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3.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3.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송현주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채훈 부족한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3.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대상자 변경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13조 1항의 출장 보고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국외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등으로 갈음하는 안 제13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간사 선임 및 공무원 출장 보고서 제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기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과 한파는 의왕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폭염·한파 취약계층과 시민들이 받는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폭염과 한파 대응의 종합대책 수립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와 예방 활동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 사항에 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대책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되는 기후위기 속에 장기화되는 폭염과 이상 한파 등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지며 이에 필요한 조례 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지금 의왕시에 여기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이제 한파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의왕시에 한파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박혜숙 의원 특별히 한파 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또 우리 시의 아름채나 여러 군데가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예,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이 조례안은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각 부서에서 다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안전총괄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좀 명시해 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해당 내용이 이제 안건에 들어가 있나요?
박혜숙 의원 네, 각 부서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정도 여러 부서에서요.
○위원장 한채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고 주택이 특히나 밀집된 곳에 있어서 특히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곳에 사고가 그 일체가 다 전소되는, 그렇지만 지금 전체가 전소되는 것보다 일부가 전소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한 시민들 덕분으로 화재를 진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됩니다.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많으나 아직 이주 전인 곳들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 중 좁은 골목길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안전 취약 지역을 정의하여 의왕 시민을 화재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화재안전 취약 가구에 지원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화재안전 취약 가구 및 화재안전 취약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으로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화재안전 취약 가구 외 화재안전 취약 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민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주택 내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대상이 요약하면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노선희 의원 예,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 이런 데만 지금 선정하신 거죠 이 내용이?
노선희 의원 그렇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 제외를 시킨 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여기 나와 있던 그 정도만 하신 거예요?
노선희 의원 그렇죠.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왕시에 새로 신축되는 모든 공공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계획되어 왔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시민들한테 부족한 것 같아서 하게 된 계기입니다.
  부의안건 3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의왕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개 범위와 공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유지관리 비용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와 의왕시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건립함에 있어 사용된 비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개 대상과 범위,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판 게시 내용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공공기여를 통해서 저희 의왕시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 또는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공공기여라고는 하지만 어느 때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하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합니다, 부의안건 4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물 등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되기 전인지 아니면 설치된 후에 공개하라는
김태흥 의원 이제 공공시설물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개를 하고 또 입찰이라든가 공개 원칙을 다 준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일례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은 이 건축물이 누가, 어떻게, 얼마의 비용으로 건축을 했는지, 건축사는 어디고 또 이제 시공사는 어디고 또 현장 소장은 누구이고 건립비용에 대한 이런 거를 일부 표지판을 할 수 있는 데는 표지판을 하고 일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QR이나 기타 이런 모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공개 입찰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그때 이제
김태흥 의원 시공이 완료되고 이제 준공할 때 그런 표지판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 또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4조의 1호를 보시면 공개 범위가 지금 1호에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 비용이 500만 원 이상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거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공개 내용 관련돼서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5억이에요, 5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설물 관련돼서 이야기한 거지 이게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500짜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QR 코드라든가 대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 거고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저는 이제 그냥 글로 봤을 때는 500만 원이면 너무 낮아서 너무 사사롭게 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의원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1억 기준이에요. 저는 좀 그래도 러프하게 조금 올려드린 거지 다른 시군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 1억도 있어요, 1억도.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의 시설물들은 일부 표지판보다는 QR 코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지금.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흥 의원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공공 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사실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지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모든 시군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부 시설물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등의 설치로 한 건데 처음에 취지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물들이 우리 의왕시에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 추가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관련돼서 우리가 향후 지난번에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무연고자와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업무 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장례 기준 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우선 52쪽 전에 제정의 이유를 보면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52쪽에 보면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그런데 관외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로 관내에서 사망했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관외 사람인데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관내에서 모두 다 이렇게 장례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장례는 우리 쪽에서 치러준다 하더라도 비용은 그쪽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방안이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김태흥 의원 이게 저희 지금 관내에 사실 무연고자 관련된 장례는 아주 미미합니다, 21년도에 보면 3명 또 22년도에 보면 4명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6명으로 이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타 시도를 보면 일부 장례를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니었을 때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3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가족의 어떤 천륜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인수를 안 했을 때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타 나머지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자식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장례를 저희 쪽에서 공영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저기서
김태흥 의원 비용은 지금 추계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없고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하건대 8명이라고 봤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개개인을 봤을 때는 250만 원이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게 우리 의왕시에 주소를 둔 자를 지금 공영장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조례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자는 취지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선희 위원 제가 목적에 보면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는 이해되겠어요. 도저히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 해체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4조에 보면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관외 사람인데 관내에서 사망했는데 가족이
김태흥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경기도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저는 지금 우리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다니까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내든 관외든 다 하도록
김태흥 의원 예.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무연고자가 돌아가실 일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무연고자로서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거지 노숙자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노숙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연고자 얘기했던 건데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무연고자라는 게 우리 연고가 아닌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연고자 중에 연고자라고 하는 거는 꼭 관내도 연고가 있고 관외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는 충분히 이유 있으나 만약에 가족 해체가 이유가 돼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비용은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그래도 이 비용을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흥 의원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계획 수립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구매 촉진,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의왕시 소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우대사항 및 혜택 등 관내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경제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장애인기업 현황에 우리 의왕시에 한 21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제조업, 건설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의왕시 각 부서별로 의왕시 구매 총액의 1%를 우선 구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충족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의왕시의 활동이 미미하다 보니까 아마 매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니까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 격려 및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호를 신설하여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왕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권자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 체계에 맞게 상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행 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탁 및 지원,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 접근 및 정보 교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입양 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 사업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양 인식개선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왕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규정에 따라 출산 장려금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입양 장려금에 대해 명확한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입양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입양 아동의 양친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양 아동을 양육하게 된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이제 불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입양가정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는 게 오히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위탁 기관에다가 아이들이 맡겨진 경우에 최근에 한 99% 정도가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관련된 약들을 전부 아이들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렇게 가정으로 입양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부의안건 85쪽에 보면 이제 입양했을 때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저는 이 부분을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입양하는 가정에는 의왕시에 거주 기간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채훈 의원 노선희 위원님의 그런 고견 감사합니다.
  우선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이제 제정할 때의 배경 자체가 원래는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은 입양 홍보, 인식개선 이런 캠페인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담으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 소관 업무이고 그리고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가족아동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어떤 조례에 담을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는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출산을 할 때도 이러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노선희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의왕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산정과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의왕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에서 규정한 재정 지원 대상 외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미세먼지, 화재 사고 등 사회 재난 발생 시에도 운송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도록 한 것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의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의왕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교육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로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따라야 할 기본 원칙,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행,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센터 설립 운영 및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18쪽 의안번호 4336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명칭을 의왕하늘쉼터에서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에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의 명칭을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시설의 성격을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이번 의왕하늘쉼터는 명칭만 보면 어떤 기능인지, 뭐를 하는 곳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 명칭 변경은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오매기나 오전동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응 같은 거는 좀 조사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나름대로 추모공원이라면 정말 알기는 좋지만 또 주변에서는 조금 사는 분들은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도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오매기 하늘쉼터 주변에 옛날에 추모공원 만들 때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러한 의견들을 갖다가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입법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20일간 그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 갖고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 표지판에 의왕하늘쉼터 그리고 괄호 열고 추모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용어 사용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의왕 소식지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멀티비전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타 도시보다 환경적으로 녹지 그린벨트가 보기 좋게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번을 통해서 인근 과천이나 안양, 군포에도 우리 좋은 시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대대적인 홍보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55페이지 의안번호 4340호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왕송호수공원 일원 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 기관은 의왕도시공사로 위탁 사무는 왕송호수캠핑장·의왕 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3개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9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 156페이지 위탁시설 개요를 참고 바랍니다. 위탁 운영 관련 23년 12월 14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연장 운영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5쪽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시설 전반에 대해 현 수탁 기관인 의왕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 내용과 별개로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22일 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각 개별 조례를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무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를 구분하여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다시 또 연장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드리는데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도 이제 위탁 기관에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이 너무나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오래된 부분,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일전에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취사도구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전기 스위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이왕이면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치도 같은 거라도 주면 찾기 쉬울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면 할 것 같은데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영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직영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122페이지 의안번호 4337호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지침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변경 반영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와 제6조에서는 환경부의 지침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으로 변경되어 이를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바 이에 맞게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정의를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란 이렇게 나오고 측정망 나오고 또는 배출 시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 이런 것은 정의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기존의 정의를 그대로 살리고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따로 굳이 정의는 그런 것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환경과장 장숙현 예,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이제 의왕시에는 지금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값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마련한 것 같은데 우리 의왕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 대기환경측정망이라고요, 환경부 국가망으로 저희 시에 보여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이 어디냐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시청 민원동 옥상에 하나가 있고 또 부곡의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에 또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전광판으로 보여지는 곳이 경수대로에 지금 오전나구역 데시앙 맞은편 그쪽 한 군데가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부곡에 덕영대로 미생물 연구원 주변에 보여지고 2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대기환경측정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D 터미널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다른
김태흥 위원 이게 실시간 지금 LED로 해 가지고
○환경과장 장숙현 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가망에 자료가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게 좀 이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이런 계획 갖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지금 국가망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도 예산을 받아서 도비, 시비를 같이 해 가지고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4곳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2곳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예보라든가 경보는 지금 여기 조례에는 명시를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예보, 경보 미세먼지 예보를 하고 경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는 없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고요, 아마 운영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아마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조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4조에 보니까 취약계층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일부 옥외근로자라든가 교통시설 관리자, 일부 미세먼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같은 내용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추가적으로 넣을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죄송하지만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이제 2조 4항인가요? 2조 4호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김태흥 위원 여기에 이제 일부 이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일부 예보나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제 옥외근로자라든가 교통시설 관리자,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현재 조례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떤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이게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인데 꼭 실내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규칙이 예보, 경보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았으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 내용이었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 거를 좀 삽입을 해서 다양하게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말했을 때 지금 여기 개정에 대한 이유도 보면 관계법 제명 및 용어 일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게 2019년도에 제정됐고 시행은 2020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인데 이렇게 장기간 그냥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는지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원래는 이제 조례가 제정, 개정되면 그때 이제 바로 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적기에 제정,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제 미세먼지 생성 물질 관련돼서 지금 찾아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내용을 뺀 건지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지금 다시 여쭐게요 정의에.
○환경과장 장숙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김태흥 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니까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란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의 정의가 상위법에도 있는데 우리 본 조례에는 없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이 그냥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뭘 만드냐 또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상위 법령에 있는 거면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있으면 굳이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있으면 굳이 안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의란 분명히 미세먼지 플러스 생성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상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조례를 찾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부의안건 126쪽에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각 목의 물질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잠시만요. 지금 현 조례에 ‘가’번과 ‘나’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제 PM10과 그다음 PM2.5 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입자의 크기만 얘기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환경과장 장숙현 예.
노선희 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포함되고 있는 거는 지역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물질은 그래도 좀 명시하면 훨씬 알아보기 쉽기는 하겠네요, 지금 우리 김태흥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미세먼지가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해서 이제 PM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10과 2.5 해서 그거를 지금 조례에다가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338호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질환경 관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법명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본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부의안건 140페이지 의안번호 4339호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조문 반영과 개방 화장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를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방 화장실에 지원하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에 추가로 공공요금의 일부 등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검토보고서 32쪽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 화장실 지원 범위에 운영 지원금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과 개방 화장실 사업 참여 장려를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개방 화장실 지원 범위에 운영 관리비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지금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상벨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비상벨 외에 이렇게 다른 시설물이 설치된 건 없나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안전관리 시설은 비상벨 그다음에 불법 카메라 감지 장치 그다음에 대변기 칸막이 CCTV 이 정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CCTV는 이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CCTV는 실내 안쪽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외곽 쪽에 혹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나중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불법 카메라 탐지기는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상시로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해놨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카메라 촬영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보면 그게 한 4~5cm 정도, 담뱃갑 정도 되는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안전관리 시설물들이 혹시 이렇게 고장이나 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이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날 그다음에 추석 이런 명절 때는 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점검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다 실시를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우리 의왕시에도 이제 그런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다른 타 도시하고 인근 비교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는 수리비 지원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할 상황이 오면 저희는 별도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개방 화장실에 어떤 지원 사항이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심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것까지 조금 확대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입주 분들이 좀 더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방 화장실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사고도 없었고요.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 개방 화장실이 없는 동이 있나요? 동으로 봤을 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내손1동하고 고천동은 없습니다, 개방 화장실 9개소에 포함된 거는. 그런데 넓게 봐서 시 전체로 봐서 공중화장실 57개소는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자기 본인들의 건물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9개소에는 고천동과 내손1동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손1동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게 예술의 거리 갈미상가 쪽인데 그쪽에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거는 없고요, 문학공원에서 계원대 앞에 있는 문학공원은 개방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김태흥 위원 거기는 공용 화장실이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기존에 있었는데 아마 제가 올 때쯤인가 그때 아마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해서 해지했습니다, 기존에 있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조금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도 들은 말씀인데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좀 시기를 놓쳐서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미미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 사항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적다고 해서 그거를 해지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용하는 개방 화장실이 상가 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있는 입주 사장님들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12조에 보니까 이제 개방 화장실의 지정을 지금 명시를 했는데 이제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어떻게 신청을 하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제로 전화로 해도 저희가 나가봅니다. 전화해도 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팩스라든지 들어온다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 시설물이 개방 화장실에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그다음에 선정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가서 이제 실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하고 별지 뭐, 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저희가 가서 요구할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개방 화장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시민들이 우리한테 연락 없이 그냥 갑자기 전화 와서 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가져가서 받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시민들이 그러니까 건물주라든가 상가의 이제 관리자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방 화장실을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회의 때,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도 홍보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일부 지보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은 나가서 업주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갈미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원예대 앞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하나 정도는 개방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좀 예산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된 우리 시민들에게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절차도 한번 조례에 살짝 담겨서 볼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개방 화장실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같은 걸 좀 벤치마킹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직 벤치마킹 못 갔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해서 실제로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그거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방 화장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제로 보면 이제 시설비를 조금 운영을 해 주더라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시설비,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시설 변기라든지 막히면 고치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금액 말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는 없었나요?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거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그 점에서 개방 자체를 어떻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새로 만드는가 이런 것에 대한 등등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신청하고 이런 거는 저희랑 방식은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과천의 경우는 이제 종합청사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로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가 같은 곳에서 만약에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유지비와 설치비가 거의 들지 않는 만큼 새로 공중화장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더 참고해 주셔 가지고 잘 정책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저희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 가보면 개방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새로 개보수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개보수를 깨끗하게 해드려서 관리하게 왜냐하면 아까 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만든다면 수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관리자까지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계획이 없으실까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비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원예대 앞 건물들도 개방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전동도 개방을 해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데를 좀 더 깨끗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리모델링이나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시민들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경제환경국장        조 지 현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