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1일(금) 10시00분~11시37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결산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85억2,300만원 중 193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우수지표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7,22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91억3,8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기관 운영 지원에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8억7,538만원, 소송사무관리에서 소송패소배상금 등으로 7,115만원, 예비비 잔액 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등 총 4건 3,85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341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960만원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040만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395만원을 지출하였고, 70억6,318만원을 예치하여 총 72억6,7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정화계정은 77억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꼭 해당과 지출이 아니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 책임을 지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에 책임을 지고 깎을 거 깎고 올릴 거 올리니까 어디서 잘못 집행이 됐으면 예산과가 반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네. 제가 세입 측면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페이지 43페이지인가, 세입결산 총괄부분 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5,700억이고요, 예산 현액이 결과적으로 6,170억인데, 실제 수납은 6,200 정도 됐어요. 조금 더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년에는 보면 제가 예년 것을 보니까 대충 5%, 작년 같으면, 19년 같으면 5%, 18년, 대충 5% 정도 더 수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20년도에는 딱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맞출래서 맞춘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예산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데 어쨌든
송광의 위원 거의 0.5% 밖에, 1%도 차이가 안 나요. 예산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간의 차이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간신히 운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게 보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게 보이죠?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지방세수입은 10% 더 수납이 됐습니다. 10% 정도 더 수납이 된 걸로,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1,357억이 예산인데 실제는 1,400, 1,500 정도 걷혀가지고 지방세 수입은 항상 부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니까. 우리시 자체 수입으로는 대충 안정적으로 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엄청 줄었어요 38% 줄었어요.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폐전철부지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폐전철, 임시적 세외수입이 2020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47% 188억이 빠진, 예산보다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경상적세외수입도 12% 덜 걷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전수입이 보통은 많이 느는데 이전수입, 이전수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예상대로 걷혔다는 얘기는 각 과가 예산확보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계속 이전수입이 증가됐으면 좋을텐데 그 이전, 명년도에 이전수입이 좀 많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피로감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 피로감은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매번 차이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산때도 폐전철부지 아니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려고 했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이 이전수입에 대한 노력이 지금 그 전에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소홀하고 올해도 소홀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올해는 그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자체를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짰는데 그거는 어쩐 일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게 딱 저희가 계획한 대로
송광의 위원 폐전철부지 하나 들어왔다고 그걸 그렇게 안이하게 예산을 짜시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나쁘잖아요 50%도 안 되는데, 의존수입에 대한 노력이 꼭 우리시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이렇게, 물론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표상으로 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걸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여기 제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과별로 나와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예산 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특별하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자질구레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송광의 위원 원래 세외수입의 성격상 뭐,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상 추측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서
송광의 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는 건데 그거보다 적게 들어온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298페이지에 우리 이용 전용 관련 종합표가 나와 있어요. 이용은 보니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전용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용을 이렇게 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과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담당관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소소하게 목간 전용을 한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보안장비를 구입했다, 이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도 8천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회계과는 어울림센터 이런 것은 워낙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전용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8천만원 정도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송광의 위원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전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런 경우는 원칙을 떠나가지고 크잖아요 금액이.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면 예산편성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잘 중간에 한 번 이런 걸 체크를 하시니까 해당과에 이런 것도 보고를 해라 하고 말씀,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운영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회계가 투명해졌으니까. 시장의 뒷주머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남는 돈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나 이런 결산검사를 볼 때 잉여금의 차기년도 쓰임새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유난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어요. 저도 전체적인 총액만 늘어난 거를 봤지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비율이 더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는 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분의 1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남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실은 두 가지 판단하고 있고요, 연찬 중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너무 보수적인 세입판단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4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이렇게 큰 폭의 차이를 말씀 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19.6%,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결국은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업을 안 했든가 올해에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인구 대비해서 나눠보니까 1인당 우리 의왕시민의 1인당 한 600만원 이상의 어떤 재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기는 것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나름 이런 것은 있겠죠. 제가 변명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그런데 이 결산서에 따져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것의 개선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년에도 또 이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런데 올해는 너무 과도하게 남아서 이 문제는 좀 행감에서도 좀 깊게 다뤄야 될 문제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결산검사를 끝내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사실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자질구레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큰 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수치상 1천억원이라는 금액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세입판단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편성 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예산 편성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선은 세입이 더 들어오는 부분은 판단은 세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전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도 올해 예산의,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에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추경 때에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직 제가 거기까지 연찬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1회, 2회 추경때까지는 그 재원이 많이 활용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상반기에는 저희가 세입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 1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자중하라고 2회 추경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자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활용은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오늘 다루지만 행감에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분야별 증가가 되어 있는 이유와 이것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서 2021년도 예산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적용을 꼭 해야 되지만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정말 의왕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지탄은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23쪽에 2020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 어찌됐든 전년보다 39.1%나 증가했어요. 금액이 651억 정도가 이월 되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136억 정도가 증가 됐는데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 안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이월됐다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 됐다는 것은 일 안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런 인상을 다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은 폭의 이월이 된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고, 또 하반기 들어서 교부된 이전수입들이 좀 있어서 바로 반영해서 이월된 사업들도 있었고, 또 대개 투자사업들이 좀 준공시기가 넘어가서 조금 커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경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작년에, 아니 2019년도에 세워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월된 건데, 올해 또한 그러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일을 못해서 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최우선이 어딘가를 먼저 생각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업일정 파악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꼼꼼하게 좀 더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페이지 298쪽에 보면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를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가 8,820만5천원을 책정을 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전히 틀려요.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됐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 금액도 8,820만5천원이나 되어 있고 지금 사무국 운영비가 통합체계구축으로 변경을 해서 쓰셨는지. 그리고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뭐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런 게 급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면밀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담당관님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신다니까 정확한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입니다.
  제안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8,260만원과 예비비 808만원을 포함한 632억5,735만원 중 92.8%인 587억119만7,135원을 지출했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2억6,900만원과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비 5억9,100만6,300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오전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비 2억5,401만4,200원과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 물품보관 및 이사비 1,603만8,700원, 가사간병바우처 55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0억3,054만4,404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8,997만9,26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현액은 9억1,281만9천원 중 98.6%인 8억9,974만6,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719만6,980원이며, 집행잔액은 587만5,3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페이지 보훈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지출액은 8,037만원 중에 실 지출액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50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을 포함 이자수입 7,487만4,401원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3쪽하고 12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지금 집행액이 50%도 안 되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것은 한시생계지원비라고 그래서 국비 100%로, 저희 쉽게 얘기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1회에 한시적으로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1차적으로 25%를 감소해야 되고, 또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에다가 재산기준은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해주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빼고 긴급복지 있는 분들 빼고, 또 중기청에서 주는 이분들을 빼고 지급해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가 716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513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로 보면 45.87%가 되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1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율은 한 11%가 되고요. 저희가 TF전담팀도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 홍보도 했었고, 또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1,550명에다가도 문자도 보냈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는 처음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시에서 자체기준 마련해주라고 집행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긴급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23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걸로 해서 지원대상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자체기준을 마련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포함 시켜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인구 기준으로 전체 사업량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었는데 이게 시군별로 소득 빈부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4억928만5천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14위면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다가 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될 수 있는 한 좀 전부 다 위기가구 생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도 이 사업을 현재 진행 하고 있거든요 4차 사업도 저희가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최대한 의왕시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자 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신청율은 좀 많이 높여는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 2차보다는 좀 국비 집행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차상위나 이런 건 뺐다가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빼고 차상위도 처음에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더 신청하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차상위까지도 뺐다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일단 시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는 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던 건데 그중에 75%의 소득구간의 그분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희 시가 사실은 얼만큼 있는지도 특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랑이 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라는 게 사업하다 실패를 했거나 그런 분들을 지금 긴급 국비로 보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업 쪽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 지원을 해버렸고요, 일반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124쪽에 위기이웃발굴 지원 이것도 지금 한 56%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위기이웃발굴 지원하고 위기가구 생계, 이거는 알았고 그러면 위기이웃이라는 건 뭐예요 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나 질병이나 빈곤에 이렇게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난 7월달에 경기도 위기이웃발굴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년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3개월에 대해서 위기이웃 발굴하는 사업비로 저희한테 배분을 했습니다. 그 돈이 610만5천원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활동하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199명이 위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 당연직위원은 동 지역사회보장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체부나 야쿠르트배달원 등 한 이렇게 95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명목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장려물품에 298만5천원을 책정을 했었고, 활동지원비를 한 312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집행율이 떨어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4분기에 이분들을 지원해주기 전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었는데 제작하기 전에 활동을 안 하시거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또 그중에 또 신분증 제작을 희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제외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지원비라 그래서 매월 이분이 1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1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도에서 책정을 할 때 전체 104명 인원에 대해서 매월 활동하는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85명에게 219만원 정도 지원해주니까 활동비로는 한 93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기이웃발굴이라는 게 현재 사업비로만 나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발굴을 하는 데 사업비로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어려운 사람을 찾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랑이 위원 활동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이랑이 위원 그 사업비로 나온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발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거하고 공무원증 제작 장려물품을 하는 거 있거든요?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56% 정도 대충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이건 그러면 도비입니까? 도비로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랑이 위원 매칭 몇 프로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럼 시비가 70%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 사업량을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다 시군에 지정해주다 보니까 아마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활동비 이런 걸 좀 많이
이랑이 위원 그럼 활동비, 아까 1만원이라는 게 시간당 1만원이예요 하루에 만원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월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그럼 교통비도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격려해주고 장려해주는 쪽이지 실비를 보상해주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월 1만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위기이웃발굴 이런 부분, 위에 위기가구생계 긴급지원 이걸 하다보면 고독사나 여러 가지 발굴하는 데는 이 사업이 괜찮겠는데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좀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게 자기 지역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상담 받게 해주시는 역할들이 사실은 가장 큰 거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랑이 위원 그럼 활동비 같은 거 조금 더 교통비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거기에서 딱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특별하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려고 그러면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이나 이런 그런 게 좀 마련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조례 제정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위기가정이나 이웃발굴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뭔가하고, 예산집행이 너무 되지 않아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71억3,800만원 중 712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총액은 122억7,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용역비 7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121억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17억8,500만원,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비 37억원, 시니어클럽 신축공사비 57억1,8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장사시설 확장공사비 9억5,300만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억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0억7,300만원 중 7억1,9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세출 결산액은 5,100만원이고, 35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의 세출 결산액 7,600만원, 35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 결산액은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8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비와 발달장애주간보호서비스지원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두 가지네요. 장애인보조기기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주간보호활동서비스 이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랑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국비지원 품목이 있고, 도비지원 품목이 있는데 2020년도에 유독 국비지원 품목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해에는 항상 국비지원 품목이 있었는데 작년만 유독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보조기기가 장애인보조기기라는 게 세부적으로 뭘 보조기기라고 그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집에 있는 경우는 전동침대라든가 그 다음에 계단 같은 데를 올라가려면 휴대용 경사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휠체어, 휠체어액세서리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비품목, 도비품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 노인들까지도 되나요? 노인들은 대부분 이거 휠체어, 전동침대 이런 거 많이 필요한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교부 지원대상이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등의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제목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런데 아예 하나도 신청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쎄 코로나로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른 해에는 이게 매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하는데 유독 작년만 국비지원 품목은 없었고요 도비지원 품목은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도비지원 품목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이랑이 위원 도비지원은 있고 국비는 없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이랑이 위원 그럼 이게 국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국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전액 국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아,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국비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80 대 20, 아니 그래서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이것도 전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다 하지만 너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돼서, 발달장애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랑이 위원 무슨 발달?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성인
이랑이 위원 아, 성인발달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성인이라 함은 나이대는 우리가 만18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하는 데요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영화관람 등 외부활동이 좀 주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주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집행이 좀 미진한 사유를 보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좀 대상자를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주시설에 있는 입소자도 안 되고, 복지관에서도 주3회 일 3시간 이상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안 되고, 우리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는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용제한을 걸어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조금 이게 부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저희가 해서 8월달에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 됐었고요 현재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현재 올해는 1명이 이미 하고 있고요.
이랑이 위원 아, 1명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1명이 하고 있고 또 신청자 4명이 있는데 그분이 또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가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1인당 서비스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금액은 기준단가가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랑이 위원 아, 바우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예산편성 할 때 기준단가를 14,020원으로 서비스 단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장애인활동보조를 예를 들어서 받잖아요 그러면 또 활동보조시간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전액 이게 지금 집행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발굴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지원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좀 신경써서 국비나 도비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53쪽에요, 우리 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장애인기금도 있고, 장사시설기금도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였어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잠시만요,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사업이 코로나로 취소된 사업도 있었고요, 집행이 된 사업은 우리 아름채예술단에서 동아리 공연봉사를 해서 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다음에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에 관심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교육 해서 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하면서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집행을 해서 3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집행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여기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일반 보훈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기금도 거의 한 8천만원, 7,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거의 뭐 사업 안 하신 거 아닌가? 기금을 거의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원래 당초 1,4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건강한 노후강좌 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경로당 폐쇄로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회활동비가 기금에서 했었는데 분회활동비도 말하자면 예산이 여기 섰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로 폐쇄하는 바람에 72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현액 597억원 중 570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등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 2,500만원, 기록관 운영,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1억1,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운영 등 직원근무의욕 고취사업 1억8,3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등 고객만족행정지원사업 2억3,2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20억3,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네. 저는 결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퇴직금 급여 충당 부채가 있어요. 이 부채가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부채로 잡아놓는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추계액이죠. 현가액으로 전원에 대한 퇴직금 발생액을 현가액으로.
윤미근 위원 네. 지금 공무원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중재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거기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윤미근 위원 일반 기업체도 퇴직연금을 들어서 퇴직연금을 예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계속 이것을 부채로 지금 이렇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생이 매해 되는 거예요. 예측 추계이긴 하지만. 이 추계도 지금 3년치 추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보면 매해 발생되는 예상이 되는 금액을 부채로 남겨뒀다가 일반회계로 뺀다는 것은 일반회계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 왜냐하면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무제표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이게 기업회계가 저희 공공회계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당해 세출기준으로 세입금액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만약에 쌓아놓는다든지 또 보험을 들어가지고 쌓아놓는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쌓여있는 돈이 결국은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저희들도 결산서가 나왔을 때 내용을 보고 그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이걸 작성하신 세무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이 지적을 하신 건지, 또 연거푸 지적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재무제표 건전성에 목적을 두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안양, 군포의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졌는지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적은 맞으신데 우리 현실에는 조금 괴리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예산 편성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로 저희가 잡게끔 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로 말씀 드렸지만 기업에서도 일반 나가는 사람들 퇴직금 충당이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들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퇴직금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매년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직 퇴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2018년도에 9억4천만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 6억7천, 2020년도에 4억8천, 그리고 21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퇴직예상금액이 4억1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윤미근 위원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그러니까 줄고 있다는 것보다 여기에서 추계를 한 50억은 158명에 대한 전체 그 사람들한테 발생된 퇴직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발생되는 퇴직자, 연령이 도래된, 대부분 연령 도래되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은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이 혹 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정년 예정자들에다가 플러스 중간정산 하는 부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한 10억 정도, 적을 때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적하신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앞으로 해볼텐데요, 그런데 현 체계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 공무직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금액이고 그러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퇴직할 금액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마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금형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 부담이 가지 않고 부채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보다는 조금씩 적립을 해두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 여기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이런 방법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는냐는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너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회계원칙이라든가 이것이 맞는 것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맞는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사를 바꾸고 세무사를 바꾸면서 어쨌든 새로운 지적들이 되고요 그게 또 다른 우리가 회계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꼭 이걸 부채로 남겨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3억이든 5억이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일시불로 퇴직금을 뽑아야 되는냐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적립해서 그분들도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쌓이고 있고 어느 정도 가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라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목별로 사업하신 내용이 많은 거하고 그리고 많이 남은 것을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58쪽에 보면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이 당초에는 3,5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잔액이 1,795만원이예요. 한 1,800만원 남았어요. 이거는 왜 안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아, 이거는 교체비용을 편성을 했다가 태극기 게양하는 용역비용 플러스 훼손태극기 교체비용 이것까지 편성이 됐었던 건인데 그 교체비용이 좀 발생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게양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훼손이 좀 덜 되어 있다?
○총무과장 이중재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이것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있어요. 당초에는
○총무과장 이중재 잠시만요, 제가 좀 찾고요,
김학기 위원 같은 페이지에요. 158쪽에 7억8천 정도 잡았는데 지금 1억1,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지방행정 역량강화
○총무과장 이중재 아, 어떤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록관 운영, 청사방호, 당직, 비상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난인데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요. 어느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추경작업 하는 게 지난 해에 보면 한 10월달 부서에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데 덜 맞았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계약이 되고 해서 잔액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돌려 쓸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약간 과하게 잡으신 거네? 그죠? 지속적으로
○총무과장 이중재 집행을 작년에는 코로나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집행들을 많이 줄였던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159쪽에 보면 거기 직원복지지원이 있죠? 중간쯤에.
○총무과장 이중재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4억1천 정도 남았는데, 그죠? 이거는 직원복지를 좀 안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복지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맞춤형복지 직원후생복지사업 중에 맞춤형복지제도 여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에서 1억4,300만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 1천만원, 1천만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사업 쪽으로 직원복지지원이 정책사업에 큰 사업군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 그래서 그 안에는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중에서 직원들 맞춤형복지사업, 포인트사용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연말까지 미처 못쓰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결론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업을 안 하셨다든지 아니면 과하게 잡았다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같은 페이지에 고객만족 행정지원에 보면 거기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2억 이상이 남았어요 7억에서. 그죠? 이거 고객만족 행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총무과장 이중재 고객만족
전경숙 위원 행정지원 159쪽 2억 이상이 남았단 말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이 고객만족 행정지원이 세부사업들이 국제화여비 같은 거, 직원 교육훈련 관련된 거, 또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된 사업군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교육여비가 한 7,18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전체가
전경숙 위원 2억3,200
○총무과장 이중재 네. 2억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강사료, 이게 어떤 훈련비냐면 내부에서 우리 기관교육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 부서마다 필수교육이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미뤄 놓고 미뤄 놓고 하다가 연말에 기회가 되면 할듯할듯 이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삭감 못하고 했던 게 한 1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기관에 위탁 줘야 되는 교육훈련, 집합교육에 보내야 되는 교육, 여기서도 한 7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게 좀 크게 많이 남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과장님 그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전경숙 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자치지원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최석주입니다.
  결산서 13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2억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팀장님이 너무 빨리 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책 볼 시간이 없었네. 여기 지금 132쪽에 하단부에 보면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그죠? 이거 시설비로 당초에 5천만원 잡아놨어요, 그죠?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인구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시는 작년 9월 10일 날 의왕역에 있는 부곡동 행복마을관리소와 오전동 모락경로당에 오전동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42%만 집행한 사유는 부곡동 행복마을관리소의 경우는 현재 의왕역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철도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도특구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판이라든지 집기 이정도만 하고 최대한 거기를 살린 겁니다. 지금 가도 깨끗해 보이고 시민들한테는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오전동은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오전동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했어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그 금액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당초 예산대로?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팀장님 보면 시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이에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도비도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잖아.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그렇죠. 반 반납을 한 거죠.
김학기 위원 일부를 반납을 하신 거잖아?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도비도?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예.
김학기 위원 도비도 반을 반납을 하고 시비도 반납을 하겠다?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예, 집행잔액.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설에는 문제는 없어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반납을 해서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든지,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어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예.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가급적 도비나 국비는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 보세요.
○자치지원팀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4억6,700만원이며 그중 51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 청사 증축공사비 49억6,4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포일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1억2,8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페이지 1에 65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재산매각대금 수입 중에 지금 227억7천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내손라구역 토지대금인 거죠 이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에 이거를 예상하기가 좀 힘드셨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회계과장 최원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좀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12월 말까지는 이 돈이 다 들어오는 거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지장물을 다 치워줘야 잔금을 치르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가 겨울이고 또 지장물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치워준다고 그러면서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그거를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금년 1월 달까지 넘어왔고, 금년 1월 달에 그 지장물들을 다 정리하고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생겼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제가 결산도 했지만 이게 지금 227억 때문에 우리 시가 굉장히 회계라든지 장부에 여러 가지 미수납이 되어 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검토하고 좀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물론 상대방이 좀 있어서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좀 있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당해연도에 그거를 치우고 잔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좀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에 포일어울림센터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어울림센터를 작년에 그거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증절차가 9월 달에 완료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3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기증절차가 좀 늦어져서 11월 달에야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1개월치 600만원 정도만 지출하게 됐었는데 그거를 3회 추경에 삭감도 좀 고려를 해봤었는데 워낙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삭감할지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잔액을 남기게 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좀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징수과 업무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173억6,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40억6,800만원이고, 수납총액 6,270억7,500만원 중 환급액 63억3,9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207억3,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3,800만원, 미수납액은 323억9,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는 1,499억, 세외수입이 331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553억6,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91억4,900만원, 보조금이 2,126억9,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페이지 관련 세입금 환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환급액 63억3,900만원의 사유별 현황은 행정기관 착오 1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 200만원, 납세자 착오 8억8,200만원, 차량·미등기 2억2,700만원, 국세경정 14억3,600만원, 법령개정 16억8,800만원, 기타 2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페이지 관련 미수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은 323억9,300만원으로 무재산이 4억4천만원, 행방불명 2억1,500만원, 납세태만 45억4,200만원, 폐업 또는 부도 5억8,400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3,600만원, 격리 또는 입원 2,900만원, 국외이주 1,600만원, 자금압박 12억6,900만원, 기타 25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징수과 총 예산현액은 7억8,400만원으로 이중 6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보조금 정산액이 2,500만원, 지출잔액이 6,100만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페이지에 지금 설명하셨지만 회계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쭉 지금 불러주셨는데,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또 폐업, 부도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채무자 회생에 의한 유예 이런 것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의 수입과 관련돼 있는 살림살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납세태만이거든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윤미근 위원 이 납세태만에 대한 저희 시만의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항상 늘 고질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징수과장 김대훈 납세태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자동차세 부분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네.
○징수과장 김대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 자체가 압류가 되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자동차를 처분하겠다 라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의 대부분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쉽게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조금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네.
○징수과장 김대훈 그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영치를 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운행에 따라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첫째 주안점이 되는 부분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6월,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10월 달 정도 해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2회 이상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해서 영치예고문을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실은 12월 결산기점으로 했을 때 한 12억3,900만원 정도 기준 체납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약 4억8,4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가 돼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현재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효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으니까 더 홍보를 하고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인력은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체납관리 업무 부분은 사실 지방세 체납 쪽이다 보니까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4명 배치가 되어 있고, 6월 달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실태조사를 한 여덟 분 정도는 그쪽으로 별도로 배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고문도 부착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납관리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줄여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동차세 미납이 가장 커서 그쪽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10억이라는 우리가 미수납이 있는데 거의 한 40% 이상 회수를 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지금 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납세태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세금은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연결해서 그냥 질문 드릴게요.
  세금을 걷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실수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오납이라는 거는 행정 실수로 일단 보여집니다 설명은 듣겠지만.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오납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와 또 이 과오납의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징수과장 김대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의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편한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0여 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오픈이 되는 그런 자체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기 부과자에 대해서 이중부과가 됐다거나
윤미근 위원 이중부과는 행정을 태만한 거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그리고 또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가 착오가 됐다거나, 또 적용세율이나 과세표준 같은 경우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 다음에 비과세는 또 감면대상을 갖다가 부과를 했다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담당자들이 더 꼼꼼하게 업무 처리할 때 그거를 꼼꼼하게 처리하면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반기 한 9월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교육을 시키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교육을 통해서도 더 꼼꼼히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하고 연관돼서요, 여기 지금 33쪽에 보면 우리 행정착오도 좀 있는데, 이게 납세자 착오도 꽤 많아요. 이게 납세자 착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징수과장 김대훈 납세자 착오는 사실은 세금 관련해서 신고납부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이만큼 소득이 있었기 했기 때문에 세금부과 시켜주십시오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방세의 법인이나 개인 지방소득세 부분, 그 다음에 주민세 중에서도 사업소 부분이 그 신고납부 하는 그런 세목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의 어떤 노력만으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주민들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는 건데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네?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근데 우리 지금 납세보호관제도인가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징수과장 김대훈 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김학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징수과장 김대훈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 시민들이 결론적으로는 잘 몰라서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거 금액도 굉장히 많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김학기 위원 8억, 거의 9억 가까이 됩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세 자체가, 지방소득세 자체가 워낙 규모가 덩치가 큰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게요, 이거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세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할 때 지금 주정차 단속 나가는 차량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별도로 하세요?
○징수과장 김대훈 그거는 저희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체납팀하고 체납징수팀하고 두 팀이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 차량을 어떻게 찾아내요?
○징수과장 김대훈 그거는 번호를 확인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특정한 부분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입력을 해서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게 힘들 텐데. 경찰차에 보면 스캔하면 딱 바로 뜨잖아요, 그런 차량을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 달아서 거기서 막 바로 이렇게 하면 징수팀이 별도로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대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별도 팀을 운영할 게 아니라 주정차팀에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과장 김대훈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징수과 업무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같이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측면도 더 이렇게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말씀 들으시고.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안건들은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