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6월10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운데 어느 덧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대외행사와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늘 시민들과 함께 현장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시 행정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 등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변함없는 열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집행부 공징자 여러분들께서도 맡은 자리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6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4건으로,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기업의 차업촉진, 자금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창업하거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판로개척 등 제반 분야에서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 의안번호 3004호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잘못된 문장을 재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상금의 종류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통합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인용 문구 등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원안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 위반규정인 「환경분쟁조정법」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사항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제척·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시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43쪽 의안번호 3006호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내에 다양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체인 주민, 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마을활동가의 발굴·육성 등 지역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및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0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예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명칭을 의왕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고 위치 및 장소는 고천동 사그네길 11번지, 현 고천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규모는 사무실 약40㎡, 교육장 및 회의실은 지하 256㎡ 중 일부를 공동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개소 및 운영 시기는 금년 9월초에 개소하여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실 입주 및 운영 시기는 고천동주민센터 신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기간 소요 정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조직 인력구성은 센터장 1명, 기획지원팀 2명, 교육지원팀 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형 전략사업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추진 총괄지원과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인 등을 연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목표 및 방향설정, 사업의 발굴 및 의견조정을 지원합니다.
산·학·관·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증대를 위한 대내·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전문가, 지역 리더 및 마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3,200만원, 운영비 2,400만원, 사업비 9,400만원 등 연간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4개월분인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및 전문가 의견을 조율 할 수 있고, 현장경험이 있는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의왕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자격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최근 3년 이내에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및 교육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업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한 만료시 재 위탁은 다시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센터장의 위촉은 수탁기관 공모시 추천된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센터장의 자격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분야 또는 경영학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절차는 본의회의 동의절차가 끝나면 9월에 통합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특구행정팀장 최 복 용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김 용 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