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23일(월) 14시00분∼17시5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강원도 횡성에서 연찬을 가졌던 관계로 해서 어제 좀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여쭈어 보지 못하고 몇몇 분들과 의견을 나눈 가운에 부득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회의가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원 및 기타경비 각동 특별회계분야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기획감사실장님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시간에는 각 동 예산안에 관해서 동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내려오셔서 오늘 각 동의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예산책정내용이 매우 평범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항을 의논하고 만약에 각 동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것 같으면은 그때에는 각 동사무소에 급히 연락을 하셔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동장님들이 직접 나오지 않고 기획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학복 위원 동 사업업무는 동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웅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의견 교환)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도 있으실테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다른 위원님 우리 김학복 위원님은 동장이 직접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해 주셨고, 또 두 세분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이 미미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정우석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또 박용하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동장이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여기에 동장이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바꿔놓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다 뭐 동장이 설명하고 뭐,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냥 기획실장 설명 그렇게 하지, 이 얘기는 내가 왜 주장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동장이 하면 끝까지 동장이 하고 기획실장이 하면 기획실장이 해야지 동장이 하는걸 기획실장이 하면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은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동장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설명하게끔 시나리오를 짜야지 왜 동장이 하게끔 해놓고 이렇게 해요, 왜?
○위원장 김태웅 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 하는 의견이 다소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오늘 각 동 설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당초 기정예산은 17억 9,5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8,203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51페이지 밑에 제 지출금 전에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는 85년도에 재활용 기반시설을 하면서 융자해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시 부담이 이번에 3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기타에서 이번에 반환금이 상당히 편성이 됐습니다. 3억 5,509만 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반환금이 32건에 4,751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3건인데 456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데 1건에 41만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17건에 3,994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녹지과 소관은 1건에 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건소 소관이 4건에 193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이 6건에 43만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은 총 72건에 1억 9,898만원입니다.
  그 밑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3건에 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이 3건에 38만원, 회계과 소관이 1건에 25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8건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건에 19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4건에 1,098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25건에 2,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쭉 넘어가서 2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4건에 1억 1,79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소관은 8건에 1,473만원, 295페이지 네 번째 줄 건설과 소관은 3건에 1,47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소관이 1건에 38만원, 보건소 소관이 12건에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예비비 위에 도로복구 대행사업비가 1억 8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는 당초예산이 14억 109만원인데 이번에 5억 3,743만원이 감액된 8억 6,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본 예산에 1.3%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총 예산이 662억 5,155만 8천원인데, 여기에서 13%를 대입을 하면은 예비비는 8억 6,127만원이면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동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괄표를 말씀을 드리면 265페이지하고, 26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동의 예산은 40억 3,9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39억 9,782만원보다 이번에 4,1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천동은 6억 8,094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6억 8,150만원보다 5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은 이번 예산이 7억 4,185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7억 3,758만원입니다. 이번에 42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오전동은 6억 6,886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6억 7,091만원입니다. 그래서 20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손동은 6억 1,114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5억 9,264만원보다 1,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손2동은 7억 116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6억 8,11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계동은 6억 3,571만원인데 본 예산이 6억 3,402만원입니다. 그래서 16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천동입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기정예산이 5억 5,603만 7천원인데 이번에 87만 6천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잠깐 말이죠, 동을 한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니까 일단 지금 기획감사실 본 소관 지원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을 하나씩 한 다음에 또 질의 받고, 그렇게 하시자구요, 한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오늘은 동장님들은 직접 안 나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겠다는 거지 순서를 한번에 다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고천동하고 질의토론하고 다시 부곡동하고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안에 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5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연탄운반비 집행잔액에서 도비를 환급을 시켰는데 연탄운반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89만 7천원요? 이건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도비지원금인데요,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영세민이 얼마 안되나 보지요?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다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좋은 건데 89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국도비 시비 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쓰고 남은 돈에서 비율대로 다시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건 아는데, 이렇게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느냐 이거지요. 이런 거는 영세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이요,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차 11톤짜리는 안 샀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이거는 지금 현재 11톤 암롤이라는 거는 매립지로 나가는 차량입니다. 매립지로 가는 차량인데 현재 매립지로 가는 차량은 우리시는 충분히 있구요. 이거를 반납하는 대신에 다른 차를 당초 예산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차를 사는 거로 해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차량 구입하는 거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원래 그것도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당초 예산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11톤 차는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서류상에는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실지로는 이 돈이 그냥 그대로 다른 차를 산 겁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에 보면은 국비 도비를 많이 반납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중간처리장 확충도 6천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녹지과 소관 시범하천 공원화 사업도 2,4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도로복구대행사업도 1억씩이나 이거 이렇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아, 도로복구 대행사업비는 요. 우선은 세입으로, 세입으로다가 도로복구 대행사업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세출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나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요,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납하는 돈은 항상 국도시비의 부담비율 때문에 돈이 남는 거는 절대치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입찰과정에서 돈을 적게 들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좀 남을 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돈이 아무리 들어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남아가지고 도로 환금을 한다니까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왕시의 영세민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영세민 실태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반환금은 17건에 3,994만원인데요, 이거는 각 사업별로 해서 돈을 내려왔을 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준에 맞게는 다 집행을 한 겁니다. 하기는 한건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있는 영세민들이 못 받아 갖고 정말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제가 알리고는 아마 수백 군데가 넘는데, 그분들한테 이거 남아도 도로 반납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 더 줘도 지금 모자랄 형편인데.
정우석 위원 이 반환금 상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지요. 각 소관
김학복 위원 네,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는 답변을 해야되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월동 대책비고 소년소녀가장들 그게 남아서 돌려 준다는 게 도로 반환 시킨다는 거 그런 소리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웅 자, 이 사항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거나 예산절감의 차원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된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좀 다를 텐데, 이거는 대략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분들이라든가 복리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쓰이지 않고 도로 국비나 도비로 반환한다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서와 해당되는 관계 과장님들이 잠시 오셔서 답변토록 하기로 하고 우리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항은 전적으로 남겨두었다가 각 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뒤로하고 다시 고천동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도중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되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과라든가 해당 과장님들을 출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학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한테 질의할게 아니라 각 실무자인 동장들한테 내용을 들어봐야 질의해서 들어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기획실장이 뭘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이거는 질의를 위한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한 거를 무슨 내용을 알기 위한 건데 실제도 다 동의 인건비이고 총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별히 의아스럽고 이해 안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김학복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몇 군데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네,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각 동거는 사업성 예산이라면 모르되 인건비는 그대로 넘어가고 사업성 예산을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웅 자, 잠깐 회의진행상 조금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이 다소 양해를 한 가운데에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동장들을 불러서 듣자고 하자는 데에는 회의진행상 순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획실장을 통해서 각 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님들을 불러서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5,60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7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5,516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27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9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112신고 연락망 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이 968만 1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이 됐었는데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6개 동 공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기 유지비 6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그림 구입비 30만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시설비 등 해갖고 나온 내용 중에서 이번에 445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맨 밑에 청사옥상방수공사 및 도색에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50만원 이거는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인부임에 41,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현충탑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84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백운산 관리인부임 20만 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시설비에서 돈을 60만원밖에 이번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당초에 왕곡5통 정미소 앞에 하천보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1천만원을 삭감을 하구요. 왕곡동 고속도로 밑에 보도설치 1천 440만원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왕곡동 556-1번지 소하천 석축공사를 저희도 나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은 그걸로 1천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왕곡동 502-1번지 소하천 석축 쌓기 이것도 1,5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바꿔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6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라든가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고천동에서는 청사옥상방수공사 도색이 350만원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내년도 이월되는 바람에 968만원이 삭감되는 것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고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왕곡동 소하천 석축보수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건축과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거는 하자보수금으로 충당을 하기로 그렇게. 그리고 그 기간이 남았고 액수도 남았다고 그렇게 누차 저한테, 아니 저뿐만이 아닌 같이 가신 동료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 시비를 들입니까? 그리고 기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556-1번지 소하천 석축보수 말씀하십니까?
김학복 위원 네, 그건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도 남아있고 그리고 돈만 그때 당시에 8백만원인가가 아직까지 하자보수금도 남아있다는 그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왜 시비를 들입니까? 내가 절대로 시비들이지 말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시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요
정우석 위원 이거는 건설과장한테 설명을 하시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장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은 말이죠, 석축관계가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곳과 동일한 장소의 사업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다른 사업장소에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게 아닌건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동일 장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장소는 아닌 거로 압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예산계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하시고 말이지요.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해당 과장님을 오시게 해가지고 고천동, 부곡동 진행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로 확인이 된 겁니까?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왕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의왕시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거기도 업자가 있어 갖고 그 업자가 하자보수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네, 말씀하세요.
정우석 위원 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야쿠르트 연구소위에 해골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골천에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왕곡천 하천 정비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것 그때 언젠가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가지고서.
김학복 위원 이게 왕곡동 소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거는 저쪽 고려합섬 앞에 해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장소하고 지금 다시 석축을 보수하기로 하는 장소하고 전혀 다른 장소가 확실합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 김미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다음에 우리 김학복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지금 새로 만약에 석축을 보수한다 할 것 같으면 T업자가 하자보수의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시비를 대서 보수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학복 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어느 업자가 하천을 쌓아가지고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구요, 이거는 시에서 주민들의 안전차원이라든가 수해방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축이 되어 있지요? 누가 했던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아주 옛날에 쌓아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석축을 한 사람이 사업자이던 아니면 동네에서 안전차원에서 석축을 쌓았던, 만약에 동네주민들이 안전차원에서 쌓았다 그러면은 쌓여있는 부분에다 더 시비를 내서 단단하게 쌓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전에 사업을 했지만 기간이 하자보수 유효기간이 크게 경과해서 당연히 시비로 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다시 석축을 보수하고자 하는 건지 양자 중에 어느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위원장 김태웅 자, 잠깐요. 확실하게 알면 답변을 하시고.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왕곡동 502-1 소하천 석축 쌓기는 하천이 붕괴되어 가지고서 제방을 다시 쌓는 것이고요, 석축을 다시 하는 거구, 그 외 556-1 소하천 석축보수 이것은 오래전에 축대는 쌓는데 하천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회관 바로 뒤인데 옛날에 그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석축 쌓기도, 그 옆에다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깊어지니까 석축 쌓은 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그러면은 둘 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석축 쌓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위에 기 잡혀있던 하천보수하고 또 고속도로 교각 밑에 보수설치는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하기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우선 이번에 예산 세우는 데가 더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구요, 이거는 내년도에 가서 하는 거로, 이거는 자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면은 질의를 안하고도 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넉넉히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각 동장님이 안 오셔도 되겠다 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는 기획실장님에게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답변도 좋게 할 수 없으면서 동장님들이 오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수가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답변을 좋게 하시고 답변이 안될 경우에는 각 동장님에게 추후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는 대로 아까 그밖에 각 동에서 올린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됐는데 그게 왜, 79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거는 시 사회복지과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는 기획실장님이 넉넉히 각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리라 보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을 회의에 참석토록 해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를 원만히 속행하기 위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50분인데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많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으로 했었지만은 질의토론 중에 여의치 않아서 다시 동장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해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발령이 있으셔서 오늘 나오시기 못하고 대신 정일수 건축계장이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정일수 건축계장 정일수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주택사업특별회계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 7,495만원에서 2,894만 2천원이 늘어남에 따라 1억 3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늘어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군 당시 주택은행에서 주택기금을 융자받아서 입주들에게 대출하여 준 상환금 상환과정에서 입주자들이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액 2,909만 6천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주택은행에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고소득의 차이에 발생한 운영수익금 284만 6천원을 합한 금액인 2,894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여 예비비로 추가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의료보호 대불금과 행정비,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그 다음에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2,384만원이 추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올해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발생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액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올 예산액 주민소득 및 상환자금으로 1억 7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 9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수탁금융기관을 경기은행으로 지정해서 대출을 경기은행에서 직접 담당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융자금을 예비비로 1억 7천원과 그 다음에 먼저 앞서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384만 3천원을 합해서 1억 9,384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예산에서 없어졌는데 이것을 경기은행에서 시랑 똑같은 그런 조건하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담당합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증인 2명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와 똑같은 그런 조건하에 경기은행에서 이자율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고, 시랑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자는 연리 3%로 그러니까 조례에 정한대로 그 이율대로 해서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경기은행에서도 그렇게 해주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한대로,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은 안되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되 저희가 기금으로는 정기예금이나 CD등으로 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담보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철 과장님은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입니다.
  `97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소한 29억 3,652만 7천원입니다. 387쪽 맨 하단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1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곡동 환승주차장과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반회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것은 감정가격하고 실제 감정가격이 예산액보다 적게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 돈을 타용도로 활용하도록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내손동 노상주차장 일부를 무료화함에 따라서 1,537만 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38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천 하상주차장 토지매입비와 부곡동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했던 소요면적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 2억 1,690만원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385쪽부터 3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물품구입비로 부기만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537만 6천원을 삭감하여 1억 244만 4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 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385페이지에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감액은 건설은 다 한 거죠? 그럼.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설계 완료되고 발주만 해놨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 세운 것보다 매입비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박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부곡동 공영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주차장 건설이라는 게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더 남아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교통과장 손창선 부곡동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2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간다 해가지고 평당 28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7억 300만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24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비가 30% 계상되었기 때문에 30%를 남기도 도비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1억 402만원만 시비만 순수히 삭감해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쓰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과 특별회계 세입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를 저희가 기정에 1,8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848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48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완료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9,65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9,300만원 또 증감액이 3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설비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에 대한 건데 백운호수에 화장실 설치를 440만원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 예비비에서 40만원 2천원을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현재 위탁했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1년 관리비가 1,848만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언제 확정됐죠?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이것이 작년도에, 계약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계약이 작년도에 됐으면 본 예산때 이미 확정됐어요. 본 예산 지나고 나서,
○녹지과장 이상원 본 예산 지나고 나서 된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92페이지 시설비 말예요, 간이화장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런 유원지 같은데 갖다 놓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것은 FRP 2조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440만원씩이나 가나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렇게 해놨나 보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2개로 해서 그렇게.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이번에 주차장도 그쪽에 확장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나 좀 만드시지 거기는 워낙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뚝 밑에 같은데 가보면 볼만합니다. 아마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화장실을 주차장 지으면 제대로 화장실을 아마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96년 12월 15일날 먼저 설치했던 화장실이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갖다놓지 말고 아예 그냥 제대로 화장실을 하나 만드시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정우석 위원 영구적인 화장실요?
정경모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수도를 또 놔야될 것 아냐, 그리고 겨울에 관리가 안되지, 추워서 누가 관리를 해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놔야지, 아마 유원지 주변에 가서 보면 아마 사람들 쓰레기 발생문제하고 뚝 밑에 지금 공사하니까 덜한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발디딜 틈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일단은 임시차원에서 세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화장실 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임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백운저수지나 청계산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다 임시죠, 그렇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또 시설 면이나 그런 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해요, 그죠? 아시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할게 아니라 어차피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좀 제대로 어차피 이것도 임시적으로 지으면 또 다음 본 예산에 돈 또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이지만 영구적으로 쓰는, 그것도 쓰고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이것 진짜 말씀 그대로 임시적 이예요, 그냥, 걷어 가면 그만이라고요, 전혀 사용에 보탬이 안되고 그리고 주민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 실정 아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이상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좀 올바르게 제대로 임시적인 게 아닌 진짜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건데 440만원 들든, 840만원 들든 어차피 돈 들이는 거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고 버릴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 만들자고요 하면.
○녹지과장 이상원 네, 내년도 본 예산에 장소 선택해서 조사를 한 후에 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하고, 필요할 때 갈 수 있어야지, 가보면 그냥, 제가 나쁜 소리를 못하겠습니다만 막 쌓여있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화장실 이예요? 괜히 돈만 들여놓은 거지.
○녹지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화장실만 잘 지어놓으면 뭣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김학복 위원 그렇죠. 관리까지도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던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하여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자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이 많습니다. 이게 국가사무가 되어 가지고 전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는 항상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략 한 7개월 내지 10개월전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항목별로 액수가 많이 남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559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90년도에 253가구에 31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15가구에 297명입니다. 28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28가구가 주는 바람에 구호비가 지출잔액이 생기에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이게 42가구에 122명인데 현재, 이것도 2가구에 4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정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4개소에 1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8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7명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1천여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256페이지 도비 지원금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비율로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감사때 해야될 일이지 지금 예산심의시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감사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영세민에 대한 그런 것을 훤히, 저로서는 빤히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남아서, 더 추가로 해도 모자랄 실정인데 남아서 반환을 오히려 시켰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사때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은 목별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까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각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코자 했지만 회의도중에 각 동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라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음에 따라 각 동장님들이 지금 이 회의장에 나와 계십니다. 고천동부터 차례대로 각 동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계는 가능한한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천동장 신성수 고천동장입니다.
  고천동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총 예산액은 6억 8,094만원으로 본 예산 6억 8,150만원 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 5,516만원이고 본 예산이 5억 5,604만원보다 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968만원이 전자주민카드를 금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화상사진 및 지문입력 관계로 내년 5월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 동 공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액편성 내용은 페이지 27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저희 고천동에 동대본부 옥상이 현재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도색관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1,321만원으로 본 예산 1억 1,293만원 보다 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81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3,9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왕곡6통 통미앞입니다. 통미부락 앞에 소하천 석축이 쇄골 되어가지고 이에 대한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왕곡6통 골사그네입니다. 마을 위에 소하천 석축 쌓기도 1,500만원을 도합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 50만원씩 각 동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부분으로, 이것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까?
○고천동장 신성수 네, 이것은 각종 새벽에 청소를 하거나 각 단체들하고 같이 할 적에 사실상 아침식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들하고 행사할 적에 식사비로 세웠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설명 할 때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경상적 경비나 사업성 경비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각 동 공히 그렇습니까?
○고천동장 신성수 네, 다른 데는 조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부곡동장 김건중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부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총 예산안은 7억 4,185만 2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7억 3,758만 2천원보다 427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요,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경이 된 사항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통장수당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저희가 지금 36개통이 있는데 금년 7월말로 효성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3세대가 입주가 되는데 그러면 통장님은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맨 중간에 각종 단체회의 및 행사참석자 급식비를 저희는 새마을 부녀회나 통장협의회, 아까 고천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활동 했을 적에 식사를 좀 제공해야지 되지 않나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모터싸이클 구입비인데 이것은 저희 동에 오토바이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다 5년 내구연한 경과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1대가 거의 쓸 수가 없을 지경이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묘지관리 인부임도 역시 일용인부 단가계약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 관내에 보안등이 320등이 있습니다. 삼동에 150등이 있고, 이동에 52등, 초평동에 43개, 월암동에 75등 해서 320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수예산을 세웠습니다. 297페이지 병사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안이 있는데 병무청 계획이 당초에는 2명을 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곡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90페이지요, 각종 사회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자 급식비 있죠? 동장님께서 야간활동을 하실 때 이것 급식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야간활동 뭐하는 거예요?
○부곡동장 김건중 청소도 하고요,
고경렬 위원 야간에 청소해요?
○부곡동장 김건중 야간에는 청소년선도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새마을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청소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나는 동장님들이 지금은 말씀이 똑같았는데 아까는 일괄치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부곡동장님은 새마을 지도자들 뭐, 아침에 청소하는데 급식비라고 그러는데 고천동장님은 야간활동 하는데 급식비라고 그런단 말야, 그래서 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부곡동장 김건중 일괄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도 각 동 공히 같았었는데 요즈음 회의실을 단장을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예산 한 30만원씩,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같이 세워놨는데 이것도 각 동 공입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네, 거의 같습니다. 금액은 서로가 틀리지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 그 다음 회의실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환경 개선차원에서 꽃이라든가 화분을 구입하고 액자나 그림을 구입하는 예산을 약간씩 다들 세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부곡동사무소 지하실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창고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왜 수중모터가 필요하고,
○부곡동장 김건중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 지하실은 지금 현재 창고겸 다른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 직원들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여직원들, 특히나 옷 벗어놓을 자리 아니면 점심 먹을 적에 다리를 뻗을 자리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개조 해가지고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창고는 물품들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되겠고, 수중모터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물이 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한쪽으로 해서 계속 퍼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 하면 한 15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직원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수중자동모터를 설치하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을 끌어내는 것,
○부곡동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바닥보수를 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바닥보수를 할 경우에는 방수도 할 것이고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중모터가 필요 없죠.
○부곡동장 김건중 물은 물대로 괴이는 데가 있고요.
김학복 위원 아니 바닥보수를 해서 방수를 하는데 물이 왜 나와요? 거기에.
○부곡동장 김건중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공간이 넓은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하고 일부는 그대로 창고로 사용하려고,
김학복 위원 그러면 수중모터로 할게 아니라 전체 바닥을 보수를 해야지.
○부곡동장 김건중 바닥보수는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웅 휴게실은 안 해도 수중모터는 거기 있어야지 그 펌프로 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입니다.
○부곡동장 김건중 지하실이 좀 얕아서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양동이 하나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쏙 파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하실 바닥을 한번 손봐야 되겠네요.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면 애초에 내가 바닥보수로 집어  넣으라는 얘기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닥을 원천적으로 보수를 딱해 버리면 방수도 제대로 하고,
○부곡동장 김건중 지금 여기 바닥보수는 모노륨 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바닥보수를 하라는 얘기지, 방수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안되어 있으니까,
정경모 위원 하수구보다 지하가 낮으니까 펌핑을 해야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웅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라 말이죠, 휴게실을 짓는 면적이 바로 그 밑의 면적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휴게실로 사용코자 하는 면적말고 그 밖의 면적이 더 넓거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물이 지하보다 낮아서 그래서 모이기 때문에 그 수중펌프를 안하고 어차피 휴게실을 안 한다 하더라도 수중펌프는 그 시설하고는 별개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방수를 서 너번 해가지고 씌우면 물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김학복 위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동장님 설명 해보세요.
○부곡동장 김건중 제가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업자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쪽으로,
김학복 위원 아니, 그 보다도 더 깊은 지하실도 더 큰 빌딩에 많은 지하실도 다 방수처리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부곡동장 김건중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도로 작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내가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지하가 낮잖아요, 낮으면 하수구보다 지하가 낮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중모터를 안 쓰면 이게 하수처리 안돼요.
○부곡동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방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실을 짓는 것하고는 별도로 수중펌프가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김학복 위원님의 질의대로 수중펌프를 설치함이 없이 그것을 완전하게 방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수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추후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반장쓰레기 봉투 지급한다는 것, 예산이 360만원 서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곡동장 김건중 저희 지금 효성아파트가 새로 되면 거기 반장님들이 새로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예산을 조금 덜 세웠습니다. 반장님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업무의 효율적인 증진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곡동에서는 반장님들이 그때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예산계장님 말예요, 각 동의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미덕 네, 본 예산에 다른 동은 기 서있었는데 부곡동에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정우석 위원 그 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그 반에 대한 청소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반장들이 가정쓰레기 처리를 하라고 지급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미덕 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우석 위원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위원장 김태웅 그 사항에 대해서 김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우석 위원님의 질의는 여기 지금 쓰인 대로 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이라고 그러니까 각 반별로 공동적으로 사용되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키 위해서 반장에서 지급하는 거냐, 아니면 반장 개인한테 새로 생긴 반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거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김미덕 지금 부곡동에 세워진 반장 쓰레기봉투 지급분은 부기사항대로 460만원×3매, 209명×12월은 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예산인데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다음에 +하는 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분들을 6개월 분 더 세워서 이만큼 계상이 된 거고요, 이 지급하는 과정은 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장이 수거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 반장이 자기반의 쓰레기 나온 것을 처리해서 여기 봉투에 담아 버린다?
○예산계장 김미덕 네, 그런 차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본 예산에도 기히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통장앞으로 지급되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락청소를 해서 버리게 둬야 되는데 왜 유독 반장한테 이게 지급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장들 자기네 동네 청소 절대 안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고 소모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정우석 위원 질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용 봉투가 있고 일반용 봉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반장들한테 지급하는 게 20리터짜리 3개씩이라고 그랬어요?
○부곡동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몇 리터 짜리죠? 이게 460원짜리면.
○부곡동장 김건중 20리터짜리요.
김대원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반용 봉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공공용 봉투를 제공
김대원 위원 공공용 봉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지, 돈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죠, 봉투를 받아서 그냥 주면 되지.
○위원장 김태웅 봉투를 사기 위한 돈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용 봉투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단체들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했을 때 쓰고 했던 그런 봉투는 지금 공공용 봉투잖아요 전부. 저희들이 써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부곡동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쓰레기 자주 투기되는 그런 지역에 오물을 수거하고 나서 남는 잔여분 같은 경우 그 주변 반장님이나 청소관리 하시는 분한테 공공용 봉투를 주죠?
○부곡동장 김건중 네, 공공용 봉투 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달에 반장들 사기앙양책으로 가정용 봉투를 보너스식으로 주는 거네, 결론은.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웅 타동의 예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본 예산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곡동에서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단지 부곡동의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다른 동에는 본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세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예산계장님 좀 전체적인 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김미덕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3매를 줘서 반장들이 그 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또 반장님들의 사기앙양도 같이 포함된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봉투가 나갔는데 반장님들이 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별로 없을 때에는 반장님들 개인이 어떻게 활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사기앙양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다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곡동에서 빠진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본 예산 수립시에 업무협조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세울 적에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그 후에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동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에는 다 들어있고 저희 동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나 다른 기관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럼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달인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반장님들인데, 209명 말입니다.
  209명 기존에 반장님들인데 봉투를 지금 1년치를 계상 받아 가면 6개월치를 소급해서 18장을, 한번에 18장씩 돌려줄 겁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아니, 3장을 다 달이 추가해 가지고 한 달에 6장씩 줄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늦게 받으니까 7월부터 6개월간을 6장씩 주겠다?
○부곡동장 김건중 네, 3장씩 더 드려가지고요.
김대원 위원 그리고 아까 효성아파트가 8월달부터 입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곡동장 김건중 7월말 해가지고 8월달에는 입주가 된 답니다.
김대원 위원 3매씩 플러스 시켜가지고 6장씩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조금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용봉투를 사용하죠? 그것은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동에 배부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미덕 네, 그것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그것을 사가지고 배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일반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덤으로 더해서 주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사가지고 주지 않는 바에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좀 해주세요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부곡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장님 나오셔서 오전동과 관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병억 오전동장입니다. 오전동장 김병억입니다.
  오전동에 해당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는 인사이동 및 일용인부 단가변경을 위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액에 112 자동신고망 유지보수비가 1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하고 동사무소에 방범신고망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원 국토대청결 봉사활동 급식비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아침이라든가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사비로 급식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임을 전자주민카드가 내년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968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회의실 휴식공간 조성은 각동 공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0만원을 환경조성비로 그림이나 액자, 화분 같은 것을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국기게양대 24시간 국기게양을 함으로 해서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와 파출소간 112, 아까 말씀드린 자동신고망 설치하는 설치비로 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개방에 따른 휴식공간 설치라는 했는데 이것은 회의실 바닥모노륨 까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묘지관리 환경정리 인부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부임의 단가 상향으로 해서 조성된 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재료비에 GB단속용 장비구입으로 해서 GB단속을 하다보면 철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함마라든가 빠루, 절단기 같은게 필요해서 그 장비 확보를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있는 309페이지까지는 아까 부곡동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을 동사무소에 2명을 두기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했습니다만 이게 1명으로 줄면서 1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 오전동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05페이지를 보시면 국기게양대 조명기구 해가지고 써치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야간에도 필요합니까? 그냥 달아만 놓으면 되지 누가 야간에도 봐요? 안보지.
○오전동장 김병억 국기게양 24시간 게양하는 지침상 잘 보이도록,
정경모 위원 게양하는 것은 좋은데 밤에 누가 보느냐 이거야.
○오전동장 김병억 캄캄한 데에 달아놓으면 안보이니까 국기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나가다 보면 잘 보입니다. 그냥하면 안보이고.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그림 말이죠, 회의실 휴식공간. 아까 양쪽 동은 30만원씩인데 오전동은 50만원이에요.
김대원 위원 두 개 합해서 쪼개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50만원씩 같이 세운 거예요. 위원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동에서 그래도 사업성 예산이 한 건씩이라도 다 있었는데 오전동은 어떻게 사업성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동장 김병억 그 당시 오전동 여건상 조사를 했는데 사업성 예산이 편성할 그런 자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오전동은 워낙 동네 정비가 잘되어 있으니까 돈들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진지하게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LG아파트가 입주가 언제죠?
○오전동장 김병억 LG가 내년도, 내년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 가을 아닙니까?
○오전동장 김병억 미라보가 올 가을이고 LG는 내년 2월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미라보는 언제죠?
○오전동장 김병억 올 12월입니다.
김대원 위원 12월요? 여기에 만약 우리도 통반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인건비, 통장, 반장 수당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그 날짜 잘 맞춰가지고,
○오전동장 김병억 네, 지금 12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LG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본 예산 짤 때 계상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빠지게. 이상입니다.
○오전동장 김병억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태웅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이것은 오전동장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6개동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을 짤 적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면 각 동 공히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게 무척 많아요. 예산이. 많다기 보다도 이번에 특이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게 무슨 단합대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동에는 필요한 데가 있는 어느 동은 필요 없는 데도 일률적으로 공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특별히 오전동 1개 동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손1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성언 내손1동장 김성언입니다.
  앞의 3개 동에서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일단 318페이지부터 신규비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일반수용비 51만원은 저희 회의실을 주민들이 각종 회의시 또는 단체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화분받침대 3개와 그림액자를 갖다가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51만원을 갖다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608만원은 회의실 칸막이설치 및 조명시설 1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2 자동신고망 설치가 3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칸막이 설치 75만원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1식에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2자동신고망 설치에 33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청사 후면 축대 개축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은 1980년도에 저희 택지조성을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축조된 것으로 경채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강우시에 석축이 일부 배불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 민방위재난과에서 진단을 한 결과 이것을 옹벽으로 시공을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진단을 해서 추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미화원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올 4월달에 미화원 대기실을 갖다가 콘센트막사로 11㎡ 그러니까 약 3평가량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봄·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대기할 장소가 콘센트막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난로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동장실 및 이렇게 부기를 표현했는데 직원들이 동절기에는 5시 퇴근하고 나면 계속 근무자가 8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민원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전력낭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동장실에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난로를 사줘가지고 에너지절약 겸 상황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 경고판 제작 이게 10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를 계상 했는데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우심지역이 저희 내손1동 관할에는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잘 보이는 부분 3개소는 제외하고 갈뫼지역 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밑에 두 번째 부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현판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70%가 아파트 주민이고 주공아파트, 프라자, 그 다음에 청화아파트 이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를 갖다가 어떠한 경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모범아파트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판을 제작해서 시범아파트로 지정을 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성 예산,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손1동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내손1동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1동 건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손1동장 김성언 내손1동이 94년도, 지금 새로 지은 것은 94년도입니다.
김학복 위원 3년, 4년 됐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손1동장 김성언 그 뒷부분에 80년도 택지개발 할 당시에 축대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80년도에.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프라자빌라 쪽으로 포일, 무슨 교회지? 평촌교회에서.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탁구장이랑 평촌교회 그 사이란 얘기 아녜요?
○내손1동장 김성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들어내고 옹벽을 치겠다, 공구리를 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손1동장 김성언 네, 옹벽으로. 석축은 상당히 밑에 법면이 있기 때문에 토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옹벽공사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석축사이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거기다 옹벽을 쌓겠다?
○내손1동장 김성언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지금 내손1동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죠?
○내손1동장 김성언 네, 네.
김학복 위원 주공, 청화, 프라자, 그죠? 거기 무슨 현판 제작 해줄게 뭐 있어요?
○내손1동장 김성언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를 지금 부녀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주민스스로 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경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하반기에 아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판을 하나 제작해서 걸어두고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파트 3개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아파트 달고, 내후년에는 다 다는 거네요.
김학복 위원 제 얘기는 아파트가 3개뿐이 없으니까 꼭 구태여 그 3개 있는 아파트에 경쟁심을 고조시킬 것도 없고, 그냥 다 무난할 것 같은데 모범안내판까지 20만원씩 들여 갖고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할래요?
○내손1동장 김성언 그거를 저희들이 알미늄으로 비가 와도 변질이 되지 않구요, 그 아파트에 정문에 걸어 놓으므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서 "아! 이 아파트에 들어오면은 분리수거가 잘되는 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하는 그런걸 갖다가 파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를 갖다가
김학복 위원 20만원짜리를 갖고서 어떠한 아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손1동장 김성언 그냥 명패식으로 합니다. 정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을 알미늄판에 새겨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24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정비 왜 이 500만원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손1동장 김성언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이 원래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안길 중에서 일부 수강약국 앞하고 저쪽 청화시장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를 810만원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500여만원의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은 크게 단지가 정비가 다됐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동장님, 저번에 나하고 같이 걸으면서도 이거 교체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손1동장 김성언 그걸 갖다가 1,5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됐는데 실지로 공사한 게 81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사업비 모자란다는 말하면 안돼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장미아파트는 언제 입주할 예정입니까?
○내손1동장 김성언 장미아파트 483세대가 10월중에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장마가 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시공자의견을 들어보면은 다소 2·개월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연말까지 입주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손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박종훈 내손2동장 박종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100만원 증액된 7억 116만원입니다. 인건비 성격을 생략하고 335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비 250만원은 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주민홍보 방송망 설치비 1천만원은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보도블럭 교체비 1,600만원 증액은 도로정비 보안등 교체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내손2동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주민들이 늘상하는 얘기가 뭐냐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데요, 들리지가 않는 답니다. 안내방송을 해도 전혀 동부시장 쪽이나 성당쪽에서는 뭔 소리인지 그 야시장 주변쪽만 알아듣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장비는 나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노후됐고 그런데, 주민홍보 방송망설치 250만원씩 4개소라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 설치장소랑, 그 장소를 얘기 좀 해줘봐요.
○내손2동장 박종훈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 행정 방송망은 동사무소에 설치된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재난구조, 미아방송, 기타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방송을 하면은 동사무소 주위만 들립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시장 주변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새중앙교회 주변, 그 다음에 건영상가 주변 네 군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걸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방송을 할 때에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네, 내손2동이 전부가 커버가 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그런 방송장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방송할 일들이 있나요? 그래 뭔 방송합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오늘도 3살짜리 미아를 찾아주었는데요. 미아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오늘도 여자 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1시간동안 아이를 찾아주느라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회의실 개방에 따른 휴식공간 설치해 가지고 50만원 올렸는데 화분, 그림, 액자 50만원 빼놓고 휴식공간 설치비 50만원을 따로 올렸단 말입니다. 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저희 회의실에는 수도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시설도 이번 기회에 50만원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2층 회의실에 수도가 왜 필요해요?
○내손2동장 박종훈 아, 이 회의실 개방을 할 경우에 혹시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걸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야 1일  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50만원가지고 수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도시설을 하면 또 하수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네, 물 빠지는 하수도하고 지금 수도꼭지를 빼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참가자 급식비가 50만원인데 여기 60만원 한 거는 내손2동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내손2동장 박종훈 저희는 다른 동에 비해서 통장님도 38분이고 청계동에 비하면 몇 곱에 해당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삭감해야 되겠네요.
○내손2동장 박종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구요,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는 뜻입니다.
김대원 위원 통장 머리 숫자대로 계산을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내손2동을 보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다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보도블럭 교체 그 외에는 예산이 없어. 보도블럭이 내손2동에 데모가 자주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구 깨집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반시설은 다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블럭이 내손동 669번지에서 698번지 일대 다시 말해서 도깨비시장 사거리 삼성전자서부터 밀집시장까지 양쪽 편으로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1천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1,600만원이 부족해서 소규모 사업비 총 2,600만원중에서 도로정비 1천만원하고 보안등 600만원을 삭감해 갖고 하려는 겁니다. 예산은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금액에 맞췄습니다.
김대원 위원 목 변경만 시켰다구요? 보안등 교체는 여기서 보안등 교체 600만원 뺐지만은 밑에 다른 데에다가 시설비에다가 보안등 교체를 다시 올렸어요?
○내손2동장 박종훈 네, 그거는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비는 마치구요, 2,600만원 마치고 그리고 10등을 추가로 해야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200만원을 별도로 더 세웠습니다, 20만원씩.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 짜르고 뒤에 것 세우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지 않아요?
○내손2동장 박종훈 아니 숙원사업비 2,600만원을 그걸 맞추느라고.
김대원 위원 그것도 보안등 교체도 시설비인데, 이거 목 변경도 아니잖아.
○내손2동장 박종훈 앞에 거는 부기변경입니다. 같은 2,600만원을 부기변경만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손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현도재 청계동장 현도재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편성에 대한 청계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동청사 게양용기 구입을 27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밑에서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청사 지하수 모터교체 1식 1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환경미화원 및 공익근무요원 간이샤워실과 화장실 설치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부도색 34만 2천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로써 보안등 자동타이머 교체를 20동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번 저희 청계동은 당초 예산보다 168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청계동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청계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어요?
○청계동장 현도재 제가 이번 당초 예산에 6,400만원 3건을 올렸는데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계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갖고 다음 예산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시기라든가 또한 추경예산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저희가 계상하려고 이번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청계동은 통이 몇 개입니까?
○청계동장 현도재 저희가 13개통입니다.
김대원 위원 13개통에서 50만원을 올렸는데 38개통으로 6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13개통이 50만원이면 너무 과다 안 합니까?
○청계동장 현도재 저희는 5,000원씩 해가지고 5개 단체 1회 해가지고 20명을 계상했는데요, 5개 단체라면 동 체육회관과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그 단체들이 저희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자연보호활동 그런걸 했을 경우에 그들에 대한 급식비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박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동장님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하한가 50만원 나머지는 동별로 알아서 상한가는 책정해라 이래서 하한가 50만원이 결정된 겁니까?
○청계동장 현도재 그건 아니구요, 그 5개 단체에서 한번씩 행사를 했을 경우에 5천원짜리라도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는 그걸 계상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38개통을 가진 거기도 단체는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인데 곱하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영 다르지 않아요?
○청계동장 현도재 단체별로 각 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틀리기 때문예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청계동장 현도재 통이 많다고 해가지고 단체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는 다들, 지금 얘기했다시피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정자문위원회 하나는 뭐지요?
○청계동장 현도재 5개 단체인데 그건 동장들이 임의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똑같이 행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를 저희가 한다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동장님들이 임의로 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3통인데 20명 정도의 단체가 나오는 거로 계산해도 어째 뭐 좀 안 맞아요. 다른데 34개통 38개통 있는데도 50만원인데
○청계동장 현도재 예를 들어서 단체가 다 나올 경우에는 20명이 넘지만은 1개 단체에 다 나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저희가 평균을 잡은 숫자입니다.
김대원 위원 청계동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삭감해도 무방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청계동 동사무소에 태극기 없어요?
○청계동장 현도재 태극기가 지금 있는데 조금 노후 됐습니다. 더럽구요, 그래서 태극기를 빨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여분으로 더 살려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태극기가 동사무소에서 파는 거 보니까 5,000원에 팔던데, 내손2동에서도 태극기 5천원에 판매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태극기 외에 2종은 또 뭐예요?
○청계동장 현도재 이건 청사 게양용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태극기 외에 2종은 뭐예요?
○청계동장 현도재 시기하고 도기입니다. 이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찌들어 가지고 그걸 수시로 교체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지하수교체, 모터교체는 뭐예요?
○청계동장 현도재 저희 청계동이 지금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그래서 지하수가 지금 89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9년째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펌프로 저희가 교체를 이번에 해가지고 청사지하수를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180만원씩 들어가요?
○청계동장 현도재 그게 1마력짜리가 약 70만원짜리라는 데 기계는.
  그런데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인건비가 다 포함해서 한번 교체하는데 180만원∼2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112 자동신고망 설치유지비 16만 5천원인가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352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112 자동신고망 설치해 갖고 또 이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청계동장 현도재 그건 시설비로써 33만원이 들어가구요. 이거는 파출소와 연결 장치하는 유지비가 월 27,500원 그 수수료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청계동장 현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청계동장 현도재 시설비로 33만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동청사와 파출소와의 112 자동신고망이 설치됐을 경우에 월 유지비가 27,500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유지비랑 설치비랑 동시에 같이 한 거라 이 얘기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새로 설치해 갖고 앞으로 유지비가 그 정도는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청계동장 현도재 네, 저희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현동장님 말이에요. 1마력짜리가 8만원이면 사는데요? 어떻게.
○청계동장 현도재 한일꺼요? 한일꺼로 저희가 물가조사에 의해서 65∼70만원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영수증을 갖고 오셨는데.
정우석 위원 수중 모터예요? 수중으로 몇 미터 들어가는 겁니까?
○청계동장 현도재 현재 100m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의 모터가 아니고요.
정우석 위원 지하수 펌핑하는 데요?
○청계동장 현도재 이게 부곡에서 하시는 분인데 견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웅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이건 청계동장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 공통된 사항인데, 그 112신고망 설치한다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파출소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성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청계동장 현도재 지금 저희가 세이콤장치가 각 동에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세이콤장치가 그 회사가 출동을 금방에 못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저기 가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몇 명 가입 안됐을 때에는 전화가 됐는데 지금은 세이콤장치가 건물마다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급출동을 못한 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파출소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정우석 위원 내가 생각할 적에는 세이콤을 하든지 112하던지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52페이지 벽도색 34만 2천원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사기본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부곡해서 이번 추경에 더 요청하는 거지요?
○청계동장 현도재 이게 민원실이 좀 더러워서요, 가서 민원실과 사무실 1층을 다시 도색 좀 하려고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가 그 외에는 깨끗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절약 측면에서 부분만 칠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12신고망과 세이콤과 과연 두 가지를 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가지만 설치해도 된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부터 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제가 한가지만 동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예산계장님의 통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각 동에서 올린 숙원사업성의 예산이 올라온 게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동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초평동 17통 안길포장에 대한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구요, 저희 동에서 올라왔던 크고 작은 동 숙원사업이 몇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다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17통과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전자주민카드가 6개 동이 공히 예산만 잡혔다가 취소된 것처럼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아,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미덕 먼저 부곡동 17통 농로 포장공사가 건설과에 잡히게 된 거는 그게 건설과에서도 요구가 됐었고 동에서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2,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결론으로 건설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이 굉장히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걸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기존에 세워진 포괄사업비에서 부득이 그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별도로 건설과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는 기존에 금년 10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이었었는데, 상부로부터 이게 늦어져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감액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감액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용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산계장님 들어가 주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시각 4시 45분입니다. 5시까지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임대 수익이 당초 1,260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오전동 소방서 부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942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인건비 1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할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데 당초 4억 1,9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늘어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원래 1년이 지나면은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매자가 있을 때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용지 중개수수료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판촉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를 활용해서 미분양용지를 분양하고자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품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당초 500만원이었었는데 1,70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2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시책 업무추진비해서 1,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역시 직원들에 대한 공기업종사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11억 5,9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을 감해서 5억 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억 9,400만원을 감한 것은 인건비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수금을 당초 445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426억 1,755만원을 감액해서 19억 5,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수분양이 금년도에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96년도 승인분하고 `97년도 승인분 383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 140억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차입을 하고 `97년도 승인분은 `98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교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에 재래시장 신축을 하려고 기본조사 설계비 270만원, 실시설계비 831만 6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8천만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129만 6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빠른 시일내에 오전동 재래시장을 건립을 해서 그렇게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므로 해서 필요한 비품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49억 2,500만원에서 4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억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예비비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도시개발사업소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외의 부분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은 고천동사무소를 이전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려 보냈는데 그거 어디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결정한 게 아니구요, 지난번 주례회의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설문조사를 동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이 동사무소를 준주거용지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통고를 해서 고천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관공서, 더군다나 이축은 상당히 민간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의회에서 결정도 안한 사항을 예산수반을 해서 지금 보니까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고천동 이전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도 안 거친 과정에서 예산부터 올려놓으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게 원래 사전에 주례회의라든가 이런데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건립할 때에는 청사기금 등 제반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직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승인을 해주시면은 어차피 설계발주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 동사무소를 옮길건가 말건가에 대한 결정이 나야만이 그 예산도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를 옮길건가 말건가에 대한 결론을 의회에서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가 여기 왜 있어요? 의원이 전부 개발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 그런데서 결정된걸 수용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이번 추경 총액 해봐야 몇 십억 되지도 않는데 그 5,500이 사장된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자본운영계획에 5천 5백이 빠져나가면 상당히 큰 건데 그것도 지을까 말건가 그거를 분명히 집고 넘어 갔었어야 됐어요.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덜컹 올려놔 가지고 너희들 예산 올렸으니까 그거 안 옮기면은 어쩔 수 없겠지 하는 그런 식의 것은 의회를 핫바지 만드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웅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이 예산안을 올린 관계로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이 다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또 사업소에서도 다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회계과 소관업무로써 심의할 때 판단해서 하기로 하고 그밖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600만원 있지요, 3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요.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건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쓰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확실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김대원 위원 도시개발사업소 전에 600만원 있었는데 더 한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이거 왜냐하면은 보상협의가 시작될 때에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없으시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행정구역내 인구가 121,000명으로다 예상을 해서 그 중에서 급수인구가 109,000명, 보급율이 90%로다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자산평가액은 `96년말 회계감사결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자산평가액이 315억 4,600만원으로다가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5억 9,885만 8천원을 증액한 수입과 지출 공히 90억 680만 6천원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입은 44억 786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출은 40억 5,694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1억 497만원에 3억 289만 8천원을 증액한 44억 78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별로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역5단계가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한 5억으로 될 걸로 판단을 해서 3억을 수입으로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은 `96년도 사고이월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배수지에 유량계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4,463만 5천원인데 공사를 하다가 시공업체가 10일간 준공기간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변상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9만 9천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각종 기계장비를 수리를 하면서 거기에 떼어낸 자재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재매각해서 얻은 수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국도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등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개설된 부분 외에 상수도 공사를 타절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급자재비를 선납입 했던 거를 받은 것입니다. 돌려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9만 9천원을 과년도 수입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8억 4,178만 1천원인데 여기에 2억 1,515만 9천원을 증액해서 40억 5,694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상적 경비로써 인건비가 `96년도 단가로다 본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다 설명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수지 원격제어 선로에 대한 통신관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72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군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톤당 수수료가 16,500원에서 20,96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하반기에 라군 청소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비가 오고 계속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금년 봄에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횟수가 4회로다가 증액 조정이 됐고, 아울러 당초 본예산에서 운반 및 수수료를 일괄해서 계상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나누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한가지 사전에 죄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예산안에 650㎡으로 되어 있는 것이 650톤으로다가 정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슬러지 제거작업 및 운반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87만 9천원인데 이것을 6,400만원으로다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 슬러지 반입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수료인상 단가가 상승해서 4,027만 5,04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건물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계정수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항상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93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철재와 접하는 부분에 녹물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색을 다시 하려고 91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배수지청소는 연 2회로다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내에 있는 정수지에 대한 것을 예산계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다 예산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배수지 면적만 계상해서 7,838㎡만 청소면적으로 잡았다가 정수지 두지를 추가로다 해서 3,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수선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가압장 수선비는 현재 저희가 지하가압장을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당초에 하나씩 모터가 달려 있던 것을 전체 예비모터를 포함해서 모터를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안된 것이 나자로마을 안에 있는 성모병원 앞에 있는 지하가압장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정호 수선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5개소에 비상정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출건물이고 도색도 해야되고 안에 전기제어장치라든가 이런걸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관통 상수관 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설명드린 사항이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현재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설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9개소 3,600만원을 이설코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가 실질적으로 저희 내용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25㎜ 계량기 145개를 갖다가 교체를 해주고자 교체비를 1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급수절약 차원의 홍보캠페인을 위해서 수돗물 아껴쓰기 생활체험수기 및 표어 이것을 관내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시상금으로 1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도서상품 구입비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심사위원 수당을 3만원씩 해서 6인을 위촉을 해서 1만원을 예산 계상을 요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보조인부로서 인부임이 작년도 단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차액만큼에 대한 경비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돗물 아껴쓰기 관리 벽돌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화장실 변기에다 벽돌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설아파트와 기존아파트에 저희가 벽돌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넣어줌으로 인해서 절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벽돌구입비를 예산 계상을 요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수장과 절수라든가 정수장 운영하면서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수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예산에 4만 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태 발생시 장시간 통화로 인해가지고 사용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만원으로 증액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일상적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 경비 중에서 이것은 상수도 직영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정급으로 지급하는 건데 당초에 인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36페이지에 대민활동 지원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근무했을 때 월 3만원씩 월정급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앞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계상이 되어서 그것을 감액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의료보험 연금이라든가 연금지급이 사항은 요금인상분이 되어서 계상이 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주례회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상수도요금 고지를 저희가 자체 전산처리해서 고지발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OCR 고지서와 체납분 그 고지서용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자체 고지발부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연구개발비로 해서 2,950만원을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정이자가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자를 총 4억 5천만원을 빌려와서 연리 5.5%로 상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인 산업은행에서 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서 잘못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37만 7천원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3억 3,417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출예산은 49억 4,98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51페이지에 자본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42억 9,297만 8천원인데 여기에 4,120만원을 증액해서 43억 3,41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별 내역으로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동성아파트가 급수신청을 하게됨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상수도 251전에 대한 시설분담금만 부과계상을 했던 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1억 1천으로 시설분담금을 증액코자 예산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억 8,369만 9천원을 증액해서 49억 4,98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면 우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주택과 청계지역 급수를 위한 고지대급수를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본 예산에 예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7억 5,100만원과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국유림에 대한 대체 조림비, 그 다음에 농지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비는 연극제와 관련 해가지고 상수도 기반시설로 기 확보가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만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에 저희가 송배수관로를 일부 묻었는데 금년에도 국도1호 개설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650m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관을 병행해서 묻고자 1억 6,250만원을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선교 상수도 관행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 넘어가는데 바로 이동고개에 과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지역의 급수를 위한 상수관이 그 교량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놓은 표피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사그네 상수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골사그네 마을이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되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1억 9,600만원을 예산편성했으며 갈뫼지구 상수도 신설공사는 저희가 1억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 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비에 의해서 우선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비에 대해서 예산확보 1억 3천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600만원씩 해서 4개소 2,400만원 예산계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개소당 한 800만원의 자재비가 요구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외주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의 자체 인력가지고 부품만 사가지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누수복구를 위해서 현재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봉고트럭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용연한이 다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자 1,1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요금고지를 자체에서 전산업무 처리키 위해서 주전산기 구입과,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프린터, 그 다음에 연결선 그 다음에 분배기 등을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5,540만원을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억 5천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서 저희한테 잘못 고지가 되어가지고서 2,2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96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을 원금을 상환을 해야되는데 750만원만 상환토록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만원만 예산 계상해서 납부를 했는데 작년도 납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2,2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별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코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부족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5,54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서 더 사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외부 전산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연간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서 고지서를 거기서 찍어서 우리가 받아서 하던 것을 그쪽에서 다른데 큰 시가 다 떨어져 나가서 독자로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구입을.
박용하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3페이지, 35페이지 이렇게 보면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의왕신문이라든가 이런데 게재를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홍보는 지나쳐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당연히 했어야 될 홍보를 다른 시군에 가면 되면 민원실에 수돗물 아껴쓰기라든가 상수도시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갖다가 팜프렛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정해서 현재 당해 시에 대한 상수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를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한번도 그것을 제작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제작도하고 싶고 또 기 정수장을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홍보물을 같이 제작을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의왕신문에다 다 게재를 하는데 각과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거기다 통일되게 같이 수록이 됐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돗물 아껴쓰기 관련에 대한 벽돌을 구입해서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위해 수요자 원칙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 내가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데 수도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할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가 500만원씩이나 얼마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저희가 신설아파트 현재 입주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준공검사때에 자체적으로 벽돌을 넣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권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문도 보내고 그렇지만 기 입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도 물론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시설물도 보고함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절수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벽돌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넣어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우석 위원 이것도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것도 이것 어려운 얘기고, 이것 좀 제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달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31페이지요, 라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슬러지 제거작업 및 운반해서 4,800만원, 또 반입료가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려면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주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싹 긁어 가지고 차에다 실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가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품하고 그 수수료하고 구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럼 싣는 것이,
○상하수과장 유철준 실어서 운반해 주는 것.
박용하 위원 그럼 반입료는 뭐예요? 이것은 어떡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거기가면 또 톤당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거기다가?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것을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에다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작업운반비하고 슬러지 반입료 수수료하고는 뽀개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이게 업체가 어느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어느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게 우리 의왕시에도 이것 슬러지 제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우리 의왕시에도?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정우석 위원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박용하 위원 이게 다른 데에서, 안산에서 대부분 와서 이것 해가는데, 우리 의왕시에도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이런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도 폐기물업체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번에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내가 이것 몇 번 환경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이것 아직 안가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용하 위원 그것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런 허가를 내줘가지고 의왕시 주민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것 좀 확실히 알아보세요.
정우석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폐기물을 타 관내업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예산을 더 든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업자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다른 데에서도 이 사업을 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내준다 하는 얘기야. 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관내업체가 1만원에 해준다면 자기는 5천원 정도라도 해줄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그런 허가를 하려면 그렇게 힘이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유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힘든다 하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또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참고가 됐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유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관 관통 상수관 이설인데 이게 3,600만원이 지금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간에도 쭉 하수관 밑으로 상수관이 흘렀는데 지금 당장 이 공사가 필요한 공사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여태까지 요행수로 거기에 걸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다른 데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지시가 되어 가지고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되고요. 왜냐하면 하수관을 관통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하수물 흐르는 데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오후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토양오염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야 될 것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우석 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수관만 완벽하면 위로 통과가 됐든지 밑으로 통과가 되었든지 별로 문제점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간에도 우리가 쭉 그런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중에 국도1회 우회도로 송배수로 매설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650m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나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좀 모자랍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지금 도로가 다 안 놓여져 있어 가지고 도로가 다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송배수관로를 지금 매설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묻어나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 처음에 묻어나가다가 국도1호선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상수도도 타절을 시켰고 그래서 650m를 금년에 더 연장을 시켜서 개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같이 따라가면서 묻으려고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번에 도로 650m가 연장이 됩니까? 예산이 잡혀서 혹시 그 지역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650m가 이번에 연장이 됩니까? 예산상으로.
김대원 위원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웅 56페이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325m인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송배수관로가 같이 묻히기 때문에 연장을 650m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러니까 향후 320m 정도가 공기가 진전이 있게 됩니까? 어때요.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에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에서 모든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까지 다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6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