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월20일(목)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개통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께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장 공사와 더불어 추진 중인 방음시설 재설치시 도시미관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방음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들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과 건의문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월 19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9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국가 신 성장동력 확보와 철도메카로서의 지역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의왕철도특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특구 지정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강력한 규제로부터 적용완화 및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특구지정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구제도가 개별법령의 규제로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일 뿐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수혜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여론 수렴과정과 주민 참여기회가 우선되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철도특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구계획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단위특화사업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참여여부를 검토하여 실현성을 높여주기 바라며, 과거의 지역특구가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문화·교육·복지·생활이 중심 되는 소프트웨어적 지식산업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위특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촉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업의 창의성과 차별화 된 전략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규홍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개통이후, 고천택지지구 내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 인스빌아파트와 청계택지지구의 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천택지지구 및 청계택지지구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수원-의왕간 도로가 70~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고, 4~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최고 17층인 아파트 소음 측정 결과도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 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1일 교통량이 10만 여대가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소음은 기존 노후화된 담장식 방음시설로는 소음피해를 막을 수 없기에 저감 효과가 크고 미관까지 우수한 새로운 방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량 증가 예상과 아울러, 서수원-의왕간 도로의 교통소음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방음벽 재설치는 위압감 조성 및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의 방음대책으로는 방음터널이 가장 효과적인 시설임에도 일반방음벽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환경부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상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방음벽 선정과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공동주택 입지 주변에 대한 소음규제는 강화되어지고 있으며, 방음시설 설치시 소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우수디자인의 방음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바, 현재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방음시설 설치에 있어 택지지구 내 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에 맞게 다음과 같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생활소음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한 고천택지지구 내 3개단지 1,559세대 4,600명과 청계택지지구 2,125세대 6,500명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받을 수 있는 터널형 방음시설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바로 송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도 인사에 따라 우리시에 류광열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15만 의왕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시장님의 취임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취임소감을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류광열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1일부로 의왕시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류광열입니다.
  신묘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느꼈던 의왕시와 또 현재 내려와서 3주밖에 안 됐지만 느꼈던 의왕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푸른 의왕’이라는 구호를 쓰는데 자연의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만 생각을 했고 사실 발전이 좀 더디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 이렇게 현장을 좀 돌아보고 각 동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의왕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그런 현황과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각종 이런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는 데 비해서 재정수요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음을 느꼈고요, 또한 기업유치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산단조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그러한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또 그린벨트가 90%에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산적한 부분을 헤쳐 나가서 ‘희망찬 미래도시, 또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든다는 시정구호를 실현시키려면 보다 좀더 분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제 미력하나마 짧은 그런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가장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희 집행부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각각 지역의, 또 일선 현장의 대표자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역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또 전달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사실 잘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좋은 대안을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서 같이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 집행부가 긴밀하게 설득도 해나가고 그러한 과정이 되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왕시의 미래를 좀더 앞당기는 데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문제들은 결국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좀 잘못하면 꼭 질책해주시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좀 노력하고 또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데 좀 더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못 하는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산적되어 있는 일들을 파악하신 것 같고요 또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왕시 행정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평소에 많은 대화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함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편안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조 규 홍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