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20일(금) 14시00분∼20시0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사업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제출되어 `97년 6월 18일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따라서 본 위원회에 8개 회계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 6월 16일 김태웅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18일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계획된 일정에 의거 8개 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우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발언신청)
  네, 김대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6월 둘째주 의원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김태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님께서 김태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대원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태웅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웅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웅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마무리 예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선심성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 여러분! 본 건 역시 6월 둘째주 의원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김학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방금 신경균 위원님께서 간사에 김학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신경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학복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학복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학복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앉은자리에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복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7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김학복 위원님으로부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본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후에 계획된 일정에 의거 8개 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전체와 세출부문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6월 22일 일요일은 1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제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원 및 기타 경비, 각 동, 기타 특별회계 분야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김학복 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 2시 22분입니다. 2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사항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세무과장 유도세입니다.
  3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의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먼저 구두로 보고 드리고 예산서를 통해서 다시 산출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당초 예산 이후에 변동요인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는 다루지 않고 세입수입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3억 9,700만원이 증가한 236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내용을 항별로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266만원, 사용료 수입 1,379만원, 수수료 수입 1억 1,087만원, 징수교부금 81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 192만원, 부담금 1억 3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 23억 5,872만원과 기금수입 4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4억 1,711만원이 각각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7억 3,353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687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 7,69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가지고 총 43억 9,7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마치고 31페이지 산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회계과 소관으로 고천동 439-15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매각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하자 하셨는데 지난번 주례회의에서 매각이 부결됨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설과 소관으로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부분을 계상했는데 그게 6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소하천 사용료입니다. 그것은 97년 1월 18일자로 소하천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전에 부과하지 않던 소하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서 지난 3월 13일날 18필지를 부과했는데 그 비용이 1,3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환자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용환자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숫자를 예상을 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내 매립지의 반입료가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배출업소에 부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반입료를 따라서 올려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도 4/4분기를 최종결산이 되면서 저희가 10%씩 징수교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81만원이 늘어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매각수입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25억 1,1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97년 2월 10일자로 도유 폐천부지 10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입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검사결과 최종 잉여금이 69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은 97년 1월 13일날 문체부로부터 개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있는 안양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안양시 부담금은 애당초에 안양시가 3억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안양시 예산이 5천만원이 덜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안양시 것이 확보가 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300평 이상 지목 변경시에 부과되는 것으로써 제일모직 앞에 갈비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증설코자 하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거기에 보완해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이것은 군포 50%를 주고 시에서 50%를 시비로 하는 게 되는데 그 수수료 국고 징수수수료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15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자동차 등록과태료는 옛날에 주소지 이전을 했을 때 과세한 과태료를 잘 안 내었으나 지금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15일 이내에 이전하면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500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위반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위반차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게 자동차 보험은 이륜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신경균 위원 이륜자동차?
○세무과장 유도세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중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최근에 단속조치 같은 것을 많이 한 관계로 해가지고 위반자가 많이 늘어서 추가로 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96년도 4/4분기 분이 결산이 되어가지고 1,900만원이 더, 저희가 5%씩 받습니다. 전용부담금을 그것을 징수를 해주고 그것이 결산이 되어 가지고 1,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4억 7천을 삭감을 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굴착했을 대 저희가 공사비를 예치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도가 굴착하는 원인자가 굴착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되는 수입을 깎고 직접 복구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1호 우회도로 공사가 97년 1월 7일날 양여금이 확정 내시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4억 3,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의 시도는 수원∼부곡간 도로개설공사가 이것도 역시 확정 내시되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소는 2월 5일날 확정내시가 되면서 11억 9천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밑에는 지역개발사업비는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150만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90만원이 삭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가 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시민과 소관 FAX 민원처리용 모뎀 설치비가 5월 9일날 내시되어서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50만원 하고 소수급 관리전산화 비용인데요. 이것도 720만원이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역시 이것도 국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식량지원에 따른 사무실 난방비용이 31만원인데 추가로 내시되었고요, 그 다음 부곡사회복지관 경로당 운영비가 6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원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비가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70만원이 늘어났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8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비가 2억 9,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 소관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9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비가 43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사업비가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병사비 교부금이 국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인데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변경내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 학력비인정학교 지원비가 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월 11일날 6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비용이 1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유재산 합병 측량비가 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용 91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사료작물재배사업비 39만원, 그 다음에 휴경농지 생산지원비 5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비용, 농약살포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것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7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재난예방 행정사업비가 2,100만원, 이것은 경기도가 재난관리 최우수도로 선정되면서 시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14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지원비가 먼저 국비 삭감하고 같이 맞물려서 1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1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 36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 750만원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비용 625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90만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75만원, 소년소녀세대 전세금 375만원, 그 다음에 명륜보육원의 세탁장비 구입비 62만 5천원,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6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지방방제 비용이 125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녹지과 소관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2만 7천원 감액됐고요, 덩굴제거 사업비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비가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 제방유지 보수관리비, 19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시·군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백운호수 순환도로,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도로, 오전천 복개 등 4개 사업에 2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오전천 복개가 5억,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이 8억, 백운호수 진입로가 7억, 호수순환도로가 4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 여러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네, 정경모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43페이지 밑에 시군 도로사업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4개 사업에,
○세무과장 유도세 호수순환도로가 4억이고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앞의 호수순환도로도 백운호수입니다. 7억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8억, 오전천 복개 5억, 그래서 도합 24억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42페이지 말예요, 노인의 집 625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42페이지.
○세무과장 유도세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웅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산계장 김미덕 노인의 집 운영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50:50으로 해서 거기에 또 국비가 50,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그래서 총 100%로 해서 2,500만원의 사업인데 전세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 시설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같이 사시게 몇 분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말입니다. 국고보조 중에 부곡복지회관 뭐해서 67만 2천원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세무과장 유도세 부곡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세무과장 유도세 경로당입니다.
신경균 위원 경로당? 그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유도세 경로당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인데요.
신경균 위원 아니 왜 유독 부곡 노인회관 것만 삭감을 시키는지,
○세무과장 유도세 아니 부곡 것이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부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든지 아니면 잘못 알아들으셨던지 부곡 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의왕시 전체를 가지고,
신경균 위원 아니 세무과장이 분명히 부곡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던 겁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또 다른 위원님! 정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석 위원 금년 들어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실태는 어떠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1회 추경에, 금회 제1회 추경에 지방세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세입변동이 없는지, 또 연장 목적하고 징수될 전만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시세 합쳐서 전부 저희가 403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130억 8,600만원이 징수되어서 작년 5월말과 비교를 해보면 19% 징수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세의 경우에는 저희 `97년도 징수목표가 186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85억을 더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00억이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85억을 더 잡았는데 5월말 현재까지 징수율을 보면 작년까지는 100억을 5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80억을 받아서 한 20억 정도가, 18억 8천만원 정도가 지금 줄어서 징수전망이 아주 어둡고요, 도에서 조금 목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잡은 면이 없지 않은데요, 다음에 시세는 직접 저희 관련되는 시세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시세목표가 217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가 18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8억 1천만원이 더 증가해서 잡았는데 즉 5월말 현재 징수표를 보고 드리면 작년 5월말 현재 징수료를 보고 드리면 작년 5월 정도에 받은 것이 49억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4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세에는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도세에서는 조금 저희 목표대로는 무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추세, 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지방세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4페이지요, 부동산 중개업자 위반과태료, 이것 기정 100만원이었었는데 200% 플러스 시켜 가지고 300만원으로 더 늘렸는데 부동산 업자들을 아예 쥐어짤 그런 작정입니까? 아니, 지금 세곱이나 더 늘려 잡았는데,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깊은 데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사업부서 말에 의하면 작년보다 위반업소가 많이 늘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 만큼 쥐어짠다는 얘기죠. 그리고 43페이지 농촌지도소 부녀가 부업기술 훈련비 2천만원 했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대원 위원 도비가 2천만원 내려온다고요?
○세무과장 유도세 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없던 것이, 도시과 소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이번에 처음 도시과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93.23%인데 1,97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지적하신 대로,
정경모 위원 앞으로 이게 매년 내려온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태까지, 사실은 관행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 시가 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담당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할 때 그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꼭 이 시간에 질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 상으로는 세무과의 세출부분에 대하여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다음에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그 다른 순서보다 좀 앞에, 이왕 나오신 김에 세출부분까지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는 그렇게 잡혀있지 않지만 세무과 사항에 대한 세출부분을 지금 바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세무과장입니다.
  92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458만원이 증액된 2억 9,420만원입니다. 저희 세무과 전체가.
  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관계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성 경비,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셔 가지고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9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CR잉크 구입비가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정전산화 분야가 증가되면서 실지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한 달에 6개정도 써야하는데 애당초에 4개정도 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업테이프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정전산화가 여러 해가 되면서 정보출력 양이 많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8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정업무 주전산기용 AVR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전압 조정장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장비는 전산장비 같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기능상 이것을 구입을 해야만 저희 세정전산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OCR고지서 유인을 현재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애당초에 본 예산에 충분히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감 되어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용은 세무공무원에게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직제개편때 저희가 기획실 직원이 한 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는 기획실에서 일괄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여비하고 밑에 포상금 400만원, 여비 500만원하고 91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으로 시군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시군별로 일정하게 줘서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세무공무원 연찬회,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0만원 삭감한 것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온라인 접속장치 구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PC 6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PC와 저희 세무 주전산기와 연결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4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세무과 분야에 있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몇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분에 대하여서는 장별 순서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과 각 동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되 1개 과의 예산안이 장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의상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기정 예산이 73억 6,643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2,303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8억 8,947만원이 되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하고 소송배상금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서운영비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654만 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150만원을 감해야 되는데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을 감하고 동순회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를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시민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인데 배상금은 신창건설 계약금 4억 5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이 없습니다. 스캐너 멀티미디어 CD 400만원 짜리를 없애고 디지털 카메라, 영상카메라, O.H.P 투시물 투영기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항은 전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6페이지는 넘어가고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에서 생활관에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가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예산서를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전산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해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나 예산계장이나 예산파트에서 도나 내무부, 예산부서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3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도 마찬가지로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단가가 인상되면서 이번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황별 설명서하고 사정조서 이거를 전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7페이지 통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2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식당 옆으로 서가대를 옮겼습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서가대를 해 놓으면서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추진활동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 세워진 것이 1억 4,600만원 그래서 이번에 3,4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세우게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대원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그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유인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우리 김대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기획실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얼마, 어느 부서에 얼마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얼마 토탈 얼마라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데이터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이죠. 김대원 위원님이 제의한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거의 기획실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거의 90%가 예산계 예산이네요.
  인건비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예산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예산서도 잘 만들었는데 예산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당초 예산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김대원 위원 아니, 이거 전부 예산계 것이잖아요. 생활관 전에는 소모품 없이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소모품은 있어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200만원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거고 예산편성 프로그램은 상황별 설명서하고 사정조서하고 40원만원짜리 하고 30만원짜리 이런 거 프로그램 안 봐가지고 예산서 지금까지 잘못 짰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프로그램이 물론 옛날 것 가지고 하면 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변형이 되고 신기술이 개발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 예산계장 바뀌자 마자 전부가 다 예산계 예산만 기획실에 그냥 다 집어넣으면 전에는 예산계가 이런 거 없어도 잘했잖아요. 계장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다 예산계에만 다 집어넣을 꺼예요? 기획실이 예산계 밖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다른 계는 당초 예산에 전부 세워졌던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기획실은 꼭 예산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방금 김대원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64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기정이 500만원이 있었네요. 다시 200만원을 추가로 했어요. 500에서 200을 다시 세워서 700이 됐어요. 그럼 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데, 도에 가서 빌고 다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무부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나 교부금 또는 도에 가서는 도비보조금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보고하기로 했다지만 별도로 했습니다만 500 세워준 건 이미 다 썼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아닙니다. 아직은 있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에 대비해서
○위원장 김태웅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200을 늘려서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본 예산이 10월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가서 더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었는데, 예산계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웅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미덕 예산계장입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생활권 운영 소모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에 따라 50만원을 올려놨었는데 이게 이번 추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본 예산때에 9월부터 시작되는 본 예산에 추경보다는 기간도 더 길고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계 예산은 항상 본 예산에 반정도 계상을 하고 추경때에 또 조금씩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존에도 편성을 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만 특별히 이 예산을 더 많이 예산계장이 바뀌어서 편성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추경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편성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66페이지요, 예산편성 프로그램 구입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예산계장 김미덕 기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하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는 데에도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서를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보시면 설명이 쉬울 텐데. 예를 들어 경상예산 그러면 전에는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인건비 이렇게 편성했던 거를 지금은 2항을 좀 줄여서 두 가지로 묶든지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영상카메라, O.H.P투시물 투영기 이런 것들, 아, 총무과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또 예산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69페이지서부터 71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 경상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예산을 조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서부터 72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와 행정예고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비용하고 자산취득비에 자동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우리 시를 소개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의왕시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두 건은 당초 난파 음악제 참가팀 선발과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팀 선발을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난파음악제는  출전팀이 없었고 소인극은 한 팀만 신청한 관계로 본 예산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예행사는 각종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출연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당초 본 예산에 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연팀과 출연진들에게 최소한의 급식만 제공하는 정도로 하고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문화예술사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난파음악제 참가지원 500만원은 동 음악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중간까지는 체육진흥관리 인부임 기본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로부터 국도비 내시지시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예산이 약간 변경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300만원은 육상과 게이트볼, 탁구 등으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라서 이번에 하반기 대회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스케이트와 스키교실 운영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97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케이트와 스키교실을 운영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금년에도 운영해 줄 것을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요구해옴에 따라서 인원을 좀 확대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할까해서 별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예산중에 농구대 설치예산은 당초 5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초등학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하고 4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학교 및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초·중학교 11개교와 동네 체육시설 2군데 부곡 복지회관 부근하고 작년도에 계획된 내손1동 동네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포일체육공원 운동장 배수시설 예산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배수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사토하고 모래를 포설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관리실을 지었는데 그 관리실하고 기존에 있는 벽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 밑에 한 2m정도가 낭떠러지가 되겠는데요. 그거를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테니스장이 고천체육공원하고 상수도사업소 2개소하고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백아파트, 포일아파트, 폐전철부지 내에 있는 남부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시설이 없는 내손1동 테니스장 회원들이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천체육공원 약수터 진입로는 현재 1.2m로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해논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을 뜨러 가실 때에 손수레, 마차 등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불편이 있고 해서 그거를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설치사항은 내손2동에 전철부지내에다가 간단한 임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곡동 체육시설에서 부곡동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곡동엔 체육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려면은 첫째가 설치장소, 마땅한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 신축해서 개관한 부곡초등학교 체육관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놓으면은 시민들이 와서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심에 따라서 거기다가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 외에 허리돌리기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 옆으로 주차장은 옆쪽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부터 177페이지 청소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잠깐요.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이거는 도서관에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문학의 밤 행사는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학교 운영으로서 오전동에 있는 성광야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도비와 시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시립도서관 4층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지난 2월 3일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냥 우선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가 상담실 홍보물 인쇄, 사무용품 구입, 또 심성훈련강사 수당, 거기에 두 분씩 근무를 하시는데, 또 사무용품 등, 그리고 공공요금 등 해서 계상하였고,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보름제 행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도 저희가 참가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에서 저희가 1회 운영하는 3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거는 중앙과학관에서 주최하는 겨레축제, 우리 시 고천체육공원에서 8월 13일 밤에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영화를 상영하게 되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1회 300만원을 감액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 499만원중에서 청소년 상담실 의자, 책상, 전화구입비 등 125만원하고 또 부곡동 복지회관이 7월말에 준공이 되면은 다시 공부방을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열람용 책상을 구입코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총 1억 1,99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면은 예산의 낭비 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7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거기에 예산이 공공요금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서관에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거기는 일반전화를 저희 시에서 하나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전화입니다.
김대원 위원 전화요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전화요금입니다.
김대원 위원 총 청소년 상담실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금년 2월 3일 개소됐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이 안 됐구요. 이번에 1,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물품구입까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 670만원입니다. 총.
김대원 위원 총 670만원이요? 거기에 이미 책상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책상은 저희가 여기서 쓰지를 않고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그런데서 갖다 우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낡았습니다. 책상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 다음에 다시 117페이지요. 배드민턴장 4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배드민턴장 4개소는 고천체육공원이요.
김대원 위원 고천 체육공원이요? 그러니까 이 고천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설치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구요? 그 위에 테니스장 있고 그 밑에 축구장, 게이트장 있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 장소요?
○위원장 김태웅 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보실장께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마쳐지면은 바로 지금 여기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어디에다 할 것이며 농구장은 어디에다 할 꺼며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하셔 가지고 말이죠. 장소별로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걸 추후에 예산심의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위원장님 얘기대로 서면으로
○위원장 김태웅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13군데나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장소는 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끝나는 대로라도 일목요연하게 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15페이지 스케이트, 스키교실 운영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스케이트, 스키교실은요. 금년 12월에서 1월달, 내년 2월달. 금년에는 96년 사업을 금년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습니다. 2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럼 본 예산에 이걸 넣어야지 추경에 넣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내년도 1월 아니면 2월까지 한다면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건 저희가 12월달에 사업계획을 원인 행위 해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11페이지요. 시 소개 종합안내지도 1,200만원짜리, 이건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예산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는 물론 우리 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사오셔서, 전입해 오셔서 그런 시민들도 많아 우리 시를 자세히 안내할 그럴만한 홍보물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와가지고 이런 팜플렛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개를 위한 현황과 지역특성, 시민생활 편리를 위한 생활정보라든지 또 우리 시에 가 볼만한 곳, 또 문화재 그런 거를 알아보기 쉽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드릴 그럴 계획으로다가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경균 위원 우리 시 소개 책자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시 소개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
○위원장 김태웅 기 발행된 의왕이라든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거는 시민과에서 저희 시민을 위한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책자로 되어서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격을 500m에서 730m로 큰 전기 반정도 되는 그런 규격으로다가 해서 앞뒤로 해서 앞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라든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뒤에는 우리 관내도에다가 앞에서 설명한 게재한 그런 사항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은 그것만 보면 저희 시가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 시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그걸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 와서 이런 거를 시민들이 요구할 때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시작을 할까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지도 많지 않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데 그거는 각 실과별로 자기네 기능 업무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 공보실에서는 시 전체 분야를 걸쳐서 좀 만들까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우리 홍보지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거는 지난번에 만든 화보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화보 그거는 단가도 비싸게 만든 책자인데 그런 거 만들어놔도 기존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보면 거기에 안내도 뭐 다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거기에는 저희가 화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요. 그 뒤에 4페이지 정도에 시정을 지도화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고 화보 만들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안내지도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민과에서 전입시민을 안내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 안 들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략하게만 한 장에 그려져 있구요. 저희는 이걸 총망라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본 예산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각종 홍보물이 시에서 발행하는 각과별로 홍보물이 한 50개정도 돼요.
  각 보건소나 도서관까지 각각 발행하는 홍보물이 한 50종류 되는데 이런 것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통폐합돼야 돼요.
  거의 그 화보안에도 다 들어있고, 시민안내 책자에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의왕시 관내도 안 들어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소식지에도 있어요. 모든 홍보물에는 다 있는데 이걸 별도로 만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은 요, 전부다 홍보책자 만든 데마다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같이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만든 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 샘플 혹시 만들어 논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가 계획만 세워놓고요, 샘플은 편집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집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공보실장님 말이죠. 지금 시 소개 종합안내지도 말이죠, 1부당 300원이란 건 그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4만부는 왜 또 4만부입니까? 이건 전혀 시 소개안내 지도책자의 필요성은 조금은 인정됩니다만 지도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300원, 더군다나 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원가 개념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 같아요. 4만부도 뭐 이렇게, 4만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걸 이렇게 많이 부리고 돌리고 뭐 이러는 데 자꾸 선거도 관련되는 일인데 이런 일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새로 이사온 분에게 알리는 그런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종합안내지도를 만드는 거는 원인은 찬성하지만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걸 할 경우에는 아까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종합지도를 깔끔하게 하나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지명, 또는 특색 이런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달력은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박용하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정리 하는 거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태웅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달력은 몇 부 만들었습니까? 대략, 모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태웅 300만원짜리 4만부면 이거 아주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제가 이 단가는 일단 자문을 받았던 거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고자 계획 한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뭡니까? 광고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고수수료를 본 예산에 2회 기정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활용함에 따라서 한번해서 시민의 날 행정예고를 하고자 신문하단에 나가는 행정예고 광고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 신문에 내는 광고라구요?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117페이지 부곡초등학교에 3천만원한다고 그랬지요? 이거 적은 거 아니예요? 아니, 포일체육공원 매년 보면, 또 고천레포츠공원에 보면 본예산까지 하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어 가더라구요, 부곡초등학교 체육관을 시에서 지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닙니다.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해줄 수 있는 거는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배구대도 거기서 한다고 그러고 또 이번 일요일날 태권도대회도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요, 시민행사인데 예산은 다른데서 다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줬어야지, 매주 아주 벌써 계획이 다 서 있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 농구대, 배구대, 테니스장, 뭐 그런 것까지 다해줬으면 테니스장은 뭐 한 7천만원 들어간다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런 것 여기 농구장 다 설치, 뭐 이런 거 다 써있으면 그런 것이라고 해줘야 생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박용하 위원 아니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다 이런 것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경균 위원 농구대, 배구대는 그 아래에다 해도 돼요.
박용하 위원 일단은 그것만하고 나중에 그건 또 할 수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태웅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하기로 하되, 이 사항은 국민학교에서 그 뒷 운동장 체육관을 새로 짓고 그 옆에 공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거기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강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분은 아마 계획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대로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등 잘 공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5분입니다.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다소 설명이 미진한 경우에는 각 계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서 57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연구개발비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로 1천만원하고 서버 사용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해서 국내외의 정보망인 인터넷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시의 발전하는 위상을 전세계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내, 국외 전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장비 구입, 그 다음 장에 헤드 LDM장비 구입, 이 예산삭감은 당초에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목을 바꿔서 그 밑에 67페이지 중간에 물품이 도서구입비로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 없이 비목만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Accton Hub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전산기가 운영 가동됨에 따라서 주전산기와 컴퓨터간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설치장소는 중회의실하고 생활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연결용 통신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 Lan Card 22만원, Tcp 소프트웨어 300만원, 전자문서 수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전산기 활용업무 및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에서 제공되는 전산자원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각 간부공무원하고 각 실과에서 같이 공유하는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는 식당 인부임과 부속실 인부임이 되겠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과 78페이지 상단에는 민선시장 2주년 기념행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수용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수용비 1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식대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쓰시지 않을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다음 모범시민 정기표창이 있습니다. 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 시민에게 표창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졸업생들한테 표창을 하다보니까 현재에 예산이 부족해서 104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옷을 해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추진비에 있어서는 대민 활동비는 9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수당이라든가 법무수당, 감사수당 등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에는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가 나가지 않던 것을 나가도록 지급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3개시 친선 축구대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개시 축구대회는 시흥군이 3개시로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3새기가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포시에서 그전에는 또 시흥시에서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우리시가 축구대회를 개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이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대회는 우리 시 단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취미동호회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경비로써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종목에 대한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도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해야 될 것을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80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그대로 옮겨서 예산을 바로 잡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82페이지는 전산화 인건비하고 평통사무실 인건비 인상 등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내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3억 3,606만 9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애당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중간에 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시간대가 잘 맞지를 않고 또 강사수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간이 일반 주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오후 2시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강수도 어떤 거창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어필할 수 있는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하반기에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예산을 짤 적에 많이 소요가 되니까 6개월분만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이 지나서 6개월분은 하반기 것을 이 추경에 세워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에 부시장님 휴대폰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휴대폰 하나를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부품 보강의 건은 책장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에 의왕소식지 우편 발송비로 12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의왕소식지를 우리 의왕시 고향인 사람들,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서 우리 의왕의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군대간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부대까지 우리 의왕에 대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의왕소식지 제작에 지금 2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월 2만부를 증부를 해서 각 세대당 한부씩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밑에 무선통신허가 수수료는 방범원들이 야간통신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밑에 세웠는데 그것이 세워지면 허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왕소식지 우편발송료도 봉투로 제작을 하고 발송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방범지도원 5명이 방범순찰을 돌고 있는데 무선장비가 없기 때문에 무선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범지도원 장비구입 또 자원봉사자 명찰제작 및 유인물 인쇄, 이런 사항들이 필요가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중간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 시기 제작 5만원, 프랑카드 및 인쇄물 44만원, 또 기념품 구입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 지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마땅한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내 자율방범초소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6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유리창도 깨지고 이렇게 해서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더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수리토록 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 급식비 150만원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구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이것은 목이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때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가 68만 2천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50% 시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일반행정비 분야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질의하기 이전에요, 저희 공무원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부의 안건에 이게 나왔는데.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 509명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509명? 또 시 본청은,
○총무과장 김진웅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것 부속서류 한번 보면 39페이지 부속서류에 보면 510명으로 되어 있고 41페이지는 313명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할 그런 것 같은데, 차량등록계가 어디로 갈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시민과로 갑니다.
신경균 위원 시민과로 가죠? 그럼 시민과에 계장이 몇 명이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 2명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여기를 보자고. 49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계장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틀리는 거죠. 별표에 보면 39페이지에는 510명으로 되어 있다고, 509명이라며,
○시정계장 강영길 지금 현재는 조례안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승인이 안되었다면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는 510명, 313명으로 되어 있고 시민과 것을 보면 또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승인이 안되었으면 509명, 39페이지 509명, 41페이지는 312명 그게 맞는 거지.
○총무과장 김진웅 이 사항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 이게 부속서류가 틀린다 이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 날 제안설명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쭉 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더라고.
○시정계장 강영길 이 뒤의 별표1은 지금 1명이 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시장님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정원에는 509명이고요, 여기 보면 국가+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 포함되기 때문에 510명으로 된 것입니다.
  원래 의왕시 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하면 부시장님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509명이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합쳐가지고 했을 때는 부시장님이 추가 되어 가지고 510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추경 예산안 84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대학 운영 이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또 세웠어요. 먼저번에 우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민대학을 또 해서 1천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인이 와서 시민대학을 하면서 참여하신 시민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이것까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상반기 의왕시민대학은 1월 31일부터 10번에 걸쳐서 시민들 또 특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계 최고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격주로 운영해서 지난 6월 13일날 전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총 10회 걸쳐서 2,119명이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중 일반시민이 참석은 81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꼭 812명이다, 일일이 출석 부르듯이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 그때 그때마다 민간인은 좀 세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통계는 819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의 시민대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몇 가지로 관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강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피부에 와닿고 흥미로운, 또 강의를 아주 우리 시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태도, 강의 기법 이런 사람들의 좋은, 그런 강사를 초빙하니까 점잖은, 막말로 얘기해서 점잖은 양반들만 초청을 하니까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착안을 하겠고요, 또 시간대를 오후 5시에서부터 한 7시까지 끝나면 집에서 저녁할 시간이고 저녁에 남자들도 퇴근할 무렵이고 이런 사항들이니까 시간대에 맞니 않을꺼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 조절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한번 계획을 세워본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여지껏 상반기에 6개월 동안 하면서 아까 전부다 2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2,119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여기 시민대학에 세 번을 참여를 하고 그래봤는데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20명, 3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800명이 왔다는 이런 통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시부터 시작 해가지고 공무원들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그냥 강제로 집합시켜놓고 나서 강사만 불러다 놓고 안들을 수도 없으니까 자리만 채우는 식으로 이런 시민대학은 이것 하지 말아야.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할 문제이지만 뻔히 나타날 일을 또 그렇게 거짓말식으로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9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00만원인데 16,000원×250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잘못했습니다. 25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250명이죠? 그리고 민선 2주년 기념행사요, 지금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300만원 삭감시키고 밑에 보상금으로 다시 내려보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지금 다른 타 시에도 이런 2주년 기념행사 계획이 있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없습니다. 이 사항은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은 사항, 벌써 전에 이 추경을 만들 적에 전혀 다른 시에서 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생각치를 않은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이 애당초에 섰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어떤 행사가 필요하면 이 비목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우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진짜 시기적으로 닥치면 와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서관련 법규, 지금 각종 회의에서 나오는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
○총무과장 김진웅 못하죠.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한참 서로 얘기가 같이 군포시, 예를 들어서 군포 하냐, 안양시도 기념식 하냐 이렇게 때가 되니까 서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안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서,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된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총무과에서 계획하기에는 2주년 기념행사를 안 할 예정입니까? 안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시민과 시민봉사계장 이해양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모니터 운영비에 63만원, 90쪽에 모니터 운영평가 및 급식비로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민원처리 능력평가 시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우수후견인별로 포상하고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91쪽에 FAX 민원발급 전용 컴퓨터 및 스캐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민원인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민원 모니터 운영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행정쇄신 과제로서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 파악 처리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을 30명을 선정을 해서 7월중에 위촉할 계획이고 연 2회의 모니터 회의를 개최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운영평가결과를 3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운영하는 행정모니터요원 운영격려비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처리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로 올바른 시정을 운영할 수 있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자치행정의 후원역할을 하는 그런 모니터 운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6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명을 위촉한다는데.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30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65명씩 2회 해가지고 65만원, 5천원, 30명 위촉한다는데 여기는 65명분이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선거 뭐해가지고 민간인들 우르르 위촉장 주고, 또 밥 사 먹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5명이 착오입니다.
박용하 위원 김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지금 확실히 답변 듣고 하신 거예요? 그냥, 인원수가 틀리다고 그러면 왜 틀렸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그래야지,
김대원 위원 30명을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급식비는 65명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몇 명을 위촉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30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반은 깎아야 되는 거네. 65명 잡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도는 지금 모니터 운영을 몇 명 이예요? 경기도.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도는 35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러니까 우리 시 30명하고 도 35명하고 합쳐서 65명 그건데 왜 잘못했다고 그래요? 도에 가는 사람들 밥 먹여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도는 도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35명은 잘못 추가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35명분을 깎으면 되는 거네요?
○시민봉사계장 이해양 네.
박용하 위원 이게 만원짜리를 5천원으로 해 놓은 것 아녜요? 그것 잘 봐 가지고 해야지.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양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회계관리 기정예산은 총 13억 6,419만 5천원이면서 그 외에 추경에서 5억 4,359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총 합치는 것이 기정예산 합친 것이 총 19억 7,790만 3천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0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건비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9,103만 3천원으로서 이번 금회 추경에 4억 3,076만 4천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179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중에서 중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슬러지 수거수수료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를 1년에 4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되는데 기존 본예산에서 2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4번을 하려면 한번에 50만원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부족으로 해서 상반기에도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네 번 하는 것으로 봐서 세웠기 때문에 18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공조기 닥트 청소비를 3,338만 4천원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1,700만원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본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청소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업자가 도저히 여기에서는 4천만원 이하를 안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청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해서 저희가 3월달에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기존 예산에서 계상했던 것이 너무 터무니 없는 저가를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를 다시 알아본 결과 경기도청이나 또는 군포, 안양, 이런 데를 보니까 보통 87∼8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서 3,300만원 올려서 5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에 대한 공기조정기, 냉·난방기 이것에 대한 관리 청소작업이 되겠습니다. 열효율을 높이고 또 모든 면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1년에, 건물을 짓고 나면 3∼4년에 한번씩은 꼭 해야하는 사항인데 이 건물 지은이래 한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개소와 신규기구가 증설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연관적인 사무용 집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의료보험 및 기여금 온라인망 활용모뎀 220만원은 이것은 저희 모뎀을 새로 구입한다는 건데 지금 의료보험과 기여금 이런 부분을 저 위에 있는 중앙연합회와 같이 연결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관사 집기구입비 150만원은 2호 관사의 집기가 낡아서 또 사람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낡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뭐가 낡은 거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러니까 부시장 2호 관사의 소파와 의자가 팔 닿는 부분이 완전히 낡아 가지고 울퉁불퉁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정화조 스크랩비 설치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실 밑에 있는 정화조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시설을 해놔서 한번 걸러진 것이 다시 내려가서 썩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걸러내는 제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연중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오는 것이 아주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재산관리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쓰레기 운반처리비 3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히 내손2동의 전철부지가 곧 우리한테 이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현재 토지공사로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동사무소나 또는 사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적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잔재를 정리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내손동 전철부지 매입에 따른 잔금 4억 2,700만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해서 등기이전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6월중으로 현재 있는 모든 수목이 다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다 정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집달관가지 동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난 뒤에는 저희가 바로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잔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한가지가 빠졌습니다만 105페이지 고천동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733만 6천원, 실시설계비 3,500만원, 부대비 550만원,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천지구 미분양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그 지역의 대책위원회를 내서 의견을 수렴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미분양지를 분양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천동사무소를 여기로 옮겨 가지고 짓는 그런 것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하1층, 지상 3층 또는 4층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400평, 연면적 400평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이 소관 부서가, 저희는 동사무소를 짓는다, 이전해서 짓는다라고 전제하면 재산관리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가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으로 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교재로 본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대책위원회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방금 회계과장이 고천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대책위원회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황인석 전철부지하고 고천동에 미분양지에 대한 주민운영대책위원회,
박용하 위원 운영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말예요. 고천동사무소를 미분양 부지로 옮긴다 하는 그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의회가 있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올려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심의를 해주기는, 여기다 올려놓고 무슨 심의를 해요? 올리기 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의회의원들은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황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고의로 이런 것은 아니고,
박용하 위원 아니 고의가 아니든, 행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해요? 이것을.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차후에 진지하게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위원장! 이것은 심의될 문제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죠.
○위원장 김태웅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에 우리가 그 심의를 안 봐주면 되는 거니까,
박용하 위원 아니 안 봐주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위원장 김태웅 우리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예산심의 차원에서 질의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의논하고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의해주신 박용하 위원님의 의견도 십분 이해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제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차후에 이런 깊은 문제는 다시 심도 있게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잘 협의해서 말예요, 구 청사 활용방안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말야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좀 너무나 경솔한 이런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총 다루는 예산이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세입·세출 포함해서 70억밖에 안 되는데 동사무소를 짓나 안 짓나, 옮길거냐 안 옮길거냐는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예산 얘기하면 5,500만원이 동사무소 신축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70억 중에 세출이 만약 35억이라면 5,500만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예요,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동사무소를 옮길 거냐 지을 거냐 이런 상황도 의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서가 편성해서 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짓느냐 안 짓느냐는 먼저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이거 질건가 말건가 그런 것은 물어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이죠, 과장님 차원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과 무관하게 다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의논하신 후에 저희 의회와 충분한 토의 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슬러지 수거, 법상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번입니다.
김대원 위원 법상요? 네 번이라고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황인석 분기별로 제가 알고 있기는 1년에 4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번이지 어떻게 네 번입니까?
  법상 아파트도 한번밖에 안 하잖아요. 정화조 청소1년에 법상 한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위원장 김태웅 이 사항에 대한 내규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말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규정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규정이 있는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몇 번이냐 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정에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몇 번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네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관리하는데는 어때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몇 번 하는지, 이거 400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본 예산에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본 예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또 105페이지 정화조 스크랩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930만원이 기정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더 해가지고 2,100만원 해야 이것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10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스크랩비 설치, 냄새 안 난다는 것,
○위원장 김태웅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소상히 할 수 있으면,
김대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스크랩비를 설치하면 냄새도 안 난다는데 정화조를 매번 청소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연계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이 정화조 청소는 쌓여 있는, 밑바닥에 쌓여있는 부분을 그것을 꺼내는 작업이고 이 스크랩비 설치 이것은 정화조 닦아내는 것하고 별개로 그 위에, 정화조 위에 떠 있는 물건, 떠 있는 물건을 걷어내서 다시 썩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념겨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내용자체는 청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이 부유물이 더 있음으로 인해서 썩는 것이 덜 썩기 때문에 자꾸 과정에서 냄새가 풍겨 나와서 그것을 걷어서 건져 가지고 다시 옆 다른 시설로 보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화조를 네 번을 하고 또 이것을 하느냐 하는 그것을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씻어내는 것은 저희가 다시 네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두 번을 한다하면 그것은 저희가 두 번만 하고 마는 것이겠지만 이 스크랩비 자체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 몇번 해야 되는지 법상 타진해서 연락해 주시고요, 102페이지, 대형화분 꽃 식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장 황인석 대형화분이 저희가 청사 외곽에 꽃화분이 언뜻 보면 꼭 플라스틱처럼 생겨있고 한 청사입구에 들어오는데, 계단 옆에 이렇게 둥근 큰 화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청사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 거기다가 꽃을 식재를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웃음을 뵈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시청사 개청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거 산출근거가 1,6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1회당 600원씩 들고 한본 하는데 600원씩 드는 것을 1,600본 해야 됩니까? 그 1,600본은 어디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그 16군데 있는 거기다가 전부 그 수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것을 계절별로 1년에 세 번을 하는 사항인데요, 세세한 꽃, 개당 자료 같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1,600본씩이나 됩니까, 이게? 그것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황인석 아니 거기다 세 번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경모 위원 107페이지요.
○위원장 김태웅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내손2동 전철부지 쓰레기 운반처리가 대당 35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가 현재 쌓여있는 근거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은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니 꺼냐 내 꺼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35만원이, 이제 1대 싣는데 35만원이 드는데 35만원 가지고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게 산업쓰레기거든, 대형냉장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버릴 거냐 이거야.
○회계과장 황인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냉장고 부분이 지금 토지공사에서 치워줘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치워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엄격히 그것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토지공사도 이 부분, 이 부분만은 우리가 치우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어디어디에서 갖다놓은 사항이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정경모 위원 그것을 빨리 안 치우니까 계속 거기 쌓인다고.
○회계과장 황인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달 6월중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할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달관까지 다음주에 동원한다는 그런,
정경모 위원 담당이 누구 정근모 계장이죠?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태웅 그러실까요? 정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계장 정근모 35만원 계상하게 된 내용은 냉장고라든가 대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철부지를 인수받으면서 바로 저희가 개발로 못 들어가는 게 잔금지불이 되어야만 바로 계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인수받은 이후에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것을 대비해서 그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대당 35만원씩 해서 10대를,
김학복 위원 이것은 우리 내손동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예상해서,
○재산관리계장 정근모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현지 실질적으로 나온 것을 전부 다 뜻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만약에 그 쓰레기가, 지금 이게 현재 아무도 버릴 것을 예상 안하고 그전에 버린 게 있었다면 그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그렇죠?
○재산관리계장 정근모 네, 그 전에 있던 쓰레기는 전부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리까지 다 해주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발언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것 회계과에서 사서 어디에다 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 청사의 내·외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청사에서 오는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린다 이거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사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각과에서 나오는 것은 각과에서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쓰고 또 화장실이나 기타 외곽, 청소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공공면적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김대원 위원 전년도에 쓰레기 봉투 사셨었어요? 계속?
○회계과장 황인석 네, 샀습니다. 저희 시청 전체를 다 하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안 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전에 아까 고천동사무소 이전문제와 관련된 다소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발언코자 하시는 위원분들이 많으셨지만 다소 제지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속에 의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시립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회 추경은 3,233만 4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페이지별로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학의 밤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된 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는 세목이 기타직 보수난에 청사관리 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내용입니다. 596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 내용을 1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목과 복리후생비목에다가 새로 편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요즘 97년도에 도서관의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회원증 제작비가 82만 5천원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9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냉각탑의 내용물 교체와 세관을 지금 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5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에 지하휴게실에 이용자들이 잠깐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노륨 설치를 하려고 너무 지저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저희들 도서관 청사에 투명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비에 새길래 제가 견적을 받아서, 받아보니까 한 300만원의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하휴게실에 너무나 벽지가 더러워서 페인트 도색비로 한 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23페이지 도서대출 회원증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빌려가는 사람들이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들한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대출할 적에는 예를 들어 홍길동전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을 안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아, 기록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회원증이 있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저희가 회원을 관리하는 것은 각 연락처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보완해야만, 책을 또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대출해 줄 적에 거기다 기록을 하는데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런걸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데 회원증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예요. 지하휴게실에 페인트 도색비가 있는데 기본 청사관리비 유지비가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저희들이 지금 유지비가 15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2중으로 편성이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도서대출 회원증은 지금 전산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전산화 관리를 하면은 이 회원증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이번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선 올해만 이걸 하고, 본 예산에다가 전산화 예산을 올리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요. 이 문학의 밤 작년에는 단체에서 자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정주부로서 행사하는 후유증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도서관에다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다 이 행사를 연중행사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거 그러지 말고 이거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지요? 그거 워낙 좋은 건데.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제가, 1년 문학공부를 하고 나서 회원들이 발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한 10년 후쯤 되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더군다나 강사수당까지 줘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당주지요? 강사수당.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1주일에 1회 수당이 나갑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1주일에 한번씩 5만원씩 강사수당 줘가지고 교육 시켜가지고 이런 행사 1년에 한번만 하면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4 해가지고 한 4회 정도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웅 도서관장님 말이지요. 123페이지 주부독서회 문학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금 기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170만원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당초 예산에는 2회로 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4회를 해야만 원활하게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달에 4번씩 하는 거로 해서 앞으로 5달 남았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앞으로 5달을 매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출석부 같은 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출석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평균적으로 매 강의가 있는 날마다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보통.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한 20∼30명씩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웅 매번 그렇게 나옵니까? 또 지역적인 분포도를 대략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이번에는 그래도 내손동 지역 주부들이 많고, 그리고 고천동과 또 오전동에 계신 주부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백일장에서 상타신 분들도 다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와서 공부를 하시고요.
○위원장 김태웅 지금 지역적인 분포도가 고천동하고 오전동, 부곡동하고 몇%정도나 됩니까? 어차피 제가 자료를 요구할건데,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그 숫자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료는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118페이지 아까 김대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유감으로 생각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시간에 아주 그릇된 관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한 집단들이 순수한 예술이나 그 밖의 문화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특수한 집단들이 이익이나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순수한 이런 행사를 가지고 특수한 집단이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러한 분들 말이야, 이거 시정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작년에는 포일화가회라 그랬다가 올해는 의왕화가회로 바꾸었어요. 똑 같은 사람들이 이번 예산에 풀보조로 26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은 비교적 적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과천에 가서 도 합니다. 또 그 선생이 하기 싫은 그 어머니들한테 강요 해가지고 돈을 몇 십 만원씩 내게 합니다. 50만원씩 내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취미생활로써 즐기고 배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중견화가입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거기다 시에서는 돈까지 더 빼주고 말이죠. 또 문학의 밤 행사도 그렇습니다.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시에서 다 대줍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하는 행사에 부끄러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순수한 멋이 있어야지 나 행사하니까 너네 돈 다내. 당신들이 무슨 뭐 문학가야, 뭐야.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내에 10년 이상 된 가맹단체들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원이 안돼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사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행사중에 하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그 단체에 대해서 초청장도 만들어주고 현수막도 설치해주고 무대도 설치해주고 손님들 접대비로 다과회도 시에서 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 뭐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사실 이 행사를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받침 없이는 사실 주부들이 하기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뒷받침은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부독서회가 놀고 먹고 하는 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봉사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 좋은데요, 모든 단체나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총 예산이 1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한 500만원 낼 테니까 시에서 한 500만원 보조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행사가 되어야되지, 만약에 여기에 한복도 입고할 때는 세탁비는 이런 것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도 좀 그걸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초청장 발송에서부터 다과회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일부 극소수 모이는 사람이 모이게 되겠지만은 초청장 발송해서 600명 초청장을 발송하면 봉투도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제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봉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에 제가 봉투를 못 받게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 화가전에는 받더라구요.
김대원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떤 작품이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통과시킬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거는 관장님이 철저히 해야돼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지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별도로 말이죠, 그 문학하시는 분들 말이죠. 의회에 한번 들르라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12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요구금액은 7,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건소 홍보현판을 당초 예산에서 15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보건복지국에서 전국보건소 로그마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넣으려다 보니까 5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건강실천협의회 운영회의 수당이 1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5월 23일날 의왕시에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갖도록 하였는데 하반기에 2회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기타 운영비에 저소득층 성인별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명을 당초에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금년도에 2차 검진대상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 384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유지보수비 국도비를 지원 받은 384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건소에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그냥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써 거기서 직접 하도록끔 부기로 목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비품구입비 같은 것은 부기변경이라든가 단가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운영비에 진료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한 6천만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별도로 요구했는데 금년도 진료수입 세입목표가 7,9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원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양마커 검사시약이라 해서 27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검사실에 신형장비를 사는 검사시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사시약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일본뇌염 백신 유료를 1,0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삭감이 됐느냐하면은 저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학교라든가 단체접종을 작년서부터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보건소 수가대로 해가지고 민간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약품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자가건강 측정실 및 민원대기실 설치에 1,381만 6천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1층에 접수실하고 결핵실이 지금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개수 해가지고 접수실을 갖다가 개방된 접수실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직접 볼 수 있게끔 개방된 접수실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 공간부분에다가 건강측정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민건강 자동측정장비는 당초 예산에 1,420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도 그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시설을 개조하고 하려고 상반기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하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보건소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운영회의 인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느, 어떤 분들로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 구성된 거는, 공무원이 부시장님하고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 아주대학교 교수가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건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건강증진법에, 모법에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건강한 사람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게 이게 건강을 지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 지키자고 하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천협의회 위원의 건강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의왕시민 전체를 갖다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분위기 조성과, 그 자문역할을 하고 그 업무를 시의 업무를 같이 동참하는 사항이니까, 하다 못해 교통비라도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특수활동비에 저번에 100만원 했다가 이번에 500만원 더 추가 요구했는데 그거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사업에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는 건 맞긴 맞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 예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건강자가측정실하고 민원대기실 설치했다고 했는데 건강자가측정기가 뭐 뭐 있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기가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이 기기를 제가 내용별로 한 10가지로 갖다가 잡아놓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각 장비기기나 아니면 설치된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단가도 비쌀 뿐더러 여러 이유로 해서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주로 체지방 분석기, 전자동 혈압계, 그 다음에 시력측정기, 운동량 측정기 등 척추 맛사지용 안마의자, 유압용 유추보호기, 폐활량 측정기, 청력측정기 보통 이런 정도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그런 자가 측정기를 이용할 때면 돈을 얼마나 더 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본인이 와서 혈압도 잴 수 있고, 내가 체지방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계인데, 또 그것도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받고 내려와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다음에 요. 그 밑에 사무실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160만원씩이나 들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이 지금 접수실 옆에 결핵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핵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 결핵실을 옮기려면은 다시 시설을,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을 갖다가 결핵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은 모범업소가 18개 업소에서 30개 업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은 전에 국유재산관리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200을 증액해서 3층을 더 짓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이에 따른 요인별로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부곡동 복지회관을 올해 8월달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각종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곡동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9,0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 한가족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27세대를 대상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발표대회를 갖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현충탑 신년 참배시 급식비는 올해 관사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구요. 어버이날 행사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노인의 날 행사로 하고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의 집 운영인데 이거는 중앙에서 지원이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이거는 47개소에서 45개소로 줄었구요. 그 다음 장에도 보사부로부터 보조비율이 증감이 되는 바람에 증감사유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노인회 활성화사업지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노인회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라도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중고를 사면 수리비가 더 들 정도이고 해서 이번에 복사비가 더 들 정도이고 해서 이번에 복사기 한 대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보훈사업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보조가 나갔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풀보조가 어렵고 정액보조로 할 적에는 줄 수가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이번에 사업성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정액보조비가 600만원에서 800만원 됐구요. 보훈단체별로 600만원씩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1천만원씩 증액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서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보사부 국도보조로 2억 9,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비로 4억 5,100만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 공모전을 했는데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쯤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책정을 최소한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분뇨수거가 당초에 2회 했었는데 4회 정도 하는 거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1급 장애인 무료신물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건 신문은 장애인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상부지침에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신문사라든가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등록장애인수가 723명인데 이중에 1급 장애인만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신문을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64페이지 부곡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에 그랜드피아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먼저번에 청사에 그랜드피아노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청사에도 그랜드피아노가 없는데 복지회관에 놔야 되겠습니까? 중·소형으로 놓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아주 좋은 피아노가 많다고 들었는데 시 청사에도 없는 이 그랜드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복지회관에다 놓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지나치다고 너무 사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왕시 전체시민을 위해서 그랜드피아노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 담당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곡동 복지회관에 비치하기에는 형편상 좀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부곡동 복지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하고 교체해서, 교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에 있는 피아노를 갖다가 부곡동 복지회관에 주고 그리고 새로 산 부곡동 복지회관에 그랜드피아노를 예산세운 거를 사가지고 청사에 놓겠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김학복 위원 그럼 그거 받는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에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지금 시청에 있는 피아노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거의 중고피아노가 다 된걸 갖다가 부곡복지회관 새로 짓고 하는 데에 거기에다 갖다주면 복지회관은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청사에 있는 피아노가요. 피아노는 뭐 오래 될수록 좋다고 그러는 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청사 개청되고 나서이니까 그렇게 고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된장은 오래 될수록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피아노를 묵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랜드피아노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리이고 부곡복지회관에 비치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청사에 있는 낡은 피아노를 새로 짓는 복지회관에 준다는 것도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니고 하니까 부곡복지회관에는 일반피아노를 말입니까. 조정을 해서 비치해 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69페이지, 170페이지에 보훈사업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뭐고, 또 170페이지 보훈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연 정액, 월액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정우석 위원 그런데 이 정액보조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본 예산에 그러면 정액보조액을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예산편성지침이 나중에 시달이 됐습니다. 추경 직전에, 그래서
정우석 위원 그럼 본 예산 지침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 안하고 왜 추경에 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예산지침이 나중에 변경이 돼서요, 올해 당초 본예산 할 때는 600만원씩이었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우석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리고 169페이지 사업지원은 요, 작년 같은 경우는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풀보조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상 풀보조금에서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성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이번에 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사업지원을 하는데 사업계획서 받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대원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타탕성이 있다고 해야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게 순서가 아닌 걸로 아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런데 순서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전례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는데
김대원 위원 아니, 각 단체별로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말입니다. 4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또 4천만원 지원한 데다가 우리 현충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더 주었지 않아요?
  행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800만원을 보훈사업비로 더 지원을 한다는데 이 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훈단체 뿐이 아니고 모든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사용이 됐는지 확인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확인합니다.
김대원 위원 영수증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영수증 확인, 식대, 전화 확인, 액수확인까지 다 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사업지원이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에 전적지를 견학을 하고 그런 사업 명목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보훈단체에 가입한 총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4명인가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321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320명 전적지 몇 박 몇 일 갔다오는지 몰라도 하루 갔다오는데 8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런데 1박 2일정도 나가게 되면 1인당 25,00원 정도 되는데
김대원 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여기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1박 2일 하는데 400만원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구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런데 전체 인원이 맞습니다만 전체 가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가게되면 거의 250명 이상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새마을단체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걸요, 참석비율로 따져도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새마을단체가 아까 250명인데 그거는 야영생활, 야외에서 하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경비를 이거하고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여러 위원님 중에서 세금을 낼 때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런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거는 다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낸 돈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많이 올린 듯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뭘 딱 꼬집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통상적으로 체육회 가맹단체가 이런 부분에 100만원씩 지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거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만은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행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안 되는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한 800만원 줄려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미리 다 저쪽에 알려주고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00만원 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 예컨데 보훈단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보훈의 의미는 있지만은 예컨데 미망인 가족하고 무공수훈자 단체하고 같은 개요로 보고서를 도매금으로 같이 지원해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더 지금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부곡동 복지회관과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계장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어떠냐하면은 시의 시장님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해주려고 깎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설이 간헐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아주 괘씸한 소행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았어요. 아까 얘기를 하면 다소 격앙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은, 계장님 잘 들어보세요. 일단 예산계에서는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아닌가 먼저 걸러봐야지요. 시장님 식으로 말이지. 시장님은 줄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 올려주고 의회에서는 깎겠지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면 예산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계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보훈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거 막 주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감액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 걸르라 말이예요. 어린이 짐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좀 일을 세밀하게 해야 해요. 저는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라구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싸게 받겠다는 탁아소를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탁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시설을 전혀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성격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위탁 경영할 수도 없고 또 복지차원에서 싸게 운영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주중에 관계자들하고 깊이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참조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왕시민 한가족 뭘 발표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얼 주제로 발표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니, 당초에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구요. 지금 예산이 성립돼야만 세부계획서를 세우는데, 전체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세부계획을 아직 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다음에 말이죠.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교실운영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국민일보에 말이죠. 서울시에 각 구성회 결연관계 폐쇄키로 했어요. 그 사실 혹시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이런 추세로 가는 건 다 금지 시키라구요. 지금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자기네 선심행정이나 무슨 표를 의식하는 단체나 연구회나 말이죠, 우리가 똑바로 시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내색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위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이게 홍보물이라고 해서 물론 그런 쪽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판단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로서는 답변하기로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가능한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줄이셔야 되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골똘히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렸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또 예산계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현지견학 그건 계획성 없이 요구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 전례도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보훈단체에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지원이 안되면 굉장히 그럴 것  같구요. 그 런 점을 좀 참작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부곡동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수차 해가지고 나중에 보육원 운영관계 수지타산 이런 게 전체 거론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도 사실 어떨 때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결, 걸르는 작용은 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훈단체에 본 예산에 6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지침상 400이 더 내렸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지침인데 주라고 그러면 주면 되는 거지 왜 가만히 있어요?
정경모 위원 잠깐요. 이게 지금 4개단체인데 왜냐하면은 형평에 안 맞아요. 인원이 321명이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얼마 된다구 거기도 똑같이 1천만원이고, 상이군경회도 1천만원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형평에 맞춰서 줘야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야, 상이군경회는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운영은 인건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이 사항은 내부지침으로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 주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위원장 김태웅 그건 뭐 더 재론할 이유가 없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원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도 인사관계로 인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신 임명진 과장님과 건축과장인 이지형 과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도록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건축과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이것은 일상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181페이지 경상적 경비, 즉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반수용비에 27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는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건축민원을 신속히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당 5천원씩 해서 300권 150만원, 그 다음 공사장 풀질을 좀 높히고 좀 우수한 건축물을 짓지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우수 공사장에 대한 표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창대상업체에 대한 상패제작을 하기 위해서 3개 상패 제작하는데 120만원 그래서 2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심의 등 운영하는데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건축심의위원이 12분에서 금년부터 15인, 세분이 더 추가 15인이 되고 또 건축심의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심의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의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당이 초과 지출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에서 당초에는 한 매에 25,000원짜리 2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허가표시판을 회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매수를 금년에 100매 줄이면서 2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일반 경상적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81페이지 우수건축공사장 표창패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표창패를 얼마나 잘하면 40만원씩 세워요?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우리 보통 쓰고 있는 표창패가 4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어차피 저희가 견적을 낮추면 30만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보통 잡는 것이 타부서에서 4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주면서 3개 현장에 주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제작과정에서 조정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 뭘로 해서 하는 거예요? 40만원짜리가.
○건축과장 이지형 옥돌이나, 아무튼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표창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만원정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남으면 좋은데요, 부족하게 되면 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환경보호과장 임명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전용회선 사용료 9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오염 측정망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매주 한번씩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통보 해주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환경오염 야간단속용 라이트 구입은 야간에 등에 매고 다니면서 밧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속용 라이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 측정용 야외탁자 역시 프라스틱으로 제작되어있는 접는 의사를 준비해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일용인부임부터 시작해서 142페이지, 143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퇴비분석비하고 음식물 성상분석비를 각 20만원씩 매월 한번씩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이라든지 농업화기술연구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준공식에 소요되는 현수막 설치비, 안내전단 제작비, 그리고 유공공무원과 시공자에 대한 시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준공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만 당초 예정은 7월중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때가 추석이고 내부설비공사를 준공되고 난 다음에 내부설비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소각로 유지비, 대형폐기물 파쇄기 유지비, 고압세척기 유지비를 추가로 계상했는데 소각로 유지비는 당초에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족한 경비를 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입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청소차는 지금 당초에 11대를 계상했습니다만 6대로 경정을 해서 1,57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행사업체에서 5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 유지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상품과대포장 검사 및 구입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을 구입하고 과대상품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15건 내외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연말에 했던 연례사업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임도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간담회 경비를 삭감하고 미화원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교육비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것 4회, 이제까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경비가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5천원 상당의 교육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구입비가 재료비로,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센터 시민공방 운영재료비를 15종류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홍보관 지하실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톱날이라든지 망치 또는 가성소다, 소모성 공구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방 강사수당을 8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2회 정도 실시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만든다든지 튀김 식용유 남은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 그러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아서 그런 재료를 재활용하는데 쓰기 위해서 시민 강사 수당 주2회씩 해서 넉 달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체험 환경학교교육 참가 급식비는 7, 8월 방학동안에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가족 환경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6개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당 45명씩 6개교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설치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의 전문인력과 우리 시 운영요원이 합동근무해서 운영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계상 해주는 것은 전문인력 인건비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2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인데 지금 재활용센터 인근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18%정도 상승이 된 후 그리고 지장물 이식으로 인한 보상비가 추가되어서 3,456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첫 번째 재활용센터 가구운반용 리프트 설치는 재활용 홍보관에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층으로 된 3개층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층과 2층은 홍보관, 그리고 지하에는 공방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하에 가서 가구를 가지고 와서 수선을 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가져온 것을 지하층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리프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류는 무겁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힘만으로는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내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시실과 교육실에 해당되는 건데 약 40평에 소요되는, 당초에는 40평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5평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중간 적환장 오·폐수처리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폐기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고농도 오·폐수 추가로 내려오고 또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저희들이 나지역에 속했는데 가지역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거기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종방류수가 BOD 120PPM이었는데 가지역으로 기준이 강화됨으로 따라서 80PPM으로 방류수를 최종적으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사유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공청소차량 전용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진공청소차량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노상에 방치를 해서 비를 맞게 하는 것보다는 전용차고지를 설치해서 비를 못 맞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부지포장공사는 지금 공사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 준공하기 직전에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집진설비는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차량 세차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및 재활용집수조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각 1천만원씩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활용종합센터의 벽면도색입니다. 이것은 선별장과 압축장입니다. 쓰레기 퇴비화 시설동에 대해서는 준공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다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선별장과 그리고 압축동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준공하기 직전에 한번쯤 도색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시민공방 설치는 조금 전에 관련되는 경비를 설명 드리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보관에다 지하1층에 시민공방 설치하고 작업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1층과 2층은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시민공방 설치하는데 500만원, 여기는 환기시설이라든지 개수대 등과 같은 지하실에서 주민들이 와서 수선하고 그리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가건물 설치로 9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와서 선별장에서 선별한 이후에 그 재활용품을 매각하기 전에 노상에 방치하면 PET같은 병은 조금 더 납니다만 신문지나 책자와 같은 것은 비를 맞으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가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에서 반입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자로 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톤당 8,290원 하던 것이 17,179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14,470원에서 20,196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가스분석기를 사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한라에 발주한 시설, 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됐던 것이고 분석기는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게차, 수거차, 분석기 등도 똑같이 운영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분석기도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 수거차량이나 같이 운영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라에다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고압세척기는 드나드는 과정에서 음식물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내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작업환경이 불량할뿐더러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가 들끓고 새로운 전염병 근원지가 될 수 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무로만 세척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설치해서 수시로 청소해서 작업환경도 개선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시민공방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조기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튀김을 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가져와서 비누를 제조하고 제조된 비누를 다시 가루비누로 만들어서 세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봉틀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옷가지를 활용해서 식탁보를 만든다든지 또는 편지꽂이를 만들고 뜨거운 반찬그릇을 옮길 수 있는 이동용 장갑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재봉틀로 3대를 설치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기톱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캔 압축기를 홍보전시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캔류를 마시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음료캔을 그 즉석에서 압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효과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집용기를 저희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배부한 지역중에서 부족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지역에다가 120ℓ와 240ℓ짜리 70개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공방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대 4조를 설치했습니다. 재봉틀을 작동한다든지 전기톱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작업대 4개, 간이탁자, 의자, 키폰전화기는 본 시민공방과 홍보전시관, 교육관 세 곳을 서로 연결하고 또 재활용센터, 음식물 퇴비화시설, 압축동, 관리동, 단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전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폰 요구한 사항입니다. 캐비넷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취약지역이 저희들이 59개소가 있습니다만 다 설치할 수가 없고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다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다음 무단투기를 단속해 본 결과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의식문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의식이 제대로 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또 그 안에 이물질 버리는 사례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만으로, 또는 시에서 홍보나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누군가 감시하기 때문에 감시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킬 방안에서 하나만 설치된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확대 보급해서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많이 법령이 강화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30평 이상 음식점에서는 수분 함량을 75% 이내로 줄이지 않으면 배출할 수 없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비추어보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며, 인근 수원시에는 3개소 설치했고 인천 남동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교육관 의자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보면 시민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폭신폭신하고 안락한 의자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교육을 받도록 좀 단가를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접는 의사입니다. 철의자, 철의자를 한 70개정도 설치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불편한 점이 나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기 구입한 의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좋은 것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이게 지금 8회면 매월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예산을 5월달에 잡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8회죠?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때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인데요,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감시용 카메라 500만원짜리, 150페이지, 이거 비디오 카메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감시용 카메라는 적외선이 있을 적에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물체가 근접하면 작동하는 카메라입니다. 단순한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지지대 고개에 속도 측정기 같은 무인감시 카메라 그런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네, 취약지에 설치를 해놓고 물체가 접근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내놓기 위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카메라가 작동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4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 상품구입이 이게 무슨 상품이며 또 이게 과대포장 공사는 포장을 두껍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뭐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항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이 과대포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사 의뢰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시중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과대포장인가 아닌가를 시에서 검사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네, 네.
김대원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공방 설치하는 아이디어 누구 작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시민공방 아이디어는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내용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소시설계장 오우선 청소시설계장 오우선입니다.
  시민공방을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르기를 재활용 홍보관이라 부르는 건물이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의 구성을 보면 1층에는 홍보관, 2층에는 전시실과 교육실, 지하층에는 작업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공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지하 작업실입니다. 1층과, 2층에서는 보고 듣는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듣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데 지하작업실에서는 직접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어떤 재활용에 대한 홍보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그런 생각에서 시민공방을 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안을 누가 냈느냐니까요?
○청소시설계장 오우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협의한 결과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여성교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교실 그런 게 시민강좌를 통해 많이 있는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도 시민강좌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까?
○청소시설계장 오우선 저희가 넓게 생각하면 그 부분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못쓰는 목재라든가 못쓰는 못,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여성교실 같은 그런 교육을 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청소시설계장 오우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인천에 가면 생활용품, 어떤 목공예를 통해서 생활에 유익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다고 그럽니다. 알아보니까, 저희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장롱,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못쓰는 목재를 이용해서 그런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민공방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거기에. 지하층에 들어가는 돈이.
○청소시설계장 오우선 1,140만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1,140만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예산안 148페이지 진공청소차량 전용차고 설치 1식 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차고지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이 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샀는데 이게 청소하는 방법이 물을 살포하면서 먼저를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물이 살포하는 고압 분무기가 얼어가기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것을 사서 운영을 해보니까 11월달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4개월 동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노천에다 놔두니까, 그런데 이게 실내에다가 완전히 보온시설을 갖춰서 놔두면 1월달 추운 겨울에도 내부에서 얼지 않았던 물을 탱크에 싣고 있다가 10시쯤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해서 얼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온차고 안에다 놔두면 365일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그냥 노천에다 놔두다 보니까 날씨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빼서 그냥 야외에다 놔두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활용센터에다 보온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차고를 만들자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비싼 차 갖다가 관리도 잘하고 사용도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용차고지를 만든다는 게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뭐냐하면 1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공청소차량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서는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진공청소차는 지금 구획정리된 큰 도로변은 계속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겨울철에 못쓰고 또 한동안은 이게 운전대도 지금 현재 자동차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을 해야지 운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운영하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한번 이것을 이차를 운행을 하면 가급적 바꾸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처음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차고지도 꼭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네, 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퇴비화시설 설치는 상당한 예산을 갖고 지금 설치를 거의 완료를 해서 실험 가동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속에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시설속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가스분석기 또 고압세척기 등 기타 그런 시설이 포함 안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설비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비만 계약이 되어 있고 운영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사항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분석기도 있지만 수거차 같은 것도 운영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수거차도 줘야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집에서 살기 위해서 냉장고를 안 사주듯이 운영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설비부분만 계약을 해서 설비가 완공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설비, 물론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비화시설 가스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내 그 설비에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 가스분석기는 그냥 컴퓨터로 다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운영상에 그것을 미리 측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스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글쎄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가서 그 현장을 살펴본 결론은 자체가 컴퓨터로 다 조정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 부분, 미세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컴퓨터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렇죠.
김학복 위원 그런 자체내에서 완전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구태여 3천만원씩 들여서 따로 또 가스분석기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 가스분석기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조금 에라가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에라가 안 나더라도 사전에 측정해서 점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복 위원 노파심에서요, 노파심에서 3천만원 들여서 사놔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위험하기 때문에.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부분은 본 예산때 삭감시켰던 그런 사항인데 제가 충분히 자료검토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필요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태웅 계속해서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 총액은 지금 별도로 집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래서 의류나 가구류를 수선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의자라든지 소파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파쇄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계장이 이 안에 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는 데에 내려가 있는 소파도 재활용센터에서 가지고 온 소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수리하는 인부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수리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수선을 해서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것을 수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갖다 쓸 수 있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도 의문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재활용센터 전체 안에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화시설하고요, 퇴비화시설하는 시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선별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자원재생 공사로 매각을 하고 매각할 수 없는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그 다음에 압축동으로 가서 쓰레기가 합쳐지는 압축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재활용센터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합쳐서 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현재 파쇄기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네, 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요구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전에는 안 쓰고 있었잖아요? 놓을 자리 없다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 없습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147페이지 재활용센터 내장공사 그랬는데 이게 4,995만원이죠?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내장공사를 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이 내장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도 늘었습니다. 평수도 늘어났고 거기다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이,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단속하게 그냥 보고 가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지로 만져보면서 쓰레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내장공사라고 그래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런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6,975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우석 위원 이 예산이 말예요.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너무나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것 예산편성 기준을.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이것 견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저도 같은 견해인데 이게 음식물퇴비화 시설하고 재활용센터 해가지고 외부인들 초청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또 전시실에 4천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식사 제공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식사제공 계획은 없습니다. 식사 제공계획은 없고요.
정경모 위원 추경에 79억 중에 지금 31%야. 이 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돈이. 이것 엄청난 돈이야.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외부의 교육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의 교육에다 우선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외부인 방문하면 차라도 한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70명씩 한꺼번에 와서 70잔씩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주방용기도 갖출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시민공방, 재활용센터내에 음료캔 압축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형 캔 압축기 있죠? 재활용선별장에.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것은 특별하게 하는
김학복 위원 캔 압축기가 있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육적 목적으로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 없이 직접 선별장에 가서 봐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작업을 하고 가구를 고치러 오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관이나 홍보관에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음료수 한잔 먹고 갔을 때 먹고 그냥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버리는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와서 스스로 넣고 압축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러면 꼭 음료수비를 내고 가야만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누가, 어쩌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후생복지증진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팔 수 있는 자판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나오는 이익이라면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자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다면 외부의 시설을 갖다 줄여서,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내부를 순회를 시켜가지고 쭉, 꼭 캔 압축기뿐만이 아닌 플라스틱 그런 눌리는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한테 견학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주로 1차 교육은 교육홍보관 안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그 많은 인원, 예를 들어서 70명이면 70명, 100명이면 100명, 그 많은 인원이 수시로 선별장이나 음식물 퇴비화시설 안으로 안내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 어려우냐 그러면 그것 안내하다 보면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인원이라도 자기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실이 어떠냐 하번 보고자 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선별장 안으로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와서 그런 시설을 견학하고 보고자 하는 그 많은 인원, 7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많은 인원은 투입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학복 위원 일일이 설명하고 안내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활용센터에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 내지는 필요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네.
김학복 위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오는 대로 견학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 인원은 최소한 배치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힘들게라도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작업하는데 방해를 주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별장 안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작동시키지 않아도 될 것도 작동을 시켜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도 낭비가 될 수 있고 작업에 방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몽땅 다 그 시설 안으로 투입시켜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가만히 위원님들 표정 보니까 하나같이 다들 조금은 지나치다는 듯이 지금 다 계시는데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있는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견학시킬 수도 있고 교육시킬 수도 있는데 왜 재활용센터 자체 내부에다 다른 시설을 갖춰 가지고 예산을 또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조금 저도 지나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시민공방건 제가 얘기를 좀 더 할께요. 가구를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톱, 망치 이런 것은 운영 재료비로 산다손 치더라도 가구는 사실상 페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칠. 문제되는 게 칠에서 가구가 칠에서 좌우되는데 부서지고 못질하고 하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칠하는 것은 설치가 아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뭘 거기서 가구를 수리한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가구라 그러면 장롱이라든지 찬장과 같은 큰 것만 가구라 할 수 없습니다. 의자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마한 가구도 가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칠하는 부분도 좀 보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 반응을 봐가지고 보강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스프레이건, 가구에 칠 안되어 있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철제가구 외에는. 그러면 철제가구 수리하려면 용접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구를 수리하려면 보통 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칠한 장비를 만들어놔야지 괜히 엉뚱한 톱, 망치, 이런 것 이것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거기다가 갖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담 없이 와서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가구 수선이 아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리프트 천만원짜리 들여 가지고 가구운반용 리프트까지 만들어놓는 45평에 그런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야지 필요 없는 전시적으로 망치 하나 갖다 놓고 전기톱 하나 갖다놓고 이런 식의 운영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환경보호과장 임명진 점차 보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임명진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과를 보시고 가야되는데 결과를 보시지 가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투자된 총 투자비용, 가능한한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총 투자액도 세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말이죠, 지금 말이죠. 저희 생각에는 퇴비화시설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예산 형평상 과연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도 사실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해서 예산을 줬고 또 그 이후에 재활용센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게 사실이고 거기다가 홍보전시니 이런 부분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말이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와서 따지고 뭐할 것도 없지만 시의 예산의 규모 범위내에서 볼 때는 퇴비화시설 정도, 또는 재활용시설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했어도 무리가 다소 따를 뻔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상당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상당히 논란이 갑론을박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날이라도 말이죠. 현장을 한번 더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보도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퇴비화시설이 아니라 바로 활성탄인가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러한 기기가 발명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라도 말이죠, 퇴비화시설을 막중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작은 시에서 했는데 행여 우리 과학기술이라는 게 발전해나가는 속도가 워낙 스피드하니까 혹시 퇴비화시설을 시설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보니까 앙상한 시설만 남는 그런 게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국내 여러 업체, 상장기업체에서 200명 단위, 300명 단위의 공장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바로 퇴비화하는 시설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소 염두에 두시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안으로, 오전 안으로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과장님께서 저녁에 긴한 일이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대신에 하수계장님께서 상하수과 관련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계장님 나와서 상하수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선남기 하수계장 선남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과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학교시험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신 상하수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17억 8,668만원으로 시설비 17억 8,028만원 시설부대비 6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 11억, 쓰레기 적환장앞 하수도 설치공사 2억 7천, 제일모직앞 하수도 설치공사 2억 3,400, 나자로원 입구 하수도 설치공사 1억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관거 정비공사 총 17억 8천만원에 대한 0.3/100%인 6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대체농지 조성비가 5,183만 3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6,976만 5천원으로 시설비가 1억 6,402천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4억 5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관내 CCTV 촬영용역비 4,277만원 시설비로 관내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공사 6,900만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6천만원, 차집관로 우수토실 설치공사 4,800만원, 이미마을 약수터 개발 및 천막설치 1,300만원, 학의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이것은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계6통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부곡중학교 진입로 하수도 복개공사 감이 470만원 청계7통 및 덕장초등학교 앞 하수도 설치공사 감이 5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 9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3억 8,097만 4천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지방배전선로 이설 부담금이 2,4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발언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55페이지요, 차집관로 우수토실 설치공사라는 게 이 내용이 뭡니까? 우수토실 설치공사가.
○하수계장 선남기 지금 우수토실이 87년도에 안양천에 안양시에서 3개시 협약에 의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협약사항에 저희 고천·오전동 지역이 오수 12,744톤만 유입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또 생활하수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지 않고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되는 것을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함으로 그 오수를 갖다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보낼 수 잇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토실이라 하면 지금 고천·오전동 지역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을 갖다가 차집관로에다가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우기때에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수, 평상시 발생되는 오수만 유입시키고  우기때에 우수에 대한 것은 하천으로 방류되게끔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을 60개소를 오전·고천지역에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계장 선남기 네, 안양천변에 저희가 3, 4월에 걸쳐서 유입되지 않고 있는 배수시설을 조사해본 결과 60개소가 있어 이번에 1회 추경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또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자로원 입구에 거기 소하천이 있단 말입니다. 가정집에서 소하천으로 일반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소하천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소하천에서 다시 안양천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그 물을 어디다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수토실은 어디에 어떻게 해당됩니까?
○하수계장 선남기 지금 구거라든가 이쪽의 왕곡천이라든가 오전천변은 지금 작년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바로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구거에서는 지금 안양천으로 그냥 직접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변에 보면 직접 도시지역내에서 합류식으로 방류되는 하수관 흄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천으로 직접 방류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 우수토실을 만듬으로 해가지고 평상시 오수는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고  우기때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게끔 분리 처리되게끔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하도록 하고요, 약수터 개발하는데 천막까지 시에서 다 설치해줘요?
○하수계장 선남기 이 사항은 직접 담당하는 상수계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상수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155페이지 중간에 이미마을 약수터 개발 및 천막설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계장 이윤형 약수터가 지금 과거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기존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예요? 이미마을이.
○상수계장 이윤형 가수 주현미가 사는데 입니다.
김대원 위원 청계 그 뒤에요? 삼호아파트 맞은편요?
○상수계장 이윤형 거기 있었는데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주현미씨네 바로 뒤에 과거 오래전부터 자연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로 개발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 물 뜨러 다니는 장소가 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샘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천막은 거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들 때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이용객들이 많아요?
○상수계장 이윤형 부락주민들 말에 따르면 전에 기존의 약수터, 수원이 고갈되었던 것이 삼호아파트하고 그 아래 자연부락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도 신선고등학교 자리에 대우아파트 짓고 나면 안양사람들이 90% 오게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CCTV 기본시설비하고 또 기본조사설계비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걸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방금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촬영용역 사업개요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하수도 총 용량이 117㎞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이하 수도관에 대해서는 직접 일일이 조사를 못하고 CCTV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CCTV로 조사할 연단이 43.6㎞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1/3인 이번에 요구한 13㎞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수관에 보면은 그러니까 통신관로라든가 어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관통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CCTV 촬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로에 파손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조사 해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라도 정비함으로 해가지고 유수소통을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과연 투자한 만큼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말고 기계를 사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장비대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CCTV 촬영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기사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가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고차량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 기계를 구입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배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55페이지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하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몇 개소나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하는 거는 저희 사랑방 모임에서 주민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원전화라든가 아니면 조사 해가지고 하수구조물 특히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고천동 한올빌라하고 오전동 고려병원 주변, 동춘빌라, 그 다음에 전화국 뒤, 그 다음에 경수국도에 맨홀을 갖다가 밀폐형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트로 채워가지고 밀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사랑방모임에서 건의된 영광아파트 주변하고 성결교회주변 빗물받이, 그 다음에 오전동 선경아파트의 빗물받이 보수, 그 다음에 뉴서울아파트 온수가 지금 소통이 불량하다는 민원이고 그 다음에 부곡동 우성타운주변, 그 다음에 내손동에 청화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사랑방 모임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본 예산에 4억 3,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집행됐습니까? 시설비가,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세워진 청계6통하고 청계7통 덕장초등학교, 그 다음에 관내 준설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님 말이죠. 지금 여기 상당액의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짧은 질의를 통해 가지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액이 관내 CCTV촬영비로 4천만원이나 되고 또 관내 하수도준설 CCTV 촬영공사비로 7천만원 가까이 되고 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로 6천만원이 됩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를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또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이나 월요일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지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녹지과장님 대신 백성실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서부터 22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구요, 세출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1,510만원 4천원인데 여기에서 녹지관리가 1,499만원이고 산림자원 분야로 해서 10만 8천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3천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879만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서를 반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비품 구입비로 해서 2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로 해서 5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로 해서 5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로 해서 월 6만원 해서 9개월분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연료비로 해서 도시공원 화장실 보일러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을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거는 현충탑공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화장실 등 보수비로 해서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재료비 분야로 해서는 도시공원 수세식 화장실에 정화조 청소비로 해서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157페이지 공공요금 성질을 띠고 있는 부곡자연학습공원 진입도로 농지조성비 건인데요. 이거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농지조성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초에 8m로 해서 진입도로를 상정을 했던 것을 4m를 더 늘려서 12m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11㎡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 3,6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254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꽃묘구입비로 해서 당초에는 300원으로, 본당 30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35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봤고 또, 우리 청계에서는 꽃묘구입에 다른 과하고도 형평도 있고 해서 300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다보니까 101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인부임 단가조정분입니다. 당초에는 26,890원 단가를 적용을 했었는데 금년도 단가 28,230원으로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인부임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짜투리 땅에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많이 해서 그래도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부곡동 208-33번지인데요, 여기가 중앙로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장미아파트 돌아가는 코너입니다. 거기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인근 노인네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도 내 땅이 아니고 이런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오전동은 농협, 지금 현재 농협 뒷 켠이 되겠습니다. 산업도로변인데요. 그 위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내손2동은 도서관 옆에 폐전철부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저희들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거를 상정을 했습니다. 1천만원씩 해서 세 군데 3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난에 흰불나방 지효성방제  지상방제사항인데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 150㏊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100㏊로 사업물량이 줄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5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돌발해충에 대한 지상방제를 하기 위해서 5㏊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7만 3천원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들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당 단비 조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감액 내지는 감액조치가 대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웅 녹지과 소관 예산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하기 전에 내가 백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로수 정비도 안하고 제초작업도 안하고 녹지과가 좀 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게을러졌지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저희들이 예전하고는 조금 새로운 점이 좀 있습니다. 또 가로수 전지차원에서도 예전에는 전지를 감전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육을 아주 지장을 받는 경우 이러한 피해 가로수만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업량이 좀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 불쾌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백운로로 가다 보면은 가지들이 도로를 막아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가지치기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도로를 턴하는데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구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걸 시정해주시고 160페이지 봐주세요. 시민휴식공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걸 또 왜 여기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게 폐전철부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라하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원 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례간담회때 거론이 되어서 부결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에 또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녹지과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무슨 형식이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신경균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저기서 한 거 아니예요? 그 때 의장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위원장 김태웅 지금 이 사항은 엄격히 얘기하자면 말이죠. 아마 다른 구에서 성북구인가 성동구에서인가 저희 주례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 때 가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고. 다만, 어느 한 지역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158페이지요. 꽃묘 구입비가 300에서 350으로 요구한 건데. 그 20,200본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350원 가지고 꽃묘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은 이 가격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당초 계산을 했던 거하고 차질이 생길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을 했을 당시하고 또 성수기철에 꽃묘를 실질적으로 구입했을 때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으로 했었던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최저 단가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꽃묘 구입을 하다보니까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면은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50원으로 했습니다. 조금은 한 400원, 380원 이렇게 갑니다만은 350원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꽃묘만 350원에 구입 해가지고 인부임은 따로 하는 거지요? 꽃길 조성할 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아니지요. 주민들이 심습니다.
김대원 위원 꽃길 조성 인부임 있잖아요? 인부임 7명 6일 3회 해가지고 인부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왜 내가 350원 가지고 되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에 보면은 대형 꽃화분에 꽃 심는데 600원입니다. 묘목비가요.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인부임 포함 해가지고 가격이 600원인지 여기는 인부임 별도로 해서 350원인지 개념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저희는 꽃묘만 구입하는데 350원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58페이지 맨 하단에 잔디깎기가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잔디깎는 기계 그거는 대개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기계는 있고 이거는 인부임입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시설비란에 청계자연학습장 시설물 설치 벽면 보온단열재 및 보일러 설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벽면 단열재와 보일러를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것을 보수를 해서 한 겨울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나면서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느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단열재가  별로 없습니다. 창문이 또 큰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보온장치가 없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기구로 한다든지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좀 밑에 보일러 깔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벽면 보온처리라든지 바닥만이라도 보온처리를, 보일러 시설을 해놓으면 그래도 견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보일러를 설치해서 누가 거기서 기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 설치해 갖고 누가 거기서 사느냐 이거지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게 지금 청계산 자연학습장 거기에 작년도에도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버려놓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대피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안 또 청계산을 찾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역할 이런 등으로 해서 그 관련 학술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학술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청계산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도 하고 또 연구 또 조사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조금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보온단열재를 쓴다는 건 좋은데 보일러 설치를 해갖고 하루라도 비워놓고 그러면 파손되고 하면 거울에 하나마다 이니까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의 관리에 대한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하구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럼 거기 공간안에 상주관리인이 1명 거주할 예정입니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작업이 늦어지면은 기거도 하고 침대하나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늦게까지 밤새껏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이 도에 출장을 갔는데요.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제 저희 안양권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었습니다. 분리도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에 대한 저희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수한번 치고 합시다.
  (일동 박수)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인사차 도에 가서 늦은 거로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8시까지 예산 때문에 한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소 미진한 것은 내일 오전이나 모레 하도록 하고 다시 보충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속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의재 네,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추가경정 예산안은 2,252만 4천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282만 4천원, 사업예산은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17만 6천원이 감액 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심의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스크린 영상인 LCD프로젝트를 제작 실시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부서에서 용역해 자체 제작 납품하기 때문에 LCD제작비 2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GB관리보조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3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회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따라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인물 제작과 공공요금 890만원, 자산취득비로 이동전화기 구입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도시과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개별지가 자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선 것은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자문수수료를 내게끔 된 사항인데 1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가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만 8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스켈러라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만 이거를, 도면을 작성한 후에 등본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스켈러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세출분야에 대해서가 아니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세입부분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과태료가 200%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200% 이상 늘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게시를 안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바 금년에 15건이 되어 가지고 과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막 쥐어 짜가지고 200%, 300%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서부터 7월 5일까지 교체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된다면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 세출부분 중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