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5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23.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23.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15시12분 개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23.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의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은 의왕시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수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는 점과 의왕시가 직접 해당 주택을 인수 및 임대하여 증진되는 공익이 다른 기관이 운영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에 대한 필요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건을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게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100%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저는 그래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쪽에 100%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76세대가 매입이 되면 저희 쪽에서 100%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 시민들한테 충분히 확실하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까 LH나 GH 얘기하시는데 LH, GH 같은 경우는 굳이 의왕시에 한정해서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지만 그래도 LH, GH 하면서 제가 의왕시가 100% 우선순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도 많이 보시지만 우리 의왕시보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임대주택에 못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과연 76세대 지금 1/5 가격으로 사는데 굳이 그거를 저희가 공공기여 목적으로 사니까 공공기여의 형식을 띠고 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산 가치도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시스템 자체는 사유재산권보다 공익성을 우선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조합 측의 사유재산권을 일부 포기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의 자산이고 현재 1기 신도시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기존의 장기 임대자를 명도하고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왕시가 20년 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을 보유하였을 때 이 주택은 공익적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산 차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먼 미래이므로 사실은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왕시가 행정 비용 및 매각 비용을 투여하여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LH나 GH가 이 주택을 매입하여 그들의 돈으로 운영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큰가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임대주택 관리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의왕시 공직자 또는 의왕도시공사의 관계자 일부 인력이 차출되어 노동력을 투하하게 됩니다. 또한 유지관리 보수 비용, 그리고 임차인 응대 비용 등 각종 유무형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재정을 투입하여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재정을 투입해야만 한다면 얼마든지 투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왕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LH나 GH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방법을 오히려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장님,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두 국비나 도비를 따와 의왕시가 의왕시만의 재정이 아니라 다른 재정을 활용하여 의왕 시민에게 편익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주택은 의왕시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의왕시 관외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이 의왕시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나 수원시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이 주택을 건설하며 철거된, 퇴거하신 분들이 먼저 입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서요. 만약에 의왕 시민이 아닌 사람이 극강의 확률을 뚫고 입주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새로운 의왕 시민입니다. 저는 의왕에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또 약간은 거쳐갈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왕 시민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님
따라서 누가 사업을 하든 의왕시가 하든 LH가 하든 이 사업은 적자 사업일 것입니다. 이윤이 남는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자사업이고 그렇다면 의왕시가 아닌 LH나 GH 등 다른 기관의 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일어날 것이면,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의왕시 내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기능한다면 실익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지금 두 분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또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76세대를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에 대한 금리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에 가치를 두면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산 가치로 봤을 때 1/5 가격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억이잖아요. 30년 장기임대로 놓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임대인들한테 우리가 다시 분양을 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의 성격 때문에. 또한 더불어 30년 후에는 이 세대가 과연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미래 가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채산성을 따지면 안 되고요, 공공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두 분 말씀 다 옳다, 단 한 가지 빠진 게 금리 비용이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건에 대해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