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월29일(토)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개정조례안 3건은 지난 1월 21일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한 건, 한 건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금까지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로 개최하되, 회기일수는 35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중 정기회의 명칭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중 의정활동비가 월 35,000원에서 월 55,000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0,000원에서 1일 70,000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청시에 조례제정 이후 여섯 번에 걸쳐서 일부 개정을 해온 결과 문장의 연결이 불합리하거나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면이 있어 전부 개정의 형식을 밟았습니다.
  주요골자는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치활동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중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의왕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의 개정지시에 의거 각각 「표1」은 2000년 6월 30일, 「표2」는 2001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행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해서 구체화하고,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개정해서 정하는 법규를 규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건설과장 이의재입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조례근거 법령인 도로법이 법률 제5894호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현행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7조와 제9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 명칭을 도로법 제80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변상금으로 명칭을 각 각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제2항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도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단, 제4조 제2항 제2호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토록 되었으나, 연말에 점용허가시에 예산회계년도가 다름에 따른 예산집행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돼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에 년도분은 매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의 건설교통부는 정부조직의 직제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라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점용료 감면사항으로서 도로법 제44조 제4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점용료 등의 소액불 징수금액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3의 규정과 동일하게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사정액을 5천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9년 12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조례근거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개정에 맞게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6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9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 제3조 제3항 3호를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고, 안 제4조의 기능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따라 제1항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제2항 교통소통대책을,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10 규정에 따라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사고가 있을 때에는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7조 과태료 부과사항은 도로법에 근거없이 규정된 사항으로서 행정규제 개혁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삭제하여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 이후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1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을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2000년 1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호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류 찬 상