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10시 4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 보고
5.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
6.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 보고
5.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
6.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개의)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6년 9월 8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이랑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랑이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 보고
5.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
6.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의안번호 4931호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학금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까지 반영하여 장학금 신청인 제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하였으며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한자 성명 및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금 보니까 별지 제1호부터 해서 제3호 서식을 전부 조례 개정으로 다 담았네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일반적인 우리 행정 서식 같은 경우는 행정 여건이라든가 또 내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수정 가능성이 수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게 시행규칙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시행규칙으로 다 서식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는 별지에 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이게 사실 조례는 어떤 시민의 권리, 의무를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사항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법 체계도, 관련한 내용도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관할 구역 조정입니다. 오전나구역 센트라인 데시앙이 2026년 11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당초 2개 통 14개 반을 2개 통 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오전가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에 따라 오전동 52지번이 오전동 89번지로 지번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부곡동과 오전동의 누락 지번을 정비하여 통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부의안건 제4933호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총 185개 공사로 2026년 5월 6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3개 부서, 3개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이행을 통지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관리부서 감독하에 하자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개 공사 중 2개 공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개 공사는 보수 진행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오전동주민센터 방수공사는 6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시청 부설주차장 하자보수 건은 1층 철골 기둥 및 램프 균열 등에 대한 보수는 7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관제실 외벽 미장 들뜸 및 램프 바닥 균열에 대해서도 8월 말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건은 관리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하자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추진 중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하자보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80% 정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방법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결정 후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2026년 상반기 하자보수 현황은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결과 현황을 지금 봤는데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도, 25년도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원인 또 대책, 개선방안 다각도로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보수가 다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청 부설주차장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의안번호 4934번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개최한 의왕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왕도시공사 전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26년 8월 4일 인가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 개정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제1조의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였고 제8조 도시공사 사업계획서의 보고 기한을 사업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제49조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할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9조 임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8조에 결산 시 회계감사 절차와 첨부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 등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님.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67조 손익금 처리 조항을 보면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을 적립,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그다음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제66조를 보면 공사는 매 사업 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75조를 보면 공기업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공기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을 정관에 규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상법 규정하고 제가 정확히 아직은 비교분석을 못 해 봤거든요. 추후에 비교분석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제6조에 설립등기를 보면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확인됐습니까? 138쪽 6조 설립등기를 보면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2년 6월 19일에 개정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설립등기를 보면요,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의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라는 조문이 있으나 2022년에 개정되면서 그 문구가 삭제된 것인데 아직도 개정 조문이 그대로 개정이 안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가를 해 준 것인지,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도시공사가 2002년도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은영 위원님.
140쪽 제11조를 보면 임원 자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5항의 2호를 보면 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의 관련 부서장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감사이신가요?
김태흥 위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약간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월례회의 때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앞서 김동국 위원이나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죠.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와 상반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부임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관련해서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우리가 의왕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인가 요청이 7월 29일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전 대에 왔을 때도 22년부터 근무를 했고 정관 전부개정이 있지를 않았고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런 인가 요청이 오고 시장 인가를 통해, 그런데 의회에 별도 보고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전부개정은 처음이잖아요? 우리도 처음이고 과장님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정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는지, 조례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공사의 공익적 목적과 재정,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관을 심사하고 인가해야 하는 게 본연의 목적 아닌가요 의무고? 그런데 검토를 안 했다는 게 답은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48쪽 보겠습니다, 지금 정관 제39조 결산 결과 손익금의 처리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번에 보니까 부채 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이게 일반 차익금이나 기타 채무까지 포함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채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도 검토가 안 됐나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또, 현재 정관대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이후에 주주에 먼저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부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을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 절차도 여태껏 안 지켰어요.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시민 눈높이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가 다 대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조항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8월 4일에 인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줬다? 그러면 시의회에 사후 보고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35호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정 이후 또한 지정 이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 제2조의2제1항1호로 현재 2,000m²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소상공인 점포 수를 상업지역,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여 완화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사항 발생 시에 별도 규정이 없어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위 2가지 사항에 맞게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마쳤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밀집 기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이요,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m² 이내의 면적에 밀집되어 있는 점포 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김은영 위원님.
169페이지 제7조 지정 취소를 보면 제3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이게 점포가 지정 구역 내 전체 점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을 하셨잖아요. 이 조문의 10% 산출 근거가 뭘까요?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한경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시민의 의견 수렴,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사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과 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편성과 집행 기준, 사후 관리에 대해,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징계 및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는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제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가나무로 20 (이동) 일원에 위치한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의왕시 재활용센터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재활용센터의 관리,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반입 대상 폐기물과 시설 이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과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재활용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시설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센터의 관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 깨끗한 의왕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랑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초지법에 따라 초지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법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며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의 서면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29조에서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초지법에 따라 대부요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8조부터 제51조 등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사용 대상을 정비하고 관사 구분을 통합하였으며 운영비 부담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서는 시행규칙 조항을 복원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약 또는 위탁·대행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과 포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안내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고 현 조례상 다목에 규정된 농장 종사자 및 AI 대응요원과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더라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의 선택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8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여 관리단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관리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관리단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관리단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관리단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관리단원의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관리단원 및 운영협의회 위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는 경과 조치를 두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가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이 랑 이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박 혜 숙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자치행정과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신 미 경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