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0일(화) 10시00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가을의 문턱 뒤편으로 물러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맡은바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내며 성실하게 지내오신 모든 의왕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 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시 대표축제인 의왕백운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의왕백운예술제는 시민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의왕시민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시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민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 담겨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및 예산안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1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및『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2회 임시회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4억8천만원이 증액된 3,69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600만원이 증액된 52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8억3,300만원이 증가한 1,132억9,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7억6,900만원이 증가한 1,589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억4,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1% 증가한 36.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5천만원이 증액된 259억7,400만원입니다. 의회홍보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1천만원. 일반행정분야는 방송홍보, 자연학습공원 리모델링 공사, 오전동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일반행정부분에 2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4,800만원이 증액된 37억6천만원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등 경찰부분에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12억2,6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 96억8,5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평생·직업교육에 1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155억600만원입니다. 내손공용청사 주차시스템 설치 등 문화예술 부분에 58억4,900만원,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왕송호수축제 등 관광부분에 14억5,200만원,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 등 체육 부분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161억4,900만원입니다. 학의천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등 폐기물 부분에 131억7,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부분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왕송호 연꽃습지 2단계 조성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5,400만원이 증액된 1,017억6,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68억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단체 노후 특장차량 교체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65억1,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392억8,9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49억2,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동 부분에 14억4,500만원, 보훈 명예수당 등 보훈 부분에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운영 및 물품구입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63억3,600만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보건의료부분에 5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5억7,500만원입니다. 농작물 긴급방제 예비비 등 농업·농촌부분에 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56억6천만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5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6,200만원이 증액된 411억4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국도1호 모락로 확장공사 등 도로부분에 268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억4천만원이 증액된 270억3,800만원입니다. 하천내 수목과 지장물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65억2,4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도시공원 조성, 생태습지 복원 및 경관 개선,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된 58억2,500만원,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00만원이 증액된 46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이 있는 회계만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3,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변상금 및 점용료 1억3,700만원, 하늘쉼터 주차장 보수 및 설치 1,500만원, 하늘쉼터 잔디장 진입로 보수 및 정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3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9억2,100만원, 예비비 1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37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6억9,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4억4,500만원, 주요지출내역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4억8,200만원, 부곡 및 학의배수지 건설사업 관리용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1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85억7,2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선출을 위한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장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장의 임무 중 “지역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조치명령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비 권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 의안번호 304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 폐지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조직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고 4급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을 폐지하고자 하며, 특구사업단 내 철도특구과와 특구사업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개발과를,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두고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부서 이동하고, 기존에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을 가급적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를 희망복지과로, 창의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농업산림과를 도시농업과로, 도시창조건축과를 건축과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하고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의 소재지를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번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3041호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해서 금년도 7월 11일자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의 의왕시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 위치에 대하여 고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병행 표시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번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면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건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등 예측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양도·상속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4조를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127페이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9조 재원조항을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4호 133쪽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7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2조제10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1호에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각종 정책 수립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3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안 제15조제2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이행계획 제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139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3항9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045호 144페이지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 개관 이후 낮은 관람료로 인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관람료를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레일바이크 이용자 및 철도박물관 관람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3호에 어린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4호에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관람료 면제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4항에 관람료 감면규정 및 중복할인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6호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간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변경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의안자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 경기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47호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4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하여 오전동 일부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235번지 일원 모락초등학교 5,148㎡에 대하여 주변지역 현황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모락산현대아파트 등 65,169㎡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  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0일(화) 10시00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가을의 문턱 뒤편으로 물러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맡은바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내며 성실하게 지내오신 모든 의왕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비회기중에도시민들의애로와불편해결을위해현장의정활동에노력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시 대표축제인 의왕백운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의왕백운예술제는 시민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의왕시민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시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민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 담겨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시민생활과밀접한안건및예산안들은시민들의실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철저히검토하여주시고집행부에서는충실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으로생산적이고발전적인회기가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이번임시회가의원여러분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은물론집행부가보다효율적으로시정을추진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환절기를맞아여러분모두가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그럼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임시회소집에대하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9월7일의왕시장으로부터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9월20일부터28일까지9일간의의사일정으로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제232회임시회접수안건은총21건으로전경숙의원등6인의의원으로부터『2016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전영남의원등6인의의원으로부터『2016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미근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주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남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상호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창수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전경숙의원등7인의의원으로부터『의왕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의왕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의왕시장으로부터『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예산안4건과『의왕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및의견청취안2건이제출되어금번임시회에부의하는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2016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2016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해서는제안설명을들은후바로의결토록하겠으며이어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들은후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39조및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집행기관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와현황을파악하고아울러의정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을시정토록하여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하기위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본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32회임시회부터2016년도제2차정례회기간중감사결과보고서가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하고감사기간은제2차정례회기간중9일이내일정으로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본특별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1명간사1명위원4명등총6명으로구성하였으며감사계획서는특별위원회구성이후위원장과간사가협의하여작성하고위원회채택절차를거쳐본회의에서승인을받아집행부에통보하여감사준비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56조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인등여섯분의의원께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9월13일발의하여오늘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본위원회운영기간은9월20일부터시작하여심사결과를본회의에서의결받을때까지운영할계획이며위원회는위원장1인간사1인을포함하여6명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위원장및간사선임과운영계획채택후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이며심사결과를의장에게보고한후본회의에서심의·의결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사일정제7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사일정제8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기길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공기업법제23조규정에따라편성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그리고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내시및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고세출부분은국도비보조내시변경금액과법적·의무적경비그리고주민불편사항및현안사업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총규모는204억8천만원이증액된3694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는201억4900만원이증액된3110억6천만원기타특별회계는1억1500만원이증액된62억1천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2억1600만원이증액된521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총규모는제2회추경예산보다201억4900만원이증액된3110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말씀을드리면지방세세외수입등자체수입은78억3300만원이증가한1132억9300만원이며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수입은107억6900만원이증가한1589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5억4700만원이증가한388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1% 증가한 36.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총규모는세입규모와같은3110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분야별투자경비현황은기능별분류예산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9억5천만원이증액된259억7400만원입니다.의회홍보비등입법및선거관리부분에1천만원.일반행정분야는방송홍보자연학습공원리모델링공사오전동주민센터증축공사등일반행정부분에243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8억4800만원이증액된37억6천만원입니다.방범용CCTV설치등경찰부분에2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교육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2억8400만원이증액된112억2600만원입니다.교육환경개선사업등유아및초중등교육부분에96억8500만원평생학습관건립타당성조사연구용역등평생·직업교육에15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네번째문화및관광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19억9400만원이증액된155억600만원입니다.내손공용청사주차시스템설치등문화예술부분에58억4900만원관광안내소및홍보관인테리어공사왕송호수축제등관광부분에14억5200만원내손체육공원인조잔디조성및풋살장설치등체육부분에6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환경보호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7억9500만원이증액된161억4900만원입니다.학의천변공중화장실신규설치등폐기물부분에131억7900만원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등대기부분에16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왕송호연꽃습지2단계조성등환경보호일반부분에1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섯번째사회복지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40억5400만원이증액된1017억6700만원입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및주거급여등기초생활보장부분에68억600만원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장애인단체노후특장차량교체등취약계층지원부분에165억150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누리과정운영등보육·가족및여성부분에392억8900만원노인복지관운영노인일자리사업등노인·청소년부분에349억22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등노동부분에14억4500만원보훈명예수당등보훈부분에15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동주민센터복지허브화운영및물품구입등사회복지일반부분에1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보건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2억1200만원이증액된63억3600만원입니다.체외수정시술비지원등보건의료부분에58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덟번째농림해양수산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1300만원이증액된45억7500만원입니다.농작물긴급방제예비비등농업·농촌부분에16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홉번째산업·중소기업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1억2천만원이감액된56억6천만원입니다.골목형시장육성사업등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56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열번째수송및교통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43억6200만원이증액된411억400만원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왕송못동로개설공사국도1호모락로확장공사등도로부분에268억원운수업계유류보조금의왕톨게이트환승동선개선등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분에14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26억4천만원이증액된270억3800만원입니다.하천내수목과지장물정비등수자원부문에65억2400만원공동주택보조금지원도시공원조성생태습지복원및경관개선쌈지공원조성등지역및도시부문에20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열두번째예비비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34억900만원이증액된58억2500만원열세번째기타분야는제2회추경예산보다7억800만원이증액된46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기타특별회계총규모는제2회추경예산보다1억1500만원이증액된62억1천만원입니다.증감이있는회계만말씀드리면의료급여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보다2500만원이증액된5억3900만원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보다9천만원이증액된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백운호수교각주차장변상금및점용료1억3700만원하늘쉼터주차장보수및설치1500만원하늘쉼터잔디장진입로보수및정비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과같은33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제1회추경금액과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지출내역으로는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9억2100만원예비비17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보다2억1600만원이증액된372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영업외수익6억9800만원자본잉여금수입94억4500만원주요지출내역은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4억8200만원부곡및학의배수지건설사업관리용역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과같은11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수입내역은제1회추경금액과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지출내역은인건비및수선유지비85억7200만원익년도시설투자적립비용11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기길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추경예산안은국도비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과법적·의무적필수경비그리고현안사업및지역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긴축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의왕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의왕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의왕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의왕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의왕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의사일정제9항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윤미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위원회구성시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까지확대하도록하였고안제6조의2를신설하여위원회위원의제척및회피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해임및위촉해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협력사업비공개방법을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의2를신설하여금고약정에따른협력사업비를모두현금으로출연하도록하고예산편성및집행내역을공개하여지방재정운용상황을공시하도록하였고안제4조에서심의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은특정성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후단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금고은행의재무건전성에급격한변동을초래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와금고의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을시장에게보고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에따라아동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복지의효율적인추진및보호대상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로아동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위원회에서심의할사항을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는위원회위원의임기와위촉해제및제척위원장의직무등을안제12조에서는회의에참석하여업무상알게된비밀누설금지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맞도록일부조문을변경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교통유발부담금부정경감방지방안」에따른조례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자전거이용자의확인을위해일련번호등스티커를부착관리하도록단서를신설하였으며안제4조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맞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고안제12조에서장애인소유자동차와의료시설환자이송용차량에대해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적용을받지않도록예외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시장은전기자동차활성화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전기자동차구입과충전인프라설치에대한경비지원및전기자동차소유자에대해서는2년간의무운행기간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전기자동차관련경비의지원범위와주차요금감면등운영에대한지원사항과공용주차장및부설주차장에대한충전인프라설치및전기자동차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도록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의왕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의왕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전경숙의원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선출을 위한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통장선정심사위원회위원위촉대상자를조정하였고안제6조에서통장의임무중“지역내위기가구발굴등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활동지원”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사항으로대기오염물질배출자동차소유자등에게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과조기폐차등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를줄임으로써운행차저공해사업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부터제4조까지저공해조치의무대상자동차및조치명령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배출가스저감을위한자동차정비권고사항을안제7조에서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에대하여저공해촉진을위한조치명령이나조기폐차권고를이행한자동차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의왕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의왕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의왕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의왕시조류생태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2020년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재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의사일정제23항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의사일정제16항의왕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 의안번호 304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 폐지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조직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환경사업소를새로이신설하고4급한시기구인특구사업단을폐지하고자하며특구사업단내철도특구과와특구사업과를폐지하고도시개발국에는도시개발과를환경사업소에는공원산림과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이에따라서신설되는환경사업소에는공원산림과를두고도시개발국의녹색환경과를환경사업소로부서이동하고기존에맑은물관리사업소를상하수과로명칭을변경하여조직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을 가급적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을홍보담당관으로희망복지지원과를희망복지과로창의교육지원과를교육지원과로농업산림과를도시농업과로도시창조건축과를건축과로맑은물관리사업소를상하수과로하고신설되는환경사업소의소재지를의왕시왕송못동로307번지로하는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의왕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부의안건115페이지의안번호3041호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해서 금년도 7월 11일자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의 의왕시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 위치에 대하여 고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병행 표시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번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안병돈교통행정과장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면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2009년11월28일이후신규로발급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을허용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에따라2009년11월27일이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이금지되는경우2009년11월28일이후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도양도·상속이금지되도록하기위한조례제정건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등 예측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양도·상속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4조를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의왕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녹색환경과장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127페이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130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안제19조재원조항을법제처의조례정비과제발굴에따라서상위법령에맞지않는조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대표자의임명과업무감독예산승인등실질적인지휘통제를받고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의범위에서운영비를포함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하고있음에따라해당조항을삭제하고자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4호 133쪽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137쪽신구조문대비표안제2조제10호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개정에따라신재생에너지의인용조문을변경하였고안제2조제11호에기후변화에대한용어의정의규정을반영하였으며안제4조제2항에각종정책수립시에기후변화와관련된시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138쪽신구조문대비표에안제15조제2항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8조에따라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에따른목표이행계획제출관련조문을변경하였고139쪽신구조문대비표안제18조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8조에따라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시행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제1항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0조제3항9호에따라기후변화에대한교육홍보사항을규정하고기후변화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의왕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의왕시조류생태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2020년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재수립(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철도특구과장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045호 144페이지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 개관 이후 낮은 관람료로 인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관람료를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레일바이크 이용자 및 철도박물관 관람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3호에어린이에대한용어정리를변경하였으며안제3조4호에청소년에대한용어정의를삭제하고학생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제2호에관람료면제대상을변경하였고안제8조4항에관람료감면규정및중복할인제외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6호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간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변경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의안자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 경기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47호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4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하여 오전동 일부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235번지일원모락초등학교5148㎡에대하여주변지역현황및용도지역을고려하여준공업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며모락산현대아파트등65169㎡에대하여토지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준공업지역에서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7월18일부터8월1일까지주민의견청취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시의회의견청취및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10월중경기도에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