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13일(목) 10시00분~13시1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내손도서관, 일자리과, 행정지원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내손도서관, 일자리과, 행정지원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내손도서관장 김영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1회 추경에 삭감된 10억에 대한 예산으로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올려서 편성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손도서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및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4,754만원이 증액된 35억9,2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로 인하여 현재 설치된 공기청정기 8대 외 추가설치를 위한 2대에 대한 렌탈비 60만원과 5월에 배정된 전기관용차 세금 및 보험료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사환경개선을 위하여 LED 전등 교체사업에 5,040만원, 승강기 CCTV 교체설치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 조성예산은 유아실과 어린이실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예산은 홍보물 제작 등으로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공사 등으로 7억2,200만원을, 자산취득비인 서가 및 의자 등 구입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청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은 내손·청계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렌탈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사립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 도비내시에 따라 소모품 지원 예산이 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냉난방비 지원예산은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도서관 예산은 지역주민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도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삭감없이 의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내손도서관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지금 현재는 1층에 지금 뭐가 있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1층은 유아실이고요,
전경숙 위원 2층은?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2층은 초등학생
전경숙 위원 도서관?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도서관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거를 1층하고 2층을 놀이터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요새 트렌드에 맞도록 그렇게 놀이터 조성, 책 놀이터 조성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책 놀이터 조성으로?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내손도서관이 상당히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10년 안 됐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10년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쪽 도서관은 2011년도 12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연도가 다 지금 1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하, 아직 안 돼서 그게 실수로 지금 삭감되는 거죠? 국비가.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는 만 7년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의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그냥 시비 전체를, 그 때 시비하고 합친 10억을 1회 추경때 삭감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걸 전체 삭감하고 국비를 다시 보조 받아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들 도서관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갔어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실시설계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지금 2회 추경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 실시설계 해서 좀 바쁘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1월달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10억이 지금 올라와서 이게 지금 잘못 일이, 직원 실수로 연도를 모르고 했다 해서 다시 올려라 했는데 금액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된데다가 또 아무튼 다시 또 하려면 기간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우리가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 다음에 289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지금 한 50% LED등이 거의 5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본예산에는 6,800에, 지금 이번에 증액이 5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저번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1회, 본예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쪽, 이쪽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5,040만원 요구한 것은 도서관 3층하고 4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은 내손2동 주민센터 3층 강당하고 그것만 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잘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어떠한 사항인가는 파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놀이터를 다시 예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때 신청 당시에는 7년이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비를 반납을 했을 때 우리가 페널티가 적용 되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페널티는 3년 동안 국비를 신청 못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나야 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 나는 게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는 상관없이 되는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윤미경 위원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3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도비를 다시 따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2011년도요?
윤미경 위원 네. 2021년, 죄송해요. 2021년에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21년도, 아, 그것은 국비거든요 그게. 균특이라고 국비를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거기서 내시를 어떻게 줄지. 이번에 4억 받은 것은 내시가 4 : 6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맥시멈이 4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을 받고 그에 대한 내시 6억을 세워서 전에 1회 추경때 10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공문이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처럼 SOC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3년 후에 내려올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3년 후에는 포기하고 지금 놀이터를 우리 애들이 필요하게 조성해주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3년이라는 그 기간동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 해서 놀이터를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딱 페널티 적용은 필요없다 할 지라도 3년 안에, 아니면 그 3년이 지금 문제거든요. 3년에 임하는 7억, 8억을 투자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3년을 기다렸다가 그 때 다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랑 매칭해서 할 거냐가 지금 저희 딜레마니까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볼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 전 1회 추경때 4억을 받은 것은 그 4억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세워서 10억이었는데요,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는 10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660㎡, 1층에 대한 예산이 그 때 5억9,100만원인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 2층 리모델링 하려는 면적이 지금 1,34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9,300을 올린거고요, 만약에 3년 후에, 4년 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국비를 받으면 그 때도 만약에 4억만 준다면 그럼 6억 해서 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비도 빠듯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 2층을 7억9,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받는 데는 낭비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이때까지 4억 이상을 준 예가 없었으니까요. 4억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지금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만약에 매칭,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과장님 거기 가셔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못 받아서 그게 무산이,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려고 하실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그게 최계동 부시장님 계실 때 중앙도서관을 하면서 내손도서관도 요새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 책놀이터 조성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작년 9월달에 SOC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가지고 하겠다고 전에 담당자가 생각을 조금 못 미치게 대상이 안 되는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 했던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관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께요. 실내놀이터에 여기 보면 설계비가 2,200만원 잡혀 있네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게 혹시 올해 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에 공사하거나 이러면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저희들이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민원들이 그런 다른 도서관에 가보고 어린이들, 지금은 그냥 도서관이라면 좀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좀 활발하고 애들이 뛰어논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책놀이터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도 좀 있고 해서요.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로 좀 여쭤볼께요. 설계를 하고 올 안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어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신, 우리 작은 도서관 지금 두 곳에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계동 두 곳에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좀 빠듯하지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사라는 게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낫거든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너무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그런데 그거를 공사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실내만 한다는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실내만 하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78쪽입니다. 저번에 계원예술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금 이게 지금 2천만원 올라온 거 저번에 우리 계원예대에서 했던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그 지원금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지원금입니까?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78쪽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프로젝트 플랜-U가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1천만원이 잡혔거든요. 4개월분만 잡힌 거고, 앞으로 이분을 계속 기간제로 써서 계속 차후에도 이 인건비가 내년에는 통으로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
윤미경 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떻게, 채용을 한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직은 안 했는데 예상으로 나와서 4개월분이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쯤 개장을 할 계획인데, 9월 정도 채용을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구성 같은 것도 그 때부터 참여를 시켜가지고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윤미경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 직원은 이 분 한 사람만 쓰겠다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현재?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178쪽이죠. 청년정책 연구용역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저희가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기본조례 제정 되고 나면 의왕시 중장기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청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의왕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게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 저희 청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궁금했던 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2천만원 저번에 우리 행사했던 거 계원대학교 여기 설명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계원예술대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 처음 공모를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처음하는 공모사업?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주로 대학생들, 세부적인 설명은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당초에 의왕시에 한국교통대하고 계원대 두 군데 다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지금 계원대만 지금 공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었고, 여기는 학교 자체 내의 대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의왕시 청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취업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취업지원 강사들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과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의왕시 청년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졸업생으로 인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대학생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졸업생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년배당 지원사업이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홍보물,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안내문 우편발송,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알리는 차원에서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죠. 우편물을 저희가 2천명 대상 전체에 지금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현수막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학기 네. 의장님
○의장 윤미근 지금 청년배당 지원이 1차 추경때 도비로 지원이 됐잖아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집행률이 0.02% 밖에 안 되요. 그럼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도시 내시된 것은 청년배당으로만 주게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를 지금 2차 추경에 요구한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도비내시 된 것과 시비 매칭비율이 돈을 같이 모아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야말로 배당만 주고 사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건지. 2차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뭔지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1차 저희한테 도비 교부를 해줄 때는 청년 배당에만 쓰라고 해서 지침이 왔다가 각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 라는
○의장 윤미근 도에서 내려온 돈 중에 5천만원 내에서 쓸 수 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전체 5천만원 내에서 일반수용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도비가 1차 추경에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2차 추경에 시비를 잡은 것 같아요. 팀장님!
○청년정책팀장 방경미 이 자료를 갖다가 예산편성 자료 줄 때 그 때는 아직 청년배당이 돈이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0.2%에 대한 것은 홍보비 그것만 나갔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2%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지금 추가로 시비를 잡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얘기한 대로 매칭 맞추려고 시비를 지원하는 거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7 : 3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정책팀장 방경미 매칭은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청년배당이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22억8천 중에 그 중에 5천만원은 홍보비로 쓸 수 있다는 지침을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청년정책팀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근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1차 추경에는 도비만 내려오고 2차 추경에는 시비 매칭비율을 맞췄다 그 얘기인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네.
○의장 윤미근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대학과 국가의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거기의 매칭비율을 경기도와 의왕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와 의왕시는 프로그램비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목이 없다는 거지.
○일자리과장 노은래 이게 당초 공모했을 때 조건이 대학 자부담 비율 중에 일정부분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럼 이게 1년치에요,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현재는 이거 단발성입니다 현재는.
○의장 윤미근 현재는, 현재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지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정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계원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의왕시에 있는 청년들도 거기 가서 함께 할 수 있게끔 열어주라 그런 의미거든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명목이 어떤 명목이고 단발성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비를 요구할 건지에 대한 그런 MOU 체결을 하시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과장 노은래 그건 없습니다.
○의장 윤미근 MOU 체결 없이 그냥 매칭비율 2천만원 줬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의장 윤미근 그럼 만약에 차후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꼭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도 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게 매칭비율이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의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청년배당에 추가로 저희가 3차라든지 추경에 또 예산이 나갈 계획은 없는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측 다 해서 올리신 거죠?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및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시청사 내 CCTV 설치가 3개를 하게 되네요. 어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골드클래스 민원이 오면서 건축과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채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지금 시위 오신 분들이 거기 모였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쪽에 남녀화장실 쪽에 사각지대라 거기가 채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화장실 앞하고 건축과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화장실 두 곳, 건축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각 6개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비 인상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동에서 한 6천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30%인 1,800명 정도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을,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거를 강사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느냐, 국가적으로 65세 이상,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50% 감면을 과연 강사들한테 일방적으로 전갈해서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게 맞느냐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이번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걸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동별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월별, 한 200만원 정도 감면하는 게 손실이 나더라고요 강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고천동,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약 160정도, 그 다음에 고천동, 오전동이 그렇고요, 부곡동은 그렇게 강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실되는 비용이. 강사 지원되는 손실분이 많지 않은데, 내손1, 2, 청계 같은 경우는 220, 30 정도,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을 해주려다 보니까 전체 100% 보전을 못해주고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게 우리가 당초에는 한 200 정도 한 달에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한 160정도 해서 6개월분만 해서 960만원씩 각 동별로 지금 보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동별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동은 부곡동만 좀 문제가 되는데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강좌가 적어서 손실, 강사 손실분이 좀 적기는 하지만 동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일률적으로 건의도 들어왔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돈을 통째로 960만원을 위원회에 넘겨주지는 않을 거고요. 동에서 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알아보고 박동희 팀장님이 그거 전수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 강사비를 지금은 인원수당 강의 받는 인원수당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부족한 부분, 다섯 가지의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는 곤란해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네가 관리해서 이끌어 갈 단체인데, 지금 저희도 헬스기구도 저희시에서 처음에 사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헬스로 인해서 이익금을 운용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치금을 헬스기구에 대한 예치금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네가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율이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무리 주민센터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주민봉사료 지원을 44만원씩 월 해주잖아요? 그 부분 말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준다면 서로간에 운영하는 묘미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봐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960만원을 각 동마다 주면서 관리를 하게 할 거잖아요 조금은.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자치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맡겼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서로 민원인에 대한, 아니면 그 강사에 대한 불만 없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수강 인원수대로 예를 들어서 20명 이하는 90%를 주고 있고요, 21명부터 25명까지는 85%, 26명부터 30명까지는 80%, 30명 이상 75%를 지금 강좌 인원수별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인근시를 조사해보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의논한 결과 2만5천원씩, 시간당 별로 2만5천원씩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그런 부분은 가요교실, 이런 잘 되는 교실은 강사분들이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받다가 2만5천원씩 8시간을 주면 20만원만 딱 주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전해줄 거냐, 그런 문제는 운영세칙에서 좀 더 정해서 그것도 인원수별로 좀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로 2만5천원씩 해주는 그런 취지는 10명에서 12명 오신 분들이 강좌별로 신청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면자가 있다 보니까 20만원도 채 못 받고 15만원, 12만원, 그럼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부분은 시간당 해주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거든요. 감면하는 부분도 강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간당 2만5천원씩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가 된 게 우리 기획예산과 질의 때 얘기가 됐고,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도 제가 굉장히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빴던 게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적적으로 받는다 이런 개념을 첫 마디부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신에 아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하는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는 듯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지금 역시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지금 강사들이 장애인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역시 저도 비슷한 취지로 좀 상당히 불쾌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사실 강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들이 꼭 장애인만 여러 개를 듣는 건 아니에요. 아까 6천명이라고 그랬는데 6천명이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건지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제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어쨌든간에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해야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연인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 강좌면 열 명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마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부분이에요. 공공부분에서 수강생별로 강사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난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같이 뭐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많아가지고 수강생이 많아 가지고 사실 강사가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아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을 좀 더 확고하게 원칙으로 확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지급하는데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고라든지, 물리적인 수고, 또 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원칙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어느 분이 설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65세 되신 분들, 그 분들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사 몫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송광의 위원 당연하죠. 네. 한 번 더 갔다고 그걸 한 번만 인정한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인정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장애인 정책에 크게 어긋나는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동별로 9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동별, 아까 얘기했듯이 동별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강좌수에 상관없이 960만원을 지원하는 지금 현실이죠 6개월분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고천, 오전은 적자폭이,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960만원이 6개월인데 매월 16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그런 폭입니다. 그런데 고천하고 오전은 거의 그 폭에 맞고요, 내손1·2, 청계는 적자가 좀 더 납니다. 사실 한 달에. 그런데 160으로 나머지 수강료 수입이 워낙에 그쪽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을 그 강사들한테 해주라는 거고요. 부곡동이 사실은 헬스장이 없어서 수입이 조금, 탁구장 운영으로 나오는 수입이 한 달에 거의 35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동 같으면 헬스장으로 나오는 수입이 한 110에서 150 정도는 발생이 돼요. 그래서 부곡동, 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지출하면 저희가 좀 같이 의논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정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좌수별로 하던 것을 인원수별로 하던 것을 시간당 2만5천원씩 해서 대부분의 인근시가 시간당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한 8개 강좌나 10개 강좌에 하위, 운영이 잘 안 되는 강좌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제가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시간당 2만원, 2만5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인원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90%∼75%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강사수당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시간당 2만5천원씩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좌인원이 많은 가요교실이나 댄스교실 이런 데는 불만이 또 생길 겁니다. 강사분들이. 다만, 10명 미만 강좌는 폐강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에서 12명, 15명 강좌가 그 분들을 조금 보호해주기 위한 지금 사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되돌아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근시가 대부분이 지금 시간당별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 사례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강사분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왜냐면 과장님 지금 16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160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또 적자가 났어요. 그럼 200만원 지원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 되면 주민자치적으로 그걸 폐강하고 운영하고 이런 걸 자치적으로 해야죠. 안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이건 복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 그래서
○위원장 김학기 이게 주민자치회 본연의 업무하고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60만원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내년도에는 폐강을 좀 유도를 할 겁니다. 10명 이하는. 그러면 160만원 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이명로 행정안전국장님도 배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항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부터 오늘 제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미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 요구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4,206억3,498만2천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64억5,597만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69억9,869만4천원 중 3건에 6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4억5,728만1천원 중 세입·세출 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계원대학로 로드갤러리 설치공사비 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멀티스크린 설치비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추가경정 편성 요구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1억7,900만7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