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21일(토) 10시00분∼11시4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연일 지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심신이 피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우리가 심의해야 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심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분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역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에 8억 9,4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9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수시비로는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6,600만원, 의왕가구단지 육성지원 1,840만원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국도비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7년도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 4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시는 6개 동에 농업군이 4개동, 지도소하고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일부 수정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복사를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까지는 군 단위만 해당이 됐었는데 97년도부터 그린벨트지역 시 단위가 해당이 되어서 이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맨 밑에 국내여비는 이것은 국비가 여비로 32만 2천원이 다시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된 사항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도 추가로 97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휴경지에 벼 재배 지원도 그것도 추가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2,22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98평에 대해서 약 근평 80평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농어민 후계자 24명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 소급전산화 사업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전액 국비로써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이것을 홍보비 200만원과 그 다음에 한우·육우·수입육 비교 시식회로 나누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또 밑에 가축방역 시술비도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 일부 차이가 되어서 이 4만원이 차이가 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도 이것도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비가 당초 50만원이 지역경제과로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게 통상산업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삭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가구단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96년도부터 위원님들이 가구단지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당초에는 가구상설 판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그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차선책으로 홍보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섰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청계동 삼호아파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자 교육비 지원 3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노사화합사업비 지원으로 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노조업무가 3월달에 전부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는 중부지역 노동조합에 우리가 돈을 내서 거기에서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데 우리 노동조합, 의왕시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15페이지 말예요,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 여기가 500가구인데 이게 한 가구당 200만원 꼴인데 기자재 뭘 보급 해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절수장치하고 절전장치라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소변을 볼 때 물량을 적게 내려가게 하고 다음에는 물량을 많이 내려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 장치가 뭐를, 우리가 예전에 벽돌 같은 것을 집어  넣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기계장치로 해가지고 물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 누르면 반만 내려가는 게 있고 다시 그것을 위로 누르면 전체가 다 내려가게 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가봤습니다. 공사하는데.
고경렬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왜냐면 지금 가격으로는 보니까 500가구에 2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가구당, 반만 내리면 반이 내려가고 또 다 누르면 다 내려가고 그게 말로는 쉬운데 그게 2만원짜리가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태웅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예산안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판장 설치 지원금이 1개소에 6,628만 5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또 직판장을 어느 형태로 건축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래서 건축물은 전체가 약 60평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재료는 그것으로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60평 중에는 농축산물 판매장이 15평, 채소하고 곡물류가 10평, 화훼류하고 절화류가 합해서 30평, 공산품이 20평 사무실 5평 이렇게 분류해서 짓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60평을 짓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화훼까지는 전부 80평이 됩니다.
박용하 위원 아, 화훼까지 80평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런데 화훼는 경질판으로 해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고 화훼는 또 특수하게
박용하 위원 별도 동으로 만들겠네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것은 별도로.
박용하 위원 이것 설계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의왕가구단지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요,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잠깐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1,840만원이 좀 다른 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것 다른 세부적인 계획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농축산물 직판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미리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줬더니 진짜 농축산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자가 와서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중위에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같이 마치 장 서듯이 서는 그런 경우가 될 염려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먼저 가구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구단지는 그 자체에서 TV하고 라디오 광고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TV가 6,500만원, 라디오가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TV는 10시 54분에 20초 방영을 하고 라디오는 저녁에 8시 4분하고 8시 9분에 20초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가 드는데 MBC는 한 달에 약 780만원, SBS는 170만원이 한 달에 방영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사람들이 홍보비만 올해 계상한 게 한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약 5,9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하반기에 5,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차기 때문에 후반기에 소요되는데 한 36%정도만 다른데 농가 지원하는 비율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는 이 예산이 우리가 결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방법 같은 것은 대충은 받았습니다만 정관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만에 하나라도 장사를 하던 분이 자리를 말이죠, 비공식적으로 팔아서 권리금 받고 넘긴다든가 말이죠, 그런 등등의 문제하고 또 거기에 만약에 그런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시장이라는 것은 특성이 자꾸 불어나고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그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02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그 대지는 무상대지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임대입니다. 시에 임대료.
정우석 위원 임대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임대를 냈습니다.
정우석 위원 임대계약 체결하고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정우석 위원 계약기간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2년간, 우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 2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12자동신고 월 유지비와 112신고망은 저희가 고천동사무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숙직만에 비상연락망을 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재료비로 유휴지 콩 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206페이지 영농 4-H조직기반 조성사업은 이것이 재료비로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관리에 시설비는 전액을 회계과로 옮겨서 복지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회계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도소 청사를 신축을 하게되면 3층에다가 조리실, 생활예절실, 또한 각종 생활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또한 각종 생활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3층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향토음식 요리시설 또는 전통 혼례예식 그런 시설을 5천만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후계자 현지연찬 교육과 4-H 연맹 총회 참석보상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상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금년도의 사업은 청사건립과 병행을 해서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을 저희 3층에다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청사건립 부분은 회계과로 이관됐다는데 최초에 건립기금으로 도에서 얼마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 청사 건립비로 해가지고 당초 96년도 예산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 본 예산에는 도비를 1억 9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를 지원 받은 금액이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총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는 이게 평당 2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아마 300만원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얼마 정도 들어간지는 몰라요? 총, 만약에 농촌지도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만큼 될 것 같냐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지금 잠정 잡은 것은 총 12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12억 더 될건데.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해가지고서 지하가 지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지하가 없었었는데 지상으로만 3층 건물을 해서 200만원씩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하를, 1층을 지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근 400평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건축비만 해도 300씩 잡으면 12억 아닙니까? 12억에 부지매입비 있고 그 안에 부대시설비,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까지 총 해가지고 현재 농촌지도소가 고천동사무소의 부지에 있을 때에서부터 농촌지도소가 개로 신축해서 이사가는 데까지 총 들어가는, 농촌지도소가 개소됐을 때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저희가 지하가 늘어남으로 해서 12억을 보고,
김대원 위원 아니죠, 부지매입비+건축비, 그 안에 부대시설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소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식량이 무기화 되고 그런 추세인데, 이북 같은 경우만 봐도 식량이 바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촌지도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실 투자를 해서 농촌지도소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 규모보다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보다 무척 큰 농촌지도소를 건립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임직원들은 자부심을 대단히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감지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청사까지 마련을 해서 들어오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기 부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해가지고 새 청사가 건립이 되면 긍지를 가지고 우리 의왕농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사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07페이지 보면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 시설이 있죠? 이게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게 3층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3층안에다가 저희가 생활개선에 향토음식 요리반이 있고 거기에 조리시설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음식 연구를 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또한 생활예절실이라고 해가지고서 혼례나 그럴 적에 한복을 입고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예절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경상비는 생략하고 주요시설비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천 복개공사가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도비가 5억이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6억 4,200중에서 1억 6,400만원에 대한 것을 토지매입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되었던 10억에 대해서는 52m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52m공사 구간에서 우성교까지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32m에 대한 잔여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도비 4억에 시비 8,160만원을 해서 4억 8,160만원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본 예산에 3,860만원 도비·시비가 본 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또 상시적인 준용하천 제방관리를 위해서 380만원 추가분에 대한 것을 도비, 시비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수원-부곡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양여금이 10억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6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도비보조 8억 중에서 5억에 대한 것은 양여금을 5억을 감하고 보상금 5억에 대한 것을 편성을 했고,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당초에 15억 5,1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양여금 4억 3,800만원을 감액했고 2,500만원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부곡도로 개설공사는 아까 양여금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4억 9,700 가지고 당초에 8억 해서 12억 9,700만원에 대한 사항을 공사발주가 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금년도 공사 제3차분 계약에 따른 물가조정 에스카리셔에 대한 추가분에 대한 사항을 금회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3차분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이것은 농지전용협의 등 제반절차에 의해서 그간에 납부를 해야될 사항인데 추가로 협의결과가 내려와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못 하던 건데 조성비에 대한 예산이 2,219만원하고 4,676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를 당초에는 청계동사무소에서 백운로 터널까지 지하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을 저희가 능안마을까지 연결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을 능안마을에서 물레방아까지 기존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한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진입로를 비롯한 외 5건에 대한 것은 설계집행잔액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재원부족에 따라서 이번에 다 감액, 일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 호수순환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는 이것이 예산에 도비보조 냈던 것을 진입로에 4억에 도비보조 냈던 것을 2억, 2억 쪼개가지고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번에 도비보조 4억 떨어질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유출하면서 2억, 2억 그냥 존치하는 상태로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가 도비 1억 5천에 대한 것은 아까 순환도로에 당초에 2억 계상했던 도비중에서 보상비에 1억 5천 계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된 것이고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공사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된 금액을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천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보상비가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사구간내 미불용지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이번에 7억 도비보조 중에서 아까 1억 5천에서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5천만원 남는 것을 포함해서 7억 5천 도비를 계상했고 이에 시비를 3억을 부담해서 10억 5천만원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로 확장공사가 이것이 토지매입비를 3억 4,18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금년도 7억 1,200 철도청으로 위탁공사비 돈을 받은 건데 사실상 경기도와 IC구간이 중복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된 구간을 우선 공사시행을 위해서 도비와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3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것이고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공사집행 결과에 따라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곡중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550만원은 이것은 철도청부지 일부가 잔여지가 협의과정에 추가매입이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에 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시설비에서 부곡동 확장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3억 4,180만원을 감액한 대신 저희 도로시설 부분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비에 대한 투자로 관급자재대 3,480만원과 가로수 식재 9천만원, 또 버스 승강장 4,200, 신호등 이설 5천만원 등으로 해가지고 3억 4,1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 부곡로 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완벽한 시설투자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 5천은 안양시 구간으로서 안양시로부터 금년에 3억에 대한 세입을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금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산으로 2억 5천을 시설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마찬가지, 신호등도 4,700만원, 3억 중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보수비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자로마을 입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는 1,95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자로마을 입구 교통혼잡 및 주민교통에 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설을 미끄럼 방지시설을 개설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3,6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법이라든가 조례상으로 소규모 이상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대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대행을 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층까지는 원인자가 하고 표층은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공사시공의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도로보수계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보수계획 주민숙원사업 유지관리 도로업무가 많은 업무상태에서 많은 타 기관 복구공사를 대행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하는 데 소홀하는 게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구간, 시와 병행된다든지 저희 보수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복구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서 그 돈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초평 17통 농로포장공사 2,55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군포하고 경계된 부곡지역인데 군포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이 미포장이 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손동 청화아파트 인도설치 공사도 거기 인도가 상태가 굉장히 노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인도를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차분이 실질적으로 원래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태웅 몇 페이지인지,
김대원 위원 페이지가 전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3차분은 지금 기존에 해오던 흥안로에서 800M+여기 저희 산업도로에서 기존 택지개발 되어서 올라간데 60m구간, 880m구간이 3차분이 되겠고, 4차분은 지금 거기 60m 한데서부터 120m, 국화아파트를 경유해서 커브되는 지점요, 거기가 4차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뉴서울 아파트에서 거기 길 못 뚫는데 하고 현재 다리 공사하고 있는 거기까지 연결,
○건설과장 주채산 거기는 4차분이 되겠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마무리를 어디까지 하실,
○건설과장 주채산 120m, 국화아파트 지나가 가지고 커브지짐, 암거  지나가지고 거기까지요.
김대원 위원 현재 복개하고 있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 구간까지입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까지만 연결한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김대원 위원 거기에서부터 4차분은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거기가 4차분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 마무리 짓겠다고요? 4차분을?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김대원 위원 아까 그런데 설명할 때는 3차분 마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것은 금년에, 이게 계속 총괄 계약이기 때문에 3차분, 4차분 하는데 4차분을 계약을 하면서 작년도 공사분에 대한 게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조정된 것을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변경된 예산금액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한 것만, 3차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32페이지 보면 부곡로 확장공사를 아까 3억 4,1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가로수 식재가 이게 50만원짜리가, 한 그루입니까? 한 그루에 50만원씩 해요?
○건설과장 주채산 232페이지 가로수 식재요? 50만원? 한 그루에 50만원요.
정경모 위원 그런데 180그루면 이게 몇 m로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구간이 1.3㎞인데요. 그 구간에 양쪽으로 설치하게 되겠죠.
정경모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 내손동의 청화아파트 앞에 인도설치 공사가 이게 인도가 노후화 됐다는데 인도가 노후화 됐다는 용어가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거기 인도 부분적으로는 인도가 미설치 된 부분도 있고 연결구간요, 또 일부는 불량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구간에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겠다고,
정경모 위원 보도블럭 정비죠. 그럼.
○건설과장 주채산 없는데는 설치를 하고,
고경렬 위원 청화아파트 앞에서는 양쪽으로 다 있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없어요.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고경렬 위원 아, 장미쪽 빠지는데 큰 도로변요? 학의로 거기 말고, 그 교회 옆에. 청화아파트가 아니고 장미아파트 입구라고 그래야지, 청화라고 그러니까 거기 양쪽으로 다 있는데 거기에 뭘 해요? 알았어요.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곡로 확장공사에서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6개소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정류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정류장이 기존에는 있죠, 몇 개 있는데.
김학복 위원 몇 개가 있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네, 이것을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있는 상태에다 있는 것을 그대로 박는 게 아니라 도로신설을 한 것이니까 좀 거기에 걸맞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현재 몇 개가 있는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정류장은 6개고요, 승강대는 2개소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2개를 6개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왜 1.3㎞라면서요? 양쪽으로. 그러면 1.4㎞라면 6개면 너무 많지 않나요?
김학복 위원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31페이지요, 오전동 32-14번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는데, 무슨 도로에 편입된 용지입니까? 32번지면 농협분소 있는 그쪽 지역인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보상 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동 소유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농협분소 구거 복개하는 옆의 것, 도시계획도로 현재 나 있는 겁니까, 안 나있는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지금 미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도로변에서 농협분소가 있고 공터 있잖아요? 공터 있고 사이에 지금 밧데리 가게 있는 그 사이에 미개설 구간을 이번에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이번에 저희가 소송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답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개설, 현재 되어 있는 뎁니까, 안 되어 있는 뎁니까?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산업도로변에서 인도에 붙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선만 잡혀져 있고 도로는 미 개설했으니까 용지를 보상해줘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송해서 져서 용지보상 해줬습니까? 그런 내용 맞아요? 확실해요?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용지만 보상해줬으면 도로를 내야지, 그러면 여기 용지만 보상해주고 현재 도로로 안되어 있으면, 아녜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차들이 지금 산업도로변에서 우회전이 끊어진 데가 농협분소 쪽이 끊어져 있고 삼신7차아파트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끊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상황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고 김흥동씨 땅이라는 여기는 도시계획상에는 끊어져 있는데 도로는 미개설되어 있는 데고 그렇잖아요.
정우석 위원 도로로 사용하는데 패소가 되나요?
김대원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오래전부터 몇 십 년전부터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도로로는 개설 안 돼있고 이용도 못하니까 토지 보상하라는 그런 내용에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우석 위원 도로로 사용한다면 저 사람이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할지는 모르되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용을 안 한단말야, 그런데 재판에 질 수 있나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전부.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중에서 규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지금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으면서 전혀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전자는 어떤 확률이 많고 후자는 어떤 확률이 많은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김대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일인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계장님이 다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셨다면 그 질문은 설명중에 맨끝부분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을 추후에 설명을 듣는 바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 김태웅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32페이지 도로보수비가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복구 대행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한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하는 관계로 우리 대행사업비는 감했는데 그래도 혹시 3천만원 정도 우리가 대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놔뒀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도로보수비는 뭐고 도로복구 대행사업비하고 중복이 안될까요, 이게?
○건설과장 주채산 도로복구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 전반적인 관내 도로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될, 시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김대원 위원 자연발생 파손지역은 도로보수비로 사용하는 거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
김대원 위원 원인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가 도로복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서 대행을 했는데 원인자들한테 직접 보수하라 그래서 다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하는 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3천만원 남겨둘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원인자가 하든 우리가 하든, 우리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도 할 수 잇고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시가 주관하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시설공사라든지 우리가 보수하는 구간에 원인자가 또 공사를 할 때는 그때는 시가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김대원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드릴께요. 다들 느낄 겁니다. 저희만 느끼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는 건설은 안 하는 데가 전국에서 없는 데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도 도로 보면 금방 도로 내놨는데 잘라요, 가스관을 묻는가, 그냥 상하수관을 묻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잘라서 공사한 구간이 현 도로개설 해놓은 그런 노면하고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공사를 마무리 지어놔도 공사한 부분은 금방 파손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거의, 방치가 무척 오래되어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금방 잘라놓고, 그런데 자를 때 보면 차 다 막잖아요, 보통 통행 제한시키고 그러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과장 주채산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인자가 했던, 저희가 대행복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원인자한테 저희가 감독 또는 준공검사,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하자 예치금 등이 일단 제반조치가 되어 있는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를 굴착을 했단 말입니다. 잘라서 소규모겠죠. 수도관 묻는다든지, 가스관 묻는다든가, 소규모 공사를 일단 했을 때 도로를 파헤쳤으면 몇 일만에 복구를 하라는 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한테, 원래 도로복구는 저희가 분기별이나 연초에 각종 굴착복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를 합니다. 관련기관 다 모아 가지고.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것은 그때 그 복구기간을 둘 때 우리도로와 관련되어 저희가 또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이제 일시점용이 된 부분은 일시점용, 또 영구점용이면 영구점용, 거기에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법에나 조례에 몇 일만에,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짓는데 거기에 수도관이나 뭐 이런 연결되어야 될게 도로를 건너와야 될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도로변에 그런 게 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공사할 때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라 가지고 파야 연결시킬 거니까, 그러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사하다 보면 차 통행 못하게 막아야 될 것은 일시적인 점용허가겠죠? 그리고 팔 때는 굴착허가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복개하는 그대로 고쳐놓는 그런 기간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죠,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묻고 바로 복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것이 다짐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후속적인 장비지원 관계 때문에 일정기간이 좀 소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런 게 우리가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따로 발주를 하고 거기서 따로 굴착하는 그런 시기차이, 설계하고 집행하는 차이, 그런 공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도양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관없어요. 한가지가 문제라 그거야, 굴착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복구할 때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그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타 시군도 이런 활발하게 가스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전기 통신공사가 들어가는데는 이런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자는 업자대로 굴착을 해놓으면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장비가 하나 들어오는데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한 서너 군데 되어야지 이게 장비도 두고 하는데 하나, 한 2∼30m 해놓고 또 장비 부르고 또 2∼30m 해놓고 장비 부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것을 원인자가 하고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네가 빨리 해라, 그 대신 우리가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또 앞으로의 복구공사 하는데도 그간에 우리가 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복구공사를 하면 바로 파는 복구부분만 통상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도 한차선 정도는 복구를 해야겠다, 도로 전반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아울러 저희가 조건을 강하게 부여도 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 시청에 대한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 원인자가 기피할 수 없는 게 계속 점·사용료 허가를 굴착복구를 저희 시에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행정적으로 또 강화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저희 2대 의회가 제가 의원되고 나서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말로는 주민감독관제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장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사할 때 가보면 주민감독제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작은 공사일수록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못나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작은 공사일수록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민감독관제를 더 확실하게 하면 민원 소지도 적어질 것이고, 일단은 일단 민원인이 공사현장 사람들하고 알고 나면 서로 알고 나면 어느 정도 피해는 참을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 제기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사업체와 주민들간에 화합을 위해서라도 나는 민원감독관제가 꼭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뜻으로 해서 민원감독관제를 작은 공사일수록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우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다가 무슨 공고를 할 적에 주민의 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감독하게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의 콧대가 어떻게 쎈지 말야, 그 사람 얘기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준공할 적에 그 사람 도장을 받는 이런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야, 공사할 적에 감독관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싸우는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자식이 니가 뭔데 여기서 잔소리하느냐 이 얘기야, 임명장을 주었나 뭘 주었나, 그러니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웅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기 바라고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오전천 복개공사하는 데 교량까지 금년에 다 복개가 되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성고등학교 앞의 교량은 현재대로 유지가 되면서 복개가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작년에 교량을 철저해 갖고 했었습니다. 당초는 철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우성교 자체가 박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철근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교각을 거의 다 절단을 한 상태에서 연결이 됐는데 교각을 절단하게 되면 그 구조물에 대한 상태가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해서 다시 놓는 게 더 구조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우성교요?
정우석 위원 네.
○건설과장 주채산 2,500만원정도
정우석 위원 네? 2,500요? 아니 징검다리 놓는데도 1천만원 2천만원이 드는데 그런 큰 다리 놓는데, 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서 있다고 마구잡이 집행을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제가 작년에 공사하기 전에 앞으로 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안 해도 된다 지금 현재 있는 다리도 복개공사를 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철거를 하고 복개공사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계획도 없고 졸속행정 한다고 비난을 면치 못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거를 좀 참고로 해서 집행하면 좋은데 이게 의원들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 손실시키고 공무원 신뢰 떨어지고, 공신력 떨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수원간 도로에 있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 중앙로와 연결시켜서 이쪽 컨테이너기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과의 연결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문을 해왔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서 사항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걸 보면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판단을 되지만 상당히 중점을 두고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일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다소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합니다. 현재 준공하기까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준공되기까지 필요한 소요예산액과 기 확보된 예산, 이번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그 확보액과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 도비가 8억이 내시된 반면에 양여금이 6억 3천이 삭감된 거로 나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왜 그렇게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는지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3억 3천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우선 양여금에 대한 당초 10억이 6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거는 내무부 양여금에 대한 어떤 예산배당 기준이 당초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중간에 감액처분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시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통고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조정이 된 거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본 예산도 도비와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원적이 한계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나마도 도에서 8억을 보조를 해줬는데, 현재 저희 시 재정으로는 8억에 대한 반대급부인 8억도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항만 보상비로 기 집행된 5억, 양여금 5억 깎이는 거에 대한 것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한 거와 시설비로 반영이 됐고, 추가로 시비가 3억이 확보가 됐고, 너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재 있는 그 시설비는 12억 9,700만원이 시설비 금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로까지 복개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12억 9,700만원 가지고는 도로개설을 하고 일부도로 선택층까지는 개설을 할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층, 표층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포장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도 감독에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주채산 아까 보상비관계 마무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웅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한 위원이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로 추후에 다른 장소에서 설명을 듣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97년도 제1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 예산은 97년 당초 예산보다 1,322만 5천원이 삭감된 34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 233쪽 중간부분입니다.
  그 주요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액분은 234쪽 특수시책 추진활동비 500만원과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2,136만 5천원 그리고 237쪽 시설비로 신호등 보수비로 3천만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비 4,200이며, 또한 경수국도 신호등 연등화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신호등 1개소 추가설치비로 2,550만원을 합하여 총 증가액이 1억 7,386만 5천원 됩니다.
  그리고 감액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34쪽 공공요금 54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최고 통지의무가 없어져서 우편요금을 삭감했으며, 236쪽 부곡동 공영환승주차장 건설비중 토지매입비 1억 4,179만원과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비 6,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토지매입가격보다 실제 감정평가한 결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2억 1,619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인덕원 4거리에서 성남가는 도로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 청계 쪽이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지방도입니다.
김학복 위원 이 신호연등화 설치요?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거는 국도1호선 안양경계에서 수원경계까지입니다.
김학복 위원 안양에서 수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235페이지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했는데 이것이 언제서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지요? 더 증차하지는 않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증차하는 거는 계상한 게 아닙니다.
박용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민방위비에 대하여 민방위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민방위과장님이 안산시로 발령이 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민방위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차달현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위원 여러분! 민방위계장 차달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중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추가경정 예산액은 6,676만원이며, 본 예산액 3억 5,700만원 대비 18% 4억 2,39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항목별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별로 세출예산중 민방위 관리비는 1억 6,641만원 기정 본예산 1억 2,690만원 대비 31%로써 3,9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예산서안 243쪽 오수펌프교체, 벽화도색 등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3,490만원이 예산서안 244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244쪽 재난관리비는 기정 본예산 1,150만원 대비 21.7%로써 2,4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대폭 증액편성 사유는 96년도 내무부평가 재난관리 시책분야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선정된 경기도가 사업비 활용계획의 일환으로써 각 시군에 안전지도용 차량 및 핸드폰 구입비로 2,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일괄 전 시군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병사관리는 2억 1,400만원 기정 본 예산 2억 1천만원에 대비해서 1.4%로 3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47쪽 징병검사 장정여비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 그거는 공익요원들
○민방위계장 차달현 네,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민방위과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벽화도색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2년전부터 민방위교육장의 출입구가 내손동에서 상당히 흉물로 자리잡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 내지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소지가 있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이거 부숴버리면 안돼요?
○민방위계장 차달현 아, 이거는 정부비상시설로 해서 아주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대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숴버릴 수 없느냐고,
○민방위계장 차달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김학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시정질문때에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오히려 혐오시설을 갖다가 오히려 미관상 더 좋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줄 수 없겠느냐 라고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도색에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차달현 네,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직접 서울상업은행 본점 벽화 그런 것을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철판에 코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2,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미술전문가, 학계에 연관되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따가 설명을 드려서 이 벽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내용을 페인팅 세레민 모자이크 금속판 클리코트라고 해가지고 민방위교육 비상대피소로 활용되는 그 교육장에 있어서의 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 내용은 분산으로 하여 단순하게 조형된 인간들의 모습들을 입구 날개면에 배려하였습니다. 건물 등 주변환경이 주로 직선적 요소로 이루어져 단조롭고 딱딱한 느낌을 주므로 부드러운 곡선적 형태로 주된 흐름으로 하여 분위기를 순화시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과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본적 도형형태들을 변형시켜 구상적 형상과 추상형태들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구상적 이미지를 기본으로 추상적 기호와 형태들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그 벽화가 너무 조잡스러워도 안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인데 너무 혼란스러워도 안되고 그런 적당한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900만원씩 들여갖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몇 년이나 갑니까?
○민방위계장 차달현 반영구적이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방위교육 때에도 보면은 차들을 갖다가 들이댈 때도 보면은 차에서 매연이 벽에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때만 끼면은 저희가 물로 닦아주면 된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