보고까지 된 이 상황을 두고서는 저희 의회가 이거를 다시 마치 선심성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사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되면 노사 합의 뭐 하러 합니까? 뭐든지 다 의회가 개입해서 해 주면 되지, 뭐 하러 노사 합의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노사 합의에 정부가 개입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그냥 정부가 개입해서 다 끝내지 않습니다. 이미 노사 합의된 것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더 줘 이러는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채훈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공무원들 아끼고 굉장히 노고를 치하합니다. 진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공무원들한테 소리지르고 난리치고 하는 것 안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들을. 몇십 년 동안 근무하셨던 것 다 인정해서 한 번도 큰소리 내고 야단치고 한 적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자는 거를 더 올리자는 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기관들의 합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가 합의된 내용을 인정 받기를 원하듯이 노조 합의도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혜숙 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고 싶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복지가 좋으면 참 좋습니다. 저 또한 급여든 쉬는 것이든 다 하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들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위원으로서 지켜야 될 또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간에도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장은 참 많이 힘듭니다, 조직을 이끄는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단 1~2명의 의견 때문에 조직을 흔든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조직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흔들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조직을 흔든다는 말씀이세요?
박혜숙 위원 노조를 흔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노조를 어떻게 흔듭니까?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노사 간의 합의를 이미 끝난 부분을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조가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고 의결하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조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탈퇴되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같으면 이거 필요 없는데? 노조에서 우리보다 의회에서 더 잘해 주는데 의회에 민원 넣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한채훈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박혜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합의가 끝난 부분이잖아요. 지금 노사 간에 합의가 끝난 부분을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서창수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채훈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한채훈 위원 저는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사 간의 합의 결정 사항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무조건 통과를 시킵니까?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조례를 할 때도 그렇고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결과대로 우리가 다 승인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제가 노조를 형해화시키거나 노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노조와 사측이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정 이후에 보고 한 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가 70일이 어떻게 보면 탑클래스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결국에는 다 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평균 또는 평균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만큼은 우리 의왕시가 1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정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또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조와 저를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왜 5일만 하느냐, 한 달도 더 주고 싶고 6개월도 더 주고 싶다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우리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자 했던 토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는 이유로 지금 이후의 질의응답은 1분 이내 간단하게 제가 초침을 보고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거나 수정 발의를 할 때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 질문은 잘못됐다, 위원들의 존중은 있었으면 좋겠다, 발언할 때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1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채훈 위원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노사 합의로 끝날 문제라면 우리한테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왜 올라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각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기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지금 우리가 팽개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서 보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노사 합의 끝났다고 그러면 너희들 노사 합의 다 해,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왜 자꾸 노사로 넘깁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서 심의가 되고 우리한테 와서 이제 결정을 해 달라고 왔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짧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잠시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여쭤봤어요. 노조 중에 혹시 얼마가 위원님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하더냐 하니까 일부가 저한테 왔었고 심지어는 이만큼의 양을 통과시켜주면 현수막으로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현수막까지 걸겠다, 그 이상도 아마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면.
  그렇지만 이게 합의가 8개월 동안 했다는 얘기는 많이 원하는 데도 있고 적게 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 이상도 저희한테 해 줄 수도 있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사의 기나긴 장시간 동안의 합의 저희가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선심성으로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마지막으로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사실 토론을 위원끼리 하면 그때는 참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마지막으로 1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사 간에 장시간 동안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합의안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더 확충할 수 있는 안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공개회의 때 어떻게 보면 가볍게 물어보셔서 가볍게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자꾸 비공개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거면 아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또는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가 그랬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걸로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간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서창수 위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렇게 예외를 두면 계속 예외가 되니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총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내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총회라는 게 전체가 모여 가지고 총회를 한 게 아니에요. 노선희 위원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총회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태흥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위원장 김태흥 서창수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위원장으로서
서창수 위원 총회라는 자체가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면 총회가 있고 그냥 총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서로 갑론을박이 있으실 것 같으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흥 끝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도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장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고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에 의거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올린 이 안은 수차례 또 수개월 노와 사가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잠정 합의를 했고 잠정 합의안이 노조 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이 노사 협상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회의실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으며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을 따로 두실 건지 아니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냥 끝을 낼 건지 아니면 따로 또 토론 시간을 줄 건지. 아까 박현호 위원 얘기하는 것 보면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어서 더 이상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질의응답으로만 그냥 거기서 끝을 내실 건지 아니면 플러스 토론 시간이 따로
○위원장 김태흥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어요? 아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태흥 요청을 한 것인데 제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와 같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선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징계 대상 위반 행위별 징계 적용 기준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 위반 항목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에 제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으로 시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뢰 받는 시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정 발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수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서창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와 같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반대 위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기권 위원(1인)
   박 현 호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반대 위원(1인)
   노 선 희

   3.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사근행궁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1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