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
  18.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
  18.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
  18.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두발로데이 존치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를 두발로데이, 그 밖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대로 의왕시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 시행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제2조 밤샘주차 시간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밤샘주차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 상위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건의하는 것이 어떤지 이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버스, 캠핑카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차와 버스, 캠핑카 주차장 확충 및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